要点。 本页逐款、逐项列出韩国《个人信息保护法》(PIPA)现行版本的韩文原文与非官方中文译文。所译版本为法律第21445号修正后、自2026年9月11日起施行的版本,共127条(含已删除条文的位置)。本页译文不具有法律效力,以韩文原文为准。书名号《》内的法律名称均指韩国法律,例如《个人信息保护法》指韩国的该法,而非中华人民共和国《个人信息保护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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版本标识
pipa-zh-act-20260929-9167acf7
法令
韩国《个人信息保护法》(개인정보 보호법)
所译版本
法律第21445号,2026年3月10日公布,2026年9月11日起施行 — 共127条(含已删除条文的位置)
韩文原文取得
2026年9月29日,取自韩国国家法令信息中心(law.go.kr)
审校
由韩国律师李炫燮(Hyunsub Lee)审校,2026年9月29日
效力
非官方译文,不具有法律效力,以韩文原文为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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关于本页

韩国法律只有韩文文本具有法律效力。本页中文为非官方译文,供不熟悉韩文的读者对照阅读韩文原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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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章、节标题按韩文原文的位置排列。第六章已于2023年3月14日删除,本页在韩文原文所示的位置保留“第六章 删除”。已删除的条文也保留其位置,标为“删除”。
  • 条款表示法:款、项、目分别对应韩文的항、호、목,例如“第2条第1项第1目”即제2조제1호가목。
  • 行地址固定不变,可直接链接到某一条款。例如 #art-15-p1-i2 指第15条第1款第2项;不分款的条文本文为 #art-1-body 的形式。
  • 主要用语:课征金(과징금,以相关销售额为基础计算的行政金钱制裁)、行政罚款(과태료)、个人信息处理方针(개인정보 처리방침,即隐私政策)、境外转移(국외 이전,即跨境传输)。

已公布但尚未施行的修正,即法律第21910号和法律第21445号中于2027年7月1日施行的部分,未收录于本页。这些修正所改动条文的韩文原文与英文译文,见本站英文页面 Korea’s PIPA after Act No. 20897 — the amended articles in Korean and English。《个人信息保护法施行令》的中文全文见《个人信息保护法施行令》全文韩中对照。

《个人信息保护法》全文

第一章 总则 제1장 총칙

第1条(目的) 제1조(목적)
条款韩文原文中文译文(非官方)
第1条제1조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24>本法的目的在于,通过规定关于个人信息处理及保护的事项,保护个人的自由和权利,进而实现个人的尊严和价值。 <개정 2014.3.24>
第2条(定义) 제2조(정의)
条款韩文原文中文译文(非官方)
第2条제2조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3.24, 2020.2.4, 2023.3.14>本法中使用的用语,其含义如下: <개정 2014.3.24, 2020.2.4, 2023.3.14>
第2条第1项제2조제1호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1. “个人信息”,是指关于在世个人的信息,且属于下列各目之一的信息:
第2条第1项第1目제2조제1호가목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1)通过姓名、居民登记号码及影像等能够识别个人的信息;
第2条第1项第2目제2조제1호나목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2)仅凭该信息虽无法识别特定个人,但与其他信息容易结合即可识别的信息。此时,是否容易结合,应当合理考虑获取其他信息的可能性等识别个人所需的时间、费用、技术等;
第2条第1项第3目제2조제1호다목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3)将第1目或第2目的信息依照第1项之2进行假名处理,从而在不使用、不结合用于恢复原状的追加信息的情况下无法识别特定个人的信息(以下称“假名信息”)。
第2条第1项之2제2조제1의2호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1之2. “假名处理”,是指通过删除个人信息的一部分,或者替换其一部分或全部等方法,使之在没有追加信息的情况下无法识别特定个人的处理。
第2条第2项제2조제2호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2. “处理”,是指个人信息的收集、生成、连接、联动、记录、存储、持有、加工、编辑、检索、输出、更正、恢复、利用、提供、公开、销毁以及其他与此类似的行为。
第2条第3项제2조제3호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3. “信息主体”,是指能够通过被处理的信息加以识别、且作为该信息之主体的人。
第2条第4项제2조제4호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4. “个人信息文件”,是指为便于检索个人信息,按照一定规则系统地排列或组织而成的个人信息的集合体。
第2条第5项제2조제5호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5. “个人信息处理者”,是指以业务为目的,为运用个人信息文件而自行或通过他人处理个人信息的公共机构、法人、团体及个人等。
第2条第6项제2조제6호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6. “公共机构”,是指下列各目的机关:
第2条第6项第1目제2조제6호가목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1)国会、法院、宪法裁判所、中央选举管理委员会的处理行政事务的机关,中央行政机关(包括总统所属机关和国务总理所属机关)及其所属机关,地方自治团体;
第2条第6项第2目제2조제6호나목나.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2)其他国家机关及公共团体中由总统令规定的机关。
第2条第7项제2조제7호7.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7. “固定式影像信息处理设备”,是指设置于一定空间,持续或定期拍摄人或物的影像等,或者通过有线、无线网络传输该影像等的装置中,由总统令规定的装置。
第2条第7项之2제2조제7의2호7의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据置)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7之2. “移动式影像信息处理设备”,是指由人穿戴于身体或随身携带,或者附着或安置于可移动物体上,拍摄人或物的影像等,或者通过有线、无线网络传输该影像等的装置中,由总统令规定的装置。
第2条第8项제2조제8호8. "과학적 연구"란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한다.8. “科学研究”,是指技术的开发与实证、基础研究、应用研究及民间投资研究等适用科学方法的研究。
第3条(个人信息保护原则)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条款韩文原文中文译文(非官方)
第3条第1款제3조제1항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① 个人信息处理者应当明确个人信息的处理目的,并应当在该目的所需的范围内,仅合法、正当地收集最少限度的个人信息。
第3条第2款제3조제2항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个人信息处理者应当在个人信息处理目的所需的范围内适当地处理个人信息,不得将其用于该目的以外的用途。
第3条第3款제3조제3항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个人信息处理者应当在个人信息处理目的所需的范围内,确保个人信息的准确性、完整性及最新性。
第3条第4款제3조제4항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④ 个人信息处理者应当根据个人信息的处理方法及种类等,考虑信息主体的权利受到侵害的可能性及其危险程度,安全地管理个人信息。
第3条第5款제3조제5항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⑤ 个人信息处理者应当公开第30条规定的个人信息处理方针等关于个人信息处理的事项,并应当保障查阅请求权等信息主体的权利。 <개정 2023.3.14>
第3条第6款제3조제6항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⑥ 个人信息处理者应当以使信息主体私生活受侵害最小化的方法处理个人信息。
第3条第7款제3조제7항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⑦ 个人信息处理者即使以匿名或假名方式处理个人信息也能够达成个人信息收集目的的,应当使个人信息在可以匿名处理时以匿名方式处理,在以匿名处理无法达成目的时以假名方式处理。 <개정 2020.2.4>
第3条第8款제3조제8항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⑧ 个人信息处理者应当努力通过遵守并践行本法及相关法令规定的责任和义务,取得信息主体的信任。
第4条(信息主体的权利)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条款韩文原文中文译文(非官方)
第4条제4조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3.3.14>信息主体就其个人信息的处理享有下列各项权利: <개정 2023.3.14>
第4条第1项제4조제1호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1. 获得关于个人信息处理的信息的权利;
第4条第2项제4조제2호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2. 选择并决定是否同意个人信息的处理、同意范围等的权利;
第4条第3项제4조제3호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송을 요구할 권리3. 确认个人信息是否被处理,并要求查阅(包括发放复本,下同)及传输个人信息的权利;
第4条第4项제4조제4호4.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ㆍ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4. 要求停止处理、更正、删除及销毁个人信息的权利;
第4条第5项제4조제5호5.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5. 依照迅速、公正的程序,就因个人信息处理而发生的损害获得救济的权利;
第4条第6项제4조제6호6. 완전히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결정을 거부하거나 그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권리6. 拒绝基于完全自动化的个人信息处理作出的决定,或者要求对该决定作出说明等的权利。
第5条(国家等的职责) 제5조(국가 등의 책무)
条款韩文原文中文译文(非官方)
第5条第1款제5조제1항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① 国家和地方自治团体应当研究制定施策,防止因超出目的收集个人信息、误用及滥用个人信息以及无节制的监视、追踪等产生的弊害,以谋求人的尊严和个人私生活的保护。
第5条第2款제5조제2항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国家和地方自治团体为保护第4条规定的信息主体的权利,应当制定完善法令等必要的施策。
第5条第3款제5조제3항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만 14세 미만 아동이 개인정보 처리가 미치는 영향과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3.3.14>③ 国家和地方自治团体应当制定保护未满14周岁儿童个人信息所需的施策,使未满14周岁儿童能够明确了解个人信息处理产生的影响以及信息主体的权利等。 <신설 2023.3.14>
第5条第4款제5조제4항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존중하고 촉진ㆍ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④ 国家和地方自治团体为改善关于个人信息处理的不合理的社会惯例,应当尊重个人信息处理者自律性的个人信息保护活动,并予以促进、支持。 <개정 2023.3.14>
第5条第5款제5조제5항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적용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맞게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⑤ 国家和地方自治团体适用关于个人信息处理的法令或条例时,应当符合个人信息保护原则予以适用,以使信息主体的权利得到保障。 <개정 2023.3.14>
第6条(与其他法律的关系)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条款韩文原文中文译文(非官方)
第6条第1款제6조제1항①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3.24, 2023.3.14>① 关于个人信息的处理及保护,除其他法律有特别规定的情形外,依照本法的规定。 <개정 2014.3.24, 2023.3.14>
第6条第2款제6조제2항②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3.3.14>② 制定或修改关于个人信息处理及保护的其他法律时,应当使其符合本法的目的和原则。 <신설 2023.3.14>

第二章 个人信息保护政策的制定等 제2장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등

第7条(个人信息保护委员会) 제7조(개인정보 보호위원회)
条款韩文原文中文译文(非官方)
第7条第1款제7조제1항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2.4>① 为独立执行关于个人信息保护的事务,设立隶属于国务总理的个人信息保护委员会(以下称“保护委员会”)。 <개정 2020.2.4>
第7条第2款제7조제2항② 보호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조직법」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2.4>② 保护委员会视为《政府组织法》第2条规定的中央行政机关。但对下列各项事项,不适用《政府组织法》第18条: <개정 2020.2.4>
第7条第2款第1项제7조제2항제1호1. 제7조의8제3호 및 제4호의 사무1. 第7条之8第3项及第4项的事务;
第7条第2款第2项제7조제2항제2호2. 제7조의9제1항의 심의ㆍ의결 사항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2. 第7条之9第1款的审议决定事项中属于第1项的事项。
第7条第3款제7조제3항③ 삭제 <2020.2.4>③ 删除 <2020.2.4>
第7条第4款제7조제4항④ 삭제 <2020.2.4>④ 删除 <2020.2.4>
第7条第5款제7조제5항⑤ 삭제 <2020.2.4>⑤ 删除 <2020.2.4>
第7条第6款제7조제6항⑥ 삭제 <2020.2.4>⑥ 删除 <2020.2.4>
第7条第7款제7조제7항⑦ 삭제 <2020.2.4>⑦ 删除 <2020.2.4>
第7条第8款제7조제8항⑧ 삭제 <2020.2.4>⑧ 删除 <2020.2.4>
第7条第9款제7조제9항⑨ 삭제 <2020.2.4>⑨ 删除 <2020.2.4>
第7条之2(保护委员会的组成等) 제7조의2(보호위원회의 구성 등) [본조신설 2020.2.4]
条款韩文原文中文译文(非官方)
第7条之2第1款제7조의2제1항① 보호위원회는 상임위원 2명(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① 保护委员会由包括2名常任委员(委员长1名、副委员长1名)在内的9名委员组成。
第7条之2第2款제7조의2제2항② 보호위원회의 위원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경력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그 외 위원 중 2명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2명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 추천으로, 3명은 그 외의 교섭단체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② 保护委员会的委员,由总统从具有丰富的个人信息保护相关经历和专门知识的下列各项人员中任命或聘任:委员长和副委员长经国务总理提请,其他委员中2名经委员长提请,2名经总统所属或曾所属政党的交涉团体推荐,3名经其他交涉团体推荐。
第7条之2第2款第1项제7조의2제2항제1호1.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1. 现任或曾任负责个人信息保护业务的3级以上公务员(包括属于高级公务员团的公务员)职务的人;
第7条之2第2款第2项제7조의2제2항제2호2. 판사ㆍ검사ㆍ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2. 现任或曾任法官、检察官、律师职务10年以上的人;
第7条之2第2款第3项제7조의2제2항제3호3. 공공기관 또는 단체(개인정보처리자로 구성된 단체를 포함한다)에 3년 이상 임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이들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사람으로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였던 사람3. 曾负责个人信息保护业务3年以上,且曾在公共机构或团体(包括由个人信息处理者组成的团体)担任管理人员(임원)3年以上或者受这些机构或团体推荐的人;
第7条之2第2款第4项제7조의2제2항제4호4. 개인정보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고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4. 在个人信息相关领域具有专门知识,且在《高等教育法》第2条第1项规定的学校现任或曾任副教授以上职务5年以上的人。
第7条之2第3款제7조의2제3항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한다.③ 委员长和副委员长任命为政务职公务员。
第7条之2第4款제7조의2제4항④ 위원장, 부위원장, 제7조의13에 따른 사무처의 장은 「정부조직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④ 尽管有《政府组织法》第10条的规定,委员长、副委员长以及第7条之13规定的事务处的首长为政府委员。
第7条之3(委员长) 제7조의3(위원장) [본조신설 2020.2.4]
条款韩文原文中文译文(非官方)
第7条之3第1款제7조의3제1항① 위원장은 보호위원회를 대표하고, 보호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 사무를 총괄한다.① 委员长代表保护委员会,主持保护委员会的会议,并总管所管事务。
第7条之3第2款제7조의3제2항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ㆍ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② 委员长因不得已的事由无法履行职务时,由副委员长代行其职务;委员长、副委员长均因不得已的事由无法履行职务时,由委员会事先确定的委员代行委员长的职务。
第7条之3第3款제7조의3제3항③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에서 요구하면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③ 委员长可以出席国会,就保护委员会的所管事务陈述意见;国会要求时,应当出席并作报告或答复。
第7条之3第4款제7조의3제4항④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④ 委员长可以出席国务会议并发言,并可以就其所管事务向国务总理建议提出议案。
第7条之4(委员的任期) 제7조의4(위원의 임기) [본조신설 2020.2.4]
条款韩文原文中文译文(非官方)
第7条之4第1款제7조의4제1항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① 委员的任期为3年,仅可连任一次。
第7条之4第2款제7조의4제2항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② 委员出缺时,应当毫不迟延地任命或聘任新的委员。此时,作为后任被任命或聘任的委员的任期重新开始计算。
第7条之5(委员的身份保障) 제7조의5(위원의 신분보장) [본조신설 2020.2.4]
条款韩文原文中文译文(非官方)
第7条之5第1款제7조의5제1항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① 除属于下列各项之一的情形外,不得违背委员的意愿将其免职或解聘:
第7条之5第1款第1项제7조의5제1항제1호1. 장기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1. 因长期身心障碍而无法履行职务的;
第7条之5第1款第2项제7조의5제1항제2호2. 제7조의7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 属于第7条之7规定的欠格事由的;
第7条之5第1款第3项제7조의5제1항제3호3.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3. 违反本法或其他法律规定的职务上义务的。
第7条之5第2款제7조의5제2항② 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② 委员依据法律和良心独立履行职务。
第7条之6(禁止兼职等) 제7조의6(겸직금지 등) [본조신설 2020.2.4]
条款韩文原文中文译文(非官方)
第7条之6第1款제7조의6제1항①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職)을 겸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영리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① 委员在任职期间不得兼任下列各项职务,也不得从事与职务相关的营利业务:
第7条之6第1款第1项제7조의6제1항제1호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1. 国会议员或地方议会议员;
第7条之6第1款第2项제7조의6제1항제2호2.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2. 国家公务员或地方公务员;
第7条之6第1款第3项제7조의6제1항제3호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3. 其他由总统令规定的职务。
第7条之6第2款제7조의6제2항② 제1항에 따른 영리업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关于第1款规定的营利业务的事项,由总统令规定。
第7条之6第3款제7조의6제3항③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③ 委员不得参与政治活动。
第7条之7(欠格事由) 제7조의7(결격사유) [본조신설 2020.2.4]
条款韩文原文中文译文(非官方)
第7条之7第1款제7조의7제1항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① 属于下列各项之一的人,不得成为委员:
第7条之7第1款第1项제7조의7제1항제1호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1. 非大韩民国国民的人;
第7条之7第1款第2项제7조의7제1항제2호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属于《国家公务员法》第33条各项之一的人;
第7条之7第1款第3项제7조의7제1항제3호3.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3. 《政党法》第22条规定的党员。
第7条之7第2款제7조의7제2항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에서 당연 퇴직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같은 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② 委员属于第1款各项之一时,当然从该职位退职。但《国家公务员法》第33条第2项,仅限于被宣告破产的人未依照《关于债务人回生及破产的法律》在申请期限内提出免责申请,或者不予免责决定或免责撤销已确定的情形;同法第33条第5项,仅限于犯《刑法》第129条至第132条、《关于性暴力犯罪处罚等的特例法》第2条、《关于儿童·青少年性保护的法律》第2条第2项以及与职务相关的《刑法》第355条或第356条规定之罪的人,受到禁锢以上刑罚的宣告犹豫的情形。
第7条之8(保护委员会的所管事务) 제7조의8(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 [본조신설 2020.2.4]
条款韩文原文中文译文(非官方)
第7条之8제7조의8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3.14>保护委员会执行下列各项所管事务: <개정 2023.3.14>
第7条之8第1项제7조의8제1호1.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1. 关于完善与个人信息保护相关的法令的事项;
第7条之8第2项제7조의8제2호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ㆍ제도ㆍ계획 수립ㆍ집행에 관한 사항2. 关于与个人信息保护相关的政策、制度、计划的制定和执行的事项;
第7条之8第3项제7조의8제3호3. 정보주체의 권리침해에 대한 조사 및 이에 따른 처분에 관한 사항3. 关于对信息主体权利侵害的调查及据此作出的处分的事项;
第7条之8第4项제7조의8제4호4.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고충처리ㆍ권리구제 및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4. 与个人信息处理相关的投诉处理、权利救济以及关于个人信息的纠纷的调解;
第7条之8第5项제7조의8제5호5.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기구 및 외국의 개인정보 보호기구와의 교류ㆍ협력5. 为保护个人信息与国际组织及外国个人信息保护机构的交流、合作;
第7条之8第6项제7조의8제6호6.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ㆍ정책ㆍ제도ㆍ실태 등의 조사ㆍ연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关于个人信息保护相关法令、政策、制度、状况等的调查、研究、教育及宣传的事项;
第7条之8第7项제7조의8제7호7.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술개발의 지원ㆍ보급, 기술의 표준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7. 关于个人信息保护技术开发的支持、推广,技术的标准化以及专门人才培养的事项;
第7条之8第8项제7조의8제8호8.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위원회의 사무로 규정된 사항8. 依照本法及其他法令规定为保护委员会事务的事项。
第7条之9(保护委员会的审议决定事项等) 제7조의9(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본조신설 2020.2.4]
条款韩文原文中文译文(非官方)
第7条之9第1款제7조의9제1항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3.14>① 保护委员会对下列各项事项进行审议决定: <개정 2023.3.14>
第7条之9第1款第1项제7조의9제1항제1호1. 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사항1. 关于第8条之2规定的个人信息侵害因素评估的事项;
第7条之9第1款第2项제7조의9제1항제2호2.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关于第9条规定的基本计划及第10条规定的实施计划的事项;
第7条之9第1款第3项제7조의9제1항제3호3.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3. 关于完善与个人信息保护相关的政策、制度及法令的事项;
第7条之9第1款第4项제7조의9제1항제4호4.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공공기관 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4. 关于公共机构之间就个人信息处理进行意见协调的事项;
第7条之9第1款第5项제7조의9제1항제5호5.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의 해석ㆍ운용에 관한 사항5. 关于个人信息保护相关法令的解释、运用的事项;
第7条之9第1款第6项제7조의9제1항제6호6.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에 관한 사항6. 关于第18条第2款第5项规定的个人信息的利用、提供的事项;
第7条之9第1款第6项之2제7조의9제1항제6의2호6의2. 제28조의9에 따른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에 관한 사항6之2. 关于第28条之9规定的个人信息境外转移中止命令的事项;
第7条之9第1款第7项제7조의9제1항제7호7. 제33조제4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7. 关于第33条第4款规定的影响评估结果的事项;
第7条之9第1款第8项제7조의9제1항제8호8.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8. 关于第64条之2规定的课征金课处的事项;
第7条之9第1款第9项제7조의9제1항제9호9. 제61조에 따른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9. 关于第61条规定的提出意见及改善建议的事项;
第7条之9第1款第9项之2제7조의9제1항제9의2호9의2. 제63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에 관한 사항9之2. 关于第63条之2第2款规定的纠正建议的事项;
第7条之9第1款第10项제7조의9제1항제10호10.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등에 관한 사항10. 关于第64条规定的纠正措施等的事项;
第7条之9第1款第11项제7조의9제1항제11호11. 제65조에 따른 고발 및 징계권고에 관한 사항11. 关于第65条规定的告发及惩戒建议的事项;
第7条之9第1款第12项제7조의9제1항제12호12. 제66조에 따른 처리 결과의 공표 및 공표명령에 관한 사항12. 关于第66条规定的处理结果的公布及公布命令的事项;
第7条之9第1款第13项제7조의9제1항제13호13.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13. 关于第75条规定的行政罚款课处的事项;
第7条之9第1款第14项제7조의9제1항제14호14. 소관 법령 및 보호위원회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14. 关于所管法令及保护委员会规则的制定、修改及废止的事项;
第7条之9第1款第15项제7조의9제1항제15호15.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보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2명 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15. 与个人信息保护相关,由保护委员会委员长或2名以上委员提交会议的事项;
第7条之9第1款第16项제7조의9제1항제16호1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16. 其他依照本法或其他法令由保护委员会审议决定的事项。
第7条之9第2款제7조의9제2항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② 保护委员会为审议决定第1款各项事项,必要时可以采取下列各项措施:
第7条之9第2款第1项제7조의9제2항제1호1. 관계 공무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시민사회단체 및 관련 사업자로부터의 의견 청취1. 听取相关公务员、具有个人信息保护专门知识的人或者市民社会团体及相关经营者的意见;
第7条之9第2款第2项제7조의9제2항제2호2.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이나 사실조회 요구2. 要求相关机关等提交资料,或者向其进行事实查询。
第7条之9第3款제7조의9제3항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收到第2款第2项规定的要求的相关机关等,无特别情况的,应当予以遵从。
第7条之9第4款제7조의9제4항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④ 保护委员会审议决定第1款第3项事项的,可以建议相关机关予以改善。
第7条之9第5款제7조의9제5항⑤ 보호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권고 내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⑤ 保护委员会可以检查第4款规定的建议内容的履行情况。
第7条之10(会议) 제7조의10(회의) [본조신설 2020.2.4]
条款韩文原文中文译文(非官方)
第7条之10第1款제7조의10제1항① 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① 保护委员会的会议,在委员长认为必要或者在籍委员四分之一以上提出要求时,由委员长召集。
第7条之10第2款제7조의10제2항② 위원장 또는 2명 이상의 위원은 보호위원회에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② 委员长或2名以上委员可以向保护委员会提出议案。
第7条之10第3款제7조의10제3항③ 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保护委员会的会议以在籍委员过半数出席开会,以出席委员过半数赞成作出决议。
第7条之11(委员的除斥、忌避、回避) 제7조의11(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본조신설 2020.2.4]
条款韩文原文中文译文(非官方)
第7条之11第1款제7조의11제1항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① 委员属于下列各项之一的,从审议决定中除斥:
第7条之11第1款第1项제7조의11제1항제1호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1. 委员或其配偶或曾为其配偶的人成为该案件的当事人,或者就该案件处于共同权利人或共同义务人关系的;
第7条之11第1款第2项제7조의11제1항제2호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 委员是或曾是该案件当事人的亲属的;
第7条之11第1款第3项제7조의11제1항제3호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3. 委员就该案件作过证言、鉴定、法律咨询的;
第7条之11第1款第4项제7조의11제1항제4호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4. 委员作为当事人的代理人参与或曾参与该案件的;
第7条之11第1款第5项제7조의11제1항제5호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공공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5. 委员与该委员或者其所属的公共机构、法人或团体等正在提供建言等支持的人存在利害关系的。
第7条之11第2款제7조의11제2항②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보호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② 存在难以期待委员进行公正审议决定的情况时,当事人可以提出忌避申请,由保护委员会以决议作出决定。
第7条之11第3款제7조의11제3항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③ 委员存在第1款或第2款规定事由的,可以就该案件回避。
第7条之12(小委员会) 제7조의12(소위원회) [본조신설 2020.2.4]
条款韩文原文中文译文(非官方)
第7条之12第1款제7조의12제1항① 보호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침해 정도가 경미하거나 유사ㆍ반복되는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할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① 保护委员会为高效执行业务,可以设立小委员会,对个人信息侵害程度轻微或者类似、反复发生的事项等进行审议决定。
第7条之12第2款제7조의12제2항② 소위원회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小委员会由3名委员组成。
第7条之12第3款제7조의12제3항③ 소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것은 보호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③ 小委员会依照第1款审议决定的事项,视为保护委员会已审议决定。
第7条之12第4款제7조의12제4항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小委员会的会议以全体组成委员出席、出席委员全体赞成作出决议。
第7条之13(事务处) 제7조의13(사무처) [본조신설 2020.2.4]
条款韩文原文中文译文(非官方)
第7条之13제7조의13보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에 사무처를 두며,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보호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为处理保护委员会的事务,在保护委员会设事务处;除本法规定的事项外,关于保护委员会组织的事项,由总统令规定。
第7条之14(运营等) 제7조의14(운영 등) [본조신설 2020.2.4]
条款韩文原文中文译文(非官方)
第7条之14제7조의14이 법과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 보호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除本法和其他法令规定的事项外,保护委员会运营等所需的事项,由保护委员会规则规定。
第8条 제8조
条款韩文原文中文译文(非官方)
第8条제8조삭제 <2020.2.4>删除 <2020.2.4>
第8条之2(个人信息侵害因素评估) 제8조의2(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본조신설 2015.7.24]
条款韩文原文中文译文(非官方)
第8条之2第1款제8조의2제1항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ㆍ변경하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① 中央行政机关的首长通过制定或修改所管法令,引入、变更伴随个人信息处理的政策或制度的,应当请求保护委员会进行个人信息侵害因素评估。
第8条之2第2款제8조의2제2항② 보호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ㆍ검토하여 그 법령의 소관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② 保护委员会收到第1款规定的请求时,可以分析、审查该法令的个人信息侵害因素,并就改善所需的事项向该法令所管机关的首长提出建议。
第8条之2第3款제8조의2제3항③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关于第1款规定的个人信息侵害因素评估的程序和方法所需的事项,由总统令规定。
第9条(基本计划) 제9조(기본계획)
条款韩文原文中文译文(非官方)
第9条第1款제9조제1항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정보주체의 권익 보장을 위하여 3년마다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7.24>① 保护委员会为保护个人信息和保障信息主体的权益,每3年与相关中央行政机关的首长协商制定个人信息保护基本计划(以下称“基本计划”)。 <개정 2013.3.23, 2014.11.19, 2015.7.24>
第9条第2款제9조제2항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基本计划应当包括下列各项事项:
第9条第2款第1项제9조제2항제1호1.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1. 个人信息保护的基本目标和推进方向;
第9条第2款第2项제9조제2항제2호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제도 및 법령의 개선2. 与个人信息保护相关的制度及法令的完善;
第9条第2款第3项제9조제2항제3호3.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3. 防止个人信息侵害的对策;
第9条第2款第4项제9조제2항제4호4.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의 활성화4. 个人信息保护自律规制的促进;
第9条第2款第5项제9조제2항제5호5. 개인정보 보호 교육ㆍ홍보의 활성화5. 个人信息保护教育、宣传的促进;
第9条第2款第6项제9조제2항제6호6.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6. 为保护个人信息的专门人才的培养;
第9条第2款第7项제9조제2항제7호7.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7. 其他为保护个人信息所需的事项。
第9条第3款제9조제3항③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기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③ 国会、法院、宪法裁判所、中央选举管理委员会可以制定、实施本机关(包括其所属机关)的个人信息保护基本计划。
第10条(实施计划) 제10조(시행계획)
条款韩文原文中文译文(非官方)
第10条第1款제10조제1항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보호위원회에 제출하고,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① 中央行政机关的首长应当依照基本计划,每年编制个人信息保护实施计划并提交保护委员会,经保护委员会审议决定后实施。
第10条第2款제10조제2항②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实施计划的制定、实施所需的事项,由总统令规定。
第11条(要求提交资料等) 제11조(자료제출 요구 등)
条款韩文原文中文译文(非官方)
第11条第1款제11조제1항① 보호위원회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개인정보처리자의 법규 준수 현황과 개인정보 관리 실태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7.24>① 保护委员会为高效制定基本计划,可以要求个人信息处理者、相关中央行政机关的首长、地方自治团体的首长以及相关机关、团体等,提交关于个人信息处理者遵守法规的现状和个人信息管理状况等的资料或者陈述意见等。 <개정 2013.3.23, 2014.11.19, 2015.7.24>
第11条第2款제11조제2항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 추진, 성과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관리 수준 및 실태파악 등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7.24, 2017.7.26, 2020.2.4>② 保护委员会为推进个人信息保护政策、进行成效评价等而有必要的,可以以个人信息处理者、相关中央行政机关的首长、地方自治团体的首长以及相关机关、团体等为对象,实施旨在掌握个人信息管理水平及状况等的调查。 <신설 2015.7.24, 2017.7.26, 2020.2.4>
第11条第3款제11조제3항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7.24>③ 中央行政机关的首长为高效制定、推进实施计划,可以要求所管领域的个人信息处理者依照第1款提交资料等。 <개정 2015.7.24>
第11条第4款제11조제4항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7.24>④ 被要求依照第1款至第3款提交资料等的人,无特别情况的,应当予以遵从。 <개정 2015.7.24>
第11条第5款제11조제5항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자료제출 등의 범위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24>⑤ 依照第1款至第3款提交资料等的范围和方法等所需的事项,由总统令规定。 <개정 2015.7.24>
第11条之2(个人信息保护水平评估) 제11조의2(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본조신설 2023.3.14]
条款韩文原文中文译文(非官方)
第11条之2第1款제11조의2제1항① 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개인정보 보호 정책ㆍ업무의 수행 및 이 법에 따른 의무의 준수 여부 등을 평가(이하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① 保护委员会应当每年以公共机构中的中央行政机关及其所属机关、地方自治团体以及其他由总统令规定的机关为对象,对个人信息保护政策、业务的执行以及是否遵守本法规定的义务等进行评估(以下称“个人信息保护水平评估”)。
第11条之2第2款제11조의2제2항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保护委员会为个人信息保护水平评估而有必要的,可以令该公共机构的首长提交相关资料。
第11条之2第3款제11조의2제3항③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③ 保护委员会可以通过互联网网站等公开个人信息保护水平评估的结果。
第11条之2第4款제11조의2제4항④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④ 保护委员会可以根据个人信息保护水平评估的结果,对优秀机构及其所属职员予以表彰;认为为保护个人信息所必要的,可以建议该公共机构的首长予以改善。此时,收到建议的公共机构的首长应当为履行该建议诚实努力,并应当将其措施结果告知保护委员会。
第11条之2第5款제11조의2제5항⑤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⑤ 其他关于个人信息保护水平评估的标准、方法、程序以及第2款规定的资料提交的范围等所需的事项,由总统令规定。
第12条(个人信息保护指南) 제12조(개인정보 보호지침)
条款韩文原文中文译文(非官方)
第12条第1款제12조제1항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① 保护委员会可以制定关于个人信息处理标准、个人信息侵害类型及预防措施等的标准个人信息保护指南(以下称“标准指南”),并劝导个人信息处理者遵守。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第12条第2款제12조제2항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표준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② 中央行政机关的首长可以依照标准指南,制定与所管领域个人信息处理相关的个人信息保护指南,并劝导个人信息处理者遵守。
第12条第3款제12조제3항③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기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国会、法院、宪法裁判所及中央选举管理委员会可以制定并实施本机关(包括其所属机关)的个人信息保护指南。
第13条(自律规制的促进及支持) 제13조(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条款韩文原文中文译文(非官方)
第13条제13조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保护委员会为促进和支持个人信息处理者自律性的个人信息保护活动,应当制定下列各项必要的施策: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第13条第1项제13조제1호1.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ㆍ홍보1. 关于个人信息保护的教育、宣传;
第13条第2项제13조제2호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육성 및 지원2. 与个人信息保护相关的机构、团体的培育及支持;
第13条第3项제13조제3호3. 개인정보 보호 인증마크의 도입ㆍ시행 지원3. 支持个人信息保护认证标志的引入、实施;
第13条第4项제13조제4호4.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규약의 제정ㆍ시행 지원4. 支持个人信息处理者制定、实施自律性的规约;
第13条第5项제13조제5호5. 그 밖에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5. 其他为支持个人信息处理者自律性的个人信息保护活动所需的事项。
第13条之2(个人信息保护日) 제13조의2(개인정보 보호의 날) [본조신설 2023.3.14]
条款韩文原文中文译文(非官方)
第13条之2第1款제13조의2제1항①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매년 9월 30일을 개인정보 보호의 날로 지정한다.① 为使国民知悉个人信息保护及处理的重要性,将每年9月30日指定为个人信息保护日。
第13条之2第2款제13조의2제2항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 보호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개인정보 보호 문화 확산을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国家和地方自治团体可以在包含个人信息保护日的一周内,举办旨在推广个人信息保护文化的各种活动。
第14条(国际合作) 제14조(국제협력)
条款韩文原文中文译文(非官方)
第14条第1款제14조제1항① 정부는 국제적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① 政府应当制定提升国际环境中个人信息保护水平所需的施策。
第14条第2款제14조제2항② 정부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政府应当制定相关施策,以免信息主体的权利因个人信息的境外转移而受到侵害。

第三章 个人信息的处理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第一节 个人信息的收集、利用、提供等 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第15条(个人信息的收集、利用)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条款韩文原文中文译文(非官方)
第15条第1款제15조제1항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3.14>① 个人信息处理者属于下列各项之一的,可以收集个人信息,并可以在该收集目的的范围内利用: <개정 2023.3.14>
第15条第1款第1项제15조제1항제1호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1. 已取得信息主体同意的;
第15条第1款第2项제15조제1항제2호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2. 法律有特别规定,或者为遵守法令上的义务而不可避免的;
第15条第1款第3项제15조제1항제3호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3. 公共机构为执行法令等规定的所管业务而不可避免的;
第15条第1款第4项제15조제1항제4호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4. 为履行与信息主体订立的合同,或者为在订立合同的过程中履行应信息主体请求而采取的措施所必需的;
第15条第1款第5项제15조제1항제5호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明显被认定为是为了信息主体或第三方紧迫的生命、身体、财产利益所必需的;
第15条第1款第6项제15조제1항제6호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6. 为实现个人信息处理者的正当利益所必需,且明显优先于信息主体权利的。此时,仅限于与个人信息处理者的正当利益具有相当关联、且不超出合理范围的情形;
第15条第1款第7项제15조제1항제7호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7. 为公共卫生等公共安全与安宁而紧急需要的。
第15条第2款제15조제2항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个人信息处理者取得第1款第1项规定的同意时,应当将下列各项事项告知信息主体。变更下列各项中任何一项事项的,亦应当予以告知并取得同意:
第15条第2款第1项제15조제2항제1호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1. 个人信息的收集、利用目的;
第15条第2款第2项제15조제2항제2호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2. 拟收集的个人信息项目;
第15条第2款第3项제15조제2항제3호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3. 个人信息的持有及利用期间;
第15条第2款第4项제15조제2항제4호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4. 享有拒绝同意之权利的事实,以及拒绝同意会带来不利后果的,该不利后果的内容。
第15条第3款제15조제3항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20.2.4>③ 个人信息处理者可以在与原收集目的合理相关的范围内,考虑是否对信息主体产生不利、是否已采取加密等确保安全性所需的措施等,按照总统令的规定,未经信息主体同意而利用个人信息。 <신설 2020.2.4>
第16条(个人信息的收集限制)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条款韩文原文中文译文(非官方)
第16条第1款제16조제1항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① 个人信息处理者因属于第15条第1款各项之一而收集个人信息的,应当收集该目的所需的最少限度的个人信息。此时,对于属于最少限度个人信息收集这一点,由个人信息处理者承担举证责任。
第16条第2款제16조제2항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② 个人信息处理者经信息主体同意收集个人信息的,应当向信息主体具体告知可以不同意收集必要的最少限度信息以外的个人信息这一事实,然后收集个人信息。 <신설 2013.8.6>
第16条第3款제16조제3항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8.6>③ 个人信息处理者不得以信息主体不同意收集必要的最少限度信息以外的个人信息为由,拒绝向信息主体提供商品或服务。 <개정 2013.8.6>
第17条(个人信息的提供)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条款韩文原文中文译文(非官方)
第17条第1款제17조제1항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20.2.4, 2023.3.14>① 个人信息处理者属于下列各项之一的,可以将信息主体的个人信息向第三方提供(包括共享,下同): <개정 2020.2.4, 2023.3.14>
第17条第1款第1项제17조제1항제1호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1. 已取得信息主体同意的;
第17条第1款第2项제17조제1항제2호2.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2. 在依照第15条第1款第2项、第3项及第5项至第7项收集个人信息的目的范围内提供个人信息的。
第17条第2款제17조제2항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个人信息处理者取得第1款第1项规定的同意时,应当将下列各项事项告知信息主体。变更下列各项中任何一项事项的,亦应当予以告知并取得同意:
第17条第2款第1项제17조제2항제1호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1. 接受个人信息提供者;
第17条第2款第2项제17조제2항제2호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2. 接受个人信息提供者的个人信息利用目的;
第17条第2款第3项제17조제2항제3호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3. 所提供的个人信息项目;
第17条第2款第4项제17조제2항제4호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4. 接受个人信息提供者的个人信息持有及利用期间;
第17条第2款第5项제17조제2항제5호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5. 享有拒绝同意之权利的事实,以及拒绝同意会带来不利后果的,该不利后果的内容。
第17条第3款제17조제3항③ 삭제 <2023.3.14>③ 删除 <2023.3.14>
第17条第4款제17조제4항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2.4>④ 个人信息处理者可以在与原收集目的合理相关的范围内,考虑是否对信息主体产生不利、是否已采取加密等确保安全性所需的措施等,按照总统令的规定,未经信息主体同意而提供个人信息。 <신설 2020.2.4>
第18条(个人信息的目的外利用、提供限制)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제목개정 2013.8.6]
条款韩文原文中文译文(非官方)
第18条第1款제18조제1항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2.4, 2023.3.14>① 个人信息处理者不得超出第15条第1款规定的范围利用个人信息,或者超出第17条第1款及第28条之8第1款规定的范围向第三方提供个人信息。 <개정 2020.2.4, 2023.3.14>
第18条第2款제18조제2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2.4, 2023.3.14>② 尽管有第1款的规定,个人信息处理者属于下列各项之一的,除可能不当侵害信息主体或第三方利益的情形外,可以将个人信息用于目的外的用途,或者将其向第三方提供。但第5项至第9项规定的情形,仅限于公共机构的情形。 <개정 2020.2.4, 2023.3.14>
第18条第2款第1项제18조제2항제1호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1. 已从信息主体处取得单独同意的;
第18条第2款第2项제18조제2항제2호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2. 其他法律有特别规定的;
第18条第2款第3项제18조제2항제3호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明显被认定为是为了信息主体或第三方紧迫的生命、身体、财产利益所必需的;
第18条第2款第4项제18조제2항제4호4. 삭제<2020.2.4>4. 删除 <2020.2.4>
第18条第2款第5项제18조제2항제5호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5. 若不将个人信息用于目的外的用途或者不将其向第三方提供,便无法执行其他法律规定的所管业务,且已经保护委员会审议决定的;
第18条第2款第6项제18조제2항제6호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6. 为履行条约或其他国际协定,需要向外国政府或国际组织提供的;
第18条第2款第7项제18조제2항제7호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7. 为犯罪侦查以及公诉的提起和维持所必需的;
第18条第2款第8项제18조제2항제8호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8. 为法院执行审判业务所必需的;
第18条第2款第9项제18조제2항제9호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9. 为执行刑罚及监护处分(감호)、保护处分所必需的;
第18条第2款第10项제18조제2항제10호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10. 为公共卫生等公共安全与安宁而紧急需要的。
第18条第3款제18조제3항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③ 个人信息处理者取得第2款第1项规定的同意时,应当将下列各项事项告知信息主体。变更下列各项中任何一项事项的,亦应当予以告知并取得同意:
第18条第3款第1项제18조제3항제1호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1. 接受个人信息提供者;
第18条第3款第2项제18조제3항제2호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2. 个人信息的利用目的(提供时,指接受提供者的利用目的);
第18条第3款第3项제18조제3항제3호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3. 所利用或提供的个人信息项目;
第18条第3款第4项제18조제3항제4호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4. 个人信息的持有及利用期间(提供时,指接受提供者的持有及利用期间);
第18条第3款第5项제18조제3항제5호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5. 享有拒绝同意之权利的事实,以及拒绝同意会带来不利后果的,该不利后果的内容。
第18条第4款제18조제4항④ 공공기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2023.3.14>④ 公共机构依照第2款第2项至第6项、第8项至第10项将个人信息用于目的外的用途或者将其向第三方提供的,应当按照保护委员会以告示规定的方式,将该利用或提供的法律依据、目的及范围等所需事项刊登于官报或互联网网站等。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2023.3.14>
第18条第5款제18조제5항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个人信息处理者因属于第2款各项之一而将个人信息用于目的外的用途向第三方提供的,应当对接受个人信息提供者的利用目的、利用方法及其他必要事项加以限制,或者请求其建立确保个人信息安全性所需的措施。此时,收到请求者应当采取确保个人信息安全性所需的措施。
第19条(接受个人信息提供者的利用、提供限制)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条款韩文原文中文译文(非官方)
第19条제19조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从个人信息处理者处接受个人信息提供者,除属于下列各项之一的情形外,不得将个人信息用于接受提供目的以外的用途,或者将其向第三方提供:
第19条第1项제19조제1호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1. 已从信息主体处取得单独同意的;
第19条第2项제19조제2호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2. 其他法律有特别规定的。
第20条(从信息主体以外来源收集的个人信息的收集来源等的通知)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제목개정 2023.3.14]
条款韩文原文中文译文(非官方)
第20条第1款제20조제1항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3.14>① 个人信息处理者处理从信息主体以外来源收集的个人信息时,信息主体提出要求的,应当立即将下列各项全部事项告知信息主体: <개정 2023.3.14>
第20条第1款第1项제20조제1항제1호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1. 个人信息的收集来源;
第20条第1款第2项제20조제1항제2호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2. 个人信息的处理目的;
第20条第1款第3项제20조제1항제3호3.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3. 享有依照第37条要求停止个人信息处理或者撤回同意之权利的事实。
第20条第2款제20조제2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ㆍ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3.29>② 尽管有第1款的规定,考虑所处理个人信息的种类、规模,从业人员人数及销售额规模等而属于总统令规定标准的个人信息处理者,依照第17条第1款第1项从信息主体以外来源收集并处理个人信息时,应当将第1款各项全部事项告知信息主体。但个人信息处理者所收集的信息中不包含联系方式等可用于告知信息主体的个人信息的,不在此限。 <신설 2016.3.29>
第20条第3款제20조제3항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알리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3.29>③ 依照第2款正文进行告知时,告知信息主体的时间、方法及程序等所需事项,由总统令规定。 <신설 2016.3.29>
第20条第4款제20조제4항④ 제1항과 제2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6.3.29, 2023.3.14>④ 属于下列各项之一的,不适用第1款和第2款正文。但仅限于明显优先于本法规定的信息主体权利的情形。 <개정 2016.3.29, 2023.3.14>
第20条第4款第1项제20조제4항제1호1. 통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1. 被要求通知的个人信息包含在属于第32条第2款各项之一的个人信息文件中的;
第20条第4款第2项제20조제4항제2호2. 통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因通知可能危害他人的生命、身体,或者可能不当侵害他人的财产及其他利益的。
第20条之2(个人信息利用、提供明细的通知) 제20조의2(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내역의 통지) [본조신설 2023.3.14]
条款韩文原文中文译文(非官方)
第20条之2第1款제20조의2제1항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내역이나 이용ㆍ제공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방법을 주기적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ㆍ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① 属于总统令规定标准的个人信息处理者,应当定期向信息主体通知依照本法收集的个人信息的利用、提供明细,或者访问可确认利用、提供明细的信息系统的方法。但未收集、持有联系方式等可用于通知信息主体的个人信息的,可以不通知。
第20条之2第2款제20조의2제2항② 제1항에 따른 통지의 대상이 되는 정보주체의 범위, 통지 대상 정보, 통지 주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第1款规定的通知的对象信息主体的范围、通知对象信息、通知周期及方法等所需事项,由总统令规定。
第21条(个人信息的销毁)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条款韩文原文中文译文(非官方)
第21条第1款제21조제1항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3.14>① 个人信息处理者在持有期间届满、个人信息的处理目的已实现、假名信息的处理期间届满等该个人信息变得不再必要时,应当毫不迟延地销毁该个人信息。但依照其他法令应当保存的,不在此限。 <개정 2023.3.14>
第21条第2款제21조제2항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个人信息处理者依照第1款销毁个人信息时,应当采取措施,使其无法恢复或再生。
第21条第3款제21조제3항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③ 个人信息处理者依照第1款但书不销毁个人信息而应当保存的,应当将该个人信息或个人信息文件与其他个人信息分离存储、管理。
第21条第4款제21조제4항④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个人信息的销毁方法及程序等所需事项,由总统令规定。
第22条(取得同意的方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条款韩文原文中文译文(非官方)
第22条第1款제22조제1항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4.18, 2023.3.14>① 个人信息处理者就本法规定的个人信息处理取得信息主体(包括第22条之2第1款规定的法定代理人,以下在本条中同)同意时,应当区分各项同意事项,以信息主体能够明确认知的方式告知并取得同意。此时,属于下列各项情形的,应当区分同意事项并分别取得同意: <개정 2017.4.18, 2023.3.14>
第22条第1款第1项제22조제1항제1호1.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1. 依照第15条第1款第1项取得同意的;
第22条第1款第2项제22조제1항제2호2.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2. 依照第17条第1款第1项取得同意的;
第22条第1款第3项제22조제1항제3호3.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3. 依照第18条第2款第1项取得同意的;
第22条第1款第4项제22조제1항제4호4. 제19조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4. 依照第19条第1项取得同意的;
第22条第1款第5项제22조제1항제5호5.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5. 依照第23条第1款第1项取得同意的;
第22条第1款第6项제22조제1항제6호6.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6. 依照第24条第1款第1项取得同意的;
第22条第1款第7项제22조제1항제7호7.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7. 为宣传商品或服务或者劝诱购买而拟就个人信息处理取得同意的;
第22条第1款第8项제22조제1항제8호8. 그 밖에 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8. 其他为保护信息主体而需要区分同意事项取得同意的情形中,由总统令规定的情形。
第22条第2款제22조제2항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ㆍ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8, 2017.7.26, 2020.2.4>② 个人信息处理者以书面形式(包括《电子文件及电子交易基本法》第2条第1项规定的电子文件)取得第1款规定的同意时,应当按照保护委员会以告示规定的方法,明确标示个人信息的收集、利用目的,拟收集、利用的个人信息项目等由总统令规定的重要内容,使之易于辨认。 <신설 2017.4.18, 2017.7.26, 2020.2.4>
第22条第3款제22조제3항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그 항목과 처리의 법적 근거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제30조제2항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6.3.29, 2017.4.18, 2023.3.14>③ 个人信息处理者对于未经信息主体同意即可处理的个人信息,应当将其项目和处理的法律依据与经信息主体同意而处理的个人信息相区分,依照第30条第2款予以公开,或者按照电子邮件等总统令规定的方法告知信息主体。此时,对于属于未经同意即可处理的个人信息这一点,由个人信息处理者承担举证责任。 <개정 2016.3.29, 2017.4.18, 2023.3.14>
第22条第4款제22조제4항④ 삭제 <2023.3.14>④ 删除 <2023.3.14>
第22条第5款제22조제5항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4.18, 2023.3.14>⑤ 个人信息处理者不得以信息主体对可选择性同意的事项不予同意,或者不作出第1款第3项及第7项规定的同意为由,拒绝向信息主体提供商品或服务。 <개정 2017.4.18, 2023.3.14>
第22条第6款제22조제6항⑥ 삭제 <2023.3.14>⑥ 删除 <2023.3.14>
第22条第7款제22조제7항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세부적인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4.18, 2023.3.14>⑦ 除第1款至第5款规定的事项外,关于取得信息主体同意的具体方法的所需事项,考虑个人信息的收集媒介等,由总统令规定。 <개정 2017.4.18, 2023.3.14>
第22条之2(儿童的个人信息保护) 제22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본조신설 2023.3.14]
条款韩文原文中文译文(非官方)
第22条之2第1款제22조의2제1항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① 个人信息处理者为处理未满14周岁儿童的个人信息而需要取得本法规定的同意时,应当取得其法定代理人的同意,并应当确认法定代理人是否已同意。
第22条之2第2款제22조의2제2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② 尽管有第1款的规定,作为取得法定代理人同意所需的最少限度信息而由总统令规定的信息,可以未经法定代理人同意直接从该儿童处收集。
第22条之2第3款제22조의2제3항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 등을 할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③ 个人信息处理者向未满14周岁的儿童告知与个人信息处理相关的事项等时,应当使用易于理解的格式以及明确、易懂的语言。
第22条之2第4款제22조의2제4항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의 및 동의 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除第1款至第3款规定的事项外,同意及同意确认方法等所需事项,由总统令规定。

第二节 个人信息的处理限制 제2절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第23条(敏感信息的处理限制)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条款韩文原文中文译文(非官方)
第23条第1款제23조제1항①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① 个人信息处理者不得处理关于思想、信念,加入、退出工会、政党,政治见解,健康,性生活等的信息,以及其他可能显著侵害信息主体私生活的个人信息中由总统令规定的信息(以下称“敏感信息”)。但属于下列各项之一的,不在此限: <개정 2016.3.29>
第23条第1款第1项제23조제1항제1호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1. 已向信息主体告知第15条第2款各项或第17条第2款各项事项,并与对其他个人信息处理的同意相区分,另行取得同意的;
第23条第1款第2项제23조제1항제2호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2. 法令要求或允许处理敏感信息的。
第23条第2款제23조제2항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이하 "유출등"이라 한다)이 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2026.3.10>② 个人信息处理者依照第1款各项处理敏感信息的,应当依照第29条采取确保安全性所需的措施,以免该敏感信息发生丢失、被盗、泄露、伪造、变造或毁损(以下称“泄露等”)。 <신설 2016.3.29, 2026.3.10>
第23条第3款제23조제3항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3.3.14>③ 个人信息处理者判断在提供商品或服务的过程中被公开的信息中因包含信息主体的敏感信息而存在侵害私生活的危险时,应当在提供商品或服务之前,以信息主体易于辨认的方式告知敏感信息被公开的可能性以及选择不公开的方法。 <신설 2023.3.14>
第24条(固有识别信息的处理限制)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条款韩文原文中文译文(非官方)
第24条第1款제24조제1항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① 除下列各项情形外,个人信息处理者不得处理依照法令为唯一地区分个人而赋予的识别信息中由总统令规定的信息(以下称“固有识别信息”):
第24条第1款第1项제24조제1항제1호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1. 已向信息主体告知第15条第2款各项或第17条第2款各项事项,并与对其他个人信息处理的同意相区分,另行取得同意的;
第24条第1款第2项제24조제1항제2호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2. 法令具体要求或允许处理固有识别信息的。
第24条第2款제24조제2항② 삭제 <2013.8.6>② 删除 <2013.8.6>
第24条第3款제24조제3항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26.3.10>③ 个人信息处理者依照第1款各项处理固有识别信息的,应当按照总统令的规定,采取加密等确保安全性所需的措施,以免该固有识别信息发生泄露等。 <개정 2015.7.24, 2026.3.10>
第24条第4款제24조제4항④ 보호위원회는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ㆍ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2017.7.26, 2020.2.4>④ 对于考虑所处理个人信息的种类、规模,从业人员人数及销售额规模等而属于总统令规定标准的个人信息处理者是否已依照第3款采取确保安全性所需的措施,保护委员会应当按照总统令的规定定期进行调查。 <신설 2016.3.29, 2017.7.26, 2020.2.4>
第24条第5款제24조제5항⑤ 보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2017.7.26, 2020.2.4>⑤ 保护委员会可以使总统令规定的专门机构实施第4款规定的调查。 <신설 2016.3.29, 2017.7.26, 2020.2.4>
第24条之2(居民登记号码处理的限制)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본조신설 2013.8.6]
条款韩文原文中文译文(非官方)
第24条之2第1款제24조의2제1항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14.11.19, 2016.3.29, 2017.7.26, 2020.2.4>① 尽管有第24条第1款的规定,除属于下列各项之一的情形外,个人信息处理者不得处理居民登记号码: <개정 2014.11.19, 2016.3.29, 2017.7.26, 2020.2.4>
第24条之2第1款第1项제24조의2제1항제1호1.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1. 法律、总统令、国会规则、大法院规则、宪法裁判所规则、中央选举管理委员会规则及监察院规则具体要求或允许处理居民登记号码的;
第24条之2第1款第2项제24조의2제1항제2호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被认定为为了信息主体或第三方紧迫的生命、身体、财产利益而明显必需的;
第24条之2第1款第3项제24조의2제1항제3호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3. 比照第1项及第2项,不可避免处理居民登记号码的情形中,由保护委员会以告示规定的情形。
第24条之2第2款제24조의2제2항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3.24, 2015.7.24, 2026.3.10>② 尽管有第24条第3款的规定,个人信息处理者应当通过加密措施安全保管居民登记号码,以免居民登记号码发生泄露等。此时,关于加密适用对象及各对象的适用时间等所需事项,考虑个人信息的处理规模和泄露时的影响等,由总统令规定。 <신설 2014.3.24, 2015.7.24, 2026.3.10>
第24条之2第3款제24조의2제3항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③ 个人信息处理者即使依照第1款各项处理居民登记号码,在信息主体通过互联网网站注册成为会员的阶段,也应当提供不使用居民登记号码即可注册成为会员的方法。 <개정 2014.3.24>
第24条之2第4款제24조의2제4항④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2017.7.26, 2020.2.4>④ 保护委员会可以为使个人信息处理者能够提供第3款规定的方法,制定并支持相关法令的完善、计划的制定、所需设施及系统的构建等各项措施。 <개정 2014.3.24, 2017.7.26, 2020.2.4>
第25条(固定式影像信息处理设备的设置、运营限制)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제목개정 2023.3.14]
条款韩文原文中文译文(非官方)
第25条第1款제25조제1항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3.14>① 除下列各项情形外,任何人不得在公开场所设置、运营固定式影像信息处理设备: <개정 2023.3.14>
第25条第1款第1项제25조제1항제1호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1. 法令具体允许的;
第25条第1款第2项제25조제1항제2호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2. 为预防及侦查犯罪所必需的;
第25条第1款第3项제25조제1항제3호3.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3. 为设施的安全及管理、预防火灾,由具有正当权限者设置、运营的;
第25条第1款第4项제25조제1항제4호4.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4. 为交通执法,由具有正当权限者设置、运营的;
第25条第1款第5项제25조제1항제5호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5. 为交通信息的收集、分析及提供,由具有正当权限者设置、运营的;
第25条第1款第6项제25조제1항제6호6.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不存储所拍摄的影像信息的情形中,由总统令规定的情形。
第25条第2款제25조제2항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3.14>② 任何人不得以能够看到供不特定多数人使用的浴室、卫生间、发汗室、更衣室等可能显著侵害个人私生活的场所内部的方式,设置、运营固定式影像信息处理设备。但对于监狱、精神卫生设施等依据法令拘禁或保护人的设施中由总统令规定的设施,不在此限。 <개정 2023.3.14>
第25条第3款제25조제3항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③ 拟依照第1款各项设置、运营固定式影像信息处理设备的公共机构的首长,以及拟依照第2款但书设置、运营固定式影像信息处理设备者,应当经过召开听证会、说明会等由总统令规定的程序,听取相关专家及利害关系人的意见。 <개정 2023.3.14>
第25条第4款제25조제4항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2023.3.14>④ 依照第1款各项设置、运营固定式影像信息处理设备者(以下称“固定式影像信息处理设备运营者”),应当采取设置载有下列各项事项的提示牌等必要措施,以便信息主体容易识别。但对于《军事基地及军事设施保护法》第2条第2项规定的军事设施、《统合防卫法》第2条第13项规定的国家重要设施以及其他由总统令规定的设施,不在此限。 <개정 2016.3.29, 2023.3.14>
第25条第4款第1项제25조제4항제1호1. 설치 목적 및 장소1. 设置目的及场所;
第25条第4款第2项제25조제4항제2호2. 촬영 범위 및 시간2. 拍摄范围及时间;
第25条第4款第3项제25조제4항제3호3. 관리책임자의 연락처3. 管理负责人的联系方式;
第25条第4款第4项제25조제4항제4호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4. 其他由总统令规定的事项。
第25条第5款제25조제5항⑤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3.3.14>⑤ 固定式影像信息处理设备运营者不得为与固定式影像信息处理设备的设置目的不同的目的而任意操作固定式影像信息处理设备或者使其照向其他地方,且不得使用录音功能。 <개정 2023.3.14>
第25条第6款제25조제6항⑥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23.3.14, 2026.3.10>⑥ 固定式影像信息处理设备运营者应当依照第29条采取确保安全性所需的措施,以免个人信息发生泄露等。 <개정 2015.7.24, 2023.3.14, 2026.3.10>
第25条第7款제25조제7항⑦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할 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3.14>⑦ 固定式影像信息处理设备运营者应当按照总统令的规定,制定固定式影像信息处理设备运营、管理方针。但在制定第30条规定的个人信息处理方针时已纳入关于固定式影像信息处理设备运营、管理的事项的,可以不制定固定式影像信息处理设备运营、管理方针。 <개정 2023.3.14>
第25条第8款제25조제8항⑧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3.14>⑧ 固定式影像信息处理设备运营者可以委托关于固定式影像信息处理设备设置、运营的事务。但公共机构委托关于固定式影像信息处理设备设置、运营的事务的,应当遵守总统令规定的程序及要件。 <개정 2023.3.14>
第25条之2(移动式影像信息处理设备的运营限制) 제25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본조신설 2023.3.14]
条款韩文原文中文译文(非官方)
第25条之2第1款제25조의2제1항①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① 以业务为目的拟运营移动式影像信息处理设备者,除下列各项情形外,不得在公开场所用移动式影像信息处理设备拍摄人或与该人相关之物的影像(仅限于属于个人信息的情形,下同):
第25条之2第1款第1项제25조의2제1항제1호1.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1. 属于第15条第1款各项之一的;
第25条之2第1款第2项제25조의2제1항제2호2.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已明确标示拍摄事实使信息主体能够知悉拍摄事实,但信息主体未表示拒绝拍摄之意思的。此时,仅限于不存在不当侵害信息主体权利的可能且不超出合理范围的情形;
第25条之2第1款第3项제25조의2제1항제3호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3. 其他比照第1项及第2项的情形中,由总统令规定的情形。
第25条之2第2款제25조의2제2항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곳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명의 구조ㆍ구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任何人不得在能够看到供不特定多数人使用的浴室、卫生间、发汗室、更衣室等可能显著侵害个人私生活的场所内部的地方,用移动式影像信息处理设备拍摄人或与该人相关之物的影像。但为人命救助、急救等所必需的情形中由总统令规定的情形,不在此限。
第25条之2第3款제25조의2제3항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③ 因属于第1款各项而用移动式影像信息处理设备拍摄人或与该人相关之物的影像的,应当按照灯光、声音、提示牌等由总统令规定的方式,标示并告知拍摄事实。
第25条之2第4款제25조의2제4항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5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④ 除第1款至第3款规定的事项外,关于移动式影像信息处理设备的运营,准用第25条第6款至第8款的规定。
第26条(业务委托中的个人信息处理限制)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条款韩文原文中文译文(非官方)
第26条第1款제26조제1항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① 个人信息处理者向第三方委托个人信息处理业务的,应当以载有下列各项内容的书面文件进行: <개정 2023.3.14>
第26条第1款第1项제26조제1항제1호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1. 关于禁止在受托业务执行目的之外处理个人信息的事项;
第26条第1款第2项제26조제1항제2호2.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2. 关于个人信息的技术性、管理性保护措施的事项;
第26条第1款第3项제26조제1항제3호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3. 其他为安全管理个人信息而由总统令规定的事项。
第26条第2款제26조제2항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다시 위탁받은 제3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② 依照第1款委托个人信息处理业务的个人信息处理者(以下称“委托方”),应当按照总统令规定的方法,公开所委托业务的内容以及受托处理个人信息处理业务者(包括从受托处理个人信息处理业务者处再次受托该受托业务的第三方,以下称“受托方”),以便信息主体随时容易确认。 <개정 2023.3.14>
第26条第3款제26조제3항③ 위탁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委托方委托宣传商品或服务、劝诱购买的业务的,应当按照总统令规定的方法,将所委托业务的内容和受托方告知信息主体。所委托业务的内容或受托方发生变更的,亦同。
第26条第4款제26조제4항④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26.3.10>④ 委托方应当对受托方进行教育,以免因业务委托导致信息主体的个人信息发生泄露等,并应当按照总统令的规定,通过检查处理状况等方式,监督受托方是否安全地处理个人信息。 <개정 2015.7.24, 2026.3.10>
第26条第5款제26조제5항⑤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受托方不得超出从个人信息处理者处受托的该业务范围利用个人信息或者向第三方提供个人信息。
第26条第6款제26조제6항⑥ 수탁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3.3.14>⑥ 受托方拟将受托的个人信息处理业务再委托给第三方的,应当取得委托方的同意。 <신설 2023.3.14>
第26条第7款제26조제7항⑦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개정 2023.3.14>⑦ 受托方在处理与受托业务相关的个人信息的过程中违反本法而产生的损害赔偿责任,将受托方视为个人信息处理者的所属职员。 <개정 2023.3.14>
第26条第8款제26조제8항⑧ 수탁자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5조의2,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 제28조의7부터 제28조의11까지,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 제30조의3, 제31조,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제59조,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6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수탁자"로 본다. <개정 2023.3.14, 2026.3.10>⑧ 对于受托方,准用第15条至第18条、第21条、第22条、第22条之2、第23条、第24条、第24条之2、第25条、第25条之2、第27条、第28条、第28条之2至第28条之5、第28条之7至第28条之11、第29条、第30条、第30条之2、第30条之3、第31条、第33条、第34条、第34条之2、第35条、第35条之2、第36条、第37条、第37条之2、第38条、第59条、第63条、第63条之2及第64条之2的规定。此时,“个人信息处理者”视为“受托方”。 <개정 2023.3.14, 2026.3.10>
第27条(因营业转让等而进行的个人信息转移限制) 제27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条款韩文原文中文译文(非官方)
第27条第1款제27조제1항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ㆍ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① 个人信息处理者因营业全部或部分的转让、合并等而将个人信息转移给他人的,应当事先按照总统令规定的方法,将下列各项事项告知相关信息主体:
第27条第1款第1项제27조제1항제1호1.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1. 拟转移个人信息的事实;
第27条第1款第2项제27조제1항제2호2.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이하 "영업양수자등"이라 한다)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주소, 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2. 接收个人信息者(以下称“营业受让人等”)的姓名(法人的,指法人的名称)、地址、电话号码及其他联系方式;
第27条第1款第3项제27조제1항제3호3.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3. 信息主体不希望转移其个人信息时可以采取的方法及程序。
第27条第2款제27조제2항② 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보를 이전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그 이전 사실을 이미 알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营业受让人等接收个人信息时,应当毫不迟延地按照总统令规定的方法将该事实告知信息主体。但个人信息处理者已依照第1款告知该转移事实的,不在此限。
第27条第3款제27조제3항③ 영업양수자등은 영업의 양도ㆍ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보처리자로 본다.③ 营业受让人等因营业的转让、合并等而接收个人信息的,仅可以为转移当时的原有目的利用个人信息或者向第三方提供。此时,营业受让人等视为个人信息处理者。
第28条(对个人信息经办人员的监督)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条款韩文原文中文译文(非官方)
第28条第1款제28조제1항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① 个人信息处理者在处理个人信息时,为使个人信息得到安全管理,应当将董事、监事等管理人员(임원)及职员、派遣劳动者、非全日制劳动者等接受个人信息处理者的指挥监督而处理个人信息者(以下称“个人信息经办人员”)的范围限制在最少限度,并对个人信息经办人员进行适当的管理监督。 <개정 2023.3.14>
第28条第2款제28조제2항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个人信息处理者为确保个人信息得到妥善经办,应当定期对个人信息经办人员实施必要的教育。

第三节 关于假名信息处理的特例 제3절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신설 2020.2.4>

第28条之2(假名信息的处理等)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본조신설 2020.2.4]
条款韩文原文中文译文(非官方)
第28条之2第1款제28조의2제1항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① 个人信息处理者为编制统计、科学研究、公益性记录保存等,可以未经信息主体同意处理假名信息。
第28条之2第2款제28조의2제2항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② 个人信息处理者依照第1款向第三方提供假名信息的,不得包含可被用于识别特定个人的信息。
第28条之3(假名信息的结合限制) 제28조의3(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본조신설 2020.2.4]
条款韩文原文中文译文(非官方)
第28条之3第1款제28조의3제1항① 제28조의2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한다.① 尽管有第28条之2的规定,为编制统计、科学研究、公益性记录保存等而在不同个人信息处理者之间进行的假名信息的结合,由保护委员会或相关中央行政机关的首长指定的专门机构实施。
第28条之3第2款제28조의3제2항② 결합을 수행한 기관 외부로 결합된 정보를 반출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또는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한 뒤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拟将已结合的信息移出至实施结合的机构外部的个人信息处理者,应当将其处理为假名信息或属于第58条之2的信息后,取得专门机构首长的批准。
第28条之3第3款제28조의3제3항③ 제1항에 따른 결합 절차와 방법, 전문기관의 지정과 지정 취소 기준ㆍ절차, 관리ㆍ감독, 제2항에 따른 반출 및 승인 기준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第1款规定的结合程序和方法,专门机构的指定和撤销指定的标准、程序,管理监督,第2款规定的移出及批准的标准、程序等所需事项,由总统令规定。
第28条之4(关于假名信息的安全措施义务等)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 [본조신설 2020.2.4]
条款韩文原文中文译文(非官方)
第28条之4第1款제28조의4제1항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ㆍ관리하는 등 해당 정보가 유출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2026.3.10>① 个人信息处理者依照第28条之2或第28条之3处理假名信息的,应当按照总统令的规定,采取将用于恢复原状的追加信息另行分离保管、管理等确保安全性所需的技术性、管理性及物理性措施,以免该信息发生泄露等。 <개정 2023.3.14, 2026.3.10>
第28条之4第2款제28조의4제2항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처리목적 등을 고려하여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3.14>② 个人信息处理者依照第28条之2或第28条之3处理假名信息的,可以考虑处理目的等,另行规定假名信息的处理期间。 <신설 2023.3.14>
第28条之4第3款제28조의4제3항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제2항에 따라 처리 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 한한다) 등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가명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파기한 날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③ 个人信息处理者拟依照第28条之2或第28条之3处理假名信息的,应当就假名信息的处理目的、向第三方提供时的接受提供者、假名信息的处理期间(仅限于依照第2款另行规定处理期间的情形)等为管理假名信息的处理内容而由总统令规定的事项,编制并保管相关记录;销毁假名信息的,应当自销毁之日起保管3年以上。 <개정 2023.3.14>
第28条之5(假名信息处理时的禁止义务等) 제28조의5(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 [본조신설 2020.2.4]
条款韩文原文中文译文(非官方)
第28条之5第1款제28조의5제1항①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3.14>① 依照第28条之2或第28条之3处理假名信息者,不得以识别特定个人为目的处理假名信息。 <개정 2023.3.14>
第28条之5第2款제28조의5제2항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회수ㆍ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② 个人信息处理者在依照第28条之2或第28条之3处理假名信息的过程中生成了可识别特定个人的信息的,应当立即停止对该信息的处理,并毫不迟延地予以回收、销毁。 <개정 2023.3.14>
第28条之6 제28조의6
条款韩文原文中文译文(非官方)
第28条之6제28조의6삭제 <2023.3.14>删除 <2023.3.14>
第28条之7(适用范围) 제28조의7(적용범위) [본조신설 2020.2.4]
条款韩文原文中文译文(非官方)
第28条之7제28조의7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처리된 가명정보는 제20조, 제20조의2, 제27조,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및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3.14, 2026.3.10>对于依照第28条之2或第28条之3处理的假名信息,不适用第20条、第20条之2、第27条、第34条第1款、第2款、第35条、第35条之2、第36条及第37条。 <개정 2023.3.14, 2026.3.10>

第四节 个人信息的境外转移 제4절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신설 2023.3.14>

第28条之8(个人信息的境外转移) 제28조의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본조신설 2023.3.14]
条款韩文原文中文译文(非官方)
第28条之8第1款제28조의8제1항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처리위탁ㆍ보관(이하 이 절에서 "이전"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다.① 个人信息处理者不得将个人信息向境外提供(包括可被查询的情形)、委托处理、存储(以下在本节中称“转移”)。但属于下列各项之一的,可以将个人信息向境外转移:
第28条之8第1款第1项제28조의8제1항제1호1. 정보주체로부터 국외 이전에 관한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1. 已就境外转移取得信息主体单独同意的;
第28条之8第1款第2项제28조의8제1항제2호2. 법률, 대한민국을 당사자로 하는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협정에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2. 法律、以大韩民国为当事方的条约或其他国际协定中对个人信息的境外转移有特别规定的;
第28条之8第1款第3项제28조의8제1항제3호3.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위탁ㆍ보관이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为与信息主体订立及履行合同而需要委托处理、存储个人信息,且属于下列各目之一的:
第28条之8第1款第3项第1目제28조의8제1항제3호가목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한 경우(1)已将第2款各项事项公开于第30条规定的个人信息处理方针中的;
第28条之8第1款第3项第2目제28조의8제1항제3호나목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린 경우(2)已按照电子邮件等总统令规定的方法,将第2款各项事项告知信息主体的;
第28条之8第1款第4项제28조의8제1항제4호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가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 등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조치를 모두 한 경우4. 接收个人信息者已取得第32条之2规定的个人信息保护认证等由保护委员会规定并告示的认证,且已采取下列各目全部措施的:
第28条之8第1款第4项第1目제28조의8제1항제4호가목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안전조치 및 정보주체 권리보장에 필요한 조치(1)保护个人信息所需的安全措施以及保障信息主体权利所需的措施;
第28条之8第1款第4项第2目제28조의8제1항제4호나목나. 인증받은 사항을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에서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2)为在个人信息转移目的地国家履行经认证事项所需的措施;
第28条之8第1款第5项제28조의8제1항제5호5.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정보주체 권리보장 범위, 피해구제 절차 등이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을 갖추었다고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5. 保护委员会认定个人信息转移目的地国家或国际组织的个人信息保护体系、信息主体权利保障范围、损害救济程序等,具备与本法规定的个人信息保护水平实质上同等的水平的。
第28条之8第2款제28조의8제2항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② 个人信息处理者取得第1款第1项规定的同意时,应当事先将下列各项事项告知信息主体:
第28条之8第2款第1项제28조의8제2항제1호1.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1. 所转移的个人信息项目;
第28条之8第2款第2项제28조의8제2항제2호2.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시기 및 방법2. 个人信息转移目的地国家、转移时间及方法;
第28条之8第2款第3项제28조의8제2항제3호3.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를 말한다)3. 接收个人信息者的姓名(法人的,指其名称和联系方式);
第28条之8第2款第4项제28조의8제2항제4호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ㆍ이용 기간4. 接收个人信息者的个人信息利用目的及持有、利用期间;
第28条之8第2款第5项제28조의8제2항제5호5. 개인정보의 이전을 거부하는 방법, 절차 및 거부의 효과5. 拒绝个人信息转移的方法、程序以及拒绝的后果。
第28条之8第3款제28조의8제3항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③ 个人信息处理者变更第2款各项中任何一项事项的,应当告知信息主体并取得其同意。
第28条之8第4款제28조의8제4항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국외 이전과 관련한 이 법의 다른 규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 및 제5장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个人信息处理者依照第1款各项以外部分的但书将个人信息向境外转移的,应当遵守本法中与境外转移相关的其他规定、第17条至第19条的规定以及第5章的规定,并应当采取总统令规定的保护措施。
第28条之8第5款제28조의8제5항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个人信息处理者不得订立以违反本法的事项为内容的个人信息境外转移合同。
第28条之8第6款제28조의8제6항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⑥ 除第1款至第5款规定的事项外,个人信息境外转移的标准及程序等所需事项,由总统令规定。
第28条之9(个人信息境外转移中止命令) 제28조의9(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 [본조신설 2023.3.14]
条款韩文原文中文译文(非官方)
第28条之9第1款제28조의9제1항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계속되고 있거나 추가적인 국외 이전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① 个人信息的境外转移正在持续或者预计将有追加的境外转移,且属于下列各项之一的,保护委员会可以命令个人信息处理者中止个人信息的境外转移:
第28条之9第1款第1项제28조의9제1항제1호1. 제28조의8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1. 违反第28条之8第1款、第4款或第5款的;
第28条之9第1款第2项제28조의9제1항제2호2.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나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수준에 비하여 개인정보를 적정하게 보호하지 아니하여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2. 接收个人信息者或者个人信息转移目的地国家或国际组织,与本法规定的个人信息保护水平相比未适当保护个人信息,致使信息主体遭受损害或者发生损害的可能性显著的。
第28条之9第2款제28조의9제2항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호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② 个人信息处理者收到第1款规定的境外转移中止命令的,可以自收到命令之日起7日内向保护委员会提出异议。
第28条之9第3款제28조의9제3항③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의 기준, 제2항에 따른 불복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第1款规定的个人信息境外转移中止命令的标准、第2款规定的不服程序等所需事项,由总统令规定。
第28条之10(相互主义) 제28조의10(상호주의) [본조신설 2023.3.14]
条款韩文原文中文译文(非官方)
第28条之10제28조의10제28조의8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수준에 상응하는 제한을 할 수 있다. 다만,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尽管有第28条之8的规定,对于限制个人信息境外转移的国家的个人信息处理者,可以施加与该国水平相当的限制。但为履行条约或其他国际协定所必需的,不在此限。
第28条之11(准用规定) 제28조의11(준용규정) [본조신설 2023.3.14]
条款韩文原文中文译文(非官方)
第28条之11제28조의11제28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자가 해당 개인정보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28조의8 및 제28조의9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자"로,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는 "제3국에서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로 본다.依照第28条之8第1款各项以外部分的但书已接收个人信息者将该个人信息向第三国转移的,准用第28条之8及第28条之9。此时,“个人信息处理者”视为“已接收个人信息者”,“接收个人信息者”视为“在第三国接收个人信息者”。

第四章 个人信息的安全管理 제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第29条(安全措施义务) 제29조(안전조치의무)
条款韩文原文中文译文(非官方)
第29条제29조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26.3.10>个人信息处理者应当按照总统令的规定,采取内部管理计划的制定、访问记录的保存等确保安全性所需的技术性、管理性及物理性措施,以防个人信息发生泄露等。 <개정 2015.7.24, 2026.3.10>
第30条(个人信息处理方针的制定及公开)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条款韩文原文中文译文(非官方)
第30条第1款제30조제1항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이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한다. <개정 2016.3.29, 2020.2.4, 2023.3.14>① 个人信息处理者应当制定载有下列各项事项的个人信息的处理方针(以下称“个人信息处理方针”)。此时,公共机构针对依照第32条应当登记的个人信息文件制定个人信息处理方针。 <개정 2016.3.29, 2020.2.4, 2023.3.14>
第30条第1款第1项제30조제1항제1호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1. 个人信息的处理目的;
第30条第1款第2项제30조제1항제2호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2. 个人信息的处理及持有期间;
第30条第1款第3项제30조제1항제3호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3. 关于向第三方提供个人信息的事项(仅在适用时规定);
第30条第1款第3项之2제30조제1항제3의2호3의2.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함한다)3之2. 个人信息的销毁程序及销毁方法(依照第21条第1款但书应当保存个人信息的,包括其保存依据和所保存的个人信息项目);
第30条第1款第3项之3제30조제1항제3의3호3의3. 제23조제3항에 따른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3之3. 第23条第3款规定的敏感信息被公开的可能性以及选择不公开的方法(仅在适用时规定);
第30条第1款第4项제30조제1항제4호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4. 关于个人信息处理委托的事项(仅在适用时规定);
第30条第1款第4项之2제30조제1항제4의2호4의2.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에 따른 가명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4之2. 关于第28条之2及第28条之3规定的假名信息处理等的事项(仅在适用时规定);
第30条第1款第5项제30조제1항제5호5.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5. 关于信息主体和法定代理人的权利、义务及其行使方法的事项;
第30条第1款第6项제30조제1항제6호6.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6. 第31条规定的个人信息保护负责人的姓名,或者处理个人信息保护业务及相关投诉事项的部门的名称和电话号码等联系方式;
第30条第1款第7项제30조제1항제7호7.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7. 关于互联网访问信息文件等自动收集个人信息的装置的设置、运营及其拒绝的事项(仅在适用时规定);
第30条第1款第8项제30조제1항제8호8. 그 밖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8. 其他由总统令规定的关于个人信息处理的事项。
第30条第2款제30조제2항②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② 个人信息处理者制定或者变更个人信息处理方针的,应当按照总统令规定的方法予以公开,以便信息主体容易确认。
第30条第3款제30조제3항③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과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 간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③ 个人信息处理方针的内容与个人信息处理者和信息主体之间订立的合同内容不一致的,适用对信息主体有利的内容。
第30条第4款제30조제4항④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④ 保护委员会可以制定个人信息处理方针的编写指南,并劝导个人信息处理者予以遵守。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第30条之2(个人信息处理方针的评估及改善建议) 제30조의2(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및 개선권고) [본조신설 2023.3.14]
条款韩文原文中文译文(非官方)
第30条之2第1款제30조의2제1항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61조제2항에 따라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① 保护委员会可以就个人信息处理方针评估下列各项事项;经评估认为需要改善的,可以依照第61条第2款向个人信息处理者提出改善建议。
第30条之2第1款第1项제30조의2제1항제1호1. 이 법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적정하게 정하고 있는지 여부1. 是否适当规定了依照本法应当载入个人信息处理方针的事项;
第30条之2第1款第2项제30조의2제1항제2호2.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알기 쉽게 작성하였는지 여부2. 是否以易于理解的方式编写了个人信息处理方针;
第30条之2第1款第3项제30조의2제1항제3호3.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3. 是否以信息主体容易确认的方法公开了个人信息处理方针。
第30条之2第2款제30조의2제2항②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个人信息处理方针的评估对象、标准及程序等所需事项,由总统令规定。
第30条之3(事业主或者代表人的责任) 제30조의3(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책임) [본조신설 2026.3.10]
条款韩文原文中文译文(非官方)
第30条之3제30조의3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주 또는 대표자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 및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자로서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충분한 예산의 지원 등 총괄적인 관리 조치를 실효성 있게 하여야 한다.个人信息处理者的事业主或者代表人,作为对个人信息的安全处理及信息主体权利保护负有最终责任的人,应当切实有效地采取对个人信息保护所需的专门人员和充足预算予以支持等统筹性管理措施。
第31条(个人信息保护负责人的指定等)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제목개정 2023.3.14]
条款韩文原文中文译文(非官方)
第31条第1款제31조제1항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담당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종업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에는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2026.3.10>① 个人信息处理者应当指定统筹负责个人信息处理及保护相关业务的个人信息保护负责人。但从业人员人数、销售额等符合总统令规定标准的个人信息处理者,可以不予指定。 <개정 2023.3.14, 2026.3.10>
第31条第2款제31조제2항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주 또는 대표자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된다. <신설 2023.3.14>② 依照第1款但书不指定个人信息保护负责人的,个人信息处理者的事业主或者代表人为个人信息保护负责人。 <신설 2023.3.14>
第31条第3款제31조제3항③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6.3.10>③ 考虑销售额、个人信息持有规模等而符合总统令规定标准的个人信息处理者,应当遵守下列各项事项。 <신설 2026.3.10>
第31条第3款第1项제31조제3항제1호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이사회(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의결을 거칠 것1. 指定个人信息保护负责人或者变更、解除该指定时,经董事会(限于法人的情形。以下同)决议;
第31条第3款第2项제31조제3항제2호2. 보호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신고할 것2. 按照总统令的规定,向保护委员会申报关于个人信息保护负责人的指定、变更或者解除的事项。
第31条第4款제31조제4항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3.14, 2026.3.10>④ 个人信息保护负责人履行下列各项业务。 <개정 2023.3.14, 2026.3.10>
第31条第4款第1项제31조제4항제1호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1. 个人信息保护计划的制定及实施;
第31条第4款第2项제31조제4항제2호2.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관리 및 예산의 확보2. 个人信息保护所需专门人员的管理及预算的确保;
第31条第4款第3项제31조제4항제3호3. 사업주 또는 대표자 및 이사회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현황 및 주요 사항의 보고3. 向事业主或者代表人以及董事会报告个人信息保护现状及主要事项;
第31条第4款第4项제31조제4항제4호4.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의 실태와 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4. 对个人信息处理及保护的状况和惯例进行定期调查及改善;
第31条第4款第5项제31조제4항제5호5.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5. 与个人信息处理相关的投诉处理及损害救济;
第31条第4款第6项제31조제4항제6호6.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6. 构建防止个人信息泄露及误用、滥用的内部控制系统;
第31条第4款第7项제31조제4항제7호7.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7. 个人信息保护教育计划的制定及实施;
第31条第4款第8项제31조제4항제8호8.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8. 个人信息文件的保护及管理监督;
第31条第4款第9项제31조제4항제9호9.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 및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9. 其他为适当处理及保护个人信息而由总统令规定的业务。
第31条第5款제31조제5항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3.14, 2026.3.10>⑤ 个人信息保护负责人在履行第4款各项业务时,必要时可以随时对个人信息的处理现状、处理体系等进行调查,或者听取有关当事人的报告。 <개정 2023.3.14, 2026.3.10>
第31条第6款제31조제6항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 및 다른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개선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2026.3.10>⑥ 个人信息保护负责人知悉与个人信息保护相关的违反本法及其他相关法令的事实时,应当立即采取改善措施;必要时,应当向所属机关或者团体的首长报告改善措施。 <개정 2023.3.14, 2026.3.10>
第31条第7款제31조제7항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2026.3.10>⑦ 个人信息处理者在个人信息保护负责人履行第4款各项业务时,不得无正当理由给予其不利待遇或者使其受到不利待遇,并应当保障个人信息保护负责人能够独立履行业务。 <개정 2023.3.14, 2026.3.10>
第31条第8款제31조제8항⑧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 및 보호, 정보의 교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3.14, 2026.3.10>⑧ 为开展个人信息的安全处理及保护、信息的交流以及其他由总统令规定的共同事业,个人信息处理者可以组建、运营以第1款规定的个人信息保护负责人为成员的个人信息保护负责人协议会。 <신설 2023.3.14, 2026.3.10>
第31条第9款제31조제9항⑨ 보호위원회는 제8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3.14, 2026.3.10>⑨ 保护委员会可以对第8款规定的个人信息保护负责人协议会的活动提供必要的支持。 <신설 2023.3.14, 2026.3.10>
第31条第10款제31조제10항⑩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 제3항제2호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제4항에 따른 업무 및 제7항에 따른 독립성 보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14, 2026.3.10>⑩ 第1款规定的个人信息保护负责人的资格要件、第3款第2项规定的申报的方法及程序、第4款规定的业务以及第7款规定的独立性保障等所需事项,考虑销售额、个人信息持有规模等,由总统令规定。 <개정 2023.3.14, 2026.3.10>
第31条之2(国内代理人的指定) 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본조신설 2020.2.4][제39조의11에서 이동 <2023.3.14>]
条款韩文原文中文译文(非官方)
第31条之2第1款제31조의2제1항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내대리인의 지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2025.4.1, 2026.3.10>① 在国内无住所或营业所的个人信息处理者中,考虑销售额、个人信息持有规模等由总统令规定者,应当指定代理下列各项事项的人(以下称“国内代理人”)。此时,国内代理人的指定应当以书面形式进行。 <개정 2023.3.14, 2025.4.1, 2026.3.10>
第31条之2第1款第1项제31조의2제1항제1호1. 제31조제4항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업무1. 第31条第4款第5项规定的与个人信息处理相关的投诉处理及损害救济业务;
第31条之2第1款第2项제31조의2제1항제2호2. 제3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통지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유출등의 신고2. 第34条第1款、第2款规定的通知以及同条第4款规定的泄露等的申报;
第31条之2第1款第3项제31조의2제1항제3호3. 제63조제1항에 따른 물품ㆍ서류 등 자료의 제출3. 第63条第1款规定的物品、文件等资料的提交。
第31条之2第2款제31조의2제2항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그 법인 중에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2025.4.1>② 国内代理人应当在国内有住所或营业所。此时,存在属于下列各项之一的法人的个人信息处理者,应当从该法人中指定国内代理人: <개정 2023.3.14, 2025.4.1>
第31条之2第2款第1项제31조의2제2항제1호1.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1. 该个人信息处理者设立的国内法人;
第31条之2第2款第2项제31조의2제2항제2호2.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2. 该个人信息处理者对其董事、监事等管理人员(임원)的构成、业务运营等行使支配性影响力的国内法人中,由总统令规定的法人。
第31条之2第3款제31조의2제3항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국내대리인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하고 업무현황을 점검하는 등의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5.4.1>③ 依照第1款指定国内代理人的个人信息处理者,应当按照总统令的规定,对国内代理人进行教育、检查其业务状况等,实施管理监督,以使国内代理人忠实履行业务。 <신설 2025.4.1>
第31条之2第4款제31조의2제4항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2025.4.1>④ 个人信息处理者依照第1款指定国内代理人的,应当将下列各项事项载入个人信息处理方针: <개정 2023.3.14, 2025.4.1>
第31条之2第4款第1项제31조의2제4항제1호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1. 国内代理人的姓名(法人的,指其名称及代表人的姓名);
第31条之2第4款第2项제31조의2제4항제2호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2. 国内代理人的地址(法人的,指营业所所在地)、电话号码及电子邮件地址。
第31条之2第5款제31조의2제5항⑤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3.14, 2025.4.1>⑤ 国内代理人就第1款各项违反本法的,视为个人信息处理者实施了该行为。 <개정 2023.3.14, 2025.4.1>
第32条(个人信息文件的登记及公开)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条款韩文原文中文译文(非官方)
第32条第1款제32조제1항①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① 公共机构的首长运用个人信息文件的,应当将下列各项事项向保护委员会登记。已登记的事项发生变更的,亦同。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第32条第1款第1项제32조제1항제1호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1. 个人信息文件的名称;
第32条第1款第2项제32조제1항제2호2.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2. 个人信息文件的运营依据及目的;
第32条第1款第3项제32조제1항제3호3.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3. 个人信息文件中记录的个人信息项目;
第32条第1款第4项제32조제1항제4호4. 개인정보의 처리방법4. 个人信息的处理方法;
第32条第1款第5项제32조제1항제5호5. 개인정보의 보유기간5. 个人信息的持有期间;
第32条第1款第6项제32조제1항제6호6.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는 자6. 通常或者反复提供个人信息的,其接受提供者;
第32条第1款第7项제32조제1항제7호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7. 其他由总统令规定的事项。
第32条第2款제32조제2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3.14>② 对于属于下列各项之一的个人信息文件,不适用第1款的规定。 <개정 2023.3.14>
第32条第2款第1项제32조제2항제1호1. 국가 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1. 记录国家安全、外交秘密以及其他与国家重大利益相关事项的个人信息文件;
第32条第2款第2项제32조제2항제2호2.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 및 감호의 집행, 교정처분, 보호처분, 보안관찰처분과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2. 记录与犯罪侦查、公诉的提起及维持、刑罚及监护处分(감호)的执行、矫正处分、保护处分、保安观察处分以及出入境管理相关事项的个人信息文件;
第32条第2款第3项제32조제2항제3호3.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 및 「관세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3. 记录与《租税犯处罚法》规定的犯则行为调查及《关税法》规定的犯则行为调查相关事项的个人信息文件;
第32条第2款第4项제32조제2항제4호4. 일회적으로 운영되는 파일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파일4. 一次性运营的文件等被认定为持续管理的必要性较低而由总统令规定的个人信息文件;
第32条第2款第5项제32조제2항제5호5.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5. 依照其他法令被列为秘密的个人信息文件。
第32条第3款제32조제3항③ 보호위원회는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여부와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2023.3.14>③ 保护委员会必要时可以审查第1款规定的个人信息文件是否已登记及其内容,并向该公共机构的首长提出改善建议。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2023.3.14>
第32条第4款제32조제4항④ 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을 누구든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2023.3.14>④ 为保障信息主体的权利等而有必要时,保护委员会可以公开第1款规定的个人信息文件的登记现状,以便任何人都能容易查阅。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2023.3.14>
第32条第5款제32조제5항⑤ 제1항에 따른 등록과 제4항에 따른 공개의 방법,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⑤ 第1款规定的登记和第4款规定的公开的方法、范围及程序所需事项,由总统令规定。
第32条第6款제32조제6항⑥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공개에 관하여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⑥ 国会、法院、宪法裁判所、中央选举管理委员会(包括其所属机关)的个人信息文件的登记及公开,由国会规则、大法院规则、宪法裁判所规则及中央选举管理委员会规则规定。
第32条之2(个人信息保护认证) 제32조의2(개인정보 보호 인증) [본조신설 2015.7.24]
条款韩文原文中文译文(非官方)
第32条之2第1款제32조의2제1항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와 관련한 일련의 조치가 이 법에 부합하는지 등에 관하여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0.2.4>① 保护委员会可以就个人信息处理者与个人信息处理及保护相关的一系列措施是否符合本法等进行认证。 <개정 2017.7.26, 2020.2.4>
第32条之2第2款제32조의2제2항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② 第1款规定的认证的有效期为3年。
第32条之2第3款제32조의2제3항③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2.4>③ 属于下列各项之一的,保护委员会可以按照总统令的规定撤销第1款规定的认证。但属于第1项的,应当撤销。 <개정 2017.7.26, 2020.2.4>
第32条之2第3款第1项제32조의2제3항제1호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받은 경우1. 以虚假或者其他不正当方法取得个人信息保护认证的;
第32条之2第3款第2项제32조의2제3항제2호2. 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2. 拒绝或者妨碍第4款规定的事后管理的;
第32条之2第3款第3项제32조의2제3항제3호3. 제8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3. 达不到第8款规定的认证标准的;
第32条之2第3款第4项제32조의2제3항제4호4.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그 위반사유가 중대한 경우4. 违反个人信息保护相关法令且其违反事由重大的。
第32条之2第4款제32조의2제4항④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실효성 유지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2.4>④ 为维持个人信息保护认证的实效性,保护委员会应当每年实施1次以上事后管理。 <개정 2017.7.26, 2020.2.4>
第32条之2第5款제32조의2제5항⑤ 보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인증, 제3항에 따른 인증 취소, 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 및 제7항에 따른 인증 심사원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0.2.4>⑤ 保护委员会可以使由总统令规定的专门机构履行第1款规定的认证、第3款规定的认证撤销、第4款规定的事后管理以及第7款规定的认证审查员管理业务。 <개정 2017.7.26, 2020.2.4>
第32条之2第6款제32조의2제6항⑥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⑥ 取得第1款规定的认证者,可以按照总统令的规定标示或者宣传认证的内容。
第32条之2第7款제32조의2제7항⑦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심사를 수행할 심사원의 자격 및 자격 취소 요건 등에 관하여는 전문성과 경력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⑦ 为第1款规定的认证而履行必要审查的审查员的资格及资格撤销要件等,考虑专业性和经历以及其他必要事项,由总统令规定。
第32条之2第8款제32조의2제8항⑧ 그 밖에 개인정보 관리체계, 정보주체 권리보장, 안전성 확보조치가 이 법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 제1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⑧ 其他个人信息管理体系、信息主体权利保障、安全性确保措施是否符合本法等第1款规定的认证的标准、方法、程序等所需事项,由总统令规定。
第33条(个人信息影响评估)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条款韩文原文中文译文(非官方)
第33条第1款제33조제1항①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2023.3.14>① 因运用符合总统令规定标准的个人信息文件而有侵害信息主体个人信息之虞的,公共机构的首长应当实施旨在分析其风险因素及得出改善事项的评估(以下称“影响评估”),并将其结果提交保护委员会。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2023.3.14>
第33条第2款제33조제2항② 보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설비 및 그 밖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자를 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은 영향평가를 평가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신설 2023.3.14>② 保护委员会可以将具备由总统令规定的人力、设备及其他必要要件者,指定为实施影响评估的机构(以下称“评估机构”);公共机构的首长应当委托评估机构实施影响评估。 <신설 2023.3.14>
第33条第3款제33조제3항③ 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③ 实施影响评估时,应当考虑下列各项事项。 <개정 2023.3.14>
第33条第3款第1项제33조제3항제1호1.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수1. 所处理个人信息的数量;
第33条第3款第2项제33조제3항제2호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여부2. 是否向第三方提供个人信息;
第33条第3款第3项제33조제3항제3호3. 정보주체의 권리를 해할 가능성 및 그 위험 정도3. 损害信息主体权利的可能性及其危险程度;
第33条第3款第4项제33조제3항제4호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4. 其他由总统令规定的事项。
第33条第4款제33조제4항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2023.3.14>④ 保护委员会可以对依照第1款提交的影响评估结果提出意见。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2023.3.14>
第33条第5款제33조제5항⑤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영향평가를 한 개인정보파일을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할 때에는 영향평가 결과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⑤ 公共机构的首长依照第32条第1款登记已依照第1款实施影响评估的个人信息文件时,应当一并附上影响评估结果。 <개정 2023.3.14>
第33条第6款제33조제6항⑥ 보호위원회는 영향평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육성, 영향평가 기준의 개발ㆍ보급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2023.3.14>⑥ 为促进影响评估,保护委员会应当采取培养相关专家、开发和推广影响评估标准等必要措施。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2023.3.14>
第33条第7款제33조제7항⑦ 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3.3.14>⑦ 依照第2款指定的评估机构属于下列各项之一的,保护委员会可以撤销评估机构的指定。但属于第1项或者第2项的,应当撤销评估机构的指定。 <신설 2023.3.14>
第33条第7款第1项제33조제7항제1호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1. 以虚假或者其他不正当方法取得指定的;
第33条第7款第2项제33조제7항제2호2. 지정된 평가기관 스스로 지정취소를 원하거나 폐업한 경우2. 被指定的评估机构自行希望撤销指定或者已终止营业的;
第33条第7款第3项제33조제7항제3호3.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3. 不再满足第2款规定的指定要件的;
第33条第7款第4项제33조제7항제4호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영향평가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因故意或者重大过失不当履行影响评估业务,被认定无法适当履行该业务的;
第33条第7款第5项제33조제7항제5호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5. 属于其他由总统令规定的事由的。
第33条第8款제33조제8항⑧ 보호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3.14>⑧ 保护委员会依照第7款撤销指定的,应当依照《行政程序法》举行听证。 <신설 2023.3.14>
第33条第9款제33조제9항⑨ 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14>⑨ 第1款规定的影响评估的标准、方法、程序等所需事项,由总统令规定。 <개정 2023.3.14>
第33条第10款제33조제10항⑩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3.14>⑩ 国会、法院、宪法裁判所、中央选举管理委员会(包括其所属机关)的影响评估相关事项,依照国会规则、大法院规则、宪法裁判所规则及中央选举管理委员会规则的规定。 <개정 2023.3.14>
第33条第11款제33조제11항⑪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파일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영향평가를 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⑪ 公共机构以外的个人信息处理者,因运用个人信息文件而有侵害信息主体个人信息之虞的,应当积极努力实施影响评估。 <개정 2023.3.14>
第34条(个人信息泄露等的通知、申报) 제34조(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 [제목개정 2023.3.14, 2026.3.10]
条款韩文原文中文译文(非官方)
第34条第1款제34조제1항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2026.3.10>① 个人信息处理者知悉个人信息发生泄露等时,应当毫不迟延地将下列各项事项告知相关信息主体。但无法获知信息主体联系方式等有正当事由的,可以按照总统令的规定,采取替代通知的措施。 <개정 2023.3.14, 2026.3.10>
第34条第1款第1项제34조제1항제1호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1. 发生泄露等的个人信息项目;
第34条第1款第2项제34조제1항제2호2.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2. 发生泄露等的时间及其经过;
第34条第1款第3项제34조제1항제3호3. 유출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3. 为使因泄露等可能发生的损害最小化,信息主体可以采取的方法等具体信息;
第34条第1款第4项제34조제1항제4호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4. 个人信息处理者的应对措施及损害救济程序;
第34条第1款第5项제34조제1항제5호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5. 信息主体遭受损害时可受理申报等的负责部门及联系方式;
第34条第1款第6项제34조제1항제6호6. 개인정보 유출등으로 인한 제39조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39조의2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및 제43조에 따른 분쟁조정 등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법적 권리와 그 행사 방법 등에 관한 정보6. 关于因个人信息泄露等而依照第39条的损害赔偿和依照第39条之2的法定损害赔偿的请求,以及依照第43条的纠纷调解等受害信息主体的法律权利及其行使方法等的信息;
第34条第1款第7项제34조제1항제7호7. 그 밖에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정보주체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7. 其他为保护个人信息发生泄露等的信息主体而由总统令规定的事项。
第34条第2款제34조제2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의 유형,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및 유출등의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출등의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유출등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26.3.10>② 尽管有第1款的规定,知悉存在考虑个人信息的类型、对信息主体的影响以及泄露等的危险程度而由总统令规定的泄露等的可能性时,应当毫不迟延地将使损害最小化的信息等由总统令规定的事项,告知可能发生泄露等的全部信息主体。 <신설 2026.3.10>
第34条第3款제34조제3항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회수ㆍ삭제 등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2026.3.10>③ 个人信息处理者在个人信息发生泄露等时,应当制定使损害最小化的对策,包括回收、删除该个人信息等防止损害扩大的措施,并采取必要措施。 <개정 2023.3.14, 2026.3.10>
第34条第4款제34조제4항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유형, 유출등의 경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은 피해 확산방지, 피해 복구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2023.3.14, 2026.3.10>④ 个人信息处理者知悉发生个人信息泄露等时,应当考虑个人信息的类型、泄露等的途径及规模等,按照总统令的规定,毫不迟延地将第1款各项事项向保护委员会或者总统令规定的专门机构申报。此时,保护委员会或者总统令规定的专门机构可以为防止损害扩大、恢复损害等提供技术支持。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2023.3.14, 2026.3.10>
第34条第5款제34조제5항⑤ 제1항ㆍ제2항에 따른 통지 및 제4항에 따른 유출등의 신고의 시기,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14, 2026.3.10>⑤ 第1款、第2款规定的通知以及第4款规定的泄露等的申报的时间、方法、程序等所需事项,由总统令规定。 <개정 2023.3.14, 2026.3.10>
第34条之2(已暴露个人信息的删除、屏蔽) 제34조의2(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 [본조신설 2020.2.4][제39조의10에서 이동, 종전 제34조의2는 삭제 <2023.3.14>]
条款韩文原文中文译文(非官方)
第34条之2第1款제34조의2제1항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 계좌정보, 신용카드정보 등 개인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公衆)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① 个人信息处理者应当防止固有识别信息、账户信息、信用卡信息等个人信息通过信息通信网向公众暴露。 <개정 2023.3.14>
第34条之2第2款제34조의2제2항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공중에 노출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전문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② 对于已向公众暴露的个人信息,有保护委员会或者由总统令指定的专门机构请求的,个人信息处理者应当采取删除或者屏蔽该信息等必要措施。 <개정 2023.3.14>

第五章 信息主体的权利保障 제5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第35条(个人信息的查阅)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条款韩文原文中文译文(非官方)
第35条第1款제35조제1항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① 信息主体可以向该个人信息处理者要求查阅该个人信息处理者所处理的本人的个人信息。
第35条第2款제35조제2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② 尽管有第1款的规定,信息主体拟向公共机构要求查阅本人的个人信息时,可以直接向公共机构要求查阅,或者按照总统令的规定通过保护委员会要求查阅。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第35条第3款제35조제3항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③ 个人信息处理者收到第1款及第2款规定的查阅要求时,应当在总统令规定的期间内使信息主体能够查阅该个人信息。此时,有正当事由无法在该期间内查阅的,可以将该事由告知信息主体并延期查阅;该事由消灭后,应当毫不迟延地使其查阅。
第35条第4款제35조제4항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④ 属于下列各项之一的,个人信息处理者可以将其事由告知信息主体,并限制或者拒绝查阅。
第35条第4款第1项제35조제4항제1호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1. 法律禁止或者限制查阅的;
第35条第4款第2项제35조제4항제2호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有损害他人生命、身体之虞,或者有不当侵害他人财产及其他利益之虞的;
第35条第4款第3项제35조제4항제3호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3. 查阅会对公共机构履行属于下列各目之一的业务造成重大妨碍的:
第35条第4款第3项第1目제35조제4항제3호가목가.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1)关于租税的课征、征收或者退还的业务;
第35条第4款第3项第2目제35조제4항제3호나목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2)《初·中等教育法》及《高等教育法》规定的各级学校、《终身教育法》规定的终身教育设施、其他依照其他法律设置的高等教育机构中关于成绩评定或者入学者选拔的业务;
第35条第4款第3项第3目제35조제4항제3호다목다.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3)关于学历、技能及录用的考试以及资格审查的业务;
第35条第4款第3项第4目제35조제4항제3호라목라. 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4)关于对补偿金、给付金核定等正在进行的评估或者判断的业务;
第35条第4款第3项第5目제35조제4항제3호마목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5)关于依照其他法律正在进行的监察及调查的业务。
第35条第5款제35조제5항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열람 요구, 열람 제한,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⑤ 第1款至第4款规定的查阅要求、查阅限制、通知等的方法及程序所需事项,由总统令规定。
第35条之2(个人信息的传输要求) 제35조의2(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본조신설 2023.3.14]
条款韩文原文中文译文(非官方)
第35条之2第1款제35조의2제1항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정보를 자신에게로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① 信息主体可以要求考虑个人信息处理能力等而符合总统令规定标准的个人信息处理者,将同时满足下列各项要件的个人信息向本人传输。
第35条之2第1款第1项제35조의2제1항제1호1. 정보주체가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가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일 것1. 信息主体要求传输的个人信息,是关于信息主体本人的个人信息,且属于下列各目之一的信息:
第35条之2第1款第1项第1目제35조의2제1항제1호가목가. 제15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아 처리되는 개인정보(1)依照第15条第1款第1项、第23条第1款第1项或者第24条第1款第1项取得同意而处理的个人信息;
第35条之2第1款第1项第2目제35조의2제1항제1호나목나.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2)为履行依照第15条第1款第4项订立的合同,或者在订立合同的过程中为履行应信息主体的请求而采取的措施而处理的个人信息;
第35条之2第1款第1项第3目제35조의2제1항제1호다목다. 제15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23조제1항제2호 또는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처리되는 개인정보 중 정보주체의 이익이나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여 전송 요구의 대상으로 지정한 개인정보(3)依照第15条第1款第2项、第3项、第23条第1款第2项或者第24条第1款第2项处理的个人信息中,为信息主体的利益或者公益目的,应相关中央行政机关的首长的请求,由保护委员会审议决定指定为传输要求对象的个人信息。
第35条之2第1款第2项제35조의2제1항제2호2.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기초로 분석ㆍ가공하여 별도로 생성한 정보가 아닐 것2. 要求传输的个人信息,不是以个人信息处理者收集的个人信息为基础进行分析、加工而另行生成的信息;
第35条之2第1款第3项제35조의2제1항제3호3.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되는 개인정보일 것3. 要求传输的个人信息,是通过计算机等信息处理装置处理的个人信息。
第35条之2第2款제35조의2제2항② 정보주체는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개인정보 처리 능력,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 대상인 개인정보를 기술적으로 허용되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② 信息主体可以要求考虑销售额、个人信息持有规模、个人信息处理能力、行业特性等而符合总统令规定标准的个人信息处理者,在技术上允许的合理范围内,将第1款规定的作为传输要求对象的个人信息传输给下列各项所列者。
第35条之2第2款第1项제35조의2제2항제1호1.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1. 第35条之3第1款规定的个人信息管理专门机构;
第35条之2第2款第2项제35조의2제2항제2호2.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 자2. 履行第29条规定的安全措施义务,且满足由总统令规定的设施及技术标准者。
第35条之2第3款제35조의2제3항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시간, 비용, 기술적으로 허용되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 가능한 형태로 전송하여야 한다.③ 个人信息处理者收到第1款及第2款规定的传输要求时,应当在时间、费用、技术上允许的合理范围内,以可通过计算机等信息处理装置处理的形式传输该信息。
第35条之2第4款제35조의2제4항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전송하여야 한다.④ 收到第1款及第2款规定的传输要求的个人信息处理者,尽管有属于下列各项之一的法律的相关规定,仍应当传输关于信息主体的个人信息。
第35条之2第4款第1项제35조의2제4항제1호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1. 《国税基本法》第81条之13;
第35条之2第4款第2项제35조의2제4항제2호2. 「지방세기본법」 제86조2. 《地方税基本法》第86条;
第35条之2第4款第3项제35조의2제4항제3호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규정3. 其他作为与第1项及第2项类似的规定而由总统令规定的法律规定。
第35条之2第5款제35조의2제5항⑤ 정보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⑤ 信息主体可以撤回第1款及第2款规定的传输要求。
第35条之2第6款제35조의2제6항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중단할 수 있다.⑥ 在无法确认是否为信息主体本人等由总统令规定的情形下,个人信息处理者可以拒绝第1款及第2款规定的传输要求或者中止传输。
第35条之2第7款제35조의2제7항⑦ 정보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로 인하여 타인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信息主体不得因第1款及第2款规定的传输要求而侵害他人的权利或者正当利益。
第35条之2第8款제35조의2제8항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송 요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 전송 요구의 방법, 전송의 기한 및 방법, 전송 요구 철회의 방법, 전송 요구의 거절 및 전송 중단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⑧ 除第1款至第7款规定的事项外,作为传输要求对象的信息的范围、传输要求的方法、传输的期限及方法、传输要求撤回的方法、传输要求的拒绝及传输中止的方法等所需事项,由总统令规定。
第35条之3(个人信息管理专门机构) 제35조의3(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본조신설 2023.3.14]
条款韩文原文中文译文(非官方)
第35条之3第1款제35조의3제1항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① 拟履行下列各项业务者,应当取得保护委员会或者相关中央行政机关的首长的个人信息管理专门机构指定。
第35条之3第1款第1项제35조의3제1항제1호1. 제35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권 행사 지원1. 支持行使第35条之2规定的个人信息传输要求权;
第35条之3第1款第2项제35조의3제1항제2호2.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개인정보 전송시스템의 구축 및 표준화2. 为支持信息主体行使权利而构建个人信息传输系统及实现标准化;
第35条之3第1款第3项제35조의3제1항제3호3.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개인정보의 관리ㆍ분석3. 为支持信息主体行使权利而对个人信息进行管理、分析;
第35条之3第1款第4项제35조의3제1항제4호4. 그 밖에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4. 其他为有效支持信息主体行使权利而由总统令规定的业务。
第35条之3第2款제35조의3제2항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② 第1款规定的个人信息管理专门机构的指定要件如下。
第35条之3第2款第1项제35조의3제2항제1호1. 개인정보를 전송ㆍ관리ㆍ분석할 수 있는 기술수준 및 전문성을 갖추었을 것1. 具备能够传输、管理、分析个人信息的技术水平及专业性;
第35条之3第2款第2项제35조의3제2항제2호2.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안전성 확보조치 수준을 갖추었을 것2. 具备能够安全管理个人信息的安全性确保措施水平;
第35条之3第2款第3项제35조의3제2항제3호3.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재정능력을 갖추었을 것3. 具备个人信息管理专门机构稳定运营所需的财务能力。
第35条之3第3款제35조의3제3항③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个人信息管理专门机构不得实施属于下列各项之一的行为。
第35条之3第3款第1项제35조의3제3항제1호1.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1. 强迫或者不当诱导信息主体提出个人信息传输要求的行为;
第35条之3第3款第2项제35조의3제3항제2호2. 그 밖에 개인정보를 침해하거나 정보주체의 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2. 其他作为有侵害个人信息或者限制信息主体权利之虞的行为而由总统令规定的行为。
第35条之3第4款제35조의3제4항④ 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④ 个人信息管理专门机构属于下列各项之一的,保护委员会及相关中央行政机关的首长可以撤销个人信息管理专门机构的指定。但属于第1项的,应当撤销指定。
第35条之3第4款第1项제35조의3제4항제1호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1. 以虚假或者不正当方法取得指定的;
第35条之3第4款第2项제35조의3제4항제2호2.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2. 不再具备第2款规定的指定要件的。
第35条之3第5款제35조의3제5항⑤ 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⑤ 保护委员会及相关中央行政机关的首长依照第4款撤销指定的,应当依照《行政程序法》举行听证。
第35条之3第6款제35조의3제6항⑥ 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⑥ 保护委员会及相关中央行政机关的首长可以对个人信息管理专门机构提供履行业务所需的支持。
第35条之3第7款제35조의3제7항⑦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정보주체로부터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⑦ 个人信息管理专门机构应信息主体的要求履行第1款各项业务的,可以向信息主体收取履行该业务所需的费用。
第35条之3第8款제35조의3제8항⑧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절차,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의 세부기준, 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⑧ 第1款规定的个人信息管理专门机构的指定程序、第2款规定的指定要件的具体标准、第4款规定的指定撤销程序等所需事项,由总统令规定。
第35条之4(个人信息传输管理及支持) 제35조의4(개인정보 전송 관리 및 지원) [본조신설 2023.3.14]
条款韩文原文中文译文(非官方)
第35条之4第1款제35조의4제1항① 보호위원회는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 및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현황, 활용내역 및 관리실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① 保护委员会应当对第35条之2第1款及第2款规定的个人信息处理者以及第35条之3第1款规定的个人信息管理专门机构的现状、利用明细及管理状况等进行系统的管理监督。
第35条之4第2款제35조의4제2항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전송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정보 전송 지원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为使个人信息能够安全、高效地传输,保护委员会可以构建、运营包含下列各项事项的个人信息传输支持平台。
第35条之4第2款第1项제35조의4제2항제1호1.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현황 및 전송 가능한 개인정보 항목 목록1. 个人信息管理专门机构现状及可传输的个人信息项目目录;
第35条之4第2款第2项제35조의4제2항제2호2.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 요구ㆍ철회 내역2. 信息主体的个人信息传输要求、撤回明细;
第35条之4第2款第3项제35조의4제2항제3호3. 개인정보의 전송 이력 관리 등 지원 기능3. 个人信息传输记录管理等支持功能;
第35条之4第2款第4项제35조의4제2항제4호4. 그 밖에 개인정보 전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4. 其他个人信息传输所需的事项。
第35条之4第3款제35조의4제3항③ 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지원 플랫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서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전송 시스템을 상호 연계하거나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③ 为有效运营第2款规定的个人信息传输支持平台,保护委员会可以将个人信息管理专门机构构建、运营的传输系统相互连接或者整合。此时,应当事先与相关中央行政机关的首长及该个人信息管理专门机构协商。
第35条之4第4款제35조의4제4항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ㆍ감독과 개인정보 전송지원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第1款至第3款规定的管理监督以及个人信息传输支持平台的构建及运营所需事项,由总统令规定。
第36条(个人信息的更正、删除)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条款韩文原文中文译文(非官方)
第36条第1款제36조제1항①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① 依照第35条查阅了本人个人信息的信息主体,可以要求个人信息处理者更正或者删除该个人信息。但其他法令明确规定该个人信息为收集对象的,不得要求删除。
第36条第2款제36조제2항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② 个人信息处理者收到第1款规定的信息主体的要求时,除其他法令对个人信息的更正或者删除规定了特别程序的情形外,应当毫不迟延地调查该个人信息,按照信息主体的要求采取更正、删除等必要措施后,将其结果告知信息主体。
第36条第3款제36조제3항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삭제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个人信息处理者依照第2款删除个人信息时,应当采取措施使其无法恢复或者再生。
第36条第4款제36조제4항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제1항 단서에 해당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④ 信息主体的要求属于第1款但书情形的,个人信息处理者应当毫不迟延地将该内容告知信息主体。
第36条第5款제36조제5항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해당 정보주체에게 정정ㆍ삭제 요구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⑤ 个人信息处理者依照第2款进行调查时,必要时可以要求该信息主体提交确认更正、删除要求事项所需的证据材料。
第36条第6款제36조제6항⑥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정정 또는 삭제 요구, 통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⑥ 第1款、第2款及第4款规定的更正或者删除要求、通知的方法及程序等所需事项,由总统令规定。
第37条(个人信息的处理停止等)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条款韩文原文中文译文(非官方)
第37条第1款제37조제1항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제32조에 따라 등록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 중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23.3.14>① 信息主体可以要求个人信息处理者停止处理本人的个人信息,或者撤回对个人信息处理的同意。此时,对于公共机构,可以就依照第32条属于登记对象的个人信息文件中本人的个人信息,要求停止处理或者撤回对个人信息处理的同意。 <개정 2023.3.14>
第37条第2款제37조제2항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처리정지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23.3.14>② 个人信息处理者收到第1款规定的处理停止要求时,应当毫不迟延地按照信息主体的要求停止个人信息处理的全部或者一部分。但属于下列各项之一的,可以拒绝信息主体的处理停止要求。 <개정 2023.3.14>
第37条第2款第1项제37조제2항제1호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1. 法律有特别规定或者为遵守法令上的义务而不可避免的;
第37条第2款第2项제37조제2항제2호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有损害他人生命、身体之虞,或者有不当侵害他人财产及其他利益之虞的;
第37条第2款第3项제37조제2항제3호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公共机构不处理个人信息则无法履行其他法律规定的所管业务的;
第37条第2款第4项제37조제2항제4호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4. 不处理个人信息则无法提供与信息主体约定的服务等难以履行合同,且信息主体未明确表示解除该合同的意思的。
第37条第3款제37조제3항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복구ㆍ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 철회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3.3.14>③ 信息主体依照第1款撤回同意时,个人信息处理者应当毫不迟延地采取将所收集的个人信息销毁至无法恢复、再生等必要措施。但属于第2款各项之一的,可以不采取撤回同意所对应的措施。 <신설 2023.3.14>
第37条第4款제37조제4항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하거나 제3항 단서에 따라 동의 철회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3.3.14>④ 个人信息处理者依照第2款但书拒绝处理停止要求,或者依照第3款但书未采取撤回同意所对应的措施时,应当毫不迟延地将其事由告知信息主体。 <개정 2023.3.14>
第37条第5款제37조제5항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⑤ 对于应信息主体的要求而停止处理的个人信息,个人信息处理者应当毫不迟延地采取销毁该个人信息等必要措施。 <개정 2023.3.14>
第37条第6款제37조제6항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리정지의 요구, 동의 철회, 처리정지의 거절,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14>⑥ 第1款至第5款规定的处理停止要求、同意撤回、处理停止的拒绝、通知等的方法及程序所需事项,由总统令规定。 <개정 2023.3.14>
第37条之2(信息主体对自动化决定的权利等) 제37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 [본조신설 2023.3.14]
条款韩文原文中文译文(非官方)
第37条之2第1款제37조의2제1항① 정보주체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행정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청의 자동적 처분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자동화된 결정"이라 한다)이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해당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자동화된 결정이 제1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① 通过完全自动化的系统(包括应用人工智能技术的系统)处理个人信息而作出的决定(不包括依照《行政基本法》第20条作出的行政机关的自动处分,以下在本条中称“自动化决定”)对本人的权利或者义务产生重大影响的,信息主体享有向该个人信息处理者拒绝该决定的权利。但自动化决定依照第15条第1款第1项、第2项及第4项作出的,不在此限。
第37条之2第2款제37조의2제2항②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자동화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에 대하여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② 个人信息处理者作出自动化决定的,信息主体可以要求对该决定作出说明等。
第37条之2第3款제37조의2제3항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주체가 자동화된 결정을 거부하거나 이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화된 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ㆍ설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信息主体依照第1款或者第2款拒绝自动化决定或者要求对其作出说明等的,除有正当事由外,个人信息处理者应当不适用自动化决定,或者采取通过人工介入的重新处理、说明等必要措施。
第37条之2第4款제37조의2제4항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과 절차,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방식 등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④ 个人信息处理者应当公开自动化决定的标准和程序、个人信息的处理方式等,以便信息主体容易确认。
第37条之2第5款제37조의2제5항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화된 결정의 거부ㆍ설명 등을 요구하는 절차 및 방법, 거부ㆍ설명 등의 요구에 따른 필요한 조치,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ㆍ절차 및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방식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⑤ 除第1款至第4款规定的事项外,要求拒绝、说明自动化决定等的程序及方法,依照拒绝、说明等要求应采取的必要措施,自动化决定的标准、程序及个人信息处理方式的公开等所需事项,由总统令规定。
第38条(权利行使的方法及程序)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条款韩文原文中文译文(非官方)
第38条第1款제38조제1항① 정보주체는 제35조에 따른 열람, 제35조의2에 따른 전송, 제36조에 따른 정정ㆍ삭제,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제37조의2에 따른 거부ㆍ설명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를 문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ㆍ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2.4, 2023.3.14>① 信息主体可以按照文书等由总统令规定的方法、程序,使代理人代为提出第35条规定的查阅、第35条之2规定的传输、第36条规定的更正、删除、第37条规定的处理停止及同意撤回、第37条之2规定的拒绝、说明等的要求(以下称“查阅等要求”)。 <개정 2020.2.4, 2023.3.14>
第38条第2款제38조제2항②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다.② 未满14周岁儿童的法定代理人可以向个人信息处理者提出该儿童的个人信息查阅等要求。
第38条第3款제38조제3항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등요구를 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와 우송료(사본의 우송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의 경우에는 전송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설비 등을 함께 고려하여 수수료를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3.14>③ 个人信息处理者可以按照总统令的规定,向提出查阅等要求者请求支付手续费和邮寄费(限于请求邮寄副本的情形)。但对于第35条之2第2款规定的传输要求,可以一并考虑为传输而额外需要的设备等计算手续费。 <개정 2023.3.14>
第38条第4款제38조제4항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열람등요구의 방법과 절차는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보다 어렵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④ 个人信息处理者应当制定信息主体能够提出查阅等要求的具体方法和程序,并予以公开,以便信息主体知悉。此时,应当使查阅等要求的方法和程序不比该个人信息的收集方法和程序更为困难。 <개정 2023.3.14>
第38条第5款제38조제5항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하여야 한다.⑤ 个人信息处理者应当制定必要的程序并予以告知,以便信息主体对查阅等要求的拒绝等措施不服时能够提出异议。
第39条(损害赔偿责任) 제39조(손해배상책임)
条款韩文原文中文译文(非官方)
第39条第1款제39조제1항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① 信息主体因个人信息处理者违反本法的行为而遭受损害的,可以向个人信息处理者请求损害赔偿。此时,该个人信息处理者不能举证证明其没有故意或者过失的,不得免除责任。
第39条第2款제39조제2항② 삭제 <2015.7.24>② 删除 <2015.7.24>
第39条第3款제39조제3항③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7.24, 2023.3.14, 2026.3.10>③ 因个人信息处理者的故意或者重大过失导致个人信息发生泄露等,且信息主体发生损害的,法院可以在不超过该损害额5倍的范围内确定损害赔偿额。但个人信息处理者证明其没有故意或者重大过失的,不在此限。 <신설 2015.7.24, 2023.3.14, 2026.3.10>
第39条第4款제39조제4항④ 법원은 제3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④ 法院确定第3款规定的赔偿额时,应当考虑下列各项事项。 <신설 2015.7.24>
第39条第4款第1项제39조제4항제1호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1. 故意或者对损害发生之虞的认识程度;
第39条第4款第2项제39조제4항제2호2.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2. 因违法行为而遭受的损害规模;
第39条第4款第3项제39조제4항제3호3. 위법행위로 인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3. 个人信息处理者因不法行为而取得的经济利益;
第39条第4款第4项제39조제4항제4호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4. 违法行为所涉及的罚金及课征金;
第39条第4款第5项제39조제4항제5호5.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등5. 违法行为的期间、次数等;
第39条第4款第6项제39조제4항제6호6. 개인정보처리자의 재산상태6. 个人信息处理者的财产状况;
第39条第4款第7项제39조제4항제7호7.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분실ㆍ도난ㆍ유출 후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7. 个人信息处理者在信息主体的个人信息丢失、被盗、泄露后,为回收该个人信息所作努力的程度;
第39条第4款第8项제39조제4항제8호8.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8. 个人信息处理者为救济信息主体的损害所作努力的程度。
第39条之2(法定损害赔偿的请求) 제39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본조신설 2015.7.24]
条款韩文原文中文译文(非官方)
第39条之2第1款제39조의2제1항① 제3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개정 2026.3.10>① 尽管有第39条第1款的规定,因个人信息处理者的故意或者过失导致个人信息发生泄露等的,信息主体可以在300万韩元以下的范围内以相当的金额作为损害额请求赔偿。此时,该个人信息处理者不能举证证明其没有故意或者过失的,不得免除责任。 <개정 2026.3.10>
第39条之2第2款제39조의2제2항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② 有第1款规定的请求时,法院可以考虑全部辩论的意旨和证据调查的结果,在第1款的范围内认定相当的损害额。
第39条之2第3款제39조의2제3항③ 제3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정보주체는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그 청구를 제1항에 따른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③ 依照第39条请求损害赔偿的信息主体,可以在事实审的辩论终结前,将该请求变更为第1款规定的请求。

第六章 删除 제6장 삭제 <2023.3.14>

第39条之3(资料的提交) 제39조의3(자료의 제출) [전문개정 2023.3.14]
条款韩文原文中文译文(非官方)
第39条之3第1款제39조의3제1항① 법원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① 在因违反本法的行为而提起的损害赔偿请求诉讼中,法院可以依当事人的申请,命令对方当事人提交证明该损害或者计算损害额所需的资料。但受到提交命令者有拒绝提交该资料的正当理由的,不在此限。
第39条之3第2款제39조의3제2항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當否)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受到第1款规定的提交命令者主张有拒绝提交该资料的正当理由的,法院为判断该主张是否正当,可以命令出示资料。此时,法院不得让他人查看该资料。
第39条之3第3款제39조의3제3항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에 해당하나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③ 依照第1款应当提交的资料属于《防止不正当竞争及保护营业秘密法》第2条第2项规定的营业秘密(以下称“营业秘密”),但为证明损害或者计算损害额所必需的,不视为第1款但书规定的正当理由。此时,法院应当在提交命令的目的范围内,指定可以查阅的范围或者可以查阅的人员。
第39条之3第4款제39조의3제4항④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료의 기재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④ 受到第1款规定的提交命令者无正当理由不服从该命令的,法院可以认定申请人关于资料记载的主张为真实。
第39条之3第5款제39조의3제5항⑤ 법원은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인이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인이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려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⑤ 属于第4款情形,申请人就资料的记载进行具体主张存在显著困难的情况,且难以期待以其他证据证明应以资料证明的事实的,法院可以认定申请人关于拟以资料的记载证明的事实的主张为真实。
第39条之4(保密命令) 제39조의4(비밀유지명령) [전문개정 2023.3.14]
条款韩文原文中文译文(非官方)
第39条之4第1款제39조의4제1항① 법원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을 해당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음 각 호의 자가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① 在因违反本法的行为而提起的损害赔偿请求诉讼中,法院可以依当事人的申请以决定命令下列各项所列者,不得将该当事人持有的营业秘密用于该诉讼继续进行以外的目的,或者向与该营业秘密相关的受到本款规定命令者以外的人公开。但截至该申请时,下列各项所列者已通过查阅准备书状或者证据调查以外的方法取得该营业秘密的,不在此限。
第39条之4第1款第1项제39조의4제1항제1호1.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1. 另一方当事人(法人的,指其代表人);
第39条之4第1款第2项제39조의4제1항제2호2. 당사자를 위하여 해당 소송을 대리하는 자2. 为当事人代理该诉讼的人;
第39条之4第1款第3项제39조의4제1항제3호3.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3. 其他因该诉讼而知悉营业秘密的人。
第39条之4第2款제39조의4제2항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하여야 한다.② 申请第1款规定的命令(以下称“保密命令”)者,应当疏明下列各项事由的全部。
第39条之4第2款第1项제39조의4제2항제1호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 또는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자료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1. 已提交或者应当提交的准备书状、已调查或者应当调查的证据,或者依照第39条之3第1款已提交或者应当提交的资料中包含营业秘密;
第39条之4第2款第2项제39조의4제2항제2호2. 제1호의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2. 第1项的营业秘密如被用于该诉讼进行以外的目的或者被公开,有妨碍当事人营业之虞,为防止此种情况,有必要限制营业秘密的使用或者公开。
第39条之4第3款제39조의4제3항③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③ 保密命令的申请应当以载明下列各项事项的书面形式提出。
第39条之4第3款第1项제39조의4제3항제1호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1. 将受到保密命令者;
第39条之4第3款第2项제39조의4제3항제2호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2. 足以特定作为保密命令对象的营业秘密的事实;
第39条之4第3款第3项제39조의4제3항제3호3.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3. 属于第2款各项事由的事实。
第39条之4第4款제39조의4제4항④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④ 作出保密命令的决定时,法院应当将该决定书送达将受到保密命令者。
第39条之4第5款제39조의4제5항⑤ 비밀유지명령은 제4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⑤ 保密命令自第4款规定的决定书送达将受到保密命令者时起发生效力。
第39条之4第6款제39조의4제6항⑥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⑥ 对驳回或者却下保密命令申请的裁判,可以提起即时抗告。
第39条之5(保密命令的撤销) 제39조의5(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전문개정 2023.3.14]
条款韩文原文中文译文(非官方)
第39条之5第1款제39조의5제1항①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제39조의4제2항 각 호의 사유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사실이나 사정이 있는 경우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내린 법원을 말한다)에 비밀유지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① 申请保密命令者或者受到保密命令者,在存在不符合第39条之4第2款各项事由的事实或者情况时,可以向保管诉讼记录的法院(无保管诉讼记录的法院的,指作出保密命令的法院)申请撤销保密命令。
第39条之5第2款제39조의5제2항②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그 신청을 한 자 및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② 对保密命令撤销申请作出裁判时,法院应当将该决定书送达提出该申请者及对方。
第39条之5第3款제39조의5제3항③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③ 对关于保密命令撤销申请的裁判,可以提起即时抗告。
第39条之5第4款제39조의5제4항④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④ 撤销保密命令的裁判,经确定后方发生效力。
第39条之5第5款제39조의5제5항⑤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을 한 자 또는 상대방 외에 해당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즉시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재판을 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⑤ 作出撤销保密命令裁判的法院,在提出保密命令撤销申请者或者对方以外,还存在就该营业秘密受到保密命令者的,应当立即将作出保密命令撤销裁判的事实告知该人。
第39条之6(诉讼记录查阅等请求的通知等) 제39조의6(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전문개정 2023.3.14]
条款韩文原文中文译文(非官方)
第39条之6第1款제39조의6제1항①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모든 비밀유지명령이 취소된 소송은 제외한다)에 관한 소송기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에 따라 열람 등의 신청인을 당사자로 제한하는 결정이 있었던 경우로서 당사자가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의 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 절차를 해당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가 밟은 경우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이 조에서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같은 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그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에게 그 청구 직후에 그 열람 등의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① 对于已作出保密命令的诉讼(所有保密命令均已撤销的诉讼除外)的诉讼记录,曾依照《民事诉讼法》第163条第1款作出将查阅等的申请人限定为当事人的决定,且当事人请求查阅等该款规定的秘密记载部分,而在该诉讼中未受到保密命令者办理了该请求手续的,法院书记官、法院事务官、法院主事或者法院主事补(以下在本条中称“法院事务官等”)应当在该请求提出后立即将有该查阅等请求的事实告知提出该款申请的当事人(提出该查阅等请求者除外。以下在第3款中同)。
第39条之6第2款제39조의6제2항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청구가 있었던 날부터 2주일이 지날 때까지(그 청구 절차를 밟은 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 신청이 그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는 시점까지를 말한다) 그 청구 절차를 밟은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自第1款的请求提出之日起至2周届满时止(在该期间内对办理该请求手续者提出保密命令申请的,指至对该申请的裁判确定时止),法院事务官等不得让办理该请求手续者查阅等第1款的秘密记载部分。
第39条之6第3款제39조의6제3항③ 제2항은 제1항의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③ 提出《民事诉讼法》第163条第1款申请的全体当事人均同意让提出第1款查阅等请求者查阅等第1款的秘密记载部分的,不适用第2款的规定。
第39条之7(损害赔偿的保障) 제39조의7(손해배상의 보장) [본조신설 2020.2.4][제39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39조의7은 삭제 <2023.3.14>]
条款韩文原文中文译文(非官方)
第39条之7第1款제39조의7제1항①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① 个人信息处理者中,考虑销售额、个人信息持有规模等而符合总统令规定标准者,为履行第39条及第39条之2规定的损害赔偿责任,应当采取加入保险或者共济、计提准备金等必要措施。 <개정 2023.3.14>
第39条之7第2款제39조의7제2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3.14>② 尽管有第1款的规定,属于下列各项之一者,可以不采取第1款规定的措施。 <개정 2023.3.14>
第39条之7第2款第1项제39조의7제2항제1호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및 단체1. 由总统令规定的公共机构、非营利法人及团体;
第39条之7第2款第2项제39조의7제2항제2호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한 자2. 作为《小商工人基本法》第2条第1款规定的小商工人,将个人信息处理委托给由总统令规定者的人;
第39条之7第2款第3项제39조의7제2항제3호3. 다른 법률에 따라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한 개인정보처리자3. 依照其他法律,已加入保障履行第39条及第39条之2规定的损害赔偿责任的保险或者共济,或者已计提准备金的个人信息处理者。
第39条之7第3款제39조의7제3항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의 손해배상책임 이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3.14>③ 第1款及第2款规定的个人信息处理者的损害赔偿责任履行标准等所需事项,由总统令规定。 <신설 2023.3.14>

第七章 个人信息纠纷调解委员会 제7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정 2020.2.4>

第40条(设置及组成) 제40조(설치 및 구성)
条款韩文原文中文译文(非官方)
第40条第1款제40조제1항①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調停)을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① 为调解与个人信息有关的纠纷,设立个人信息纠纷调解委员会(以下称“纠纷调解委员会”)。
第40条第2款제40조제2항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7.24, 2023.3.14>② 纠纷调解委员会由包括委员长1名在内的30名以内的委员组成,委员由当然委员和聘任委员组成。 <개정 2015.7.24, 2023.3.14>
第40条第3款제40조제3항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7.24>③ 聘任委员由保护委员会委员长从属于下列各项之一的人员中聘任,总统令规定的国家机关所属公务员为当然委员: <개정 2013.3.23, 2014.11.19, 2015.7.24>
第40条第3款第1项제40조제3항제1호1.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부문 및 관련 단체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개인정보 보호업무의 경험이 있는 사람1. 曾在主管个人信息保护业务的中央行政机关担任属于高级公务员团的公务员者,或者现任或曾任与此相当的公共部门及相关团体职务者,且具有个人信息保护业务经验的人员;
第40条第3款第2项제40조제3항제2호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2. 现任或曾任大学或经认可的研究机构副教授以上职务或与此相当职务的人员;
第40条第3款第3项제40조제3항제3호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3. 现任或曾任法官、检察官或律师的人员;
第40条第3款第4项제40조제3항제4호4.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시민사회단체 또는 소비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4. 由与个人信息保护相关的市民社会团体或消费者团体推荐的人员;
第40条第3款第5项제40조제3항제5호5. 개인정보처리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5. 现任或曾任由个人信息处理者组成的经营者团体的管理人员(임원)的人员。
第40条第4款제40조제4항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7.24>④ 委员长由保护委员会委员长从委员中非公务员的人员中聘任。 <개정 2013.3.23, 2014.11.19, 2015.7.24>
第40条第5款제40조제5항⑤ 위원장과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7.24>⑤ 委员长和聘任委员的任期为2年,可以连任,但以1次为限。 <개정 2015.7.24>
第40条第6款제40조제6항⑥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사건의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부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부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위임받아 의결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⑥ 纠纷调解委员会为高效执行纠纷调解业务,必要时可以按照总统令的规定,按调解案件的领域设立由5名以内的委员组成的调解部。此时,调解部经纠纷调解委员会委任而作出决议的事项,视为纠纷调解委员会作出决议的事项。
第40条第7款제40조제7항⑦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纠纷调解委员会或调解部以在籍委员过半数出席召开会议,以出席委员过半数赞成作出决议。
第40条第8款제40조제8항⑧ 보호위원회는 분쟁조정 접수, 사실 확인 등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7.24>⑧ 保护委员会可以处理纠纷调解的受理、事实确认等纠纷调解所需的事务。 <개정 2015.7.24>
第40条第9款제40조제9항⑨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⑨ 除本法规定的事项外,纠纷调解委员会运营所需的事项由总统令规定。
第41条(委员的身份保障) 제41조(위원의 신분보장)
条款韩文原文中文译文(非官方)
第41条제41조위원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除被宣告停止资格以上的刑罚或者因身心障碍无法履行职务的情形外,委员不得违背其本人意愿被免职或解聘。
第42条(委员的除斥、忌避、回避) 제4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条款韩文原文中文译文(非官方)
第42条第1款제42조제1항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① 纠纷调解委员会的委员属于下列各项之一的,从依照第43条第1款向纠纷调解委员会申请的纠纷调解案件(以下在本条中称“案件”)的审议决定中除斥:
第42条第1款第1项제42조제1항제1호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그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1. 委员或其配偶或曾为其配偶者成为该案件的当事人,或者就该案件处于共同权利人或义务人关系的;
第42条第1款第2项제42조제1항제2호2. 위원이 그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 委员与该案件的当事人是亲属或者曾是亲属的;
第42条第1款第3项제42조제1항제3호3.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3. 委员就该案件作过证言、鉴定、法律咨询的;
第42条第1款第4项제42조제1항제4호4.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4. 委员就该案件作为当事人的代理人参与或者曾经参与的。
第42条第2款제42조제2항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② 存在难以期待委员进行公正审议决定的情形的,当事人可以向委员长提出忌避申请。此时,委员长不经纠纷调解委员会决议,对忌避申请作出决定。
第42条第3款제42조제3항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③ 委员属于第1款或第2款事由的,可以自行在该案件的审议决定中回避。
第43条(调解的申请等) 제43조(조정의 신청 등)
条款韩文原文中文译文(非官方)
第43条第1款제43조제1항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① 希望调解与个人信息相关的纠纷者,可以向纠纷调解委员会申请纠纷调解。
第43条第2款제43조제2항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② 纠纷调解委员会收到当事人一方的纠纷调解申请时,应当将该申请内容告知对方。
第43条第3款제43조제3항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③ 个人信息处理者收到第2款规定的纠纷调解通知的,无特别事由时应当参与纠纷调解。 <개정 2023.3.14>
第44条(处理期限) 제44조(처리기간)
条款韩文原文中文译文(非官方)
第44条第1款제44조제1항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① 纠纷调解委员会应当自收到第43条第1款规定的纠纷调解申请之日起60日以内对其进行审查并制作调解方案。但有不得已情形的,可以经纠纷调解委员会决议延长处理期限。
第44条第2款제44조제2항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와 그 밖의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② 纠纷调解委员会依照第1款但书延长处理期限的,应当将期限延长的事由以及其他与期限延长有关的事项告知申请人。
第45条(资料的请求及事实调查等) 제45조(자료의 요청 및 사실조사 등) [제목개정 2023.3.14]
条款韩文原文中文译文(非官方)
第45条第1款제45조제1항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분쟁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① 纠纷调解委员会依照第43条第1款收到纠纷调解申请时,可以为调解该纠纷而请求纠纷当事人提供必要的资料。此时,纠纷当事人无正当事由时应当依请求提供。
第45条第2款제45조제2항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기구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건과 관련된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자료를 조사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는 해당 조사ㆍ열람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조사ㆍ열람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3.3.14>② 纠纷调解委员会为调解纠纷需要确认事实的,可以使纠纷调解委员会的委员或总统令规定的事务机构所属公务员进入与案件相关的场所,调查或查阅相关资料。此时,纠纷当事人有拒绝该调查、查阅的正当事由时,可以疏明该事由而不接受调查、查阅。 <신설 2023.3.14>
第45条第3款제45조제3항③ 제2항에 따른 조사ㆍ열람을 하는 위원 또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23.3.14>③ 进行第2款规定的调查、查阅的委员或公务员,应当携带表明其权限的证件,并向相关人员出示。 <신설 2023.3.14>
第45条第4款제45조제4항④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3.14>④ 纠纷调解委员会认为为调解纠纷所必要的,可以请求相关机关等提交资料或意见等必要的协助。 <신설 2023.3.14>
第45条第5款제45조제5항⑤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쟁당사자나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3.14>⑤ 纠纷调解委员会认为必要的,可以使纠纷当事人或参考人出席委员会并听取其意见。 <개정 2023.3.14>
第45条之2(陈述援用的限制) 제45조의2(진술의 원용 제한) [본조신설 2023.3.14]
条款韩文原文中文译文(非官方)
第45条之2제45조의2조정절차에서의 의견과 진술은 소송(해당 조정에 대한 준재심은 제외한다)에서 원용(援用)하지 못한다.调解程序中的意见和陈述,不得在诉讼(针对该调解的准再审除外)中援用。
第46条(调解前的和解建议) 제46조(조정 전 합의 권고)
条款韩文原文中文译文(非官方)
第46条제46조분쟁조정위원회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제시하고 조정 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纠纷调解委员会依照第43条第1款收到纠纷调解申请时,可以向当事人出示其内容并建议在调解前达成和解。
第47条(纠纷的调解) 제47조(분쟁의 조정)
条款韩文原文中文译文(非官方)
第47条第1款제47조제1항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포함하여 조정안을 작성할 수 있다.① 纠纷调解委员会可以制作包括下列各项事项之一在内的调解方案:
第47条第1款第1项제47조제1항제1호1. 조사 대상 침해행위의 중지1. 中止被调查的侵害行为;
第47条第1款第2项제47조제1항제2호2.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2. 恢复原状、损害赔偿及其他必要的救济措施;
第47条第1款第3项제47조제1항제3호3. 같거나 비슷한 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3. 为防止相同或类似侵害再次发生所必要的措施。
第47条第2款제47조제2항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② 纠纷调解委员会依照第1款制作调解方案后,应当毫不迟延地向各当事人出示。
第47条第3款제47조제3항③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아니하면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3.14>③ 依照第2款收到调解方案的当事人自收到之日起15日以内未告知是否接受的,视为已接受调解。 <개정 2023.3.14>
第47条第4款제47조제4항④ 당사자가 조정내용을 수락한 경우(제3항에 따라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후 조정서 정본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기명날인 및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3.14>④ 当事人接受调解内容的(包括依照第3款视为已接受的情形),纠纷调解委员会应当制作调解书,由纠纷调解委员会委员长和各当事人记名盖章或签名后,毫不迟延地将调解书正本送达各当事人或其代理人。但依照第3款视为已接受的,可以省略各当事人的记名盖章及签名。 <개정 2023.3.14>
第47条第5款제47조제5항⑤ 제4항에 따른 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⑤ 第4款规定的调解内容,具有与裁判上的和解相同的效力。
第48条(调解的拒绝及中止) 제48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条款韩文原文中文译文(非官方)
第48条第1款제48조제1항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이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① 纠纷调解委员会认为根据纠纷的性质由纠纷调解委员会进行调解不适当,或者认为调解申请出于不正当目的的,可以拒绝该调解。此时,应当将拒绝调解的事由等告知申请人。
第48条第2款제48조제2항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한 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면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② 纠纷调解委员会在对所申请的调解案件进行处理程序的过程中,一方当事人提起诉讼的,应当中止该调解的处理,并将此告知当事人。
第49条(集体纠纷调解) 제49조(집단분쟁조정)
条款韩文原文中文译文(非官方)
第49条第1款제49조제1항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 보호단체 및 기관, 정보주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피해 또는 권리침해가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이라 한다)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다.① 对于信息主体的损害或权利侵害以相同或类似的类型在多数信息主体中发生的情形,且属于总统令规定的案件的,国家及地方自治团体、个人信息保护团体及机构、信息主体、个人信息处理者可以委托或申请纠纷调解委员会进行一揽子纠纷调解(以下称“集体纠纷调解”)。
第49条第2款제49조제2항② 제1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절차의 개시를 공고하여야 한다.② 依照第1款受托或受理集体纠纷调解的纠纷调解委员会,可以经其决议开始依照第3款至第7款规定的集体纠纷调解程序。此时,纠纷调解委员会应当在总统令规定的期间内持续公告该程序的开始。
第49条第3款제49조제3항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정보주체 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그 분쟁조정의 당사자에 추가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신청을 받을 수 있다.③ 纠纷调解委员会可以受理非集体纠纷调解当事人的信息主体或个人信息处理者提出的、使其追加成为该纠纷调解当事人的申请。
第49条第4款제49조제4항④ 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 중에서 공동의 이익을 대표하기에 가장 적합한 1인 또는 수인을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④ 纠纷调解委员会可以经其决议,从第1款及第3款规定的集体纠纷调解当事人中,选任最适合代表共同利益的1人或数人为代表当事人。
第49条第5款제49조제5항⑤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한 경우에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작성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⑤ 个人信息处理者接受纠纷调解委员会集体纠纷调解内容的,纠纷调解委员会可以建议其制作针对非集体纠纷调解当事人的受损害信息主体的补偿计划书,并提交纠纷调解委员会。
第49条第6款제49조제6항⑥ 제4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정보주체 중 일부의 정보주체가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중지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한 일부의 정보주체를 그 절차에서 제외한다.⑥ 尽管有第48条第2款的规定,作为集体纠纷调解当事人的多数信息主体中的部分信息主体向法院提起诉讼的,纠纷调解委员会不中止该程序,而将提起诉讼的部分信息主体从该程序中除外。
第49条第7款제49조제7항⑦ 집단분쟁조정의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⑦ 集体纠纷调解的期间为自第2款规定的公告终了之日的次日起60日以内。但有不得已情形的,可以经纠纷调解委员会决议延长处理期限。
第49条第8款제49조제8항⑧ 집단분쟁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⑧ 集体纠纷调解的程序等所需的事项由总统令规定。
第50条(调解程序等) 제50조(조정절차 등)
条款韩文原文中文译文(非官方)
第50条第1款제50조제1항① 제43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분쟁의 조정방법, 조정절차 및 조정업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① 除第43条至第49条规定的事项外,纠纷的调解方法、调解程序及调解业务的处理等所需的事项由总统令规定。
第50条第2款제50조제2항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분쟁조정 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② 关于纠纷调解委员会的运营及纠纷调解程序,本法未规定的事项准用《民事调解法》。
第50条之2(改善意见的通报) 제50조의2(개선의견의 통보) [본조신설 2023.3.14]
条款韩文原文中文译文(非官方)
第50条之2제50조의2분쟁조정위원회는 소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개선의견을 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纠纷调解委员会可以就其执行主管业务,向保护委员会及相关中央行政机关的首长通报为保护个人信息及保护信息主体权利的改善意见。

第八章 个人信息团体诉讼 제8장 개인정보 단체소송 <개정 2020.2.4>

第51条(团体诉讼的对象等) 제51조(단체소송의 대상 등)
条款韩文原文中文译文(非官方)
第51条제51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49조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에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ㆍ중지를 구하는 소송(이하 "단체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个人信息处理者拒绝第49条规定的集体纠纷调解或者不接受集体纠纷调解结果的,属于下列各项之一的团体可以向法院提起请求禁止、中止权利侵害行为的诉讼(以下称“团体诉讼”):
第51条第1项제51조제1호1.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1. 依照《消费者基本法》第29条向公平交易委员会登记的消费者团体,且具备下列各目全部要件的团体:
第51条第1项第1目제51조제1호가목가. 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정보주체의 권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1)根据章程,以经常性地增进信息主体权益为主要目的的团体;
第51条第1项第2目제51조제1호나목나. 단체의 정회원수가 1천명 이상일 것(2)团体的正式会员数为1千人以上;
第51条第1项第3目제51조제1호다목다.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른 등록 후 3년이 경과하였을 것(3)依照《消费者基本法》第29条登记后已经过3年。
第51条第2项제51조제2호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2. 依照《非营利民间团体支援法》第2条的非营利民间团体,且具备下列各目全部要件的团体:
第51条第2项第1目제51조제2호가목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100명 이상의 정보주체로부터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받을 것(1)受到法律上或事实上相同侵害的100人以上的信息主体请求其提起团体诉讼;
第51条第2项第2目제51조제2호나목나. 정관에 개인정보 보호를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3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실적이 있을 것(2)在章程中载明以个人信息保护为团体的目的后,最近3年以上有为此开展的活动业绩;
第51条第2项第3目제51조제2호다목다. 단체의 상시 구성원수가 5천명 이상일 것(3)团体的常设成员数为5千人以上;
第51条第2项第4目제51조제2호라목라.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을 것(4)已在中央行政机关登记。
第52条(专属管辖) 제52조(전속관할)
条款韩文原文中文译文(非官方)
第52条第1款제52조제1항① 단체소송의 소는 피고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한다.① 团体诉讼之诉,专属于被告的主要事务所或营业所所在地,无主要事务所或营业所的,专属于主要业务负责人的住所所在地的地方法院本院合议部管辖。
第52条第2款제52조제2항② 제1항을 외국사업자에 적용하는 경우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주된 사무소ㆍ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② 将第1款适用于外国经营者的,根据其在大韩民国的主要事务所、营业所或业务负责人的住所确定。
第53条(诉讼代理人的选任) 제53조(소송대리인의 선임)
条款韩文原文中文译文(非官方)
第53条제53조단체소송의 원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团体诉讼的原告应当选任律师为诉讼代理人。
第54条(诉讼许可申请) 제54조(소송허가신청)
条款韩文原文中文译文(非官方)
第54条第1款제54조제1항① 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단체는 소장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① 提起团体诉讼的团体,应当将记载下列各项事项的诉讼许可申请书与起诉状一并向法院提交:
第54条第1款第1项제54조제1항제1호1.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1. 原告及其诉讼代理人;
第54条第1款第2项제54조제1항제2호2. 피고2. 被告;
第54条第1款第3项제54조제1항제3호3. 정보주체의 침해된 권리의 내용3. 信息主体被侵害权利的内容。
第54条第2款제54조제2항② 제1항에 따른 소송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第1款规定的诉讼许可申请书应当附具下列各项资料:
第54条第2款第1项제54조제2항제1호1. 소제기단체가 제5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1. 疏明起诉团体具备第51条各项之一的要件的资料;
第54条第2款第2项제54조제2항제2호2.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정을 거부하였거나 조정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2. 证明个人信息处理者已拒绝调解或未接受调解结果的文件。
第55条(诉讼许可要件等) 제55조(소송허가요건 등)
条款韩文原文中文译文(非官方)
第55条第1款제55조제1항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결정으로 단체소송을 허가한다.① 仅在具备下列各项全部要件的情形下,法院以决定许可团体诉讼:
第55条第1款第1项제55조제1항제1호1. 개인정보처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하였을 것1. 个人信息处理者已拒绝纠纷调解委员会的调解或者未接受调解结果;
第55条第1款第2项제55조제1항제2호2. 제54조에 따른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을 것2. 第54条规定的诉讼许可申请书的记载事项无欠缺。
第55条第2款제55조제2항② 단체소송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② 对许可或不许可团体诉讼的决定,可以提起即时抗告。
第56条(确定判决的效力) 제56조(확정판결의 효력)
条款韩文原文中文译文(非官方)
第56条제56조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는 제51조에 따른 다른 단체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驳回原告请求的判决确定的,第51条规定的其他团体不得就相同事项提起团体诉讼。但属于下列各项之一的,不在此限:
第56条第1项제56조제1호1.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안과 관련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에 의하여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 경우1. 判决确定后,就该事项由国家、地方自治团体或国家、地方自治团体设立的机构发现新证据的;
第56条第2项제56조제2호2. 기각판결이 원고의 고의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2. 查明驳回判决是由原告的故意所致的。
第57条(《民事诉讼法》的适用等) 제57조(「민사소송법」의 적용 등)
条款韩文原文中文译文(非官方)
第57条第1款제57조제1항① 단체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① 关于团体诉讼,本法无特别规定的,适用《民事诉讼法》。
第57条第2款제57조제2항② 제55조에 따른 단체소송의 허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편에 따른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② 有第55条规定的团体诉讼许可决定的,可以依照《民事执行法》第4编作出保全处分。
第57条第3款제57조제3항③ 단체소송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③ 团体诉讼程序所需的事项由大法院规则规定。

第九章 补则 제9장 보칙 <개정 2020.2.4>

第58条(部分排除适用)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条款韩文原文中文译文(非官方)
第58条第1款제58조제1항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제3장부터 제8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3.14>① 对属于下列各项之一的个人信息,不适用第3章至第8章: <개정 2023.3.14>
第58条第1款第1项제58조제1항제1호1. 삭제<2023.3.14>1. 删除 <2023.3.14>
第58条第1款第2项제58조제1항제2호2.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2. 以分析与国家安全保障相关的信息为目的而收集或被请求提供的个人信息;
第58条第1款第3项제58조제1항제3호3. 삭제<2023.3.14>3. 删除 <2023.3.14>
第58条第1款第4项제58조제1항제4호4. 언론, 종교단체, 정당이 각각 취재ㆍ보도, 선교, 선거 입후보자 추천 등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집ㆍ이용하는 개인정보4. 媒体、宗教团体、政党分别为采访和报道、传教、推荐选举候选人等达成其固有目的而收集、利用的个人信息。
第58条第2款제58조제2항②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제15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34조 및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3.14>② 对依照第25条第1款各项在公开场所设置、运营固定式影像信息处理设备而处理的个人信息,不适用第15条、第22条、第22条之2、第27条第1款及第2款、第34条及第37条。 <개정 2023.3.14>
第58条第3款제58조제3항③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창회, 동호회 등 친목 도모를 위한 단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30조, 제30조의3 및 제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3.10>③ 个人信息处理者为运营同学会、同好会等以增进友谊为目的的团体而处理个人信息的,不适用第15条、第30条、第30条之3及第31条。 <개정 2026.3.10>
第58条第4款제58조제4항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기간에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고충처리,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④ 个人信息处理者依照第1款各项处理个人信息时,也应当仅在为该目的所必要的范围内,在最短期间内仅处理最少限度的个人信息,并应当制定为安全管理个人信息所必要的技术性、管理性及物理性保护措施,关于个人信息处理的投诉处理,以及其他为妥善处理个人信息所必要的措施。
第58条之2(排除适用) 제58조의2(적용제외) [본조신설 2020.2.4]
条款韩文原文中文译文(非官方)
第58条之2제58조의2이 법은 시간ㆍ비용ㆍ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合理考虑时间、费用、技术等,即使使用其他信息也无法再识别个人的信息,不适用本法。
第59条(禁止行为) 제59조(금지행위)
条款韩文原文中文译文(非官方)
第59条제59조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3.14>处理或曾处理个人信息者,不得实施属于下列各项之一的行为: <개정 2023.3.14>
第59条第1项제59조제1호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1. 以虚假或其他不正当的手段或方法取得个人信息或者取得关于处理的同意的行为;
第59条第2项제59조제2호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2. 泄漏因业务知悉的个人信息,或者无权限地提供给他人利用的行为;
第59条第3项제59조제3호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3. 无正当权限或者超出所允许的权限,利用、毁损、灭失、变更、伪造或泄露他人个人信息的行为。
第60条(保密等) 제60조(비밀유지 등)
条款韩文原文中文译文(非官方)
第60条제60조다음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4, 2023.3.14>从事或曾从事下列各项业务者,不得将因职务知悉的秘密泄漏给他人或者用于职务目的以外的用途。但其他法律有特别规定的,不在此限: <개정 2020.2.4, 2023.3.14>
第60条第1项제60조제1호1. 제7조의8 및 제7조의9에 따른 보호위원회의 업무1. 第7条之8及第7条之9规定的保护委员会的业务;
第60条第2项제60조제2호2. 제28조의3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업무 및 전문기관의 업무2. 第28条之3规定的专门机构的指定业务及专门机构的业务;
第60条第3项제60조제3호3.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 업무3. 第32条之2规定的个人信息保护认证业务;
第60条第4项제60조제4호4. 제33조에 따른 영향평가 업무4. 第33条规定的影响评估业务;
第60条第5项제60조제5호5. 제35조의3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업무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업무5. 第35条之3规定的个人信息管理专门机构的指定业务及个人信息管理专门机构的业务;
第60条第6项제60조제6호6. 제40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업무6. 第40条规定的纠纷调解委员会的纠纷调解业务。
第61条(提出意见及改善建议) 제61조(의견제시 및 개선권고)
条款韩文原文中文译文(非官方)
第61条第1款제61조제1항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포함된 법령이나 조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의ㆍ의결을 거쳐 관계 기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① 保护委员会对含有影响个人信息保护内容的法令或条例认为必要的,可以经审议决定向相关机关提出意见。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第61条第2款제61조제2항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실태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② 保护委员会认为为保护个人信息所必要的,可以建议个人信息处理者改善个人信息处理状况。此时,受到建议的个人信息处理者应当为履行该建议而诚实努力,并将其措施结果告知保护委员会。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第61条第3款제61조제3항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관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실태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③ 相关中央行政机关的首长认为为保护个人信息所必要的,可以依照主管法律建议个人信息处理者改善个人信息处理状况。此时,受到建议的个人信息处理者应当为履行该建议而诚实努力,并将其措施结果告知相关中央行政机关的首长。
第61条第4款제61조제4항④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소속 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④ 中央行政机关、地方自治团体、国会、法院、宪法裁判所、中央选举管理委员会可以对其所属机关及主管公共机构提出关于个人信息保护的意见或者进行指导、检查。
第62条(侵害事实的举报等) 제62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
条款韩文原文中文译文(非官方)
第62条第1款제62조제1항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보호위원회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① 个人信息处理者处理个人信息时,关于个人信息的权利或利益受到侵害的人,可以向保护委员会举报该侵害事实。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第62条第2款제62조제2항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ㆍ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② 保护委员会为高效执行第1款规定的举报的受理、处理等业务,可以按照总统令的规定指定专门机构。此时,专门机构应当设置、运营个人信息侵害举报中心(以下称“举报中心”)。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第62条第3款제62조제3항③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③ 举报中心执行下列各项业务:
第62条第3款第1项제62조제3항제1호1.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신고의 접수ㆍ상담1. 与个人信息处理相关的举报的受理、咨询;
第62条第3款第2项제62조제3항제2호2. 사실의 조사ㆍ확인 및 관계자의 의견 청취2. 事实的调查、确认及听取相关人员的意见;
第62条第3款第3项제62조제3항제3호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에 딸린 업무3. 附属于第1项及第2项规定业务的业务。
第62条第4款제62조제4항④ 보호위원회는 제3항제2호의 사실 조사ㆍ확인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④ 保护委员会为高效开展第3款第2项的事实调查、确认等业务,必要时可以依照《国家公务员法》第32条之4将所属公务员派遣至第2款规定的专门机构。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第63条(要求提交资料及检查) 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条款韩文原文中文译文(非官方)
第63条第1款제63조제1항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관계 물품ㆍ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① 属于下列各项之一的,保护委员会可以使个人信息处理者提交相关物品、文件等资料: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第63条第1款第1项제63조제1항제1호1.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1. 发现违反本法的事项或者知悉存在违法嫌疑的;
第63条第1款第2项제63조제1항제2호2. 이 법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2. 收到违反本法的举报或者受理投诉的;
第63条第1款第3项제63조제1항제3호3. 그 밖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3. 其他为保护信息主体的个人信息所必要的情形,且属于总统令规定情形的。
第63条第2款제63조제2항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인정보처리자 및 해당 법 위반사실과 관련한 관계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7.24, 2017.7.26, 2020.2.4>② 个人信息处理者未提交第1款规定的资料或者被认定存在违反本法的事实的,保护委员会可以使所属公务员进入个人信息处理者及与该违法事实相关的相关人员的事务所或营业场所,检查业务状况、账簿或文件等。此时,进行检查的公务员应当携带表明其权限的证件,并向相关人员出示。 <개정 2013.3.23, 2014.11.19, 2015.7.24, 2017.7.26, 2020.2.4>
第63条第3款제63조제3항③ 보호위원회는 이 법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14>③ 因违反本法等与个人信息保护相关的法规的违法行为而发生重大个人信息侵害事故的,为迅速、有效应对,保护委员会可以请求属于下列各项之一的相关机关的首长予以协助: <개정 2023.3.14>
第63条第3款第1项제63조제3항제1호1. 중앙행정기관1. 中央行政机关;
第63条第3款第2项제63조제3항제2호2. 지방자치단체2. 地方自治团体;
第63条第3款第3项제63조제3항제3호3.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기관3. 其他依照法令或自治法规拥有行政权限或者受委任或委托行使行政权限的公共机构。
第63条第4款제63조제4항④ 제3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3.14>④ 依照第3款被请求协助的相关机关的首长,无特别情形时应当遵从。 <개정 2023.3.14>
第63条第5款제63조제5항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3.3.14>⑤ 第1款及第2款规定的要求提交资料、检查的程序及方法等所需的事项,可以由保护委员会规定并告示。 <개정 2023.3.14>
第63条第6款제63조제6항⑥ 보호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거나 수집한 서류ㆍ자료 등을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2.4, 2023.3.14>⑥ 保护委员会对依照第1款及第2款接收或收集的文件、资料等,除依照本法的情形外,不得向第三方提供或向公众公开。 <신설 2020.2.4, 2023.3.14>
第63条第7款제63조제7항⑦ 보호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료의 제출 등을 받은 경우나 수집한 자료 등을 전자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ㆍ영업비밀 등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제도적ㆍ기술적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2.4, 2023.3.14>⑦ 保护委员会通过信息通信网接收提交的资料等,或者将收集的资料等电子化的,应当采取制度性、技术性补充措施,以防个人信息、营业秘密等泄露。 <신설 2020.2.4, 2023.3.14>
第63条之2(事前状况检查) 제63조의2(사전 실태점검) [본조신설 2023.3.14]
条款韩文原文中文译文(非官方)
第63条之2第1款제63조의2제1항① 보호위원회는 제6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고 개인정보 보호의 취약점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① 对不属于第63条第1款各项的情形,且被认定发生个人信息侵害事故的风险高、有必要事前检查个人信息保护薄弱环节的个人信息处理者,保护委员会可以检查其个人信息保护状况。
第63条之2第2款제63조의2제2항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② 保护委员会实施第1款规定的状况检查而发现违反本法的事项的,可以对该个人信息处理者确定纠正方案并建议其遵照执行。
第63条之2第3款제63조의2제3항③ 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권고를 수락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호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③ 受到第2款规定的纠正建议的个人信息处理者,应当自收到通知之日起10日以内将是否接受该建议通知保护委员会,并按照保护委员会以告示规定的方式将其履行结果告知保护委员会。
第63条之2第4款제63조의2제4항④ 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해당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제64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에는 제64조제3항에 따른 권고를 말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④ 受到第2款规定的纠正建议者接受该建议时,视为已受到第64条第1款规定的纠正措施命令(对中央行政机关、地方自治团体、国会、法院、宪法裁判所、中央选举管理委员会而言,是指第64条第3款规定的建议)。
第63条之2第5款제63조의2제5항⑤ 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해당 권고를 수락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63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할 수 있다.⑤ 受到第2款规定的纠正建议者不接受或不履行该建议的,保护委员会可以进行第63条第2款规定的检查。
第63条之2第6款제63조의2제6항⑥ 보호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⑥ 保护委员会可以与相关中央行政机关的首长联合检查第1款规定的个人信息保护状况。
第64条(纠正措施等) 제64조(시정조치 등)
条款韩文原文中文译文(非官方)
第64条第1款제64조제1항① 보호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자(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2023.3.14>① 对违反本法者(中央行政机关、地方自治团体、国会、法院、宪法裁判所、中央选举管理委员会除外),保护委员会可以命令其采取属于下列各项的措施: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2023.3.14>
第64条第1款第1项제64조제1항제1호1. 개인정보 침해행위의 중지1. 中止个人信息侵害行为;
第64条第1款第2项제64조제1항제2호2. 개인정보 처리의 일시적인 정지2. 暂时停止个人信息的处理;
第64条第1款第3项제64조제1항제3호3.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침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3. 其他为保护个人信息及防止侵害所必要的措施。
第64条第2款제64조제2항②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소속 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이 이 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3.14>② 其所属机关及主管公共机构违反本法时,地方自治团体、国会、法院、宪法裁判所、中央选举管理委员会可以命令其采取属于第1款各项的措施。 <개정 2023.3.14>
第64条第3款제64조제3항③ 보호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③ 中央行政机关、地方自治团体、国会、法院、宪法裁判所、中央选举管理委员会违反本法时,保护委员会可以建议该机关的首长采取属于第1款各项的措施。此时,受到建议的机关无特别事由时应当尊重该建议。 <개정 2023.3.14>
第64条之2(课征金的课处)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 [본조신설 2023.3.14]
条款韩文原文中文译文(非官方)
第64条之2第1款제64조의2제1항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6.3.10>① 属于下列各项之一的,保护委员会可以在不超过全部销售额百分之三的范围内,对该个人信息处理者处以课征金。但无销售额或者销售额难以计算,且属于总统令规定情形的,可以在不超过20亿韩元的范围内处以课征金。 <개정 2026.3.10>
第64条之2第1款第1项제64조의2제1항제1호1.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9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1. 违反第15条第1款、第17条第1款、第18条第1款、第2款(包括依照第26条第8款准用的情形)或第19条处理个人信息的;
第64条之2第1款第2项제64조의2제1항제2호2. 제22조의2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2. 违反第22条之2第1款(包括依照第26条第8款准用的情形),未取得法定代理人的同意而处理未满14周岁儿童的个人信息的;
第64条之2第1款第3项제64조의2제1항제3호3. 제23조제1항제1호(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민감정보를 처리한 경우3. 违反第23条第1款第1项(包括依照第26条第8款准用的情形),未取得信息主体的同意而处理敏感信息的;
第64条之2第1款第4项제64조의2제1항제4호4. 제24조제1항ㆍ제24조의2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경우4. 违反第24条第1款、第24条之2第1款(包括依照第26条第8款准用的情形)处理固有识别信息或居民登记号码的;
第64条之2第1款第5项제64조의2제1항제5호5. 제26조제4항에 따른 관리ㆍ감독 또는 교육을 소홀히 하여 수탁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5. 疏于第26条第4款规定的管理监督或教育,致使受托方违反本法规定的;
第64条之2第1款第6项제64조의2제1항제6호6. 제28조의5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처리한 경우6. 违反第28条之5第1款(包括依照第26条第8款准用的情形),以识别特定个人为目的处理信息的;
第64条之2第1款第7项제64조의2제1항제7호7. 제28조의8제1항(제26조제8항 및 제28조의11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7. 违反第28条之8第1款(包括依照第26条第8款及第28条之11准用的情形)将个人信息向境外转移的;
第64条之2第1款第8项제64조의2제1항제8호8. 제28조의9제1항(제26조제8항 및 제28조의11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8. 违反第28条之9第1款(包括依照第26条第8款及第28条之11准用的情形),不遵从境外转移中止命令的;
第64条之2第1款第9项제64조의2제1항제9호9.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다만,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9조(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9. 个人信息处理者处理的个人信息发生泄露等的。但个人信息处理者为防止个人信息发生泄露等,已采取第29条(包括依照第26条第8款准用的情形)规定的确保安全性所需的全部措施的,不在此限。
第64条之2第2款제64조의2제2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26.3.10>② 尽管有第1款的规定,属于下列各项之一的,保护委员会可以在不超过全部销售额百分之十的范围内,对该个人信息处理者处以课征金。但无销售额或者销售额难以计算,且属于总统令规定情形的,可以在不超过50亿韩元的范围内处以课征金。 <신설 2026.3.10>
第64条之2第2款第1项제64조의2제2항제1호1. 이 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1항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각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1. 自受到本条规定的课征金课处处分之日起3年届满前,又实施属于第1款中同一项的违法行为的(均限于存在故意或重大过失的情形);
第64条之2第2款第2项제64조의2제2항제2호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고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가 1천만명 이상인 경우2. 因故意或重大过失实施属于第1款各项之一的违法行为,且信息主体受损害的规模达1千万人以上的;
第64条之2第2款第3项제64조의2제2항제3호3. 제64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제9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3. 不遵从第64条第1款规定的纠正措施命令,致使个人信息处理者实施第1款第9项的违法行为的。
第64条之2第3款제64조의2제3항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다. <개정 2026.3.10>③ 保护委员会拟处以第1款及第2款规定的课征金的,以全部销售额中扣除与违法行为无关的销售额后的销售额为基准计算课征金。 <개정 2026.3.10>
第64条之2第4款제64조의2제4항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해당 개인정보처리자 및 비슷한 규모의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유 규모,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 상품ㆍ용역의 가격 등 영업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개정 2026.3.10>④ 保护委员会拟处以第1款及第2款规定的课征金时,个人信息处理者无正当事由拒绝提交销售额计算资料或者提交虚假资料的,以该个人信息处理者的全部销售额为基准进行计算,此时可以依据该个人信息处理者及规模相近的个人信息处理者的个人信息持有规模、财务报表等会计资料、商品和服务的价格等营业状况资料推算销售额。 <개정 2026.3.10>
第64条之2第5款제64조의2제5항⑤ 보호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비례성과 침해 예방에 대한 효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0>⑤ 保护委员会处以第1款及第2款规定的课征金时,应当考虑下列各项事项,以确保与违法行为相称的比例性以及对预防侵害的有效性: <개정 2026.3.10>
第64条之2第5款第1项제64조의2제5항제1호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1. 违法行为的内容及程度;
第64条之2第5款第2项제64조의2제5항제2호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2. 违法行为的期间及次数;
第64条之2第5款第3项제64조의2제5항제3호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3. 因违法行为所取得利益的规模;
第64条之2第5款第4项제64조의2제5항제4호4.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노력4. 为履行加密等安全性确保措施所作的努力;
第64条之2第5款第5项제64조의2제5항제5호5.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위반행위와의 관련성 및 유출등의 규모5. 个人信息发生泄露等的,与违法行为的关联性及泄露等的规模;
第64条之2第5款第6项제64조의2제5항제6호6.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의 회복 및 피해 확산 방지 조치의 이행 여부6. 是否已采取恢复违法行为所致损害及防止损害扩大的措施;
第64条之2第5款第7项제64조의2제5항제7호7.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형태 및 규모7. 个人信息处理者的业务形态及规模;
第64条之2第5款第8项제64조의2제5항제8호8.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유형과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8. 个人信息处理者所处理个人信息的类型及对信息主体的影响;
第64条之2第5款第9项제64조의2제5항제9호9. 위반행위로 인한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9. 违法行为所致信息主体损害的规模;
第64条之2第5款第10项제64조의2제5항제10호10. 개인정보 보호 인증, 자율적인 보호 활동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10. 个人信息保护认证、自律性保护活动等为保护个人信息所作的努力;
第64条之2第5款第11项제64조의2제5항제11호11. 보호위원회와의 협조 등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 여부11. 是否已采取与保护委员会合作等纠正违法行为的措施。
第64条之2第6款제64조의2제6항⑥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예산ㆍ인력ㆍ설비ㆍ장치 등을 투자하고 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감경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6.3.10>⑥ 存在为保护个人信息而投入并运营预算、人力、设备、装置等由总统令规定的事由的,保护委员会减轻第1款及第2款规定的课征金。但个人信息处理者因故意或重大过失实施违法行为的除外。 <신설 2026.3.10>
第64条之2第7款제64조의2제7항⑦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3.10>⑦ 存在下列各项事由之一的,保护委员会可以不处以课征金: <개정 2026.3.10>
第64条之2第7款第1项제64조의2제7항제1호1. 지급불능ㆍ지급정지 또는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낼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1. 因无力支付、停止支付或资本侵蚀等事由,被认定客观上无缴纳课征金能力的;
第64条之2第7款第2项제64조의2제7항제2호2. 본인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잘못 인식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2. 有正当事由足以误认为本人的行为不违法的;
第64条之2第7款第3项제64조의2제7항제3호3.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거나 산정된 과징금이 소액인 경우3. 违法行为的内容、程度轻微,或者计算出的课征金数额较小的;
第64条之2第7款第4项제64조의2제7항제4호4. 그 밖에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경미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4. 其他信息主体未遭受损害或者损害轻微,且存在总统令规定事由的。
第64条之2第8款제64조의2제8항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은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산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3.10>⑧ 第1款及第2款规定的课征金,考虑第3款至第7款予以计算,具体的计算标准和计算程序由总统令规定。 <개정 2026.3.10>
第64条之2第9款제64조의2제9항⑨ 보호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6.3.10>⑨ 应当缴纳第1款及第2款规定课征金者截至缴纳期限届满仍未缴纳的,保护委员会自缴纳期限届满次日起,征收相当于未缴纳课征金年百分之六的加算金。此时,征收加算金的期间不得超过60个月。 <개정 2026.3.10>
第64条之2第10款제64조의2제10항⑩ 보호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독촉으로 지정한 기간 내에 과징금과 제9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6.3.10>⑩ 应当缴纳第1款及第2款规定课征金者截至缴纳期限届满仍未缴纳的,保护委员会规定期限予以催告;在催告指定的期限内仍未缴纳课征金和第9款规定的加算金的,依国税强制征收之例征收。 <개정 2026.3.10>
第64条之2第11款제64조의2제11항⑪ 보호위원회는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0>⑪ 保护委员会因法院判决等事由退还依照第1款及第2款处以的课征金时,应当就自缴纳课征金之日起至退还之日止的期间,适用考虑金融公司等的存款利率等由总统令规定的利率,计算并支付退还加算金。 <개정 2026.3.10>
第64条之2第12款제64조의2제12항⑫ 보호위원회는 제1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6.3.10>⑫ 尽管有第11款的规定,因法院判决撤销课征金课处处分并根据该判决理由重新处以课征金的,保护委员会仅就原缴纳的课征金扣除新决定处以的课征金后的余额,计算并支付退还加算金。 <개정 2026.3.10>
第65条(告发及惩戒建议) 제65조(고발 및 징계권고)
条款韩文原文中文译文(非官方)
第65条第1款제65조제1항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이 법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① 保护委员会有相当理由足以认定个人信息处理者存在因违反本法等与个人信息保护相关的法规而产生的犯罪嫌疑时,可以向管辖侦查机关告发其内容。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第65条第2款제65조제2항② 보호위원회는 이 법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책임이 있는 자(대표자 및 책임있는 임원을 포함한다)를 징계할 것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사람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6, 2014.11.19, 2017.7.26, 2020.2.4>② 保护委员会有相当理由足以认定存在违反本法等与个人信息保护相关的法规的违法行为时,可以建议该个人信息处理者惩戒负有责任者(包括代表人及负有责任的董事、监事等管理人员(임원))。此时,受到建议的人应当尊重该建议,并将其结果通报保护委员会。 <개정 2013.3.23, 2013.8.6, 2014.11.19, 2017.7.26, 2020.2.4>
第65条第3款제65조제3항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고발을 하거나 소속 기관ㆍ단체 등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징계권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람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相关中央行政机关的首长可以依照主管法律对个人信息处理者进行第1款规定的告发,或者向所属机关、团体等的首长提出第2款规定的惩戒建议。此时,受到第2款规定的建议的人应当尊重该建议,并将其结果通报相关中央行政机关的首长。
第66条(结果的公布) 제66조(결과의 공표)
条款韩文原文中文译文(非官方)
第66条第1款제66조제1항① 보호위원회는 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2023.3.14>① 保护委员会可以公布第61条规定的改善建议、第64条规定的纠正措施命令、第64条之2规定的课征金的课处、第65条规定的告发或惩戒建议以及第75条规定的行政罚款课处的内容及结果。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2023.3.14>
第66条第2款제66조제2항② 보호위원회는 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처분 등을 받은 자에게 해당 처분 등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3.14>② 保护委员会作出第61条规定的改善建议、第64条规定的纠正措施命令、第64条之2规定的课征金的课处、第65条规定的告发或惩戒建议以及第75条规定的行政罚款课处处分等的,可以命令受到处分等者公布其已受到该处分等的事实。 <개정 2023.3.14>
第66条第3款제66조제3항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 사실 등의 공표 및 공표명령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14>③ 第1款及第2款规定的改善建议事实等的公布以及公布命令的方法、标准及程序等由总统令规定。 <개정 2023.3.14>
第67条(年度报告) 제67조(연차보고)
条款韩文原文中文译文(非官方)
第67条第1款제67조제1항① 보호위원회는 관계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매년 개인정보 보호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① 保护委员会应当从相关机关等处接收所需资料,每年编写关于个人信息保护施策的制定及实施的报告书,并在定期国会开会前向国会提交(包括通过信息通信网提交)。
第67条第2款제67조제2항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3.29, 2023.3.14>② 第1款规定的报告书应当包括下列各项内容: <개정 2016.3.29, 2023.3.14>
第67条第2款第1项제67조제2항제1호1. 정보주체의 권리침해 및 그 구제현황1. 信息主体的权利侵害及其救济现状;
第67条第2款第2项제67조제2항제2호2.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실태조사 및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등의 결과2. 关于个人信息处理的状况调查及个人信息保护水平评估等的结果;
第67条第2款第3项제67조제2항제3호3. 개인정보 보호시책의 추진현황 및 실적3. 个人信息保护施策的推进现状及业绩;
第67条第2款第4项제67조제2항제4호4. 개인정보 관련 해외의 입법 및 정책 동향4. 与个人信息相关的境外立法及政策动向;
第67条第2款第5项제67조제2항제5호5. 주민등록번호 처리와 관련된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의 제정ㆍ개정 현황5. 与居民登记号码处理相关的法律、总统令、国会规则、大法院规则、宪法裁判所规则、中央选举管理委员会规则及监察院(감사원)规则的制定、修改现状;
第67条第2款第6项제67조제2항제6호6.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시책에 관하여 공개 또는 보고하여야 할 사항6. 其他关于个人信息保护施策应当公开或报告的事项。
第68条(权限的委任、委托) 제6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条款韩文原文中文译文(非官方)
第68条第1款제68조제1항① 이 법에 따른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① 本法规定的保护委员会或相关中央行政机关的首长的权限,可以按照总统令的规定将其一部分委任或委托给特别市市长、广域市市长、道知事、特别自治道知事或总统令规定的专门机构。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第68条第2款제68조제2항② 제1항에 따라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은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결과를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② 依照第1款受委任或委托保护委员会或相关中央行政机关的首长权限的机关,应当将受委任或委托业务的处理结果通报保护委员会或相关中央行政机关的首长。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第68条第3款제68조제3항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해당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③ 保护委员会将权限的一部分委任或委托给第1款规定的专门机构的,可以为该专门机构执行业务出资所需经费。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第69条(适用罚则时的公务员拟制) 제6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条款韩文原文中文译文(非官方)
第69条第1款제69조제1항① 보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공무원이 아닌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20.2.4>① 保护委员会委员中非公务员的委员及非公务员的职员,在适用《刑法》或其他法律规定的罚则时,视为公务员。 <신설 2020.2.4>
第69条第2款제69조제2항②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20.2.4>② 从事受托行使保护委员会或相关中央行政机关的首长权限之业务的相关机关的管理人员(임원)及职员,在适用《刑法》第129条至第132条的规定时,视为公务员。 <신설 2020.2.4>

第十章 罚则 제10장 벌칙 <개정 2020.2.4>

第70条(罚则) 제70조(벌칙)
条款韩文原文中文译文(非官方)
第70条제70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7.24>属于下列各项之一者,处10年以下有期徒刑或1亿韩元以下罚金: <개정 2015.7.24>
第70条第1项제70조제1호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하여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의 중단ㆍ마비 등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자1. 以妨碍公共机构个人信息处理业务为目的,变更或消除公共机构正在处理的个人信息,致使公共机构的业务执行中断、瘫痪等造成严重妨碍者;
第70条第2项제70조제2호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이를 교사ㆍ알선한 자2. 以虚假或其他不正当的手段或方法取得他人正在处理的个人信息后,以营利或不正当目的将其提供给第三方者,以及教唆、斡旋此行为者。
第71条(罚则) 제71조(벌칙)
条款韩文原文中文译文(非官方)
第71条제71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3.29, 2020.2.4, 2023.3.14>属于下列各项之一者,处5年以下有期徒刑或5千万韩元以下罚金: <개정 2016.3.29, 2020.2.4, 2023.3.14>
第71条第1项제71조제1호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1. 虽不属于第17条第1款第2项的情形,但违反同款第1项(包括依照第26条第8款准用的情形),未取得信息主体的同意而向第三方提供个人信息者,以及明知该情况仍接受个人信息提供者;
第71条第2项제71조제2호2.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3항 또는 제28조의2(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 또는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2. 违反第18条第1款、第2款,第27条第3款或第28条之2(包括依照第26条第8款准用的情形),第19条或第26条第5款,利用个人信息或向第三方提供个人信息者,以及明知该情况仍以营利或不正当目的接受个人信息提供者;
第71条第3项제71조제3호3. 제22조의2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3. 违反第22条之2第1款(包括依照第26条第8款准用的情形),未取得法定代理人的同意而处理未满14周岁儿童的个人信息者;
第71条第4项제71조제4호4. 제23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4. 违反第23条第1款(包括依照第26条第8款准用的情形)处理敏感信息者;
第71条第5项제71조제5호5. 제24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자5. 违反第24条第1款(包括依照第26条第8款准用的情形)处理固有识别信息者;
第71条第6项제71조제6호6. 제28조의3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가명정보를 결합한 자6. 违反第28条之3第1款(包括依照第26条第8款准用的情形),未经保护委员会或相关中央行政机关的首长指定为专门机构而结合假名信息者;
第71条第7项제71조제7호7. 제28조의3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결합을 수행한 기관 외부로 결합된 정보를 반출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결합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7. 违反第28条之3第2款(包括依照第26条第8款准用的情形),未经专门机构的首长批准而将已结合的信息移出至进行结合的机构外部或者向第三方提供者,以及明知该情况仍以营利或不正当目的接受已结合信息提供者;
第71条第8项제71조제8호8. 제28조의5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한 자8. 违反第28条之5第1款(包括依照第26条第8款准用的情形),以识别特定个人为目的处理假名信息者;
第71条第9项제71조제9호9.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9. 违反第59条第2项,泄漏因业务知悉的个人信息或者无权限地提供给他人利用者,以及明知该情况仍以营利或不正当目的接受个人信息提供者;
第71条第10项제71조제10호10.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10. 违反第59条第3项,利用、毁损、灭失、变更、伪造或泄露他人个人信息者。
第72条(罚则) 제72조(벌칙)
条款韩文原文中文译文(非官方)
第72条제72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3.14>属于下列各项之一者,处3年以下有期徒刑或3千万韩元以下罚金: <개정 2023.3.14>
第72条第1项제72조제1호1. 제25조제5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1. 违反第25条第5款(包括依照第26条第8款准用的情形),为与固定式影像信息处理设备的设置目的不同的目的,擅自操作固定式影像信息处理设备或使其照向他处者,或者使用录音功能者;
第72条第2项제72조제2호2. 제59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2. 违反第59条第1项,实施以虚假或其他不正当的手段或方法取得个人信息或者取得关于个人信息处理的同意的行为者,以及明知该情况仍以营利或不正当目的接收个人信息者;
第72条第3项제72조제3호3. 제6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한 자3. 违反第60条,泄漏因职务知悉的秘密或者将其用于职务目的以外者。
第73条(罚则) 제73조(벌칙) [전문개정 2023.3.14]
条款韩文原文中文译文(非官方)
第73条第1款제73조제1항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① 属于下列各项之一者,处2年以下有期徒刑或2千万韩元以下罚金:
第73条第1款第1项제73조제1항제1호1. 제36조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정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1. 违反第36条第2款(包括依照第26条第8款准用的情形),未采取更正、删除等必要措施而继续利用个人信息或向第三方提供者;
第73条第1款第2项제73조제1항제2호2. 제37조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처리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2. 违反第37条第2款(包括依照第26条第8款准用的情形),未停止个人信息的处理而继续利用个人信息或向第三方提供者;
第73条第1款第3项제73조제1항제3호3. 국내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39조의4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3. 在国内外无正当理由违反第39条之4规定的保密命令者;
第73条第1款第4项제73조제1항제4호4. 제63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법 위반사항을 은폐 또는 축소할 목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4. 对依照第63条第1款(包括依照第26条第8款准用的情形)要求提交资料,以隐瞒或缩小违法事项为目的拒绝提交资料或者提交虚假资料者;
第73条第1款第5项제73조제1항제5호5. 제63조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입ㆍ검사 시 자료의 은닉ㆍ폐기, 접근 거부 또는 위조ㆍ변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5. 在依照第63条第2款(包括依照第26条第8款准用的情形)进入、检查时,通过隐匿、废弃资料,拒绝检查人员进入相关场所或访问相关资料,或者伪造、变造等方式拒绝、妨碍或逃避调查者。
第73条第2款제73조제2항② 제1항제3호의 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② 第1款第3项之罪,无申请保密命令者的告诉,不得提起公诉。
第74条(两罚规定) 제74조(양벌규정)
条款韩文原文中文译文(非官方)
第74条第1款제74조제1항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① 法人的代表人或者法人或个人的代理人、使用人及其他从业人员,就该法人或个人的业务实施属于第70条的违法行为的,除处罚该行为人外,对该法人或个人处7千万韩元以下罚金。但法人或个人为防止该违法行为,就该业务未懈怠相当的注意和监督的,不在此限。
第74条第2款제74조제2항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法人的代表人或者法人或个人的代理人、使用人及其他从业人员,就该法人或个人的业务实施属于第71条至第73条中任何一条的违法行为的,除处罚该行为人外,对该法人或个人也科处相应条文规定的罚金刑。但法人或个人为防止该违法行为,就该业务未懈怠相当的注意和监督的,不在此限。
第74条之2(没收、追征等) 제74조의2(몰수ㆍ추징 등) [본조신설 2015.7.24]
条款韩文原文中文译文(非官方)
第74条之2제74조의2제70조부터 제7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이 경우 몰수 또는 추징은 다른 벌칙에 부가하여 과할 수 있다.犯属于第70条至第73条中任何一条之罪者,就该违法行为取得的金钱物品或其他利益,可以没收;无法没收的,可以追征其价额。此时,没收或追征可以附加于其他罚则科处。
第75条(行政罚款) 제75조(과태료) [전문개정 2023.3.14]
条款韩文原文中文译文(非官方)
第75条第1款제75조제1항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① 对属于下列各项之一者,处5千万韩元以下的行政罚款:
第75条第1款第1项제75조제1항제1호1. 제25조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한 자1. 违反第25条第2款(包括依照第26条第8款准用的情形)设置、运营固定式影像信息处理设备者;
第75条第1款第2项제75조제1항제2호2. 제25조의2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한 자2. 违反第25条之2第2款(包括依照第26条第8款准用的情形),以移动式影像信息处理设备拍摄人或与该人相关之物的影像者。
第75条第2款제75조제2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6.3.10>② 对属于下列各项之一者,处3千万韩元以下的行政罚款: <개정 2026.3.10>
第75条第2款第1项제75조제2항제1호1. 제16조제3항ㆍ제22조제5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1. 违反第16条第3款、第22条第5款(包括依照第26条第8款准用的情形)拒绝提供商品或服务者;
第75条第2款第2项제75조제2항제2호2. 제20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2. 违反第20条第1款、第2款,未将同条第1款各项事实告知信息主体者;
第75条第2款第3项제75조제2항제3호3. 제2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내역이나 이용ㆍ제공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방법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3. 违反第20条之2第1款,未通知个人信息的利用、提供明细或者可确认利用、提供明细的信息系统的访问方法者;
第75条第2款第4项제75조제2항제4호4. 제21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4. 违反第21条第1款(包括依照第26条第8款准用的情形),未采取销毁个人信息等必要措施者;
第75条第2款第5项제75조제2항제5호5. 제23조제2항ㆍ제24조제3항ㆍ제25조제6항(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8조의4제1항ㆍ제29조(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5. 违反第23条第2款、第24条第3款、第25条第6款(包括依照第25条之2第4款准用的情形)、第28条之4第1款、第29条(包括依照第26条第8款准用的情形),未采取确保安全性所需措施者;
第75条第2款第6项제75조제2항제6호6. 제23조제3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알리지 아니한 자6. 违反第23条第3款(包括依照第26条第8款准用的情形),未告知敏感信息被公开的可能性以及选择不公开的方法者;
第75条第2款第7项제75조제2항제7호7. 제24조의2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자7. 违反第24条之2第1款(包括依照第26条第8款准用的情形)处理居民登记号码者;
第75条第2款第8项제75조제2항제8호8. 제24조의2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8. 违反第24条之2第2款(包括依照第26条第8款准用的情形),未采取加密措施者;
第75条第2款第9项제75조제2항제9호9. 제24조의2제3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보주체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9. 违反第24条之2第3款(包括依照第26条第8款准用的情形),未提供信息主体可以不使用居民登记号码的方法者;
第75条第2款第10项제75조제2항제10호10. 제25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한 자10. 违反第25条第1款(包括依照第26条第8款准用的情形)设置、运营固定式影像信息处理设备者;
第75条第2款第11项제75조제2항제11호11. 제25조의2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한 자11. 违反第25条之2第1款(包括依照第26条第8款准用的情形)拍摄人或与该人相关之物的影像者;
第75条第2款第12项제75조제2항제12호12.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12. 违反第26条第3款,未将应当告知的事项告知信息主体者;
第75条第2款第13项제75조제2항제13호13. 제28조의5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되었음에도 이용을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회수ㆍ파기하지 아니한 자13. 违反第28条之5第2款(包括依照第26条第8款准用的情形),在已生成可识别个人的信息的情况下仍未停止利用,或者未回收、销毁该信息者;
第75条第2款第14项제75조제2항제14호14. 제28조의8제4항(제26조제8항 및 제28조의11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14. 违反第28条之8第4款(包括依照第26条第8款及第28条之11准用的情形),未采取保护措施者;
第75条第2款第14项之2제75조제2항제14의2호14의2. 제31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제31조제10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한 자14之2. 违反第31条第1款(包括依照第26条第8款准用的情形)未指定个人信息保护负责人,或者将不具备第31条第10款(包括依照第26条第8款准用的情形)规定的个人信息保护负责人资格要件者指定为个人信息保护负责人者;
第75条第2款第14项之3제75조제2항제14의3호14의3. 제31조제3항제1호(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자14之3. 违反第31条第3款第1项(包括依照第26条第8款准用的情形),在指定个人信息保护负责人或者变更、解除其指定时未经董事会决议者;
第75条第2款第14项之4제75조제2항제14의4호14의4. 제31조제3항제2호(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14之4. 违反第31条第3款第2项(包括依照第26条第8款准用的情形),未申报个人信息保护负责人的指定、变更或解除事项者;
第75条第2款第15项제75조제2항제15호15. 제3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로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한 자15. 违反第32条之2第6款,未取得认证却虚假标示或宣传认证内容者;
第75条第2款第16项제75조제2항제16호16.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16. 违反第33条第1款,未进行影响评估或者未向保护委员会提交其结果者;
第75条第2款第17项제75조제2항제17호17. 제34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보 등의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17. 违反第34条第1款或同条第2款(包括依照第26条第8款准用的情形),未将第34条第1款各项事项或者同条第2款规定的使损害最小化的信息等事项告知信息主体者;
第75条第2款第18项제75조제2항제18호18. 제34조제4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18. 违反第34条第4款(包括依照第26条第8款准用的情形),未向保护委员会或总统令规定的专门机构申报者;
第75条第2款第19项제75조제2항제19호19. 제35조제3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자19. 违反第35条第3款(包括依照第26条第8款准用的情形)限制或拒绝查阅者;
第75条第2款第20项제75조제2항제20호20.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한 자20. 未取得第35条之3第1款规定的指定而执行同款第2项业务者;
第75条第2款第21项제75조제2항제21호21. 제35조의3제3항을 위반한 자21. 违反第35条之3第3款者;
第75条第2款第22项제75조제2항제22호22. 제36조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정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22. 违反第36条第2款(包括依照第26条第8款准用的情形),未采取更正、删除等必要措施者;
第75条第2款第23项제75조제2항제23호23. 제37조제3항 또는 제5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23. 违反第37条第3款或第5款(包括依照第26条第8款准用的情形),未采取销毁等必要措施者;
第75条第2款第24项제75조제2항제24호24. 제37조의2제3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24. 违反第37条之2第3款(包括依照第26条第8款准用的情形),无正当事由不遵从信息主体要求者;
第75条第2款第25项제75조제2항제25호25. 제63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계 물품ㆍ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25. 未提交第63条第1款(包括依照第26条第8款准用的情形)规定的相关物品、文件等资料或者提交虚假资料者;
第75条第2款第26项제75조제2항제26호26. 제63조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26. 拒绝、妨碍或逃避第63条第2款(包括依照第26条第8款准用的情形)规定的进入、检查者;
第75条第2款第27项제75조제2항제27호27. 제64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27. 不遵从第64条第1款规定的纠正措施命令者。
第75条第3款제75조제3항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5.4.1>③ 对属于下列各项之一者,处2千万韩元以下的行政罚款: <개정 2025.4.1>
第75条第3款第1项제75조제3항제1호1. 제26조제6항을 위반하여 위탁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자1. 违反第26条第6款,未取得委托方的同意而再委托给第三方者;
第75条第3款第2项제75조제3항제2호2.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2. 违反第31条之2第1款,未指定国内代理人者;
第75条第3款第3项제75조제3항제3호3. 제3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자3. 违反第31条之2第2款指定国内代理人者;
第75条第3款第4项제75조제3항제4호4. 제3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관리ㆍ감독하지 아니한 자4. 违反第31条之2第3款,未对国内代理人进行管理监督者。
第75条第4款제75조제4항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5.4.1>④ 对属于下列各项之一者,处1千万韩元以下的行政罚款: <개정 2025.4.1>
第75条第4款第1项제75조제4항제1호1. 제1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1. 违反第11条之2第2款,无正当事由不提交资料或者提交虚假资料者;
第75条第4款第2项제75조제4항제2호2. 제21조제3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저장ㆍ관리하지 아니한 자2. 违反第21条第3款(包括依照第26条第8款准用的情形),未将个人信息分开存储、管理者;
第75条第4款第3项제75조제4항제3호3.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동의를 받은 자3. 违反第22条第1款至第3款(包括依照第26条第8款准用的情形)取得同意者;
第75条第4款第4项제75조제4항제4호4.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 위탁 시 같은 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지 아니한 자4. 违反第26条第1款,委托业务时未以载有同款各项内容的书面文件进行者;
第75条第4款第5项제75조제4항제5호5.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5. 违反第26条第2款,未公开所委托业务的内容和受托方者;
第75条第4款第6项제75조제4항제6호6. 제27조제1항ㆍ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이전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6. 违反第27条第1款、第2款(包括依照第26条第8款准用的情形),未将个人信息转移的事实告知信息主体者;
第75条第4款第7项제75조제4항제7호7. 제28조의4제3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지 아니한 자7. 违反第28条之4第3款(包括依照第26条第8款准用的情形),未制作并保管相关记录者;
第75条第4款第8项제75조제4항제8호8.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8. 违反第30条第1款或第2款(包括依照第26条第8款准用的情形),未制定或未公开个人信息处理方针者;
第75条第4款第9项제75조제4항제9호9. 삭제<2026.3.10>9. 删除 <2026.3.10>
第75条第4款第9项之2제75조제4항제9의2호9의2. 제3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지 아니한 자9之2. 违反第31条之2第4款,未将国内代理人的姓名、地址、电话号码及电子邮件地址载入个人信息处理方针者;
第75条第4款第10项제75조제4항제10호10. 제35조제3항ㆍ제4항, 제36조제2항ㆍ제4항 또는 제37조제4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10. 违反第35条第3款、第4款,第36条第2款、第4款或第37条第4款(包括依照第26条第8款准用的情形),未将应当告知的事项告知信息主体者;
第75条第4款第11项제75조제4항제11호11. 제45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11. 无正当事由未提交第45条第1款规定的资料或者提交虚假资料者;
第75条第4款第12项제75조제4항제12호12. 제45조제2항에 따른 출입ㆍ조사ㆍ열람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12. 无正当事由拒绝、妨碍或逃避第45条第2款规定的进入、调查、查阅者。
第75条第5款제75조제5항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ㆍ동기ㆍ결과, 개인정보처리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⑤ 第1款至第4款规定的行政罚款,按照总统令的规定,由保护委员会课处、征收。此时,保护委员会可以考虑违法行为的程度、动机、结果以及个人信息处理者的规模等,减轻或免除行政罚款。
第76条(关于行政罚款规定适用的特例) 제76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본조신설 2013.8.6]
条款韩文原文中文译文(非官方)
第76条제76조제75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64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개정 2023.3.14>适用第75条关于行政罚款的规定时,对已依照第64条之2处以课征金的行为,不得处以行政罚款。 <개정 202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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