要点。 本页逐款、逐项列出韩国《个人信息保护法施行令》现行版本的韩文原文与非官方中文译文。所译版本为总统令第36671号修正后、自2026年9月11日起施行的版本,共142条(含已删除条文的位置)及附表6件。本页译文不具有法律效力,以韩文原文为准。书名号《》内的法律名称均指韩国法律,例如《个人信息保护法》指韩国的该法,而非中华人民共和国《个人信息保护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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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只有韩文文本具有法律效力。本页中文为非官方译文,供不熟悉韩文的读者对照阅读韩文原文。施行令中的“法”指《个人信息保护法》,“本令”指本施行令。
表格的读法如下。
- 每一行对应一个条文本文、款、项、目或细目,顺序与韩文原文相同。左栏为韩文原文,包括原文所附的修正标注(例如 <개정 2023.9.12>);右栏为中文译文,原文的修正标注原样附在译文之后。
- 章标题按韩文原文的位置排列。第六章之二已于2023年9月12日删除,本页在韩文原文所示的位置保留“第六章之二 删除”。已删除的条文也保留其位置,标为“删除”。
- 条款表示法:款、项、目分别对应韩文的항、호、목,细目 1)、2)对应韩文的 1)、2),例如“第3条第1款第1项第1目”即제3조제1항제1호가목。
- 行地址固定不变,可直接链接到某一条款。例如
#art-60-2-p1指第60条之2第1款;附表为#annex-1-5的形式。 - 附表:文字部分按段落逐段对照;表格保留韩文原文的合并单元格,每个单元格上方为韩文原文,下方为中文译文。附表2个别标准表中的各行,韩文原文以가.~부.标示,中文按顺序改为(1)~(48)。
《个人信息保护法》本身的中文全文见《个人信息保护法》全文韩中对照。
《个人信息保护法施行令》全文
第一章 总则 제1장 총칙
第1条(目的) 제1조(목적)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1条제1조 | 이 영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本令的目的在于,规定《个人信息保护法》所委任的事项以及该法施行所需的事项。 |
第2条(公共机构的范围)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2条제2조 |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7.14, 2025.9.23> | 《个人信息保护法》(以下称“法”)第2条第6项第2目所称“由总统令规定的机关”,是指下列各项机关: <개정 2020.7.14, 2025.9.23> |
| 第2条第1项제2조제1호 |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 1. 《国家人权委员会法》第3条规定的国家人权委员会; |
| 第2条第1项之2제2조제1의2호 | 1의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1之2. 《关于高级公职人员犯罪调查处的设立及运营的法律》第3条第1款规定的高级公职人员犯罪调查处; |
| 第2条第2项제2조제2호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2. 《关于公共机构运营的法律》第4条规定的公共机构; |
| 第2条第3项제2조제3호 |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 3. 依照《地方公企业法》设立的地方公社和地方公团; |
| 第2条第3项之2제2조제3의2호 | 3의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 3之2. 依照《关于地方自治团体出资·捐资机构运营的法律》第5条被指定、告示的出资机构或捐资机构; |
| 第2条第4项제2조제4호 |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4. 依照特别法设立的特殊法人; |
| 第2条第5项제2조제5호 | 5.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5. 依照《初·中等教育法》《高等教育法》及其他法律设立的各级学校。 |
第3条(影像信息处理设备的范围)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3条第1款제3조제1항 | ①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3.9.12> | ① 法第2条第7项所称“由总统令规定的装置”,是指下列各项装置: <개정 2023.9.12> |
| 第3条第1款第1项제3조제1항제1호 | 1. 폐쇄회로 텔레비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 1. 闭路电视:属于下列各目之一的装置: |
| 第3条第1款第1项第1目제3조제1항제1호가목 | 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 (1)通过设置于一定空间的摄像机,持续或定期拍摄影像等,或者将所拍摄的影像信息通过有线或无线闭路等传输通道传输至特定场所的装置; |
| 第3条第1款第1项第2目제3조제1항제1호나목 | 나. 가목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ㆍ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 (2)使依照第1目拍摄或传输的影像信息能够被录制、记录的装置。 |
| 第3条第1款第2项제3조제1항제2호 | 2. 네트워크 카메라: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기기를 통하여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ㆍ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 2. 网络摄像机:使设置、管理设置于一定空间的设备者,能够通过有线或无线互联网在任何地点对经该设备持续或定期拍摄的影像信息进行收集、存储等处理的装置。 |
| 第3条第2款제3조제2항 | ② 법 제2조제7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신설 2023.9.12> | ② 法第2条第7项之2所称“由总统令规定的装置”,是指下列各项装置: <신설 2023.9.12> |
| 第3条第2款第1项제3조제2항제1호 | 1. 착용형 장치: 안경 또는 시계 등 사람의 신체 또는 의복에 착용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집ㆍ저장 또는 전송하는 장치 | 1. 穿戴式装置:眼镜或手表等穿戴于人的身体或衣物上,拍摄影像等,或者对所拍摄的影像信息进行收集、存储或传输的装置; |
| 第3条第2款第2项제3조제2항제2호 | 2. 휴대형 장치: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디지털 카메라 등 사람이 휴대하면서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집ㆍ저장 또는 전송하는 장치 | 2. 便携式装置:移动通信终端装置或数码相机等由人随身携带,拍摄影像等,或者对所拍摄的影像信息进行收集、存储或传输的装置; |
| 第3条第2款第3项제3조제2항제3호 | 3. 부착ㆍ거치형 장치: 차량이나 드론 등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据置)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집ㆍ저장 또는 전송하는 장치 | 3. 附着、安置式装置:附着或安置于车辆、无人机等可移动的物体上,拍摄影像等,或者对所拍摄的影像信息进行收集、存储或传输的装置。 |
第二章 个人信息保护委员会 제2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第4条 제4조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4条제4조 | 삭제 <2020.8.4> | 删除 <2020.8.4> |
第4条之2(禁止营利业务) 제4조의2(영리업무의 금지) [본조신설 2020.8.4]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4条之2제4조의2 |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법 제7조의6제1항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 法第7条第1款规定的个人信息保护委员会(以下称“保护委员会”)的委员,依照法第7条之6第1款,不得以营利为目的从事属于下列各项之一的业务: |
| 第4条之2第1项제4조의2제1호 | 1. 법 제7조의9제1항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관련된 업무 | 1. 与保护委员会依照法第7条之9第1款审议决定的事项相关的业务; |
| 第4条之2第2项제4조의2제2호 | 2.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가 조정하는 사항과 관련된 업무 | 2. 与法第40条第1款规定的个人信息纠纷调解委员会(以下称“纠纷调解委员会”)调解的事项相关的业务。 |
第5条(专门委员会) 제5조(전문위원회)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5条第1款제5조제1항 |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7조의9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8.4, 2023.9.12> | ① 为对法第7条之9第1款规定的审议决定事项事先进行专门审查,保护委员会在保护委员会内设立下列各项分领域的专门委员会(以下称“专门委员会”): <개정 2020.8.4, 2023.9.12> |
| 第5条第1款第1项제5조제1항제1호 | 1.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분야 | 1. 个人信息境外转移领域; |
| 第5条第1款第2项제5조제1항제2호 | 2. 그 밖에 보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 2. 其他保护委员会认为必要的领域。 |
| 第5条第2款제5조제2항 |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두는 경우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전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16.7.22, 2020.8.4, 2023.9.12> | ② 依照第1款设立专门委员会的,各专门委员会由包括委员长1名在内的20名以内的委员考虑性别组成;专门委员会委员由保护委员会委员长从下列各项人员中任命或聘任,专门委员会委员长由保护委员会委员长从专门委员会委员中指定: <개정 2016.7.22, 2020.8.4, 2023.9.12> |
| 第5条第2款第1项제5조제2항제1호 | 1. 보호위원회 위원 | 1. 保护委员会委员; |
| 第5条第2款第2项제5조제2항제2호 |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관계 공무원 | 2. 负责个人信息保护相关业务的中央行政机关的相关公务员; |
| 第5条第2款第3项제5조제2항제3호 | 3.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3. 具有丰富的个人信息保护专门知识和经验的人; |
| 第5条第2款第4项제5조제2항제4호 | 4.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단체 또는 사업자단체에 속하거나 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 4. 属于个人信息保护相关团体或经营者团体的人,或者获得该团体推荐的人。 |
| 第5条第3款제5조제3항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3.9.12> | ③ 除第1款及第2款规定的事项外,专门委员会的组成及运营等所需事项,经保护委员会决议,由保护委员会委员长规定。 <신설 2023.9.12> |
第5条之2(个人信息保护政策协议会) 제5조의2(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 [본조신설 2020.8.4]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5条之2第1款제5조의2제1항 | ①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과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안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를 위하여 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① 为一贯地推进个人信息保护政策,并就个人信息保护相关事项在相关中央行政机关之间进行协商,可以在保护委员会设立个人信息保护政策协议会(以下称“政策协议会”)。 |
| 第5条之2第2款제5조의2제2항 | ② 정책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 ② 政策协议会就下列各项事项进行协商: |
| 第5条之2第2款第1项제5조의2제2항제1호 | 1. 법 제9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및 법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주요 정책 | 1. 法第9条规定的个人信息保护基本计划及法第10条规定的实施计划等与个人信息保护相关的主要政策; |
| 第5条之2第2款第2项제5조의2제2항제2호 |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주요 법령의 제ㆍ개정 | 2. 与个人信息保护相关的主要法令的制定、修改; |
| 第5条之2第2款第3项제5조의2제2항제3호 | 3.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주요 정책의 협력 및 의견조정 | 3. 与个人信息保护相关的主要政策的合作及意见协调; |
| 第5条之2第2款第4项제5조의2제2항제4호 | 4.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 4. 个人信息侵害事故的预防及应对; |
| 第5条之2第2款第5项제5조의2제2항제5호 | 5. 개인정보 보호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의 양성 | 5. 个人信息保护技术开发及专门人才的培养; |
| 第5条之2第2款第6项제5조의2제2항제6호 | 6.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 6. 其他与个人信息保护相关、需要在相关中央行政机关之间进行协商的事项。 |
| 第5条之2第3款제5조의2제3항 | ③ 정책협의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정책협의회의 의장(이하 이 조에서 "의장"이라 한다)은 보호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한다. | ③ 政策协议会由相关中央行政机关中属于高级公务员团的公务员或与之相当的公务员,且负责个人信息保护相关业务、由所属机关首长指定的人员组成;政策协议会的议长(以下在本条中称“议长”)由保护委员会的副委员长担任。 |
| 第5条之2第4款제5조의2제4항 | ④ 정책협의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협의회 또는 분야별 협의회를 둘 수 있다. | ④ 政策协议会为执行业务而有必要的,可以设立实务协议会或分领域协议会。 |
| 第5条之2第5款제5조의2제5항 | ⑤ 실무협의회 및 분야별 협의회의 의장은 보호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임명한다. | ⑤ 实务协议会及分领域协议会的议长,由议长从保护委员会所属公务员中任命。 |
| 第5条之2第6款제5조의2제6항 | ⑥ 정책협의회, 실무협의회 및 분야별 협의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출석,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⑥ 政策协议会、实务协议会及分领域协议会为执行业务而有必要的,可以请求相关机构、团体及专家等给予出席、提交资料或意见等必要的协助。 |
| 第5条之2第7款제5조의2제7항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 ⑦ 除第1款至第6款规定的事项外,政策协议会的运营等所需事项,经政策协议会决议,由议长规定。 |
第5条之3(市·道个人信息保护相关机构协议会) 제5조의3(시ㆍ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본조신설 2020.8.4]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5条之3第1款제5조의3제1항 | ①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하여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시ㆍ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9.10> | ① 为高效推进个人信息保护政策并加强自律性的个人信息保护,可以在特别市、统合特别市、广域市、特别自治市、道及特别自治道(以下称“市·道”)设立市·道个人信息保护相关机构协议会(以下称“市·道协议会”)。 <개정 2026.9.10> |
| 第5条之3第2款제5조의3제2항 | ② 시ㆍ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 ② 市·道协议会就下列各项事项进行协商: |
| 第5条之3第2款第1项제5조의3제2항제1호 | 1. 시ㆍ도 개인정보 보호 정책 | 1. 市·道个人信息保护政策; |
| 第5条之3第2款第2项제5조의3제2항제2호 | 2.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 수렴 및 전달 | 2. 相关机构、团体等的意见收集及传达; |
| 第5条之3第2款第3项제5조의3제2항제3호 | 3. 개인정보 보호 우수사례 공유 | 3. 个人信息保护优秀事例的共享; |
| 第5条之3第2款第4项제5조의3제2항제4호 | 4.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시ㆍ도협의회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 | 4. 其他与个人信息保护相关、需要市·道协议会进行协商的事项。 |
| 第5条之3第3款제5조의3제3항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③ 除第1款及第2款规定的事项外,市·道协议会的组成及运营等所需事项,由市·道的条例规定。 |
第6条(议事的公开) 제6조(의사의 공개)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6条제6조 | 보호위원회의 의사(議事)는 공개한다. 다만,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保护委员会的议事予以公开。但保护委员会委员长认为必要的,可以不公开。 |
第7条(公务员等的派遣) 제7조(공무원 등의 파견)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7条제7조 | 보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保护委员会认为为执行其业务而有必要的,可以请求公共机构派遣其所属公务员或管理人员及职员。 |
第8条 제8조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8条제8조 | 삭제 <2020.8.4> | 删除 <2020.8.4> |
第9条(出席津贴等) 제9조(출석수당 등)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9条제9조 | 보호위원회, 전문위원회 또는 정책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법 제7조의9제2항에 따라 보호위원회에 출석한 사람,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사람 또는 정책협의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8.4> | 对出席保护委员会、专门委员会或政策协议会的委员,依照法第7条之9第2款出席保护委员会的人,出席专门委员会的人或出席政策协议会的人,可以在预算范围内支付津贴、差旅费及其他必要经费。但公务员因与其所管业务直接相关而出席的,不在此限。 <개정 2020.8.4> |
第9条之2(政策、制度、法令改善建议的程序等) 제9조의2(정책ㆍ제도ㆍ법령 개선 권고의 절차 등) [본조신설 2016.7.22]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9条之2第1款제9조의2제1항 |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7조의9제4항에 따라 관계 기관에 정책ㆍ제도 및 법령의 개선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 등을 함께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8.4> | ① 保护委员会依照法第7条之9第4款建议相关机关改善政策、制度及法令的,应当一并通报其内容和事由等。 <개정 2020.8.4> |
| 第9条之2第2款제9조의2제2항 | ② 보호위원회는 법 제7조의9제5항에 따른 권고내용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권고사항의 이행결과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8.4> | ② 保护委员会为检查法第7条之9第5款规定的建议内容的履行情况,可以请求相关机关提交关于建议事项履行结果的资料。 <개정 2020.8.4> |
第9条之3(个人信息侵害因素评估程序等) 제9조의3(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절차 등) [본조신설 2016.7.22]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9条之3第1款제9조의3제1항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이하 "침해요인 평가"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① 中央行政机关的首长依照法第8条之2第1款请求个人信息侵害因素评估(以下称“侵害因素评估”)的,应当向保护委员会提交包含下列各项事项的个人信息侵害因素评估请求书(包括电子文件): |
| 第9条之3第1款第1项제9조의3제1항제1호 | 1. 법령(법령안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정책ㆍ제도의 목적과 주요 내용 | 1. 通过法令(包括法令草案)引入或变更的、伴随个人信息处理的政策、制度的目的和主要内容; |
| 第9条之3第1款第2项제9조의3제1항제2호 | 2.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정책ㆍ제도의 도입ㆍ변경에 따른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자체 분석 | 2. 就伴随个人信息处理的政策、制度的引入、变更所涉第2款各项事项进行的个人信息侵害因素自我分析; |
| 第9条之3第1款第3项제9조의3제1항제3호 | 3.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정책ㆍ제도의 도입ㆍ변경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대책 | 3. 针对伴随个人信息处理的政策、制度的引入、变更的个人信息保护对策。 |
| 第9条之3第2款제9조의3제2항 |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침해요인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保护委员会收到第1款规定的请求书时,应当考虑下列各项事项进行侵害因素评估,并将其结果通报相关中央行政机关的首长: |
| 第9条之3第2款第1项제9조의3제2항제1호 | 1. 개인정보 처리의 필요성 | 1. 个人信息处理的必要性; |
| 第9条之3第2款第2项제9조의3제2항제2호 | 2.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보장의 적정성 | 2. 个人信息主体权利保障的适当性; |
| 第9条之3第2款第3项제9조의3제2항제3호 | 3. 개인정보 관리의 안전성 | 3. 个人信息管理的安全性; |
| 第9条之3第2款第4项제9조의3제2항제4호 | 4. 그 밖에 침해요인 평가에 필요한 사항 | 4. 其他侵害因素评估所需的事项。 |
| 第9条之3第3款제9조의3제3항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법령안에 반영하는 등 권고내용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위원회의 권고대로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보호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中央行政机关的首长收到法第8条之2第2款规定的建议时,应当努力履行建议内容,如将其内容反映到相关法令草案中等。但难以按照保护委员会的建议履行的,应当将其事由通报保护委员会。 |
| 第9条之3第4款제9조의3제4항 | ④ 보호위원회는 침해요인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침해요인 평가에 필요한 자료 등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④ 保护委员会进行侵害因素评估时,可以请求相关中央行政机关的首长提供侵害因素评估所需的资料等。 |
| 第9条之3第5款제9조의3제5항 | ⑤ 보호위원회는 침해요인 평가의 세부기준 및 방법 등 침해요인 평가에 필요한 지침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⑤ 保护委员会可以制定侵害因素评估的具体标准及方法等侵害因素评估所需的指南,并通报中央行政机关的首长。 |
| 第9条之3第6款제9조의3제6항 | ⑥ 보호위원회는 침해요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 등을 할 수 있다. | ⑥ 保护委员会为实施侵害因素评估而有必要的,可以向相关专家咨询等。 |
第10条 제10조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10条제10조 | 삭제 <2020.8.4> | 删除 <2020.8.4> |
第三章 基本计划及实施计划的制定程序 제3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第11条(基本计划的制定程序等) 제11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11条第1款제11조제1항 | ① 보호위원회는 3년마다 법 제9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그 3년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7.22, 2020.8.4> | ① 保护委员会应当每3年,于该3年开始之年的前一年6月30日之前,制定法第9条规定的个人信息保护基本计划(以下称“基本计划”)。 <개정 2013.3.23, 2014.11.19, 2016.7.22, 2020.8.4> |
| 第11条第2款제11조제2항 |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개인정보 보호 관련 중장기 계획과 시책 등을 반영한 부문별 계획을 제출받아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는 기본계획의 목표, 추진방향 및 부문별 계획의 작성 지침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7.22> | ② 保护委员会依照第1款编制基本计划时,可以从相关中央行政机关的首长处接收反映个人信息保护相关中长期计划和施策等的分部门计划,并将其反映到基本计划中。此时,保护委员会应当就基本计划的目标、推进方向及分部门计划的编制指南等与相关中央行政机关的首长进行协商。 <개정 2013.3.23, 2014.11.19, 2016.7.22> |
| 第11条第3款제11조제3항 | ③ 보호위원회는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7.22> | ③ 基本计划确定后,保护委员会应当毫不迟延地通报相关中央行政机关的首长。 <개정 2013.3.23, 2014.11.19, 2016.7.22> |
第12条(实施计划的制定程序等) 제12조(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12条第1款제12조제1항 | ① 보호위원회는 매년 6월 30일까지 다음 해 시행계획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7.22, 2020.8.4> | ① 保护委员会应当于每年6月30日之前,制定关于下一年度实施计划编制方法等的指南,并通报相关中央行政机关的首长。 <개정 2013.3.23, 2014.11.19, 2016.7.22, 2020.8.4> |
| 第12条第2款제12조제2항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기본계획 중 다음 해에 시행할 소관 분야의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4> | ② 相关中央行政机关的首长应当依照第1款的指南,编制基本计划中将于下一年度实施的所管领域的实施计划,并于每年9月30日之前提交保护委员会。 <개정 2020.8.4> |
| 第12条第3款제12조제3항 | ③ 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그 해 12월 31일까지 심의ㆍ의결해야 한다. <개정 2020.8.4> | ③ 保护委员会应当于当年12月31日之前,对依照第2款提交的实施计划进行审议决定。 <개정 2020.8.4> |
第13条(要求提交资料等的范围和方法) 제13조(자료제출 요구 등의 범위와 방법)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13条第1款제13조제1항 |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7.22, 2023.9.12> | ① 保护委员会可以依照法第11条第1款,要求个人信息处理者就下列各项事项提交资料或陈述意见等: <개정 2013.3.23, 2014.11.19, 2016.7.22, 2023.9.12> |
| 第13条第1款第1项제13조제1항제1호 | 1.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의 관리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 1. 关于该个人信息处理者所处理的个人信息及个人信息文件的管理,以及固定式影像信息处理设备或移动式影像信息处理设备的设置、运营的事项; |
| 第13条第1款第2项제13조제1항제2호 | 2. 법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여부에 관한 사항 | 2. 关于是否已指定法第31条规定的个人信息保护负责人的事项; |
| 第13条第1款第3项제13조제1항제3호 | 3.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에 관한 사항 | 3. 关于为确保个人信息安全性的技术性、管理性、物理性措施的事项; |
| 第13条第1款第4项제13조제1항제4호 | 4. 정보주체의 열람,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ㆍ처리정지의 요구 및 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 4. 关于信息主体的查阅,个人信息的更正、删除、停止处理的要求及采取措施现状的事项; |
| 第13条第1款第5项제13조제1항제5호 | 5. 그 밖에 법 및 이 영의 준수에 관한 사항 등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5. 其他关于法及本令的遵守的事项等制定、推进基本计划所需的事项。 |
| 第13条第2款제13조제2항 |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7.22> | ② 保护委员会依照第1款要求提交资料或陈述意见等时,应当限定在为高效制定、推进基本计划所需的最小限度范围内提出要求。 <개정 2013.3.23, 2014.11.19, 2016.7.22> |
| 第13条第3款제13조제3항 | ③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법 제11조제1항"은 "법 제11조제3항"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7.22> | ③ 中央行政机关的首长依照法第11条第3款要求所管领域的个人信息处理者提交资料等的,准用第1款和第2款。此时,“保护委员会”视为“中央行政机关的首长”,“法第11条第1款”视为“法第11条第3款”。 <개정 2013.3.23, 2014.11.19, 2016.7.22> |
第13条之2(个人信息保护水平评估的对象、标准、方法、程序等) 제13조의2(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대상ㆍ기준ㆍ방법ㆍ절차 등) [본조신설 2024.3.12]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13条之2第1款제13조의2제1항 |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9.23> | ① 法第11条之2第1款所称“由总统令规定的机关”,是指下列各项机关: <개정 2025.9.23> |
| 第13条之2第1款第1项제13조의2제1항제1호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1. 《关于公共机构运营的法律》第4条规定的公共机构; |
| 第13条之2第1款第2项제13조의2제1항제2호 |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 2. 依照《地方公企业法》设立的地方公社和地方公团; |
| 第13条之2第1款第3项제13조의2제1항제3호 | 3. 그 밖에 제2조제3호의2,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 | 3. 其他第2条第3项之2、第4项及第5项规定的公共机构中,考虑公共机构个人信息处理业务的特性等,符合保护委员会告示的标准的机构。 |
| 第13条之2第2款제13조의2제2항 | ②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이하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② 法第11条之2第1款规定的个人信息保护水平评估(以下称“个人信息保护水平评估”)的标准如下: |
| 第13条之2第2款第1项제13조의2제2항제1호 | 1. 개인정보 보호 정책ㆍ업무 수행실적 및 개선 정도 | 1. 个人信息保护政策、业务执行业绩及改善程度; |
| 第13条之2第2款第2项제13조의2제2항제2호 | 2. 개인정보 관리체계의 적정성 | 2. 个人信息管理体系的适当性; |
| 第13条之2第2款第3项제13조의2제2항제3호 | 3.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위한 조치사항 및 이행 정도 | 3. 为保障信息主体权利的措施事项及履行程度; |
| 第13条之2第2款第4项제13조의2제2항제4호 | 4. 개인정보 침해방지 조치사항 및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정도 | 4. 防止个人信息侵害的措施事项及安全性确保措施的履行程度; |
| 第13条之2第2款第5项제13조의2제2항제5호 | 5. 그 밖에 개인정보의 처리 및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 사항의 준수 여부 | 5. 其他为个人信息的处理及安全管理所需的措施事项的遵守与否。 |
| 第13条之2第3款제13조의2제3항 | ③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시행하기 전에 평가대상, 평가기준ㆍ방법 및 평가지표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마련하여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대상 기관(이하 "평가대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③ 保护委员会在实施个人信息保护水平评估前,应当制定包括评估对象、评估标准、方法及评估指标等的评估计划,并通报个人信息保护水平评估对象机构(以下称“评估对象机构”)的首长。 |
| 第13条之2第4款제13조의2제4항 | ④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포함하여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④ 保护委员会为高效实施个人信息保护水平评估,可以组建、运营包括具有丰富的个人信息保护专门知识和经验的专家在内的评估团。 |
| 第13条之2第5款제13조의2제5항 | ⑤ 보호위원회는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⑤ 保护委员会可以依照法第11条之2第2款,令其提交下列各项资料: |
| 第13条之2第5款第1项제13조의2제5항제1호 | 1. 평가대상기관이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자체적으로 점검한 경우 그 결과 및 증명자료 | 1. 评估对象机构自行检查个人信息保护水平的,其结果及证明资料; |
| 第13条之2第5款第2项제13조의2제5항제2호 | 2. 제1호의 증명자료의 검증에 필요한 자료 | 2. 验证第1项证明资料所需的资料; |
| 第13条之2第5款第3项제13조의2제5항제3호 |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여부 등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 3. 其他为评估个人信息是否得到安全管理等个人信息保护水平所需的资料。 |
| 第13条之2第6款제13조의2제6항 | ⑥ 보호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평가대상기관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하거나 평가대상기관을 방문하여 평가할 수 있다. | ⑥ 保护委员会可以以评估对象机构的首长依照第5款提交的资料为基础进行评估,或者访问评估对象机构进行评估。 |
| 第13条之2第7款제13조의2제7항 | ⑦ 보호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 기관 등 소관 분야 평가대상기관의 평가준비 또는 평가결과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⑦ 保护委员会可以请求中央行政机关的首长或地方自治团体的首长,为所属机构等所管领域的评估对象机构的评估准备,或者根据评估结果采取的个人信息保护措施,提供所需支持。此时,收到请求的中央行政机关的首长或地方自治团体的首长应当努力提供所请求的支持。 |
| 第13条之2第8款제13조의2제8항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⑧ 关于第1款至第7款规定的个人信息保护水平评估的具体事项,由保护委员会规定并告示。 |
第14条(自律规制的促进及支持) 제14조(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14条제14조 | 보호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호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8.4> | 保护委员会为依照法第13条第2项促进个人信息处理者自律性的个人信息保护活动,可以在预算范围内向与个人信息保护相关的机构或团体提供必要的支持。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8.4> |
第四章 个人信息的处理 제4장 개인정보의 처리
第14条之2(个人信息追加利用、提供的标准等) 제14조의2(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ㆍ제공의 기준 등) [본조신설 2020.8.4]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14条之2第1款제14조의2제1항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이하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① 个人信息处理者拟依照法第15条第3款或第17条第4款未经信息主体同意而利用或提供个人信息(以下称“个人信息的追加利用或提供”)的,应当考虑下列各项事项: |
| 第14条之2第1款第1项제14조의2제1항제1호 |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1. 是否与原收集目的具有关联性; |
| 第14条之2第1款第2项제14조의2제1항제2호 |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2. 根据收集个人信息的情况或处理惯例,是否对个人信息的追加利用或提供具有可预测性; |
| 第14条之2第1款第3项제14조의2제1항제3호 |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3. 是否不当侵害信息主体的利益; |
| 第14条之2第1款第4项제14조의2제1항제4호 |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 4. 是否已采取假名处理或加密等确保安全性所需的措施。 |
| 第14条之2第2款제14조의2제2항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을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해당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23.9.12> | ② 个人信息的追加利用或提供持续发生的,个人信息处理者应当在法第30条第1款规定的个人信息处理方针中公开关于第1款各项考虑事项的判断标准,并由法第31条第1款规定的个人信息保护负责人检查是否依照该标准进行个人信息的追加利用或提供。 <개정 2023.9.12> |
第15条(个人信息目的外利用或向第三方提供的管理) 제15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15条제15조 | 공공기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8.4> | 公共机构依照法第18条第2款将个人信息用于目的外的用途或者将其向第三方提供的,应当将下列各项事项记录于由保护委员会规定并告示的个人信息目的外利用及向第三方提供台账,并加以管理: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8.4> |
| 第15条第1项제15조제1호 | 1.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1. 所利用或提供的个人信息或个人信息文件的名称; |
| 第15条第2项제15조제2호 | 2. 이용기관 또는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 2. 利用机构或接受提供机构的名称; |
| 第15条第3项제15조제3호 | 3.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 3. 利用目的或接受提供的目的; |
| 第15条第4项제15조제4호 | 4.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 4. 利用或提供的法律依据; |
| 第15条第5项제15조제5호 | 5.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5. 所利用或提供的个人信息的项目; |
| 第15条第6项제15조제6호 | 6. 이용 또는 제공의 날짜, 주기 또는 기간 | 6. 利用或提供的日期、周期或期间; |
| 第15条第7项제15조제7호 | 7.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형태 | 7. 利用或提供的形态; |
| 第15条第8项제15조제8호 | 8.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 8. 依照法第18条第5款加以限制或请求建立必要措施的,其内容。 |
第15条之2(个人信息收集来源等的通知对象、方法、程序) 제15조의2(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통지 대상ㆍ방법ㆍ절차) [본조신설 2016.9.29][제목개정 2023.9.12]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15条之2第1款제15조의2제1항 | ① 법 제2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정보주체의 수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평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3.9.12> | ① 法第20条第2款正文所称“属于总统令规定标准的个人信息处理者”,是指属于下列各项之一的个人信息处理者。此时,下列各项规定的信息主体人数,以上一年度末为基准,按照其前3个月的日平均数计算。 <개정 2023.9.12> |
| 第15条之2第1款第1项제15조의2제1항제1호 | 1.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 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하는 자 | 1. 就5万名以上的信息主体处理法第23条规定的敏感信息(以下称“敏感信息”)或法第24条第1款规定的固有识别信息(以下称“固有识别信息”)者; |
| 第15条之2第1款第2项제15조의2제1항제2호 | 2.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 2. 就100万名以上的信息主体处理个人信息者。 |
| 第15条之2第2款제15조의2제2항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범위에서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리거나 그 동의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연 1회 이상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9.12> | ② 属于第1款各项之一的个人信息处理者,应当自接受个人信息提供之日起3个月内,以属于下列各项之一的方法,将法第20条第1款各项事项告知信息主体。但就法第17条第2款第1项至第4项的事项,在依照同条第1款第1项取得信息主体同意的范围内,每年2次以上定期接受个人信息提供并加以处理的,应当自接受个人信息提供之日起3个月内告知信息主体,或者自取得该同意之日起算每年1次以上告知信息主体。 <개정 2023.9.12> |
| 第15条之2第2款第1项제15조의2제2항제1호 | 1. 서면ㆍ전자우편ㆍ전화ㆍ문자전송 등 정보주체가 통지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 1. 书面、电子邮件、电话、短信发送等信息主体能够容易确认通知内容的方法; |
| 第15条之2第2款第2项제15조의2제2항제2호 | 2.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알림창을 통해 알리는 방법 | 2. 在提供商品及服务的过程中,通过通知窗口告知以便信息主体容易知悉的方法。 |
| 第15条之2第3款제15조의2제3항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통지를 함께 할 수 있다. <개정 2025.2.25, 2026.2.19> | ③ 个人信息处理者可以一并进行下列各项通知: <개정 2025.2.25, 2026.2.19> |
| 第15条之2第3款第1项제15조의2제3항제1호 | 1.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 1. 法第20条第2款规定的个人信息收集来源等的通知; |
| 第15条之2第3款第2项제15조의2제3항제2호 | 2.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내역의 통지 | 2. 法第20条之2第1款规定的个人信息利用、提供明细的通知; |
| 第15条之2第3款第3项제15조의2제3항제3호 | 3. 제42조의6제12항 본문에 따른 전송요구대상정보 전송 내역의 통지 | 3. 第42条之6第12款正文规定的传输要求对象信息传输明细的通知。 |
| 第15条之2第4款제15조의2제4항 |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에 따라 알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21조 또는 제37조제5항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까지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2> | ④ 属于第1款各项之一的个人信息处理者依照第2款进行告知的,应当将下列各项事项保管、管理至依照法第21条或第37条第5款销毁该个人信息时为止: <개정 2023.9.12> |
| 第15条之2第4款第1项제15조의2제4항제1호 | 1. 정보주체에게 알린 사실 | 1. 已告知信息主体的事实; |
| 第15条之2第4款第2项제15조의2제4항제2호 | 2. 알린 시기 | 2. 告知的时间; |
| 第15条之2第4款第3项제15조의2제4항제3호 | 3. 알린 방법 | 3. 告知的方法。 |
第15条之3(个人信息利用、提供明细的通知) 제15조의3(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내역의 통지) [본조신설 2023.9.12]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15条之3第1款제15조의3제1항 | ① 법 제20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정보주체의 수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평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① 法第20条之2第1款正文所称“属于总统令规定标准的个人信息处理者”,是指属于下列各项之一的个人信息处理者。此时,下列各项规定的信息主体人数,以上一年度末为基准,按照其前3个月的日平均数计算。 |
| 第15条之3第1款第1项제15조의3제1항제1호 | 1.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 1. 就5万名以上的信息主体处理敏感信息或固有识别信息者; |
| 第15条之3第1款第2项제15조의3제1항제2호 | 2.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 2. 就100万名以上的信息主体处理个人信息者。 |
| 第15条之3第2款제15조의3제2항 | ②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통지의 대상이 되는 정보주체는 다음 각 호의 정보주체를 제외한 정보주체로 한다. | ② 作为法第20条之2第1款规定的通知对象的信息主体,为除下列各项信息主体以外的信息主体: |
| 第15条之3第2款第1项제15조의3제2항제1호 | 1. 통지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한 정보주체 | 1. 表示拒绝接受通知之意思的信息主体; |
| 第15条之3第2款第2项제15조의3제2항제2호 | 2.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그에 소속된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해당 정보주체 | 2. 个人信息处理者为执行业务而处理其所属管理人员及职员的个人信息的,该信息主体; |
| 第15条之3第2款第3项제15조의3제2항제3호 | 3.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다른 공공기관, 법인, 단체의 임직원 또는 개인의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해당 정보주체 | 3. 个人信息处理者为执行业务而处理其他公共机构、法人、团体的管理人员及职员或个人的联系方式等个人信息的,该信息主体; |
| 第15条之3第2款第4项제15조의3제2항제4호 | 4.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 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이용ㆍ제공한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 4. 因法律有特别规定或为遵守法令上的义务而利用、提供的个人信息的信息主体; |
| 第15条之3第2款第5项제15조의3제2항제5호 | 5.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이용ㆍ제공한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 5. 公共机构为执行法令等规定的所管业务而利用、提供的个人信息的信息主体。 |
| 第15条之3第3款제15조의3제3항 | ③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③ 依照法第20条之2第1款应当通知信息主体的信息如下: |
| 第15条之3第3款第1项제15조의3제3항제1호 |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및 수집한 개인정보의 항목 | 1. 个人信息的收集、利用目的及所收集的个人信息的项目; |
| 第15条之3第3款第2项제15조의3제3항제2호 | 2.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와 그 제공 목적 및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4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제공한 정보는 제외한다. | 2. 接受个人信息提供的第三方、其提供目的及所提供的个人信息的项目。但依照《通信秘密保护法》第13条、第13条之2、第13条之4及《电信事业法》第83条第3款提供的信息除外。 |
| 第15条之3第4款제15조의3제4항 | ④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해야 한다. | ④ 法第20条之2第1款规定的通知,应当以属于下列各项之一的方法每年进行1次以上: |
| 第15条之3第4款第1项제15조의3제4항제1호 | 1. 서면ㆍ전자우편ㆍ전화ㆍ문자전송 등 정보주체가 통지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 1. 书面、电子邮件、电话、短信发送等信息主体能够容易确认通知内容的方法; |
| 第15条之3第4款第2项제15조의3제4항제2호 | 2.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알림창을 통해 알리는 방법(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방법을 통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2. 在提供商品及服务的过程中,通过通知窗口告知以便信息主体容易知悉的方法(仅限于通知访问可确认法第20条之2第1款规定的个人信息利用、提供明细的信息系统之方法的情形)。 |
第16条(个人信息的销毁方法)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16条第1款제16조제1항 | ①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1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4.8.6, 2022.7.19> | ① 个人信息处理者依照法第21条销毁个人信息时,应当按照下列各项区分的方法进行: <개정 2014.8.6, 2022.7.19> |
| 第16条第1款第1项제16조제1항제1호 |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다만, 기술적 특성으로 영구 삭제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하여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 1. 电子文件形态的:以无法恢复的方法永久删除。但因技术特性而永久删除存在显著困难的,应当将其处理为属于法第58条之2规定的信息,并采取措施使之无法恢复; |
| 第16条第1款第2项제16조제1항제2호 | 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 | 2. 第1项以外的记录物、印刷物、书面文件及其他记录介质的:粉碎或焚烧。 |
| 第16条第2款제16조제2항 |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한 파기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8.6, 2014.11.19, 2017.7.26, 2020.8.4> | ② 关于第1款规定的个人信息安全销毁的具体事项,由保护委员会规定并告示。 <신설 2014.8.6, 2014.11.19, 2017.7.26, 2020.8.4> |
第17条(取得同意的方法) 제17조(동의를 받는 방법)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17条第1款제17조제1항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설 2023.9.12> | ① 个人信息处理者依照法第22条就个人信息的处理取得信息主体同意时,应当同时满足下列各项条件: <신설 2023.9.12> |
| 第17条第1款第1项제17조제1항제1호 | 1. 정보주체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 1. 信息主体能够依其自由意思决定是否同意; |
| 第17条第1款第2项제17조제1항제2호 | 2. 동의를 받으려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 2. 拟取得同意的内容具体、明确; |
| 第17条第1款第3项제17조제1항제3호 | 3. 그 내용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할 것 | 3. 使用易于阅读和理解其内容的文字表述; |
| 第17条第1款第4项제17조제1항제4호 | 4.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제공할 것 | 4. 向信息主体提供能够明确表示是否同意的方法。 |
| 第17条第2款제17조제2항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9.12> | ② 个人信息处理者依照法第22条就个人信息的处理,应当以属于下列各项之一的方法取得信息主体的同意: <개정 2023.9.12> |
| 第17条第2款第1项제17조제2항제1호 | 1.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정보주체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정보주체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 | 1. 将载明同意内容的书面文件直接交付信息主体,或者以邮寄或传真等方法送达,并接收信息主体签名或盖章的同意书的方法; |
| 第17条第2款第2项제17조제2항제2호 | 2.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 2. 通过电话将同意内容告知信息主体,并确认同意之意思表示的方法; |
| 第17条第2款第3项제17조제2항제3호 | 3.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주체에게 인터넷주소 등을 통하여 동의 사항을 확인하도록 한 후 다시 전화를 통하여 그 동의 사항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 3. 通过电话将同意内容告知信息主体,使信息主体通过互联网地址等确认同意事项后,再通过电话确认对该同意事项的同意之意思表示的方法; |
| 第17条第2款第4项제17조제2항제4호 | 4.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 4. 在互联网网站等刊登同意内容,并使信息主体表示是否同意的方法; |
| 第17条第2款第5项제17조제2항제5호 | 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받는 방법 | 5. 发送载明同意内容的电子邮件,并从信息主体处接收载明同意之意思表示的电子邮件的方法; |
| 第17条第2款第6项제17조제2항제6호 |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 6. 其他以比照第1项至第5项规定的方法的方法告知同意内容并确认同意之意思表示的方法。 |
| 第17条第3款제17조제3항 | ③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7.10.17, 2023.9.12> | ③ 法第22条第2款所称“由总统令规定的重要内容”,是指下列各项事项: <신설 2017.10.17, 2023.9.12> |
| 第17条第3款第1项제17조제3항제1호 |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중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또는 판매 권유 등을 위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주체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 | 1. 个人信息的收集、利用目的中,为宣传商品或服务或者劝诱购买等,可以利用该个人信息与信息主体联系的事实; |
| 第17条第3款第2项제17조제3항제2호 | 2. 처리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 2. 拟处理的个人信息项目中的下列各目事项: |
| 第17条第3款第2项第1目제17조제3항제2호가목 | 가. 민감정보 | (1)敏感信息; |
| 第17条第3款第2项第2目제17조제3항제2호나목 | 나. 제19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 (2)第19条第2项至第4项规定的护照号码、驾驶执照号码及外国人登记号码。 |
| 第17条第3款第3项제17조제3항제3호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 3. 个人信息的持有及利用期间(提供时,指接受提供者的持有及利用期间); |
| 第17条第3款第4项제17조제3항제4호 |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및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4. 接受个人信息提供者及接受个人信息提供者的个人信息利用目的。 |
| 第17条第4款제17조제4항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3.9.12> | ④ 个人信息处理者拟从信息主体处取得法第22条第1款各项规定的同意时,应当进行标示,使信息主体能够明确知悉其可以选择是否同意的事实。 <개정 2023.9.12> |
| 第17条第5款제17조제5항 | ⑤ 법 제22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이하 "서면등의 방법"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3.9.12> | ⑤ 法第22条第3款前段所称“由总统令规定的方法”,是指书面、电子邮件、传真、电话、短信发送或与之相当的方法(以下称“书面等方法”)。 <개정 2023.9.12> |
| 第17条第6款제17조제6항 |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동의방법 중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별 업무, 업종의 특성 및 정보주체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동의방법에 관한 기준을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개인정보 보호지침"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동의를 받도록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2017.10.17, 2023.9.12> | ⑥ 中央行政机关的首长可以考虑所管领域各个人信息处理者的业务、行业特性及信息主体人数等,就第2款规定的同意方法中适当的同意方法,以法第12条第2款规定的个人信息保护指南(以下称“个人信息保护指南”)规定其标准,并劝导个人信息处理者依照该标准取得同意。 <개정 2015.12.30, 2017.10.17, 2023.9.12> |
第17条之2(儿童的个人信息保护) 제17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본조신설 2023.9.12]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17条之2第1款제17조의2제1항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 ① 个人信息处理者依照法第22条之2第1款确认法定代理人是否已同意时,应当以属于下列各项之一的方法进行: |
| 第17条之2第1款第1项제17조의2제1항제1호 | 1.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그 동의 표시를 확인했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 | 1. 使法定代理人在刊登同意内容的互联网网站上表示是否同意,并由个人信息处理者通过法定代理人的手机短信告知其已确认该同意表示的方法; |
| 第17条之2第1款第2项제17조의2제1항제2호 | 2.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의 카드정보를 제공받는 방법 | 2. 使法定代理人在刊登同意内容的互联网网站上表示是否同意,并接收法定代理人的信用卡、借记卡等卡信息的方法; |
| 第17条之2第1款第3项제17조의2제1항제3호 | 3.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 3. 使法定代理人在刊登同意内容的互联网网站上表示是否同意,并通过法定代理人的手机本人认证等确认是否为本人的方法; |
| 第17条之2第1款第4项제17조의2제1항제4호 | 4.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전달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 4. 将载明同意内容的书面文件直接交付法定代理人,或者通过邮寄或传真送达,并使法定代理人就同意内容签名盖章后提交的方法; |
| 第17条之2第1款第5项제17조의2제1항제5호 | 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고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 | 5. 发送载明同意内容的电子邮件,并从法定代理人处接收载明同意之意思表示的电子邮件的方法; |
| 第17条之2第1款第6项제17조의2제1항제6호 | 6.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거나 인터넷주소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 통화를 통하여 동의를 받는 방법 | 6. 通过电话将同意内容告知法定代理人并取得同意,或者告知互联网地址等可确认同意内容的方法后,再次通过电话通话取得同意的方法; |
| 第17条之2第1款第7项제17조의2제1항제7호 |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법정대리인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 7. 其他比照第1项至第6项的规定的方法,向法定代理人告知同意内容并确认同意之意思表示的方法。 |
| 第17条之2第2款제17조의2제2항 | ② 법 제22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연락처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 ② 法第22条之2第2款所称“由总统令规定的信息”,是指关于法定代理人的姓名及联系方式的信息。 |
| 第17条之2第3款제17조의2제3항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수집 매체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터넷주소 또는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법정대리인에게 안내할 수 있다. | ③ 因个人信息收集媒介的特性而难以全部标示同意内容的,个人信息处理者可以向法定代理人告知互联网地址或营业场所电话号码等可确认同意内容的方法。 |
第18条(敏感信息的范围) 제18조(민감정보의 범위)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18条제18조 |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6.9.29, 2020.8.4> | 法第23条第1款各项以外部分的正文所称“由总统令规定的信息”,是指属于下列各项之一的信息。但公共机构依照法第18条第2款第5项至第9项的规定处理属于下列各项之一的信息时,该信息除外。 <개정 2016.9.29, 2020.8.4> |
| 第18条第1项제18조제1호 | 1.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 1. 通过基因检测等结果获得的遗传信息; |
| 第18条第2项제18조제2호 |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 2. 属于《关于刑的失效等的法律》第2条第5项规定的犯罪经历资料的信息; |
| 第18条第3项제18조제3호 | 3.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 | 3. 作为关于个人身体、生理、行为特征的信息,为识别特定个人而通过一定技术手段生成的信息; |
| 第18条第4项제18조제4호 | 4.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 | 4. 关于人种或民族的信息。 |
第19条(固有识别信息的范围)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범위)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19条제19조 |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6.9.29, 2017.6.27, 2020.8.4> | 法第24条第1款各项以外部分所称“由总统令规定的信息”,是指属于下列各项之一的信息。但公共机构依照法第18条第2款第5项至第9项的规定处理属于下列各项之一的信息时,该信息除外。 <개정 2016.9.29, 2017.6.27, 2020.8.4> |
| 第19条第1项제19조제1호 | 1.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 1. 《居民登记法》第7条之2第1款规定的居民登记号码; |
| 第19条第2项제19조제2호 | 2. 「여권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 | 2. 《护照法》第7条第1款第1项规定的护照号码; |
| 第19条第3项제19조제3호 | 3.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 3. 《道路交通法》第80条规定的驾驶执照号码; |
| 第19条第4项제19조제4호 | 4.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 4. 《出入境管理法》第31条第5款规定的外国人登记号码。 |
第20条 제20조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20条제20조 | 삭제 <2014.8.6> | 删除 <2014.8.6> |
第21条(固有识别信息的安全性确保措施) 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전문개정 2016.9.29]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21条第1款제21조제1항 |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9조"는 "법 제24조제3항"으로, "개인정보"는 "고유식별정보"로 본다. <개정 2020.8.4, 2023.9.12> | ① 关于法第24条第3款规定的固有识别信息的安全性确保措施,准用第30条。此时,“法第29条”视为“法第24条第3款”,“个人信息”视为“固有识别信息”。 <개정 2020.8.4, 2023.9.12> |
| 第21条第2款제21조제2항 | ② 법 제2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말한다. <개정 2024.3.12> | ② 法第24条第4款所称“属于总统令规定标准的个人信息处理者”,是指属于下列各项之一的个人信息处理者: <개정 2024.3.12> |
| 第21条第2款第1项제21조제2항제1호 | 1. 1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 1. 就1万名以上的信息主体处理固有识别信息的公共机构; |
| 第21条第2款第2项제21조제2항제2호 | 2. 보호위원회가 법 위반 이력 및 내용ㆍ정도,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기관 | 2. 保护委员会考虑违反法的记录及其内容、程度、固有识别信息处理的危险性等,认为需要进行法第24条第4款规定的调查的公共机构; |
| 第21条第2款第3项제21조제2항제3호 | 3. 공공기관 외의 자로서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 3. 作为公共机构以外的人,就5万名以上的信息主体处理固有识别信息者。 |
| 第21条第3款제21조제3항 | ③ 보호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를 3년마다 1회 이상 조사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8.4, 2024.3.12> | ③ 保护委员会应当每3年1次以上,依照法第24条第4款调查属于第2款各项之一的个人信息处理者是否已采取确保安全性所需的措施。 <개정 2017.7.26, 2020.8.4, 2024.3.12> |
| 第21条第4款제21조제4항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3.12> | ④ 属于下列各项之一的情形,且已对固有识别信息的安全性确保措施进行检查的,视为已实施第3款规定的调查: <신설 2024.3.12> |
| 第21条第4款第1项제21조제4항제1호 | 1. 법 제11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은 경우 | 1. 已依照法第11条之2接受个人信息保护水平评估的; |
| 第21条第4款第2项제21조제4항제2호 | 2. 법 제32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받은 경우 | 2. 已依照法第32条之2取得个人信息保护认证的; |
| 第21条第4款第3项제21조제4항제3호 |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의5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활용ㆍ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점검이 제3항에 따른 조사에 준하는 것으로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3. 依照其他法律对是否履行固有识别信息的安全性确保措施进行定期检查,如《关于信用信息的利用及保护的法律》第45条之5规定的对个人信用信息利用、管理状况的常态评估等,且应相关中央行政机关的首长的请求,保护委员会认定该检查相当于第3款规定的调查的。 |
| 第21条第5款제21조제5항 | ⑤ 제3항에 따른 조사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온라인 또는 서면을 통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4.3.12> | ⑤ 第3款规定的调查,以令属于第2款各项之一的个人信息处理者通过在线或书面方式提交所需资料的方法进行。 <개정 2024.3.12> |
| 第21条第6款제21조제6항 | ⑥ 법 제2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20.8.4, 2024.3.12> | ⑥ 法第24条第5款所称“由总统令规定的专门机构”,是指下列各项机构: <개정 2017.7.26, 2020.8.4, 2024.3.12> |
| 第21条第6款第1项제21조제6항제1호 |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 | 1. 依照《关于促进信息通信网利用及信息保护等的法律》第52条设立的韩国互联网振兴院(以下称“韩国互联网振兴院”); |
| 第21条第6款第2项제21조제6항제2호 | 2.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ㆍ재정적 능력과 설비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어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 2. 被认定具有实施法第24条第4款规定的调查所需的技术、财务能力和设备,并由保护委员会规定并告示的法人、团体或机构。 |
第21条之2(居民登记号码加密的适用对象等) 제21조의2(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적용 대상 등) [본조신설 2015.12.30]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21条之2第1款제21조의2제1항 | ①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암호화 조치를 하여야 하는 암호화 적용 대상은 주민등록번호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보관하는 개인정보처리자로 한다. | ① 依照法第24条之2第2款应当采取加密措施的加密适用对象,为以电子方式保管居民登记号码的个人信息处理者。 |
| 第21条之2第2款제21조의2제2항 | ② 제1항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암호화 적용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② 对第1款规定的个人信息处理者的加密适用时间如下: |
| 第21条之2第2款第1项제21조의2제2항제1호 | 1. 100만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한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개인정보처리자: 2017년 1월 1일 | 1. 保管未满100万名信息主体的居民登记号码的个人信息处理者:2017年1月1日; |
| 第21条之2第2款第2项제21조의2제2항제2호 | 2.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개인정보처리자: 2018년 1월 1일 | 2. 保管100万名以上信息主体的居民登记号码的个人信息处理者:2018年1月1日。 |
| 第21条之2第3款제21조의2제3항 | ③ 보호위원회는 기술적ㆍ 경제적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암호화 조치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0.8.4> | ③ 保护委员会可以考虑技术、经济上的妥当性等,规定并告示第1款规定的加密措施的具体事项。 <개정 2017.7.26, 2020.8.4> |
第22条(固定式影像信息处理设备设置、运营限制的例外) 제22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제한의 예외) [제목개정 2023.9.12]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22条第1款제22조제1항 | ① 법 제2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3.9.12> | ① 法第25条第1款第6项所称“由总统令规定的情形”,是指属于下列各项之一的情形: <신설 2023.9.12> |
| 第22条第1款第1项제22조제1항제1호 | 1. 출입자 수, 성별, 연령대 등 통계값 또는 통계적 특성값 산출을 위해 촬영된 영상정보를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 1. 为计算出入人数、性别、年龄段等统计值或统计特性值,临时处理所拍摄的影像信息的; |
| 第22条第1款第2项제22조제1항제2호 | 2. 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 2. 其他比照第1项的情形中,经保护委员会审议决定的。 |
| 第22条第2款제22조제2항 | ②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5.29, 2020.8.4, 2023.9.12> | ② 法第25条第2款但书所称“由总统令规定的设施”,是指下列各项设施: <개정 2017.5.29, 2020.8.4, 2023.9.12> |
| 第22条第2款第1项제22조제2항제1호 |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정시설 | 1. 《关于刑的执行及收容者处遇的法律》第2条第1项规定的矫正设施; |
| 第22条第2款第2项제22조제2항제2호 |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만 해당한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 2. 《关于增进精神健康及支持精神疾病患者福利服务的法律》第3条第5项至第7项规定的精神医疗机构(仅限于具备收容设施的)、精神疗养设施及精神康复设施。 |
| 第22条第3款제22조제3항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시설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지침으로 정하여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3.9.12> | ③ 所管领域的个人信息处理者依照法第25条第2款但书在第2款各项设施中设置、运营固定式影像信息处理设备的,中央行政机关的首长可以以个人信息保护指南规定为使信息主体私生活侵害最小化所需的具体事项,并劝导其遵守。 <개정 2023.9.12> |
第23条(设置固定式影像信息处理设备时的意见收集)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제목개정 2023.9.12]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23条第1款제23조제1항 | ①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2> | ① 拟依照法第25条第1款各项设置、运营固定式影像信息处理设备的公共机构的首长,应当经过属于下列各项之一的程序,收集相关专家及利害关系人的意见: <개정 2023.9.12> |
| 第23条第1款第1项제23조제1항제1호 | 1.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 | 1. 实施《行政程序法》规定的行政预告或听取意见; |
| 第23条第1款第2项제23조제1항제2호 | 2. 해당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ㆍ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 2. 以因设置该固定式影像信息处理设备而直接受到影响的地区居民等为对象的说明会、问卷调查或舆论调查。 |
| 第23条第2款제23조제2항 | ②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시설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2> | ② 拟在法第25条第2款但书规定的设施中设置、运营固定式影像信息处理设备者,应当收集下列各项人员的意见: <개정 2023.9.12> |
| 第23条第2款第1项제23조제2항제1호 | 1. 관계 전문가 | 1. 相关专家; |
| 第23条第2款第2项제23조제2항제2호 | 2. 해당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 해당 시설에 구금되어 있거나 보호받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의 보호자 등 이해관계인 | 2. 在该设施中工作的人、在该设施中被拘禁或受保护的人或者该人的保护人等利害关系人。 |
第24条(提示牌的设置等) 제24조(안내판의 설치 등)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24条第1款제24조제1항 | ①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음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안에 여러 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2023.9.12> | ① 依照法第25条第1款各项设置、运营固定式影像信息处理设备者(以下称“固定式影像信息处理设备运营者”),应当设置包含同条第4款各项事项的提示牌,使信息主体能够容易识别固定式影像信息处理设备正在设置、运营。但在建筑物内设置多台固定式影像信息处理设备的,可以在出入口等显眼的地方设置标明该设施或场所整体为固定式影像信息处理设备设置区域的提示牌。 <개정 2016.9.29, 2023.9.12> |
| 第24条第1款第1项제24조제1항제1호 | 1. 삭제<2016.9.29> | 1. 删除 <2016.9.29> |
| 第24条第1款第2项제24조제1항제2호 | 2. 삭제<2016.9.29> | 2. 删除 <2016.9.29> |
| 第24条第1款第3项제24조제1항제3호 | 3. 삭제<2016.9.29> | 3. 删除 <2016.9.29> |
| 第24条第2款제24조제2항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를 갈음하여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법 제25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2023.9.12> | ② 尽管有第1款的规定,固定式影像信息处理设备运营者所设置、运营的固定式影像信息处理设备属于下列各项之一的,可以在固定式影像信息处理设备运营者的互联网网站上刊登法第25条第4款各项事项,以代替设置提示牌: <개정 2016.9.29, 2023.9.12> |
| 第24条第2款第1项제24조제2항제1호 | 1. 공공기관이 원거리 촬영, 과속ㆍ신호위반 단속 또는 교통흐름조사 등의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 | 1. 公共机构为远距离拍摄、超速、闯信号取缔或交通流量调查等目的设置固定式影像信息处理设备,且个人信息侵害之虞较小的; |
| 第24条第2款第2项제24조제2항제2호 | 2. 산불감시용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등 장소적 특성으로 인하여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안내판을 설치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 | 2. 因场所特性而无法设置提示牌,或者即使设置提示牌信息主体也无法容易识别的,如设置山火监视用固定式影像信息处理设备的情形等。 |
| 第24条第3款제24조제3항 | ③ 제2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법 제25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없으면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법 제25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2020.8.4, 2023.9.12> | ③ 无法依照第2款在互联网网站上刊登法第25条第4款各项事项的,固定式影像信息处理设备运营者应当以下列各项中一种以上的方法公开法第25条第4款各项事项: <개정 2016.9.29, 2020.8.4, 2023.9.12> |
| 第24条第3款第1项제24조제3항제1호 | 1.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사업장ㆍ영업소ㆍ사무소ㆍ점포 등(이하 "사업장등"이라 한다)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 1. 在固定式影像信息处理设备运营者的事业场、营业所、事务所、店铺等(以下称“事业场等”)易于看到的地方张贴的方法; |
| 第24条第3款第2项제24조제3항제2호 | 2. 관보(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나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사업장등이 있는 시ㆍ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ㆍ다목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ㆍ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 2. 刊登于官报(仅限于固定式影像信息处理设备运营者为公共机构的情形),或者刊登于以固定式影像信息处理设备运营者的事业场等所在的市·道以上的地区为主要发行区域的、《关于振兴报纸等的法律》第2条第1项第1目、第3目或同条第2项规定的一般日报、一般周报或网络报纸的方法。 |
| 第24条第4款제24조제4항 | ④ 법 제2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보안업무규정」 제32조에 따른 국가보안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9.29> | ④ 法第25条第4款各项以外部分的但书所称“由总统令规定的设施”,是指《保安业务规定》第32条规定的国家保安设施。 <개정 2016.9.29> |
第25条(固定式影像信息处理设备运营、管理方针)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제목개정 2023.9.12]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25条第1款제25조제1항 | ①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3.9.12> | ① 固定式影像信息处理设备运营者应当依照法第25条第7款,制定包含下列各项事项的固定式影像信息处理设备运营、管理方针: <개정 2023.9.12> |
| 第25条第1款第1项제25조제1항제1호 |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1. 固定式影像信息处理设备的设置依据及设置目的; |
| 第25条第1款第2项제25조제1항제2호 | 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 2. 固定式影像信息处理设备的设置台数、设置位置及拍摄范围; |
| 第25条第1款第3项제25조제1항제3호 |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 3. 管理负责人、负责部门及对影像信息拥有访问权限的人; |
| 第25条第1款第4项제25조제1항제4호 |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4. 影像信息的拍摄时间、保管期间、保管场所及处理方法; |
| 第25条第1款第5项제25조제1항제5호 | 5.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5. 固定式影像信息处理设备运营者确认影像信息的方法及场所; |
| 第25条第1款第6项제25조제1항제6호 |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6. 针对信息主体查阅影像信息等要求所采取的措施; |
| 第25条第1款第7项제25조제1항제7호 |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 7. 为保护影像信息的技术性、管理性及物理性措施; |
| 第25条第1款第8项제25조제1항제8호 | 8. 그 밖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8. 其他固定式影像信息处理设备的设置、运营及管理所需的事项。 |
| 第25条第2款제25조제2항 | ② 제1항에 따라 마련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로, "법 제30조제2항"은 "법 제25조제7항"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으로 본다. <개정 2023.9.12> | ② 关于依照第1款制定的固定式影像信息处理设备运营、管理方针的公开,准用第31条第2款及第3款。此时,“个人信息处理者”视为“固定式影像信息处理设备运营者”,“法第30条第2款”视为“法第25条第7款”,“个人信息处理方针”视为“固定式影像信息处理设备运营、管理方针”。 <개정 2023.9.12> |
第26条(公共机构固定式影像信息处理设备设置、运营事务的委托) 제26조(공공기관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사무의 위탁) [제목개정 2023.9.12]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26条第1款제26조제1항 | ① 법 제25조제8항 단서에 따라 공공기관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2> | ① 公共机构依照法第25条第8款但书委托关于固定式影像信息处理设备设置、运营的事务的,应当以包含下列各项内容的文件进行: <개정 2023.9.12> |
| 第26条第1款第1项제26조제1항제1호 | 1.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 1. 所委托事务的目的及范围; |
| 第26条第1款第2项제26조제1항제2호 | 2.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2. 关于再委托限制的事项; |
| 第26条第1款第3项제26조제1항제3호 | 3.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3. 关于对影像信息的访问限制等安全性确保措施的事项; |
| 第26条第1款第4项제26조제1항제4호 | 4. 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 4. 关于影像信息管理现状检查的事项; |
| 第26条第1款第5项제26조제1항제5호 | 5. 위탁받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5. 关于受托者违反应当遵守的义务时的损害赔偿等责任的事项。 |
| 第26条第2款제26조제2항 |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내판 등에 위탁받는 자의 명칭 및 연락처를 포함시켜야 한다. | ② 依照第1款委托事务的,应当在第24条第1款至第3款规定的提示牌等中载入受托者的名称及联系方式。 |
第27条(移动式影像信息处理设备运营限制的例外) 제27조(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제한의 예외) [본조신설 2023.9.12][종전 제27조는 제27조의3으로 이동 <2023.9.12>]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27条제27조 | 법 제25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범죄, 화재,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에서 인명의 구조ㆍ구급 등을 위하여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촬영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 法第25条之2第2款但书所称“由总统令规定的情形”,是指在犯罪、火灾、灾难或与之相当的状况下,为人命救助、急救等而需要拍摄人或与该人相关之物的影像(仅限于属于个人信息的情形。下同)的情形。 |
第27条之2(移动式影像信息处理设备拍摄事实的标示等) 제27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 사실 표시 등) [본조신설 2023.9.12]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27条之2제27조의2 |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안내서면, 안내방송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다만, 드론을 이용한 항공촬영 등 촬영 방법의 특성으로 인해 정보주체에게 촬영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위원회가 구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지하는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 因属于法第25条之2第1款各项而用移动式影像信息处理设备拍摄人或与该人相关之物的影像的,应当以灯光、声音、提示牌、告知书、广播告知或其他与之相当的手段或方法进行标示并告知,使信息主体能够容易知悉拍摄事实。但因利用无人机进行航空拍摄等拍摄方法的特性而难以将拍摄事实告知信息主体的,可以以在保护委员会建立的互联网网站上公示的方法告知。 |
第27条之3(影像信息处理设备设置、运营指南) 제27조의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지침) [제27조에서 이동 <2023.9.12>]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27条之3제27조의3 | 보호위원회는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에 관한 기준, 설치ㆍ운영 사무의 위탁 등에 관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정하여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8.4, 2023.9.12> | 除法及本令规定的事项外,保护委员会可以就固定式影像信息处理设备的设置、运营及移动式影像信息处理设备的运营的标准、设置、运营事务的委托等,制定法第12条第1款规定的标准个人信息保护指南,并劝导固定式影像信息处理设备运营者和运营移动式影像信息处理设备者遵守。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8.4, 2023.9.12> |
第28条(委托个人信息处理业务时的措施) 제28조(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 시 조치)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28条第1款제28조제1항 | ①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① 法第26条第1款第3项所称“由总统令规定的事项”,是指下列各项事项: |
| 第28条第1款第1项제28조제1항제1호 |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1. 委托业务的目的及范围; |
| 第28条第1款第2项제28조제1항제2호 | 2.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2. 关于再委托限制的事项; |
| 第28条第1款第3项제28조제1항제3호 |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3. 关于对个人信息的访问限制等安全性确保措施的事项; |
| 第28条第1款第4项제28조제1항제4호 | 4.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4. 关于对与委托业务相关而持有的个人信息的管理现状进行检查等监督的事项; |
| 第28条第1款第5项제28조제1항제5호 | 5.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5. 关于法第26条第2款规定的受托方(以下称“受托方”)违反应当遵守的义务时的损害赔偿等责任的事项。 |
| 第28条第2款제28조제2항 | ②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위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방법을 말한다. | ② 法第26条第2款所称“由总统令规定的方法”,是指委托个人信息处理业务的个人信息处理者(以下称“委托方”)在委托方的互联网网站上持续刊登所委托业务的内容和受托方的方法。 |
| 第28条第3款제28조제3항 | ③ 제2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2> | ③ 无法依照第2款在互联网网站上刊登的,应当以下列各项中一种以上的方法公开所委托业务的内容和受托方: <개정 2023.9.12> |
| 第28条第3款第1项제28조제3항제1호 | 1. 위탁자의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 1. 在委托方的事业场等易于看到的地方张贴的方法; |
| 第28条第3款第2项제28조제3항제2호 | 2. 관보(위탁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나 위탁자의 사업장등이 있는 시ㆍ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ㆍ다목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 2. 刊登于官报(仅限于委托方为公共机构的情形),或者刊登于以委托方的事业场等所在的市·道以上的地区为主要发行区域的、《关于振兴报纸等的法律》第2条第1项第1目、第3目及同条第2项规定的一般日报、一般周报或网络报纸的方法; |
| 第28条第3款第3项제28조제3항제3호 | 3. 같은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발행하여 정보주체에게 배포하는 간행물ㆍ소식지ㆍ홍보지 또는 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싣는 방법 | 3. 持续刊登于以同一名称每年发行2次以上并分发给信息主体的刊物、简讯、宣传册或账单等的方法; |
| 第28条第3款第4项제28조제3항제4호 | 4.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탁자와 정보주체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주체에게 발급하는 방법 | 4. 刊载于为提供商品或服务而由委托方和信息主体订立的合同书等并交付信息主体的方法。 |
| 第28条第4款제28조제4항 | ④ 법 제26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등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3.9.12> | ④ 法第26条第3款前段所称“由总统令规定的方法”,是指书面等方法。 <개정 2023.9.12> |
| 第28条第5款제28조제5항 | ⑤ 위탁자가 과실 없이 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위탁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 ⑤ 委托方无过失而无法以第4款规定的方法将所委托业务的内容和受托方告知信息主体的,应当在互联网网站上刊登该事项30日以上。但对于不运营互联网网站的委托方,应当在事业场等易于看到的地方张贴30日以上。 |
| 第28条第6款제28조제6항 | ⑥ 위탁자는 수탁자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법 또는 이 영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는지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감독하여야 한다. | ⑥ 受托方处理个人信息处理业务时,对于其是否遵守依照法或本令个人信息处理者应当遵守的事项以及法第26条第1款各项事项,委托方应当依照同条第4款进行监督。 |
第29条(因营业转让等而进行个人信息转移的通知) 제29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의 통지)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29条第1款제29조제1항 | ①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과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등의 방법을 말한다. | ① 法第27条第1款各项以外部分及同条第2款正文所称“由总统令规定的方法”,是指书面等方法。 |
| 第29条第2款제29조제2항 |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자(이하 이 항에서 "영업양도자등"이라 한다)가 과실 없이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 <개정 2020.8.4> | ② 拟依照法第27条第1款转移个人信息者(以下在本款中称“营业转让人等”)无过失而无法以第1款规定的方法将法第27条第1款各项事项告知信息主体的,应当在互联网网站上刊登该事项30日以上。但有正当事由无法在互联网网站上刊登的,可以以下列各项之一的方法将法第27条第1款各项事项告知信息主体: <개정 2020.8.4> |
| 第29条第2款第1项제29조제2항제1호 | 1. 영업양도자등의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 | 1. 在营业转让人等的事业场等易于看到的地方张贴30日以上的方法; |
| 第29条第2款第2项제29조제2항제2호 | 2. 영업양도자등의 사업장등이 있는 시ㆍ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ㆍ다목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ㆍ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 2. 刊登于以营业转让人等的事业场等所在的市·道以上的地区为主要发行区域的、《关于振兴报纸等的法律》第2条第1项第1目、第3目或同条第2项规定的一般日报、一般周报或网络报纸的方法。 |
第四章之二 关于假名信息处理的特例 제4장의2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신설 2020.8.4>
第29条之2(结合专门机构的指定及撤销指定) 제29조의2(결합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본조신설 2020.8.4]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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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9条之2第1款제29조의2제1항 | ①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결합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2.25> | ① 法第28条之3第1款规定的专门机构(以下称“结合专门机构”)的指定标准如下: <개정 2025.2.25> |
| 第29条之2第1款第1项제29조의2제1항제1호 | 1.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가명정보의 결합ㆍ반출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구성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자격이나 경력을 갖춘 사람을 3명 이상 상시 고용할 것 | 1. 按照保护委员会规定并告示的内容,组建负责假名信息的结合、移出业务的组织,并常时雇用3名以上具备与个人信息保护相关的资格或经历的人员; |
| 第29条之2第1款第2项제29조의2제1항제2호 | 2.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결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간, 시설 및 장비를 구축하고 가명정보의 결합ㆍ반출 관련 정책 및 절차 등을 마련할 것 | 2. 按照保护委员会规定并告示的内容,构建为安全结合假名信息所需的空间、设施及设备,并制定与假名信息的结合、移出相关的政策及程序等; |
| 第29条之2第1款第3项제29조의2제1항제3호 | 3.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재정 능력을 갖출 것 | 3. 具备符合保护委员会规定并告示的标准的财务能力; |
| 第29条之2第1款第4项제29조의2제1항제4호 | 4.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공표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표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4. 最近3年以内,没有依照法第66条第1款被公布或者受到同条第2款规定的公布命令的事实; |
| 第29条之2第1款第5项제29조의2제1항제5호 | 5. 최근 1년 이내에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하였으나 재지정되지 않은 사실 또는 제5항에 따라 지정 취소된 사실이 없을 것 | 5. 最近1年以内,没有依照第4款申请延长有效期但未被重新指定的事实,或者依照第5款被撤销指定的事实。 |
| 第29条之2第2款제29조의2제2항 | ②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결합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法人、团体或机关拟依照法第28条之3第1款被指定为结合专门机构的,应当在保护委员会规定并告示的结合专门机构指定申请书上附具下列各项文件(包括电子文件。以下同),提交保护委员会或相关中央行政机关的首长: |
| 第29条之2第2款第1项제29조의2제2항제1호 | 1. 정관 또는 규약 | 1. 章程或规约; |
| 第29条之2第2款第2项제29조의2제2항제2호 | 2.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2. 能够证明已具备第1款规定的指定标准的文件中,由保护委员会规定并告示的文件。 |
| 第29条之2第3款제29조의2제3항 | ③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依照第2款提交指定申请书的法人、团体或机关符合第1款规定的指定标准的,保护委员会或相关中央行政机关的首长可以将其指定为结合专门机构。 |
| 第29条之2第4款제29조의2제4항 | ④ 결합전문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며,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결합전문기관이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결합전문기관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2.25> | ④ 结合专门机构指定的有效期为自被指定之日起3年;结合专门机构申请延长有效期的,保护委员会或相关中央行政机关的首长可以审查下列各项事项后,将其重新指定为结合专门机构: <개정 2025.2.25> |
| 第29条之2第4款第1项제29조의2제4항제1호 | 1.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1. 是否符合第1款规定的指定标准; |
| 第29条之2第4款第2项제29조의2제4항제2호 | 2. 향후 업무 수행 계획이 지정 목적 달성에 적합한지 여부 | 2. 今后的业务执行计划是否适合实现指定目的; |
| 第29条之2第4款第3项제29조의2제4항제3호 | 3. 지정 목적에 따라 업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여부 | 3. 是否按照指定目的妥善执行了业务; |
| 第29条之2第4款第4项제29조의2제4항제4호 | 4. 제29조의3제5항에 따른 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등 결합을 부당하게 제한했는지 여부 | 4. 是否以过度要求支付第29条之3第5款规定的费用等方式不当限制结合。 |
| 第29条之2第5款제29조의2제5항 | ⑤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결합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합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 ⑤ 结合专门机构属于下列各项之一的,保护委员会或相关中央行政机关的首长可以撤销对结合专门机构的指定。但属于第1项或第2项的,应当撤销指定: |
| 第29条之2第5款第1项제29조의2제5항제1호 |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1. 以虚假或不正当方法被指定为结合专门机构的; |
| 第29条之2第5款第2项제29조의2제5항제2호 | 2. 결합전문기관 스스로 지정 취소를 요청하거나 폐업한 경우 | 2. 结合专门机构自行请求撤销指定或者已终止营业的; |
| 第29条之2第5款第3项제29조의2제5항제3호 | 3. 제1항에 따른 결합전문기관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3. 不再满足第1款规定的结合专门机构指定标准的; |
| 第29条之2第5款第4项제29조의2제5항제4호 | 4. 결합 및 반출 등과 관련된 정보의 유출 등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 4. 发生与结合及移出等相关的信息泄露等个人信息侵害事故的; |
| 第29条之2第5款第5项제29조의2제5항제5호 | 5. 그 밖에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 5. 其他违反法或本令规定的义务的。 |
| 第29条之2第6款제29조의2제6항 | ⑥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결합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 | ⑥ 保护委员会或相关中央行政机关的首长拟依照第5款撤销对结合专门机构的指定的,应当举行听证。 |
| 第29条之2第7款제29조의2제7항 | ⑦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결합전문기관을 지정, 재지정 또는 지정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거나 보호위원회 또는 해당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결합전문기관을 지정, 재지정, 또는 지정 취소한 경우에는 보호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 ⑦ 保护委员会或相关中央行政机关的首长指定、重新指定或撤销指定结合专门机构的,应当将此在官报上公告,或者在保护委员会或该相关中央行政机关的网站上发布。此时,相关中央行政机关的首长指定、重新指定或撤销指定结合专门机构的,应当通报保护委员会。 |
| 第29条之2第8款제29조의2제8항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합전문기관의 지정, 재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⑧ 除第1款至第7款规定的事项外,结合专门机构的指定、重新指定及撤销指定等所需事项,由保护委员会规定并告示。 |
第29条之3(个人信息处理者之间假名信息的结合及移出等) 제29조의3(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 [본조신설 2020.8.4]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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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9条之3第1款제29조의3제1항 | ① 결합전문기관에 가명정보의 결합을 신청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결합신청자"라 한다)는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결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결합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① 拟向结合专门机构申请结合假名信息的个人信息处理者(以下称“结合申请人”),应当在保护委员会规定并告示的结合申请书上附具下列各项文件,提交结合专门机构: |
| 第29条之3第1款第1项제29조의3제1항제1호 |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결합신청자 관련 서류 | 1. 营业者登记证、法人登记簿誊本等与结合申请人相关的文件; |
| 第29条之3第1款第2项제29조의3제1항제2호 | 2. 결합 대상 가명정보에 관한 서류 | 2. 关于作为结合对象的假名信息的文件; |
| 第29条之3第1款第3项제29조의3제1항제3호 | 3. 결합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3. 能够证明结合目的的文件; |
| 第29条之3第1款第4项제29조의3제1항제4호 | 4. 그 밖에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에 필요하다고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4. 其他由保护委员会规定并告示的、为假名信息的结合及移出所需的文件。 |
| 第29条之3第2款제29조의3제2항 | ② 결합전문기관은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결합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는 필요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보호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 ② 结合专门机构依照法第28条之3第1款结合假名信息的,应当使之无法识别特定个人。此时,保护委员会必要时可以使韩国互联网振兴院或者由保护委员会指定并告示的机构,为使之无法识别特定个人所需的业务提供支持。 |
| 第29条之3第3款제29조의3제3항 | ③ 결합신청자는 법 제28조의3제2항에 따라 결합전문기관이 결합한 정보를 결합전문기관 외부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결합전문기관에 설치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가 된 공간에서 제2항에 따라 결합된 정보를 가명정보 또는 법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한 뒤 결합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结合申请人拟依照法第28条之3第2款将结合专门机构结合的信息移出至结合专门机构外部的,应当在结合专门机构设置的、已采取确保安全性所需的技术性、管理性、物理性措施的空间内,将依照第2款结合的信息处理为假名信息或属于法第58条之2的信息后,取得结合专门机构的批准。 |
| 第29条之3第4款제29조의3제4항 | ④ 결합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의3제2항에 따른 반출을 승인해야 한다. 이 경우 결합전문기관은 결합된 정보의 반출을 승인하기 위하여 반출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 ④ 满足下列各项标准的,结合专门机构应当批准法第28条之3第2款规定的移出。此时,结合专门机构为批准已结合信息的移出,应当组建移出审查委员会: |
| 第29条之3第4款第1项제29조의3제4항제1호 | 1. 결합 목적과 반출 정보가 관련성이 있을 것 | 1. 结合目的与移出信息具有关联性; |
| 第29条之3第4款第2项제29조의3제4항제2호 | 2. 특정 개인을 알아볼 가능성이 없을 것 | 2. 不存在识别特定个人的可能性; |
| 第29条之3第4款第3项제29조의3제4항제3호 | 3. 반출 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계획이 있을 것 | 3. 具有针对移出信息的安全措施计划。 |
| 第29条之3第5款제29조의3제5항 | ⑤ 결합전문기관은 결합 및 반출 등에 필요한 비용을 결합신청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⑤ 结合专门机构可以向结合申请人请求支付结合及移出等所需的费用。 |
| 第29条之3第6款제29조의3제6항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명정보의 결합 절차와 방법, 반출 및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⑥ 除第1款至第5款规定的事项外,假名信息的结合程序和方法、移出及批准等所需事项,由保护委员会规定并告示。 |
第29条之4(对结合专门机构的管理监督等) 제29조의4(결합전문기관의 관리ㆍ감독 등) [본조신설 2020.8.4]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29条之4第1款제29조의4제1항 | ①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결합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결합전문기관의 업무 수행능력 및 기술ㆍ시설 유지 여부 등을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 ① 保护委员会或相关中央行政机关的首长指定结合专门机构的,应当对该结合专门机构的业务执行能力以及技术、设施的维持与否等进行管理监督。 |
| 第29条之4第2款제29조의4제2항 | ② 결합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2.25> | ② 结合专门机构为配合第1款规定的管理监督,应当按照保护委员会规定并告示的内容,将下列各项文件提交保护委员会或相关中央行政机关的首长: <개정 2025.2.25> |
| 第29条之4第2款第1项제29조의4제2항제1호 | 1. 가명정보의 결합ㆍ반출 실적보고서 | 1. 假名信息的结合、移出业绩报告书; |
| 第29条之4第2款第2项제29조의4제2항제2호 | 2. 결합전문기관의 지정 기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2. 能够证明正在维持结合专门机构指定标准的文件; |
| 第29条之4第2款第3项제29조의4제2항제3호 | 3.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3. 能够证明正在采取确保假名信息安全性所需措施的文件中,由保护委员会规定并告示的文件。 |
| 第29条之4第3款제29조의4제3항 | ③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 ③ 保护委员会应当对下列各项事项进行管理监督: |
| 第29条之4第3款第1项제29조의4제3항제1호 | 1. 결합전문기관의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승인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 | 1. 结合专门机构在假名信息的结合及移出批准过程中是否违反法; |
| 第29条之4第3款第2项제29조의4제3항제2호 | 2. 결합신청자의 가명정보 처리 실태 | 2. 结合申请人的假名信息处理状况; |
| 第29条之4第3款第3项제29조의4제3항제3호 | 3. 그 밖에 가명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3. 其他为安全处理假名信息所需的事项中,由保护委员会规定并告示的事项。 |
第29条之5(针对假名信息的安全性确保措施) 제29조의5(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본조신설 2020.8.4]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29条之5第1款제29조의5제1항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 및 가명정보를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이하 이 조에서 "추가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2.2, 2023.9.12> | ① 个人信息处理者应当依照法第28条之4第1款,对假名信息以及用于将假名信息恢复原状的追加信息(以下在本条中称“追加信息”)采取下列各项安全性确保措施: <개정 2021.2.2, 2023.9.12> |
| 第29条之5第1款第1项제29조의5제1항제1호 | 1. 제30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 | 1. 第30条规定的安全性确保措施; |
| 第29条之5第1款第2项제29조의5제1항제2호 | 2. 가명정보와 추가정보의 분리 보관. 다만, 추가정보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 2. 假名信息与追加信息的分离保管。但追加信息没有必要的,应当销毁追加信息; |
| 第29条之5第1款第3项제29조의5제1항제3호 | 3. 가명정보와 추가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분리.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가명정보를 취급할 자를 추가로 둘 여력이 없는 경우 등 접근 권한의 분리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접근 권한만 부여하고 접근 권한의 보유 현황을 기록으로 보관하는 등 접근 권한을 관리ㆍ통제해야 한다. | 3. 假名信息与追加信息的访问权限的分离。但存在难以分离访问权限的正当事由的,例如属于《小商工人基本法》第2条规定的小商工人且无余力另行配置经办假名信息的人员等,应当仅授予执行业务所需的最少限度的访问权限,并以记录形式保管访问权限的持有现状等,对访问权限进行管理、控制。 |
| 第29条之5第2款제29조의5제2항 | ② 법 제28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9.12> | ② 法第28条之4第3款所称“由总统令规定的事项”,是指下列各项事项: <개정 2023.9.12> |
| 第29条之5第2款第1项제29조의5제2항제1호 | 1. 가명정보 처리의 목적 | 1. 假名信息处理的目的; |
| 第29条之5第2款第2项제29조의5제2항제2호 | 2. 가명처리한 개인정보의 항목 | 2. 经假名处理的个人信息的项目; |
| 第29条之5第2款第3项제29조의5제2항제3호 | 3. 가명정보의 이용내역 | 3. 假名信息的利用明细; |
| 第29条之5第2款第4项제29조의5제2항제4호 | 4.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 4. 向第三方提供时的接受提供者; |
| 第29条之5第2款第5项제29조의5제2항제5호 | 5.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법 제28조의4제2항에 따라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 5. 假名信息的处理期间(仅限于依照法第28条之4第2款另行规定假名信息处理期间的情形); |
| 第29条之5第2款第6项제29조의5제2항제6호 | 6. 그 밖에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6. 其他为管理假名信息的处理内容,由保护委员会认为必要并告示的事项。 |
第29条之6 제29조의6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29条之6제29조의6 | 삭제 <2023.9.12> | 删除 <2023.9.12> |
第四章之三 个人信息的境外转移 제4장의3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신설 2023.9.12>
第29条之7(个人信息境外委托处理、存储时告知信息主体的方法) 제29조의7(개인정보의 국외 처리위탁ㆍ보관 시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방법) [본조신설 2023.9.12]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29条之7제29조의7 | 법 제28조의8제1항제3호나목에서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등의 방법을 말한다. | 法第28条之8第1款第3项第2目所称“电子邮件等总统令规定的方法”,是指书面等方法。 |
第29条之8(个人信息境外转移认证) 제29조의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인증) [본조신설 2023.9.12]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29条之8第1款제29조의8제1항 |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28조의8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인증을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 ① 保护委员会拟告示法第28条之8第1款第4项各目以外部分规定的认证的,应当按照下列各项的顺序履行全部程序: |
| 第29条之8第1款第1项제29조의8제1항제1호 | 1. 제34조의6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 전문기관의 평가 | 1. 第34条之6规定的个人信息保护认证专门机构的评估; |
| 第29条之8第1款第2项제29조의8제1항제2호 | 2.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분야 전문위원회(이하 "국외이전전문위원회"라 한다)의 평가 | 2. 第5条第1款第1项规定的个人信息境外转移领域专门委员会(以下称“境外转移专门委员会”)的评估; |
| 第29条之8第1款第3项제29조의8제1항제3호 | 3. 정책협의회의 협의 | 3. 政策协议会的协商。 |
| 第29条之8第2款제29조의8제2항 | ② 보호위원회는 법 제28조의8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인증을 고시할 때에는 5년의 범위에서 유효 기간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② 保护委员会告示法第28条之8第1款第4项各目以外部分规定的认证时,可以在5年的范围内规定有效期并予以告示。 |
| 第29条之8第3款제29조의8제3항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의 고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③ 除第1款及第2款规定的事项外,认证的告示程序等所需事项,由保护委员会规定并告示。 |
第29条之9(对国家等的个人信息保护水平的认定) 제29조의9(국가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 인정) [본조신설 2023.9.12]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29条之9第1款제29조의9제1항 |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28조의8제1항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가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처리위탁ㆍ보관(이하 이 장에서 "이전"이라 한다)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이하 "이전대상국등"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정보주체 권리보장 범위, 피해구제 절차 등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① 保护委员会拟依照法第28条之8第1款第5项,认定个人信息被提供(包括被查询的情形)、委托处理、存储(以下在本章中称“转移”)的目的地国家或国际组织(以下称“转移对象国等”)的个人信息保护体系、信息主体权利保障范围、损害救济程序等具备与法规定的个人信息保护水平实质上同等的水平的,应当综合考虑下列各项事项: |
| 第29条之9第1款第1项제29조의9제1항제1호 | 1. 이전대상국등의 법령, 규정 또는 규칙 등 개인정보 보호체계가 법 제3조에서 정하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부합하고, 법 제4조에서 정하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지 여부 | 1. 转移对象国等的法令、规定或规则等个人信息保护体系是否符合法第3条规定的个人信息保护原则,并是否充分保障法第4条规定的信息主体的权利; |
| 第29条之9第1款第2项제29조의9제1항제2호 | 2. 이전대상국등에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보장하고 집행할 책임이 있는 독립적 감독기관이 존재하는지 여부 | 2. 转移对象国等是否存在负责保障和执行个人信息保护体系的独立监督机构; |
| 第29条之9第1款第3项제29조의9제1항제3호 | 3. 이전대상국등의 공공기관(이와 유사한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이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피해구제 절차 등 정보주체에 대한 보호수단이 존재하고 실질적으로 보장되는지 여부 | 3. 转移对象国等的公共机构(包括执行与此类似事务的机构)是否依照法律处理个人信息,以及是否存在并实质上保障针对此的损害救济程序等对信息主体的保护手段; |
| 第29条之9第1款第4项제29조의9제1항제4호 | 4. 이전대상국등에 정보주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피해구제 절차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피해구제 절차가 정보주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있는지 여부 | 4. 转移对象国等是否存在信息主体可以容易利用的损害救济程序,以及损害救济程序是否有效保护信息主体; |
| 第29条之9第1款第5项제29조의9제1항제5호 | 5. 이전대상국등의 감독기관이 보호위원회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에 관하여 원활한 상호 협력이 가능한지 여부 | 5. 转移对象国等的监督机构能否与保护委员会就信息主体的权利保护进行顺畅的相互合作; |
| 第29条之9第1款第6项제29조의9제1항제6호 | 6. 그 밖에 이전대상국등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범위, 피해구제 절차 등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인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6. 其他为认定转移对象国等的个人信息保护体系、信息主体的权利保障范围、损害救济程序等个人信息保护水平所需的事项中,由保护委员会规定并告示的事项。 |
| 第29条之9第2款제29조의9제2항 |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② 保护委员会拟作出第1款规定的认定的,应当履行下列各项程序: |
| 第29条之9第2款第1项제29조의9제2항제1호 | 1. 국외이전전문위원회의 평가 | 1. 境外转移专门委员会的评估; |
| 第29条之9第2款第2项제29조의9제2항제2호 | 2. 정책협의회의 협의 | 2. 政策协议会的协商。 |
| 第29条之9第3款제29조의9제3항 | 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정을 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전대상국등으로 이전되는 개인정보의 범위, 이전받는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 인정 기간, 국외 이전의 조건 등을 이전대상국등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③ 保护委员会作出第1款规定的认定时,为保护信息主体的权利等而有必要的,可以按转移对象国等分别规定向转移对象国等转移的个人信息的范围、接收转移的个人信息处理者的范围、认定期间、境外转移的条件等。 |
| 第29条之9第4款제29조의9제4항 | 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정을 한 경우에는 인정 기간 동안 이전대상국등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법에 따른 수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 ④ 保护委员会作出第1款规定的认定的,应当在认定期间内检查转移对象国等的个人信息保护水平是否维持与法规定的水平实质上同等的水平。 |
| 第29条之9第5款제29조의9제5항 | ⑤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정을 받은 이전대상국등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범위, 피해구제 절차 등의 수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이전대상국등의 의견을 듣고 해당 이전대상국등에 대한 인정을 취소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⑤ 已获得第1款规定的认定的转移对象国等的个人信息保护体系、信息主体的权利保障范围、损害救济程序等的水平发生变更的,保护委员会可以在听取该转移对象国等的意见后,撤销对该转移对象国等的认定或者变更其内容。 |
| 第29条之9第6款제29조의9제6항 | ⑥ 보호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인정을 하거나 제5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보호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 ⑥ 保护委员会作出第1款规定的认定,或者依照第5款撤销认定或变更其内容的,应当将该事实在官报上告示,并在保护委员会互联网网站上刊登。 |
| 第29条之9第7款제29조의9제7항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전대상국등에 대한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⑦ 除第1款至第6款规定的事项外,对转移对象国等的认定所需事项,由保护委员会规定并告示。 |
第29条之10(个人信息境外转移时的保护措施等) 제29조의10(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시 보호조치 등) [본조신설 2023.9.12]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29条之10第1款제29조의10제1항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8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 ① 个人信息处理者依照法第28条之8第1款各项以外部分的但书将个人信息向境外转移的,应当依照同条第4款采取下列各项保护措施: |
| 第29条之10第1款第1项제29조의10제1항제1호 | 1.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 | 1. 第30条第1款规定的为保护个人信息的安全性确保措施; |
| 第29条之10第1款第2项제29조의10제1항제2호 | 2.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고충처리 및 분쟁해결에 관한 조치 | 2. 关于个人信息侵害的投诉处理及纠纷解决的措施; |
| 第29条之10第1款第3项제29조의10제1항제3호 | 3. 그 밖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3. 其他为保护信息主体的个人信息所需的措施。 |
| 第29条之10第2款제29조의10제2항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8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전받는 자와 미리 협의하고 이를 계약내용 등에 반영해야 한다. | ② 个人信息处理者依照法第28条之8第1款各项以外部分的但书将个人信息向境外转移的,应当就第1款各项事项事先与接收个人信息者进行协商,并将其反映于合同内容等之中。 |
第29条之11(境外转移中止命令的标准等) 제29조의11(국외 이전 중지 명령의 기준 등) [본조신설 2023.9.12]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29条之11第1款제29조의11제1항 |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28조의9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중지할 것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① 保护委员会拟依照法第28条之9第1款命令中止个人信息的境外转移的,应当综合考虑下列各项事项: |
| 第29条之11第1款第1项제29조의11제1항제1호 | 1. 국외로 이전되었거나 추가적인 국외 이전이 예상되는 개인정보의 유형 및 규모 | 1. 已向境外转移或者预计将有追加境外转移的个人信息的类型及规模; |
| 第29条之11第1款第2项제29조의11제1항제2호 | 2. 법 제28조의8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 위반의 중대성 | 2. 违反法第28条之8第1款、第4款或第5款的严重性; |
| 第29条之11第1款第3项제29조의11제1항제3호 | 3. 정보주체에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피해가 중대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인지 여부 | 3. 对信息主体已经发生或者可能发生的损害是否重大或难以恢复; |
| 第29条之11第1款第4项제29조의11제1항제4호 | 4. 국외 이전의 중지를 명하는 것이 중지를 명하지 않는 것보다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되는지 여부 | 4. 命令中止境外转移是否比不命令中止明显更有利于信息主体; |
| 第29条之11第1款第5项제29조의11제1항제5호 | 5. 법 제6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통해 개인정보의 보호 및 침해 방지가 가능한지 여부 | 5. 能否通过属于法第64条第1款各项的措施实现个人信息的保护及侵害的防止; |
| 第29条之11第1款第6项제29조의11제1항제6호 | 6.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나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이전대상국등이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를 위한 실효적인 수단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 6. 接收个人信息者或个人信息的转移对象国等是否具备救济信息主体损害的实效性手段; |
| 第29条之11第1款第7项제29조의11제1항제7호 | 7.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나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이전대상국등에서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는 등 개인정보를 적정하게 보호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 7. 接收个人信息者或个人信息的转移对象国等是否存在发生重大个人信息侵害等足以认定难以适当保护个人信息的事由。 |
| 第29条之11第2款제29조의11제2항 | ② 보호위원회는 법 제28조의9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중지할 것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국외이전전문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 ② 保护委员会拟依照法第28条之9第1款命令中止个人信息的境外转移的,应当经境外转移专门委员会评估。 |
| 第29条之11第3款제29조의11제3항 | ③ 보호위원회는 법 제28조의9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중지할 것을 명할 때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중지명령의 내용, 사유, 이의 제기 절차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 ③ 保护委员会依照法第28条之9第1款命令中止个人信息的境外转移时,应当以书面形式将中止命令的内容、事由、提出异议的程序和方法以及其他必要事项告知个人信息处理者。 |
| 第29条之11第4款제29조의11제4항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④ 除第1款至第3款规定的事项外,个人信息境外转移中止命令的标准等所需事项,由保护委员会规定并告示。 |
第29条之12(对境外转移中止命令提出异议) 제29조의12(국외 이전 중지 명령에 대한 이의 제기) [본조신설 2023.9.12]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29条之12第1款제29조의12제1항 | ① 법 제28조의9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호위원회가 정하는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① 拟依照法第28条之9第2款提出异议者,应当自收到同条第1款规定的境外转移中止命令之日起7日内,在保护委员会规定的异议申请书上附具能够证明异议申请事由的文件,提交保护委员会。 |
| 第29条之12第2款제29조의12제2항 |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 ② 保护委员会应当自依照第1款收到异议申请书之日起30日内,以书面形式将其处理结果告知该个人信息处理者。 |
| 第29条之12第3款제29조의12제3항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 제기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③ 除第1款及第2款规定的事项外,提出异议的程序等所需事项,由保护委员会规定并告示。 |
第五章 个人信息的安全管理 제5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第30条(个人信息的安全性确保措施)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30条第1款제30조제1항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9.12> | ① 个人信息处理者应当依照法第29条采取下列各项安全性确保措施: <개정 2023.9.12> |
| 第30条第1款第1项제30조제1항제1호 |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점검 | 1. 为安全处理个人信息,制定、实施及检查包含下列各目内容的内部管理计划: |
| 第30条第1款第1项第1目제30조제1항제1호가목 | 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취급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1)关于对法第28条第1款规定的个人信息经办人员(以下称“个人信息经办人员”)的管理监督及教育的事项; |
| 第30条第1款第1项第2目제30조제1항제1호나목 | 나. 법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개인정보 보호 조직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 (2)关于指定法第31条规定的个人信息保护负责人等个人信息保护组织的构成、运营的事项; |
| 第30条第1款第1项第3目제30조제1항제1호다목 | 다.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 | (3)为履行第2项至第8项规定的措施所需的具体事项; |
| 第30条第1款第2项제30조제1항제2호 |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 | 2. 为限制对个人信息的访问权限而采取的下列各目措施: |
| 第30条第1款第2项第1目제30조제1항제2호가목 | 가.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시스템(이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부여ㆍ변경ㆍ말소 등에 관한 기준의 수립ㆍ시행 | (1)制定、实施关于对数据库系统等为能够处理个人信息而系统性构建的系统(以下称“个人信息处理系统”)的访问权限的授予、变更、注销等的标准; |
| 第30条第1款第2项第2目제30조제1항제2호나목 | 나.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한 접근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인증수단 적용 기준의 설정 및 운영 | (2)设定及运营为确认是否为具有正当权限者的访问所需的认证手段适用标准; |
| 第30条第1款第2项第3目제30조제1항제2호다목 | 다.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3)其他为限制对个人信息的访问权限所需的措施; |
| 第30条第1款第3项제30조제1항제3호 |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 | 3. 为控制对个人信息的访问而采取的下列各目措施: |
| 第30条第1款第3项第1目제30조제1항제3호가목 |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을 탐지하고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1)为检测并阻断对个人信息处理系统的入侵所需的措施; |
| 第30条第1款第3项第2目제30조제1항제3호나목 | 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으로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컴퓨터 등에 대한 인터넷망의 차단. 다만,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인 개인정보처리자만 해당한다. | (2)对访问个人信息处理系统的个人信息经办人员的计算机等中,属于保护委员会规定并告示的标准的计算机等,阻断其互联网。但仅适用于以上一年度末为基准的前3个月期间,其个人信息被存储、管理的《关于促进信息通信网利用及信息保护等的法律》第2条第1款第4项规定的用户数日均达100万名以上的个人信息处理者; |
| 第30条第1款第3项第3目제30조제1항제3호다목 | 다.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3)其他为控制对个人信息的访问所需的措施; |
| 第30条第1款第4项제30조제1항제4호 | 4.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조치 | 4. 为安全存储、传输个人信息所需的下列各目措施: |
| 第30条第1款第4项第1目제30조제1항제4호가목 | 가. 비밀번호의 일방향 암호화 저장 등 인증정보의 암호화 저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 (1)密码的单向加密存储等认证信息的加密存储或与此相当的措施; |
| 第30条第1款第4项第2目제30조제1항제4호나목 | 나. 주민등록번호 등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의 암호화 저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 (2)居民登记号码等保护委员会规定并告示的信息的加密存储或与此相当的措施; |
| 第30条第1款第4项第3目제30조제1항제4호다목 |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또는 인증정보를 송신ㆍ수신하는 경우 해당 정보의 암호화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 (3)通过《关于促进信息通信网利用及信息保护等的法律》第2条第1款第1项规定的信息通信网发送、接收信息主体的个人信息或认证信息时,对该信息的加密或与此相当的措施; |
| 第30条第1款第4项第4目제30조제1항제4호라목 | 라. 그 밖에 암호화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술을 이용한 보안조치 | (4)其他利用加密或与此相当的技术的安保措施; |
| 第30条第1款第5项제30조제1항제5호 | 5.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 | 5. 为应对个人信息侵害事故的发生而保管访问记录及防止其伪造、变造的下列各目措施: |
| 第30条第1款第5项第1目제30조제1항제5호가목 |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자의 접속일시, 처리내역 등 접속기록의 저장ㆍ점검 및 이의 확인ㆍ감독 | (1)对访问个人信息处理系统者的访问日期时间、处理明细等访问记录的存储、检查以及对此的确认、监督; |
| 第30条第1款第5项第2目제30조제1항제5호나목 | 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의 안전한 보관 | (2)对个人信息处理系统访问记录的安全保管; |
| 第30条第1款第5项第3目제30조제1항제5호다목 | 다. 그 밖에 접속기록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3)其他为保管访问记录及防止伪造、变造所需的措施; |
| 第30条第1款第6项제30조제1항제6호 | 6.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대해 컴퓨터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랜섬웨어 등 악성프로그램의 침투 여부를 항시 점검ㆍ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기능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과 주기적 갱신ㆍ점검 조치 | 6. 对个人信息处理系统以及个人信息经办人员处理个人信息所使用的信息设备,安装、运营包含能够随时检查、清除计算机病毒、间谍软件、勒索软件等恶意程序侵入与否等功能的程序,并采取定期更新、检查的措施; |
| 第30条第1款第7项제30조제1항제7호 | 7.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7. 为安全保管个人信息而设置保管设施或安装锁定装置等物理性措施; |
| 第30条第1款第8项제30조제1항제8호 | 8.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8. 其他为确保个人信息安全性所需的措施。 |
| 第30条第2款제30조제2항 | 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8.4> | ② 保护委员会可以为使个人信息处理者采取第1款规定的安全性确保措施,提供构建系统等必要的支持。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8.4> |
| 第30条第3款제30조제3항 |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8.4> | ③ 关于第1款规定的安全性确保措施的具体标准,由保护委员会规定并告示。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8.4> |
第30条之2(公共系统运营机构等的个人信息安全性确保措施等) 제30조의2(공공시스템 운영기관 등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등) [본조신설 2023.9.12]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30条之2第1款제30조의2제1항 | ①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개인정보취급자의 수 등 보호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하 "공공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29조에 따라 이 영 제30조의 안전성 확보 조치 외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추가로 해야 한다. <개정 2024.3.12> | ① 运营符合个人信息的处理规模、被授予访问权限的个人信息经办人员的人数等保护委员会告示的标准的个人信息处理系统(以下称“公共系统”)的公共机构(以下称“公共系统运营机构”),应当依照法第29条,在本令第30条规定的安全性确保措施之外,追加采取下列各项措施: <개정 2024.3.12> |
| 第30条之2第1款第1项제30조의2제1항제1호 | 1.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에 공공시스템별로 작성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포함할 것 | 1. 在第30条第1款第1项规定的内部管理计划中,纳入按各公共系统编制的安全性确保措施; |
| 第30条之2第1款第2项제30조의2제1항제2호 | 2. 공공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시스템이용기관"이라 한다)이 정당한 권한을 가진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접근 권한을 부여ㆍ변경ㆍ말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접근 권한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 | 2. 使访问公共系统并处理个人信息的机构(以下在本条中称“公共系统利用机构”)能够向具有正当权限的个人信息经办人员授予、变更、注销访问权限等,为访问权限的安全管理所需的措施; |
| 第30条之2第1款第3项제30조의2제1항제3호 | 3.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공공시스템 접속기록의 저장ㆍ분석ㆍ점검ㆍ관리 등의 조치 | 3. 为防止对个人信息的非法访问及侵害事故,对公共系统访问记录的存储、分析、检查、管理等措施。 |
| 第30条之2第2款제30조의2제2항 | ② 공공시스템운영기관 및 공공시스템이용기관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개인정보에 접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과 피해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6.9.10> | ② 确认存在无正当权限或超出所允许的权限访问个人信息的事实的,公共系统运营机构及公共系统利用机构应当毫不迟延地将该事实以及为预防损害等所需的事项通知信息主体。此时,属于下列各项之一的,视为已作出通知: <개정 2026.9.10> |
| 第30条之2第2款第1项제30조의2제2항제1호 | 1.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이하 "유출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지한 경우 | 1. 已依照法第34条第1款,就个人信息的丢失、被盗、泄露、伪造、变造或毁损(以下称“泄露等”)通知信息主体的; |
| 第30条之2第2款第2项제30조의2제2항제2호 | 2. 다른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에 접근한 사실과 피해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통지한 경우 | 2. 已依照其他法令,将访问个人信息的事实以及为预防损害等所需的事项通知信息主体的。 |
| 第30条之2第3款제30조의2제3항 | ③ 공공시스템운영기관(공공시스템을 개발하여 배포하는 공공기관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공공시스템의 규모와 특성, 해당 공공시스템이용기관의 수 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거나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 ③ 公共系统运营机构(另有开发并分发公共系统的公共机构的,包括该公共机构。以下在本条中同)应当考虑该公共系统的规模和特性、该公共系统利用机构的数量等,指定并运营专门负责个人信息安全管理相关业务的部门,或者配置专职人员。 |
| 第30条之2第4款제30조의2제4항 | ④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은 공공시스템별로 해당 공공시스템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 다만, 해당 공공시스템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가 없을 때에는 업무 관련성 및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의 관련 부서의 장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 ④ 公共系统运营机构应当按各公共系统,将统筹管理该公共系统的部门负责人指定为管理责任人。但没有统筹管理该公共系统的部门时,应当考虑业务关联性及执行能力等,从该公共系统运营机构相关部门的负责人中指定管理责任人。 |
| 第30条之2第5款제30조의2제5항 | ⑤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은 공공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상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구성되는 공공시스템운영협의회를 공공시스템별로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하나의 공공기관이 2개 이상의 공공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공시스템운영협의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⑤ 公共系统运营机构为协商关于公共系统安全性确保措施履行情况的检查及改善的事项,应当按各公共系统设置、运营由下列各项机构组成的公共系统运营协议会。但一个公共机构运营2个以上公共系统的,可以合并设置、运营公共系统运营协议会: |
| 第30条之2第5款第1项제30조의2제5항제1호 | 1. 공공시스템운영기관 | 1. 公共系统运营机构; |
| 第30条之2第5款第2项제30조의2제5항제2호 | 2. 공공시스템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해당 수탁자 | 2. 委托公共系统的运营的,该受托方; |
| 第30条之2第5款第3项제30조의2제5항제3호 | 3.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스템이용기관 | 3. 公共系统运营机构认为必要的公共系统利用机构。 |
| 第30条之2第6款제30조의2제6항 | ⑥ 보호위원회는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⑥ 保护委员会可以向公共系统运营机构提供其履行个人信息安全性确保措施所需的支持。 |
| 第30条之2第7款제30조의2제7항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시스템운영기관 등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⑦ 除第1款至第6款规定的事项外,公共系统运营机构等的个人信息安全性确保措施所需事项,由保护委员会规定并告示。 |
第31条(个人信息处理方针的内容及公开方法等) 제31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31条第1款제31조제1항 | ① 법 제3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9.29, 2020.8.4, 2023.9.12, 2024.3.12> | ① 法第30条第1款第8项所称“由总统令规定的关于个人信息处理的事项”,是指下列各项事项: <개정 2016.9.29, 2020.8.4, 2023.9.12, 2024.3.12> |
| 第31条第1款第1项제31조제1항제1호 | 1.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1. 所处理的个人信息的项目; |
| 第31条第1款第2项제31조제1항제2호 | 2. 법 제28조의8제1항 각 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국외 이전의 근거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 | 2. 依照法第28条之8第1款各项将个人信息向境外转移的,境外转移的依据和同条第2款各项事项; |
| 第31条第1款第3项제31조제1항제3호 | 3.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3. 关于第30条规定的个人信息安全性确保措施的事项; |
| 第31条第1款第4项제31조제1항제4호 | 4. 국외에서 국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하여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국가명 | 4. 在境外直接收集并处理国内信息主体的个人信息的,处理个人信息的国家名称。 |
| 第31条第2款제31조제2항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거나 변경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인정보처리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 ② 个人信息处理者应当将依照法第30条第2款制定或变更的个人信息处理方针持续刊登于个人信息处理者的互联网网站。 |
| 第31条第3款제31조제3항 | ③ 제2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수립하거나 변경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2> | ③ 无法依照第2款刊登于互联网网站的,应当以下列各项中一种以上的方法,公开所制定或变更的个人信息处理方针: <개정 2023.9.12> |
| 第31条第3款第1项제31조제3항제1호 | 1.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 1. 张贴于个人信息处理者的事业场等易于看到的地方的方法; |
| 第31条第3款第2项제31조제3항제2호 | 2. 관보(개인정보처리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장등이 있는 시ㆍ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ㆍ다목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 2. 刊登于官报(仅限于个人信息处理者为公共机构的情形),或者刊登于以个人信息处理者的事业场等所在的市·道以上的地区为主要发行区域的、《关于振兴报纸等的法律》第2条第1项第1目、第3目及同条第2项规定的一般日报、一般周报或网络报纸的方法; |
| 第31条第3款第3项제31조제3항제3호 | 3. 같은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발행하여 정보주체에게 배포하는 간행물ㆍ소식지ㆍ홍보지 또는 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싣는 방법 | 3. 持续刊登于以同一题名每年发行2次以上并向信息主体分发的刊物、简报、宣传品或账单等的方法; |
| 第31条第3款第4项제31조제3항제4호 | 4.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주체에게 발급하는 방법 | 4. 载入个人信息处理者与信息主体为提供商品或服务而订立的合同等并交付给信息主体的方法。 |
第31条之2(个人信息处理方针的评估对象及程序) 제31조의2(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대상 및 절차) [본조신설 2023.9.12]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31条之2第1款제31조의2제1항 |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평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개정 2024.3.12> | ① 保护委员会依照法第30条之2第1款评估个人信息处理方针时,综合考虑下列各项事项选定评估对象: <개정 2024.3.12> |
| 第31条之2第1款第1项제31조의2제1항제1호 | 1. 개인정보처리자의 유형 및 매출액(매출액을 산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을 말하며, 이하 제32조 및 제48조의7에서 "매출액등"이라 한다) 규모 | 1. 个人信息处理者的类型及销售额(不计算销售额的,指《法人税法》第4条第3款第1项规定的收益事业中产生的所得;以下在第32条及第48条之7中称“销售额等”)规模; |
| 第31条之2第1款第2项제31조의2제1항제2호 | 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유형 및 규모 | 2. 敏感信息及固有识别信息等所处理的个人信息的类型及规模; |
| 第31条之2第1款第3项제31조의2제1항제3호 | 3.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 및 방식 | 3. 个人信息处理的法律依据及方式; |
| 第31条之2第1款第4项제31조의2제1항제4호 | 4. 법 위반행위 발생 여부 | 4. 是否发生违反法的行为; |
| 第31条之2第1款第5项제31조의2제1항제5호 | 5. 아동ㆍ청소년 등 정보주체의 특성 | 5. 儿童、青少年等信息主体的特性。 |
| 第31条之2第2款제31조의2제2항 |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평가 대상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선정한 경우에는 평가 개시 10일 전까지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평가 내용ㆍ일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 ② 保护委员会依照第1款选定作为评估对象的个人信息处理方针的,应当在评估开始10日前,将包含评估内容、日程及程序等的评估计划通报该个人信息处理者。 |
| 第31条之2第3款제31조의2제3항 | ③ 보호위원회는 법 제30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③ 为法第30条之2规定的个人信息处理方针评估所需的,保护委员会可以请求该个人信息处理者提交意见。 |
| 第31条之2第4款제31조의2제4항 | ④ 보호위원회는 법 제30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④ 保护委员会依照法第30条之2评估个人信息处理方针后,应当毫不迟延地将其结果通报该个人信息处理者。 |
| 第31条之2第5款제31조의2제5항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를 위한 세부적인 대상 선정 기준과 절차는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⑤ 除第1款至第4款规定的事项外,为评估个人信息处理方针的具体对象选定标准和程序,由保护委员会规定并告示。 |
第32条(个人信息保护负责人的指定等) 제3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제목개정 2026.9.10]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32条第1款제32조제1항 | ①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종업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말한다. <신설 2024.3.12> | ① 法第31条第1款但书所称“从业人员人数、销售额等符合总统令规定标准的个人信息处理者”,是指属于《小商工人基本法》第2条第1款规定的小商工人的个人信息处理者。 <신설 2024.3.12> |
| 第32条第2款제32조제2항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중 별표 1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16.7.22, 2024.3.12, 2026.9.10> | ② 个人信息处理者拟依照法第31条第1款指定个人信息保护负责人的,应当按照下列各项的区分进行指定。此时,第3款规定的个人信息处理者应当从按照下列各项区分的人员中,将具备附表1规定的个人信息保护负责人资格的人员指定为个人信息保护负责人: <개정 2016.7.22, 2024.3.12, 2026.9.10> |
| 第32条第2款第1项제32조제2항제1호 | 1. 공공기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공무원 등 | 1. 公共机构:符合按照下列各目区分的标准的公务员等: |
| 第32条第2款第1项第1目제32조제2항제1호가목 |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하 "고위공무원"이라 한다)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 (1)国会、法院、宪法裁判所、中央选举管理委员会的处理行政事务的机关及中央行政机关:属于高级公务员团的公务员(以下称“高级公务员”)或与其相当的公务员; |
| 第32条第2款第1项第2目제32조제2항제1호나목 | 나. 가목 외에 정무직공무원을 장(長)으로 하는 국가기관: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 (2)第1目以外的以政务职公务员为首长的国家机关:3级以上公务员(包括高级公务员)或与其相当的公务员; |
| 第32条第2款第1项第3目제32조제2항제1호다목 | 다. 가목 및 나목 외에 고위공무원, 3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국가기관: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 (3)第1目及第2目以外的,以高级公务员、3级公务员或与其相当的公务员以上的公务员为首长的国家机关:4级以上公务员或与其相当的公务员; |
| 第32条第2款第1项第4目제32조제2항제1호라목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관 외의 국가기관(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 (4)第1目至第3目规定的国家机关以外的国家机关(包括所属机关):负责该机关个人信息处理相关业务的部门负责人; |
| 第32条第2款第1项第5目제32조제2항제1호마목 | 마. 시ㆍ도 및 시ㆍ도 교육청: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 (5)市·道及市·道教育厅:3级以上公务员或与其相当的公务员; |
| 第32条第2款第1项第6目제32조제2항제1호바목 | 바. 시ㆍ군 및 자치구: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 (6)市、郡及自治区(자치구):4级以上公务员或与其相当的公务员; |
| 第32条第2款第1项第7目제32조제2항제1호사목 | 사. 제2조제5호에 따른 각급 학교: 해당 학교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람. 다만,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직원을 말한다. | (7)第2条第5项规定的各级学校:统筹该学校行政事务的人员。但属于第3款第2项的,指教职员; |
| 第32条第2款第1项第8目제32조제2항제1호아목 |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외의 공공기관: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다만,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 (8)第1目至第7目规定的机关以外的公共机构:负责个人信息处理相关业务的部门负责人。但负责个人信息处理相关业务的部门负责人为2名以上的,由该公共机构的首长指名的部门负责人担任; |
| 第32条第2款第2项제32조제2항제2호 | 2.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2. 公共机构以外的个人信息处理者:属于下列各目之一的人员: |
| 第32条第2款第2项第1目제32조제2항제2호가목 | 가. 사업주 또는 대표자 | (1)事业主或者代表人; |
| 第32条第2款第2项第2目제32조제2항제2호나목 | 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와 같은 법 제408조의2제1항에 따른 집행임원을 포함하며,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 (2)董事、监事等管理人员(임원)(包括依照《商法》第401条之2第1款第3项执行公司业务者以及同法第408条之2第1款规定的执行管理人员(집행임원);没有董事、监事等管理人员的,指负责个人信息处理相关业务的部门负责人)。 |
| 第32条第3款제32조제3항 | ③ 법 제3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제2조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6.9.10> | ③ 法第31条第3款各项以外部分所称“符合总统令规定标准的个人信息处理者”,是指属于下列各项之一的个人信息处理者(公共机构的,仅限于属于第2条第2项、第3项、第3项之2、第4项及第5项的情形): <신설 2026.9.10> |
| 第32条第3款第1项제32조제3항제1호 | 1. 연간 매출액등이 1,800억원을 초과하는 자(제2조제5호에 따른 각급 학교 및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年度销售额等超过1,800亿韩元者(第2条第5项规定的各级学校及《医疗法》第3条规定的医疗机构除外),且属于下列各目之一者: |
| 第32条第3款第1项第1目제32조제3항제1호가목 | 가.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 (1)处理关于5万名以上信息主体的敏感信息或固有识别信息者; |
| 第32条第3款第1项第2目제32조제3항제1호나목 | 나.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 (2)处理关于100万名以上信息主体的个人信息者; |
| 第32条第3款第2项제32조제3항제2호 | 2. 전년도 말 기준 재학생 수(대학원 재학생 수를 포함한다)가 2만명 이상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2. 以上一年度末为基准,在校学生人数(包括研究生院在校学生人数)为2万名以上的《高等教育法》第2条规定的学校; |
| 第32条第3款第3项제32조제3항제3호 | 3.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 3. 《医疗法》第3条之4规定的上级综合医院; |
| 第32条第3款第4项제32조제3항제4호 | 4. 공공시스템운영기관 | 4. 公共系统运营机构。 |
| 第32条第4款제32조제4항 | ④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보호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ㆍ변경ㆍ해제 신고서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보호위원회는 경영상의 이유로 이사회가 소집되기 어려운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요청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6.9.10> | ④ 第3款规定的个人信息处理者依照法第31条第3款第2项指定、变更或解除个人信息保护负责人的,应当自该事由发生之日起6个月以内,将保护委员会以告示规定的个人信息保护负责人指定、变更、解除申报书提交保护委员会。但保护委员会认定因经营上的原因难以召集董事会等不得已的事由而无法在期限内提交申报书的,可以应个人信息处理者的请求,在1年的范围内延长期限。 <개정 2026.9.10> |
| 第32条第5款제32조제5항 | ⑤ 법 제31조제4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3.12, 2026.9.10> | ⑤ 法第31条第4款第9项所称“由总统令规定的业务”,如下: <개정 2024.3.12, 2026.9.10> |
| 第32条第5款第1项제32조제5항제1호 | 1.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 1. 法第30条规定的个人信息处理方针的制定、变更及实施; |
| 第32条第5款第2项제32조제5항제2호 | 2.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인적ㆍ물적 자원 및 정보의 관리 | 2. 与个人信息处理相关的人力、物力资源及信息的管理; |
| 第32条第5款第3项제32조제5항제3호 | 3.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 3. 处理目的已实现或持有期间已届满的个人信息的销毁。 |
| 第32条第6款제32조제6항 | ⑥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법 제31조제4항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대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8.4, 2024.3.12, 2026.9.10> | ⑥ 保护委员会可以开设、运营针对个人信息保护负责人的教育课程等,以支持个人信息保护负责人顺利履行法第31条第4款的业务。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8.4, 2024.3.12, 2026.9.10> |
| 第32条第7款제32조제7항 | ⑦ 개인정보처리자(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 또는 대표자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법 제31조제7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신설 2024.3.12, 2026.9.10> | ⑦ 个人信息处理者(依照法第31条第2款由事业主或者代表人担任个人信息保护负责人的情形除外)为保障法第31条第7款规定的个人信息保护负责人的独立性,应当遵守下列各项事项: <신설 2024.3.12, 2026.9.10> |
| 第32条第7款第1项제32조제7항제1호 | 1.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접근 보장 | 1. 保障个人信息保护负责人对与个人信息处理相关的信息的访问; |
| 第32条第7款第2项제32조제7항제2호 |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결과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대표자 또는 이사회에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 | 2. 构建个人信息保护负责人能够就个人信息保护计划的制定、实施及其结果定期直接向代表人或董事会报告的体系; |
| 第32条第7款第3项제32조제7항제3호 | 3.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수행에 적합한 조직체계의 마련 및 인적ㆍ물적 자원의 제공 | 3. 建立适合个人信息保护负责人执行业务的组织体系,并提供人力、物力资源。 |
第32条之2(个人信息保护负责人协议会的事业范围等) 제32조의2(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의 사업 범위 등) [본조신설 2024.3.12][종전 제32조의2는 제32조의3으로 이동 <2024.3.12>]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32条之2第1款제32조의2제1항 | ① 법 제31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6.9.10> | ① 法第31条第8款所称“由总统令规定的共同事业”,是指下列各项事业: <개정 2026.9.10> |
| 第32条之2第1款第1项제32조의2제1항제1호 | 1.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의 조사, 연구 및 수립 지원 | 1. 为加强个人信息处理者的个人信息保护而开展政策的调查、研究及制定支持; |
| 第32条之2第1款第2项제32조의2제1항제2호 | 2. 개인정보 침해사고 분석 및 대책 연구 | 2. 个人信息侵害事故分析及对策研究; |
| 第32条之2第1款第3项제32조의2제1항제3호 | 3.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ㆍ운영, 업무 수행 현황 등 실태 파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 3. 为掌握个人信息保护负责人的指定、运营、业务执行现状等状况及改善制度而开展的研究; |
| 第32条之2第1款第4项제32조의2제1항제4호 | 4.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 등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 및 전문성 향상 | 4. 通过个人信息保护负责人教育等提升个人信息保护负责人的个人信息保护能力及专业性; |
| 第32条之2第1款第5项제32조의2제1항제5호 | 5.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외 주요 동향의 조사, 분석 및 공유 | 5. 与个人信息保护负责人的业务相关的国内外主要动向的调查、分析及共享; |
| 第32条之2第1款第6项제32조의2제1항제6호 | 6. 그 밖에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 | 6. 其他为安全管理个人信息处理系统等所需的事业。 |
| 第32条之2第2款제32조의2제2항 | ② 보호위원회는 법 제31조제9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9.10> | ② 保护委员会可以依照法第31条第9款,在预算范围内为个人信息保护负责人协议会的运营和事业提供所需的行政性、技术性支持。 <개정 2026.9.10> |
第32条之3(国内代理人指定对象者的范围等) 제32조의3(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 등) [본조신설 2023.9.12][제목개정 2025.9.23][제32조의2에서 이동 <2024.3.12>]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32条之3第1款제32조의3제1항 | ① 법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① 法第31条之2第1款各项以外部分前段所称“由总统令规定者”,是指属于下列各项之一者: |
| 第32条之3第1款第1项제32조의3제1항제1호 | 1.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전체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자 | 1. 上一年度(法人的,指上一事业年度)全部销售额为1万亿韩元以上者; |
| 第32条之3第1款第2项제32조의3제1항제2호 |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국내 정보주체의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인 자 | 2. 以上一年度末为基准的前3个月期间,其个人信息被存储、管理的国内信息主体人数日均达100万名以上者; |
| 第32条之3第1款第3项제32조의3제1항제3호 | 3.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관계 물품ㆍ서류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로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호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자 | 3. 依照法第63条第1款被要求提交相关物品、文件等资料者中,经保护委员会审议决定认为有必要指定国内代理人者。 |
| 第32条之3第2款제32조의3제2항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체 매출액은 전년도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② 第1款第1项规定的全部销售额,以适用上一年度平均汇率换算为韩元的金额为准。 |
| 第32条之3第3款제32조의3제3항 | ③ 법 제31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25.9.23> | ③ 法第31条之2第2款第2项所称“由总统令规定的法人”,是指属于下列各项之一的法人: <신설 2025.9.23> |
| 第32条之3第3款第1项제32조의3제3항제1호 | 1.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법인 | 1. 该个人信息处理者任免其代表董事,或者选任或可以选任其董事、监事等管理人员(임원)的百分之五十以上的法人; |
| 第32条之3第3款第2项제32조의3제3항제2호 | 2.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 | 2. 该个人信息处理者出资达已发行股份总数或出资总额的百分之三十以上的法人。 |
| 第32条之3第4款제32조의3제4항 | ④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신설 2025.9.23> | ④ 依照法第31条之2第1款指定国内代理人的个人信息处理者,应当依照同条第3款,按照下列各项对国内代理人进行管理监督,以使国内代理人忠实履行业务: <신설 2025.9.23> |
| 第32条之3第4款第1项제32조의3제4항제1호 | 1. 국내대리인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국내대리인의 업무에 대한 교육 실시 | 1. 每年对国内代理人实施1次以上关于国内代理人业务的教育; |
| 第32条之3第4款第2项제32조의3제4항제2호 |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점검 | 2. 对下列各目事项进行检查: |
| 第32条之3第4款第2项第1目제32조의3제4항제2호가목 | 가. 국내대리인이 업무수행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 (1)国内代理人是否已制定业务执行计划; |
| 第32条之3第4款第2项第2目제32조의3제4항제2호나목 | 나. 국내대리인이 업무수행에 대한 계획을 이행하였는지 여부 | (2)国内代理人是否已履行业务执行计划; |
| 第32条之3第4款第2项第3目제32조의3제4항제2호다목 | 다. 나목에 따른 계획 이행 여부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였는지 여부 | (3)对第2目规定的计划履行与否进行检查的结果,是否已改善需要改善的事项。 |
第33条(个人信息文件的登记事项等) 제33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 등) [제목개정 2023.9.12]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33条第1款제33조제1항 | ① 법 제3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9.12> | ① 法第32条第1款第7项所称“由总统令规定的事项”,是指下列各项事项: <개정 2023.9.12> |
| 第33条第1款第1项제33조제1항제1호 | 1.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명칭 | 1. 运用个人信息文件的公共机构的名称; |
| 第33条第1款第2项제33조제1항제2호 | 2.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 2. 以个人信息文件形式持有的个人信息的信息主体人数; |
| 第33条第1款第3项제33조제1항제3호 | 3. 해당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 3. 在该公共机构中负责个人信息处理相关业务的部门; |
| 第33条第1款第4项제33조제1항제4호 | 4. 제41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 | 4. 受理、处理第41条规定的个人信息查阅要求的部门; |
| 第33条第1款第5项제33조제1항제5호 | 5.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중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제한 또는 거절 사유 | 5. 个人信息文件的个人信息中,依照法第35条第4款可以限制或拒绝查阅的个人信息的范围以及限制或拒绝的事由。 |
| 第33条第2款제33조제2항 | ② 법 제3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파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을 말한다. <신설 2023.9.12> | ② 法第32条第2款第4项所称“由总统令规定的个人信息文件”,是指属于下列各项之一的个人信息文件: <신설 2023.9.12> |
| 第33条第2款第1项제33조제2항제1호 | 1. 회의 참석 수당 지급, 자료ㆍ물품의 송부, 금전의 정산 등 단순 업무 수행을 위해 운영되는 개인정보파일로서 지속적 관리 필요성이 낮은 개인정보파일 | 1. 为支付会议出席津贴、寄送资料和物品、结算金钱等执行简单业务而运营的个人信息文件中,持续管理必要性较低的个人信息文件; |
| 第33条第2款第2项제33조제2항제2호 | 2.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파일 | 2. 为公共卫生等公共安全与安宁而紧急需要的情形下,临时处理的个人信息文件; |
| 第33条第2款第3项제33조제2항제3호 | 3. 그 밖에 일회적 업무 처리만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파일로서 저장되거나 기록되지 않는 개인정보파일 | 3. 其他仅为处理一次性业务而收集的个人信息文件中,未被存储或记录的个人信息文件。 |
第34条(个人信息文件的登记及公开等) 제34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등)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34条第1款제34조제1항 | ① 개인정보파일(법 제32조제2항 및 이 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그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에 법 제32조제1항 및 이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이하 "등록사항"이라 한다)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 후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8.4, 2023.9.12> | ① 运用个人信息文件(法第32条第2款及本令第33条第2款规定的个人信息文件除外。以下在本条中同)的公共机构的首长,应当自开始运用之日起60日以内,按照保护委员会规定并告示的内容,向保护委员会申请登记法第32条第1款及本令第33条第1款规定的登记事项(以下称“登记事项”)。登记后已登记的事项发生变更的,亦同。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8.4, 2023.9.12> |
| 第34条第2款제34조제2항 | ② 보호위원회는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을 공개하는 경우 이를 보호위원회가 구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8.4, 2023.9.12> | ② 保护委员会依照法第32条第4款公开个人信息文件的登记现状的,应当将其刊登于保护委员会构建的互联网网站。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8.4, 2023.9.12> |
| 第34条第3款제34조제3항 | 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을 등록하거나 변경하는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8.4> | ③ 保护委员会可以构建、运营系统,以便能够以电子方式处理登记或变更第1款规定的个人信息文件登记事项的业务。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8.4> |
第34条之2(个人信息保护认证的标准、方法、程序等) 제34조의2(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본조신설 2016.7.22]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34条之2第1款제34조의2제1항 | ① 보호위원회는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보호대책의 수립 등을 포함한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020.8.4, 2023.9.12> | ① 保护委员会考虑第30条第1款各项事项,规定并告示法第32条之2第1款规定的认证的标准,其中包括个人信息保护的管理性、技术性、物理性保护对策的制定等。 <개정 2017.7.26, 2020.8.4, 2023.9.12> |
| 第34条之2第2款제34조의2제2항 | ②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3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 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34조의6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 전문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2, 2026.9.10> | ② 拟依照法第32条之2第1款取得个人信息保护认证者(以下在本条及第34条之3中称“申请人”),应当将包含下列各项事项的个人信息保护认证申请书(包括以电子文件形式制作的申请书)提交第34条之6规定的个人信息保护认证专门机构(以下称“认证机构”): <개정 2024.3.12, 2026.9.10> |
| 第34条之2第2款第1项제34조의2제2항제1호 | 1. 인증 대상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목록 | 1. 认证对象个人信息处理系统的目录; |
| 第34条之2第2款第2项제34조의2제2항제2호 | 2.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수립ㆍ운영하는 방법과 절차 | 2. 建立、运营个人信息管理体系的方法和程序; |
| 第34条之2第2款第3项제34조의2제2항제3호 | 3. 개인정보 관리체계 및 보호대책 구현과 관련되는 문서 목록 | 3. 与个人信息管理体系及保护对策的实现相关的文件目录。 |
| 第34条之2第3款제34조의2제3항 | ③ 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과 인증의 범위 및 일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 ③ 认证机构收到第2款规定的认证申请书的,应当与申请人就认证的范围及日程等进行协商。 |
| 第34条之2第4款제34조의2제4항 | ④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심사는 제34조의8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심사원이 서면심사 또는 현장심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 ④ 法第32条之2第1款规定的个人信息保护认证审查,由第34条之8规定的个人信息保护认证审查员以书面审查或现场审查的方法实施。 |
| 第34条之2第5款제34조의2제5항 | ⑤ 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결과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하는 인증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⑤ 认证机构为审议第4款规定的认证审查的结果,应当设置、运营以在信息保护方面学识和经验丰富的人员为委员的认证委员会。 |
| 第34条之2第6款제34조의2제6항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신청, 인증심사, 인증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및 인증서의 발급 등 개인정보 보호 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020.8.4> | ⑥ 除第1款至第5款规定的事项外,认证申请、认证审查、认证委员会的设置和运营以及认证书的颁发等个人信息保护认证所需的具体事项,由保护委员会规定并告示。 <개정 2017.7.26, 2020.8.4> |
第34条之3(个人信息保护认证的手续费) 제34조의3(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수수료) [본조신설 2016.7.22]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34条之3第1款제34조의3제1항 | ① 신청인은 인증기관에 개인정보 보호 인증 심사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① 申请人应当向认证机构缴纳个人信息保护认证审查所需的手续费。 |
| 第34条之3第2款제34조의3제2항 | 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인증 심사에 투입되는 인증 심사원의 수 및 인증심사에 필요한 일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020.8.4> | ② 保护委员会考虑投入个人信息保护认证审查的认证审查员人数以及认证审查所需天数等,规定并告示用于计算第1款规定的手续费的具体标准。 <개정 2017.7.26, 2020.8.4> |
第34条之4(认证撤销) 제34조의4(인증취소) [본조신설 2016.7.22]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34条之4第1款제34조의4제1항 | ① 인증기관은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제34조의2제5항에 따른 인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① 认证机构拟依照法第32条之2第3款撤销个人信息保护认证的,应当经第34条之2第5款规定的认证委员会审议决定。 |
| 第34条之4第2款제34조의4제2항 | ② 보호위원회 또는 인증기관은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관보 또는 인증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8.4> | ② 保护委员会或认证机构依照法第32条之2第3款撤销认证的,应当将该事实通报当事人,并在官报或认证机构的网站上公告或发布。 <개정 2017.7.26, 2020.8.4> |
第34条之5(认证的事后管理) 제34조의5(인증의 사후관리) [본조신설 2016.7.22]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34条之5第1款제34조의5제1항 | ① 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 심사는 서면심사 또는 현장심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 ① 法第32条之2第4款规定的事后管理审查,以书面审查或现场审查的方法实施。 |
| 第34条之5第2款제34조의5제2항 |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법 제32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제34조의2제5항에 따른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8.4> | ② 认证机构实施第1款规定的事后管理后发现法第32条之2第3款各项事由的,应当经第34条之2第5款规定的认证委员会审议后,将其结果提交保护委员会。 <개정 2017.7.26, 2020.8.4> |
第34条之6(个人信息保护认证专门机构) 제34조의6(개인정보 보호 인증 전문기관) [본조신설 2016.7.22]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34条之6第1款제34조의6제1항 | ① 법 제32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9.29, 2017.7.26, 2020.8.4> | ① 法第32条之2第5款所称“由总统令规定的专门机构”,是指下列各项机构: <개정 2016.9.29, 2017.7.26, 2020.8.4> |
| 第34条之6第1款第1项제34조의6제1항제1호 | 1. 한국인터넷진흥원 | 1. 韩国互联网振兴院; |
| 第34条之6第1款第2项제34조의6제1항제2호 |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보호위원회가 지정ㆍ고시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 2. 满足下列各目全部要件的法人、团体或机关中,由保护委员会指定并告示的法人、团体或机关: |
| 第34条之6第1款第2项第1目제34조의6제1항제2호가목 | 가. 제34조의8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심사원 5명 이상을 보유할 것 | (1)拥有5名以上第34条之8规定的个人信息保护认证审查员; |
| 第34条之6第1款第2项第2目제34조의6제1항제2호나목 | 나. 보호위원회가 실시하는 업무수행 요건ㆍ능력 심사에서 적합하다고 인정받을 것 | (2)在保护委员会实施的业务执行要件、能力审查中被认定为合格。 |
| 第34条之6第2款제34조의6제2항 |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의 지정과 그 지정의 취소에 필요한 세부기준 등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020.8.4> | ② 属于第1款第2项的法人、团体或机关的指定和撤销该指定所需的具体标准等,由保护委员会规定并告示。 <개정 2017.7.26, 2020.8.4> |
第34条之7(认证的标示及宣传) 제34조의7(인증의 표시 및 홍보) [본조신설 2016.7.22]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34条之7제34조의7 | 법 제32조의2제6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 받은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정보 보호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의 범위와 유효기간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8.4> | 依照法第32条之2第6款取得认证者拟标示或宣传所取得认证的内容的,可以使用保护委员会规定并告示的个人信息保护认证标志。此时,应当一并标示认证的范围和有效期。 <개정 2017.7.26, 2020.8.4> |
第34条之8(个人信息保护认证审查员的资格及资格撤销要件) 제34조의8(개인정보 보호 인증심사원의 자격 및 자격 취소 요건) [본조신설 2016.7.22]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34条之8第1款제34조의8제1항 | ① 인증기관은 법 제32조의2제7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인증심사에 필요한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개인정보 보호 인증심사원(이하 "인증심사원"이라 한다)의 자격을 부여한다. | ① 认证机构依照法第32条之2第7款,向具备个人信息保护方面的专门知识、修完认证审查所需的专门教育课程并考试合格的人员,授予个人信息保护认证审查员(以下称“认证审查员”)的资格。 |
| 第34条之8第2款제34조의8제2항 | ② 인증기관은 법 제32조의2제7항에 따라 인증심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② 认证审查员属于下列各项之一的,认证机构可以依照法第32条之2第7款撤销其资格。但属于第1项的,应当撤销资格: |
| 第34条之8第2款第1项제34조의8제2항제1호 |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 | 1. 以虚假或不正当方法取得认证审查员资格的; |
| 第34条之8第2款第2项제34조의8제2항제2호 | 2. 개인정보 보호 인증 심사와 관련하여 금전, 금품, 이익 등을 부당하게 수수한 경우 | 2. 与个人信息保护认证审查相关,不当收受金钱、财物、利益等的; |
| 第34条之8第2款第3项제34조의8제2항제3호 | 3. 개인정보 보호 인증 심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3. 泄露在个人信息保护认证审查过程中获取的信息,或者无正当事由将其用于业务目的以外的用途的。 |
| 第34条之8第3款제34조의8제3항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 교육과정의 이수, 인증심사원 자격의 부여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020.8.4> | ③ 关于第1款及第2款规定的专门教育课程的修完、认证审查员资格的授予及撤销等的具体事项,由保护委员会规定并告示。 <개정 2017.7.26, 2020.8.4> |
第35条(个人信息影响评估的对象) 제35조(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35条제35조 |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파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을 말한다. <개정 2016.9.29> | 法第33条第1款所称“符合总统令规定标准的个人信息文件”,是指能够以电子方式处理个人信息的个人信息文件中,属于下列各项之一的个人信息文件: <개정 2016.9.29> |
| 第35条第1项제35조제1호 | 1. 구축ㆍ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개인정보파일 | 1. 拟构建、运用或变更的个人信息文件中,伴随处理关于5万名以上信息主体的敏感信息或固有识别信息的个人信息文件; |
| 第35条第2项제35조제2호 | 2. 구축ㆍ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해당 공공기관 내부 또는 외부에서 구축ㆍ운용하고 있는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하려는 경우로서 연계 결과 5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개인정보파일 | 2. 拟将正在构建、运用的个人信息文件与在该公共机构内部或外部正在构建、运用的其他个人信息文件相连接,且连接结果包含关于50万名以上信息主体的个人信息的个人信息文件; |
| 第35条第3项제35조제3호 | 3. 구축ㆍ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파일 | 3. 拟构建、运用或变更的个人信息文件中,关于100万名以上信息主体的个人信息文件; |
| 第35条第4项제35조제4호 | 4.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받은 후에 개인정보 검색체계 등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개인정보파일. 이 경우 영향평가 대상은 변경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 4. 接受法第33条第1款规定的个人信息影响评估(以下称“影响评估”)后,拟变更个人信息检索体系等个人信息文件运用体系的,该个人信息文件。此时,影响评估的对象限于变更的部分。 |
第36条(评估机构的指定及撤销指定) 제36조(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37조에서 이동, 종전 제36조는 제37조로 이동 <2023.9.12>]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36条第1款제36조제1항 |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2.22, 2017.7.26, 2020.8.4, 2023.9.12> | ① 保护委员会可以依照法第33条第2款,将具备下列各项全部要件的法人指定为个人信息影响评估机构(以下称“评估机构”):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2.22, 2017.7.26, 2020.8.4, 2023.9.12> |
| 第36条第1款第1项제36조제1항제1호 | 1. 최근 5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수행의 대가로 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법인 | 1. 最近5年间,作为执行属于下列各目之一的业务的对价而收取的金额合计为2亿韩元以上的法人: |
| 第36条第1款第1项第1目제36조제1항제1호가목 | 가. 영향평가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 | (1)影响评估业务或与此类似的业务; |
| 第36条第1款第1项第2目제36조제1항제1호나목 | 나.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정보보호시스템을 포함한다)의 구축 업무 중 정보보호컨설팅 업무(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분석ㆍ평가와 이에 기초한 정보 보호 대책의 제시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 | (2)《电子政府法》第2条第13项规定的信息系统(包括信息保护系统)的构建业务中的信息保护咨询业务(指为应对电子侵害行为而对信息系统进行分析、评估并据此提出信息保护对策的业务。以下同); |
| 第36条第1款第1项第3目제36조제1항제1호다목 | 다. 「전자정부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 업무 중 정보보호컨설팅 업무 | (3)《电子政府法》第2条第14项规定的信息系统监理业务中的信息保护咨询业务; |
| 第36条第1款第1项第4目제36조제1항제1호라목 | 라.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보호산업에 해당하는 업무 중 정보보호컨설팅 업무 | (4)属于《关于振兴信息保护产业的法律》第2条第1款第2项规定的信息保护产业的业务中的信息保护咨询业务; |
| 第36条第1款第1项第5目제36조제1항제1호마목 | 마.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 | (5)《关于振兴信息保护产业的法律》第23条第1款第1项及第2项规定的业务; |
| 第36条第1款第2项제36조제1항제2호 | 2. 개인정보 영향평가와 관련된 분야에서의 업무 경력 등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을 10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있는 법인 | 2. 常时雇用10名以上具备在个人信息影响评估相关领域的业务经历等保护委员会规定并告示的资格的专门人才的法人; |
| 第36条第1款第3项제36조제1항제3호 | 3. 다음 각 목의 사무실 및 설비를 갖춘 법인 | 3. 具备下列各目办公室及设备的法人: |
| 第36条第1款第3项第1目제36조제1항제3호가목 | 가. 신원 확인 및 출입 통제를 위한 설비를 갖춘 사무실 | (1)具备用于身份确认及出入控制的设备的办公室; |
| 第36条第1款第3项第2目제36조제1항제3호나목 | 나. 기록 및 자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설비 | (2)用于安全管理记录及资料的设备。 |
| 第36条第2款제36조제2항 | ②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10.17, 2020.8.4> | ② 拟被指定为评估机构者,应当在保护委员会规定并告示的评估机构指定申请书上附具下列各项文件,提交保护委员会: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10.17, 2020.8.4> |
| 第36条第2款第1项제36조제2항제1호 | 1. 정관 | 1. 章程; |
| 第36条第2款第2项제36조제2항제2호 | 2. 대표자의 성명 | 2. 代表人的姓名; |
| 第36条第2款第3项제36조제2항제3호 | 3. 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3. 能够证明第1款第2项规定的专门人才的资格的文件; |
| 第36条第2款第4项제36조제2항제4호 | 4. 그 밖에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4. 其他由保护委员会规定并告示的文件。 |
| 第36条第3款제36조제3항 | ③ 제2항에 따라 평가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보호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8.4> | ③ 依照第2款收到评估机构指定申请书的保护委员会,应当通过《电子政府法》第36条第1款规定的行政信息共同利用,确认下列各项文件。但申请人不同意对第2项进行确认的,应当使申请人附具该文件: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8.4> |
| 第36条第3款第1项제36조제3항제1호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1. 法人登记事项证明书; |
| 第36条第3款第2项제36조제3항제2호 | 2.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2. 《出入境管理法》第88条第2款规定的外国人登录事实证明(仅限于外国人的情形)。 |
| 第36条第4款제36조제4항 | 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평가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고시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8.4> | ④ 保护委员会依照第1款指定评估机构的,应当毫不迟延地颁发评估机构指定书,并将下列各项事项在官报上告示。已告示的事项发生变更的,亦同: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8.4> |
| 第36条第4款第1项제36조제4항제1호 | 1. 평가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전화번호와 대표자의 성명 | 1. 评估机构的名称、地址及电话号码和代表人的姓名; |
| 第36条第4款第2项제36조제4항제2호 | 2. 지정 시 조건을 붙이는 경우 그 조건의 내용 | 2. 指定时附加条件的,该条件的内容。 |
| 第36条第5款제36조제5항 | ⑤ 법 제33조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9.12> | ⑤ 法第33条第7款第5项所称“属于由总统令规定的事由的情形”,是指属于下列各项之一的情形: <개정 2023.9.12> |
| 第36条第5款第1项제36조제5항제1호 | 1. 제6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1. 未履行第6款规定的申报义务的; |
| 第36条第5款第2项제36조제5항제2호 | 2. 평가기관으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상 계속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영향평가 실적이 없는 경우 | 2. 自被指定为评估机构之日起连续2年以上无正当事由没有影响评估业绩的; |
| 第36条第5款第3项제36조제5항제3호 | 3.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영향평가서 등 영향평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한 경우 | 3. 泄露第38条第2款各项以外部分规定的影响评估书等在执行影响评估业务过程中获知的信息的; |
| 第36条第5款第4项제36조제5항제4호 | 4. 그 밖에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 4. 其他违反法或本令规定的义务的。 |
| 第36条第6款제36조제6항 | ⑥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은 지정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호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10.17, 2020.8.4> | ⑥ 依照第1款被指定的评估机构在被指定后发生属于下列各项之一的事由的,应当按照保护委员会规定并告示的内容,自该事由发生之日起14日以内向保护委员会申报。但属于第3项的,应当自该事由发生之日起60日以内申报: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10.17, 2020.8.4> |
| 第36条第6款第1项제36조제6항제1호 |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 1. 属于第1款各项之一的事项发生变更的; |
| 第36条第6款第2项제36조제6항제2호 | 2.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 2. 属于第4款第1项的事项发生变更的; |
| 第36条第6款第3项제36조제6항제3호 | 3. 평가기관을 양도ㆍ양수하거나 합병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3. 发生转让、受让或合并评估机构等事由的。 |
| 第36条第7款제36조제7항 | ⑦ 삭제 <2023.9.12> | ⑦ 删除 <2023.9.12> |
第37条(影响评估时的考虑事项) 제37조(영향평가 시 고려사항) [제36조에서 이동, 종전 제37조는 제36조로 이동 <2023.9.12>]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37条제37조 | 법 제33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9.12> | 法第33条第3款第4项所称“由总统令规定的事项”,是指下列各项事项: <개정 2023.9.12> |
| 第37条第1项제37조제1호 | 1.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여부 | 1. 是否处理敏感信息或固有识别信息; |
| 第37条第2项제37조제2호 | 2. 개인정보 보유기간 | 2. 个人信息持有期间。 |
第38条(影响评估的评估标准等) 제38조(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등)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38条第1款제38조제1항 | ① 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영향평가의 기준(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22, 2023.9.12> | ① 法第33条第9款规定的影响评估的标准(以下称“评估标准”)如下: <개정 2016.7.22, 2023.9.12> |
| 第38条第1款第1项제38조제1항제1호 | 1. 해당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는 개인정보의 종류ㆍ성질, 정보주체의 수 및 그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의 가능성 | 1. 该个人信息文件所包含的个人信息的种类、性质,信息主体的人数以及由此导致的个人信息侵害的可能性; |
| 第38条第1款第2项제38조제1항제2호 | 2. 법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24조의2제2항, 제25조제6항(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의 수준 및 이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의 가능성 | 2. 法第23条第2款、第24条第3款、第24条之2第2款、第25条第6款(包括依照第25条之2第4款准用的情形)及第29条规定的安全性确保措施的水平以及由此导致的个人信息侵害的可能性; |
| 第38条第1款第3项제38조제1항제3호 | 3.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요인별 조치 여부 | 3. 是否已按个人信息侵害的各风险因素采取措施; |
| 第38条第1款第4项제38조제1항제4호 | 4. 그 밖에 법 및 이 영에 따라 필요한 조치 또는 의무 위반 요소에 관한 사항 | 4. 其他关于依照法及本令所需的措施或义务违反因素的事项。 |
| 第38条第2款제38조제2항 | ②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영향평가를 의뢰받은 평가기관은 평가기준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요인을 분석ㆍ평가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 결과를 영향평가서로 작성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제35조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을 운용 또는 변경하기 전에 그 영향평가서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12> | ② 依照法第33条第2款受托实施影响评估的评估机构,应当按照评估标准分析、评估因运用个人信息文件而导致的个人信息侵害的风险因素后,将包含下列各项事项的评估结果编制为影响评估书,送交该公共机构的首长;公共机构的首长应当在运用或变更属于第35条各项的个人信息文件之前,将该影响评估书提交保护委员会: <개정 2023.9.12> |
| 第38条第2款第1项제38조제2항제1호 | 1. 영향평가의 대상 및 범위 | 1. 影响评估的对象及范围; |
| 第38条第2款第2项제38조제2항제2호 | 2. 평가 분야 및 항목 | 2. 评估领域及项目; |
| 第38条第2款第3项제38조제2항제3호 | 3. 평가기준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요인에 대한 분석ㆍ평가 | 3. 按照评估标准对个人信息侵害的风险因素进行的分析、评估; |
| 第38条第2款第4项제38조제2항제4호 | 4. 제3호의 분석ㆍ평가 결과에 따라 조치한 내용 및 개선계획 | 4. 根据第3项的分析、评估结果采取措施的内容及改善计划; |
| 第38条第2款第5项제38조제2항제5호 | 5. 영향평가의 결과 | 5. 影响评估的结果; |
| 第38条第2款第6项제38조제2항제6호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요약한 내용 | 6. 对第1项至第5项事项的概要内容。 |
| 第38条第3款제38조제3항 | ③ 보호위원회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제6호에 따른 영향평가서 요약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3.9.12> | ③ 保护委员会或公共机构的首长可以公开第2款第6项规定的影响评估书概要内容。 <신설 2023.9.12> |
| 第38条第4款제38조제4항 | ④ 보호위원회는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평가기관의 지정 및 영향평가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8.4, 2023.9.12> | ④ 除法及本令规定的事项外,保护委员会可以规定并告示关于评估机构的指定及影响评估的程序等的具体标准。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8.4, 2023.9.12> |
第39条(个人信息泄露等的通知) 제39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전문개정 2023.9.12][제40조에서 이동, 종전 제39조는 제40조로 이동 <2023.9.12>]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39条第1款제39조제1항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서면등의 방법으로 72시간 이내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즉시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 <개정 2026.9.10> | ① 个人信息处理者知悉个人信息发生泄露等时,应当以书面等方法在72小时以内将法第34条第1款各项事项告知信息主体。但属于下列各项之一的,可以在该事由消除后立即告知信息主体: <개정 2026.9.10> |
| 第39条第1款第1项제39조제1항제1호 | 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경로의 차단, 취약점 점검ㆍ보완,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회수ㆍ삭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1. 为防止发生泄露等的个人信息的扩散及追加泄露等,需要采取阻断访问路径、检查和弥补漏洞、回收和删除发生泄露等的个人信息等紧急措施的; |
| 第39条第1款第2项제39조제1항제2호 |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72시간 이내에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 | 2. 因天灾地变或其他不得已的事由,难以在72小时以内通知的。 |
| 第39条第2款제39조제2항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같은 항에 따른 통지를 하려는 경우로서 법 제3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사실, 그 때까지 확인된 내용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우선 통지해야 하며,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3.12, 2026.9.10> | ② 尽管有第1款的规定,个人信息处理者拟作出同款规定的通知,但未能确认关于法第34条第1款第1项或第2项事项的具体内容的,应当以书面等方法先行通知个人信息发生泄露等的事实、截至当时已确认的内容以及同款第3项至第6项事项;对于追加确认的内容,应当在确认后立即通知。 <개정 2024.3.12, 2026.9.10> |
| 第39条第3款제39조제3항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 ③ 尽管有第1款及第2款的规定,无法获知信息主体联系方式等有正当事由的,个人信息处理者可以依照法第34条第1款各项以外部分的但书,以在其互联网网站上发布同款各项事项30日以上、使信息主体容易知悉的方式,代替第1款及第2款规定的通知。但不运营互联网网站的个人信息处理者,可以以在事业场等易于看到的地方张贴法第34条第1款各项事项30日以上的方式,代替第1款及第2款规定的通知。 |
第39条之2(个人信息泄露等可能性的通知对象) 제39조의2(개인정보 유출등의 가능성 통지 대상) [본조신설 2026.9.10]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39条之2第1款제39조의2제1항 | ① 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출등의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를 말한다. | ① 法第34条第2款所称“知悉存在由总统令规定的泄露等的可能性时”,是指按照下列各项区分的时点: |
| 第39条之2第1款第1项제39조의2제1항제1호 |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이 발생하여 개인정보 유출등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으나 그 개인정보의 정보주체를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불법적인 접근을 알게 된 때 | 1. 发生对个人信息处理系统或个人信息经办人员处理个人信息所使用的信息设备的非法访问,存在怀疑个人信息发生泄露等的迹象,但难以特定该个人信息的信息主体的:知悉该非法访问之时; |
| 第39条之2第1款第2项제39조의2제1항제2호 | 2.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법, 이 영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제3자에 의해 거래되는 등 일부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서 다른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도 유출등이 되었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때 | 2. 个人信息处理者处理的个人信息违反法、本令或关于个人信息保护的其他法令而被第三方交易等,确认部分个人信息发生泄露等的事实,且被认为关于其他信息主体的个人信息也可能已发生泄露等的:知悉该事实之时。 |
| 第39条之2第2款제39조의2제2항 | ② 법 제34조제2항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② 法第34条第2款所称“使损害最小化的信息等由总统令规定的事项”,是指下列各项事项: |
| 第39条之2第2款第1项제39조의2제2항제1호 | 1. 유출등의 가능성이 있는 개인정보의 항목 | 1. 可能发生泄露等的个人信息的项目; |
| 第39条之2第2款第2项제39조의2제2항제2호 | 2. 유출등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 또는 인정되는 시점과 그 경위 | 2. 被怀疑或被认定发生泄露等的时间及其经过; |
| 第39条之2第2款第3项제39조의2제2항제3호 | 3. 법 제3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 3. 法第34条第1款第3项至第5项事项; |
| 第39条之2第2款第4项제39조의2제2항제4호 | 4. 유출등의 여부가 확정될 경우 추가 통지를 하겠다는 사실 | 4. 泄露等与否确定时将进行追加通知的事实。 |
第39条之3(个人信息泄露等可能性的通知时间、方法等) 제39조의3(개인정보 유출등의 가능성 통지 시기ㆍ방법 등) [본조신설 2026.9.10]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39条之3第1款제39조의3제1항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제39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서면등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즉시 통지해야 한다. | ① 个人信息处理者拟依照法第34条第2款通知第39条之2第2款各项事项的,应当自同条第1款各项区分的时点起72小时以内以书面等方法通知。但因天灾地变或其他不得已的事由难以在期限内通知的,应当在该事由消除后立即通知。 |
| 第39条之3第2款제39조의3제2항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개인정보가 실제로 유출등이 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통지에 갈음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해야 한다. | ② 个人信息处理者在第1款规定的期限内确认个人信息实际发生泄露等的事实的,应当代替法第34条第2款规定的通知,作出同条第1款规定的通知。 |
| 第39条之3第3款제39조의3제3항 | ③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실제로 유출등이 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즉시 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 ③ 已作出法第34条第2款规定的通知的个人信息处理者,确认个人信息实际未发生泄露等的事实的,应当立即将该事实通知信息主体。 |
| 第39条之3第4款제39조의3제4항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4조제2항 또는 이 조 제3항에 따른 통지의 대상인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유출등의 가능성(제39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또는 개인정보가 실제로 유출등이 되지 않은 사실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법 제34조제2항 및 이 조 제3항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법 제34조제2항 및 이 조 제3항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 ④ 无法获知作为法第34条第2款或本条第3款规定的通知对象的信息主体的联系方式等有正当事由的,个人信息处理者可以以在其互联网网站上发布个人信息泄露等的可能性(包括第39条之2第2款各项事项)或个人信息实际未发生泄露等的事实30日以上、使信息主体容易知悉的方式,代替法第34条第2款及本条第3款规定的通知。但不运营互联网网站的个人信息处理者,可以以在事业场等易于看到的地方张贴30日以上的方式,代替法第34条第2款及本条第3款规定的通知。 |
第40条(个人信息泄露等的申报) 제40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신고) [전문개정 2023.9.12][제39조에서 이동, 종전 제40조는 제39조로 이동 <2023.9.12>]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40条第1款제40조제1항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72시간 이내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보호위원회 또는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72시간 이내에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즉시 신고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등의 경로가 확인되어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ㆍ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정보주체의 권익 침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6.9.10> | ① 属于下列各项之一的情形,个人信息处理者知悉个人信息发生泄露等时,应当在72小时以内以书面等方法将法第34条第1款各项事项向保护委员会或同条第4款前段规定的专门机构申报。但因天灾地变或其他不得已的事由难以在72小时以内申报的,可以在该事由消除后立即申报;已确认个人信息泄露等的路径,并通过回收、删除该个人信息等措施使信息主体权益受侵害的可能性显著降低的,可以不申报: <개정 2026.9.10> |
| 第40条第1款第1项제40조제1항제1호 | 1.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 1. 关于1千名以上信息主体的个人信息发生泄露等的; |
| 第40条第1款第2项제40조제1항제2호 | 2.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 2. 敏感信息或固有识别信息发生泄露等的; |
| 第40条第1款第3项제40조제1항제3호 |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 3. 因来自外部的对个人信息处理系统或个人信息经办人员处理个人信息所使用的信息设备的非法访问,致使个人信息发生泄露等的。 |
| 第40条第2款제40조제2항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경우로서 법 제3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사실,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우선 신고해야 하며,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신고해야 한다. | ② 尽管有第1款的规定,个人信息处理者拟作出第1款规定的申报,但未能确认关于法第34条第1款第1项或第2项事项的具体内容的,应当以书面等方法先行申报个人信息发生泄露等的事实、截至当时已确认的内容以及同款第3项至第5项事项;对于追加确认的内容,应当在确认后立即申报。 |
| 第40条第3款제40조제3항 | ③ 법 제34조제3항 전단 및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각각 한국인터넷진흥원을 말한다. | ③ 法第34条第3款前段及后段所称“总统令规定的专门机构”,均指韩国互联网振兴院。 |
第40条之2(请求删除、屏蔽已暴露个人信息的机构) 제40조의2(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 요청 기관) [전문개정 2023.9.12]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40条之2제40조의2 | 법 제3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전문기관"이란 한국인터넷진흥원을 말한다. | 法第34条之2第2款所称“由总统令指定的专门机构”,是指韩国互联网振兴院。 |
第六章 信息主体的权利保障 제6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第41条(个人信息的查阅程序等) 제41조(개인정보의 열람절차 등)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41条第1款제41조제1항 | ①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열람하려는 사항을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10.17> | ① 信息主体依照法第35条第1款拟要求查阅本人的个人信息时,应当按照个人信息处理者制定的方法和程序,就下列各项事项中拟查阅的事项提出要求: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10.17> |
| 第41条第1款第1项제41조제1항제1호 | 1.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 1. 个人信息的项目及内容; |
| 第41条第1款第2项제41조제1항제2호 | 2.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의 목적 | 2. 个人信息的收集、利用目的; |
| 第41条第1款第3项제41조제1항제3호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3. 个人信息的持有及利用期间; |
| 第41条第1款第4项제41조제1항제4호 |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 4. 个人信息向第三方提供的现状; |
| 第41条第1款第5项제41조제1항제5호 | 5.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 5. 同意个人信息处理的事实及内容。 |
| 第41条第2款제41조제2항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 요구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에 비하여 어렵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17> | ② 个人信息处理者制定第1款规定的查阅要求方法和程序时,应当遵守下列各项事项,使其不比该个人信息的收集方法和程序更为困难: <신설 2017.10.17> |
| 第41条第2款第1项제41조제2항제1호 | 1. 서면,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등 정보주체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할 것 | 1. 以书面、电话、电子邮件、互联网等信息主体能够容易利用的方法提供; |
| 第41条第2款第2项제41조제2항제2호 |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창구의 지속적 운영이 곤란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창구 또는 방법과 동일하게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것 | 2. 除难以持续运营收集个人信息的窗口等有正当事由的情形外,至少使信息主体能够以与收集个人信息的窗口或者方法相同的方式要求查阅个人信息; |
| 第41条第2款第3项제41조제2항제3호 | 3.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홈페이지에 열람 요구 방법과 절차를 공개할 것 | 3. 运营互联网网站的个人信息处理者,在网站上公开查阅要求的方法和程序。 |
| 第41条第3款제41조제3항 | ③ 정보주체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열람하려는 사항을 표시한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해당 공공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10.17, 2020.8.4> | ③ 信息主体依照法第35条第2款拟通过保护委员会要求查阅本人的个人信息时,应当按照保护委员会规定并告示的方式,向保护委员会提交载明第1款各项事项中拟查阅事项的个人信息查阅要求书。此时,保护委员会应当毫不迟延地将该个人信息查阅要求书移送给相关公共机构。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10.17, 2020.8.4> |
| 第41条第4款제41조제4항 | ④ 법 제35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일을 말한다. <개정 2017.10.17> | ④ 法第35条第3款前段中“总统令规定的期间”,是指10日。 <개정 2017.10.17> |
| 第41条第5款제41조제5항 |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와 제42조제1항에 따라 열람 요구 사항 중 일부를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열람할 개인정보와 열람이 가능한 날짜ㆍ시간 및 장소 등(제42조제1항에 따라 열람 요구 사항 중 일부만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이의제기방법을 포함한다)을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열람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즉시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열람통지서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10.17, 2020.8.4> | ⑤ 个人信息处理者自收到第1款及第3款规定的个人信息查阅要求之日起10日内,使信息主体能够查阅该个人信息的,以及依照第42条第1款使其查阅要求事项中的一部分的,应当以保护委员会规定并告示的查阅通知书,将拟查阅的个人信息以及可查阅的日期、时间及场所等(依照第42条第1款仅使其查阅要求事项中的一部分的,包括其事由及提出异议的方法)告知该信息主体。但使其立即查阅的,可以省略查阅通知书的签发。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10.17, 2020.8.4> |
第42条(个人信息查阅的限制、延期及拒绝) 제42조(개인정보 열람의 제한ㆍ연기 및 거절)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42条第1款제42조제1항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열람 요구 사항 중 일부가 법 제3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으며, 열람이 제한되는 사항을 제외한 부분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① 第41条第1款规定的查阅要求事项中的一部分属于法第35条第4款各项之一的,个人信息处理者可以对该部分限制查阅,并应当使信息主体能够查阅受限制查阅事项以外的部分。 |
| 第42条第2款제42조제2항 |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35조제3항 후단에 따라 정보주체의 열람을 연기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열람을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기 또는 거절의 사유 및 이의제기방법을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열람의 연기ㆍ거절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8.4> | ② 个人信息处理者拟依照法第35条第3款后段延期信息主体的查阅,或者依照同条第4款拒绝查阅时,应当自收到查阅要求之日起10日内,以保护委员会规定并告示的查阅延期、拒绝通知书,将延期或者拒绝的事由及提出异议的方法告知该信息主体。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8.4> |
第42条之2(信息传输者标准) 제42조의2(정보전송자 기준) [본조신설 2025.2.25][시행일: 2027.2.20] 제42조의2제1항제1호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42条之2第1款제42조의2제1항 | ① 법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본인대상정보전송자"라 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6.2.19> | ① 法第35条之2第1款各项以外部分中“符合总统令规定标准的个人信息处理者”,是指属于下列各项之一的个人信息处理者(以下称“本人对象信息传输者”): <신설 2026.2.19> |
| 第42条之2第1款第1项제42조의2제1항제1호 |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같은 영 제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평균매출액등이 1,800억원을 초과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2조제5호에 따른 각급 학교 및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은 제외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정보주체의 수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평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1. 依照《中小企业基本法施行令》第7条计算的、同令第3条第1款第1项第1目规定的平均销售额等超过1,800亿韩元者,且属于下列各目之一者(第2条第5项规定的各级学校及《医疗法》第3条规定的医疗机构除外)。此时,下列各目规定的信息主体人数,以上一年度末为基准、此前3个月间的日平均数计算: |
| 第42条之2第1款第1项第1目제42조의2제1항제1호가목 | 가.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의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 (1)处理5万名以上信息主体的敏感信息或者固有识别信息者; |
| 第42条之2第1款第1项第2目제42조의2제1항제1호나목 | 나.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 (2)处理100万名以上信息主体的个人信息者。 |
| 第42条之2第1款第2项제42조의2제1항제2호 | 2. 공공시스템운영기관 | 2. 公共系统运营机构; |
| 第42条之2第1款第3项제42조의2제1항제3호 | 3.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 | 3. 法第35条之2第2款规定的个人信息处理者。 |
| 第42条之2第2款제42조의2제2항 | ② 법 제3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제3자대상정보전송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5.10.1, 2026.2.19> | ② 法第35条之2第2款各项以外部分中“符合总统令规定标准的个人信息处理者”,是指属于下列各项之一的个人信息处理者(以下称“第三方对象信息传输者”): <개정 2025.10.1, 2026.2.19> |
| 第42条之2第2款第1项제42조의2제2항제1호 | 1. 보건의료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보건의료정보전송자"라 한다) | 1. 保健医疗相关机构、法人及团体中属于下列各目之一者(以下称“保健医疗信息传输者”): |
| 第42条之2第2款第1项第1目제42조의2제2항제1호가목 | 가. 질병관리청 | (1)疾病管理厅; |
| 第42条之2第2款第1项第2目제42조의2제2항제1호나목 |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2)《国民健康保险法》第13条规定的国民健康保险公团及同法第62条规定的健康保险审查评价院; |
| 第42条之2第2款第1项第3目제42조의2제2항제1호다목 | 다.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 (3)《医疗法》第3条之4规定的上级综合医院; |
| 第42条之2第2款第1项第4目제42조의2제2항제1호라목 | 라. 그 밖에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중 개인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기술적ㆍ재정적 능력과 그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정보주체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자 | (4)其他《保健医疗基本法》第3条第4项规定的保健医疗机构中,由保护委员会考虑传输个人信息的技术、财务能力以及该个人信息被存储、管理的信息主体人数等,与保健福祉部长官协商后告示者。 |
| 第42条之2第2款第2项제42조의2제2항제2호 | 2. 통신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통신정보전송자"라 한다) | 2. 通信相关机构、法人及团体中属于下列各目之一者(以下称“通信信息传输者”): |
| 第42条之2第2款第2项第1目제42조의2제2항제2호가목 | 가. 「전파법」 제10조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받아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정보주체와 이동통신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 | (1)依照《电波法》第10条获得频率分配而提供移动通信服务者,且与信息主体订立了关于移动通信服务利用的合同者; |
| 第42条之2第2款第2项第2目제42조의2제2항제2호나목 | 나.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 개인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기술적ㆍ재정적 능력과 그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정보주체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자 | (2)其他经营《电信事业法》第5条第2款规定的基干通信事业者中,由保护委员会与科学技术信息通信部长官考虑传输个人信息的技术、财务能力以及该个人信息被存储、管理的信息主体人数等共同规定并告示者。 |
| 第42条之2第2款第3项제42조의2제2항제3호 | 3. 에너지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에너지정보전송자"라 한다) | 3. 能源相关机构、法人及团体中属于下列各目之一者(以下称“能源信息传输者”): |
| 第42条之2第2款第3项第1目제42조의2제2항제3호가목 |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 (1)《电气事业法》第2条第10项规定的电力销售经营者; |
| 第42条之2第2款第3项第2目제42조의2제2항제3호나목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개인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기술적ㆍ재정적 능력과 그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정보주체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와 산업통상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자 | (2)属于下列之一者中,由保护委员会与产业通商部长官考虑传输个人信息的技术、财务能力以及该个人信息被存储、管理的信息主体人数等共同规定并告示者: |
| 第42条之2第2款第3项第2目1)제42조의2제2항제3호나목 1) | 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 1)《城市燃气事业法》第2条第2项规定的城市燃气经营者; |
| 第42条之2第2款第3项第2目2)제42조의2제2항제3호나목 2) | 2) 그 밖의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도시가스사업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 2)其他《城市燃气事业法》第2条第1项之2规定的城市燃气事业相关机构、法人及团体。 |
第42条之3(一般接收者标准) 제42조의3(일반수신자 기준) [본조신설 2025.2.25]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42条之3第1款제42조의3제1항 | ① 법 제35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 자"란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전송받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및 기술을 갖춘 자를 말한다. | ① 法第35条之2第2款第2项中“满足由总统令规定的设施及技术标准者”,是指为确认在履行固有业务过程中收集的信息的真伪等而接收个人信息传输者,且就下列各项事项具备保护委员会规定并告示的设施及技术者: |
| 第42条之3第1款第1项제42조의3제1항제1호 | 1. 표준 전송 절차, 전송시스템 연계 및 전송 보안 기준 등을 충족하는 전송 요구 관련 시스템 | 1. 满足标准传输程序、传输系统连接及传输安全标准等的传输要求相关系统; |
| 第42条之3第1款第2项제42조의3제1항제2호 | 2. 전송 이력의 기록ㆍ보관 및 전송받은 개인정보의 분리 보관을 위한 시스템 | 2. 用于记录、保管传输记录以及分离保管所接收个人信息的系统; |
| 第42条之3第1款第3项제42조의3제1항제3호 | 3.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탐지 및 차단 시스템 | 3. 用于防止对个人信息的非法访问及侵害事故的探测及拦截系统; |
| 第42条之3第1款第4项제42조의3제1항제4호 | 4.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 및 접근 통제 시스템 | 4. 对个人信息的访问权限管理及访问控制系统。 |
| 第42条之3第2款제42조의3제2항 | ②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고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을 갖춘 자(이하 "일반수신자"라 한다)는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이하 "제3자전송요구"라 한다)에 따라 개인정보를 전송받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제42조의9제1항제1호에 따른 중계전문기관(이하 "중계전문기관"이라 한다)에 통지하고 법 제35조의4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 지원 플랫폼(이하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이라 한다)에 등재해야 한다. | ② 履行法第29条规定的安全措施义务并具备第1款规定的设施及技术者(以下称“一般接收者”),拟中止或者废止依照法第35条之2第2款规定的传输要求(以下称“第三方传输要求”)接收个人信息的业务的一部分或者全部时,应当事先将该事实通知第42条之9第1款第1项规定的中继专门机构(以下称“中继专门机构”),并在法第35条之4第2款规定的个人信息传输支持平台(以下称“个人信息传输支持平台”)上登载。 |
第42条之4(传输要求对象信息的范围) 제42조의4(전송 요구 대상 정보의 범위) [본조신설 2025.2.25]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42条之4第1款제42조의4제1항 | ①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본인대상정보전송자에 대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정보(이하 "본인전송정보"라 한다)를 자신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6.2.19> | ① 信息主体可以依照法第35条之2第1款,要求本人对象信息传输者将同时满足同款各项要件的个人信息中不属于下列各项之一的个人信息(以下称“本人传输信息”)向本人传输: <신설 2026.2.19> |
| 第42条之4第1款第1项제42조의4제1항제1호 | 1. 전송 요구로 인하여 타인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1. 因传输要求而侵害或者有侵害他人的权利或正当利益之虞的信息; |
| 第42条之4第1款第2项제42조의4제1항제2호 |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기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정보 | 2. 《防止不正当竞争及保护营业秘密法》规定的营业秘密或者《关于防止产业技术流出及保护产业技术的法律》规定的产业技术等依照其他法令需要保护的信息; |
| 第42条之4第1款第3项제42조의4제1항제3호 | 3. 복호화(複號化)되지 않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된 정보 | 3. 为使其无法解密而经单向加密后存储的信息。 |
| 第42条之4第2款제42조의4제2항 | ②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제3자대상정보전송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인정보(이하 "제3자전송정보"라 한다)를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라 한다) 또는 일반수신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2.19> | ② 信息主体可以依照法第35条之2第2款,要求第三方对象信息传输者将按照下列各项区分的个人信息(以下称“第三方传输信息”)传输给依照法第35条之3第1款取得指定的个人信息管理专门机构(以下称“个人信息管理专门机构”)或者一般接收者: <개정 2025.10.1, 2026.2.19> |
| 第42条之4第2款第1项제42조의4제2항제1호 | 1. 보건의료정보전송자: 다음 각 목의 보건의료 관련 정보 중 정보주체의 이익, 전송에 필요한 시간ㆍ비용 및 기술적으로 전송 가능한 합리적인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정보(이하 "보건의료전송정보"라 한다)로서 해당 보건의료정보전송자가 보유하는 정보 | 1. 保健医疗信息传输者:下列各目的保健医疗相关信息中,由保护委员会考虑信息主体的利益、传输所需的时间和费用以及技术上可传输的合理范围等,与保健福祉部长官协商后告示的信息(以下称“保健医疗传输信息”),且为该保健医疗信息传输者所持有的信息; |
| 第42条之4第2款第1项第1目제42조의4제2항제1호가목 | 가. 「의료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진료기록 등 진료와 관련하여 생성된 정보 | (1)《医疗法》第22条及第23条规定的诊疗记录等与诊疗相关而生成的信息; |
| 第42条之4第2款第1项第2目제42조의4제2항제1호나목 | 나. 「약사법」 제30조에 따른 조제기록 등 조제와 관련하여 생성된 정보 | (2)《药事法》第30条规定的调剂记录等与调剂相关而生成的信息; |
| 第42条之4第2款第1项第3目제42조의4제2항제1호다목 | 다.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를 통하여 생성ㆍ수집된 정보 | (3)通过《医疗器械法》第2条第1款规定的医疗器械生成、收集的信息; |
| 第42条之4第2款第1项第4目제42조의4제2항제1호라목 |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유사한 보건의료 관련 정보 | (4)其他与第1目至第3目类似的保健医疗相关信息。 |
| 第42条之4第2款第2项제42조의4제2항제2호 | 2. 통신정보전송자: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함에 따라 생성된 이용자의 가입정보, 이용정보, 이용요금의 청구정보 및 납부정보 등의 정보 중 정보주체의 이익, 전송에 필요한 시간ㆍ비용 및 기술적으로 전송 가능한 합리적인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이하 "통신전송정보"라 한다)로서 해당 통신정보전송자가 보유하는 정보 | 2. 通信信息传输者:因提供《电信事业法》第2条第11项规定的基干通信役务而生成的用户的加入信息、利用信息、使用费的账单信息及缴纳信息等信息中,由保护委员会与科学技术信息通信部长官考虑信息主体的利益、传输所需的时间和费用以及技术上可传输的合理范围等共同规定并告示的信息(以下称“通信传输信息”),且为该通信信息传输者所持有的信息; |
| 第42条之4第2款第3项제42조의4제2항제3호 | 3. 에너지정보전송자: 다음 각 목의 에너지 관련 정보 중 정보주체의 이익, 전송에 필요한 시간ㆍ비용 및 기술적으로 전송 가능한 합리적인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이하 "에너지전송정보"라 한다)로서 해당 에너지정보전송자가 보유하는 정보 | 3. 能源信息传输者:下列各目的能源相关信息中,由保护委员会、产业通商部长官及气候能源环境部长官考虑信息主体的利益、传输所需的时间和费用以及技术上可传输的合理范围等共同规定并告示的信息(以下称“能源传输信息”),且为该能源信息传输者所持有的信息。 |
| 第42条之4第2款第3项第1目제42조의4제2항제3호가목 | 가. 「전기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전기 공급에 따라 생성된 에너지 사용량 정보, 전기요금의 청구정보 및 납부정보 등의 정보 | (1)因依照《电气事业法》第14条供应电力而生成的能源使用量信息、电费的账单信息及缴纳信息等信息; |
| 第42条之4第2款第3项第2目제42조의4제2항제3호나목 | 나.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에 따른 도시가스 공급에 따라 생성된 에너지 사용량 정보, 도시가스 요금의 청구정보 및 납부정보 등의 정보 | (2)因依照《城市燃气事业法》第19条供应城市燃气而生成的能源使用量信息、城市燃气费的账单信息及缴纳信息等信息; |
| 第42条之4第2款第3项第3目제42조의4제2항제3호다목 |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에너지 관련 정보 | (3)其他与第1目及第2目类似的能源相关信息。 |
| 第42条之4第3款제42조의4제3항 | ③ 정보주체는 본인전송정보 외에 본인대상정보전송자가 보유하는 정보로서 시간, 비용, 기술 등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에게 전송할 수 있다고 본인대상정보전송자가 자율적으로 정한 정보(이하 "자율전송정보"라 한다)를 자신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2.19> | ③ 信息主体可以要求本人对象信息传输者,将本人传输信息以外由本人对象信息传输者持有、且由本人对象信息传输者考虑时间、费用、技术等而自主确定可以向信息主体传输的信息(以下称“自主传输信息”)向本人传输。 <개정 2026.2.19> |
| 第42条之4第4款제42조의4제4항 | ④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제3자대상정보전송자에 대하여 보건의료전송정보, 통신전송정보 및 에너지전송정보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일반수신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송받는 자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는 전송을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26.2.19> | ④ 信息主体依照法第35条之2第2款要求第三方对象信息传输者将保健医疗传输信息、通信传输信息及能源传输信息传输给个人信息管理专门机构或者一般接收者时,尽管有第2款的规定,对于保护委员会根据接收者而规定并告示的信息,不得要求传输。 <개정 2026.2.19> |
| 第42条之4第5款제42조의4제5항 | ⑤ 보호위원회(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보호위원회와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는 제2항 각 호의 정보가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등이 보유하는 본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라 고시하기 전에 전송 요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 및 전송방법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6.2.19> | ⑤ 第2款各项的信息属于《电子政府法》第43条之2第1款规定的行政机关等所持有的本人信息的,保护委员会(包括依照第2款第2项及第3项与保护委员会共同规定并告示的相关中央行政机关的首长)应当在依照第2款各项告示之前,事先就作为传输要求对象的信息及传输方法与行政安全部长官协商。 <개정 2026.2.19> |
第42条之5(传输要求的方法等) 제42조의5(전송 요구의 방법 등) [본조신설 2025.2.25]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42条之5第1款제42조의5제1항 | ①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이하 "본인전송요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전송 요구 목적 및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를 특정해야 한다. | ① 信息主体提出法第35条之2第1款规定的传输要求(以下称“本人传输要求”)时,应当特定传输要求的目的及要求传输的个人信息。 |
| 第42条之5第2款제42조의5제2항 | ② 본인대상정보전송자는 정보주체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대리인을 통해 본인대상정보전송자에게 본인전송요구를 하는 경우로서 대리인이 제42조의6제3항제1호나목에 따라 사전에 협의한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전송하도록 본인전송요구를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6.2.19> | ② 信息主体通过法第38条第1款规定的代理人向本人对象信息传输者提出本人传输要求,且代理人要求以依照第42条之6第3款第1项第2目事先协商的方式传输个人信息的,本人对象信息传输者无正当事由不得拒绝。 <신설 2026.2.19> |
| 第42条之5第3款제42조의5제3항 | ③ 정보주체는 제3자전송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정해야 한다. <개정 2026.2.19> | ③ 信息主体提出第三方传输要求时,应当特定下列各项事项: <개정 2026.2.19> |
| 第42条之5第3款第1项제42조의5제3항제1호 | 1. 전송 요구 목적 | 1. 传输要求目的; |
| 第42条之5第3款第2项제42조의5제3항제2호 | 2. 전송 요구를 받는 자 | 2. 接收传输要求者; |
| 第42条之5第3款第3项제42조의5제3항제3호 | 3. 개인정보를 전송받는 자 | 3. 接收个人信息传输者; |
| 第42条之5第3款第4项제42조의5제3항제4호 | 4.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 | 4. 要求传输的个人信息; |
| 第42条之5第3款第5项제42조의5제3항제5호 | 5. 정기적 전송을 요구하는지 여부 및 요구하는 경우 그 주기[제5항에 따라 제3자대상정보전송자에게 제42조의9제1항제2호에 따른 일반전문기관(이하 "일반전문기관"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특수전문기관(이하 "특수전문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제3자전송요구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5. 是否要求定期传输,以及要求时其周期[限于依照第5款向第三方对象信息传输者提出针对第42条之9第1款第2项规定的一般专门机构(以下称“一般专门机构”)及同款第3项规定的特殊专门机构(以下称“特殊专门机构”)的第三方传输要求的情形]; |
| 第42条之5第3款第6项제42조의5제3항제6호 | 6. 전송 요구의 종료시점 | 6. 传输要求的终止时点; |
| 第42条之5第3款第7项제42조의5제3항제7호 | 7.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7. 要求传输的个人信息的持有及利用期间。 |
| 第42条之5第4款제42조의5제4항 | ④ 정보주체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일반수신자를 통하여 제3자대상정보전송자에게 제3자전송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일반수신자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보주체가 그 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제3자전송요구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6.2.19> | ④ 信息主体可以通过个人信息管理专门机构或者一般接收者向第三方对象信息传输者提出第三方传输要求。此时,个人信息管理专门机构或者一般接收者应当事先就第3款各项事项进行告知,以便信息主体明确知悉其内容后提出第三方传输要求。 <개정 2026.2.19> |
| 第42条之5第5款제42조의5제5항 | ⑤ 정보주체는 제3자대상정보전송자에게 일반전문기관 및 특수전문기관에 대한 제3자전송요구를 하는 경우 같은 내역의 개인정보를 정기적으로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2.19> | ⑤ 信息主体向第三方对象信息传输者提出针对一般专门机构及特殊专门机构的第三方传输要求时,可以要求定期传输同一内容的个人信息。 <개정 2026.2.19> |
| 第42条之5第6款제42조의5제6항 | ⑥ 정보주체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송 요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대상정보전송자, 제3자대상정보전송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는 전송 요구 변경 및 철회의 방법ㆍ절차가 전송 요구 당시의 방법ㆍ절차보다 어렵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6.2.19> | ⑥ 信息主体可以变更或者撤回第1款至第5款规定的传输要求。此时,本人对象信息传输者、第三方对象信息传输者、个人信息管理专门机构及一般接收者应当使传输要求变更及撤回的方法、程序不比提出传输要求时的方法、程序更为困难。 <개정 2026.2.19> |
第42条之6(个人信息传输的期限及方法等) 제42조의6(개인정보 전송의 기한 및 방법 등) [본조신설 2025.2.25]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42条之6第1款제42조의6제1항 | ① 법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송 요구를 받은 본인대상정보전송자 및 제3자대상정보전송자(이하 "정보전송자"라 한다)는 정보시스템 장애 등으로 전송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이 경우 정보전송자는 지체 없이 전송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전송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개정 2026.2.19> | ① 依照法第35条之2第1款及第2款收到传输要求的本人对象信息传输者及第三方对象信息传输者(以下称“信息传输者”),除存在因信息系统故障等导致传输延迟或者无法传输的事由外,应当毫不迟延地传输个人信息。此时,信息传输者有无法毫不迟延地传输的正当事由的,可以将该事由告知信息主体并延期传输;该事由消灭后,应当毫不迟延地传输个人信息。 <개정 2026.2.19> |
| 第42条之6第2款제42조의6제2항 | ② 정보전송자는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을 유지해야 한다. | ② 信息传输者传输个人信息时,应当保持个人信息的准确性、完整性及最新性。 |
| 第42条之6第3款제42조의6제3항 | ③ 정보전송자는 전송의 안전성 및 신뢰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개정 2026.2.19> | ③ 信息传输者应当按照下列各项区分的方式传输个人信息,以确保传输的安全性及可靠性: <개정 2026.2.19> |
| 第42条之6第3款第1项제42조의6제3항제1호 | 1. 본인대상정보전송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식 | 1. 本人对象信息传输者:同时满足下列各目要件的方式; |
| 第42条之6第3款第1项第1目제42조의6제3항제1호가목 | 가. 정보 전송 시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전송하는 방식일 것 | (1)传输信息时,以安全的加密算法加密后传输的方式; |
| 第42条之6第3款第1项第2目제42조의6제3항제1호나목 | 나. 정보주체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본인전송요구를 하게 한 대리인이 자동화된 도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본인대상정보전송자와 해당 대리인이 사전에 협의한 방식일 것 | (2)信息主体依照法第38条第1款使其代为提出本人传输要求的代理人使用自动化工具的,为确保个人信息的安全性,由本人对象信息传输者与该代理人事先协商的方式。 |
| 第42条之6第3款第2项제42조의6제3항제2호 | 2. 제3자대상정보전송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식 | 2. 第三方对象信息传输者:同时满足下列各目要件的方式。 |
| 第42条之6第3款第2项第1目제42조의6제3항제2호가목 | 가. 제3자대상정보전송자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 간에 미리 협의하여 정하는 방식일 것 | (1)由第三方对象信息传输者与个人信息管理专门机构及一般接收者之间事先协商确定的方式; |
| 第42条之6第3款第2项第2目제42조의6제3항제2호나목 | 나. 제3자대상정보전송자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 간 상호 식별ㆍ인증할 수 있는 방식일 것 | (2)第三方对象信息传输者与个人信息管理专门机构及一般接收者之间能够相互识别、认证的方式; |
| 第42条之6第3款第2项第3目제42조의6제3항제2호다목 | 다. 제3자대상정보전송자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 간 상호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일 것 | (3)第三方对象信息传输者与个人信息管理专门机构及一般接收者之间能够相互确认的方式; |
| 第42条之6第3款第2项第4目제42조의6제3항제2호라목 | 라. 정보 전송 시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전송하는 방식일 것 | (4)传输信息时,以安全的加密算法加密后传输的方式。 |
| 第42条之6第4款제42조의6제4항 | ④ 본인대상정보전송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주체가 즉시 열람ㆍ조회할 수 있는 정보를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정보주체가 직접 내려받게 할 수 있다. <신설 2026.2.19> | ④ 本人对象信息传输者可以将信息主体能够通过其管理的互联网网站即时查阅、查询的信息,以安全的加密算法加密后,使信息主体直接下载。 <신설 2026.2.19> |
| 第42条之6第5款제42조의6제5항 | ⑤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본인전송요구를 대리한 대리인은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본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신설 2026.2.19> | ⑤ 依照法第38条第1款代理信息主体提出本人传输要求的代理人,应当在不存储个人信息的情况下将其转交本人。 <신설 2026.2.19> |
| 第42条之6第6款제42조의6제6항 | ⑥ 본인대상정보전송자는 정보주체가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전송을 요구하고 전송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본인전송요구 방법, 전송 현황 및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다만, 본인대상정보전송자가 보건의료정보전송자 또는 에너지정보전송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계전문기관이 대신하여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26.2.19> | ⑥ 本人对象信息传输者应当在互联网网站等刊登本人传输要求的方法以及可以确认传输现状及明细的方法,以便信息主体依照法第35条之2第1款要求传输个人信息并确认传输明细等。但本人对象信息传输者属于保健医疗信息传输者或者能源信息传输者的,可以由中继专门机构代为刊登。 <개정 2026.2.19> |
| 第42条之6第7款제42조의6제7항 | ⑦ 제3자대상정보전송자는 제3자전송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중계전문기관을 통하여 전송해야 한다. 이 경우 제3자대상정보전송자는 보건의료전송정보에 대해서는 중계전문기관을 통하여 특수전문기관에만 전송해야 한다. <개정 2026.2.19> | ⑦ 第三方对象信息传输者依照第三方传输要求传输个人信息时,应当通过中继专门机构传输。此时,对于保健医疗传输信息,第三方对象信息传输者应当通过中继专门机构仅向特殊专门机构传输。 <개정 2026.2.19> |
| 第42条之6第8款제42조의6제8항 | ⑧ 일반수신자는 제3자전송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전송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전송 처리 체계를 저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6.2.19> | ⑧ 一般接收者依照第三方传输要求接收个人信息时,应当努力避免因属于下列各项之一的行为而侵害信息主体的利益或者妨碍传输处理体系: <개정 2026.2.19> |
| 第42条之6第8款第1项제42조의6제8항제1호 | 1.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송 요구 목적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1. 违反法第16条第1款,要求传输与传输要求目的无关的个人信息的行为; |
| 第42条之6第8款第2项제42조의6제8항제2호 | 2.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필수적인 경우가 아닌데도 전송받은 정보에 대한 제3자 제공 동의를 전송 요구와 동시에 받는 행위 | 2. 并非法第16条第3款规定的为运营服务所必需的情形,却在传输要求的同时取得对所接收信息向第三方提供的同意的行为; |
| 第42条之6第8款第3项제42조의6제8항제3호 | 3. 법 제35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 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권리에 대한 대리 행사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 | 3. 强迫或者不当诱导提出法第35条之2第1款、第2款规定的传输要求或者代理行使法第38条第1款规定的权利的行为; |
| 第42条之6第8款第4项제42조의6제8항제4호 | 4.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지 않고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 4. 未取得法第35条之3第1款规定的个人信息管理专门机构指定而履行同款各项业务的行为; |
| 第42条之6第8款第5项제42조의6제8항제5호 | 5.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42조의5제3항에 따른 전송 요구 내용을 변경하여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 5. 未经信息主体同意,变更第42条之5第3款规定的传输要求内容而要求个人信息的行为; |
| 第42条之6第8款第6项제42조의6제8항제6호 | 6.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특정 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 6. 为自己或者第三方的利益而侵害特定信息主体利益的行为; |
| 第42条之6第8款第7项제42조의6제8항제7호 | 7.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를 이유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전산설비에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접근하여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 | 7. 以信息主体的传输要求为由,持续、反复访问个人信息处理者的计算机设备而造成故障的行为; |
| 第42条之6第8款第8项제42조의6제8항제8호 |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행위로서 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전송 처리 체계를 저해하는 행위 | 8. 其他与第1项至第7项类似的行为,且侵害信息主体的利益或者妨碍传输处理体系的行为。 |
| 第42条之6第9款제42조의6제9항 | ⑨ 일반전문기관, 특수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는 제3자전송요구에 따라 제3자대상정보전송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전송받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접근수단을 제2호의 방식으로 사용ㆍ보관함으로써 보건의료전송정보, 통신전송정보 및 에너지전송정보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6.2.19> | ⑨ 一般专门机构、特殊专门机构及一般接收者依照第三方传输要求从第三方对象信息传输者接收个人信息时,不得以第2项的方式使用、保管第1项规定的信息主体的访问手段,从而收集保健医疗传输信息、通信传输信息及能源传输信息: <개정 2026.2.19> |
| 第42条之6第9款第1项제42조의6제9항제1호 | 1. 다음 각 목에 따른 정보주체의 접근수단 | 1. 下列各目规定的信息主体的访问手段: |
| 第42条之6第9款第1项第1目제42조의6제9항제1호가목 | 가.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 | (1)《电子签名法》第2条第3项规定的电子签名生成信息及同条第6项规定的证书; |
| 第42条之6第9款第1项第2目제42조의6제9항제1호나목 | 나. 제3자대상정보전송자에 등록된 정보주체의 식별자 또는 인증정보 | (2)在第三方对象信息传输者处登记的信息主体的识别符或者认证信息; |
| 第42条之6第9款第1项第3目제42조의6제9항제1호다목 | 다. 정보주체의 생체정보 | (3)信息主体的生物特征信息。 |
| 第42条之6第9款第2项제42조의6제9항제2호 | 2. 다음 각 목의 방법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이름으로 열람하는 방식 | 2. 通过下列各目方法以信息主体的名义进行查阅的方式: |
| 第42条之6第9款第2项第1目제42조의6제9항제2호가목 | 가. 제1호의 접근수단을 직접 보관하는 방법 | (1)直接保管第1项的访问手段的方法; |
| 第42条之6第9款第2项第2目제42조의6제9항제2호나목 | 나. 제1호의 접근수단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는 방법 | (2)取得可以访问第1项的访问手段的权限的方法; |
| 第42条之6第9款第2项第3目제42조의6제9항제2호다목 | 다. 제1호의 접근수단에 대한 지배권, 이용권 또는 접근권 등을 사실상 확보하는 방법 | (3)事实上取得对第1项的访问手段的支配权、利用权或者访问权等的方法。 |
| 第42条之6第10款제42조의6제10항 | ⑩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로서 처리하는 정보와 다른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처리하는 정보를 분리하여 보관해야 한다. 다만, 특수전문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한정한다)이 같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시스템으로 보건의료전송정보를 진료 목적으로 전송받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ㆍ보존하는 경우에는 분리 보관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6.2.19> | ⑩ 个人信息管理专门机构及一般接收者应当将作为个人信息管理专门机构及一般接收者处理的信息与作为其他个人信息处理者处理的信息分离保管。但特殊专门机构(限于《医疗法》第3条规定的医疗机构)通过同法第23条之2第1款规定的电子医务记录系统以诊疗为目的接收保健医疗传输信息,且依照同法第23条第2款安全管理、保存电子医务记录的,可以不进行分离保管。 <개정 2026.2.19> |
| 第42条之6第11款제42조의6제11항 | ⑪ 정보전송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는 다음 각 호의 본인전송정보, 보건의료전송정보, 통신전송정보, 에너지전송정보 및 자율전송정보(이하 "전송요구대상정보"라 한다) 전송 내역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다만, 제3자대상정보전송자의 경우 중계전문기관이 대신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6.2.19> | ⑪ 信息传输者、个人信息管理专门机构及一般接收者应当将本人传输信息、保健医疗传输信息、通信传输信息、能源传输信息及自主传输信息(以下称“传输要求对象信息”)的下列各项传输明细保管3年。但对于第三方对象信息传输者,可以由中继专门机构代为保管。 <개정 2026.2.19> |
| 第42条之6第11款第1项제42조의6제11항제1호 | 1. 제42조의5제3항 각 호의 사항 | 1. 第42条之5第3款各项事项; |
| 第42条之6第11款第2项제42조의6제11항제2호 | 2.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에 따른 정보 송수신 기록 | 2. 依照信息主体的传输要求而进行的信息收发记录; |
| 第42条之6第11款第3项제42조의6제11항제3호 | 3. 전송 요구의 철회, 거절 및 전송 중단 내역 및 사유 | 3. 传输要求的撤回、拒绝及传输中止的明细及事由。 |
| 第42条之6第12款제42조의6제12항 | ⑫ 일반전문기관 및 특수전문기관은 제11항에 따른 전송요구대상정보 전송 내역을 제15조의3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가 통지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6.2.19> | ⑫ 一般专门机构及特殊专门机构应当以属于第15条之3第4款各项之一的方法,每年1次以上将第11款规定的传输要求对象信息传输明细告知信息主体。但信息主体表示拒绝通知的,可以省略通知。 <개정 2026.2.19> |
| 第42条之6第13款제42조의6제13항 | ⑬ 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보전송자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전송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의 구축ㆍ운영 비용 등 전송 요구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2.19> | ⑬ 保护委员会及相关中央行政机关的首长可以在预算范围内,对信息传输者支援个人信息传输所需设施及技术的构建、运营费用等履行传输要求所需的费用。 <개정 2026.2.19> |
第42条之7(传输要求时排除适用的法律规定) 제42조의7(전송 요구 시 적용이 배제되는 법률의 규정) [본조신설 2025.2.25]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42条之7제42조의7 | 법 제35조의2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규정"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말한다. | 法第35条之2第4款第3项中“由总统令规定的法律规定”,是指下列各项规定: |
| 第42条之7第1项제42조의7제1호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 1. 《关于信用信息的利用及保护的法律》第32条; |
| 第42条之7第2项제42조의7제2호 |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 2. 《关于金融实名交易及保密的法律》第4条; |
| 第42条之7第3项제42조의7제3호 | 3. 법 제17조 및 제18조 | 3. 法第17条及第18条; |
| 第42条之7第4项제42조의7제4호 |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5 | 4. 《信贷专门金融业法》第54条之5; |
| 第42条之7第5项제42조의7제5호 | 5.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제4항 | 5. 《关于在线投资联动金融业及用户保护的法律》第33条第4款; |
| 第42条之7第6项제42조의7제6호 | 6. 「외국환거래법」 제21조 | 6. 《外汇交易法》第21条; |
| 第42条之7第7项제42조의7제7호 | 7. 「의료법」 제21조제2항 | 7. 《医疗法》第21条第2款; |
| 第42条之7第8项제42조의7제8호 | 8. 「약사법」 제30조제3항 | 8. 《药事法》第30条第3款; |
| 第42条之7第9项제42조의7제9호 | 9.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항 | 9. 《关于生命伦理及安全的法律》第52条第2款; |
| 第42条之7第10项제42조의7제10호 | 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5조제2항 | 10. 《继承税及赠与税法》第85条第2款; |
| 第42条之7第11项제42조의7제11호 | 1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7조 | 11. 《关于国际租税调整的法律》第57条; |
| 第42条之7第12项제42조의7제12호 | 12.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 12. 《关于智能型电力网的构建及促进利用的法律》第23条第3款。 |
第42条之8(传输要求的拒绝及传输中止等) 제42조의8(전송 요구의 거절 및 전송 중단 등) [본조신설 2025.2.25]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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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2条之8第1款제42조의8제1항 | ① 법 제35조의2제6항에서 "정보주체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2.19> | ① 法第35条之2第6款中“无法确认是否为信息主体本人等由总统令规定的情形”,是指属于下列各项之一的情形: <개정 2026.2.19> |
| 第42条之8第1款第1项제42조의8제1항제1호 | 1.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1. 无法确认是否取得法第22条之2第1款规定的法定代理人同意的; |
| 第42条之8第1款第2项제42조의8제1항제2호 | 2.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열람의 제한 또는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2. 属于法第35条第4款规定的查阅限制或者拒绝事由的; |
| 第42条之8第1款第3项제42조의8제1항제3호 | 3. 법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송요구대상정보의 전송이 제3자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 3. 法第35条之2第1款及第2款规定的传输要求对象信息的传输侵害第三方的权利或者正当利益的; |
| 第42条之8第1款第4项제42조의8제1항제4호 | 4.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대리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4. 无法确认是否为法第38条第1款规定的代理人的; |
| 第42条之8第1款第5项제42조의8제1항제5호 | 5. 제42조의5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송 요구 사항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 5. 第42条之5第1款及第3款规定的传输要求事项未予特定的; |
| 第42条之8第1款第6项제42조의8제1항제6호 | 6. 정보주체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6. 无法确认是否为信息主体本人的; |
| 第42条之8第1款第7项제42조의8제1항제7호 | 7. 정보주체의 인증정보를 탈취하는 등 부당한 방법에 의한 전송 요구임을 알게 된 경우 | 7. 知悉传输要求系以窃取信息主体认证信息等不正当方法提出的; |
| 第42条之8第1款第8项제42조의8제1항제8호 | 8. 정보주체 본인, 일반전문기관, 특수전문기관 또는 일반수신자가 아닌 자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 8. 要求向信息主体本人、一般专门机构、特殊专门机构或者一般接收者以外的人传输的; |
| 第42条之8第1款第9项제42조의8제1항제9호 | 9.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어 정보주체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하는 경우 | 9. 个人信息被用于犯罪等以不正当方法使用,明显侵害信息主体利益的; |
| 第42条之8第1款第10项제42조의8제1항제10호 | 10. 정보주체가 동일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과도하게 반복적으로 전송을 요구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10. 信息主体无正当事由就同一个人信息过度反复要求传输,对业务造成妨碍的; |
| 第42条之8第1款第11项제42조의8제1항제11호 | 11. 정보주체가 제3자의 기망이나 협박 때문에 전송 요구를 한 것으로 의심될 만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전송 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중단할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 11. 确认存在足以怀疑信息主体系因第三方的欺骗或者胁迫而提出传输要求的情况等,有拒绝传输要求或者中止传输的合理事由的。 |
| 第42条之8第2款제42조의8제2항 | ② 정보전송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중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실 및 그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일반수신자를 통하여 전송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일반수신자를 통하여 통지할 수 있다. | ② 信息传输者因第1款各项之一的事由拒绝信息主体的传输要求或者中止传输的,应当毫不迟延地将该事实及其事由通知信息主体。但信息主体通过个人信息管理专门机构或者一般接收者提出传输要求的,可以通过该个人信息管理专门机构或者一般接收者进行通知。 |
第42条之9(个人信息管理专门机构的业务等) 제42조의9(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업무 등) [본조신설 2025.2.25]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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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2条之9第1款제42조의9제1항 | ①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① 个人信息管理专门机构区分如下: |
| 第42条之9第1款第1项제42조의9제1항제1호 | 1. 중계전문기관: 법 제35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로서 개인정보 전송 중계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고 관련 시스템을 운영하는 업무 및 정보전송자의 전송을 지원하는 업무(이하 "중계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자 | 1. 中继专门机构:作为法第35条之3第1款第1项及第2项规定的业务,履行提供个人信息传输中继所需功能并运营相关系统的业务以及支持信息传输者传输的业务(以下称“中继业务”)者; |
| 第42条之9第1款第2项제42조의9제1항제2호 | 2. 일반전문기관: 법 제35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로서 통합조회, 맞춤형 서비스, 연구, 교육 등을 위하여 정보전송자로부터 전송받은 개인정보(보건의료전송정보는 제외한다)를 관리ㆍ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 2. 一般专门机构:作为法第35条之3第1款第3项规定的业务,履行为综合查询、定制型服务、研究、教育等而管理、分析从信息传输者接收的个人信息(保健医疗传输信息除外)的业务者; |
| 第42条之9第1款第3项제42조의9제1항제3호 | 3. 특수전문기관: 법 제35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로서 통합조회, 맞춤형 서비스, 연구, 교육 등을 위하여 정보전송자로부터 전송받은 보건의료전송정보를 관리ㆍ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 3. 特殊专门机构:作为法第35条之3第1款第3项规定的业务,履行为综合查询、定制型服务、研究、教育等而管理、分析从信息传输者接收的保健医疗传输信息的业务者。 |
| 第42条之9第2款제42조의9제2항 | ② 중계전문기관은 일반전문기관, 특수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 업무를 함께 수행해서는 안 된다. | ② 中继专门机构不得同时履行一般专门机构、特殊专门机构及一般接收者的业务。 |
| 第42条之9第3款제42조의9제3항 | ③ 중계전문기관은 중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연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 ③ 中继专门机构为履行中继业务而有必要的,可以处理《关于促进信息通信网利用及信息保护等的法律》第23条之5第1款规定的连接信息。 |
| 第42条之9第4款제42조의9제4항 | ④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계전문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保护委员会或者相关中央行政机关的首长可以在预算范围内支援中继专门机构运营所需的费用。 |
第42条之10(个人信息管理专门机构的指定申请等) 제42조의10(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등) [본조신설 2025.2.25]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42条之10第1款제42조의10제1항 | ①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지정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 ① 拟依照法第35条之3第1款被指定为个人信息管理专门机构者,应当向第2款规定的指定权人提交下列各项材料并申请指定。此时,拟被指定为个人信息管理专门机构者可以通过个人信息传输支持平台提交: |
| 第42条之10第1款第1项제42조의10제1항제1호 | 1. 지정신청서 | 1. 指定申请书; |
| 第42条之10第1款第2项제42조의10제1항제2호 | 2. 정관 또는 규약(법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 2. 章程或者规约(不适用于属于法第2条第6项第1目的公共机构); |
| 第42条之10第1款第3项제42조의10제1항제3호 | 3. 사업계획서 | 3. 事业计划书; |
| 第42条之10第1款第4项제42조의10제1항제4호 | 4. 개인정보 관리 계획서 | 4. 个人信息管理计划书; |
| 第42条之10第1款第5项제42조의10제1항제5호 | 5.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법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 5. 最近3年的财务报表(不适用于属于法第2条第6项第1目的公共机构); |
| 第42条之10第1款第6项제42조의10제1항제6호 | 6.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6. 能够证明已具备法第35条之3第2款规定的指定要件的材料。 |
| 第42条之10第2款제42조의10제2항 | ②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② 可以依照法第35条之3第1款指定个人信息管理专门机构者(以下称“指定权人”)如下: |
| 第42条之10第2款第1项제42조의10제2항제1호 | 1. 중계전문기관: 보호위원회 또는 중계전문기관이 전송받으려는 정보와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만, 보건의료전송정보에 관한 중계전문기관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1. 中继专门机构:保护委员会或者与中继专门机构拟接收的信息相关的相关中央行政机关的首长。但保健医疗传输信息的中继专门机构,为保健福祉部长官; |
| 第42条之10第2款第2项제42조의10제2항제2호 | 2. 일반전문기관: 보호위원회 또는 일반전문기관이 전송받으려는 정보와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2. 一般专门机构:保护委员会或者与一般专门机构拟接收的信息相关的相关中央行政机关的首长; |
| 第42条之10第2款第3项제42조의10제2항제3호 | 3. 특수전문기관: 보건복지부장관 | 3. 特殊专门机构:保健福祉部长官。 |
| 第42条之10第3款제42조의10제3항 |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지정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 ③ 收到第1款规定的指定申请的指定权人,应当通过《电子政府法》第36条第1款规定的行政信息共同利用,确认法人登记事项证明书(限于拟被指定为个人信息管理专门机构者为法人的情形)。 |
| 第42条之10第4款제42조의10제4항 | ④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하기 전에 지정권자에게 제42조의11에 따른 지정요건 세부기준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拟被指定为个人信息管理专门机构者,可以在提出第1款规定的指定申请之前,就是否已具备第42条之11规定的指定要件具体标准,向指定权人申请预备审查。 |
第42条之11(个人信息管理专门机构的指定要件具体标准) 제42조의11(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세부기준) [본조신설 2025.2.25]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42条之11第1款제42조의11제1항 | ①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별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法第35条之3第2款规定的个人信息管理专门机构各指定要件的具体标准如下: |
| 第42条之11第1款第1项제42조의11제1항제1호 | 1. 다음 각 목의 기술수준 및 전문성을 모두 갖출 것 | 1. 同时具备下列各目的技术水平及专业性: |
| 第42条之11第1款第1项第1目제42조의11제1항제1호가목 | 가.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 등을 증대하고 정보주체와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 (1)为增进信息主体的权利和利益等并防止与信息主体之间的利益冲突而制定的事业计划妥当、健全; |
| 第42条之11第1款第1项第2目제42조의11제1항제1호나목 | 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관리 계획이 적정할 것 | (2)为个人信息管理专门机构业务而制定的个人信息管理计划适当; |
| 第42条之11第1款第1项第3目제42조의11제1항제1호다목 | 다.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및 기술을 갖추고 있을 것 | (3)为有效履行个人信息管理专门机构业务,具备保护委员会规定并告示的设备及技术。 |
| 第42条之11第1款第2项제42조의11제1항제2호 | 2. 다음 각 목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준을 모두 갖출 것 | 2. 同时具备下列各目的安全性确保措施水平: |
| 第42条之11第1款第2项第1目제42조의11제1항제2호가목 | 가.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요건을 갖출 것 | (1)具备为履行法第29条规定的安全措施义务的要件; |
| 第42条之11第1款第2项第2目제42조의11제1항제2호나목 | 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호체계를 적정하게 갖출 것 | (2)为安全运营个人信息管理专门机构,适当具备保护委员会规定并告示的保护体系。 |
| 第42条之11第1款第3项제42조의11제1항제3호 | 3. 다음 각 목의 재정능력을 모두 갖출 것(법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 3. 同时具备下列各目的财务能力(不适用于属于法第2条第6项第1目的公共机构): |
| 第42条之11第1款第3项第1目제42조의11제1항제3호가목 | 가. 재무구조가 건전하고 안전성이 있을 것 | (1)财务结构健全且具有安全性; |
| 第42条之11第1款第3项第2目제42조의11제1항제3호나목 | 나.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본금[법인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을 말하고,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해당 단체가 보유하는 자산의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갖출 것 | (2)具备按照下列区分的资本金[对于法人,是指实缴资本金(对于非营利法人,是指基本财产);对于法人以外的团体,是指该团体持有的资产的价额。以下在本目中同]: |
| 第42条之11第1款第3项第2目1)제42조의11제1항제3호나목 1) | 1) 중계전문기관: 자본금 10억원 이상 | 1)中继专门机构:资本金10亿韩元以上; |
| 第42条之11第1款第3项第2目2)제42조의11제1항제3호나목 2) | 2) 일반전문기관 및 특수전문기관: 자본금 1억원 이상 | 2)一般专门机构及特殊专门机构:资本金1亿韩元以上。 |
| 第42条之11第1款第3项第3目제42조의11제1항제3호다목 | 다.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할 것(법 제39조의7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 보험ㆍ공제의 최저가입금액 또는 준비금의 최소적립금액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 (3)为履行损害赔偿责任而加入保险或者共济,或者计提准备金(不适用于属于法第39条之7第2款各项之一者)。此时,保险、共济的最低加入金额或者准备金的最低计提金额的标准,如附表1之2。 |
| 第42条之11第2款제42조의11제2항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지정권자는 보호위원회에 요청(보호위원회가 지정권자인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요건 세부기준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심사 없이 해당 지정요건 세부기준을 갖춘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요건 세부기준 전부에 대한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제1호 및 제2호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 ② 尽管有第1款的规定,属于下列各项之一的机构、法人或者团体拟被指定为个人信息管理专门机构的,指定权人可以向保护委员会请求(保护委员会为指定权人的情形除外),经保护委员会审议决定后,不对第1款各项规定的指定要件具体标准中的一部分或者全部进行审查,而按已具备该指定要件具体标准处理。但可以省略对第1款各项规定的指定要件具体标准全部进行审查的情形,限于第1项及第2项的机构、法人或者团体拟被指定为个人信息管理专门机构的情形。 |
| 第42条之11第2款第1项제42조의11제2항제1호 |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전송정보를 전송받는 경우에 한정한다) | 1. 《医疗法》第3条规定的医疗机构(限于接收保健医疗传输信息的情形); |
| 第42条之11第2款第2项제42조의11제2항제2호 | 2.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 2. 中央行政机关或者地方自治团体; |
| 第42条之11第2款第3项제42조의11제2항제3호 | 3. 제2호 외의 공공기관 | 3. 第2项以外的公共机构。 |
第42条之12(个人信息管理专门机构的指定等) 제42조의12(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등) [본조신설 2025.2.25]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42条之12第1款제42조의12제1항 | ① 지정권자는 제42조의10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42조의11에 따른 지정요건 세부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제42조의10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지정요건 세부기준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에 그 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 후 그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① 指定权人认为依照第42条之10第1款申请指定者已具备第42条之11规定的指定要件具体标准的,可以将其指定为个人信息管理专门机构。此时,依照第42条之10第1款申请指定者未满足指定要件具体标准的一部分的,指定权人可以以在一定期间内满足该标准为条件进行指定,并应当在指定后确认该条件的履行与否。 |
| 第42条之12第2款제42조의12제2항 | ②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내용은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个人信息管理专门机构拟变更下列各项事项(保护委员会规定并告示的轻微内容除外)时,应当事先取得指定权人的批准: |
| 第42条之12第2款第1项제42조의12제2항제1호 | 1. 사업계획서(전송받으려는 정보의 추가 또는 변경을 포함한다) | 1. 事业计划书(包括拟接收信息的追加或者变更); |
| 第42条之12第2款第2项제42조의12제2항제2호 | 2. 개인정보 관리 계획서 | 2. 个人信息管理计划书。 |
| 第42条之12第3款제42조의12제3항 | ③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 ③ 个人信息管理专门机构指定的有效期为3年。 |
| 第42条之12第4款제42조의12제4항 | ④ 지정권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 제3항에 따른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제42조의11에 따른 지정요건 세부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 ④ 个人信息管理专门机构申请延长第3款规定的指定有效期的,指定权人认为其符合第42条之11规定的指定要件具体标准时,可以将其重新指定为个人信息管理专门机构。 |
| 第42条之12第5款제42조의12제5항 | ⑤ 지정권자(보호위원회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하려면 보호위원회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 ⑤ 指定权人(保护委员会除外)拟作出下列各项决定时,应当事先与保护委员会协商: |
| 第42条之12第5款第1项제42조의12제5항제1호 | 1.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재지정(중계전문기관에 한정한다) | 1. 第1款规定的指定及第4款规定的重新指定(限于中继专门机构); |
| 第42条之12第5款第2项제42조의12제5항제2호 | 2. 제2항에 따른 변경 승인(일반전문기관 및 특수전문기관의 경우에는 전송요구대상정보와 관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 2. 第2款规定的变更批准(对于一般专门机构及特殊专门机构,限于与传输要求对象信息相关的情形)。 |
| 第42条之12第6款제42조의12제6항 | ⑥ 지정권자(제1호의 경우에는 보호위원회를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제2항에 따른 변경 승인 및 제4항에 따른 재지정을 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 ⑥ 指定权人(第1项的情形,保护委员会除外)作出第1款规定的指定、第2款规定的变更批准及第4款规定的重新指定的,应当就此采取下列各项措施: |
| 第42条之12第6款第1项제42조의12제6항제1호 | 1. 보호위원회에 통지 | 1. 通知保护委员会; |
| 第42条之12第6款第2项제42조의12제6항제2호 | 2. 관보에 공고하거나 지정권자의 홈페이지에 게시(변경 승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 2. 在官报上公告或者在指定权人的网站上发布(变更批准的情形除外)。 |
| 第42条之12第7款제42조의12제7항 | ⑦ 중계전문기관은 중계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폐지 예정일의 6개월 전까지 지정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해당 중계전문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 ⑦ 中继专门机构拟中止或者废止中继业务的一部分或者全部时,应当在中止或者废止预定日的6个月前通报指定权人。此时,指定权人可以命令该中继专门机构采取属于下列各项之一的措施: |
| 第42条之12第7款第1项제42조의12제7항제1호 | 1. 해당 중계전문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파기(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销毁该中继专门机构所持有的个人信息(依照其他法令应当保存的情形除外); |
| 第42条之12第7款第2项제42조의12제7항제2호 | 2. 수행 중인 업무의 다른 중계전문기관으로의 이전 | 2. 将正在履行的业务移交给其他中继专门机构; |
| 第42条之12第7款第3项제42조의12제7항제3호 | 3. 업무 중지ㆍ폐지 예정 사실의 다음 각 목의 자에 대한 통지 | 3. 将业务中止、废止预定的事实通知下列各目所列者: |
| 第42条之12第7款第3项第1目제42조의12제7항제3호가목 | 가. 해당 중계전문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 (1)该中继专门机构所持有的个人信息的信息主体; |
| 第42条之12第7款第3项第2目제42조의12제7항제3호나목 | 나. 해당 중계전문기관에 정보를 전송하는 정보전송자 | (2)向该中继专门机构传输信息的信息传输者; |
| 第42条之12第7款第3项第3目제42조의12제7항제3호다목 | 다. 해당 중계전문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전송받는 일반전문기관, 특수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 | (3)从该中继专门机构接收信息的一般专门机构、特殊专门机构及一般接收者。 |
| 第42条之12第8款제42조의12제8항 | ⑧ 일반전문기관 및 특수전문기관은 개인정보 전송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중계전문기관에 통지하고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에 등재해야 한다. | ⑧ 一般专门机构及特殊专门机构拟中止或者废止个人信息传输相关业务的一部分或者全部时,应当事先将该事实通知中继专门机构,并在个人信息传输支持平台上登载。 |
第42条之13(个人信息管理专门机构的禁止行为) 제42조의13(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금지행위) [본조신설 2025.2.25]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42条之13제42조의13 | 법 제35조의3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별표 1의3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 法第35条之3第3款第2项中“由总统令规定的行为”,是指附表1之3规定的行为。 |
第42条之14(个人信息管理专门机构的指定撤销等) 제42조의14(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본조신설 2025.2.25]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42条之14第1款제42조의14제1항 | ① 지정권자는 법 제35조의3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 제42조의12제1항 후단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① 个人信息管理专门机构未履行第42条之12第1款后段规定的条件的,指定权人可以依照法第35条之3第4款撤销个人信息管理专门机构的指定。 |
| 第42条之14第2款제42조의14제2항 | ② 지정권자(보호위원회는 제외한다)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보호위원회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 ② 指定权人(保护委员会除外)拟撤销个人信息管理专门机构的指定时,应当事先与保护委员会协商。 |
| 第42条之14第3款제42조의14제3항 | ③ 지정권자(제1호의 경우에는 보호위원회를 제외한다)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 ③ 指定权人(第1项的情形,保护委员会除外)撤销个人信息管理专门机构的指定的,应当就此采取下列各项措施: |
| 第42条之14第3款第1项제42조의14제3항제1호 | 1. 보호위원회에 통지 | 1. 通知保护委员会; |
| 第42条之14第3款第2项제42조의14제3항제2호 | 2. 관보에 공고하거나 지정권자의 홈페이지에 게시 | 2. 在官报上公告或者在指定权人的网站上发布。 |
第42条之15(保护委员会对个人信息传输要求的管理监督) 제42조의15(개인정보 전송 요구에 대한 보호위원회의 관리ㆍ감독) [본조신설 2025.2.25]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42条之15第1款제42조의15제1항 |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35조의4제1항에 따라 정보전송자 현황을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정보전송자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① 保护委员会为依照法第35条之4第1款对信息传输者的现状进行管理监督,可以要求个人信息处理者提交确认是否为信息传输者所需的资料。 |
| 第42条之15第2款제42조의15제2항 | ② 보호위원회는 본인전송요구 및 제3자전송요구에 대한 정보전송자의 이행 여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일반수신자의 시설ㆍ기술 기준 충족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정보전송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6.2.19> | ② 保护委员会为对信息传输者就本人传输要求及第三方传输要求的履行与否、个人信息管理专门机构的指定要件满足与否以及一般接收者的设施、技术标准满足与否等相关事项进行管理监督,可以要求信息传输者、个人信息管理专门机构及一般接收者提交按照下列各项区分的资料;被要求提交资料者无特别情况的,应当服从该要求: <개정 2026.2.19> |
| 第42条之15第2款第1项제42조의15제2항제1호 | 1. 정보전송자: 제42조의6제11항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 내역에 관한 자료 | 1. 信息传输者:关于第42条之6第11款规定的个人信息传输明细的资料; |
| 第42条之15第2款第2项제42조의15제2항제2호 | 2.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다음 각 목의 자료 | 2. 个人信息管理专门机构:下列各目的资料; |
| 第42条之15第2款第2项第1目제42조의15제2항제2호가목 | 가. 제1호의 자료 | (1)第1项的资料; |
| 第42条之15第2款第2项第2目제42조의15제2항제2호나목 | 나. 개인정보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자료 | (2)关于个人信息处理及管理的资料; |
| 第42条之15第2款第2项第3目제42조의15제2항제2호다목 | 다. 전송 요구 방법에 관한 자료(일반전문기관 및 특수전문기관에 한정한다) | (3)关于传输要求方法的资料(限于一般专门机构及特殊专门机构); |
| 第42条之15第2款第2项第4目제42조의15제2항제2호라목 | 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4)能够证明满足个人信息管理专门机构指定要件的资料。 |
| 第42条之15第2款第3项제42조의15제2항제3호 | 3. 일반수신자: 다음 각 목의 자료 | 3. 一般接收者:下列各目的资料。 |
| 第42条之15第2款第3项第1目제42조의15제2항제3호가목 | 가. 제1호 및 제2호나목의 자료 | (1)第1项及第2项第2目的资料; |
| 第42条之15第2款第3项第2目제42조의15제2항제3호나목 | 나. 전송 요구 방법에 관한 자료 | (2)关于传输要求方法的资料; |
| 第42条之15第2款第3项第3目제42조의15제2항제3호다목 | 다.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3)能够证明已具备第42条之3第1款规定的设施及技术的资料。 |
第42条之16(个人信息传输支持平台的构建及运营等) 제42조의16(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등) [본조신설 2025.2.25]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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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2条之16第1款제42조의16제1항 | ① 보호위원회는 제3자전송요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대상정보전송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가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에 등재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6.2.19> | ① 保护委员会就第三方传输要求,为个人信息的安全、高效传输而有必要的,应当使第三方对象信息传输者、个人信息管理专门机构及一般接收者在个人信息传输支持平台上登载。 <개정 2026.2.19> |
| 第42条之16第2款제42조의16제2항 |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에 등재된 제3자대상정보전송자, 일반전문기관, 특수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는 제3자전송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전송하거나 전송받는 경우 중계전문기관을 통하여 개인정보전송플랫폼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2.19> | ② 依照第1款在个人信息传输支持平台上登载的第三方对象信息传输者、一般专门机构、特殊专门机构及一般接收者,依照第三方传输要求传输或者接收个人信息时,应当通过中继专门机构向个人信息传输平台提交下列各项资料: <개정 2026.2.19> |
| 第42条之16第2款第1项제42조의16제2항제1호 | 1. 제42조의6제11항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 내역 | 1. 第42条之6第11款规定的个人信息传输明细; |
| 第42条之16第2款第2项제42조의16제2항제2호 | 2. 전송받은 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내역(제3자대상정보전송자는 제외한다) | 2. 对所接收信息向第三方提供的同意明细(第三方对象信息传输者除外)。 |
| 第42条之16第3款제42조의16제3항 | ③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전송 이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전송을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자에게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과 연계하여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 내역 등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保护委员会为有效管理个人信息传输记录而有必要的,可以请求依照其他法令运营支持个人信息传输的信息系统者,与个人信息传输支持平台连接并提供信息主体的传输要求明细等。 |
第43条(个人信息的更正、删除等) 제43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등)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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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3条第1款제43조제1항 | ① 정보주체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하려면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요구 방법과 절차를 마련할 때에는 제41조제2항을 준용하되, "열람"은 "정정 또는 삭제"로 본다. <개정 2017.10.17> | ① 信息主体依照法第36条第1款拟要求个人信息处理者更正或者删除其个人信息时,应当按照个人信息处理者制定的方法和程序提出要求。此时,个人信息处理者制定个人信息更正或者删除要求的方法和程序时,准用第41条第2款,但“查阅”视为“更正或者删除”。 <개정 2017.10.17> |
| 第43条第2款제43조제2항 | ② 다른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개인정보파일을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요구를 받으면 그 요구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정정ㆍ삭제하거나 그 개인정보 정정ㆍ삭제에 관한 요구 사항을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그 처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7> | ② 从其他个人信息处理者接受个人信息的提供而处理个人信息文件的个人信息处理者,收到法第36条第1款规定的个人信息更正或者删除要求时,应当按照该要求更正、删除该个人信息,或者将关于该个人信息更正、删除的要求事项毫不迟延地告知提供该个人信息的机构的首长,并根据其处理结果采取必要措施。 <개정 2017.10.17> |
| 第43条第3款제43조제3항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사실을,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삭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결과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10.17, 2020.8.4> | ③ 个人信息处理者自收到第1款和第2款规定的个人信息更正、删除要求之日起10日内,应当以保护委员会规定并告示的个人信息更正、删除结果通知书,将下列内容告知该信息主体:依照法第36条第2款对该个人信息采取了更正、删除等措施的,告知采取该措施的事实;属于法第36条第1款但书而未服从删除要求的,告知该事实及理由和提出异议的方法。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10.17, 2020.8.4> |
第44条(个人信息的处理停止等) 제44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44条第1款제44조제1항 | ① 정보주체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려면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요구 방법과 절차를 마련할 때에는 제41조제2항을 준용하되, "열람"은 "처리 정지"로 본다. <개정 2017.10.17> | ① 信息主体依照法第37条第1款拟要求个人信息处理者停止处理本人的个人信息时,应当按照个人信息处理者制定的方法和程序提出要求。此时,个人信息处理者制定个人信息处理停止要求的方法和程序时,准用第41条第2款,但“查阅”视为“处理停止”。 <개정 2017.10.17> |
| 第44条第2款제44조제2항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37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사실을,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여 처리정지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10.17, 2020.8.4> | ② 个人信息处理者自收到第1款规定的个人信息处理停止要求之日起10日内,应当以保护委员会规定并告示的关于个人信息处理停止要求的结果通知书,将下列内容告知该信息主体:依照法第37条第2款正文对该个人信息采取了处理停止措施的,告知采取该措施的事实;属于同款但书而未服从处理停止要求的,告知该事实及理由和提出异议的方法。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10.17, 2020.8.4> |
第44条之2(对自动化决定的拒绝及说明等要求的方法及程序) 제44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및 설명 등 요구의 방법 및 절차) [본조신설 2024.3.12]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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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4条之2第1款제44조의2제1항 | ① 정보주체는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화된 결정(이하 "자동화된 결정"이라 한다)에 대해 같은 항 본문에 따라 거부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하여 제44조의4제1항제5호에 따라 공개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 ① 信息主体对法第37条之2第1款规定的自动化决定(以下称“自动化决定”)依照同款正文予以拒绝时,应当遵循个人信息处理者制定并依照第44条之4第1款第5项公开的方法和程序。 |
| 第44条之2第2款제44조의2제2항 | ② 정보주체는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라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설명 또는 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의 설명 또는 검토 요구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하여 제44조의4제1항제5호에 따라 공개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 ② 信息主体可以依照法第37条之2第2款,就自动化决定要求个人信息处理者进行下列各项说明或者复核。此时,信息主体的说明或者复核要求,应当遵循个人信息处理者制定并依照第44条之4第1款第5项公开的方法和程序: |
| 第44条之2第2款第1项제44조의2제2항제1호 | 1. 해당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 및 처리 과정 등에 대한 설명 | 1. 对该自动化决定的标准及处理过程等的说明; |
| 第44条之2第2款第2项제44조의2제2항제2호 | 2.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추가 등의 의견을 제출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해당 의견을 자동화된 결정에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 2. 信息主体提交追加个人信息等意见时,对个人信息处理者能否将该意见反映于自动化决定的复核。 |
| 第44条之2第3款제44조의2제3항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설명 및 검토 요구(이하 "거부ㆍ설명등요구"라 한다)의 방법과 절차를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에 관하여는 제41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열람 요구"는 "거부ㆍ설명등요구"로 본다. | ③ 个人信息处理者制定信息主体依照第1款及第2款对自动化决定提出的拒绝、说明及复核要求(以下称“拒绝、说明等要求”)的方法和程序时应当遵守的事项,准用第41条第2款。此时,“查阅要求”视为“拒绝、说明等要求”。 |
第44条之3(依照拒绝、说明等要求采取的措施) 제44조의3(거부ㆍ설명등요구에 따른 조치) [본조신설 2024.3.12]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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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4条之3第1款제44조의3제1항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거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① 信息主体依照第44条之2第1款拒绝自动化决定的,除有正当事由外,个人信息处理者应当采取属于下列各项之一的措施,并将其结果告知信息主体: |
| 第44条之3第1款第1项제44조의3제1항제1호 | 1. 해당 자동화된 결정을 적용하지 않는 조치 | 1. 不适用该自动化决定的措施; |
| 第44条之3第1款第2项제44조의3제1항제2호 | 2. 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 | 2. 通过人工介入的重新处理。 |
| 第44条之3第2款제44조의3제2항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간결하고 의미있는 설명을 정보주체에게 제공해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는 해당 자동화된 결정이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제44조의4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알릴 수 있다. | ② 信息主体依照第44条之2第2款就自动化决定要求同款第1项规定的说明的,除有正当事由外,个人信息处理者应当向信息主体提供包含下列各项事项的简洁且有意义的说明。但该自动化决定对信息主体的权利或者义务不产生重大影响的,个人信息处理者可以将第44条之4第1款第2项及第3项的事项告知信息主体: |
| 第44条之3第2款第1项제44조의3제2항제1호 | 1. 해당 자동화된 결정의 결과 | 1. 该自动化决定的结果; |
| 第44条之3第2款第2项제44조의3제2항제2호 | 2. 해당 자동화된 결정에 사용된 주요 개인정보의 유형 | 2. 该自动化决定所使用的主要个人信息的类型; |
| 第44条之3第2款第3项제44조의3제2항제3호 | 3. 제2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유형이 자동화된 결정에 미친 영향 등 자동화된 결정의 주요 기준 | 3. 第2项规定的个人信息的类型对自动化决定产生的影响等自动化决定的主要标准; |
| 第44条之3第2款第4项제44조의3제2항제4호 | 4. 해당 자동화된 결정에 사용된 주요 개인정보의 처리 과정 등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지는 절차 | 4. 该自动化决定所使用的主要个人信息的处理过程等作出自动化决定的程序。 |
| 第44条之3第3款제44조의3제3항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검토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정보주체가 제출한 의견의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정보주체에게 반영 여부 및 반영 결과를 알려야 한다. | ③ 信息主体依照第44条之2第2款要求同款第2项规定的复核的,除有正当事由外,个人信息处理者应当复核是否反映信息主体提交的意见,并将是否反映及反映结果告知信息主体。 |
| 第44条之3第4款제44조의3제4항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거부ㆍ설명등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서면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 ④ 个人信息处理者因有不当侵害他人的生命、身体、财产及其他利益之虞等正当事由,依照法第38条第5款拒绝拒绝、说明等要求的,应当毫不迟延地以书面等方法将其事由告知信息主体。 |
| 第44条之3第5款제44조의3제5항 |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보주체의 거부ㆍ설명등요구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거부ㆍ설명등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등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2회에 한정하여 각각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⑤ 个人信息处理者依照第1款至第3款对信息主体的拒绝、说明等要求采取措施时,应当自收到信息主体的拒绝、说明等要求之日起30日内以书面等方法进行。但有难以在30日内处理的正当事由的,可以将该事由告知信息主体,并以2次为限,每次在30日的范围内延长该期间。 |
| 第44条之3第6款제44조의3제6항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주체의 거부ㆍ설명등요구에 따른 조치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⑥ 依照第1款至第5款对信息主体的拒绝、说明等要求采取措施的具体事项,由保护委员会规定并告示。 |
第44条之4(自动化决定的标准和程序等的公开) 제44조의4(자동화된 결정의 기준과 절차 등의 공개) [본조신설 2024.3.12]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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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4条之4第1款제44조의4제1항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7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운영하지 않거나 지속적으로 알려야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등의 방법으로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 | ① 个人信息处理者应当依照法第37条之2第4款,通过互联网网站等公开下列各项事项,以便信息主体容易确认。但不运营互联网网站等或者没有必要持续告知的,可以事先以书面等方法告知信息主体: |
| 第44条之4第1款第1项제44조의4제1항제1호 | 1.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과 그 목적 및 대상이 되는 정보주체의 범위 | 1. 作出自动化决定的事实及其目的和作为对象的信息主体的范围; |
| 第44条之4第1款第2项제44조의4제1항제2호 | 2. 자동화된 결정에 사용되는 주요 개인정보의 유형과 자동화된 결정의 관계 | 2. 自动化决定所使用的主要个人信息的类型与自动化决定的关系; |
| 第44条之4第1款第3项제44조의4제1항제3호 | 3. 자동화된 결정 과정에서의 고려사항 및 주요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절차 | 3. 自动化决定过程中的考虑事项及主要个人信息的处理程序; |
| 第44条之4第1款第4项제44조의4제1항제4호 | 4. 자동화된 결정 과정에서 민감정보 또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그 목적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항목 | 4. 在自动化决定过程中处理敏感信息或者未满14周岁儿童的个人信息的,其目的及所处理个人信息的具体项目; |
| 第44条之4第1款第5项제44조의4제1항제5호 | 5. 자동화된 결정에 대하여 정보주체가 거부ㆍ설명등요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방법 및 절차 | 5. 信息主体可以对自动化决定提出拒绝、说明等要求的事实及其方法和程序。 |
| 第44条之4第2款제44조의4제2항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때에는 정보주체가 해당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준화ㆍ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해야 하며, 정보주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동영상ㆍ그림ㆍ도표 등 시각적인 방법 등을 활용할 수 있다. | ② 个人信息处理者公开第1款各项事项时,应当使用标准化、体系化的用语,以便信息主体容易知悉该内容;并可以利用视频、图片、图表等视觉方法等,以便信息主体容易理解。 |
第45条(代理人的范围等) 제45조(대리인의 범위 등)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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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5条第1款제45조제1항 | ① 법 제38조에 따라 정보주체를 대리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可以依照法第38条代理信息主体者如下: |
| 第45条第1款第1项제45조제1항제1호 | 1.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 | 1. 信息主体的法定代理人; |
| 第45条第1款第2项제45조제1항제2호 | 2.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 2. 受信息主体委任者。 |
| 第45条第2款제45조제2항 |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 법 제38조에 따라 정보주체를 대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주체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8.4> | ② 第1款规定的代理人依照法第38条代理信息主体时,应当向个人信息处理者提交保护委员会规定并告示的信息主体的委任书。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8.4> |
第46条(信息主体或者代理人的确认) 제46조(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의 확인)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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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6条第1款제46조제1항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열람, 제43조제1항에 따른 정정ㆍ삭제, 법 제35조의2에 따른 전송,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처리정지 또는 동의 철회 등의 요구(이하 이 조, 제47조 및 제48조에서 "열람등요구"라 한다)를 받았을 때에는 열람등요구를 한 사람이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8.4, 2023.9.12, 2025.2.25> | ① 个人信息处理者收到第41条第1款规定的查阅、第43条第1款规定的更正、删除、法第35条之2规定的传输、法第37条第1款规定的处理停止或者同意撤回等要求(以下在本条、第47条及第48条中称“查阅等要求”)时,应当确认提出查阅等要求的人是否为本人或者正当的代理人。 <개정 2020.8.4, 2023.9.12, 2025.2.25> |
| 第46条第2款제46조제2항 | ②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공공기관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할 수 없거나 정보주체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属于公共机构的个人信息处理者能够通过《电子政府法》第36条第1款规定的行政信息共同利用进行第1款规定的确认的,应当通过行政信息共同利用进行确认。但该公共机构无法进行行政信息共同利用或者信息主体不同意确认的,不在此限。 |
| 第46条第3款제46조제3항 | ③ 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의 본인 또는 대리인 여부 확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2.25> | ③ 保护委员会及相关中央行政机关的首长为支持个人信息处理者就法第35条之2规定的个人信息传输要求进行第1款规定的本人或者代理人确认而有必要的,可以向相关机关请求提供《居民登记法》第30条第1款规定的居民登记电算信息资料及《关于家族关系登记等的法律》第11条第6款规定的登记电算信息资料。 <신설 2025.2.25> |
第47条(手续费等的金额等) 제47조(수수료 등의 금액 등)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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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7条第1款제47조제1항 | ①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와 우송료의 금액은 열람등요구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고, 법 제38조제3항 단서에 따른 수수료는 전송요구대상정보의 특성 및 필요 설비의 구축ㆍ운영 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개정 2025.2.25> | ① 法第38条第3款规定的手续费和邮寄费的金额,在查阅等要求所需实际费用的范围内,依照该个人信息处理者的规定。但个人信息处理者为地方自治团体的,依照该地方自治团体的条例规定;法第38条第3款但书规定的手续费,应当考虑传输要求对象信息的特性及所需设备的构建、运营费用等,按照保护委员会规定并告示的标准计算。 <개정 2025.2.25> |
| 第47条第2款제47조제2항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등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와 우송료를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 ② 导致提出查阅等要求的事由在于该个人信息处理者的,个人信息处理者不得请求支付手续费和邮寄费。 |
| 第47条第3款제47조제3항 | ③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 또는 우송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낸다. 다만,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이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개인정보처리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9.12> | ③ 法第38条第3款规定的手续费或者邮寄费,按照下列各项区分的方法缴纳。但国会、法院、宪法裁判所、中央选举管理委员会、中央行政机关及其所属机关(以下在本条中称“国家机关”)或者属于地方自治团体的个人信息处理者,可以使手续费或者邮寄费通过《电子金融交易法》第2条第11项规定的电子支付手段或者《关于促进信息通信网利用及信息保护等的法律》第2条第1款第10项规定的通信收费服务缴纳: <개정 2023.9.12> |
| 第47条第3款第1项제47조제3항제1호 | 1. 국가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수입인지 | 1. 向属于国家机关的个人信息处理者缴纳的:收入印纸; |
| 第47条第3款第2项제47조제3항제2호 | 2. 지방자치단체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수입증지 | 2. 向属于地方自治团体的个人信息处理者缴纳的:收入证纸; |
| 第47条第3款第3项제47조제3항제3호 |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하는 방법 | 3. 向国家机关及地方自治团体以外的个人信息处理者缴纳的:该个人信息处理者规定的方法。 |
| 第47条第4款제47조제4항 | ④ 제3자대상정보전송자는 일반전문기관, 특수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가 제42조의5제4항 전단에 따라 정보주체를 대신하여 제3자전송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전문기관, 특수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에게 법 제38조제3항 단서에 따른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25.2.25, 2026.2.19> | ④ 一般专门机构、特殊专门机构及一般接收者依照第42条之5第4款前段代替信息主体提出第三方传输要求的,第三方对象信息传输者可以向一般专门机构、特殊专门机构及一般接收者请求支付法第38条第3款但书规定的手续费。 <신설 2025.2.25, 2026.2.19> |
第48条(查阅要求支持系统的构建等) 제48조(열람 요구 지원시스템의 구축 등)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48条第1款제48조제1항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등요구 및 그에 대한 통지를 갈음하여 해당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거나 그 밖의 절차를 정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 ① 个人信息处理者可以构建、运营能够以电子方式处理相关业务以代替查阅等要求及对其的通知的系统,或者规定其他程序处理该业务。 |
| 第48条第2款제48조제2항 | 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 중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관한 열람등요구 및 그에 대한 통지에 관한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8.4> | ② 保护委员会可以构建、运营系统,以有效支持公共机构就个人信息处理者中公共机构所持有的个人信息的查阅等要求及对其的通知履行业务。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8.4> |
第六章之二 删除 제6장의2 삭제 <2023.9.12>
第48条之2 제48조의2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48条之2제48조의2 | 삭제 <2023.9.12> | 删除 <2023.9.12> |
第48条之3 제48조의3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48条之3제48조의3 | 삭제 <2023.9.12> | 删除 <2023.9.12> |
第48条之4 제48조의4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48条之4제48조의4 | 삭제 <2023.9.12> | 删除 <2023.9.12> |
第48条之5 제48조의5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48条之5제48조의5 | 삭제 <2023.9.12> | 删除 <2023.9.12> |
第48条之6 제48조의6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48条之6제48조의6 | 삭제 <2023.9.12> | 删除 <2023.9.12> |
第48条之7(为履行损害赔偿责任的保险等加入对象者的范围及标准等) 제48조의7(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등 가입 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 등) [본조신설 2020.8.4]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48条之7第1款제48조의7제1항 | ① 법 제39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가입대상개인정보처리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4.3.12> | ① 法第39条之7第1款中“符合总统令规定标准者”,是指同时具备下列各项要件者(以下称“加入对象个人信息处理者”): <개정 2024.3.12> |
| 第48条之7第1款第1项제48조의7제1항제1호 | 1. 전년도(법인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를 말한다)의 매출액등이 10억원 이상일 것 | 1. 上一年度(法人的,指直前事业年度)的销售额等为10亿韩元以上; |
| 第48条之7第1款第2项제48조의7제1항제2호 |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정보주체(제15조의3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주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가 일일평균 1만명 이상일 것. 다만, 해당 연도에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분할ㆍ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이전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정보주체의 수가 1만명 이상일 것 | 2. 以上一年度末为基准,此前3个月期间其个人信息被存储、管理的信息主体(属于第15条之3第2款第2项的信息主体除外。以下在本条中同)的人数日均为1万名以上。但在该年度因受让全部或者部分营业、分立、合并等而接收个人信息的,以接收时点为基准,信息主体的人数为1万名以上。 |
| 第48条之7第2款제48조의7제2항 | ② 법 제39조의7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4.3.12, 2026.9.10> | ② 法第39条之7第2款第1项中“由总统令规定的公共机构、非营利法人及团体”,是指下列各项机构: <신설 2024.3.12, 2026.9.10> |
| 第48条之7第2款第1项제48조의7제2항제1호 | 1. 공공기관. 다만,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제3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 1. 公共机构。但属于第2条第2项至第5项的公共机构中属于第32条第3款各项的公共机构除外; |
| 第48条之7第2款第2项제48조의7제2항제2호 | 2.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2. 《关于公益法人设立、运营的法律》第2条规定的公益法人; |
| 第48条之7第2款第3项제48조의7제2항제3호 |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 3. 依照《非营利民间团体支援法》第4条登记的团体。 |
| 第48条之7第3款제48조의7제3항 | ③ 법 제39조의7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24.3.12, 2026.9.10> | ③ 法第39条之7第2款第2项中“由总统令规定者”,是指同时具备下列各项要件者: <개정 2024.3.12, 2026.9.10> |
| 第48条之7第3款第1项제48조의7제3항제1호 |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으로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의 저장ㆍ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 | 1. 为防止个人信息发生泄露等,从《小商工人基本法》第2条第1款规定的小商工人处受托个人信息的存储、管理业务者; |
| 第48条之7第3款第2项제48조의7제3항제2호 | 2. 제1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대하여 법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 자 | 2. 就依照第1项受托的业务,已采取加入保障履行法第39条及第39条之2规定的损害赔偿责任的保险或者共济、计提准备金等必要措施者。 |
| 第48条之7第4款제48조의7제4항 | ④ 가입대상개인정보처리자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할 경우 최저가입금액(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최소적립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기준은 별표 1의4와 같다. 다만, 가입대상개인정보처리자가 보험 또는 공제 가입과 준비금 적립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과 준비금 적립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별표 1의4에서 정한 최저가입금액의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3.9.12, 2024.3.12> | ④ 加入对象个人信息处理者加入保险或者共济或者计提准备金时,最低加入金额(计提准备金的,指最低计提金额。以下在本条中同)的标准如附表1之4。但加入对象个人信息处理者同时进行保险或者共济的加入与准备金的计提的,保险或者共济的加入金额与准备金计提金额合计的金额应当达到附表1之4规定的最低加入金额标准以上。 <개정 2023.9.12, 2024.3.12> |
第48条之8 제48조의8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48条之8제48조의8 | 삭제 <2023.9.12> | 删除 <2023.9.12> |
第48条之9 제48조의9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48条之9제48조의9 | 삭제 <2023.9.12> | 删除 <2023.9.12> |
第48条之10 제48조의10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48条之10제48조의10 | 삭제 <2023.9.12> | 删除 <2023.9.12> |
第48条之11 제48조의11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48条之11제48조의11 | 삭제 <2023.9.12> | 删除 <2023.9.12> |
第48条之12 제48조의12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48条之12제48조의12 | 삭제 <2023.9.12> | 删除 <2023.9.12> |
第48条之13 제48조의13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48条之13제48조의13 | 삭제 <2023.9.12> | 删除 <2023.9.12> |
第七章 个人信息纠纷调解 제7장 개인정보 분쟁조정
第48条之14(当然委员) 제48조의14(당연직위원) [본조신설 2016.7.22][제48조의2에서 이동 <2020.8.4>]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48条之14제48조의14 | 분쟁조정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보호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7.26, 2020.8.4> | 纠纷调解委员会的当然委员,为属于保护委员会高级公务员团的一般职公务员中负责个人信息保护相关业务的人员里,由保护委员会委员长指名的人。 <개정 2017.7.26, 2020.8.4> |
第49条(调解部的组成及运营) 제49조(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49条第1款제49조제1항 | ① 법 제40조제6항에 따른 조정부(이하 "조정부"라 한다)는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중 1명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6.7.22> | ① 法第40条第6款规定的调解部(以下称“调解部”)由纠纷调解委员会委员长指名的5名以内的委员组成,其中1名为具有律师资格的委员。 <개정 2016.7.22> |
| 第49条第2款제49조제2항 | ②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조정부의 회의를 소집한다. | ② 纠纷调解委员会委员长召集调解部的会议。 |
| 第49条第3款제49조제3항 |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부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날짜ㆍ시간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조정부의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纠纷调解委员会的委员长拟召集调解部的会议时,应当确定会议日期、时间、地点及议案,并于会议召开7日前告知调解部的各委员。但有紧急情况的,不在此限。 |
| 第49条第4款제49조제4항 | ④ 조정부의 장은 조정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④ 调解部部长由调解部委员互选产生。 |
| 第49条第5款제49조제5항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⑤ 除第1款至第4款规定的事项外,调解部的组成及运营等所需的事项,经纠纷调解委员会决议后由纠纷调解委员会的委员长规定。 |
第49条之2(纠纷调解专门委员会) 제49조의2(분쟁조정 전문위원회) [본조신설 2023.9.12]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49条之2第1款제49조의2제1항 |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과 관련된 사항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분쟁조정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① 纠纷调解委员会为对与个人信息纠纷调解相关的事项进行专业审查,可以在纠纷调解委员会设立分领域的专门委员会(以下称“纠纷调解专门委员会”)。 |
| 第49条之2第2款제49조의2제2항 | ② 분쟁조정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纠纷调解专门委员会由包括委员长1名在内的10名以内的委员组成。 |
| 第49条之2第3款제49조의2제3항 | ③ 분쟁조정전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분쟁조정전문위원회 위원장은 분쟁조정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③ 纠纷调解专门委员会委员由纠纷调解委员会委员长从下列各项人员中任命或者聘任,纠纷调解专门委员会委员长由纠纷调解委员会委员长从纠纷调解专门委员会委员中指名: |
| 第49条之2第3款第1项제49조의2제3항제1호 | 1.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1. 纠纷调解委员会委员; |
| 第49条之2第3款第2项제49조의2제3항제2호 |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관계 공무원 | 2. 负责个人信息保护相关业务的中央行政机关的相关公务员; |
| 第49条之2第3款第3项제49조의2제3항제3호 | 3. 대학에서 개인정보 보호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3. 现任或者曾任大学个人信息保护领域助理教授以上职务的人员; |
| 第49条之2第3款第4项제49조의2제3항제4호 | 4.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분야의 5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 4. 在经认可的研究机构具有5年以上个人信息保护相关领域研究经历的人员; |
| 第49条之2第3款第5项제49조의2제3항제5호 | 5.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개인정보 보호 관련 분야에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5. 取得律师资格后在个人信息保护相关领域具有1年以上经历的人员; |
| 第49条之2第3款第6项제49조의2제3항제6호 | 6.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 및 분쟁의 조정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6. 其他在个人信息保护及纠纷调解方面具有丰富专门知识和经验的人员。 |
| 第49条之2第4款제49조의2제4항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 ④ 除第1款至第3款规定的事项外,纠纷调解专门委员会的组成及运营等所需的事项,经纠纷调解委员会决议后由纠纷调解委员会委员长规定。 |
第50条(事务机构) 제50조(사무기구) [전문개정 2016.7.22]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50条第1款제50조제1항 | ① 법 제40조제8항에 따른 분쟁조정 접수 및 사실 확인 등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무처리는 보호위원회의 사무기구가 수행한다. <개정 2020.8.4> | ① 法第40条第8款规定的纠纷调解的受理及事实确认等纠纷调解所需的事务处理,由保护委员会的事务机构执行。 <개정 2020.8.4> |
| 第50条第2款제50조제2항 | ② 사무기구는 분쟁조정 접수ㆍ진행 및 당사자 통지 등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업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8.4> | ② 事务机构为以电子方式处理纠纷调解的受理、进行及当事人通知等纠纷调解所需的事务,可以构建并运营纠纷调解业务系统。 <신설 2020.8.4> |
第51条(纠纷调解委员会等的运营) 제51조(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운영)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51条第1款제51조제1항 | ①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① 纠纷调解委员会委员长召集纠纷调解委员会的会议,并担任会议主席。 |
| 第51条第2款제51조제2항 | ②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날짜ㆍ시간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纠纷调解委员会委员长拟召集纠纷调解委员会的会议时,应当确定会议日期、时间、地点及议案,并于会议召开7日前告知各委员。但有紧急情况的,不在此限。 |
| 第51条第3款제51조제3항 | ③ 분쟁조정위원회 및 조정부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방청을 하게 할 수 있다. | ③ 纠纷调解委员会及调解部的会议不公开。但认为必要的,可以经纠纷调解委员会决议,允许当事人或者利害关系人旁听。 |
第51条之2(不参与调解意思的通知) 제51조의2(조정 불응 의사의 통지) [본조신설 2023.9.12]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51条之2제51조의2 |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특별한 사유가 있어 분쟁조정에 응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분쟁조정 불응 의사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个人信息处理者因有法第43条第3款规定的特别事由而拟不参与纠纷调解的,应当自收到法第43条第2款规定的纠纷调解通知之日起10日以内,载明该事由,将不参与纠纷调解的意思告知纠纷调解委员会。 |
第51条之3(纠纷调解委员会的事务机构及调查、查阅等) 제51조의3(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기구 및 조사ㆍ열람 등) [본조신설 2023.9.12]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51条之3第1款제51조의3제1항 | ① 법 제4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기구"란 제50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무처리를 담당하는 보호위원회의 사무기구를 말한다. | ① 法第45条第2款前段中“总统令规定的事务机构”,是指依照第50条第1款负责纠纷调解所需事务处理的保护委员会的事务机构。 |
| 第51条之3第2款제51조의3제2항 |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조사ㆍ열람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7일 전까지 조사ㆍ열람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조사ㆍ열람 목적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않을 수 있다. | ② 纠纷调解委员会拟依照法第45条第2款进行调查、查阅的,应当于其7日前以书面形式将下列各项事项告知调查、查阅对象人。但有损害调查、查阅目的之虞的,可以不事先告知: |
| 第51条之3第2款第1项제51조의3제2항제1호 | 1. 조사ㆍ열람의 목적 | 1. 调查、查阅的目的; |
| 第51条之3第2款第2项제51조의3제2항제2호 | 2. 조사ㆍ열람의 기간과 장소 | 2. 调查、查阅的期间和地点; |
| 第51条之3第2款第3项제51조의3제2항제3호 | 3. 조사ㆍ열람을 하는 사람의 직위와 성명 | 3. 进行调查、查阅的人员的职位和姓名; |
| 第51条之3第2款第4项제51조의3제2항제4호 | 4. 조사ㆍ열람의 범위와 내용 | 4. 调查、查阅的范围和内容; |
| 第51条之3第2款第5项제51조의3제2항제5호 | 5.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사ㆍ열람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 | 5. 有正当事由时可以拒绝调查、查阅的事实; |
| 第51条之3第2款第6项제51조의3제2항제6호 | 6.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ㆍ열람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불이익의 내용 | 6. 无正当事由拒绝、妨碍或者逃避调查、查阅时的不利后果的内容; |
| 第51条之3第2款第7项제51조의3제2항제7호 | 7. 그 밖에 분쟁조정을 위한 조사ㆍ열람에 필요한 사항 | 7. 其他为纠纷调解进行调查、查阅所需的事项。 |
| 第51条之3第3款제51조의3제3항 |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조사ㆍ열람을 할 때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분쟁당사자가 지명하는 자가 입회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③ 纠纷调解委员会依照法第45条第2款进行调查、查阅时,可以请求纠纷当事人或者纠纷当事人指名的人在场或者陈述意见。 |
| 第51条之3第4款제51조의3제4항 |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의견을 들으려면 회의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을 통지해야 한다. | ④ 纠纷调解委员会拟依照法第45条第5款听取意见的,应当确定会议日期和时间及地点,并于会议召开15日前通知纠纷当事人或者参考人出席。 |
第51条之4(对调解方案的拒绝意思通知等) 제51조의4(조정안에 대한 거부 의사 통지 등) [본조신설 2023.9.12]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51条之4第1款제51조의4제1항 |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조정안을 제시할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① 纠纷调解委员会依照法第47条第2款向当事人出示调解方案时,应当告知以下事实:依照同条第3款,自收到调解方案之日起15日以内未告知是否接受的,视为已接受调解。 |
| 第51条之4第2款제51조의4제2항 | ②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조정안을 거부하려는 경우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편,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그 의사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② 依照法第47条第2款收到调解方案的当事人拟拒绝调解方案的,应当自收到调解方案之日起15日以内,以专人递送、挂号邮件或者电子邮件的方式将该意思告知纠纷调解委员会。 |
第52条(集体纠纷调解的申请对象) 제52조(집단분쟁조정의 신청 대상)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52条제52조 | 법 제4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을 말한다. | 法第49条第1款中“总统令规定的案件”,是指同时具备下列各项要件的案件: |
| 第52条第1项제52조제1호 | 1. 피해 또는 권리침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수가 다음 각 목의 정보주체를 제외하고 50명 이상일 것 | 1. 除下列各目信息主体外,遭受损害或者权利侵害的信息主体人数为50名以上: |
| 第52条第1项第1目제52조제1호가목 | 가. 개인정보처리자와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정보주체 | (1)已与个人信息处理者就纠纷解决或者损害补偿达成协议的信息主体; |
| 第52条第1项第2目제52조제1호나목 | 나. 같은 사안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분쟁조정기구에서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정보주체 | (2)就同一事项正在依照其他法令设立的纠纷调解机构进行纠纷调解程序的信息主体; |
| 第52条第1项第3目제52조제1호다목 | 다. 해당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법원에 소(訴)를 제기한 정보주체 | (3)就该个人信息侵害所致损害向法院提起诉讼的信息主体。 |
| 第52条第2项제52조제2호 | 2.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될 것 | 2. 案件的重要争点在事实上或者法律上共通。 |
第53条(集体纠纷调解程序的开始) 제53조(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53条第1款제53조제1항 | ① 법 제49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4일 이상의 기간을 말한다. | ① 法第49条第2款后段中“总统令规定的期间”,是指14日以上的期间。 |
| 第53条第2款제53조제2항 | ② 법 제49조제2항 후단에 따른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공고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 ② 法第49条第2款后段规定的集体纠纷调解程序的开始公告,以刊登于纠纷调解委员会的互联网网站或者依照《关于振兴报纸等的法律》以全国为发行区域的一般日报的方式进行。 <개정 2015.12.30> |
第54条(参加集体纠纷调解程序的申请) 제54조(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참가 신청)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54条第1款제54조제1항 | ① 법 제49조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아닌 정보주체 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추가로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로 참가하려면 법 제49조제2항 후단의 공고기간에 문서로 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① 并非依照法第49条进行的集体纠纷调解(以下称“集体纠纷调解”)当事人的信息主体或者个人信息处理者,拟依照法第49条第3款追加作为集体纠纷调解的当事人参加的,应当在法第49条第2款后段规定的公告期间内以书面形式提出参加申请。 |
| 第54条第2款제54조제2항 |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당사자 참가 신청을 받으면 제1항의 신청기간이 끝난 후 10일 이내에 참가 인정 여부를 문서로 알려야 한다. | ② 纠纷调解委员会依照第1款收到集体纠纷调解当事人参加申请的,应当在第1款规定的申请期间结束后10日以内,以书面形式告知是否认可参加。 |
第55条(集体纠纷调解程序的进行) 제55조(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진행)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55条第1款제55조제1항 | ①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된 후 제5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정보주체는 당사자에서 제외된다. | ① 集体纠纷调解程序开始后属于第52条第1项第1目至第3目之一的信息主体,从当事人中除外。 |
| 第55条第2款제55조제2항 |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52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에 대하여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되고 나면 그 후 집단분쟁조정 당사자 중 일부가 같은 조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조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더라도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중지하지 아니한다. | ② 纠纷调解委员会对同时具备第52条各项要件的案件开始集体纠纷调解程序后,即使其后集体纠纷调解当事人中的一部分因属于同条第1项第1目至第3目之一而不再具备同条第1项的要件,也不中止集体纠纷调解程序。 |
第56条(津贴和差旅费) 제56조(수당과 여비)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56条제56조 | 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부 및 분쟁조정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9.12> | 对出席纠纷调解委员会、调解部及纠纷调解专门委员会会议的委员等,可以在预算范围内支付津贴和差旅费。但公务员委员因与其主管业务直接相关而出席的,不在此限。 <개정 2023.9.12> |
第57条(纠纷调解细则) 제57조(분쟁조정 세칙)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57条제57조 |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의 조정절차 및 조정업무의 처리 등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집단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9.12> | 除法及本令规定的事项外,纠纷调解程序及调解业务的处理等纠纷调解委员会的运营及集体纠纷调解所需的事项,经纠纷调解委员会决议后由纠纷调解委员会的委员长规定。 <개정 2023.9.12> |
第八章 补则及罚则 제8장 보칙 및 벌칙
第58条(改善建议及惩戒建议) 제58조(개선권고 및 징계권고)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58条第1款제58조제1항 | ① 법 제61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개선권고 및 법 제65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징계권고는 권고 사항, 권고 사유 및 조치 결과 회신기간 등을 분명하게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 ① 法第61条第2款、第3款规定的改善建议及法第65条第2款、第3款规定的惩戒建议,应当以明确载明建议事项、建议事由及措施结果回复期间等的文书作出。 |
| 第58条第2款제58조제2항 |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자는 권고 내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권고 내용대로 조치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8.4> | ② 受到第1款规定的建议者,应当按照建议内容采取必要措施,并以书面形式将其结果通报保护委员会或者相关中央行政机关的首长。但有被认为难以按照建议内容采取措施的特别情况的,应当通报其事由。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8.4> |
第59条(侵害事实的举报等) 제59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59条제59조 | 보호위원회는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 침해 사실 신고의 접수ㆍ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8.4> | 保护委员会依照法第62条第2款,指定韩国互联网振兴院为高效执行关于个人信息的权利或者利益侵害事实举报的受理、处理等业务的专门机构。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8.4> |
第60条(要求提交资料及检查) 제60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60条第1款제60조제1항 | ① 법 제6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사건ㆍ사고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경우를 말한다. | ① 法第63条第1款第3项中“总统令规定的情形”,是指发生或者相当可能发生个人信息泄露等侵害信息主体关于个人信息的权利或者利益的事件、事故等的情形。 |
| 第60条第2款제60조제2항 | ② 보호위원회는 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및 검사 등을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장에게 기술적인 사항을 자문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2.30, 2017.7.26, 2020.8.4> | ② 保护委员会为依照法第63条第1款及第2款要求提交资料及进行检查等,可以请求韩国互联网振兴院的首长提供技术事项咨询等必要支持。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2.30, 2017.7.26, 2020.8.4> |
| 第60条第3款제60조제3항 | ③ 삭제 <2023.9.12> | ③ 删除 <2023.9.12> |
| 第60条第4款제60조제4항 | ④ 삭제 <2023.9.12> | ④ 删除 <2023.9.12> |
| 第60条第5款제60조제5항 | ⑤ 삭제 <2023.9.12> | ⑤ 删除 <2023.9.12> |
| 第60条第6款제60조제6항 | ⑥ 삭제 <2023.9.12> | ⑥ 删除 <2023.9.12> |
| 第60条第7款제60조제7항 | ⑦ 삭제 <2023.9.12> | ⑦ 删除 <2023.9.12> |
第60条之2(课征金的计算标准等) 제60조의2(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본조신설 2023.9.12]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60条之2第1款제60조의2제1항 | ① 법 제6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전체 매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6.5.19, 2026.9.10> | ① 法第64条之2第1款各项以外部分的正文及同条第2款各项以外部分的正文规定的全部销售额,为按照下列各项的区分确定的金额: <개정 2026.5.19, 2026.9.10> |
| 第60条之2第1款第1项제60조의2제1항제1호 | 1.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이하 이 항에서 "해당사업연도"라 한다)의 첫날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3년 이상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 1. 截至违法行为所在事业年度(以下在本款中称“该事业年度”)的首日,开始事业已达3年以上的:下列各目金额中较大的金额; |
| 第60条之2第1款第1项第1目제60조의2제1항제1호가목 | 가. 해당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이하 이 항에서 "직전사업연도"라 한다)의 매출액 | (1)该事业年度的直前事业年度(以下在本款中称“直前事业年度”)的销售额; |
| 第60条之2第1款第1项第2目제60조의2제1항제1호나목 | 나. 해당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 | (2)该事业年度之前3个事业年度的年平均销售额; |
| 第60条之2第1款第2项제60조의2제1항제2호 | 2. 해당사업연도의 첫날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 2. 截至该事业年度的首日,开始事业已达1年以上未满3年的:下列各目金额中较大的金额; |
| 第60条之2第1款第2项第1目제60조의2제1항제2호가목 | 가.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 | (1)直前事业年度的销售额; |
| 第60条之2第1款第2项第2目제60조의2제1항제2호나목 | 나. 사업개시일부터 직전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 (2)将自事业开始日至直前事业年度末日的销售额换算为年平均销售额的金额; |
| 第60条之2第1款第3项제60조의2제1항제3호 | 3. 직전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해당사업연도의 첫날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1년 미만인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직전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 3. 在直前事业年度开始事业,且截至该事业年度的首日开始事业未满1年的:将自事业开始日至直前事业年度末日的销售额换算为年销售额的金额; |
| 第60条之2第1款第4项제60조의2제1항제4호 | 4. 해당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 4. 在该事业年度开始事业的:将自事业开始日至违法行为日的销售额换算为年销售额的金额。 |
| 第60条之2第2款제60조의2제2항 | ② 법 제6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9.10> | ② 法第64条之2第1款各项以外部分的但书及同条第2款各项以外部分的但书中“总统令规定情形”,是指属于下列各项之一的情形: <개정 2026.9.10> |
| 第60条之2第2款第1项제60조의2제2항제1호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 1. 因属于下列各目之一的事由而无营业实绩的: |
| 第60条之2第2款第1项第1目제60조의2제2항제1호가목 | 가. 영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 (1)未开始营业的; |
| 第60条之2第2款第1项第2目제60조의2제2항제1호나목 | 나. 영업을 중단한 경우 | (2)已中断营业的; |
| 第60条之2第2款第1项第3目제60조의2제2항제1호다목 | 다.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등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경우 | (3)不经营收益事业等相当于第1目及第2目的情形; |
| 第60条之2第2款第2项제60조의2제2항제2호 | 2.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 2. 因灾害等致销售额计算资料灭失或者毁损等,难以客观计算销售额的。 |
| 第60条之2第3款제60조의2제3항 | ③ 법 제64조의2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은 제1항에 따른 전체 매출액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6.9.10> | ③ 法第64条之2第3款规定的与违法行为无关的销售额,为第1款规定的全部销售额中属于下列各项之一的金额: <개정 2026.9.10> |
| 第60条之2第3款第1项제60조의2제3항제1호 | 1.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이 없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매출액 | 1. 与个人信息处理无关的商品或者服务的销售额; |
| 第60条之2第3款第2项제60조의2제3항제2호 | 2.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등에 근거하여 보호위원회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매출액이 아닌 것으로 인정하는 매출액 | 2. 保护委员会根据依照第4款接收的资料等,认定不属于因违法行为而直接或者间接受到影响的商品或者服务的销售额的销售额。 |
| 第60条之2第4款제60조의2제4항 | 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출액 산정 등을 위하여 재무제표 등의 자료가 필요한 경우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保护委员会为依照第1款至第3款计算销售额等而需要财务报表等资料的,可以规定20日以内的期间,请求该个人信息处理者提交相关资料。 |
| 第60条之2第5款제60조의2제5항 | ⑤ 법 제64조의2제6항 본문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예산ㆍ인력ㆍ설비ㆍ장치 등을 투자하고 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예산ㆍ인력ㆍ설비ㆍ장치 등을 투자하고 운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6.9.10> | ⑤ 法第64条之2第6款正文中“存在为保护个人信息而投入并运营预算、人力、设备、装置等由总统令规定的事由的”,是指为保护个人信息而投入并运营预算、人力、设备、装置等,且符合保护委员会考虑下列各项事项规定并告示的标准的情形: <신설 2026.9.10> |
| 第60条之2第5款第1项제60조의2제5항제1호 | 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예산ㆍ인력ㆍ설비ㆍ장치 등에 투자한 규모ㆍ비율 및 그 투자의 지속성 | 1. 为保护个人信息而对预算、人力、设备、装置等投入的规模、比例及该投入的持续性; |
| 第60条之2第5款第2项제60조의2제5항제2호 | 2. 법 제30조의3에 따른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책임 이행 정도 | 2. 法第30条之3规定的事业主或者代表人的责任履行程度; |
| 第60条之2第5款第3项제60조의2제5항제3호 | 3.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 조직 및 인력 구성 등 개인정보 보호 체계 운영 내용 및 수준 | 3. 个人信息保护负责人的作用、组织及人力构成等个人信息保护体系的运营内容及水平; |
| 第60条之2第5款第4项제60조의2제5항제4호 | 4. 그 밖에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추가적인 노력 | 4. 其他关于个人信息安全性确保措施的追加性努力。 |
| 第60条之2第6款제60조의2제6항 | ⑥ 법 제64조의2제7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9.10> | ⑥ 法第64条之2第7款第4项中“存在总统令规定事由的”,是指该个人信息处理者已纠正违法行为,且符合保护委员会规定并告示的标准的情形。 <개정 2026.9.10> |
| 第60条之2第7款제60조의2제7항 | ⑦ 법 제64조의2제8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는 별표 1의5와 같다. <개정 2026.9.10> | ⑦ 法第64条之2第8款规定的课征金的计算标准和计算程序,如附表1之5。 <개정 2026.9.10> |
第60条之3(课征金的课处及缴纳) 제60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본조신설 2023.9.12]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60条之3第1款제60조의3제1항 |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6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부과금액ㆍ이의 제기 방법 및 이의 제기 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6.9.10> | ① 保护委员会拟依照法第64条之2第1款或者第2款处以课征金的,应当在调查、确认该违法行为后,以书面形式载明违法事实、课处金额、提出异议的方法及提出异议的期间等,通知课征金课处对象人。 <개정 2026.9.10> |
| 第60条之3第2款제60조의3제2항 |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 ② 依照第1款收到通知者,应当自收到通知之日起30日以内,向保护委员会指定的金融机构缴纳课征金。 |
| 第60条之3第3款제60조의3제3항 |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금융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 ③ 依照第2款收取课征金的金融机构,应当向缴纳课征金者开具收据。 |
| 第60条之3第4款제60조의3제4항 | ④ 금융기관이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호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 ④ 金融机构依照第2款收纳课征金时,应当毫不迟延地将该事实通报保护委员会。 |
第60条之4(课征金缴纳期限的延期及分期缴纳) 제60조의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본조신설 2023.9.12]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60条之4第1款제60조의4제1항 |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6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행정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연기하는 경우에는 원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6.9.10> | ① 保护委员会依照《行政基本法》第29条及同法施行令第7条延长法第64条之2第1款或者第2款规定的课征金的缴纳期限的,不得超过自原缴纳期限次日起2年。 <개정 2026.9.10> |
| 第60条之4第2款제60조의4제2항 | ② 보호위원회는 법 제6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행정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6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6.9.10> | ② 保护委员会依照《行政基本法》第29条及同法施行令第7条使法第64条之2第1款或者第2款规定的课征金分期缴纳的,各分期缴纳期限之间的间隔不得超过6个月,分期次数不得超过6次。 <개정 2026.9.10> |
| 第60条之4第3款제60조의4제3항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③ 除第1款及第2款规定的事项外,课征金缴纳期限的延期及分期缴纳的申请等所需的事项,由保护委员会规定并告示。 |
第60条之5(退还加算金的利率) 제60조의5(환급가산금의 이자율) [본조신설 2023.9.12]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60条之5제60조의5 | 법 제64조의2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26.9.10> | 法第64条之2第11款中“由总统令规定的利率”,是指《国税基本法施行令》第43条之3第2款正文规定的利率。 <개정 2026.9.10> |
第61条(结果的公布) 제61조(결과의 공표) [전문개정 2023.9.12]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61条第1款제61조제1항 |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호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공표할 수 있다. | ① 保护委员会可以依照法第66条第1款,将下列各项事项刊登于保护委员会互联网网站等予以公布: |
| 第61条第1款第1项제61조제1항제1호 | 1. 위반행위의 내용 | 1. 违法行为的内容; |
| 第61条第1款第2项제61조제1항제2호 | 2. 위반행위를 한 자 | 2. 实施违法行为者; |
| 第61条第1款第3项제61조제1항제3호 | 3. 개선권고, 시정조치 명령, 과징금의 부과, 고발, 징계권고,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 | 3. 改善建议、纠正措施命令、课征金的课处、告发、惩戒建议、行政罚款课处的内容及结果。 |
| 第61条第2款제61조제2항 | ② 보호위원회는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개선권고, 시정조치 명령, 과징금의 부과, 고발, 징계권고 및 과태료 부과처분 등(이하 이 조에서 "처분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의 내용ㆍ횟수, 매체와 지면의 크기 등을 정하여 명해야 하며, 처분등을 받은 자와 공표 문안 등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 ② 保护委员会可以依照法第66条第2款,命令受到改善建议、纠正措施命令、课征金的课处、告发、惩戒建议及行政罚款课处处分等(以下在本条中称“处分等”)者公布下列各项事项。此时,应当确定公布的内容、次数、媒体和版面的大小等后作出命令,并可以与受到处分等者就公布文稿等进行协商: |
| 第61条第2款第1项제61조제2항제1호 | 1. 위반행위의 내용 | 1. 违法行为的内容; |
| 第61条第2款第2项제61조제2항제2호 | 2. 위반행위를 한 자 | 2. 实施违法行为者; |
| 第61条第2款第3项제61조제2항제3호 | 3. 처분등을 받았다는 사실 | 3. 受到处分等的事实。 |
| 第61条第3款제61조제3항 | 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공표하려는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라 공표할 것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 | ③ 保护委员会拟依照第1款进行公布或者拟依照第2款命令公布的,应当考虑违法行为的内容及程度、违法期间及次数、因违法行为所发生损害的范围及结果等。 |
| 第61条第4款제61조제4항 | ④ 보호위원회는 공표 또는 공표명령에 대한 심의ㆍ의결 전에 처분등을 받은 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保护委员会在对公布或者公布命令进行审议决定前,应当给予受到处分等者提交疏明资料或者陈述意见的机会。 |
第62条(业务的委托) 제62조(업무의 위탁) [제목개정 2022.7.19]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62条第1款제62조제1항 | ① 삭제 <2015.12.30> | ① 删除 <2015.12.30> |
| 第62条第2款제62조제2항 | ② 보호위원회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대체가입수단 제공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2.30, 2017.7.26, 2020.8.4, 2022.7.19> | ② 保护委员会可以依照法第68条第1款,将关于法第24条之2第4款规定的替代注册手段提供的支持业务委托给下列各项机构: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2.30, 2017.7.26, 2020.8.4, 2022.7.19> |
| 第62条第2款第1项제62조제2항제1호 | 1. 「전자정부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1. 《电子政府法》第72条第1款规定的韩国地域信息开发院; |
| 第62条第2款第2项제62조제2항제2호 | 2. 한국인터넷진흥원 | 2. 韩国互联网振兴院; |
| 第62条第2款第3项제62조제2항제3호 | 3. 대체가입수단의 개발ㆍ제공ㆍ관리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ㆍ재정적 능력과 설비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어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 3. 被认定具备能够安全执行替代注册手段的开发、提供、管理业务的技术、财务能力和设备,由保护委员会规定并告示的法人、机构、团体。 |
| 第62条第3款제62조제3항 | ③ 보호위원회(제10호의 경우 보호위원회 외의 지정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에서 같다)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제4항에 따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2.30, 2017.7.26, 2020.8.4, 2022.7.19, 2023.9.12, 2025.2.25, 2025.9.23, 2026.9.10> | ③ 保护委员会(第10项的情形,包括保护委员会以外的指定权人。以下在第4款各项以外部分及第5款中同)可以依照法第68条第1款,将关于下列各项事项的业务委托给第4款规定的机构: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2.30, 2017.7.26, 2020.8.4, 2022.7.19, 2023.9.12, 2025.2.25, 2025.9.23, 2026.9.10> |
| 第62条第3款第1项제62조제3항제1호 | 1. 법 제7조의8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기구와 외국의 개인정보 보호기구와의 교류ㆍ협력 | 1. 法第7条之8第5项规定的为保护个人信息与国际组织及外国个人信息保护机构的交流、合作; |
| 第62条第3款第2项제62조제3항제2호 | 2. 법 제7조의8제6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ㆍ정책ㆍ제도ㆍ실태 등의 조사ㆍ연구 | 2. 法第7条之8第6项规定的关于个人信息保护的法令、政策、制度、状况等的调查、研究; |
| 第62条第3款第3项제62조제3항제3호 | 3. 법 제7조의8제7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술개발의 지원ㆍ보급 | 3. 法第7条之8第7项规定的关于个人信息保护的技术开发的支持、推广; |
| 第62条第3款第4项제62조제3항제4호 | 4.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평가 자료의 제출 요청 | 4. 法第11条之2第1款规定的个人信息保护水平评估及同条第2款规定的评估资料的提交请求; |
| 第62条第3款第5项제62조제3항제5호 | 5. 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ㆍ홍보 | 5. 法第13条第1项规定的关于个人信息保护的教育、宣传; |
| 第62条第3款第6项제62조제3항제6호 | 6. 법 제13조제2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육성 및 지원 | 6. 法第13条第2项规定的与个人信息保护相关的机构、团体的培育及支持; |
| 第62条第3款第7项제62조제3항제7호 | 7. 법 제13조제3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마크의 시행 지원 | 7. 法第13条第3项规定的个人信息保护认证标志的实施支持; |
| 第62条第3款第8项제62조제3항제8호 | 8. 법 제13조제4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규약의 시행 지원 | 8. 法第13条第4项规定的个人信息处理者自律性规约的实施支持; |
| 第62条第3款第8项之2제62조제3항제8의2호 | 8의2. 법 제31조제3항제2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신고의 접수 및 처리 | 8之2. 法第31条第3款第2项规定的关于个人信息保护负责人指定、变更或者解除的申报的受理及处理; |
| 第62条第3款第9项제62조제3항제9호 | 9. 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의 육성 및 영향평가 기준의 개발 | 9. 法第33条第6款规定的相关专家的培养及影响评估标准的开发; |
| 第62条第3款第10项제62조제3항제10호 | 10.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열람 요구의 접수 및 처리 | 10. 法第35条第2款规定的查阅要求的受理及处理; |
| 第62条第3款第10项之2제62조제3항제10의2호 | 10의2. 법 제35조의3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10之2. 关于法第35条之3规定的个人信息管理专门机构指定的下列各目事项: |
| 第62条第3款第10项之2第1目제62조제3항제10의2호가목 | 가. 제42조의10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 (1)第42条之10第1款规定的个人信息管理专门机构指定申请的受理及申请内容的确认; |
| 第62条第3款第10项之2第2目제62조제3항제10의2호나목 | 나. 제42조의10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예비심사 | (2)第42条之10第4款规定的关于个人信息管理专门机构指定的预备审查; |
| 第62条第3款第10项之2第3目제62조제3항제10의2호다목 | 다. 제42조의12제1항 후단에 따른 지정 조건의 이행 여부 확인 | (3)第42条之12第1款后段规定的指定条件履行与否的确认; |
| 第62条第3款第10项之3제62조제3항제10의3호 | 10의3. 법 제35조의4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의 운영 | 10之3. 法第35条之4第2款规定的个人信息传输支持平台的运营; |
| 第62条第3款第11项제62조제3항제11호 | 11. 법 제63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중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 11. 法第63条规定的要求提交资料及检查中,与下列各目事项相关的要求提交资料及检查: |
| 第62条第3款第11项第1目제62조제3항제11호가목 | 가. 법 제34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에 대한 기술지원 | (1)对法第34条第3款前段规定的申报的技术支持; |
| 第62条第3款第11项第2目제62조제3항제11호나목 | 나. 법 제62조에 따라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의 접수ㆍ처리 및 상담 | (2)依照法第62条向个人信息侵害举报中心提出的举报的受理、处理及咨询; |
| 第62条第3款第12项제62조제3항제12호 | 12. 제36조제2항에 따른 평가기관 지정신청서의 접수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신고 사항의 접수 | 12. 第36条第2款规定的评估机构指定申请书的受理及同条第6款规定的申报事项的受理。 |
| 第62条第4款제62조제4항 | ④ 보호위원회가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7.19> | ④ 保护委员会可以委托第3款各项事项相关业务的机构如下: <신설 2022.7.19> |
| 第62条第4款第1项제62조제4항제1호 | 1. 한국인터넷진흥원 | 1. 韩国互联网振兴院; |
| 第62条第4款第2项제62조제4항제2호 | 2.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어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 2. 被认定在个人信息保护领域具备专业性,由保护委员会规定并告示的法人、机构或者团体。 |
| 第62条第5款제62조제5항 | ⑤ 보호위원회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나 보호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7.19> | ⑤ 保护委员会依照第2款至第4款委托业务的,应当将受托机构和委托业务的内容在官报或者保护委员会的互联网网站上公告。 <개정 2022.7.19> |
第62条之2(敏感信息及固有识别信息的处理) 제6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본조신설 2014.8.6][제목개정 2020.8.4]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62条之2第1款제62조의2제1항 | ① 보호위원회(제62조제3항에 따라 보호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와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8.4, 2023.9.12> | ① 保护委员会(包括依照第62条第3款受托行使保护委员会权限者)为执行下列各项事务而不可避免的,可以处理包含敏感信息以及第19条规定的居民登记号码、护照号码、驾驶执照号码或者外国人登记号码的资料: <개정 2020.8.4, 2023.9.12> |
| 第62条之2第1款第1项제62조의2제1항제1호 | 1. 법 제7조의9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무 | 1. 关于对法第7条之9第1款第4项至第6项规定事项的审议决定的事务; |
| 第62条之2第1款第2项제62조의2제1항제2호 | 2.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대체 방법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제반조치 마련 및 지원에 관한 사무 | 2. 关于为提供法第24条之2第4款规定的居民登记号码替代方法而构建系统等各项措施的制定及支持的事务; |
| 第62条之2第1款第3项제62조의2제1항제3호 | 3. 삭제<2023.9.12> | 3. 删除 <2023.9.12> |
| 第62条之2第1款第4项제62조의2제1항제4호 | 4.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무 | 4. 关于法第62条第3款规定的个人信息侵害举报中心业务的事务; |
| 第62条之2第1款第5项제62조의2제1항제5호 | 5. 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검사에 관한 사무 | 5. 关于法第63条第1款及第2款规定的资料的提交及检查的事务; |
| 第62条之2第1款第6项제62조의2제1항제6호 | 6. 법 제63조의2에 따른 사전 실태점검에 관한 사무 | 6. 关于法第63条之2规定的事前状况检查的事务; |
| 第62条之2第1款第7项제62조의2제1항제7호 | 7. 법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 | 7. 关于法第64条之2规定的课征金的课处及征收的事务。 |
| 第62条之2第2款제62조의2제2항 |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45조,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른 개인정보 분쟁 조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와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8.4, 2023.9.12> | ② 纠纷调解委员会为执行关于法第45条、第47条及第49条规定的个人信息纠纷调解的事务而不可避免的,可以处理包含敏感信息以及第19条规定的居民登记号码、护照号码、驾驶执照号码或者外国人登记号码的资料。 <개정 2020.8.4, 2023.9.12> |
| 第62条之2第3款제62조의2제3항 | ③ 정보전송자 및 중계전문기관은 법 제35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정보전송자의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한정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본인 여부 확인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할 수 있다. <신설 2025.2.25> | ③ 信息传输者及中继专门机构为执行关于法第35条之2规定的个人信息传输要求的事务而不可避免的,可以处理(限于确认是否为本人的情形)包含第19条规定的居民登记号码、护照号码、驾驶执照号码或者外国人登记号码(信息传输者的,限于其持有的居民登记号码等)的资料。 <신설 2025.2.25> |
第62条之3(规制的重新审查) 제62조의3(규제의 재검토) [전문개정 2014.12.9]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62条之3第1款제62조의3제1항 |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0.8.4, 2022.3.8, 2023.9.12, 2024.3.12, 2025.2.25, 2026.9.10> | ① 保护委员会应当以下列各项基准日为基准,每3年(指每满3年之年的与基准日同日之前)对下列各项事项的妥当性进行审查,并采取改善等措施: <신설 2020.8.4, 2022.3.8, 2023.9.12, 2024.3.12, 2025.2.25, 2026.9.10> |
| 第62条之3第1款第1项제62조의3제1항제1호 | 1. 삭제<2025.2.25> | 1. 删除 <2025.2.25> |
| 第62条之3第1款第2项제62조의3제1항제2호 | 2. 제15조의3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ㆍ제공내역을 통지해야 하는 자의 범위, 통지해야 하는 정보의 종류 및 통지 주기와 방법: 2023년 9월 15일 | 2. 第15条之3规定的应当通知个人信息利用、提供明细者的范围、应当通知的信息的种类以及通知周期和方法:2023年9月15日; |
| 第62条之3第1款第3项제62조의3제1항제3호 | 3. 제48조의7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등 가입 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 2020년 8월 5일 | 3. 第48条之7规定的为履行损害赔偿责任的保险等加入对象者的范围及标准:2020年8月5日; |
| 第62条之3第1款第4项제62조의3제1항제4호 | 4. 제29조의3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의 결합: 2024년 1월 1일 | 4. 第29条之3规定的个人信息处理者之间假名信息的结合:2024年1月1日; |
| 第62条之3第1款第5项제62조의3제1항제5호 | 5.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전송자 및 전송 정보 등에 관한 사항: 2025년 1월 1일 | 5. 第42条之2至第42条之4规定的关于信息传输者及传输信息等的事项:2025年1月1日; |
| 第62条之3第1款第6项제62조의3제1항제6호 | 6. 제42조의5부터 제42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 요구 및 전송 방법에 관한 사항: 2025년 1월 1일 | 6. 第42条之5至第42条之8规定的关于个人信息传输要求及传输方法的事项:2025年1月1日; |
| 第62条之3第1款第7项제62조의3제1항제7호 | 7. 제42조의9부터 제42조의16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등에 관한 사항 등: 2025년 1월 1일 | 7. 第42条之9至第42条之16规定的关于个人信息管理专门机构等的事项等:2025年1月1日; |
| 第62条之3第1款第8项제62조의3제1항제8호 | 8. 제29조의2에 따른 결합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2026년 1월 1일 | 8. 关于第29条之2规定的结合专门机构的指定等的事项:2026年1月1日; |
| 第62条之3第1款第9项제62조의3제1항제9호 | 9. 제29조의4에 따른 결합전문기관의 관리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 2025년 1월 1일 | 9. 关于第29条之4规定的结合专门机构的管理监督等的事项:2025年1月1日; |
| 第62条之3第1款第10项제62조의3제1항제10호 | 10. 제3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별표 1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대상자의 범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구분과 자격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신고 절차에 관한 사항: 2027년 1월 1일 | 10. 关于第32条第2款至第4款及附表1规定的个人信息保护负责人指定对象者的范围、个人信息保护负责人的指定区分和资格以及个人信息保护负责人指定、变更或者解除申报程序的事项:2027年1月1日。 |
| 第62条之3第2款제62조의3제2항 | ②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3.12, 2025.2.25, 2026.9.10> | ② 保护委员会应当以下列各项基准日为基准,每2年(指每满2年之年的1月1日之前)对下列各项事项的妥当性进行审查,并采取改善等措施: <개정 2024.3.12, 2025.2.25, 2026.9.10> |
| 第62条之3第2款第1项제62조의3제2항제1호 | 1. 삭제<2025.2.25> | 1. 删除 <2025.2.25> |
| 第62条之3第2款第2项제62조의3제2항제2호 | 2. 제32조제7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준수 사항: 2025년 1월 1일 | 2. 第32条第7款规定的为保障个人信息保护负责人独立性的个人信息处理者遵守事项:2025年1月1日; |
| 第62条之3第2款第3项제62조의3제2항제3호 | 3. 제44조의2부터 제44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동화된 결정의 거부ㆍ설명등요구의 절차 및 방법, 자동화된 결정의 거부ㆍ설명등요구에 따른 조치,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과 절차 등의 공개: 2025년 1월 1일 | 3. 第44条之2至第44条之4规定的自动化决定的拒绝、说明等要求的程序及方法,依照自动化决定的拒绝、说明等要求采取的措施,自动化决定的标准和程序等的公开:2025年1月1日。 |
| 第62条之3第3款제62조의3제3항 | ③ 삭제 <2022.3.8> | ③ 删除 <2022.3.8> |
第63条(行政罚款的课处标准) 제6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63条제63조 | 법 제7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8.4, 2023.9.12> | 法第75条规定的行政罚款的课处标准,如附表2。 <개정 2020.8.4, 2023.9.12> |
附表
附表1 个人信息保护负责人的资格(与第32条第2款各项以外部分的后段相关) [별표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관련) <개정 2026. 9. 10.>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1. 제32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되는 사람은 개인정보보호 경력, 정보보호 경력, 정보기술 경력을 합하여 총 4년 이상 보유하고, 그 중 개인정보보호 경력을 최소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 1. 依照第32条第2款各项以外部分的后段被指定为个人信息保护负责人者,应当具有个人信息保护经历、信息保护经历、信息技术经历合计共4年以上,其中个人信息保护经历至少为2年以上。 |
| 2. 제1호에서 “개인정보보호 경력”이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등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제도ㆍ개인정보 영향평가ㆍ개인정보 보호 인증심사 등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수행한 경력, 개인정보보호 관련 컨설팅 또는 법률자문 경력을 말한다. | 2. 第1项中的“个人信息保护经历”,是指在公共机构、企业、教育机构及研究机构等从事个人信息保护相关政策及制度、个人信息影响评估、个人信息保护认证审查等个人信息保护业务的经历、个人信息保护相关咨询或者提供法律咨询的经历。 |
| 3. 제1호에서 “정보보호 경력”이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등에서 정보보호를 위한 공통기반기술, 시스템ㆍ네트워크 보호, 응용서비스 보호, 계획ㆍ분석ㆍ설계ㆍ개발ㆍ운영ㆍ유지보수ㆍ컨설팅ㆍ감리 또는 연구개발 등 정보보호 업무를 수행한 경력, 정보보호 관련 컨설팅 또는 법률자문 경력을 말한다. | 3. 第1项中的“信息保护经历”,是指在公共机构、企业、教育机构及研究机构等从事用于信息保护的共通基础技术、系统、网络保护、应用服务保护、规划、分析、设计、开发、运营、维护、咨询、监理或者研究开发等信息保护业务的经历、信息保护相关咨询或者提供法律咨询的经历。 |
| 4. 제1호에서 “정보기술 경력”이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등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기기,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관련 서비스 분야의 계획ㆍ분석ㆍ설계ㆍ개발ㆍ운영ㆍ유지보수ㆍ컨설팅ㆍ감리 또는 연구개발 등 정보기술 업무를 수행한 경력, 정보기술 관련 컨설팅 또는 법률자문 경력을 말한다. | 4. 第1项中的“信息技术经历”,是指在公共机构、企业、教育机构及研究机构等从事信息通信服务、信息通信设备、软件及计算机相关服务领域的规划、分析、设计、开发、运营、维护、咨询、监理或者研究开发等信息技术业务的经历、信息技术相关咨询或者提供法律咨询的经历。 |
| 비고: | 备注: |
| 가. 동일 기간에 두 가지 이상 업무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경력만 인정한다. | (1)同一期间内两种以上业务重叠的,仅认定一项经历。 |
| 나. 개인정보보호, 정보보호, 정보기술 관련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아래의 표 | (2)取得个人信息保护、信息保护、信息技术相关学位的,依照下表 |
| 학위学位 | 경력 인정기간经历认定期间 |
|---|---|
| 개인정보보호 관련 박사个人信息保护相关博士 | 개인정보보호 경력 2년个人信息保护经历2年 |
| 개인정보보호 관련 석사个人信息保护相关硕士 | 개인정보보호 경력 1년个人信息保护经历1年 |
| 개인정보보호 관련 학사个人信息保护相关学士 | 개인정보보호 경력 6개월个人信息保护经历6个月 |
| 정보보호 관련 박사信息保护相关博士 | 정보보호 경력 2년信息保护经历2年 |
| 정보보호 관련 석사信息保护相关硕士 | 정보보호 경력 1년信息保护经历1年 |
| 정보보호 관련 학사信息保护相关学士 | 정보보호 경력 6개월信息保护经历6个月 |
| 정보기술 관련 박사信息技术相关博士 | 정보기술 경력 2년信息技术经历2年 |
| 정보기술 관련 석사信息技术相关硕士 | 정보기술 경력 1년信息技术经历1年 |
| 정보기술 관련 학사信息技术相关学士 | 정보기술 경력 6개월信息技术经历6个月 |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에 따라 경력으로 인정한다. 다만, 여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하는 하나의 학위만 경력으로 인정한다. | 认定为经历。但取得多个学位的,仅将拟指定个人信息保护负责人的个人信息处理者所确定的一个学位认定为经历。 |
| 다. 그 밖에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취득하거나 교육을 이수한 경우 등의 해당 취득자격이나 이수교육 등에 대해서는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경력, 정보보호 경력 또는 정보기술 경력으로 인정한다. | (3)此外,取得由保护委员会规定并告示的资格或者完成教育等情形下,对于相应的所取得资格或者所完成教育等,按照由保护委员会规定并告示的内容,认定为个人信息保护经历、信息保护经历或者信息技术经历。 |
附表1之2 个人信息管理专门机构为履行损害赔偿责任的最低加入金额或者最低计提金额的标准(与第42条之11第1款第3项第3目相关) [별표 1의2]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최저가입금액 또는 최소적립금액의 기준(제42조의11제1항제3호다목 관련) <신설 2025. 2. 25.>
| 구분区分 | 최저가입금액 또는 최소적립금액最低加入金额或者最低计提金额 |
|---|---|
| 중계전문기관 및 일반전문기관中继专门机构及一般专门机构 | 10억원. 다만, 제42조의10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42조의11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4에 따른 최저가입금액(최소적립금액)으로 한다.10亿韩元。但依照第42条之10第1款申请指定者属于第42条之11第2款第2项或者第3项的,为附表1之4规定的最低加入金额(最低计提金额)。 |
| 특수전문기관特殊专门机构 | 10억원. 다만, 제42조의10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42조의11제2항 각 호(제1호의 경우에는 진료 목적으로 보건의료전송정보를 전송받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4에 따른 최저가입금액(최소적립금액)으로 한다.10亿韩元。但依照第42条之10第1款申请指定者属于第42条之11第2款各项(第1项的情形,限于为诊疗目的接收保健医疗传输信息的情形)的,为附表1之4规定的最低加入金额(最低计提金额)。 |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비고 | 备注 |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 보험 또는 공제 가입과 준비금 적립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과 준비금 적립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위 표에서 정한 최저가입금액 또는 최소적립금액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 个人信息管理专门机构同时采取加入保险或者共济与计提准备金的,保险或者共济的加入金额与准备金的计提金额合计的金额,应当达到上表规定的最低加入金额或者最低计提金额标准以上。 |
附表1之3 个人信息管理专门机构的禁止行为(与第42条之13相关) [별표 1의3]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금지행위(제42조의13 관련) <개정 2026. 2. 19.>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1. 중계전문기관의 금지행위 | 1. 中继专门机构的禁止行为 |
| 가. 중계전문기관 업무 종료 후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1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는 행위 | (1)中继专门机构业务终止后,无依照其他法令应当保存的情形等正当事由,而不依照法第21条销毁个人信息的行为 |
| 나. 제42조의5제6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 철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전송 절차를 중단하지 않는 행위 | (2)尽管信息主体已依照第42条之5第6款撤回传输要求,仍不立即中止传输程序的行为 |
| 다. 제42조의6제11항에 따라 전송 내역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는 행위 | (3)未依照第42条之6第11款制作关于传输明细的记录或者未保管该记录的行为 |
| 라. 제42조의12제7항에 따라 중계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 중지 또는 폐지 예정일의 6개월 전까지 지정권자에게 통지하지 않는 행위 | (4)依照第42条之12第7款中止或者废止中继业务的一部分或者全部时,未在中止或者废止预定日的6个月前通知指定权人的行为 |
| 마. 전송 절차 중단을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위약금 등 경제적 대가를 요구하거나 제47조제1항에 따라 정해진 수수료의 금액보다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 | (5)以中止传输程序为由,无正当理由要求违约金等经济对价,或者要求高于依照第47条第1款确定的手续费金额的手续费的行为 |
| 바. 제4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수료 산정 기준을 위반하여 중계수수료를 산정하거나 중계수수료 산정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계수수료를 높이는 등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 (6)违反第47条第1款但书规定的手续费计算标准计算中继手续费,或者以操纵中继手续费计算所需基础资料等方法提高中继手续费等,取得不正当利益的行为 |
| 사. 중계전문기관을 이용하려는 정보전송자, 일반전문기관, 특수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중계를 거부하거나 이용을 차별하는 행위 | (7)无正当事由,对拟利用中继专门机构的信息传输者、一般专门机构、特殊专门机构及一般接收者拒绝中继或者在利用上予以差别对待的行为 |
|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와 유사한 행위로서 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전송 체계 확립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8)其他与第1目至第7目类似、有侵害信息主体利益或者对确立传输体系造成妨碍之虞,而由保护委员会规定并告示的行为 |
| 2. 일반전문기관의 금지행위 | 2. 一般专门机构的禁止行为 |
| 가.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송 요구 목적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해당 정보를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1)违反法第16条第1款,为收集与传输要求目的无关的个人信息而要求传输该信息的行为 |
| 나.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필수적인 경우가 아닌데도 전송받은 정보에 대한 제3자 제공 동의를 전송 요구와 동시에 받는 행위 | (2)并非为运营法第16条第3款规定的服务所必需的情形,却在提出传输要求的同时取得向第三方提供所接收信息的同意的行为 |
| 다.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전송 요구 목적 달성 이후에도 전송받은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행위 | (3)违反法第21条,在传输要求目的实现之后仍保管所接收的个人信息的行为 |
| 라.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권리에 대한 대리 행사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 | (4)强迫或者不当诱导代为行使法第38条第1款规定的权利的行为 |
| 마.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42조의5제3항에 따른 전송 요구 내용을 변경하여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 (5)未经信息主体同意,变更第42条之5第3款规定的传输要求内容而要求个人信息的行为 |
| 바. 제42조의5제6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송 요구를 즉시 변경ㆍ철회하지 않는 행위 | (6)尽管有信息主体依照第42条之5第6款提出的要求,仍不立即变更、撤回传输要求的行为 |
| 사. 제42조의5제6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 변경 및 철회를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위약금 등 경제적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 (7)以信息主体依照第42条之5第6款变更及撤回传输要求为由,无正当理由要求违约金等经济对价的行为 |
| 아. 제47조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에 따른 수수료의 지불을 회피하는 행위 | (8)逃避支付第47条第4款规定的因个人信息传输而产生的手续费的行为 |
| 자. 전송 요구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 | (9)强迫或者不当诱导提出传输要求的行为 |
| 차. 자신이 아닌 제3자에게 전송 요구를 하지 않도록 강요ㆍ유도하거나 제3자에 대한 전송 요구를 철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10)强迫、诱导不向自己以外的第三方提出传输要求,或者强迫撤回对第三方的传输要求的行为 |
| 카. 정보주체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추천 또는 권유하는 행위 | (11)为自己的利益,推荐或者劝诱订立被认为不适合信息主体的合同的行为 |
| 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특정 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 (12)为自己或者第三方的利益而侵害特定信息主体利益的行为 |
| 파.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를 이유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전산설비에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접근하여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 | (13)以信息主体的传输要求为由,持续、反复访问个人信息处理者的计算机设备而引发故障的行为 |
| 하. 그 밖에 가목부터 파목까지와 유사한 행위로서 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전송 체계 확립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14)其他与第1目至第13目类似、有侵害信息主体利益或者对确立传输体系造成妨碍之虞,而由保护委员会规定并告示的行为 |
| 3. 특수전문기관의 금지행위 | 3. 特殊专门机构的禁止行为 |
| 가. 제2호가목부터 파목까지의 행위 | (1)第2项第1目至第13目的行为 |
| 나. 금전적 이익 등을 조건으로 정보주체의 전송 동의를 유도하는 행위 | (2)以金钱利益等为条件诱导信息主体同意传输的行为 |
|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 등을 차별하는 행위 | (3)歧视《关于增进精神健康及支援精神疾病患者福利服务的法律》第3条第1项规定的精神疾病患者、《关于禁止歧视残疾人及权利救济等的法律》第2条第2款规定的残疾人、《关于器官等移植的法律》第4条第2项规定的器官等捐献者及《后天性免疫缺陷综合征预防法》第2条第2项规定的后天性免疫缺陷综合征患者等的行为 |
| 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ㆍ제2항 및 제50조에 따라 금지 및 제한된 행위 | (4)依照《关于生命伦理及安全的法律》第46条第1款、第2款及第50条被禁止及限制的行为 |
|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유사한 행위로서 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전송 체계 확립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5)其他与第1目至第4目类似、有侵害信息主体利益或者对确立传输体系造成妨碍之虞,而由保护委员会规定并告示的行为 |
附表1之4 为履行损害赔偿责任的最低加入金额(最低计提金额)的标准(与第48条之7第4款相关) [별표 1의4]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최저가입금액(최소적립금액)의 기준(제48조의7제4항 관련) <개정 2024. 3. 12.>
| 가입대상개인정보처리자의 가입금액 산정요소加入对象个人信息处理者的加入金额计算要素 | 최저가입금액(최소적립금액)最低加入金额(最低计提金额) | |
|---|---|---|
| 정보주체 수信息主体数 | 매출액등销售额等 | |
| 100만명 이상100万人以上 | 800억원 초과超过800亿韩元 | 10억원10亿韩元 |
| 5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超过50亿韩元、800亿韩元以下 | 5억원5亿韩元 | |
| 10억원 이상 50억원 이하10亿韩元以上、50亿韩元以下 | 2억원2亿韩元 | |
| 1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10万人以上、未满100万人 | 800억원 초과超过800亿韩元 | 5억원5亿韩元 |
| 5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超过50亿韩元、800亿韩元以下 | 2억원2亿韩元 | |
| 10억원 이상 50억원 이하10亿韩元以上、50亿韩元以下 | 1억원1亿韩元 | |
| 1만명 이상 10만명 미만1万人以上、未满10万人 | 800억원 초과超过800亿韩元 | 2억원2亿韩元 |
| 5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超过50亿韩元、800亿韩元以下 | 1억원1亿韩元 | |
| 10억원 이상 50억원 이하10亿韩元以上、50亿韩元以下 | 5천만원5千万韩元 | |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비고: 이 표에서 “매출액등”이란 제3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매출액등을 말한다. | 备注:本表中的“销售额等”,是指第31条之2第1款第1项规定的销售额等。 |
附表1之5 课征金的计算标准和计算程序(与第60条之2第7款相关) [별표 1의5]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제60조의2제7항 관련) <개정 2026. 9. 10.>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1. 과징금의 산정단계 | 1. 课征金的计算阶段 |
| 과징금은 법 제64조의2제5항 각 호에 따른 고려 사항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2호가목에 따라 산정된 기준금액에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감경(이하 “투자감경”이라 한다), 같은 호 다목에 따른 1차 조정, 같은 호 라목에 따른 2차 조정, 같은 호 바목에 따른 부과과징금 결정을 순차적으로 거쳐 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6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课征金,综合考虑法第64条之2第5款各项规定的考虑事项及对其产生影响的行为,对依照第2项第1目计算的基准金额,依次经过同项第2目规定的减轻(以下称“因投资而减轻课征金”)、同项第3目规定的第一次调整、同项第4目规定的第二次调整、同项第6目规定的课处课征金的决定而计算。但即使加重,也不得超过法第64条之2第1款各项以外部分及同条第2款各项以外部分规定的课征金数额的上限。 |
| 2. 과징금의 산정단계에 따른 산정방식과 고려 사유 | 2. 按课征金计算阶段的计算方式和考虑事由 |
| 가. 기준금액의 산정 | (1)基准金额的计算 |
| 1) 법 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경우 | 1)依照法第64条之2第1款处以课征金的情形 |
| 가) 기준금액은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전체 매출액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에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 과징금의 산정비율(이하 “부과기준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①基准金额,为第60条之2第1款规定的全部销售额中扣除同条第3款规定的与违法行为无关的销售额后的销售额,乘以按违法行为的严重程度作如下区分的课征金计算比率(以下称“课征基准率”)所得出的金额。 |
| 위반행위의 중대성违法行为的严重程度 | 부과기준율课征基准率 |
|---|---|
|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非常重大的违法行为 | 2.1% 이상 2.7% 이하2.1%以上、2.7%以下 |
| 중대한 위반행위重大违法行为 | 1.5% 이상 2.1% 미만1.5%以上、未满2.1% |
| 보통 위반행위一般违法行为 | 0.9% 이상 1.5% 미만0.9%以上、未满1.5% |
| 약한 위반행위轻微违法行为 | 0.03% 이상 0.9% 미만0.03%以上、未满0.9% |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나) 제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기준금액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属于第60条之2第2款各项之一的,尽管有①的规定,按违法行为的严重程度将基准金额规定如下。 |
| 위반행위의 중대성违法行为的严重程度 | 기준금액基准金额 |
|---|---|
|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非常重大的违法行为 | 7억원 이상 18억원 이하7亿韩元以上、18亿韩元以下 |
| 중대한 위반행위重大违法行为 | 2억원 이상 7억원 미만2亿韩元以上、未满7亿韩元 |
| 보통 위반행위一般违法行为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5千万韩元以上、未满2亿韩元 |
| 약한 위반행위轻微违法行为 |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5百万韩元以上、未满5千万韩元 |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다) 가) 및 나)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③对于①及②规定的违法行为的严重程度,综合考虑下列事项进行判断。 |
|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 (i)违法行为的内容及程度 |
| (2)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노력 | (ii)为履行加密等安全性确保措施所作的努力 |
| (3) 개인정보 유출등이 된 경우 위반행위와의 관련성 및 유출등의 규모 | (iii)个人信息发生泄露等的,与违法行为的关联性及泄露等的规模 |
| (4)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유형과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 (iv)个人信息处理者所处理个人信息的类型及对信息主体的影响 |
| (5) 위반행위로 인한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 | (v)违法行为所致信息主体损害的规模 |
| 2) 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라 부과하는 경우 | 2)依照法第64条之2第2款处以课征金的情形 |
| 가) 기준금액은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전체 매출액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후 가중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부과기준율에 가중비율을 곱한 비율은 8.91%를 넘을 수 없다. | ①基准金额,为第60条之2第1款规定的全部销售额中扣除同条第3款规定的与违法行为无关的销售额后的销售额,乘以课征基准率后再乘以加重比率所得出的金额。此时,课征基准率乘以加重比率所得的比率不得超过8.91%。 |
| 나) 제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에도 불구하고 1)나)의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기준금액에 가중금액을 더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산출한 기준금액은 45억원을 넘을 수 없다. | ②属于第60条之2第2款各项之一的,尽管有①的规定,以1)②中按违法行为的严重程度确定的基准金额加上加重金额所得出的金额作为基准金额。此时,所得出的基准金额不得超过45亿韩元。 |
| 다) 가) 전단에 따른 가중비율 및 나) 전단에 따른 가중금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 ③依照①前段的加重比率及依照②前段的加重金额,综合考虑下列各项事项,按照由保护委员会规定并告示的标准计算。 |
|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내용, 정도 및 그 경위 | (i)故意或者重大过失的内容、程度及其经过 |
| (2) 위반행위 반복 정도 및 그 경위 | (ii)违法行为的反复程度及其经过 |
| (3)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 등의 내용, 정도 및 그 경위 | (iii)不履行纠正措施命令等的内容、程度及其经过 |
| (4) 위반행위로 인한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정보주체의 피해 규모가 1천만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iv)违法行为所致信息主体损害的规模(仅限于信息主体损害规模达1千万人以上的情形) |
| 나. 투자감경 | (2)因投资而减轻课征金 |
| 법 제64조의2제6항에 따라 가목에 따른 기준금액의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제60조의2제5항의 사유를 고려하여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감경한다. | 依照法第64条之2第6款,在第1目规定的基准金额的百分之四十范围内,考虑第60条之2第5款的事由,按照由保护委员会规定并告示的标准予以减轻。 |
| 다. 1차 조정 | (3)第一次调整 |
|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형태 및 규모를 고려하여 투자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90의 범위에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 可以考虑违法行为的期间及次数、因违法行为所取得利益的规模、个人信息处理者的业务形态及规模,在经过因投资而减轻课征金后的金额的百分之九十范围内,按照由保护委员会规定并告示的标准予以加重或者减轻。 |
| 라. 2차 조정 | (4)第二次调整 |
| 다음의 사항(법 제64조의2제5항 각 호의 사항 중 가목에 따른 기준금액 산정, 투자감경 및 다목에 따른 1차 조정 단계에서 고려된 사항은 제외한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차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 可以综合考虑下列事项(法第64条之2第5款各项事项中,已在第1目规定的基准金额计算、因投资而减轻课征金及第3目规定的第一次调整阶段考虑的事项除外),在经过第一次调整后金额的百分之五十范围内,按照由保护委员会规定并告示的标准予以加重或者减轻。 |
| 1) 보호위원회와의 협조 등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 여부 | 1)是否已采取与保护委员会合作等纠正违法行为的措施 |
| 2)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의 회복 및 피해 확산 방지 조치의 이행 여부 | 2)是否已履行恢复违法行为所致损害及防止损害扩大的措施 |
| 3) 개인정보 보호 인증, 자율적인 보호 활동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 | 3)个人信息保护认证、自律性保护活动等为保护个人信息所作的努力 |
| 4)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 | 4)是否主导违法行为 |
| 5) 위반행위 사실의 자진신고 여부 | 5)是否主动申报违法行为事实 |
| 마. 과징금 감경의 제한 | (5)课征金减轻的限制 |
| 다목 및 라목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가목에 따른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차 조정 및 2차 조정에서 산정되는 감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尽管有第3目及第4目的规定,违法行为属于第1目规定的非常重大的违法行为的,可以不适用在第一次调整及第二次调整中计算的减轻的全部或者一部分。 |
| 바. 부과과징금의 결정 | (6)课处课征金的决定 |
| 1)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라목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 1)考虑下列事项,认为依照第4目计算的课征金过重的,可以在该金额的百分之九十范围内予以减轻。 |
| 가)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 ①违法行为人的现实负担能力 |
| 나)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 ②是否因经济危机等,违法行为人所属的市场、产业条件发生显著变动或者处于持续恶化的状态 |
| 다) 그 밖에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정도, 피해규모 및 영향 등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③其他违法行为的具体内容、程度、损害规模及影响等由保护委员会规定并告示的事项 |
| 2) 법 제64조의2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 2)属于法第64条之2第7款各项之一的,可以不处以课征金。 |
| 3. 세부 기준 | 3. 具体标准 |
| 매출액의 산정에 관한 세부 기준,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 투자감경에 관한 세부 기준, 1차 조정 및 2차 조정을 위한 세부 기준, 과징금 감경의 제한에 관한 세부 기준, 부과과징금의 결정을 위한 세부 기준과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关于销售额计算的具体标准、违法行为严重程度的判断标准、关于因投资而减轻课征金的具体标准、第一次调整及第二次调整的具体标准、关于课征金减轻限制的具体标准、课处课征金决定的具体标准以及其他课征金的课处所需事项,由保护委员会规定并告示。 |
附表2 行政罚款的课处标准(与第63条相关)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3조 관련) <개정 2026. 9. 10.>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1. 일반기준 | 1. 一般标准 |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1)按违法行为次数加重的行政罚款课处标准,适用于最近3年内因同一违法行为受到行政罚款课处处分的情形。此时,期间的计算以就违法行为受到行政罚款课处处分之日与该处分后再次实施同一违法行为而被查获之日为准。 |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2)依照第1目作出加重的课处处分时,加重处分的适用次数为该违法行为之前的课处处分次数(在第1目规定的期间内有两次以上行政罚款课处处分的,指其中较高的次数)的下一次数。 |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3)有下列情形之一的,课处权人可以减少或者免除第2项个别标准规定的行政罚款金额。但对正在欠缴行政罚款的违法行为人,不在此限。 |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1)违法行为被认定为因轻微疏忽或错误所致的; |
|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违法的内容、程度被认定为轻微的; |
| 3) 위반행위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등 위반행위자의 업무 형태 및 규모에 비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违法行为人为《中小企业基本法》第2条规定的中小企业者等,被认定为相对于违法行为人的业务形态及规模而言过重的; |
| 4)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4)违法行为人为纠正或者消除违反法的状态而作出努力得到认定的; |
| 5)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의 회복 및 피해 확산 방지 조치를 이행한 경우 | 5)违法行为人已履行对违法行为所致损害的恢复及防止损害扩散措施的; |
| 6) 위반행위자가 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받거나 자율적인 보호 활동을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6)违法行为人取得法第32条之2规定的个人信息保护认证或者开展自律性保护活动等,为保护个人信息而作出努力得到认定的; |
| 7)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 사실을 자진신고한 경우 | 7)违法行为人主动申报违法行为事实的; |
| 8)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이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8)其他考虑违法行为的程度、违法行为的动机及其结果等,被认定有必要减少或者免除行政罚款金额的。 |
|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7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4)有下列情形之一的,课处权人可以在第2项个别标准规定的行政罚款的二分之一范围内提高其金额处以行政罚款。但即使提高金额处以行政罚款,也不得超过法第75条第1款至第4款规定的行政罚款金额的上限。 |
| 1)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정보주체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1)违法的内容、程度重大,被认定对信息主体等造成的损害较大的; |
|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ㆍ기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2)其他考虑违法行为的程度、期间,违法行为的动机及其结果等,被认定有必要提高行政罚款金额的。 |
| 2. 개별기준 | 2. 个别标准 |
(단위: 만원) (单位:万韩元)
| 위반행위违法行为 | 근거 법조문依据法条 | 과태료 금액行政罚款金额 | ||
|---|---|---|---|---|
| 1회 위반第1次违法 | 2회 위반第2次违法 | 3회 이상 위반第3次及以上违法 | ||
| 가. 법 제1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1)违反法第11条之2第2款,无正当事由不提交资料或者提交虚假资料的情形 | 법 제75조제4항제1호法第75条第4款第1项 | 300300 | 600600 | 1,0001,000 |
| 나. 법 제16조제3항ㆍ제22조제5항(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2)违反法第16条第3款、第22条第5款(包括依照法第26条第8款准用的情形),拒绝提供商品或服务的情形 | 법 제75조제2항제1호法第75条第2款第1项 | 900900 | 1,8001,800 | 3,0003,000 |
| 다. 법 제20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3)违反法第20条第1款、第2款,未将同条第1款各项事实告知信息主体的情形 | 법 제75조제2항제2호法第75条第2款第2项 | 900900 | 1,8001,800 | 3,0003,000 |
| 라. 법 제2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내역이나 이용ㆍ제공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방법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4)违反法第20条之2第1款,未通知个人信息的利用、提供明细或者可确认利用、提供明细的信息系统的访问方法的情形 | 법 제75조제2항제3호法第75条第2款第3项 | 900900 | 1,8001,800 | 3,0003,000 |
| 마. 법 제21조제1항(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5)违反法第21条第1款(包括依照法第26条第8款准用的情形),未采取销毁个人信息等必要措施的情形 | 법 제75조제2항제4호法第75条第2款第4项 | 900900 | 1,8001,800 | 3,0003,000 |
| 바. 법 제21조제3항(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저장ㆍ관리하지 않은 경우(6)违反法第21条第3款(包括依照法第26条第8款准用的情形),未将个人信息分开存储、管理的情形 | 법 제75조제4항제2호法第75条第4款第2项 | 300300 | 600600 | 1,0001,000 |
| 사.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7)违反法第22条第1款至第3款(包括依照法第26条第8款准用的情形)取得同意的情形 | 법 제75조제4항제3호法第75条第4款第3项 | 300300 | 600600 | 1,0001,000 |
| 아. 법 제23조제2항ㆍ제24조제3항ㆍ제25조제6항(법 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8조의4제1항ㆍ제29조(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8)违反法第23条第2款、第24条第3款、第25条第6款(包括依照法第25条之2第4款准用的情形)、第28条之4第1款、第29条(包括依照法第26条第8款准用的情形),未采取确保安全性所需措施的情形 | 법 제75조제2항제5호法第75条第2款第5项 | 900900 | 1,8001,800 | 3,0003,000 |
| 자. 법 제23조제3항(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알리지 않은 경우(9)违反法第23条第3款(包括依照法第26条第8款准用的情形),未告知敏感信息被公开的可能性以及选择不公开的方法的情形 | 법 제75조제2항제6호法第75条第2款第6项 | 900900 | 1,8001,800 | 3,0003,000 |
| 차. 법 제24조의2제1항(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경우(10)违反法第24条之2第1款(包括依照法第26条第8款准用的情形)处理居民登记号码的情形 | 법 제75조제2항제7호法第75条第2款第7项 | 900900 | 1,8001,800 | 3,0003,000 |
| 카. 법 제24조의2제2항(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11)违反法第24条之2第2款(包括依照法第26条第8款准用的情形),未采取加密措施的情形 | 법 제75조제2항제8호法第75条第2款第8项 | 900900 | 1,8001,800 | 3,0003,000 |
| 타. 법 제24조의2제3항(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보주체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12)违反法第24条之2第3款(包括依照法第26条第8款准用的情形),未提供信息主体可以不使用居民登记号码的方法的情形 | 법 제75조제2항제9호法第75条第2款第9项 | 900900 | 1,8001,800 | 3,0003,000 |
| 파. 법 제25조제1항(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한 경우(13)违反法第25条第1款(包括依照法第26条第8款准用的情形)设置、运营固定式影像信息处理设备的情形 | 법 제75조제2항제10호法第75条第2款第10项 | 900900 | 1,8001,800 | 3,0003,000 |
| 하. 법 제25조제2항(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한 경우(14)违反法第25条第2款(包括依照法第26条第8款准用的情形)设置、运营固定式影像信息处理设备的情形 | 법 제75조제1항제1호法第75条第1款第1项 | 1,5001,500 | 3,0003,000 | 5,0005,000 |
| 거. 법 제25조의2제1항(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한 경우(15)违反法第25条之2第1款(包括依照法第26条第8款准用的情形)拍摄人或与该人相关之物的影像的情形 | 법 제75조제2항제11호法第75条第2款第11项 | 900900 | 1,8001,800 | 3,0003,000 |
| 너. 법 제25조의2제2항(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한 경우(16)违反法第25条之2第2款(包括依照法第26条第8款准用的情形),以移动式影像信息处理设备拍摄人或与该人相关之物的影像的情形 | 법 제75조제1항제2호法第75条第1款第2项 | 1,5001,500 | 3,0003,000 | 5,0005,000 |
| 더.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 위탁 시 같은 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지 않은 경우(17)违反法第26条第1款,委托业务时未以载有同款各项内容的书面文件进行的情形 | 법 제75조제4항제4호法第75条第4款第4项 | 300300 | 600600 | 1,0001,000 |
| 러. 법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18)违反法第26条第2款,未公开所委托业务的内容和受托方的情形 | 법 제75조제4항제5호法第75条第4款第5项 | 300300 | 600600 | 1,0001,000 |
| 머.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19)违反法第26条第3款,未将应当告知的事项告知信息主体的情形 | 법 제75조제2항제12호法第75条第2款第12项 | 900900 | 1,8001,800 | 3,0003,000 |
| 버. 법 제26조제6항을 위반하여 위탁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20)违反法第26条第6款,未取得委托方的同意而再委托给第三方的情形 | 법 제75조제3항제1호法第75条第3款第1项 | 600600 | 1,2001,200 | 2,0002,000 |
| 서. 법 제27조제1항ㆍ제2항(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이전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21)违反法第27条第1款、第2款(包括依照法第26条第8款准用的情形),未将个人信息转移的事实告知信息主体的情形 | 법 제75조제4항제6호法第75条第4款第6项 | 300300 | 600600 | 1,0001,000 |
| 어. 법 제28조의4제3항(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지 않은 경우(22)违反法第28条之4第3款(包括依照法第26条第8款准用的情形),未制作并保管相关记录的情形 | 법 제75조제4항제7호法第75条第4款第7项 | 300300 | 600600 | 1,0001,000 |
| 저. 법 제28조의5제2항(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되었음에도 이용을 중지하지 않거나 이를 회수ㆍ파기하지 않은 경우(23)违反法第28条之5第2款(包括依照法第26条第8款准用的情形),在已生成可识别个人的信息的情况下仍未停止利用,或者未回收、销毁该信息的情形 | 법 제75조제2항제13호法第75条第2款第13项 | 900900 | 1,8001,800 | 3,0003,000 |
| 처. 법 제28조의8제4항(법 제26조제8항 및 제28조의11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24)违反法第28条之8第4款(包括依照法第26条第8款及第28条之11准用的情形),未采取保护措施的情形 | 법 제75조제2항제14호法第75条第2款第14项 | 900900 | 1,8001,800 | 3,0003,000 |
| 커. 법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않거나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25)违反法第30条第1款或第2款(包括依照法第26条第8款准用的情形),未制定或未公开个人信息处理方针的情形 | 법 제75조제4항제8호法第75条第4款第8项 | 300300 | 600600 | 1,0001,000 |
| 터. 법 제31조제1항(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법 제31조제10항(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한 경우(26)违反法第31条第1款(包括依照法第26条第8款准用的情形)未指定个人信息保护负责人,或者将不具备法第31条第10款(包括依照法第26条第8款准用的情形)规定的个人信息保护负责人资格要件者指定为个人信息保护负责人的情形 | 법 제75조제2항제14호의2法第75条第2款第14项之2 | 900900 | 1,8001,800 | 3,0003,000 |
| 퍼. 법 제31조제3항제1호(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27)违反法第31条第3款第1项(包括依照法第26条第8款准用的情形),在指定个人信息保护负责人或者变更、解除其指定时未经董事会决议的情形 | 법 제75조제2항제14호의3法第75条第2款第14项之3 | 900900 | 1,8001,800 | 3,0003,000 |
| 허. 법 제31조제3항제2호(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28)违反法第31条第3款第2项(包括依照法第26条第8款准用的情形),未申报个人信息保护负责人的指定、变更或解除事项的情形 | 법 제75조제2항제14호의4法第75条第2款第14项之4 | 900900 | 1,8001,800 | 3,0003,000 |
| 고. 법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29)违反法第31条之2第1款,未指定国内代理人的情形 | 법 제75조제3항제2호法第75条第3款第2项 | 2,0002,000 | ||
| 노. 법 제3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경우(30)违反法第31条之2第2款指定国内代理人的情形 | 법 제75조제3항제3호法第75条第3款第3项 | 2,0002,000 | ||
| 도. 법 제3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관리ㆍ감독하지 않은 경우(31)违反法第31条之2第3款,未对国内代理人进行管理监督的情形 | 법 제75조제3항제4호法第75条第3款第4项 | 2,0002,000 | ||
| 로. 법 제3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32)违反法第31条之2第4款,未将国内代理人的姓名、地址、电话号码及电子邮件地址载入个人信息处理方针的情形 | 법 제75조제4항제9호의2法第75条第4款第9项之2 | 300300 | 600600 | 1,0001,000 |
| 모. 법 제3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한 경우(33)违反法第32条之2第6款,未取得认证却虚假标示或宣传认证内容的情形 | 법 제75조제2항제15호의2法第75条第2款第15项之2 | 900900 | 1,8001,800 | 3,0003,000 |
| 보. 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향평가를 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34)违反法第33条第1款,未进行影响评估或者未向保护委员会提交其结果的情形 | 법 제75조제2항제16호法第75条第2款第16项 | 900900 | 1,8001,800 | 3,0003,000 |
| 소. 법 제34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보 등의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35)违反法第34条第1款或同条第2款(包括依照法第26条第8款准用的情形),未将法第34条第1款各项事项或者同条第2款规定的使损害最小化的信息等事项告知信息主体的情形 | 법 제75조제2항제17호法第75条第2款第17项 | 900900 | 1,8001,800 | 3,0003,000 |
| 오. 법 제34조제4항(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호위원회 또는 이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36)违反法第34条第4款(包括依照法第26条第8款准用的情形),未向保护委员会或本令第40条第3款规定的专门机构申报的情形 | 법 제75조제2항제18호法第75条第2款第18项 | 900900 | 1,8001,800 | 3,0003,000 |
| 조. 법 제35조제3항(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경우(37)违反法第35条第3款(包括依照法第26条第8款准用的情形)限制或拒绝查阅的情形 | 법 제75조제2항제19호法第75条第2款第19项 | 900900 | 1,8001,800 | 3,0003,000 |
| 초. 법 제35조제3항ㆍ제4항, 제36조제2항ㆍ제4항 또는 제37조제4항(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38)违反法第35条第3款、第4款,第36条第2款、第4款或第37条第4款(包括依照法第26条第8款准用的情形),未将应当告知的事项告知信息主体的情形 | 법 제75조제4항제10호法第75条第4款第10项 | 300300 | 600600 | 1,0001,000 |
| 코.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않고 같은 항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39)未取得法第35条之3第1款规定的指定而执行同款第2项业务的情形 | 법 제75조제2항제20호法第75条第2款第20项 | 900900 | 1,8001,800 | 3,0003,000 |
| 토. 법 제35조의3제3항을 위반한 경우(40)违反法第35条之3第3款的情形 | 법 제75조제2항제21호法第75条第2款第21项 | 900900 | 1,8001,800 | 3,0003,000 |
| 포. 법 제36조제2항(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정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41)违反法第36条第2款(包括依照法第26条第8款准用的情形),未采取更正、删除等必要措施的情形 | 법 제75조제2항제22호法第75条第2款第22项 | 900900 | 1,8001,800 | 3,0003,000 |
| 호. 법 제37조제3항 또는 제5항(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42)违反法第37条第3款或第5款(包括依照法第26条第8款准用的情形),未采取销毁等必要措施的情形 | 법 제75조제2항제23호法第75条第2款第23项 | 900900 | 1,8001,800 | 3,0003,000 |
| 구. 법 제37조의2제3항(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43)违反法第37条之2第3款(包括依照法第26条第8款准用的情形),无正当事由不遵从信息主体要求的情形 | 법 제75조제2항제24호法第75条第2款第24项 | 900900 | 1,8001,800 | 3,0003,000 |
| 누.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44)无正当事由未提交法第45条第1款规定的资料或者提交虚假资料的情形 | 법 제75조제4항제11호法第75条第4款第11项 | 300300 | 600600 | 1,0001,000 |
| 두.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출입ㆍ조사ㆍ열람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45)无正当事由拒绝、妨碍或逃避法第45条第2款规定的进入、调查、查阅的情形 | 법 제75조제4항제12호法第75条第4款第12项 | 300300 | 600600 | 1,0001,000 |
| 루. 법 제63조제1항(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계 물품ㆍ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46)未提交法第63条第1款(包括依照法第26条第8款准用的情形)规定的相关物品、文件等资料或者提交虚假资料的情形 | 법 제75조제2항제25호法第75条第2款第25项 | 900900 | 1,8001,800 | 3,0003,000 |
| 무. 법 제63조제2항(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47)拒绝、妨碍或逃避法第63条第2款(包括依照法第26条第8款准用的情形)规定的进入、检查的情形 | 법 제75조제2항제26호法第75条第2款第26项 | 900900 | 1,8001,800 | 3,0003,000 |
| 부.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48)不遵从法第64条第1款规定的纠正措施命令的情形 | 법 제75조제2항제27호法第75条第2款第27项 | 900900 | 1,8001,800 | 3,000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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常见问题
《个人信息保护法施行令》与《个人信息保护法》是什么关系?
《个人信息保护法施行令》是总统令,规定《个人信息保护法》委任的事项以及该法施行所需的事项(施行令第1条)。例如,课征金的计算标准和计算程序规定在施行令附表1之5,行政罚款的课处标准规定在附表2。法律本身的中文全文见本站《个人信息保护法》全文韩中对照页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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译文审校:李炫燮(Hyunsub Lee),韩国律师,法务法人SEUM(세움),首尔(律师简介,页面默认为韩文,可点击右上角ENG切换为英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