要点。 本页逐款、逐项列出韩国《个人信息保护法》(PIPA)已公布、尚未施行的修正条文的韩文原文与非官方中文译文。所译版本为法律第21910号(2026年9月8日公布,2027年3月9日施行)和法律第21445号中于2027年7月1日施行的部分,共9条。本页译文不具有法律效力,以韩文原文为准。书名号《》内的法律名称均指韩国法律,例如《个人信息保护法》指韩国的该法,而非中华人民共和国《个人信息保护法》。
- 版本标识
pipa-zh-amend-20261014-33a430ba- 法令
- 韩国《个人信息保护法》(개인정보 보호법)
- 所译版本
- 法律第21910号,2026年9月8日公布,2027年3月9日起施行 — 共7条
法律第21445号中于2027年7月1日施行的部分 — 共2条 - 韩文原文取得
- 2026年9月29日,取自韩国国家法令信息中心(law.go.kr)
- 审校
- 由韩国律师李炫燮(Hyunsub Lee)审校,2026年10月14日
- 效力
- 非官方译文,不具有法律效力,以韩文原文为准。
关于本页
韩国法律只有韩文文本具有法律效力。本页中文为非官方译文,供不熟悉韩文的读者对照阅读韩文原文。
本页收录已公布但尚未施行的修正所改动的条文,分两个版本列出:法律第21910号所改动的7条,其中第28条之12至第28条之15为新增条文;法律第21445号中于2027年7月1日施行的部分所改动的2条(第32条之2的认证及第75条的相关行政罚款)。现行版本的中文全文见《个人信息保护法》全文韩中对照。
表格的读法如下。
- 每一行对应一个条文本文、款、项或目,顺序与韩文原文相同。左栏为韩文原文,包括原文所附的修正标注(例如 <개정 2026.9.8>);右栏为中文译文,原文的修正标注原样附在译文之后。
- 各条全文照列。左侧带竖线并标有“本次修正”的行,是该版本中文字有变动或新增的款、项;其余各行未作改动,为便于通读全条而列出。新增条文在条标题旁标为“新增条文”。
- 标有“仅韩文空格变动”的行(第37条之2第1款),该次修正只调整了韩文原文的空格,中文译文与现行版本相同。
- 第三章第五节为法律第21910号新增的节,本页在该节首条(第28条之12)之前以韩文原文列出其标题。
- 条款表示法:款、项、目分别对应韩文的항、호、목,例如“第2条第1项第1目”即제2조제1호가목。
- 行地址固定不变,可直接链接到某一条款。例如
#art-28-12-p1-i3指第28条之12第1款第3项;不分款的条文本文为#art-28-15-body的形式。
这些修正所改动条文的韩文原文与英文译文,见本站英文页面 Korea's PIPA after Act No. 20897 — the amended articles in Korean and English。
法律第21910号(2027年3月9日施行)
第2条第7条之9第28条之12第28条之13第28条之14第28条之15第37条之2
第2条(定义) 제2조(정의)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2条제2조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3.24, 2020.2.4, 2023.3.14, 2026.9.8> | 本法中使用的用语,其含义如下: <개정 2014.3.24, 2020.2.4, 2023.3.14, 2026.9.8> |
| 第2条第1项제2조제1호 |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 1. “个人信息”,是指关于在世个人的信息,且属于下列各目之一的信息: |
| 第2条第1项第1目제2조제1호가목 |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1)通过姓名、居民登记号码及影像等能够识别个人的信息; |
| 第2条第1项第2目제2조제1호나목 |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2)仅凭该信息虽无法识别特定个人,但与其他信息容易结合即可识别的信息。此时,是否容易结合,应当合理考虑获取其他信息的可能性等识别个人所需的时间、费用、技术等; |
| 第2条第1项第3目제2조제1호다목 |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 (3)将第1目或第2目的信息依照第1项之2进行假名处理,从而在不使用、不结合用于恢复原状的追加信息的情况下无法识别特定个人的信息(以下称“假名信息”)。 |
| 第2条第1项之2제2조제1의2호 | 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 1之2. “假名处理”,是指通过删除个人信息的一部分,或者替换其一部分或全部等方法,使之在没有追加信息的情况下无法识别特定个人的处理。 |
| 第2条第2项제2조제2호 |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 2. “处理”,是指个人信息的收集、生成、连接、联动、记录、存储、持有、加工、编辑、检索、输出、更正、恢复、利用、提供、公开、销毁以及其他与此类似的行为。 |
| 第2条第3项제2조제3호 |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 3. “信息主体”,是指能够通过被处理的信息加以识别、且作为该信息之主体的人。 |
| 第2条第4项제2조제4호 |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 4. “个人信息文件”,是指为便于检索个人信息,按照一定规则系统地排列或组织而成的个人信息的集合体。 |
| 第2条第5项제2조제5호 |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 5. “个人信息处理者”,是指以业务为目的,为运用个人信息文件而自行或通过他人处理个人信息的公共机构、法人、团体及个人等。 |
| 第2条第6项제2조제6호 | 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6. “公共机构”,是指下列各目的机关: |
| 第2条第6项第1目제2조제6호가목 |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 (1)国会、法院、宪法裁判所、中央选举管理委员会的处理行政事务的机关,中央行政机关(包括总统所属机关和国务总理所属机关)及其所属机关,地方自治团体; |
| 第2条第6项第2目제2조제6호나목 | 나.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2)其他国家机关及公共团体中由总统令规定的机关。 |
| 第2条第7项제2조제7호 | 7.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 7. “固定式影像信息处理设备”,是指设置于一定空间,持续或定期拍摄人或物的影像等,或者通过有线、无线网络传输该影像等的装置中,由总统令规定的装置。 |
| 第2条第7项之2제2조제7의2호 | 7의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据置)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 7之2. “移动式影像信息处理设备”,是指由人穿戴于身体或随身携带,或者附着或安置于可移动物体上,拍摄人或物的影像等,或者通过有线、无线网络传输该影像等的装置中,由总统令规定的装置。 |
| 第2条第8项제2조제8호 | 8. "과학적 연구"란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한다. | 8. “科学研究”,是指技术的开发与实证、基础研究、应用研究及民间投资研究等适用科学方法的研究。 |
| 第2条第9项제2조제9호本次修正 | 9.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공지능기술을 말한다. | 9. “人工智能技术”,是指《关于人工智能发展和信任基础构建等的基本法》第2条第3项规定的人工智能技术。 |
第7条之9(保护委员会的审议决定事项等) 제7조의9(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본조신설 2020.2.4]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7条之9第1款제7조의9제1항 |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3.14, 2026.9.8> | ① 保护委员会对下列各项事项进行审议决定: <개정 2023.3.14, 2026.9.8> |
| 第7条之9第1款第1项제7조의9제1항제1호 | 1. 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사항 | 1. 关于第8条之2规定的个人信息侵害因素评估的事项; |
| 第7条之9第1款第2项제7조의9제1항제2호 | 2.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 2. 关于第9条规定的基本计划及第10条规定的实施计划的事项; |
| 第7条之9第1款第3项제7조의9제1항제3호 | 3.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 3. 关于完善与个人信息保护相关的政策、制度及法令的事项; |
| 第7条之9第1款第4项제7조의9제1항제4호 | 4.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공공기관 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 4. 关于公共机构之间就个人信息处理进行意见协调的事项; |
| 第7条之9第1款第5项제7조의9제1항제5호 | 5.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의 해석ㆍ운용에 관한 사항 | 5. 关于个人信息保护相关法令的解释、运用的事项; |
| 第7条之9第1款第6项제7조의9제1항제6호 | 6.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에 관한 사항 | 6. 关于第18条第2款第5项规定的个人信息的利用、提供的事项; |
| 第7条之9第1款第6项之2제7조의9제1항제6의2호 | 6의2. 제28조의9에 따른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에 관한 사항 | 6之2. 关于第28条之9规定的个人信息境外转移中止命令的事项; |
| 第7条之9第1款第6项之3제7조의9제1항제6의3호本次修正 | 6의3. 제28조의1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사항 | 6之3. 关于第28条之12第1款及第2款规定的为开发人工智能技术而利用个人信息的事项; |
| 第7条之9第1款第6项之4제7조의9제1항제6의4호本次修正 | 6의4. 제28조의14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제한에 관한 사항 | 6之4. 关于第28条之14第1款规定的限制为开发人工智能技术而处理个人信息的事项; |
| 第7条之9第1款第7项제7조의9제1항제7호 | 7. 제33조제4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 7. 关于第33条第4款规定的影响评估结果的事项; |
| 第7条之9第1款第8项제7조의9제1항제8호 | 8.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 8. 关于第64条之2规定的课征金课处的事项; |
| 第7条之9第1款第9项제7조의9제1항제9호 | 9. 제61조에 따른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 | 9. 关于第61条规定的提出意见及改善建议的事项; |
| 第7条之9第1款第9项之2제7조의9제1항제9의2호 | 9의2. 제63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에 관한 사항 | 9之2. 关于第63条之2第2款规定的纠正建议的事项; |
| 第7条之9第1款第10项제7조의9제1항제10호 | 10.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등에 관한 사항 | 10. 关于第64条规定的纠正措施等的事项; |
| 第7条之9第1款第11项제7조의9제1항제11호 | 11. 제65조에 따른 고발 및 징계권고에 관한 사항 | 11. 关于第65条规定的告发及惩戒建议的事项; |
| 第7条之9第1款第12项제7조의9제1항제12호 | 12. 제66조에 따른 처리 결과의 공표 및 공표명령에 관한 사항 | 12. 关于第66条规定的处理结果的公布及公布命令的事项; |
| 第7条之9第1款第13项제7조의9제1항제13호 | 13.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 13. 关于第75条规定的行政罚款课处的事项; |
| 第7条之9第1款第14项제7조의9제1항제14호 | 14. 소관 법령 및 보호위원회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14. 关于所管法令及保护委员会规则的制定、修改及废止的事项; |
| 第7条之9第1款第15项제7조의9제1항제15호 | 15.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보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2명 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15. 与个人信息保护相关,由保护委员会委员长或2名以上委员提交会议的事项; |
| 第7条之9第1款第16项제7조의9제1항제16호 | 1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 | 16. 其他依照本法或其他法令由保护委员会审议决定的事项。 |
| 第7条之9第2款제7조의9제2항 |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保护委员会为审议决定第1款各项事项,必要时可以采取下列各项措施: |
| 第7条之9第2款第1项제7조의9제2항제1호 | 1. 관계 공무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시민사회단체 및 관련 사업자로부터의 의견 청취 | 1. 听取相关公务员、具有个人信息保护专门知识的人或者市民社会团体及相关经营者的意见; |
| 第7条之9第2款第2项제7조의9제2항제2호 | 2.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이나 사실조회 요구 | 2. 要求相关机关等提交资料,或者向其进行事实查询。 |
| 第7条之9第3款제7조의9제3항 |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收到第2款第2项规定的要求的相关机关等,无特别情况的,应当予以遵从。 |
| 第7条之9第4款제7조의9제4항 | 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④ 保护委员会审议决定第1款第3项事项的,可以建议相关机关予以改善。 |
| 第7条之9第5款제7조의9제5항 | ⑤ 보호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권고 내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 ⑤ 保护委员会可以检查第4款规定的建议内容的履行情况。 |
第28条之12(为开发人工智能技术而利用个人信息)新增条文 제28조의12(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의 이용) [본조신설 2026.9.8]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28条之12第1款제28조의12제1항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인공지능기술 개발(성능 개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제2항에 따른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한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있다. | ① 个人信息处理者为开发人工智能技术(包括性能改进。以下在本节中同),具备下列各项全部要件并经第2款规定的保护委员会审议决定的,可以将依照本法或其他法令合法收集的个人信息在原收集目的之外利用: |
| 第28条之12第1款第1项제28조의12제1항제1호 | 1. 영상, 음성, 이미지, 부호 및 문자 등 처리되는 정보의 특성, 인공지능기술 개발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서는 인공지능기술 개발이 어려울 것 | 1. 考虑影像、声音、图像、符号及文字等所处理信息的特性、与人工智能技术开发的关联性等,以匿名或假名方式处理将难以开发人工智能技术; |
| 第28条之12第1款第2项제28조의12제1항제2호 | 2.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가 된 환경에서 처리하거나 클라우드 환경 등 개별 상황에 따른 추가적 안전조치를 이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을 것 | 2. 已按照总统令规定的标准建立安全防护机制,例如在已采取确保个人信息安全处理的技术性、管理性、物理性措施的环境中处理,或者根据云环境等具体情况履行追加的安全措施等; |
| 第28条之12第1款第3项제28조의12제1항제3호 | 3. 인공지능기술 개발의 목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로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현저히 낮을 것 | 3. 人工智能技术开发的目的包含下列各目之一,且不当侵害信息主体或第三方利益的可能性显著较低: |
| 第28条之12第1款第3项第1目제28조의12제1항제3호가목 | 가.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 | (1)为增进公共利益的; |
| 第28条之12第1款第3项第2目제28조의12제1항제3호나목 | 나.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사회적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 | (2)为保护信息主体或第三方的利益或者为增进社会利益的。 |
| 第28条之12第2款제28조의12제2항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② 个人信息处理者拟依照第1款利用个人信息的,应当就是否具备同款各项要件接受保护委员会的审议决定。此时,保护委员会可以在保障信息主体权利及安全处理个人信息所需的范围内附加条件。 |
| 第28条之12第3款제28조의12제3항 | ③ 보호위원회는 민감정보ㆍ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여부,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이익에 미치는 영향 및 위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전에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개인정보 처리로 인한 위험요인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이하 "위험요인평가"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考虑是否处理敏感信息、固有识别信息等,对信息主体权利或利益的影响以及危险程度等,属于总统令规定的标准的,保护委员会应当在第2款规定的审议决定之前,要求该个人信息处理者在规定期限内进行旨在分析个人信息处理所致风险因素并提出改进事项的评估(以下称“风险因素评估”),并提交其结果。 |
| 第28条之12第4款제28조의12제4항 | ④ 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을 요청한 내용이 종전에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인공지능 기술ㆍ서비스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심의ㆍ의결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 ④ 依照第2款请求审议决定的内容,与以往经保护委员会审议决定的人工智能技术、服务的内容、方式、形态等实质上相同或类似,且属于总统令规定情形的,保护委员会可以按照由保护委员会规定并告示的方法简化审议决定程序。 |
| 第28条之12第5款제28조의12제5항 |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 개인정보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목적과 유형을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야 한다. | ⑤ 个人信息处理者拟依照第1款及第2款经保护委员会审议决定后利用个人信息的,应当将利用个人信息的目的及利用类型载入第30条规定的个人信息处理方针。 |
| 第28条之12第6款제28조의12제6항 | ⑥ 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⑥ 保护委员会依照第2款作出审议决定时,应当在互联网网站等公开下列各项事项: |
| 第28条之12第6款第1项제28조의12제6항제1호 | 1. 심의ㆍ의결을 요청한 자와 그 주요 내용 | 1. 请求审议决定者及其主要内容; |
| 第28条之12第6款第2项제28조의12제6항제2호 | 2. 위험요인평가 결과를 요약한 내용 | 2. 风险因素评估结果的概要。 |
| 第28条之12第7款제28조의12제7항 | ⑦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하는 방법, 보호위원회가 부여하는 조건, 세부 심의 기준 및 절차, 위험요인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⑦ 除第2款及第3款规定的事项外,向保护委员会请求审议决定的方法、保护委员会附加的条件、具体审议标准及程序、风险因素评估等所需事项,由总统令规定。 |
第28条之13(对为开发人工智能技术而处理个人信息的管理监督)新增条文 제28조의13(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관리ㆍ감독) [본조신설 2026.9.8]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28条之13第1款제28조의13제1항 | ① 보호위원회는 제28조의1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이행 여부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 ① 保护委员会应当对依照第28条之12第1款及第2款审议决定的事项,定期管理监督其履行情况。 |
| 第28条之13第2款제28조의13제2항 |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② 保护委员会可以在第1款规定的管理监督所需的范围内,要求该个人信息处理者提交资料。此时,被要求提交资料者如无特殊情况,应当遵从。 |
| 第28条之13第3款제28조의13제3항 | ③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보호에 관해서는 제63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 ③ 依照第2款所提交资料的保护,准用第63条第6款及第7款。 |
| 第28条之13第4款제28조의13제4항 | ④ 제1항에 따른 관리ㆍ감독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第1款规定的管理监督及第2款规定的资料提交要求等所需事项,由总统令规定。 |
第28条之14(为开发人工智能技术而处理个人信息的限制)新增条文 제28조의14(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제한) [본조신설 2026.9.8]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28条之14第1款제28조의14제1항 | ① 보호위원회는 제28조의1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을 거쳐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 ① 依照第28条之12第1款及第2款就个人信息利用接受审议决定者属于下列各项之一的,保护委员会应当经审议决定,限制其个人信息处理的全部: |
| 第28条之14第1款第1项제28조의14제1항제1호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은 경우 | 1. 以虚假或其他不正当方法取得保护委员会关于个人信息利用的审议决定的; |
| 第28条之14第1款第2项제28조의14제1항제2호 | 2. 제28조의1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2. 未能满足第28条之12第1款各项要件的; |
| 第28条之14第1款第3项제28조의14제1항제3호 | 3. 제28조의12제2항 후단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부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3. 未能满足保护委员会依照第28条之12第2款后段附加的条件的; |
| 第28条之14第1款第4项제28조의14제1항제4호 | 4. 제28조의1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 4. 自依照第28条之12第1款及第2款接受保护委员会审议决定之日起6个月内,无特殊理由未开始为开发人工智能技术而处理个人信息的; |
| 第28条之14第1款第5项제28조의14제1항제5호 | 5.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인공지능기술 개발 등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5. 因重大情势变更,被判断为明显无法实现人工智能技术开发等个人信息处理目的的。 |
| 第28条之14第2款제28조의14제2항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보호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를 제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호위원회에 조치 결과를 알려야 한다. | ② 保护委员会依照第1款限制个人信息处理的,个人信息处理者应当毫不迟延地采取必要措施,并将措施结果告知保护委员会。 |
| 第28条之14第3款제28조의14제3항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정보 처리 제한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除第1款及第2款规定的事项外,个人信息处理限制的具体标准及程序等所需事项,由总统令规定。 |
第28条之15(依照利用特例部分排除适用)新增条文 제28조의15(이용 특례에 따른 적용의 일부 제외) [본조신설 2026.9.8]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28条之15제28조의15 | 제28조의12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제20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5조의2 및 제28조의8(개인정보를 국외로 처리위탁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依照第28条之12利用个人信息的,可以在该范围内经保护委员会审议决定,不适用第18条至第20条、第20条之2、第23条、第24条、第24条之2、第25条、第25条之2以及第28条之8(限于向境外委托处理个人信息的情形)。 |
第37条之2(信息主体对自动化决定的权利等) 제37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 [본조신설 2023.3.14]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37条之2第1款제37조의2제1항仅韩文空格变动 | ① 정보주체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행정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청의 자동적 처분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자동화된 결정"이라 한다)이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해당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자동화된 결정이 제1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9.8> | ① 通过完全自动化的系统(包括应用人工智能技术的系统)处理个人信息而作出的决定(不包括依照《行政基本法》第20条作出的行政机关的自动处分,以下在本条中称“自动化决定”)对本人的权利或者义务产生重大影响的,信息主体享有向该个人信息处理者拒绝该决定的权利。但自动化决定依照第15条第1款第1项、第2项及第4项作出的,不在此限。 <개정 2026.9.8> |
| 第37条之2第2款제37조의2제2항 | ②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자동화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에 대하여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个人信息处理者作出自动化决定的,信息主体可以要求对该决定作出说明等。 |
| 第37条之2第3款제37조의2제3항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주체가 자동화된 결정을 거부하거나 이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화된 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ㆍ설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信息主体依照第1款或者第2款拒绝自动化决定或者要求对其作出说明等的,除有正当事由外,个人信息处理者应当不适用自动化决定,或者采取通过人工介入的重新处理、说明等必要措施。 |
| 第37条之2第4款제37조의2제4항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과 절차,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방식 등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 ④ 个人信息处理者应当公开自动化决定的标准和程序、个人信息的处理方式等,以便信息主体容易确认。 |
| 第37条之2第5款제37조의2제5항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화된 결정의 거부ㆍ설명 등을 요구하는 절차 및 방법, 거부ㆍ설명 등의 요구에 따른 필요한 조치,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ㆍ절차 및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방식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除第1款至第4款规定的事项外,要求拒绝、说明自动化决定等的程序及方法,依照拒绝、说明等要求应采取的必要措施,自动化决定的标准、程序及个人信息处理方式的公开等所需事项,由总统令规定。 |
法律第21445号中于2027年7月1日施行的部分
第32条之2(个人信息保护认证) 제32조의2(개인정보 보호 인증) [본조신설 2015.7.24]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32条之2第1款제32조의2제1항本次修正 |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와 관련한 일련의 조치가 이 법에 부합하는지 등에 관하여 인증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2.4, 2026.3.10> | ① 保护委员会可以就个人信息处理者与个人信息处理及保护相关的一系列措施是否符合本法等进行认证。但考虑销售额、个人信息的处理规模等而符合总统令规定标准的个人信息处理者,应当取得认证。 <개정 2017.7.26, 2020.2.4, 2026.3.10> |
| 第32条之2第2款제32조의2제2항 |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 ② 第1款规定的认证的有效期为3年。 |
| 第32条之2第3款제32조의2제3항 | ③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2.4> | ③ 属于下列各项之一的,保护委员会可以按照总统令的规定撤销第1款规定的认证。但属于第1项的,应当撤销。 <개정 2017.7.26, 2020.2.4> |
| 第32条之2第3款第1项제32조의2제3항제1호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받은 경우 | 1. 以虚假或者其他不正当方法取得个人信息保护认证的; |
| 第32条之2第3款第2项제32조의2제3항제2호 | 2. 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 2. 拒绝或者妨碍第4款规定的事后管理的; |
| 第32条之2第3款第3项제32조의2제3항제3호 | 3. 제8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3. 达不到第8款规定的认证标准的; |
| 第32条之2第3款第4项제32조의2제3항제4호 | 4.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그 위반사유가 중대한 경우 | 4. 违反个人信息保护相关法令且其违反事由重大的。 |
| 第32条之2第4款제32조의2제4항 | ④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실효성 유지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2.4> | ④ 为维持个人信息保护认证的实效性,保护委员会应当每年实施1次以上事后管理。 <개정 2017.7.26, 2020.2.4> |
| 第32条之2第5款제32조의2제5항 | ⑤ 보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인증, 제3항에 따른 인증 취소, 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 및 제7항에 따른 인증 심사원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0.2.4> | ⑤ 保护委员会可以使由总统令规定的专门机构履行第1款规定的认证、第3款规定的认证撤销、第4款规定的事后管理以及第7款规定的认证审查员管理业务。 <개정 2017.7.26, 2020.2.4> |
| 第32条之2第6款제32조의2제6항 | ⑥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 ⑥ 取得第1款规定的认证者,可以按照总统令的规定标示或者宣传认证的内容。 |
| 第32条之2第7款제32조의2제7항 | ⑦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심사를 수행할 심사원의 자격 및 자격 취소 요건 등에 관하여는 전문성과 경력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⑦ 为第1款规定的认证而履行必要审查的审查员的资格及资格撤销要件等,考虑专业性和经历以及其他必要事项,由总统令规定。 |
| 第32条之2第8款제32조의2제8항 | ⑧ 그 밖에 개인정보 관리체계, 정보주체 권리보장, 안전성 확보조치가 이 법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 제1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⑧ 其他个人信息管理体系、信息主体权利保障、安全性确保措施是否符合本法等第1款规定的认证的标准、方法、程序等所需事项,由总统令规定。 |
第75条(行政罚款) 제75조(과태료) [전문개정 2023.3.14]
| 条款 | 韩文原文 | 中文译文(非官方) |
|---|---|---|
| 第75条第1款제75조제1항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① 对属于下列各项之一者,处5千万韩元以下的行政罚款: |
| 第75条第1款第1项제75조제1항제1호 | 1. 제25조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한 자 | 1. 违反第25条第2款(包括依照第26条第8款准用的情形)设置、运营固定式影像信息处理设备者; |
| 第75条第1款第2项제75조제1항제2호 | 2. 제25조의2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한 자 | 2. 违反第25条之2第2款(包括依照第26条第8款准用的情形),以移动式影像信息处理设备拍摄人或与该人相关之物的影像者。 |
| 第75条第2款제75조제2항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6.3.10> | ② 对属于下列各项之一者,处3千万韩元以下的行政罚款: <개정 2026.3.10> |
| 第75条第2款第1项제75조제2항제1호 | 1. 제16조제3항ㆍ제22조제5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 1. 违反第16条第3款、第22条第5款(包括依照第26条第8款准用的情形)拒绝提供商品或服务者; |
| 第75条第2款第2项제75조제2항제2호 | 2. 제20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 2. 违反第20条第1款、第2款,未将同条第1款各项事实告知信息主体者; |
| 第75条第2款第3项제75조제2항제3호 | 3. 제2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내역이나 이용ㆍ제공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방법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 | 3. 违反第20条之2第1款,未通知个人信息的利用、提供明细或者可确认利用、提供明细的信息系统的访问方法者; |
| 第75条第2款第4项제75조제2항제4호 | 4. 제21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4. 违反第21条第1款(包括依照第26条第8款准用的情形),未采取销毁个人信息等必要措施者; |
| 第75条第2款第5项제75조제2항제5호 | 5. 제23조제2항ㆍ제24조제3항ㆍ제25조제6항(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8조의4제1항ㆍ제29조(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5. 违反第23条第2款、第24条第3款、第25条第6款(包括依照第25条之2第4款准用的情形)、第28条之4第1款、第29条(包括依照第26条第8款准用的情形),未采取确保安全性所需措施者; |
| 第75条第2款第6项제75조제2항제6호 | 6. 제23조제3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알리지 아니한 자 | 6. 违反第23条第3款(包括依照第26条第8款准用的情形),未告知敏感信息被公开的可能性以及选择不公开的方法者; |
| 第75条第2款第7项제75조제2항제7호 | 7. 제24조의2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자 | 7. 违反第24条之2第1款(包括依照第26条第8款准用的情形)处理居民登记号码者; |
| 第75条第2款第8项제75조제2항제8호 | 8. 제24조의2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8. 违反第24条之2第2款(包括依照第26条第8款准用的情形),未采取加密措施者; |
| 第75条第2款第9项제75조제2항제9호 | 9. 제24조의2제3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보주체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 9. 违反第24条之2第3款(包括依照第26条第8款准用的情形),未提供信息主体可以不使用居民登记号码的方法者; |
| 第75条第2款第10项제75조제2항제10호 | 10. 제25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한 자 | 10. 违反第25条第1款(包括依照第26条第8款准用的情形)设置、运营固定式影像信息处理设备者; |
| 第75条第2款第11项제75조제2항제11호 | 11. 제25조의2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한 자 | 11. 违反第25条之2第1款(包括依照第26条第8款准用的情形)拍摄人或与该人相关之物的影像者; |
| 第75条第2款第12项제75조제2항제12호 | 12.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 12. 违反第26条第3款,未将应当告知的事项告知信息主体者; |
| 第75条第2款第13项제75조제2항제13호 | 13. 제28조의5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되었음에도 이용을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회수ㆍ파기하지 아니한 자 | 13. 违反第28条之5第2款(包括依照第26条第8款准用的情形),在已生成可识别个人的信息的情况下仍未停止利用,或者未回收、销毁该信息者; |
| 第75条第2款第14项제75조제2항제14호 | 14. 제28조의8제4항(제26조제8항 및 제28조의11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14. 违反第28条之8第4款(包括依照第26条第8款及第28条之11准用的情形),未采取保护措施者; |
| 第75条第2款第14项之2제75조제2항제14의2호 | 14의2. 제31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제31조제10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한 자 | 14之2. 违反第31条第1款(包括依照第26条第8款准用的情形)未指定个人信息保护负责人,或者将不具备第31条第10款(包括依照第26条第8款准用的情形)规定的个人信息保护负责人资格要件者指定为个人信息保护负责人者; |
| 第75条第2款第14项之3제75조제2항제14의3호 | 14의3. 제31조제3항제1호(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자 | 14之3. 违反第31条第3款第1项(包括依照第26条第8款准用的情形),在指定个人信息保护负责人或者变更、解除其指定时未经董事会决议者; |
| 第75条第2款第14项之4제75조제2항제14의4호 | 14의4. 제31조제3항제2호(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 14之4. 违反第31条第3款第2项(包括依照第26条第8款准用的情形),未申报个人信息保护负责人的指定、变更或解除事项者; |
| 第75条第2款第15项제75조제2항제15호本次修正 | 15. 제32조의2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 15. 违反第32条之2第1款但书,未取得认证者; |
| 第75条第2款第15项之2제75조제2항제15의2호本次修正 | 15의2. 제3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로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한 자 | 15之2. 违反第32条之2第6款,未取得认证却虚假标示或宣传认证内容者; |
| 第75条第2款第16项제75조제2항제16호 | 16.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 | 16. 违反第33条第1款,未进行影响评估或者未向保护委员会提交其结果者; |
| 第75条第2款第17项제75조제2항제17호 | 17. 제34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보 등의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 17. 违反第34条第1款或同条第2款(包括依照第26条第8款准用的情形),未将第34条第1款各项事项或者同条第2款规定的使损害最小化的信息等事项告知信息主体者; |
| 第75条第2款第18项제75조제2항제18호 | 18. 제34조제4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 18. 违反第34条第4款(包括依照第26条第8款准用的情形),未向保护委员会或总统令规定的专门机构申报者; |
| 第75条第2款第19项제75조제2항제19호 | 19. 제35조제3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자 | 19. 违反第35条第3款(包括依照第26条第8款准用的情形)限制或拒绝查阅者; |
| 第75条第2款第20项제75조제2항제20호 | 20.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한 자 | 20. 未取得第35条之3第1款规定的指定而执行同款第2项业务者; |
| 第75条第2款第21项제75조제2항제21호 | 21. 제35조의3제3항을 위반한 자 | 21. 违反第35条之3第3款者; |
| 第75条第2款第22项제75조제2항제22호 | 22. 제36조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정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22. 违反第36条第2款(包括依照第26条第8款准用的情形),未采取更正、删除等必要措施者; |
| 第75条第2款第23项제75조제2항제23호 | 23. 제37조제3항 또는 제5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23. 违反第37条第3款或第5款(包括依照第26条第8款准用的情形),未采取销毁等必要措施者; |
| 第75条第2款第24项제75조제2항제24호 | 24. 제37조의2제3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 24. 违反第37条之2第3款(包括依照第26条第8款准用的情形),无正当事由不遵从信息主体要求者; |
| 第75条第2款第25项제75조제2항제25호 | 25. 제63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계 물품ㆍ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25. 未提交第63条第1款(包括依照第26条第8款准用的情形)规定的相关物品、文件等资料或者提交虚假资料者; |
| 第75条第2款第26项제75조제2항제26호 | 26. 제63조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26. 拒绝、妨碍或逃避第63条第2款(包括依照第26条第8款准用的情形)规定的进入、检查者; |
| 第75条第2款第27项제75조제2항제27호 | 27. 제64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27. 不遵从第64条第1款规定的纠正措施命令者。 |
| 第75条第3款제75조제3항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5.4.1> | ③ 对属于下列各项之一者,处2千万韩元以下的行政罚款: <개정 2025.4.1> |
| 第75条第3款第1项제75조제3항제1호 | 1. 제26조제6항을 위반하여 위탁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자 | 1. 违反第26条第6款,未取得委托方的同意而再委托给第三方者; |
| 第75条第3款第2项제75조제3항제2호 | 2.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 2. 违反第31条之2第1款,未指定国内代理人者; |
| 第75条第3款第3项제75조제3항제3호 | 3. 제3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자 | 3. 违反第31条之2第2款指定国内代理人者; |
| 第75条第3款第4项제75조제3항제4호 | 4. 제3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관리ㆍ감독하지 아니한 자 | 4. 违反第31条之2第3款,未对国内代理人进行管理监督者。 |
| 第75条第4款제75조제4항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5.4.1> | ④ 对属于下列各项之一者,处1千万韩元以下的行政罚款: <개정 2025.4.1> |
| 第75条第4款第1项제75조제4항제1호 | 1. 제1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1. 违反第11条之2第2款,无正当事由不提交资料或者提交虚假资料者; |
| 第75条第4款第2项제75조제4항제2호 | 2. 제21조제3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저장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 2. 违反第21条第3款(包括依照第26条第8款准用的情形),未将个人信息分开存储、管理者; |
| 第75条第4款第3项제75조제4항제3호 | 3.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동의를 받은 자 | 3. 违反第22条第1款至第3款(包括依照第26条第8款准用的情形)取得同意者; |
| 第75条第4款第4项제75조제4항제4호 | 4.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 위탁 시 같은 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지 아니한 자 | 4. 违反第26条第1款,委托业务时未以载有同款各项内容的书面文件进行者; |
| 第75条第4款第5项제75조제4항제5호 | 5.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 5. 违反第26条第2款,未公开所委托业务的内容和受托方者; |
| 第75条第4款第6项제75조제4항제6호 | 6. 제27조제1항ㆍ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이전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 6. 违反第27条第1款、第2款(包括依照第26条第8款准用的情形),未将个人信息转移的事实告知信息主体者; |
| 第75条第4款第7项제75조제4항제7호 | 7. 제28조의4제3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지 아니한 자 | 7. 违反第28条之4第3款(包括依照第26条第8款准用的情形),未制作并保管相关记录者; |
| 第75条第4款第8项제75조제4항제8호 | 8.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 8. 违反第30条第1款或第2款(包括依照第26条第8款准用的情形),未制定或未公开个人信息处理方针者; |
| 第75条第4款第9项제75조제4항제9호 | 9. 삭제<2026.3.10> | 9. 删除 <2026.3.10> |
| 第75条第4款第9项之2제75조제4항제9의2호 | 9의2. 제3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지 아니한 자 | 9之2. 违反第31条之2第4款,未将国内代理人的姓名、地址、电话号码及电子邮件地址载入个人信息处理方针者; |
| 第75条第4款第10项제75조제4항제10호 | 10. 제35조제3항ㆍ제4항, 제36조제2항ㆍ제4항 또는 제37조제4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 10. 违反第35条第3款、第4款,第36条第2款、第4款或第37条第4款(包括依照第26条第8款准用的情形),未将应当告知的事项告知信息主体者; |
| 第75条第4款第11项제75조제4항제11호 | 11. 제45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11. 无正当事由未提交第45条第1款规定的资料或者提交虚假资料者; |
| 第75条第4款第12项제75조제4항제12호 | 12. 제45조제2항에 따른 출입ㆍ조사ㆍ열람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12. 无正当事由拒绝、妨碍或逃避第45条第2款规定的进入、调查、查阅者。 |
| 第75条第5款제75조제5항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ㆍ동기ㆍ결과, 개인정보처리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⑤ 第1款至第4款规定的行政罚款,按照总统令的规定,由保护委员会课处、征收。此时,保护委员会可以考虑违法行为的程度、动机、结果以及个人信息处理者的规模等,减轻或免除行政罚款。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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常见问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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译文审校:李炫燮(Hyunsub Lee),韩国律师,法务法人SEUM(세움),首尔(律师简介,页面默认为韩文,可点击右上角ENG切换为英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