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제2025-018-243호, 2025년 8월 27일 의결)에서 옮긴 값으로 정리한 면입니다. 금액·조문·시정명령은 결정문 원문이 정본이며, 원문으로 가는 링크는 아래 표에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피심인(결정문 표기)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다른 이름SKT — 개인정보위 보도자료(2025-08-28)가 「SK텔레콤㈜(이하 'SKT')」로 적었다
의결일2025-08-27
의결번호제2025-018-243호 · 사건번호 2025조이0056
회의체위원회
위반 조문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1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제34조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
처분과징금 · 과태료 · 시정명령 · 개선권고 · 공표
과징금1,347억 9,100만 원
과태료960만 원
유출 규모23,244,649명 — 결정문 「유출 내용」 절이 적은 수
원문개인정보위 결정문 게시물
전수 표의 이 행: /sanctions/#d-2025-018-243

무엇을 위반했나

결정문 「위법성 판단」 절이 위반행위마다 붙인 표제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괄호 안은 그 행위에 걸린 조문입니다.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을 소홀히 한 행위 (제31조)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지연한 행위 (제34조)

같은 조문의 다른 위반행위는 위반행위 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과 권고

결정문 「주문」이 피심인에게 명하거나 권고한 항목입니다. 결정문 문장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항목 기호(가·나·다)가 다시 시작하는 곳부터는 주문의 다른 처분(예: 개선권고)에 딸린 항목입니다.

  • 가.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이동통신망 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가능 경로 및 취약점 등 침해사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분석‧차단하는 등 안전조치를 강화할 것
  • 나. 회사 전반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총괄하도록, 안전조치를 포함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 및 정비할 것
  • 다. 개인정보 처리 전 과정에서 안전조치가 준수될 수 있도록 수탁자(협력사, 대리점·판매점 등)에 대한 강화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고 이행할 것
  • 라. 개인정보 유출 및 피심인의 미흡한 대응 등으로 정보주체 및 사회 전반, 국가적으로 피해가 발생한바, 사회경제적 손실을 회복하고 이동통신 서비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노력을 다할 것
  • 마. 피심인은 가.부터 라.까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범위를 이동통신 인프라 영역으로 확대하여, 회사 시스템 전반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수준을 제고할 것
  • 나. 피심인은 이동통신 인프라 영역 전반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시행 및 점검할 것
  • 다. 피심인은 가상 데스크톱 인프라( ) 운영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취급자의 접근권한 및 접속기록 등 관리 실태를 점검 및 개선할 것
  • 라. 피심인은 가., 나., 다.의 개선권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른 의결의 시정명령은 시정명령 표의 이 의결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유출 통지·신고

적용 기한72시간 (보호법 제34조)

결정문 문장: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지연한 행위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제1항] 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정보주체로 하여금 유출 피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출 되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72시간 이내에 유출 항목, 시점, 경위, 피해 최소화 방법, 피해 구제절차 등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날짜는 결정문이 적은 인지일·통지일·신고일이고 「인지일부터 N일」은 그 간격을 센 값입니다. 다른 통지 지연 처분은 통지 지연 표에 있습니다.

불복 소송

이 처분을 다툰 취소소송입니다. 상태: 1심 계속

  • 서울행정법원 2026구합50223 () — 계속 중

심급별 경과와 다른 소송은 취소소송 표의 이 사건에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

같은 조문(제29조) 위반으로 과징금을 받은 최근 의결

조문별 전수 표: 제29조 · 제34조

같은 피심인의 다른 처분

  • 에스케이텔레콤㈜ 2026-08-26 · · 과태료·시정명령
  • SK텔레콤(주) 2025-05-02 · 제2025-010-027호 · 개선권고

이 의결을 다룬 글

다른 사건 정리

이 면에 없는 것과 출처

  • 이 면의 값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게시판의 의결서에서 기계로 뽑아 옮긴 것입니다. 자문이나 인용의 근거로 쓸 때는 결정문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 원문 게시물.
  • 결정문이 가린 부분(비실명 처리된 이름·금액), 보도자료에만 있는 내용, 의결 뒤의 이행 결과와 납부 여부는 싣지 않았습니다.
  • 한 사건이 여러 의결로 나뉘었으면 이 면은 의결번호 제2025-018-243호 하나만 다룹니다. 같은 날 같은 사건번호로 처분된 다른 의결은 「비슷한 사건」 절에 있습니다.

제재 표 기준일 2026-10-12 · 위반행위 표 기준일 2026-10-12 · 시정명령 표 기준일 2026-10-12 · 통지 지연 표 기준일 2026-10-12 · 유출 사고 표 기준일 2026-10-12 · 취소소송 표 기준일 2026-09-30 ·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자주 묻는 질문

SK텔레콤 개인정보 과징금은 얼마였나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5년 8월 27일 제2025-018-243호로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에 과징금 1,347억 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함께 내린 처분은 시정명령·개선권고·공표입니다.

SK텔레콤의 위반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결정문이 든 위반 조문은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제34조(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입니다. 결정문이 위반행위마다 붙인 표제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을 소홀히 한 행위」,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지연한 행위」입니다.

SK텔레콤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이 제기됐나요?

취소소송이 확인됩니다. 이 사이트의 취소소송 표(기준일 2026-09-30)에 적힌 상태는 「1심 계속」이고, 경과는 서울행정법원 2026구합50223() 계속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