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제2025-018-243호, 2025년 8월 27일 의결)에서 옮긴 값으로 정리한 면입니다. 금액·조문·시정명령은 결정문 원문이 정본이며, 원문으로 가는 링크는 아래 표에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피심인(결정문 표기) |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
|---|---|
| 다른 이름 | SKT — 개인정보위 보도자료(2025-08-28)가 「SK텔레콤㈜(이하 'SKT')」로 적었다 |
| 의결일 | 2025-08-27 |
| 의결번호 | 제2025-018-243호 · 사건번호 2025조이0056 |
| 회의체 | 위원회 |
| 위반 조문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1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제34조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 |
| 처분 | 과징금 · 과태료 · 시정명령 · 개선권고 · 공표 |
| 과징금 | 1,347억 9,100만 원 |
| 과태료 | 960만 원 |
| 유출 규모 | 23,244,649명 — 결정문 「유출 내용」 절이 적은 수 |
| 원문 | 개인정보위 결정문 게시물 전수 표의 이 행: /sanctions/#d-2025-018-243 |
무엇을 위반했나
결정문 「위법성 판단」 절이 위반행위마다 붙인 표제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괄호 안은 그 행위에 걸린 조문입니다.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을 소홀히 한 행위 (제31조)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지연한 행위 (제34조)
같은 조문의 다른 위반행위는 위반행위 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과 권고
결정문 「주문」이 피심인에게 명하거나 권고한 항목입니다. 결정문 문장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항목 기호(가·나·다)가 다시 시작하는 곳부터는 주문의 다른 처분(예: 개선권고)에 딸린 항목입니다.
- 가.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이동통신망 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가능 경로 및 취약점 등 침해사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분석‧차단하는 등 안전조치를 강화할 것
- 나. 회사 전반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총괄하도록, 안전조치를 포함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 및 정비할 것
- 다. 개인정보 처리 전 과정에서 안전조치가 준수될 수 있도록 수탁자(협력사, 대리점·판매점 등)에 대한 강화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고 이행할 것
- 라. 개인정보 유출 및 피심인의 미흡한 대응 등으로 정보주체 및 사회 전반, 국가적으로 피해가 발생한바, 사회경제적 손실을 회복하고 이동통신 서비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노력을 다할 것
- 마. 피심인은 가.부터 라.까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범위를 이동통신 인프라 영역으로 확대하여, 회사 시스템 전반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수준을 제고할 것
- 나. 피심인은 이동통신 인프라 영역 전반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시행 및 점검할 것
- 다. 피심인은 가상 데스크톱 인프라( ) 운영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취급자의 접근권한 및 접속기록 등 관리 실태를 점검 및 개선할 것
- 라. 피심인은 가., 나., 다.의 개선권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른 의결의 시정명령은 시정명령 표의 이 의결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유출 통지·신고
| 적용 기한 | 72시간 (보호법 제34조) |
|---|
결정문 문장: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지연한 행위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제1항] 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정보주체로 하여금 유출 피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출 되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72시간 이내에 유출 항목, 시점, 경위, 피해 최소화 방법, 피해 구제절차 등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날짜는 결정문이 적은 인지일·통지일·신고일이고 「인지일부터 N일」은 그 간격을 센 값입니다. 다른 통지 지연 처분은 통지 지연 표에 있습니다.
불복 소송
이 처분을 다툰 취소소송입니다. 상태: 1심 계속
- 서울행정법원 2026구합50223 () — 계속 중
심급별 경과와 다른 소송은 취소소송 표의 이 사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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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면에 없는 것과 출처
- 이 면의 값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게시판의 의결서에서 기계로 뽑아 옮긴 것입니다. 자문이나 인용의 근거로 쓸 때는 결정문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 원문 게시물.
- 결정문이 가린 부분(비실명 처리된 이름·금액), 보도자료에만 있는 내용, 의결 뒤의 이행 결과와 납부 여부는 싣지 않았습니다.
- 한 사건이 여러 의결로 나뉘었으면 이 면은 의결번호 제2025-018-243호 하나만 다룹니다. 같은 날 같은 사건번호로 처분된 다른 의결은 「비슷한 사건」 절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SK텔레콤 개인정보 과징금은 얼마였나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5년 8월 27일 제2025-018-243호로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에 과징금 1,347억 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함께 내린 처분은 시정명령·개선권고·공표입니다.
SK텔레콤의 위반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결정문이 든 위반 조문은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제34조(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입니다. 결정문이 위반행위마다 붙인 표제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을 소홀히 한 행위」,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지연한 행위」입니다.
SK텔레콤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이 제기됐나요?
취소소송이 확인됩니다. 이 사이트의 취소소송 표(기준일 2026-09-30)에 적힌 상태는 「1심 계속」이고, 경과는 서울행정법원 2026구합50223() 계속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