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골프존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제2024-008-182호, 2024년 5월 8일 의결)에서 옮긴 값으로 정리한 면입니다. 금액·조문·시정명령은 결정문 원문이 정본이며, 원문으로 가는 링크는 아래 표에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피심인(결정문 표기) | (주)골프존 |
|---|---|
| 의결일 | 2024-05-08 |
| 의결번호 | 제2024-008-182호 · 사건번호 2023조일0116 |
| 회의체 | 위원회 |
| 위반 조문 |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 처분 | 과징금 · 과태료 · 시정명령 |
| 과징금 | 75억 400만 원 |
| 과태료 | 540만 원 |
| 유출 규모 | 2,216,414건 — 결정문 「유출 내용」 절이 적은 수 |
| 원문 | 개인정보위 결정문 게시물 전수 표의 이 행: /sanctions/#d-2024-008-182 |
무엇을 위반했나
결정문 「위법성 판단」 절이 위반행위마다 붙인 표제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괄호 안은 그 행위에 걸린 조문입니다.
- 불필요하게 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사실 (제21조)
-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여 보관하지 않은 사실 (제24조의2)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 (제29조)
같은 조문의 다른 위반행위는 위반행위 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어떻게 정해졌나
결정문 「이유」 절의 과징금 산정 부분에서 조문별 위반 정도와 가중·감경 비율, 그 사유를 기계로 뽑은 값입니다 — 적용된 기준은 「과징금 부과기준(2023년 개정 이후)」. 비율과 사유는 결정문이 적은 순서대로 따로 옮겼으므로 하나씩 짝지어 읽지 마십시오.
| 조문 | 위반 정도 | 1차 조정 | 2차 조정 |
|---|---|---|---|
| 제29조 |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 가중 50% 위반기간 2년 초과 감경 30% 이득 없음 | 감경 30% 조사 협력 |
다른 의결의 산정 근거와 나란히 보려면 과징금 산정 근거 표의 이 사건 행으로 가십시오.
시정명령과 권고
결정문 「주문」이 피심인에게 명하거나 권고한 항목입니다. 결정문 문장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 가. 피심인은 회사 내 처리되는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재정립하고, 공유설정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제반 안전조치의무를 준수하는 한편 피심인이 관리하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할 것
- 나.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
- 다. 피심인은 가.부터 나.까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할 것
다른 의결의 시정명령은 시정명령 표의 이 의결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피심인이 다툰 것
결정문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검토」 절입니다. 쟁점·주장·판단은 결정문 원문이고, 길면 앞부분만 옮겼습니다.
- 개인정보 유출 및 안전조치의무 위반 — 위원회 판단: 불수용
피심인 주장 피심인의 파일서버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된 시스템도 아니고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되어 있지 않으므로 고시상(제5조제1항,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6조제2항 등) 각종 안전성 확보조치 적용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위원회 검토 위원회는 피심인의 파일서버를 공유설정 등을 통해 공개‧유출 가능한 요인을 점검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기기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어떠한 보호조치도 하지 않은 피심인이 고시 제6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그 판단은 파일서버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여부와 전혀 무관하다. 오히려, 피심인의 주장은 파일서버에 221만 명의 개인정보와 주민등록번호 등 중요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음에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인 경우 적용하여야 하는 안전조치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 과징금 산정 — 위원회 판단: 일부수용
피심인 주장 피심인은 준회원과 통합회원의 개인정보 처리로 매출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준회원 또는 통합회원의 개인정보 처리가 발생하는 매출액 외의 매출액을 전체 매출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스크린골프 사업자들에게 시뮬레이터를 판매하여 발생하는 매출은 사업자들로부터 발생하는 매출로 개인정보의 처리가 발생하지 않으며 서비스 이용이 아닌 기기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매출이라는 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위원회 검토 피심인이 국내에서 제공하는 스크린골프 서비스는 이용자들이 피심인의 웹사이트 또는 앱(Golfzon, GDR 등)을 통해 회원으로 가입하여 스크린골프장 등에서 시뮬레이터로 로그인한 후 서비스를 이용하고,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처리되는 경기 결과, 스윙 영상 등 서비스 이용 결과를 이용자가 다시 웹사이트 또는 앱에서 볼 수 있으므로, 시뮬레이터가 개인정보를 이용한 서비스와 별개의 것으로 보기 어렵다. …
- 위반행위 기간 — 위원회 판단: 불수용
피심인 주장 피심인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2023년 11월 23일 해커의 공격으로 발생하여 위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위원회 검토 보호법 제64조의2제1항제9호는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기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선례 또한 일관되게 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의 기간을 위반행위 기간으로 산정한바, 피심인의 주장을 불수용한다. 법률 해석은 문리해석을 원칙으로 하되, 입법 취지와 목적, 개정연혁,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을 보충적으로 할 수 있다. …
- 과징금·과태료 감경사유 — 위원회 판단: 수용
피심인 주장 피심인은 현장 조사 및 비대면 조사에 성실히 임하였으며, 자료제출 요구에도 적시에 응하는 등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하였으므로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위원회 검토 피심인이 조사 기간에 위원회의 현장 조사와 자료제출 요구에 대체로 성실히 응하고 행위 사실을 인정한바, 조사에 협력한 것이 인정된다.
다른 의결의 항변과 판단은 피심인 항변 표에 있습니다.
불복 소송
이 처분을 다툰 취소소송입니다. 상태: 확정(위원회 승소)
-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3865 (2026-02-12) — 원고패
- 서울고등법원 2026누3747 (2026-05-04) — 항소취하
- 집행정지 서울행정법원 2024아13356 — 인용 (공표명령)
- 집행정지 서울행정법원 2026아11023 — 기각 (공표명령(2차))
심급별 경과와 다른 소송은 취소소송 표의 이 사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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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전수 표: 제21조 · 제24조의2 ·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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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면에 없는 것과 출처
- 이 면의 값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게시판의 의결서에서 기계로 뽑아 옮긴 것입니다. 자문이나 인용의 근거로 쓸 때는 결정문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 원문 게시물.
- 결정문이 가린 부분(비실명 처리된 이름·금액), 보도자료에만 있는 내용, 의결 뒤의 이행 결과와 납부 여부는 싣지 않았습니다.
- 한 사건이 여러 의결로 나뉘었으면 이 면은 의결번호 제2024-008-182호 하나만 다룹니다. 같은 날 같은 사건번호로 처분된 다른 의결은 「비슷한 사건」 절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골프존 개인정보 과징금은 얼마였나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4년 5월 8일 제2024-008-182호로 (주)골프존에 과징금 75억 400만 원과 과태료 54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함께 내린 처분은 시정명령입니다.
골프존의 위반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결정문이 든 위반 조문은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안전조치의무)입니다. 결정문이 위반행위마다 붙인 표제는 「불필요하게 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사실」,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여 보관하지 않은 사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입니다.
골프존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이 제기됐나요?
취소소송이 확인됩니다. 이 사이트의 취소소송 표(기준일 2026-09-30)에 적힌 상태는 「확정(위원회 승소)」이고, 경과는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3865(2026-02-12) 원고패 → 서울고등법원 2026누3747(2026-05-04) 항소취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