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이 페이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의 「위법성 판단」 절을 전수로 읽어, 어떤 조문이 실제로 무슨 행위에서 인정됐는지를 모은 것입니다. 라벨은 요약이 아니라 결정문 문구 그대로이고, 「유형」은 세기 위해 붙인 축입니다. 유형마다 결정문이 쓴 표제 전부와 그 유형이 인정된 의결 목록이 붙어 있습니다. 처분의 액수가 어떻게 산정됐는지는 과징금 산정 근거가, 처분 자체의 전수 조회는 제재 추적기가 담습니다.
「제29조 위반」이라는 말은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접근통제가 없었던 것과 비밀번호를 평문으로 둔 것과 접속기록을 안 남긴 것이 모두 제29조입니다.
그 구분은 결정문의 「위법성 판단」 절에 있습니다. 위원회는 그 절의 표제에 「…한 행위」 형태로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직접 적어 둡니다.
아래는 그 표제와 절 본문의 위반 문장을 전수로 옮겨 센 것입니다.
| 구체적으로 무엇이 미흡했나 | 문장 | |
|---|---|---|
| 접근통제 미흡 | 108 | |
| 암호화 미흡 | 107 | |
| 접속기록 미보관·미점검 | 76 | |
| 악성코드·보안프로그램 | 33 | |
| 접근권한 관리 미흡 | 30 | |
| 통지·신고 미이행 | 20 | |
| 출력·복사 통제 | 15 | |
| 통지·신고 지연 | 14 | |
| 내부 관리계획 미수립 | 1 |
유형별로 보기
유형마다 결정문이 실제로 쓴 표제와, 그 유형이 인정된 의결 목록을 함께 두었습니다. 표제 목록이 유형보다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처럼 뭉쳐 적히는 표제는 무엇이 미흡했는지를 절 본문의 위반 문장에서만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의결이 유형 둘 이상에 걸리면 양쪽 절에 모두 나옵니다. 그 의결의 위반행위가 여럿이라는 뜻이지, 같은 건을 두 번 센 것이 아닙니다. 위쪽 요약 표의 건수는 의결이 아니라 위반행위를 센 값입니다.
안전조치 미흡(일반)
결정문이 쓴 표제 54종과 이 유형이 인정된 의결 367건 — 표제와 그 아래 위반 문장
| 결정문이 쓴 표제 | 건 |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 116 |
|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 40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 | 34 |
| 안전조치의무 위반 | 29 |
|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 15 |
|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보호법 제29조)를 소홀히 한 행위 | 14 |
㈜위솝 2026-08-26 · 제2026-216-365호 · 유출 2,003명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제이엠가정의학과의원 2026-08-26 · 제2026-216-364호 · 유출 151명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포시에스 2026-08-26 · 제2026-216-363호 · 유출 2,432명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의료법인 제노플랜 의료재단 2026-08-26 · 제2026-216-362호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한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온오프믹스 2026-08-26 · 제2026-216-361호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한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경성대학교 2026-08-26 · 제2026-216-355호 원문 ↗
- 안전조치의무 제29조
(사)북한발전연구원 2026-08-26 · 제2026-207-115호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HD한국조선해양(주) 2026-08-26 · 제2026-017-098호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 과태료 산정 관련: 일부수용
HD건설기계(주) 2026-08-26 · 제2026-017-097호 · 과징금 7,350만 원 · 유출 9,503명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 과징금 산정 관련: 일부수용
㈜지에이개발 2026-08-12 · 제2026-215-336호 원문 ↗
- 안전성 확보한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분양계약서 사본을 소각‧파쇄 등으로 완전파괴하지 않고 쓰레기장에 버린 행위
거여파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2026-08-12 · 제2026-215-335호 · 유출 5건 원문 ↗
- 안전성 확보한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가평군청 2026-07-22 · 제2026-214-294호 · 유출 5건 원문 ↗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용인시장학재단 2026-07-22 · 제2026-214-293호 원문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 제29조
인천광역시청 2026-07-22 · 제2026-214-291호 원문 ↗
- 안전조치의무 위반 제29조
- 다만, 알 수 없는 이유로 방화벽(대시민망)에 장애(’23.12.26.11:10~16:00)가 발생한 것
전남대학교 2026-07-22 · 제2026-214-290호 원문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 제29조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 비밀번호 작성 규칙: 불수용 · 비밀번호 암호화: 불수용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26-07-22 · 제2026-214-289호 원문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 제29조
디자인디비 2026-07-22 · 제2026-214-269호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인 웹 관리자 페이지 접속 시 접속 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았고, 안전한 인증수단 적용 없이 ID/PW만으로 접속이 가능토록 운영한 행위 (접근통제 미흡)
- 또, 피심인이 웹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을 1년 이상 보존·관리하지 않은 행위 (접속기록 미보관·미점검)
마스턴투자운용 주식회사 2026-07-08 · 제2026-213-271호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이데일리㈜ 2026-07-08 · 제2026-213-270호 원문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 제29조
- ’22. 12월* ~ ’24. 4. 16. 동안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지 않은 행위 (접속기록 미보관·미점검)
-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계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발급·관리하지 않고 3인의 개인정보취급자가 단일 관리자 계정을 공유하며 운영한 행위
- 또한, 피심인이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안전하지 않은 암호화 알고리즘(MD5)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한 행위 (암호화 미흡)
㈜재미스홈 2026-07-08 · 제2026-213-269호 · 유출 300명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서버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침입탐지‧차단시스템을 설치하지 않고, 관리자 페이지 접근통제를 위한 보안 기술적용을 소홀히 한 행위 (접근통제 미흡)
㈜데일리팜 2026-07-08 · 제2026-213-268호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22. 9월(…) ~ `24. 2. 26.(…) 동안 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취급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차등 부여하지 않은 행위 (접근권한 관리 미흡)
- `22. 9월(…) ~ `24. 2. 26.(…) 동안 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취급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차등 부여하지 않은 행위는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고 외부에서 접속 가능하게끔 운영한 행위
- 또한, 피심인이 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을 1년 이상 보존하지 않은 행위 (접속기록 미보관·미점검)
얼굴홈트㈜ 2026-07-08 · 제2026-213-267호 · 유출 2,000건 원문 ↗
-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 제29조
하남도시공사 2026-07-08 · 제2026-213-265호 · 유출 6,658명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서광주세무서 2026-07-08 · 제2026-213-264호 · 유출 1명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법원도서관 2026-07-08 · 제2026-213-263호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21.7.8.∼’22.8.11. 동안 이 업로드되고 실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파일 업로드 취약점 등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과 조치를 적절히 수행하지 않고 운영한 행위 (악성코드·보안프로그램)
법원행정처 2026-07-08 · 제2026-213-262호 · 유출 1명 원문 ↗
-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21.11.22.∼24.2.23. 홈페이지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첨부파일 서버 접근 계정에 대한 인증 절차를 두지 않고, 첨부파일 서버에 대한 검색엔진 접근 차단‧제한을 설정하지 않은 것
농협중앙회 신용협동조합 2026-06-24 · 제2026-212-245호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또한, 관리자 페이지의 로그 기록 기능을 구현해 놓고 있지 않아, 관리자 계정의 접속기록을 보관‧관리하지 않고 있었던 행위 (접속기록 미보관·미점검)
㈜맹호 2026-06-24 · 제2026-212-240호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17. 6. 16. ~ ’24. 3. 26. 동안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취급자가 퇴사하였음에도 취급자의 계정 또는 접근권한을 지체없이 변경·회수하지 않은 행위 (통지·신고 지연)
- ’17. 6. 16. ~ ’24. 3. 26. 동안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음에도 ID, PW 외 OTP 등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은 행위
- 또한, 피심인이 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을 1년 이상 보존하지 않은 행위 (접속기록 미보관·미점검)
㈜미소테크 2026-05-27 · 제2026-010-071호 · 과징금 8,250만 원 · 유출 575,000건 원문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 제29조
- NAS를 인터넷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운영(’17.6.~’25.4.)하면서, NAS에 보관중인 개인정보가 권한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미흡하게 한 행위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 안전조치의무 위반: 불수용 · 개인정보 파기 의무 위반: 일부수용 ·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 기간: 불수용 · 기준금액: 수용
행정안전부 2026-05-27 · 제2026-010-067호 원문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 제29조
- 홈페이지에 ‘업무 게시판’을 구축하고 내부용으로 운영하면서 게시판에 포함된 개인정보가 권한 없는 자에게 유출·공개되지 않도록 로봇배제표준 적용, 접근권한 인증 절차 등 접근통제에 필요한 조치를 미흡하게 한 행위 (접근권한 관리 미흡)
- 엑셀자료에 포함된 임시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일방향 암호화하지 않은 행위 (암호화 미흡)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 안전조치의무 위반: 불수용 · 수탁자 준용 규정: 불수용 · 과징금 부과 여부: 일부수용
행정안전부 2026-05-27 · 제2026-010-066호 · 과징금 2억 7,300만 원 · 유출 1명 원문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 제29조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 개인정보 유출: 불수용 · 안전조치의무 위반: 불수용 · 개인정보 유출 통지 의무: 불수용 · 과징금 부과 횟수: 수용 · 안전조치의무 위반 및 과징금 부과 여부: 일부수용
(주)큰사람커넥트 2026-05-13 · 제2026-209-153호 · 유출 17,605건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메일 시스템 개선 과정에서 소스코드 취약점 점검 및 테스트 등을 소홀히 한 것 (악성코드·보안프로그램)
대야구역재개발조합 2026-05-13 · 제2026-209-152호 원문 ↗
- 안전성 확보한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보람상조개발 주식회사 2026-05-13 · 제2026-009-057호 · 과징금 5억 3,100만 원 원문 ↗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SQL 인젝션 등 방지를 위한 이용자 입력값 검증 등 취약점 점검 및 개선 조치를 소홀히 하였고, 웹 방화벽을 탐지모드로만 운영하는 등 침입 탐지·차단 시스템의 정책 설정 및 로그 분석 등을 … 이상행위를 탐지·차단하지 못하여,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도록 한 행위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 개인정보 유출 통지 관련: 불수용 · 과징금 산정 관련: 일부수용
재단법인 금릉공원묘원 2026-04-22 · 제2026-007-053호 · 과징금 5,420만 원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16년 ~ ’25. 7. 10. 동안 운영 중인 웹사이트 내 관리비 조회/납부 페이지에 존재하는 파라미터 변조 취약점에 대한 점검·조치를 소홀히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행위 (악성코드·보안프로그램)
- 또한, 피심인이 ’16년 ~ ’25. 7. 10. 동안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 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장한 행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인터넷망으로 송·수신하는 경우 암호화 통신을 적용하지 않은 행위 (암호화 미흡)
듀오정보 주식회사 2026-04-22 · 제2026-007-052호 · 과징금 11억 9,700만 원 원문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 제24조의2 · 제29조
- 처리시스템에 권한 없는 자의 비정상적인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횟수 이상 인증이 실패한 경우 접근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 (접근통제 미흡)
- 안전하지 않은 암호화 알고리즘을 통해 비밀번호를 보관한 행위 (암호화 미흡)
- 안전하지 않은 암호화 알고리즘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한 행위 (암호화 미흡)
주식회사 케이에스한국고용정보 2026-04-22 · 제2026-006-050호 · 과징금 35억 3,700만 원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4조의2 · 제29조
-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인 인사관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고, 접속한 IP 주소 등을 분석하여 해커의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대응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접근통제 미흡)
- 개인정보취급자가 외부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가능토록 하면서, 안전한 접속수단 또는 안전한 인증수단 적용 없이 아이디·비밀번호만으로 접속이 가능하도록 운영한 행위
-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대해 파일다운로드 시 입력값에 대한 검증 누락 등 취약점 점검 및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악성코드·보안프로그램)
- 이용자가 아닌 정보주체의 고유식별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행위 (암호화 미흡)
- ※ 피심인의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미조치 행위 (암호화 미흡)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 중 일부(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업무)를 보관·관리하지 않은 행위, 접속기록 점검 및 개인정보 다운로드 사유를 확인하지 않은 행위 (접속기록 미보관·미점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2026-04-08 · 제2026-207-116호 원문 ↗
-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제28조의2 · 제28조의3 · 제28조의4
- ‘21년부터 ‘24. 5월까지 가명정보 처리 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것
Cristie, Manson & Woods, Ltd 2026-04-08 · 제2026-006-051호 · 과징금 2억 8,000만 원 · 유출 620명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 제29조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재발급하기 위한 절차를 운영하면서 지식 기반 인증 외에 별도의 안전한 인증수단(SMS, 이메일 등)을 마련하지 않고, 재발급 당시 지식 기반 … 행위와 고유식별정보를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지 않은 행위 (암호화 미흡)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 과징금 부과 및 산정: 일부수용 ·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 부과: 일부수용
성남시의료원 2026-03-25 · 제2026-206-089호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호원대학교 2026-03-25 · 제2026-206-088호 · 유출 1명 원문 ↗
- 안전조치의무 위반 제29조
- 학생들의 최초 ID와 비밀번호를 학번으로 동일하게 부여하고,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사용하도록 안내 등을 누락한 것
한강시스템(주) 2026-03-25 · 제2026-202-034호 원문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 제29조
- ‘22. 8월 ~ ’24. 5. 2. 동안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 논리적 오류를 발생시키는 소스코드에 대한 오류 점검을 소홀히 하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행위
강북구청 2026-03-25 · 제2026-005-025호 · 과징금 3억 7,800만 원 원문 ↗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 제29조
- 그리고 피심인이 비밀번호를 안전하지 않은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한 것은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4호, 고시 …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지 않은 행위 (접속기록 미보관·미점검)
공무원연금공단 2026-03-25 · 제2025-026-305호 · 과징금 5억 3,200만 원 · 유출 1,036명 원문 ↗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4조 · 제29조
- ’22. 4. 5.부터 ’23. 10. 23.까지 연금담당자 등록(변경) 신청서의 진위 검증을 소홀히 하여 권한 없는 자에게 5차례에 걸쳐 접근 권한을 부여한 행위 (접근권한 관리 미흡)
- ’22. 4. 5.부터 ’23. 10. 23.까지 연금담당자 등록(변경) 신청서의 진위 검증을 소홀히 하여 권한 없는 자에게 5차례에 걸쳐 접근 권한을 부여한 행위는 보호법 … 연금담당자 권한을 상실한 자의 시스템 접근 권한을 지체 없이 말소하지 않은 행위 (통지·신고 지연)
- ’23. 11. 17. 이전까지 시스템의 접속기록을 보관‧관리하면서 필수 항목인 ‘수행 업무’의 보관을 누락한 행위 (접속기록 미보관·미점검)
- ’23. 11. 17. 이전까지 시스템의 접속기록을 보관‧관리하면서 필수 항목인 ‘수행 업무’의 보관을 누락한 행위는 보호법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 소속 직원 외 연금취급기관별 담당자들의 시스템 접속기록을 점검하지 않은 행위 (접속기록 미보관·미점검)
시민종합사회복지관 2026-01-28 · 제2026-202-036호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담당자 과실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 파일을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 보호조치 없이 장기간(‘12년~’25년 7월) 공개되도록 하였고, 민원 발생시까지 이를 점검‧확인하지 못한 행위
디노랩스 2026-01-28 · 제2026-202-035호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DB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는 등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정책 설정 및 운영을 소홀히 한 행위 (접근통제 미흡)
엔에이치엔커머스㈜ 2026-01-28 · 제2026-002-004호 · 과징금 870만 원 원문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해커의 SQL 인젝션 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SQL 쿼리와 같은 웹서버 입력값에 대한 검증 등 취약점 점검 및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악성코드·보안프로그램)
한국연구재단 2026-01-28 · 제2026-002-003호 · 과징금 7억 300만 원 · 유출 120,533명 원문 ↗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 제29조
- 포털에 대한 취약점 점검은 매년 실시하면서도 1,617개(’25년 기준)에 달하는 학회페이지에 대한 취약점 점검은 실시하지 않았고, 학회페이지 내 비밀번호 찾기 페이지에 존재하는 웹취약점을 … 취약점을 악용한 파라미터 변조 공격을 수행하여 회원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것 (악성코드·보안프로그램)
세무법인 동안 2025-12-10 · 제2025-223-474호 원문 ↗
-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담당자 과실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업무용 계약서 파일이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된 것
㈜아일로 2025-12-10 · 제2025-223-473호 원문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22. 1. 25. ~ ’23. 2. 17. 동안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 접속 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고 운영한 행위 (접근통제 미흡)
- 또, 피심인이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을 1년 이상 보존·관리하지 않은 행위 (접속기록 미보관·미점검)
얼굴홈트(주) 2025-12-10 · 제2025-223-472호 · 유출 1,316건 원문 ↗
-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 제29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2025-12-10 · 제2025-223-471호 원문 ↗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3조 · 제29조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건강진단 실시 업무를 위해 관내 현업종사자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자신이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권한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 일부 사립학교를 포함하여 관계기관에 일괄 발송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
K Games, Inc 2025-12-10 · 제2025-026-308호 · 과징금 1억 9,451만 9,000 원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개인정보취급자가 외부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시스템에 접속 시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고 계정정보(ID 및 PW)만으로 접속할 수 있게 동 시스템을 운영한 행위
(사)부산국제금융진흥원 2025-12-10 · 제2025-026-307호 · 과징금 9,550만 원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ERP 시스템을 사내 특정PC에 설치·운영하면서 ’20. 4월 ~ ’25. 3월까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에 필요한 방화벽의 설치·운영 등 안전조치를 적용하지 않은 행위 (접근통제 미흡)
- 또한, 피심인이 ’24. 6월까지 ERP 시스템의 운영체제 보안업데이트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지 아니한 행위
국립항공박물관 2025-12-10 · 제2025-026-306호 · 과징금 9,800만 원 원문 ↗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운영 초기부터 까지 관리자 계정을 소속 직원 및 수탁업체 직원들과 공유하고, 관리자 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차등 부여하지 않고 일부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탁한 업체 직원들에게도 모든 회원정보에 접근 가능한 관리자 계정을 이용하도록 한 행위
- 또한, 피심인이 이전까지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 가능한 IP 주소를 제한하지 않은 행위와 이전까지 외부에서도 안전한 인증수단 적용 없이 아이디와 패스워드만으로 관리자 페이지 접속이 가능하도록 한 행위 (접근통제 미흡)
- 아울러 피심인이 이전까지 의 접속기록을 점검하지 않고, 내부관리계획에 따른 기준치를 초과하는 다운로드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사유를 확인하지 않은 행위 (접속기록 미보관·미점검)
필 리 핀 항공 2025-11-26 · 제2025-222-446호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씨아이에스 보험자문중개법인 2025-11-26 · 제2025-222-443호 원문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바텍엠시스 2025-11-26 · 제2025-024-300호 · 과징금 5,520만 원 원문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 제29조
- ‘18. 7월부터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취급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차등부여하지 않고 다수의 취급자가 1개의 공동계정을 사용하게한 행위 (접근권한 관리 미흡)
- ‘18. 7월부터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처리시스템에 접속시 ID/PW 외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은 행위
- ‘18. 7월부터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월 1회 이상 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점검하지 않은 행위 (접속기록 미보관·미점검)
㈜하스 2025-11-26 · 제2025-024-299호 · 과징금 1억 3,300만 원 · 유출 733명 원문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 제29조
- ~ ’24. 7. 26. 동안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는 경우 아이디, 비밀번호 외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고 운영한 행위
- 개인정보처리리스템(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 중 ‘처리한 정보주체의 정보’를 보관하지 않은 행위 및 개인정보처리리스템(DB)에 대한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행위 행위 (접속기록 미보관·미점검)
수원상공회의소 2025-11-20 · 제2025-221-439호 · 유출 1건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법무법인 산하 2025-11-20 · 제2025-221-438호 · 유출 1건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정진테크 2025-11-20 · 제2025-221-437호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웹사이트 내 페이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웹페이지의 소스코드에 사용자 비밀번호가 노출되게 한 행위
- 웹사이트 내 페이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사용자의 비밀번호를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지 않은 행위 (암호화 미흡)
㈜티노파이브 2025-11-20 · 제2025-221-436호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DB에 접속할 수 있는 관리 페이지에 대한 IP 주소 제한 등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정책 설정 및 운영을 소홀히 한 행위 (접근통제 미흡)
㈜파우컴퍼니 2025-11-20 · 제2025-221-435호 · 유출 6,017명 원문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 제29조
- ’21. 6. 1. ~ ’23. 3. 2. 동안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고 운영한 행위 (접근통제 미흡)
- 또한, 피심인이 ’21. 6. 1. ~ ’25. 2. 13. 동안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을 보관·관리하지 않은 행위 (접속기록 미보관·미점검)
㈜씨제이이엔엠 2025-11-20 · 제2025-221-433호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구글폼을 이용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결과요약 보기’ 기능을 비활성화하지 않아 설문에 참여한 이전 응답자의 개인정보가 열람 권한이 없는 타인(다른 응답자)에게 노출되도록 한 행위
법무법인(유)로고스 2025-11-20 · 제2025-023-296호 · 과징금 5억 2,300만 원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4조 · 제24조의2 · 제29조
-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다수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 등이 저장·관리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인 인트라넷 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 해커의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대응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접근통제 미흡)
- 외부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인 인트라넷 시스템에 개인정보취급자가 접속이 가능토록 하면서, 안전한 인증수단 적용 없이 아이디·비밀번호만으로 접속이 가능하도록 운영한 행위
- 해커의 SQL 인젝션 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SQL 쿼리와 같은 웹서버 입력값에 대한 검증 등 취약점 점검 및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악성코드·보안프로그램)
- 개인정보취급자의 비밀번호를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관리하지 않았고, 정보주체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이 포함된 소송 자료를 암호화 등 조치를 하지 않고 저장·관리한 행위 (암호화 미흡)
- ※ 피심인이 정보주체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에 대한 암호화 미조치 관련 위반 행위 (암호화 미흡)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지 않았으며,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을 보관·관리하지 않은 행위 (접속기록 미보관·미점검)
㈜레저플러스 2025-11-20 · 제2025-023-295호 · 과징금 6,120만 원 원문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 제29조
- ‘20. 12. 30. 골프 예약플랫폼(…)을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24. 10. 22.까지 침입탐지·차단 시스템(웹방화벽 등)을 운영하지 않은 행위 (접근통제 미흡)
- 웹페이지 대상 SQL 취약점 공격을 통해 ’24. 9. 24.(1차), ‘24. 10. 22.(2차)에 걸쳐 회원 총 160,807명의 개인정보 유출되는 등 소스코드에 대한 취약점 점검을 소홀히 한 행위 (악성코드·보안프로그램)
- ‘20. 12. 30.부터 회원의 패스워드를 안전하지 않은 암호화 알고리즘인 MD5로 암호화하여 저장·운영한 행위 (암호화 미흡)
㈜더존하우징 2025-11-20 · 제2025-023-294호 · 과징금 5,580만 원 원문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 제29조
- ‘18. 3월부터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24. 3. 15.까지 침입탐지·차단 시스템(웹방화벽 등)을 운영하지 않아 해커의 SQL 인젝션 공격 등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대응 조치를 소홀한 행위 (접근통제 미흡)
- 홈페이지 대상 SQL 취약점 공격을 통해 ’23. 12. 25. ~ 29.에 걸쳐 회원 총 33,870명의 개인정보 유출되는 등 소스코드에 대한 취약점 점검을 소홀히 한 행위 (악성코드·보안프로그램)
- ‘18. 3월부터 회원의 패스워드를 안전하지 않은 암호화 알고리즘인 MD5로 암호화하여 저장·운영한 행위 (암호화 미흡)
- ‘18. 3월부터 회원 정보가 담긴 DB에 대한 별도의 접속기록을 보관·관리하지 않은 행위 (접속기록 미보관·미점검)
㈜이젠 2025-11-20 · 제2025-023-293호 · 과징금 6,060만 원 원문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 제29조
- ‘12. 3.부터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침입탐지·차단 시스템을(IDS·IPS) 운영하지 않았고, 웹방화벽은 운영하였으나 ’24. 9. 23.까지 SQL Injection 탐지·차단 정책을 적용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유출 시도 탐지·차단을 소홀히 한 행위
- 웹페이지에 대한 취약점 점검·조치 등을 소홀히 하여 ’21. 9. 6. ~ ‘24. 8. 28. 동안 SQL Injection 공격이 발생하도록 운영한 행위
- ‘21. 7. 새로운 암호화 솔루션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암호화 설정을 올바르게 수행하지 않아 ’21. 7. ~ 11. 동안 DB에 주민등록번호가 암호화되지 않고 보관한 행위 (암호화 미흡)
㈜볼랩 2025-10-22 · 제2025-219-398호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회원관리 및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웹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접근통제 조치를 소홀히 하여 권한 없는 자가 URL 변조만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확인 가능하도록 운영한 행위 (접근통제 미흡)
피심인 비공개 2025-10-22 · 제2025-022-256호 · 과징금 4억 6,300만 원 원문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 제29조
- 일평균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저장·관리하면서 ’16년부터 개인정보 다운로드 또는 파기 및 접근 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 노트북에 대한 인터넷망 차단조치를 하지 않아 악성코드 감염, 내부 침투경로 및 외부 유출 경로로 활용되도록 운영한 행위 (접근권한 관리 미흡)
- ‘25. 1. 17.부터 비정상적인 DB 접근기록이 있었음에도 점검·대응을 소홀히 하여 2. 23.까지 1개월 이상 전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내부자료를 외부로 유출하면서 … 침입 탐지·차단 시스템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적절히 점검하지 못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5-09-24 · 제2025-218-381호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카페를 운영하면서 실명인증을 위해 글쓰기 제목에 동-호수-실명을 표시해 게시하도록 하여 입주민의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도록 한 것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2025-09-24 · 제2025-218-380호 원문 ↗
- 안전성 확보한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 제29조
㈜클래스101 2025-09-24 · 제2025-218-378호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25. 1. 9. ~ ’25. 1. 17. 동안 관리자 계정 정보가 담긴 웹페이지를 외부 공개로 설정하여 권한 없는 자가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확인 가능하도록 운영한 행위
㈜스마트레이저 2025-09-24 · 제2025-218-374호 원문 ↗
- 고유식별정보 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4조 · 제29조
다한마케팅 2025-09-10 · 제2025-217-355호 원문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 제29조
- ‘12. 11. 17 ~ ’24. 7. 1. 동안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보안장비를 설치·운영하지 않은 행위
- ‘12. 12. 17 ~ ’24. 7. 1. 동안 관리자페이지 내 회원DB가 특정URL입력만으로 권한이 없는자에게 공유설정되는 것에 대해 조치하지 않은 행위
- ‘12. 11. 17 ~ ’24. 7. 1. 동안 이용자 비밀번호를 안전하지 않은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한 행위 (암호화 미흡)
- ‘12. 11. 17 ~ ’24. 7. 1. 동안 취급자가 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존하지 않은 행위
타이어뱅크㈜ 2025-09-10 · 제2025-217-354호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21. 10월 ~ ’24. 12. 4. 동안 웹사이트 내 이벤트 페이지 비밀 댓글 기능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관리자 권한 검증 없이 개인정보가 열람 가능한 보안 취약점 점검·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악성코드·보안프로그램)
숨수면의원 2025-09-10 · 제2025-217-351호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몽클레르코리아 2025-09-10 · 제2025-020-252호 · 과징금 8,101만 7,000 원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2025-08-27 · 제2025-018-243호 · 과징금 1,347억 9,100만 원 · 유출 23,244,649명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이화의대부속서울병원 2025-07-23 · 제2025-214-313호 원문 ↗
- 민감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3조
-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조치와 보안 프로그램의 최신성을 유지하지 않아, 환자의 민감정보 가 포함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며,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건강정보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행위 (접근통제 미흡)
㈜키콕스파트너스 2025-07-23 · 제2025-214-312호 원문 ↗
-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홈페이지에 채용을 위한 페이지를 추가하면서, 관리자에 한하여 해당 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소드코드를 삽입하는 등 접근통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 (접근통제 미흡)
(재)전남테크노파크 2025-07-23 · 제2025-016-236호 · 과징금 9,800만 원 · 유출 1,261명 원문 ↗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월부터 월까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DB)의 취급자 계정에 유추하기 쉬운 비밀번호를 설정한 행위
- 월부터 월까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DB)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유출 시도에 대한 탐지·차단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 (접근통제 미흡)
- 월부터 월까지 정보주체의 비밀번호를 안전하지 않은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홈페이지 로그인 시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하는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수신한 행위 (암호화 미흡)
- 또한, 월부터 월까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DB)에 접속하여 처리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ㆍ관리하지 않은 행위
㈜해성디에스 2025-07-23 · 제2025-016-235호 · 과징금 3억 4,300만 원 원문 ↗
- 고유식별정보 및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4조 · 제29조
- 운영 중이던 장비 제조사인 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취약점에 대한 조치 안내문을 게재하였으나, 피심인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해당 취약점에 대한 패치 적용 등 조치하지 아니한 행위 (악성코드·보안프로그램)
- 또한, 피심인이 ~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일부 시스템에서 악성프로그램을 방지·치료 기능이 동작하지 않은 채로 운영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5-07-09 · 제2025-015-230호 · 과징금 2,300만 원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비와이엔블랙야크 2025-07-09 · 제2025-015-229호 · 과징금 13억 9,100만 원 원문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 제29조
㈜주스 2025-06-25 · 제2025-212-284호 원문 ↗
-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4조 · 제29조
- 구글 설문지를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결과요약 보기’ 기능을 비활성화하지 않아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행위
국방부 2025-06-25 · 제2025-212-279호 원문 ↗
- 안전조치의무 위반 제29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06-25 · 제2025-212-278호 원문 ↗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4조 · 제29조 · 제34조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2025-06-25 · 제2025-212-277호 원문 ↗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4조 · 제29조
TELUS International AI, Ltd 2025-06-25 · 제2025-014-047호 · 과징금 8,200만 원 원문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 제29조
- ’23. 8. 28. 채용 담당자와 관리자 등이 ‘개인정보를 조회할 때 사용하는 API’를 업데이트하면서, 시큐어 코딩 도입 및 소스코드 배포 전 보안 취약점 점검 등을 하지 않아, 쉽게 점검·조치할 수 있는 보안 취약점이 방치된 채 시스템을 운영한 행위 (악성코드·보안프로그램)
(재)한국인정지원센터 2025-06-25 · 제2025-014-046호 · 과징금 5,520만 원 · 유출 161건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한국에이티씨센터㈜ 2025-06-11 · 제2025-211-253호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14. 11월(웹사이트 게시) ~ ’25. 3. 17.(서버 이전 및 파일 업로드 취약점 조치) 동안 웹서버에 업로드된 파일에 대한 파일 확장자 검사·제한, 실행권한 제한 등의 … 점검·조치를 소홀히 하여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행위 (악성코드·보안프로그램)
- 웹방화벽 등 보안장비를 설치·운영하지 않아 해커가 웹서버에 웹셸 등 악성파일을 업로드하고 실행시키는 이상 행위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 IP 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유출 시도에 대한 탐지·대응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접근통제 미흡)
- 외부에서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ID, PW 외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은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5-06-11 · 제2025-013-044호 · 과징금 3,242만 3,000 원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피심인 비공개 2025-06-11 · 제2025-013-043호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머크㈜ 2025-06-11 · 제2025-013-042호 · 과징금 8,000만 원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이화여자대학교 2025-06-11 · 제2025-013-041호 · 과징금 3억 4,300만 원 원문 ↗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4조 · 제29조
전북대학교 2025-06-11 · 제2025-013-040호 · 과징금 6억 2,300만 원 원문 ↗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4조 · 제29조
피심인 비공개 2025-05-14 · 제2025-209-223호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홈페이지 관리자 페이지에 외부에서 접속하는 경우 IP 주소 등으로 접근을 제한하지 않았고, 관리자 로그인 페이지에 대하여 입력값 검증 등 SQL Injection 공격에 대한 … 아니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온라인소식지 구독 신청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접근통제 미흡)
피심인 비공개 2025-05-14 · 제2025-209-222호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취급자가 외부에서 관리자페이지에 접속하는 경우 IP 주소 등으로 접근을 제한하거나 안전한 접속수단 또는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한 행위 (접근통제 미흡)
노원구 2025-05-14 · 제2025-209-220호 · 유출 21명 원문 ↗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자신이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권한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 포함된 문서를 대국민 공개함으로써 민원인들의 개인정보 유출을 초래한 행위
(재)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 2025-05-14 · 제2025-209-219호 · 유출 5명 원문 ↗
- 안전조치의무 위반 제24조 · 제29조
-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처리자로서, 舊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자신이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권한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 취하지 않음으로써 민원인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을 초래한 행위 (암호화 미흡)
㈜더피엔엘 2025-05-14 · 제2025-011-034호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피심인 비공개 2025-05-14 · 제2025-011-033호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DB관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을 생성‧보관하지 않은 행위 (접속기록 미보관·미점검)
피심인 비공개 2025-05-14 · 제2025-011-032호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모우다 2025-04-23 · 제2025-208-197호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16.10. ~ ‘21.7. 기간 동안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을 안전하지 않은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한 것 (암호화 미흡)
엘오케이(유) 2025-04-23 · 제2025-208-196호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23. 8. 2. ~ ‘23. 8. 18. 동안 이벤트 페이지 구축을 위한 소스코드 개발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캐시 값을 비활성화하는 설정을 누락하고, 캐시값 설정 관련 … 소스코드를 적용하여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행위
㈜서울프라퍼티인사이트 2025-04-23 · 제2025-208-195호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회원의 개인정보 파일이 저장된 GCP(Google Cloud Platform) Cloud Storage의 버킷을 ”공개“로 설정하여, 외부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누구나 접근이 가능토록 운영한 행위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인 GCP Cloud Storage에 대한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을 보관·관리하지 않은 행위 (접속기록 미보관·미점검)
㈜포피플 2025-04-23 · 제2025-208-193호 원문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 제29조
- ’23. 12. 7. ~ ’24. 8. 21. 동안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차등 부여하지 않고 소속(지점)·직무 등에 관계없이 모든 개인정보취급자가 모든 고객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운영한 행위 (접근권한 관리 미흡)
네츄럴비자 2025-04-23 · 제2025-208-192호 원문 ↗
-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24조 · 제29조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가 포함된 서류들을 폐기하면서, 별도의 마스킹 처리 또는 파쇄‧소각 등 안전조치 없이 분리수거장에 버린 행위
재단법인 우리다문화장학재단 2025-04-23 · 제2025-208-191호 원문 ↗
-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4조 · 제29조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파일을 담당자의 과실로 마스킹 처리 등 안전조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업로드하여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된 것
피심인 비공개 2025-04-23 · 제2025-208-190호 원문 ↗
-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4조 · 제29조
- 아르바이트생의 급여내역 확인을 위해 개설된 오픈채팅방에 급여내역 파일을 게시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마스킹 처리 등 출력 항목을 최소화하지 않은 행위 (출력·복사 통제)
언더독스 주식회사 2025-04-23 · 제2025-208-189호 원문 ↗
-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4조 · 제29조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구글 설문지’의 접근 권한을 잘못 설정하여 정보주체의 고유식별정보가 다른 참가자에게 공개·유출된바, 개인정보 수집 전에 사전 점검 및 개선 등 고유식별정보 등이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피심인의 행위 (접근권한 관리 미흡)
㈜케이티알파 2025-04-09 · 제2025-008-025호 · 과징금 491만 5,000 원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클래스유 2025-04-09 · 제2025-008-024호 · 과징금 5,360만 원 원문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 제29조
- ’22. 3. 18. ~ ’24. 7. 25. 동안 개인정보처리시스템(DB)에 접근 할 수 있는 접속 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아 인가받지 않은 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DB) 접속이 가능하도록 운영한 행위 (접근통제 미흡)
- 개인정보취급자가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DB)에 접속하는 경우 ID, PW 외 일회용 비밀번호(OTP) 등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고 운영한 행위
- ’22. 3. 18. ~ ’24. 7. 25. 동안 다수의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나의 DB 기본 관리자 계정을 공유하며 운영한 행위
-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암호화 하지 않고 평문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DB)에 저장한 행위 (암호화 미흡)
- 개인정보의 유출 등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지 않은 행위 (접속기록 미보관·미점검)
주식회사 우리카드 2025-03-26 · 제2025-007-021호 · 과징금 134억 5,100만 원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 제29조
- 또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접속기록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였으며, 가맹점관리시스템에서 업무에 필수적이지 않은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표출하는 등으로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행위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 신용정보법 적용 사안이라는 주장: 불수용 · 일부 직원의 일탈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주장: 불수용 · 주민등록번호 처리는 목적 외 이용의 수단적 행위라는 주장: 수용 · 과징금 산정: 일부수용
㈜노랑풍선 2025-03-12 · 제2025-205-115호 · 유출 6건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케이알투자증권주식회사 2025-03-12 · 제2025-205-113호 원문 ↗
-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4조 · 제29조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파일 등이 마스킹 처리 등 안전조치 없이 담당자의 과실로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된 것
안성시육상연맹 2025-03-12 · 제2025-205-112호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모두투어네트워크 2025-03-12 · 제2025-006-018호 · 과징금 7억 4,700만 원 · 유출 3,060,000건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 2025-02-26 · 제2025-004-014호 · 과징금 1억 3,700만 원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미리디 2025-02-12 · 제2025-203-66호 원문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 제29조
- 안전하지 않은 방식으로 메일 시스템을 변경하면서 소스코드 보안성 검토, 사전 테스트 등의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은 행위
㈜섹타나인 2025-02-12 · 제2025-003-006호 · 과징금 14억 7,700만 원 원문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 제29조
㈜동행복권 2025-01-22 · 제2025-002-005호 · 과징금 5억 300만 원 · 유출 749,114명 원문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 제29조
- ‘비밀번호 변경’과 같이 민감한 데이터에 접근하는 기능을 구현하면서 비밀번호 변경 요청자와 변경 대상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지 않아 취약점이 발생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점검없이 소스코드를 도입·배포한 행위 (악성코드·보안프로그램)
- 보안장비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탐지·차단 정책 관리 및 이상행위 대응에 소홀하여 사전에 공격 시도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과도한 접속 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하는 등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은 행위
- 분리 보관하고 있는 일부 휴면회원의 계좌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은 행위 (암호화 미흡)
에스케이스토아㈜ 2025-01-22 · 제2024-011-187호 · 과징금 14억 3,200만 원 · 유출 120,000건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17. 12. 1.부터 운영 중인 웹사이트(m.skstoa.com(모바일), skstoa.com(PC))의 회원 로그인 페이지(…)에 대해 동일 IP 주소에서 대량의 반복적인 로그인 … 탐지·차단 정책 관리 및 이상행위 대응 등 접근통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접근통제 미흡)
- 또한, 피심인이 회원정보 수정 페이지(…)에 대해 보안 통신 프로토콜(HTTPS)이 자동 적용되도록 조치를 하지 않아, 이용자가 데이터 보안이 취약한 HTTP 방식으로 해당 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정보를 확인하는 경우 비밀번호를 평문으로 전송한 행위 (암호화 미흡)
㈜독립리서치밸류파인더 2025-01-08 · 제2025-201-28호 · 유출 3,213명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접속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아 인가받지 않은 자의 접근을 제한하지 못한 행위 (접근통제 미흡)
-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 시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고 ID/PW만으로 접속이 가능하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한 행위
- 보안 취약점(KVE-2022-0120)이 존재하는 게시판 프로그램인 버전 를 사용하면서 보안 업데이트가 공개되었음에도 사고 발생 이후까지 약 2년간 해당 보안패치를 적용하지 않은 행위 (악성코드·보안프로그램)
- 개인정보취급자가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한 접속기록을 보관·관리하지 않은 행위 (접속기록 미보관·미점검)
리스크컨설팅코리아 2025-01-08 · 제2025-201-27호 · 유출 599명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DB관리프로그램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고 인가받지 않은 자의 접근을 … 취약점(다운로드 취약점)에 대한 점검 및 개선 조치 등 접근통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접근통제 미흡)
- 회원 비밀번호를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장한 행위 (암호화 미흡)
-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접속기록을 보관·관리하지 않은 행위 (접속기록 미보관·미점검)
법원행정처 2025-01-08 · 제2025-001-001호 · 과징금 2억 700만 원 원문 ↗
-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24③),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24의2②), 안전조치의무(§29) 위반 제24조 · 제24조의2 · 제29조
- 소송 관련 문서를 PDF 파일로 변환하여 서버(스토리지)에 저장‧보관하면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문서를 암호화하지 않은 행위 (암호화 미흡)
- (접근권한) ’16.8.13.~’23.3.20. 동안 피심인이 인터넷AD서버 관리자 계정과 인터넷가상화PC 취급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유추하기 쉬운 해당 계정의 초기 비밀번호를 변경 없이 그대로 사용한 행위
- (접근통제) 피심인이 IP주소 등의 분석 및 모니터링이 미흡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차단하지 못 한 행위 (접근통제 미흡)
- …14.5.7.~’23.3.16. 동안 내부망-외부망 간 상호 접속이 가능하도록 불필요한 포트를 개방하여 악성파일 배포 및 개인정보 유출 경로로 악용되게 한 행위
- (악성프로그램 방지) ’16.8.13.~’23.2.8. 동안 피심인이 내부망에 위치한 ‘인터넷 가상화 웹서버’에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 운영한 행위 (악성코드·보안프로그램)
피심인 비공개 2024-11-27 · 제2024-223-713호 · 유출 12,131명 원문 ↗
- 안전조치의무 위반 제29조
- ’21. 1. 1.부터 ’23. 10. 1.까지 홈페이지 DBMS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은 행위
- ’21. 1. 1.부터 ’23. 10. 1.까지 홈페이지 DBMS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및 안전성 …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입력하여 접속이 가능하도록 한 행위
- 또한, 피심인이 ’21. 1. 1.부터 ’23. 10. 10.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방화벽‧웹방화벽 등 침입 차단 및 침입 탐지 시스템을 설치‧운영하지 않은 행위 (접근통제 미흡)
피심인 비공개 2024-11-27 · 제2024-223-711호 · 유출 50명 원문 ↗
- 개인정보(민감정보 포함)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3조 · 제29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접근통제 조치를 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업무 부주의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열람 권한이 없는 제3자에게 공개되도록 한 행위 (접근통제 미흡)
피심인 비공개 2024-11-27 · 제2024-223-710호 · 유출 698명 원문 ↗
- 개인정보(민감정보 포함)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3조 · 제29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접근통제 조치를 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업무 부주의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앱에 게시하여 열람 권한이 없는 제3자에게 공개되도록 한 행위 (접근통제 미흡)
쿠팡㈜ 2024-11-27 · 제2024-019-248호 · 과징금 13억 1,000만 원 · 유출 22,440명 원문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 제29조
쿠팡㈜ 2024-11-27 · 제2024-019-246호 · 과징금 2억 7,865만 1,000 원 · 유출 135,603명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피심인 비공개 2024-11-13 · 제2024-019-245호 · 과징금 4,280만 원 · 유출 1,953명 원문 ↗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웹셸 등 해킹 공격에 대비한 별도의 탐지·차단 정책을 수립·운영 하지 않았고, ’17.10. 오라클이 배포한 보안패치를 적용하지 않은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4-11-13 · 제2024-019-244호 · 과징금 1억 9,300만 원 · 유출 537명 원문 ↗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4조 · 제29조
- 웹방화벽(WAF)과 침입방지시스템(IPS) 기능을 설정하지 않았고, 침입탐지시스템(IDS)을 설치·운영하지 않았으며, ’17.10. 오라클이 배포한 보안패치를 적용하지 않은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4-11-04 · 제2024-221-668호 · 유출 23,355명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22. 11. 23.부터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고 운영한 행위, SQL 쿼리와 같은 웹서버 입력값에 대한 검증과정이 없는 취약점에 대해 점검을 소홀히 한 행위 (접근통제 미흡)
- 또한, 피심인이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복호화 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한 방식으로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지 않은 행위 (암호화 미흡)
피심인 비공개 2024-11-04 · 제2024-221-667호 · 유출 19,403명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22. 6. 15. ~ ‘23. 2. 8. 동안 개인정보처리시스템(DB) 접속 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는 등 침입탐지·차단시스템 설치·운영을 소홀히 하고, 외부에서 … 접속하는 경우 아이디, 비밀번호 외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고 운영한 행위 (접근통제 미흡)
피심인 비공개 2024-11-04 · 제2024-221-666호 · 유출 22,245명 원문 ↗
- 개인정보의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서버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침입탐지‧차단시스템 정책 설정 등 운영을 소홀히 한 행위
- 서버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침입탐지‧차단시스템 정책 설정 등 운영을 소홀히 한 행위는 舊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 및 舊 기술적 …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고 시스템을 운영한 행위
- 관리자 계정 정보가 포함된 파일이 외부에 노출되는 취약점이 있었으나 조치하지 않고 운영하는 등 취약점 점검 및 개선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악성코드·보안프로그램)
- 관리자 계정 정보가 포함된 파일이 외부에 노출되는 취약점이 있었으나 조치하지 않고 운영하는 등 취약점 점검 및 개선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는 舊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4조제9항 위반으로 … 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접속기록을 보존‧관리하지 않은 행위 (접속기록 미보관·미점검)
- 또, 홈페이지 및 논문투고시스템 회원의 비밀번호 저장 시 보안 강도가 낮은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해 저장하고 웹과 DB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평문으로 설정 파일에 저장한 행위 (암호화 미흡)
피심인 비공개 2024-11-04 · 제2024-221-660호 원문 ↗
- 안전조치의무 위반 제29조
- (…)의 접속기록에 대해 매월 1회 점검하지 않은 행위 (접속기록 미보관·미점검)
피심인 비공개 2024-11-04 · 제2024-221-659호 원문 ↗
- 안전조치의무 위반 제29조
- (…)의 접속기록에 대해 매월 1회 점검하지 않은 행위 (접속기록 미보관·미점검)
피심인 비공개 2024-11-04 · 제2024-018-242호 · 과징금 959만 1,000 원 원문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 제29조
- ‘16. 2. ~ ’23. 3. 11. 동안 운영 중인 서버에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접근 제한·탐지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은 행위 (접근통제 미흡)
- ‘16. 2. ~ ’24. 4. 1. 동안 사고가 발생한 웹페이지*에 SQL 인젝션 공격을 예방하기 위한 입력값 검증 과정을 미흡하게 구현하는 등 웹페이지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 및 개선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악성코드·보안프로그램)
- ‘16. 2. ~ ’24. 4. 1. 동안 개인 소유의 계좌번호를 수집하면서, 이를 암호화하지 않고 DB에 평문 형태로 저장한 행위 (암호화 미흡)
피심인 비공개 2024-11-04 · 제2024-018-241호 · 과징금 5,110만 원 원문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 제29조
- ’23. 7. 21. ~ ’23. 10. 12. 동안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중간서버(bastion)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고 운영한 행위 (접근통제 미흡)
- ’23. 7. 21. ~ ’23. 10. 12. 동안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ID, PW 외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고 운영한 행위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고 운영한 행위
-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 중 접속지 정보를 보존·관리하지 않고 운영한 행위 (접속기록 미보관·미점검)
피심인 비공개 2024-10-23 · 제2024-220-644호 · 유출 1명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피심인 비공개 2024-10-23 · 제2024-220-642호 · 유출 3명 원문 ↗
- 개인정보의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26조 · 제29조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2024-10-23 · 제2024-220-640호 · 유출 1,219건 원문 ↗
- 안전성확보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 제29조
- 대표홈페이지에 IP주소 등을 분석하여 비정상적인 로그인 시도 등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 탐지 및 대응을 소홀히 한 행위 (접근통제 미흡)
주식회사 한독 2024-10-23 · 제2024-220-639호 · 유출 10,492건 원문 ↗
- 안전성확보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①메일 서버에 외부 IP 및 포트를 제한하지 아니하여 외부의 접근을 허용하고, ②외부접근이 가능하였던 메일 서버에 최신 보안 업데이트를 적용하지 아니한 행위 (접근통제 미흡)
㈜일학 2024-10-23 · 제2024-017-240호 · 과징금 1,800만 원 · 유출 10,118명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접속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하지 않은 행위 (접근통제 미흡)
-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관리자 페이지 접속 시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고 아이디·비밀번호만으로 접속이 가능하도록 운영한 행위
- 해커의 SQL 인젝션 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SQL 쿼리와 같은 웹서버 입력값에 대한 검증 등 취약점 점검 및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악성코드·보안프로그램)
- 회원 DB 내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저장 시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일방향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 (암호화 미흡)
- 개인정보취급자의 DB·관리자 페이지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을 보관·관리하지 않은 행위 (접속기록 미보관·미점검)
㈜네오팜 2024-10-23 · 제2024-017-239호 · 과징금 1억 517만 3,000 원 · 유출 293,723명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웹 관리자 페이지의 개인정보 열람·수정·다운로드 등의 모든 권한을 사용할 수 있는 계정을 부서별 1개 계정만 생성·공유하고 있어, 웹 관리자 페이지 접속을 위해 필요한 … 말소하거나, 접근 권한 부여·변경·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보관하지 않은 행위 (접근권한 관리 미흡)
- 외부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웹 관리자 페이지 접속 시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고 아이디·비밀번호만으로 접속할 수 있게 운영한 행위
- 웹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속을 차단하는 등 침입 차단·탐지 시스템 운영을 소홀히 한 행위 (접근통제 미흡)
- 개인정보취급자가 처리시스템인 웹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한 접속기록을 보존·관리하지 않은 행위 (접속기록 미보관·미점검)
피심인 비공개 2024-09-25 · 제2024-219-623호 원문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 제29조
- ’21. 7. 1. ~ ’24. 6. 10. 동안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ID, 비밀번호 외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고 운영한 행위
- ’21. 7. 1. ~ ’24. 6. 10. 동안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최대 접속시간 제한 기능을 적용하지 않고 운영한 행위
- 또한, 피심인이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안전하지 않은 암호화 알고리즘(MD5)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한 행위와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 중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및 수행업무를 보존·관리하지 않은 행위 (접속기록 미보관·미점검)
피심인 비공개 2024-09-25 · 제2024-219-622호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21. 6. 23.* ~ ’23. 4. 17. 동안 여행상품 앱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앱 접속자 증가에 따른 세션 중복 오류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사전 검증 없이 시스템에 적용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 방지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4-09-25 · 제2024-219-621호 원문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 제29조
- ’14. 3. 1. ~ ’23. 6. 13. 동안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ID, 비밀번호 외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고 운영한 행위
- 오픈소스 웹 방화벽(…)을 사용하면서 신규 위협 대응 등을 위하여 접근 제한 및 유출 탐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지 않고,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소홀히 하는 등 침입탐지·차단시스템 운영을 소홀히 한 행위 (접근통제 미흡)
-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안전하지 않은 일방향 암호화 알고리즘인 MD5로 암호화하여 저장한 행위 (암호화 미흡)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24-09-25 · 제2024-016-232호 · 과징금 4억 8,300만 원 · 유출 1,353,327명 원문 ↗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비밀번호’와 같이 민감한 데이터를 변경하는 기능을 구현하면서 변경 요청자와 변경 대상자 일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제3자의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취약점이 발생하는 등 소스코드에 …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차단하지 못하는 등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은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4-08-28 · 제2024-217-572호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20. 7. 27. ~ ’22. 3. 30. 동안 웹셸이 업로드되고 실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파일 업로드 취약점 등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과 조치를 적절히 수행하지 않고 운영한 행위 (악성코드·보안프로그램)
- 또한, 피심인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을 보존·관리하지 않은 행위 (접속기록 미보관·미점검)
피심인 비공개 2024-08-28 · 제2024-217-571호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21. 3. 8. ~ ‘22. 8. 18. 동안 웹서버에 대한 접근통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디렉터리 리스팅 취약점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권한 없는 자가 디렉터리 및 .sql(다크웹 업로드) 등 개인정보 파일에 직접 접근하여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운영한 행위 (출력·복사 통제)
피심인 비공개 2024-08-28 · 제2024-217-570호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서버 설정파일의 디렉터리 공개 옵션(Options)을 잘못 설정하여 일부 홈페이지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검색 엔진에 노출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4-08-28 · 제2024-014-198호 · 과징금 329만 8,000 원 · 유출 181명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앱 서비스 운영을 위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서 해당 소프트웨어의 세션 보안 취약점과 개선 패치가 공개되었으나 해당 보안 패치를 적용하지 않은 행위 (악성코드·보안프로그램)
피심인 비공개 2024-08-28 · 제2024-014-195호 · 과징금 액수 비공개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타인의 개인정보 열람 가능성이 있는 형태로 시스템을 개발하고도 운영 전 검증을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4-06-26 · 제2024-011-188호 · 과징금 6,778만 8,000 원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①코로나로 인해 ‘21. 3. 16. ~ ’22. 9. 27. 동안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 취급자가 외부에서 관리자 페이지 접속이 가능하도록 운영하면서 추가 인증 등 없이 ID, PW만으로 접속할 수 있는 상태로 운영한 행위
- ②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고, ’18. 11 .6. ~ ’22. 9. 27. 동안 ‘광고 공모전 사이트’에 대해 웹 방화벽 등 보안장비 없이 외부에서 웹서버에 직접 접속이 가능하도록 운영한 행위 (접근통제 미흡)
- ③’18. 11. 6. ~ ’22. 9. 22. 동안 ‘광고 공모전 사이트’ 내 일부 페이지(…)에 SQL 인젝션 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력값 검증 등)를 누락하고 운영한 행위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시스템 이상 유무 확인 등을 위해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존·관리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21. 7. 8. ~ … 개인정보취급자가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조회한 DB 접속기록을 보관하지 않고 운영한 행위 (접속기록 미보관·미점검)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비밀번호에 대하여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이용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비밀번호를 안전하지 않은 일방향 알고리즘인 MD5로 암호화하여 저장·운영한 행위 (암호화 미흡)
피심인 비공개 2024-06-12 · 제2024-212-432호 원문 ↗
-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4조 · 제29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 중인 개인정보가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접근통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업무 부주의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열람 권한이 없는 제3자에게 공개되도록 한 행위 (접근통제 미흡)
- 또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는 경우 이를 암호화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암호화하지 않은 상태로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 (암호화 미흡)
주식회사 비플스 2024-06-12 · 제2024-212-422호 · 유출 163건 원문 ↗
- 안전성확보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 제29조
- 비밀번호를 일방향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장한 행위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3년간 보관하지 않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지 않은 행위 (접근권한 관리 미흡)
피심인 비공개 2024-06-12 · 제2023-019-238호 원문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 제29조
피심인 비공개 2024-05-22 · 제2024-009-183호 · 과징금 151억 4,196만 원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주)골프존 2024-05-08 · 제2024-008-182호 · 과징금 75억 400만 원 · 유출 2,216,414건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 제29조
- 따라서 피심인이 공유설정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행위
-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임직원 등 정보주체의 주민등록번호를 파일서버에 저장하면서 문서보안 DRM 솔루션 교체시 일괄 복호화된 파일을 재암호화 하지 않고 파일서버에 그대로 보관한 행위 (암호화 미흡)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 개인정보 유출 및 안전조치의무 위반: 불수용 · 과징금 산정: 일부수용 · 위반행위 기간: 불수용 · 과징금·과태료 감경사유: 수용
피심인 비공개 2024-04-24 · 제2024-007-180호 · 과징금 1,524만 2,000 원 · 유출 173건 원문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
피심인 비공개 2024-04-24 · 제2024-007-179호 · 과징금 액수 비공개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4-04-24 · 제2024-007-177호 · 과징금 6,419만 3,000 원 · 유출 1,305건 원문 ↗
- 안전조치의무 위반 제29조
- 재화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보관을 위해서도 년 동안만 수집‧보유할 수 있음에도 5 ‘17.1.1.~‘22.12.31. 동안 5년을 경과한 이용자 개인정보(‘12.1.1.~‘17.12.31.에 해당하는 주문정보 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4-04-24 · 제2024-007-176호 원문 ↗
-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8조의4 · 제30조 · 제48조의2
- 개인정보처리자가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舊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하나, 참여 담당자가 인터넷망을 통해 관리자페이지에 접속하고 있음에도, 피심인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관리자 페이지에 로그인이 가능하도록 운영한 것
피심인 비공개 2024-03-27 · 제2024-006-164호 · 유출 25명 원문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 제29조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 개인정보 유출 및 안전조치의무 위반: 불수용 · 과징금·과태료 산정: 일부수용
피심인 비공개 2024-03-27 · 제2024-006-163호 · 과징금 6억 1,300만 원 · 유출 25명 원문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 제29조
- 침입탐지·차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불법적인 침입 탐지 및 차단 정책 관리와 이상행위 대응에 소홀히 하여, 웹 방화벽에서 XSS 탐지·차단 정책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 못하였으며, 페이지에 대한 과도한 접속시도가 있었으나 이를 탐지·차단하지 못한 행위 (접근통제 미흡)
-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16. 4. 16. ~ ’24. 1. 16. 동안 해킹 공격(XSS 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입력값 검증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운영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4-02-14 · 제2024-003-038호 원문 ↗
- 주민등록번호를 안전하게 보관하지 않은 행위 제24조의2
- 개인정보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시스템의 관리자페이지(http:// main) 내에 주민등록번호 평문 전체가 확인되는 사진 파일을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행위 (암호화 미흡)
피심인 비공개 2024-02-14 · 제2024-003-037호 원문 ↗
-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 관리자페이지 내에 접근 권한 부여ㆍ변경ㆍ말소 내역을 기록ㆍ보관하지 않은 행위 (접근권한 관리 미흡)
- 접근 통제를 소홀히 한 행위 또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인증서, 보안토큰, 일회용 비밀번호 등 안전한 인증수단을 … ‘ ’ 관리자페이지에 접속하려는 경우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은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4-02-14 · 제2024-003-036호 원문 ↗
-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인증서 등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 시스템’에 아이디ㆍ비밀번호만으로 접속이 가능하도록 운영한 행위
- 개인정보처리자는 비밀번호 등 인증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송ㆍ수신하는 경우 이를 안전한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 시스템’ 회원의 로그인 비밀번호 송신 시 이를 암호화하지 않은 행위 (암호화 미흡)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식별자,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업무 등)을 1년 이상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나 … 개인정보취급자의 아이디, 수행업무, 처리한 정보주체 항목을 보관‧관리하지 않은 행위 (접속기록 미보관·미점검)
피심인 비공개 2024-02-14 · 제2024-003-035호 원문 ↗
-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계정을 발급하고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시스템의 일부 접근 … 발급하지 않아 여러 명의 개인정보취급자가 접근 계정을 공유하여 사용한 것
피심인 비공개 2024-02-14 · 제2024-003-034호 원문 ↗
-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공급자적합성 확인신고 시스템에 접속하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접근 권한 부여ㆍ변경ㆍ말소 기록을 별도로 보관하지 않은 행위 (접근권한 관리 미흡)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만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일정 횟수 이상 인증에 실패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 횟수 이상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하더라도 시스템 접근을 제한하지 않은 행위 (접근통제 미흡)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인증서, 보안토큰, 일회용 비밀번호 등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 접근하려는 경우 인증서, 일회용 비밀번호 등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은 행위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접속이 차단되도록 하는 등 필요한 … 이상 업무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접속이 차단되도록 하지 않은 행위
- 개인정보처리자는 비밀번호 등 인증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ㆍ수신하는 경우에 이를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시스템에 SSL(Secure Sockets … 인증서를 설치ㆍ적용하지 않아 인터넷망에서 비밀번호가 평문으로 전송되도록 한 행위 (암호화 미흡)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을 1년 이상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 기록을 보관ㆍ관리하지 않은 행위 (접속기록 미보관·미점검)
피심인 비공개 2024-02-14 · 제2024-003-033호 원문 ↗
-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개인정보취급자의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있지 않은 행위 (접근권한 관리 미흡)
- 개인정보처리자는 비밀번호 등 인증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이를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시스템에서 개인정보취급자의 로그인 비밀번호를 안전하지 않은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한 행위 (암호화 미흡)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을 1년 이상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시스템과 대표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을 보관ㆍ관리하지 않은 행위 (접속기록 미보관·미점검)
피심인 비공개 2024-02-14 · 제2024-003-032호 원문 ↗
-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의 인증수단을 안전하게 적용하고 관리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고도 이를 대표홈페이지에 적용하지 않아 … ‘1234’로 변경 가능하게 하는 등 인증수단을 안전하게 적용하고 관리하지 않은 행위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개인정보취급자가 접속할 경우, 식별자,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업무 등 접속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및 ‘수행업무’가 누락된 접속기록을 보관한 행위 (접속기록 미보관·미점검)
TAG HEUER branch of LVMH Swiss Manufactures SA 2024-02-14 · 제2024-003-030호 · 과징금 1억 2,600만 원 원문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 제29조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 개인정보 유출 및 안전조치의무 위반: 불수용 · 과징금·과태료 산정: 일부수용 · 공표 처분: 불수용
한국장학재단 2024-01-24 · 제2024-002-009호 · 유출 32,599명 원문 ↗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위와 같은 사유로 피심인이 1분당 홈페이지 로그인 시도 횟수, 중국발 트래픽량, ID·PW 입력 오류로 인한 계정 잠김 현상 등 비정상적인 로그인 시도가 급증하였음에도 이를 탐지하지 못한 행위
- 주민등록번호를 안전하게 보관하지 않은 행위 제24조의2
- 192.168.*.101)에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장한 행위 (암호화 미흡)
한국고용정보원 2024-01-24 · 제2024-002-008호 · 유출 236,527명 원문 ↗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위와 같은 사유로 피심인이 크리덴셜 스터핑을 통한 로그인 시도를 탐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단 조치를 취하지 않아, 회원 236,527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도록 한 행위
- 주민등록번호를 안전하게 보관하지 않은 행위 제24조의2
-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하는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서버(10.99.15.219)에 저장되는 허브 일자리 참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평문으로 저장한 행위 (암호화 미흡)
㈜스피드옥션 2023-12-13 · 제2023-020-244호 · 과징금 액수 비공개 원문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 제29조
- DB 관리·운영을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고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시스템 설치·운영을 소홀히 한 행위 (접근통제 미흡)
- 처리 중인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취약점 점검, 확장자 제한, 업로드된 파일의 실행제한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운영한 행위 (악성코드·보안프로그램)
- 웹페이지 소스코드에 DB 비밀번호를 평문 저장한 행위 (암호화 미흡)
㈜코다스디자인 2023-12-13 · 제2023-020-243호 · 과징금 액수 비공개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운영 중인 웹사이트에 SQL 구문을 처리하는 페이지가 존재하였으며 해당 페이지는 외부에서 접근이 가능하였음에도 SQL 인젝션 공격 방어에 필요한 웹서버 입력값 검증 등 홈페이지에 대한 취약점 점검과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악성코드·보안프로그램)
피심인 비공개 2023-11-08 · 제2023-018-236호 · 유출 4,779건 원문 ↗
-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4조 · 제29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 중인 개인정보가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접근통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업무 부주의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엑셀 파일을 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하여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도록 한 행위 (접근통제 미흡)
- 또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는 경우 이를 암호화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엑셀파일을 암호화하지 않은 상태로 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한 행위 (암호화 미흡)
피심인 비공개 2023-11-08 · 제2023-018-235호 · 과징금 1,250만 원 · 유출 4,562명 원문 ↗
-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4조 · 제29조
- ㅇㅇㅇㅇㅇㅇㅇ 합격자 발표에 수험번호 등 대체 가능한 수단이 있음에도 주민등록번호를 합격자 발표자료(암호화된 엑셀파일*)에 포함시켰고,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홈페이지에 함께 … 암호화가 해제되어 ㅇㅇㅇ 4,562명의 개인정보가 공중에 공개되도록 한 행위 (암호화 미흡)
피심인 비공개 2023-11-08 · 제2023-018-234호 · 과징금 1,625만 원 · 유출 1,203명 원문 ↗
-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4조 · 제29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 중인 개인정보가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접근통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업무 부주의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파일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도록 한 행위 (접근통제 미흡)
- 또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는 경우 이를 암호화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재학생들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엑셀 파일을 암호화하지 않은 상태로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 (암호화 미흡)
주식회사 와이엘랜드 2023-10-25 · 제2023-017-232호 · 과징금 1억 5,098만 7,000 원 · 유출 229,560명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인 ‘관리자페이지’에 접속하는 관리자 계정에 대한 2차 인증 및 관리자페이지 접속 아이피(IP) 주소 제한 등의 조치 없이 아이디(ID), 비밀번호만으로 관리자페이지에 로그인(접근)이 가능하도록 운영한 행위 (접근통제 미흡)
㈜오브콜스 2023-10-25 · 제2023-017-231호 · 과징금 3,371만 3,000 원 · 유출 241,241명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운영 중인 웹사이트에 파일 업로드 취약점이 있었으며, 파일 확장자 제한 및 검사, 파일 업로드 디렉터리 실행권한 제한 등의 보안 취약점 개선 조치를 하지 않고 운영한 행위 (악성코드·보안프로그램)
- 외부에서 DB 관리도구(…)를 이용한 DB 접근을 허용 하는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거나 IP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하기 위한 시스템 운영을 소홀히 한 행위 (접근통제 미흡)
-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안전하지 않은 일방향 알고리즘인 MD5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관리한 행위 (암호화 미흡)
주식회사 자동차공임나라 2023-10-25 · 제2023-017-230호 · 과징금 1,250만 9,000 원 · 유출 728,680명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외부에서 DB 관리도구를 이용한 DB접근을 허용하는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아이피(IP)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고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시스템 설치·운영을 소홀히 한 행위 (접근통제 미흡)
- 홈페이지 운영을 위해 사용한 버전에서 발견된 보안 취약점을 개선하는 보안패치가 공개(’19.8.)되어 있음에도 이를 업데이트하지 않고, 디렉터리 리스팅 방지 및 파일 업로드 디렉터리에 대한 실행 권한 제한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운영한 행위
-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개인정보취급자의 DB 접속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하지 않고 운영한 행위 (접속기록 미보관·미점검)
-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안전하지 않은 일방향 알고리듬인 MD5로 암호화하여 저장·관리한 행위 (암호화 미흡)
신일전자㈜ 2023-10-11 · 제2023-016-211호 · 과징금 2억 2,400만 원 · 유출 28,472명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제3조
-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시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은 행위
- 홈페이지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IP주소 등으로 접속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 등 침입 탐지·차단 시스템 운영을 소홀히 한 행위 (접근통제 미흡)
- 사고가 발생한 웹페이지에 대해 SQL 인젝션 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입력값 검증 등 취약점 점검·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심인이 운영 중인 관리자 페이지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검색엔진에 노출되는 등 접근통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접근통제 미흡)
- 관리자 페이지의 접속기록은 보관하였으나, 접속기록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지 않아 ‘19. 1. 17. ~ ’22. 10. 25. 동안 비인가자가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피심인의 행위
- DB에 개인정보취급자의 비밀번호를 일방향 암호화 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장한 행위 (암호화 미흡)
슈나이더일렉트릭코리아 주식회사 2023-10-11 · 제2023-016-210호 · 과징금 799만 6,000 원 · 유출 20,681명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해커가 ’22. 2. 22. ~ ’22. 3. 8. 동안 수차례 비정상적인 로그인 시도 및 SQL 인젝션 공격을 하였음에도 피심인이 설치·운영한 보안장비(방화벽 등)가 해커의 공격을 탐지·차단하지 못하는 등 피심인이 침입탐지·차단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행위 (접근통제 미흡)
- 사고가 발생한 웹페이지(…)에 SQL 인젝션 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입력값 검증을 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 웹페이지 시스템 운영기간 동안 시스템 이상 유무의 확인 등을 위해 개인정보취급자가 DB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하지 않고 운영한 행위
- 이용자 및 개인정보취급자(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일방향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DB 회원 테이블에 저장한 행위 (암호화 미흡)
피심인 비공개 2023-10-11 · 제2023-016-208호 · 유출 54,666명 원문 ↗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시스템 취약점 관련 접근 통제 조치를 하지 않아, 권한 없는 제3자의 접근을 허용한 행위 (접근통제 미흡)
피심인 비공개 2023-10-11 · 제2023-016-207호 · 과징금 3,750만 원 · 유출 10,255건 원문 ↗
-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4조 · 제29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고도 이를 … 개인정보취급자가 안전하지 않은 비밀번호(‘1111’)를 설정하도록 한 행위
- 개인정보처리자는 권한 있는 개인정보취급자만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 때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틀리더라도 시스템 접근을 차단하지 않은 행위 (접근통제 미흡)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거나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외부에서 시스템 관리자페이지에 접속할 때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도 접속할 수 있도록 한 행위
- 개인정보처리자는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시스템에서 개인정보취급자의 비밀번호를 안전하지 않은 암호알고리즘(SHA1)으로 저장한 행위 (암호화 미흡)
피심인 비공개 2023-10-11 · 제2023-016-206호 · 유출 34,288건 원문 ↗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시스템 취약점 관련 접근 통제 조치를 하지 않아, 권한 없는 제3자의 접근을 허용한 행위 (접근통제 미흡)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경우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안전하지 않은 암호알고리즘(MD5)으로 개인정보를 암호화한 행위 (암호화 미흡)
피심인 비공개 2023-10-11 · 제2023-016-205호 · 유출 3,708건 원문 ↗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시스템 취약점 관련 접근 통제 조치를 하지 않아, 권한 없는 제3자의 접근을 허용한 행위 (접근통제 미흡)
경북대학교 총동창회 2023-10-11 · 제2023-016-204호 · 유출 11,481건 원문 ↗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보안 설정 미흡, 테스트 업로드 페이지 검증 구문 누락 등 접근 통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접근통제 미흡)
- 개인정보처리자는 비밀번호를 복호화되지 않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개인정보취급자 및 정보주체의 비밀번호를 데이터베이스에 평문으로 저장한 행위 (암호화 미흡)
피심인 비공개 2023-10-11 · 제2023-016-203호 · 과징금 5,750만 원 · 유출 700,054건 원문 ↗
-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4조 · 제29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내부관리계획에 따라 개인정보취급자의 … 종합평가시스템의 개인정보취급자 비밀번호를 안전한 비밀번호로 설정하지 않은 행위 (내부 관리계획 미수립)
- 개인정보처리자는 권한 있는 개인정보취급자만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 종합평가시스템’에서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틀리더라도 시스템 접근을 차단하지 않은 행위 (접근통제 미흡)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가상사설망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거나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하나 … 관리자페이지 접속할 때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도 접속할 수 있도록 한 행위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舊인증지원시스템’의 접속 기록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지 않은 행위 (접속기록 미보관·미점검)
피심인 비공개 2023-07-26 · 제2023-013-182호 · 유출 15명 원문 ↗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3조 · 제24조 · 제29조
- 대상자명단’을 학생에게 이면지로 제공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3-07-26 · 제2023-013-181호 · 유출 1,451명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24조의2
- 임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엑셀파일에 저장하면서 암호화조치 없이 안전하게 보관하지 않은 것 (암호화 미흡)
피심인 비공개 2023-07-26 · 제2023-013-180호 · 유출 1,476명 원문 ↗
-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4조 · 제29조
- 임직원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엑셀파일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고 공문에 첨부하여 내부망을 통해 전송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3-07-26 · 제2023-013-179호 · 과징금 1,250만 원 · 유출 839명 원문 ↗
-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4조 · 제29조
- (…)에 민간인증을 통한 로그인 시 본인인증 로직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고 그에 대한 검증을 하지 않아, 제3자가 에 로그인 시 가족·지인 등 타인의 성명과 … 계정으로 로그인한 후 해당 타인의 등 839명에 대한 자료를 열람하게 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3-07-26 · 제2023-013-178호 · 과징금 1,250만 원 · 유출 2,574명 원문 ↗
-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4조 · 제29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첨부 파일을 확인하지 않은 부주의로 소속 기간제 직원들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가 … 기간제 직원 일부(787명)에게 암호화하지 않은 상태로 메일 발송한 행위 (암호화 미흡)
피심인 비공개 2023-07-26 · 제2023-013-177호 · 과징금 1,250만 원 · 유출 1,206명 원문 ↗
-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4조 · 제29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는 경우 이를 암호화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코로나19 4차 예방접종 대상자 명단’을 이메일로 전송하는 과정에서 엑셀파일에 설정한 비밀번호를 이메일 본문에 기재한 행위 (암호화 미흡)
피심인 비공개 2023-07-26 · 제2023-013-176호 · 과징금 1,250만 원 · 유출 1,836명 원문 ↗
-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4조 · 제29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는 경우 이를 암호화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관내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격리통지서를 발송하면서 이를 암호화하지 않고 발송한 행위 (암호화 미흡)
피심인 비공개 2023-07-26 · 제2023-013-175호 · 과징금 1,625만 원 · 유출 100명 원문 ↗
-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4조 · 제29조
- (…)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문서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고, 기안문의 공개범위를 비공개로 설정하지 않아 및 100명의 개인정보가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유출되게 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3-07-26 · 제2023-013-174호 · 과징금 1,625만 원 · 유출 6,568명 원문 ↗
-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4조 · 제29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는 경우 이를 암호화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관할내 12개 및 35개 에 등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파일을 이메일로 송신하면서 암호화하지 않은 행위 (암호화 미흡)
피심인 비공개 2023-07-26 · 제2023-013-173호 · 과징금 1,625만 원 · 유출 329명 원문 ↗
-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4조 · 제29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는 경우 이를 암호화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지출명세서, 공익법인 결산서류, 본사 결산서를 암호화하지 않고 대표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 (암호화 미흡)
-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 중인 개인정보가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접근 통제 등 조치를 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파일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도록 한 행위 (접근통제 미흡)
피심인 비공개 2023-07-26 · 제2023-013-172호 · 과징금 1,625만 원 · 유출 8,297명 원문 ↗
-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4조 · 제29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되게 한 행위 (접근통제 미흡)
-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는 경우 이를 암호화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엑셀파일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고,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한 행위 (암호화 미흡)
피심인 비공개 2023-07-26 · 제2023-013-171호 · 과징금 1,625만 원 · 유출 11,731명 원문 ↗
-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4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 명시하여 붙임파일로 발송하여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도록 한 행위 (접근통제 미흡)
피심인 비공개 2023-07-26 · 제2023-013-170호 · 과징금 2,000만 원 · 유출 1,150건 원문 ↗
-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4조 · 제29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는 경우 이를 암호화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공고용 엑셀파일에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가 숨김 처리되어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이를 암호화하지 않은 상태로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 (암호화 미흡)
-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 중인 개인정보가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접근 통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도록 한 행위 (접근통제 미흡)
피심인 비공개 2023-07-26 · 제2023-013-169호 · 유출 2,966,485건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온라인시스템에서 특정 URL을 인터넷 주소창에 입력하는 것만으로 파일이 다운로드 되는 데 대해 아무런 접근통제 조치를 하지 않은 것 (접근통제 미흡)
- 온라인시스템의 관리자페이지 접속 시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접속 가능하도록 운영한 것
- 전자정부 공통컴포넌트 제작기관인 표준프레임워크센터가 보안패치를 공지 하였음에도(’22.12.30.), 온라인시스템에 즉시 보안 업데이트를 실시하지 않은 것
- 온라인시스템의 관리자페이지 로그인창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접근을 제한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 (접근통제 미흡)
- 온라인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을 점검하지 아니한 것 (접속기록 미보관·미점검)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2023-07-26 · 제2023-013-164호 · 유출 485명 원문 ↗
- 안전조치의무 위반 제29조
-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 일부(개인정보 다운로드 사유 등)를 누락한 행위 (출력·복사 통제)
- USB 등 보조저장매체 반출·입 통제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행위
학교법인 동은학원 2023-07-26 · 제2023-013-162호 · 유출 2,366명 원문 ↗
- 안전조치의무 위반 제29조
-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 일부(개인정보 다운로드 사유 등)를 누락한 행위 (출력·복사 통제)
- USB 등 보조저장매체 반출·입 통제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행위
학교법인 일송학원 2023-07-26 · 제2023-013-161호 · 유출 19,044명 원문 ↗
- 안전조치의무 위반 제29조
-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때 접근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 내역에 관한 기록을 3년 이상 보관하지 않은 행위 (접근권한 관리 미흡)
-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 일부(개인정보 다운로드 사유 등)를 누락한 행위 (출력·복사 통제)
-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 일부(개인정보 다운로드 사유 등)를 누락한 행위는 보호법 제23조제2항과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고시 제8조제2항 … USB 등 보조저장매체 반출·입 통제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행위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2023-07-26 · 제2023-013-160호 · 유출 29,822명 원문 ↗
- 안전조치의무 위반 제29조
-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지 않은 피심인 산하 3개 병원의 행위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2023-07-26 · 제2023-013-159호 · 유출 57,912명 원문 ↗
- 안전조치의무 위반 제29조
-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 일부(개인정보 다운로드 사유 등)를 누락한 행위 (출력·복사 통제)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2023-07-26 · 제2023-013-158호 · 유출 66,949명 원문 ↗
- 안전조치의무 위반 제29조
-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2년 이상 보관·관리하지 않은 행위
-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지 않거나, 접속기록 일부(개인정보 다운로드 사유 등)를 누락한 행위 (접속기록 미보관·미점검)
㈜엘지유플러스 2023-07-12 · 제2023-012-153호 · 과징금 68억 45만 2,000 원 · 유출 297,117건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제5조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자 계정으로 누구나 알 수 있는 기본계정과 초기 비밀번호를 사용하였고, DB 비밀번호를 반기별 1회 이상 변경하지 않고 동일하게 사용한 행위
- 비밀번호를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지 않는 등 비밀번호 관리를 소홀히 한 행위 (암호화 미흡)
- 대규모 개인정보 추출 작업이 존재함에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접속 기록을 확인‧감독하지 않아 과도한 개인정보 다운로드 등 비정상 행위 탐지 및 대응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 접근 내역 등 처리한 내용) 등을 최소 2년 이상 보존‧관리하지 않은 행위 (출력·복사 통제)
피심인 비공개 2023-07-12 · 제2023-012-151호 · 과징금 액수 비공개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비에스씨 2023-07-12 · 제2023-012-117호 원문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성 확보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15조 · 제25조 · 제26조 · 제27조 · 제29조 · 제31조 · 제33조 · 제38조 · 제59조
- 시스템 관리자페이지 접근통제 조치를 미흡하게 하여 응시자의 개인정보(1,679건)가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유출된 것 (접근통제 미흡)
피심인 비공개 2023-06-28 · 제2023-006-057호 · 유출 1명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소프트웨어의 보안 취약점에 대한 패치 적용 등 취약점 개선을 소홀히 한 행위 (악성코드·보안프로그램)
피심인 비공개 2023-06-28 · 제2023-006-056호 · 과징금 11억 3,178만 6,000 원 · 유출 46,134명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제한 및 유출 탐지, 취약점 점검 및 그에 따른 조치, 안전한 세션 관리 등 접근통제 등의 보호조치를 소홀히 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도록 한 행위 (접근통제 미흡)
피심인 비공개 2023-06-27 · 제2023-213-256호 · 유출 1명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온라인 식품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서비스 속도 개선을 위해 캐시서버 설정을 변경하면서, 이용자의 개인정보까지 캐싱하도록 잘못 설정하여, 이용자가 로그인 시 타인의 계정으로 로그인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3-06-27 · 제2023-213-255호 · 유출 69명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내부 시스템(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시퀀스 DB 관리테이블에서 시퀀스 값 설정을 잘못하였고, 해당 설정 오류에 대한 사전테스트 검증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등 접근통제 조치를 소홀히 하여 타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행위 (접근통제 미흡)
- 또한, 피심인이 고유식별정보(운전면허번호)가 포함된 신분증을 마스킹 처리 없이 저장하는 등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 (암호화 미흡)
피심인 비공개 2023-06-27 · 제2023-213-254호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토익센터 홈페이지의 회원 비밀번호를 저장하면서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지 않은 행위 (암호화 미흡)
피심인 비공개 2023-06-27 · 제2023-213-253호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소집해제된 사회복무요원의 접근권한을 지체없이 말소하지 않은 행위 (통지·신고 지연)
- 개인정보처리자는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다른 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사회복무요원 1명의 계정을 사회복무요원 3명이 공유하도록 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3-06-27 · 제2023-213-252호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청년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결과 등을 발표하면서 게재한 ‘입주자 선정결과 자료’에 대한 접근통제 조치를 하지 않아 임대주택 입주자 및 대기자의 개인정보가 열람권한이 없는 제3자에게 유출된 것 (접근통제 미흡)
피심인 비공개 2023-06-27 · 제2023-213-251호 · 유출 754명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새학년 반 편성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2022년 학년 반 편성 자료’를 게재하면서 접근통제 조치를 하지않아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열람권한이 없는 제3자에게 유출된 행위 (접근통제 미흡)
피심인 비공개 2023-06-27 · 제2023-213-250호 · 유출 1,924명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접근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전체 조합원 개인정보를 … 발송하고, 해당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 (접근통제 미흡)
피심인 비공개 2023-06-27 · 제2023-213-249호 · 유출 4,303명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문자발송 기능과 장난감 대여 기능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접근권한 확인 기능을 누락하는 등 접근통제 조치를 하지 않아 회원정보가 열람권한이 없는 제3자에게 유출된 것 (접근권한 관리 미흡)
피심인 비공개 2023-06-27 · 제2023-213-248호 · 유출 31,528명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저장할 때 안전하지 않은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저장한 행위 (암호화 미흡)
피심인 비공개 2023-06-14 · 제2023-212-221호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인지하고도 패치 적용 등 취약점 개선을 소홀히 한 행위 (악성코드·보안프로그램)
피심인 비공개 2023-06-14 · 제2023-212-220호 · 유출 2명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온라인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DB 주문정보 테이블에 회원정보 데이터를 오입력하여, 로그인 시 타인의 주문정보가 표출되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도록 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3-06-14 · 제2023-212-219호 · 유출 1명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제품문의 페이지의 게시글을 열람 권한이 없는 자가 볼 수 없도록 조치하지 않고, 해당 페이지에 대한 검색엔진 크롤링 및 비정상적인 호출 차단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3-06-14 · 제2023-212-218호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시스템 고도화 과정에서 소스코드에 대한 취약점 점검 및 테스트 검증을 소홀히 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도록 한 행위 (악성코드·보안프로그램)
피심인 비공개 2023-06-14 · 제2023-212-217호 · 유출 10명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주문 목록 페이지에 접근한 회원의 고유번호가 ‘0’으로 변환되도록 소스코드를 설정하고, 해당 소스코드 배포 전 취약점 점검 및 테스트 등을 소홀히 한 행위 (악성코드·보안프로그램)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전역변수에 주문자의 배송정보(주소·연락처·이메일 주소)가 저장되도록 구현하고, 해당 소스코드 배포 전 취약점 점검 및 테스트 등을 소홀히 한 행위 (악성코드·보안프로그램)
피심인 비공개 2023-06-14 · 제2023-212-216호 · 유출 13명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트를 운영하면서, 발송시스템 개선을 위한 소스코드 배포 과정에서 테스트 절차를 소홀히 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도록 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3-06-14 · 제2023-010-109호 · 유출 10명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피심인 비공개 2023-06-14 · 제2023-010-108호 · 과징금 액수 비공개 · 유출 66,702명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개인정보취급자가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고, 관리자 인증 정보를 확인하는 로직을 누락한 채 소스코드를 배포하고 해당 소스코드 배포 전 취약점 점검 및 테스트를 소홀히 한 행위 (악성코드·보안프로그램)
피심인 비공개 2023-06-14 · 제2023-010-107호 · 과징금 액수 비공개 · 유출 285명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시스템 작업을 하면서 시스템(소스코드) 설정, 로그인 정보 처리 기능 및 개인정보 처리 오류 여부 등을 점검하는 테스트를 소홀히 하는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행위
빌박닷컴(주) 2023-06-14 · 제2022-016-127호 원문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홈페이지 관리자페이지에 접근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접속한 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 (접근통제 미흡)
피심인 비공개 2023-05-10 · 제2023-008-092호 원문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피심인 비공개 2023-05-10 · 제2023-008-091호 원문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피심인 비공개 2023-05-10 · 제2023-008-090호 원문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피심인 비공개 2023-05-10 · 제2023-008-089호 원문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피심인 비공개 2023-05-10 · 제2023-008-088호 원문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피심인 비공개 2023-05-10 · 제2023-008-082호 · 유출 3,155명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 ’14.8.12.∼’21.8.18. 을 통해 대행업체 대표자 개인정보를 등록·연동하여 공개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3-05-10 · 제2023-008-081호 · 유출 4,187건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 여부를 점검하지 않아, 열람 권한이 없는 제3자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된 행위 (접근통제 미흡)
피심인 비공개 2023-05-10 · 제2023-008-080호 · 유출 37건 원문 ↗
-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피심인 비공개 2023-05-10 · 제2023-008-079호 · 유출 3,506명 원문 ↗
- 민감정보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3조 · 제29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하는 민감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 구분없이 암호화된 파일의 비밀번호를 공문에 명시하여 에 일괄 발송한 행위 (접근통제 미흡)
피심인 비공개 2023-05-10 · 제2023-008-078호 · 유출 1,130건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 열람 권한이 없는 제3자에게 ‘점검시스템’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도록 한 행위 (접근통제 미흡)
피심인 비공개 2023-05-10 · 제2023-008-077호 · 유출 30,607명 원문 ↗
-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피심인 비공개 2023-05-10 · 제2023-008-076호 · 유출 15,460건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 주소 등을 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하고 대응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홈페이지에 대한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 탐지 및 대응을 하지 않은 행위 (접근통제 미흡)
-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 URL이 외부 검색 엔진에 노출된 것과 관련 접근 통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접근통제 미흡)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홈페이지 관련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및 ‘수행업무’ 등 접속 기록을 보관·관리하지 않은 행위 (접속기록 미보관·미점검)
피심인 비공개 2023-05-10 · 제2023-008-075호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담당자에게 차등 부여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ERP에서 전 직원 누구나 타 직원의 주소지(입사시 제출한 주소)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행위 (접근권한 관리 미흡)
- 개인정보처리자는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직위해제 인사명령 후 해당 직원이 ERP에서 부여받은 접근권한을 지체 없이 말소하지 않은 행위 (통지·신고 지연)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처리한 업무내역을 알 수 있도록 계정,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업무 등을 기록하여야 하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수행업무 중 수정기록을 보관·관리하지 않은 행위 (접속기록 미보관·미점검)
피심인 비공개 2023-05-10 · 제2023-008-074호 · 과징금 2,500만 원 · 유출 27,863명 원문 ↗
-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4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 권한이 없는 자에게 건축물 소유자의 고유식별정보가 공개·유출되도록 한 행위 (접근통제 미흡)
피심인 비공개 2023-05-10 · 제2023-008-072호 · 과징금 7,475만 원 · 유출 652,930명 원문 ↗
-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시스템에서 개인정보취급자의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보관하지 않은 것 (접근권한 관리 미흡)
- 공용PC(IP: )에 전공의, 교수 등 개인정보취급자의 정보시스템(…)의 비밀번호를 텍스트 파일 등에 기재하고 상호 공유하여 사용한 것 (접근통제 미흡)
- 시스템에서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지 않은 것 (접근통제 미흡)
- 내부망 업무용 PC 및 서버에 공유폴더에 권한 설정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판독용 서버 및 에서 윈도우 공유폴더 기능을 활성화한 것
- 내부망 업무용 PC에서 와 들의 시스템(…) 비밀번호를, 시스템에서 개인정보취급자의 비밀번호를 평문으로 저장한 것 (암호화 미흡)
- 시스템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보관․관리하지 않은 것
피심인 비공개 2023-04-26 · 제2023-007-069호 원문 ↗
- 안전조치의무 위반 제29조
- 방문요양서비스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외부에서 시스템 접속 시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로만으로 시스템에 접근 가능하게 하였으며, 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보관·관리하지 않은 행위
- 개인정보의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50일이 지나 해당 정보주체에게 유출 통지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3-04-12 · 제2023-006-059호 · 과징금 액수 비공개 · 유출 211건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홈페이지 개선 과정에서 시스템 오류(로직 오류)*가 존재함에도 접근통제 조치를 하지 않아,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파일이 동안 특정 URL에 노출되어 권한 없는 자가 외부에서 접근이 가능토록 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도록 한 행위 (접근통제 미흡)
- 수집·보관한 마스킹 처리하지 않은 신분증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고 저장한 행위 (암호화 미흡)
피심인 비공개 2023-04-12 · 제2023-006-058호 · 과징금 액수 비공개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웹방화벽 설정, IP 주소 제한 등 접근통제 조치를 하지 않아 SQL Injection 공격을 정상적으로 탐지·차단하지 못하고, SQL 쿼리와 같은 웹서버 입력값에 대한 검증을 하지 않아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도록 한 행위 (접근통제 미흡)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을 개인정보취급자인지 아닌지 식별이 불가능한 로드밸런서 IP로 남긴 행위 (접속기록 미보관·미점검)
피심인 비공개 2023-04-12 · 제2023-006-055호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에 대한 내역을 보관하지 않고, 개인정보취급자 비밀번호를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지 않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항목 중 수행업무의 내용을 누락한 행위 (접속기록 미보관·미점검)
피심인 비공개 2023-04-12 · 제2023-006-050호 · 유출 1,070명 원문 ↗
-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 운영관리자 및 교사 권한으로 외부에서 관리자페이지에 접속할 경우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접속이 가능하도록 운영한 행위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지 않은 행위 (접속기록 미보관·미점검)
피심인 비공개 2023-04-12 · 제2023-006-048호 · 유출 49,694명 원문 ↗
-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피심인 비공개 2023-03-22 · 제2023-005-047호 · 과징금 액수 비공개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피심인 비공개 2023-03-22 · 제2023-005-045호 · 과징금 액수 비공개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피심인 비공개 2023-03-22 · 제2023-005-044호 · 과징금 액수 비공개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피심인 비공개 2023-03-22 · 제2023-005-043호 · 과징금 9,800만 원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피심인 비공개 2023-03-22 · 제2023-005-042호 · 과징금 액수 비공개 · 유출 4,876,106명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행위 제29조
피심인 비공개 2023-03-08 · 제2023-004-037호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이용자가 본인인증으로 회원가입 시 직접 입력한 이메일 주소에 대한 유효성 확인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회원 식별 인증로직을 잘못 설정하는 등 접근통제 조치를 소홀히 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도록 한 행위 (접근통제 미흡)
피심인 비공개 2023-03-08 · 제2023-004-036호 · 과징금 액수 비공개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시스템을 개편하면서 디렉토리 리스팅 차단 설정 등 접근통제를 하지 않아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이 검색엔진에 노출되어 외부에 유출되도록 한 행위 (접근통제 미흡)
- 시스템 이상 유무의 확인 등을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을 보존·관리하지 않고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감독하지 않은 행위 (접속기록 미보관·미점검)
-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신분증을 보유·수집하면서 마스킹처리 하지 않고 원본으로 저장하는 등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 (암호화 미흡)
피심인 비공개 2023-03-08 · 제2023-004-035호 · 과징금 액수 비공개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제한, 웹셸 업로드 및 실행 제한 등의 접근통제를 소홀히 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도록 한 행위 (접근통제 미흡)
피심인 비공개 2023-03-08 · 제2023-004-034호 · 과징금 액수 비공개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제한 및 유출탐지, 웹셸 업로드 및 실행 제한 등의 접근통제를 소홀히 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도록 한 행위 (접근통제 미흡)
피심인 비공개 2023-03-08 · 제2023-004-030호 원문 ↗
-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피심인 비공개 2023-03-08 · 제2023-004-029호 원문 ↗
-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피심인 비공개 2023-03-08 · 제2023-004-028호 원문 ↗
-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하나, 대표 홈페이지의 관리자페이지에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적용하지 않은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3-03-08 · 제2023-004-027호 원문 ↗
-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피심인 비공개 2023-03-08 · 제2023-004-026호 원문 ↗
-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될 경우 지체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하나, 퇴직·전보한 직원들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을 지체없이 변경·말소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 (통지·신고 지연)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하나,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 (접속기록 미보관·미점검)
피심인 비공개 2023-03-08 · 제2023-004-025호 원문 ↗
-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발급하여야 하며,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사용자계정 1개를 다수의 취급자가 공유하도록 한 피심인의 행위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나,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을 보관하지 않거나 접속기록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 (접속기록 미보관·미점검)
피심인 비공개 2023-03-08 · 제2023-004-024호 원문 ↗
-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여야 하나, 00교육센터 직원에게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담당 업무로 한정하여 부여하지 않고, 담당 업무가 아닌 권한을 부여한 행위 (접근권한 관리 미흡)
피심인 비공개 2023-03-08 · 제2023-004-023호 원문 ↗
-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하나, 일부 화면에서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을 보관하지 않거나, 취급자의 주체 정보가 누락된 접속기록을 보관한 피심인의 행위 (접속기록 미보관·미점검)
피심인 비공개 2023-03-08 · 제2023-004-022호 원문 ↗
-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피심인 비공개 2023-03-08 · 제2023-004-021호 원문 ↗
-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하나,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을 조사 개시 통보 전까지 보관하지 않고, 이후 보관된 접속기록에 취급자의 접속 IP를 누락한 피심인의 행위 (접속기록 미보관·미점검)
피심인 비공개 2023-03-08 · 제2023-004-020호 원문 ↗
-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하나, 000자원통합정보시스템 관리자계정의 비밀번호 변경시 … 수립·적용하지 않아 1자리 이상 단순 비밀번호로도 변경 가능하게 한 행위
-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가상사설망(VPN)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이나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하나, 외부에서 …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아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로그인이 가능하도록 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3-03-08 · 제2023-004-019호 원문 ↗
-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하나, 개인정보취급자의 권한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보관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 (접근권한 관리 미흡)
피심인 비공개 2023-02-22 · 제2023-003-014호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개인정보 암호화) 피심인이 관리자 프로그램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의 비밀번호를 서버로 전송할 때 암호화하지 않은 행위 (암호화 미흡)
- (접속기록 보관) 피심인이 관리자 프로그램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한 내용을 보관하지 않은 행위 (접속기록 미보관·미점검)
피심인 비공개 2023-02-22 · 제2023-003-010호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수행한 업무 내역에 대한 접속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행위 (접속기록 미보관·미점검)
피심인 비공개 2023-02-22 · 제2023-003-009호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행위 (암호화 미흡)
(재)한국어린이안전재단 2023-02-08 · 제2023-002-007호 · 유출 2,412명 원문 ↗
- 취급 중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마스킹 처리 등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 없이 개인정보를 게시하여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된 것 (접근통제 미흡)
피심인 비공개 2023-01-11 · 제2023-001-002호 · 유출 51명 원문 ↗
- 안전조치의무 위반 제29조
- 내부적으로 활용(고객센터 접수 내역에 대한 분석·대응)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시스템에서 다운로드한 ‘고객센터 문의·답변 내역 파일’과 이용자의 요청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 않고 같은 폴더에 일괄 저장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도록 운영한 행위 (출력·복사 통제)
피심인 비공개 2022-11-30 · 제2022-019-176호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
- 고객 개인정보를 업무용 PC에 저장하면서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 (암호화 미흡)
피심인 비공개 2022-11-30 · 제2022-019-175호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
- 고객 개인정보를 업무용 PC에 저장하면서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 (암호화 미흡)
피심인 비공개 2022-11-30 · 제2022-019-174호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
- 고객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업무용 PC에 저장하면서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 (암호화 미흡)
- 가입신청서와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서류를 별도의 잠금장치 없이 보관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2-11-30 · 제2022-019-173호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
- 고객 개인정보를 업무용 PC에 저장하거나 사설 프로그램(…)을 통해 전송하면서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 (암호화 미흡)
- 개인정보취급자가 외부에서 사설 프로그램(…)에 접속하도록 하면서 OTP 등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은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2-11-30 · 제2022-019-163호 원문 ↗
-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 제29조
피심인 비공개 2022-11-30 · 제2022-019-161호 · 유출 30명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피심인 비공개 2022-11-30 · 제2022-019-160호 · 유출 1명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피심인 비공개 2022-11-30 · 제2022-019-156호 · 유출 48명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피심인 비공개 2022-11-16 · 제2022-018-154호 원문 ↗
- 안전조치의무 위반 제29조
-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 시 2차 인증 등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고 아이디·비밀번호만으로 접속하도록 운영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2-11-16 · 제2022-018-153호 · 유출 9명 원문 ↗
- 안전조치의무 위반 제29조
- (안전한 인증수단 및 침입차단·탐지시스템 운영) 피심인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 시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고 아이디·비밀번호만으로 접속하도록 하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 등으로 제한하지 않고 외부 인터넷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도록 운영한 행위 (접근통제 미흡)
- (개인정보 유·노출 방지) 피심인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보안기술 적용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웹 취약점 점검 등 보안 조치를 하지 않아 해커의 공격을 허용한 행위 (악성코드·보안프로그램)
- 개인정보가 저장되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속하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존·관리하지 않은 행위 (접속기록 미보관·미점검)
-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지 않은 행위 (암호화 미흡)
-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용자 대상 별도의 유출통지를 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유출 사실을 신고한 행위 (통지·신고 미이행)
피심인 비공개 2022-11-16 · 제2022-018-152호 · 유출 1명 원문 ↗
- 안전조치의무 위반 제29조
- 비정상적인 식별 값에 대한 유효성 검증을 하지 않은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2-11-16 · 제2022-018-151호 · 유출 6명 원문 ↗
- 안전조치의무 위반 제29조
- 앱 연동 개발을 하면서 테스트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2-09-28 · 제2022-016-135호 원문 ↗
-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지 않은 행위 제29조
- 인터넷 홈페이지 ‘호텔 객실 예약정보 조회 페이지’의 접근통제 조치를 미흡하게 한 것 (접근통제 미흡)
피심인 비공개 2022-09-28 · 제2022-016-134호 원문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개인정보가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않고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행위 (접근통제 미흡)
피심인 비공개 2022-09-28 · 제2022-016-133호 원문 ↗
- 안전조치의무 위반 제29조
- 취급 중인 개인정보가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업무용 컴퓨터 등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 (접근통제 미흡)
피심인 비공개 2022-09-28 · 제2022-016-132호 원문 ↗
-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지 않은 행위 제29조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설문지를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개인정보취급자의 책상 위에 방치한 것
피심인 비공개 2022-09-28 · 제2022-016-130호 원문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시스템에서 일반거래처 계정으로 접속할 경우 본인 거래처 뿐만 아니라 모든 거래처의 발송 내역과 해당 운송장의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운영한 것
피심인 비공개 2022-09-28 · 제2022-016-129호 원문 ↗
- 안전조치의무 위반 제29조
- 홈페이지 게시판 업로드 폴더의 실행 제한 등 접근 통제 조치를 미흡하게 하고 회원의 비밀번호를 안전하지 않은 알고리즘(MD5)으로 저장하는 등 홈페이지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한 피심인의 행위 (접근통제 미흡)
(주)엘지유플러스 2022-09-28 · 제2022-016-128호 원문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의 홈페이지 하위 페이지가 별도의 통제 없이 접근이 가능하였고 SQL Injection 공격을 유발할 수 있는 특수문자를 차단하지 않은 등 홈페이지에 접근 통제에 관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접근통제 미흡)
피심인 비공개 2022-09-14 · 제2022-014-121호 원문 ↗
- 안전조치의무 위반 제29조
- 청소년수련관 시스템 비밀번호를 안전하지 않은 암호알고리즘(MD5)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한 것 (암호화 미흡)
피심인 비공개 2022-09-14 · 제2022-014-120호 원문 ↗
-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권한 부여, 변경, 말소 내역을 기록·보관하지 않은 점, 개인정보취급자들이 업무별 관리자 계정을 공유하여 처리하게 한 점, 개인정보취급자가 외부에서 접근 시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거나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은 것 (접근권한 관리 미흡)
피심인 비공개 2022-09-14 · 제2022-014-119호 원문 ↗
-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업무 담당자 별로 부여하지 않고 계정을 공유하여 처리하게 한 점, 개인정보취급자가 외부에서 시스템 접근 시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거나 안전한 인증수단을 … 않은 점,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지 않은 것 (접속기록 미보관·미점검)
피심인 비공개 2022-09-14 · 제2022-014-118호 원문 ↗
-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개인정보의 오ㆍ남용,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지 않은 것 (접속기록 미보관·미점검)
피심인 비공개 2022-09-14 · 제2022-014-117호 원문 ↗
-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외부에서 줄포만갯벌생태공원 홈페이지의 관리자페이지에 접속할 경우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로그인이 가능하도록 한 피심인의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2-09-14 · 제2022-014-116호 원문 ↗
- 안전조치의무 위반 제29조
- 많은 국민이 이용 가능한 쇼핑몰 시스템인 만큼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침입탐지시스템 설치 등 유출탐지에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2-09-14 · 제2022-014-115호 원문 ↗
-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자동차등록사무소 과태료납부관리시스템의 개인정보취급자가 타 부서로 전보되었음에도 계정을 말소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2-09-14 · 제2022-014-114호 원문 ↗
-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사용자계정을 발급하지 않은 것
피심인 비공개 2022-09-14 · 제2022-014-113호 원문 ↗
-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인사이동 발생시 접근권한을 개인정보 취급자별로 부여하지 않고,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내역을 기록 및 보관하지 않은 것 (접근권한 관리 미흡)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지 않고, 개인정보 다운로드시 그 사유를 확인하지 않은 것 (접속기록 미보관·미점검)
피심인 비공개 2022-09-14 · 제2022-014-112호 원문 ↗
-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피심인 비공개 2022-09-14 · 제2022-014-111호 원문 ↗
-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홈페이지 시스템에 대해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이 차단되도록 조치를 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2-09-14 · 제2022-014-110호 원문 ↗
-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개인정보취급자의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지 않은 것 (통지·신고 지연)
피심인 비공개 2022-09-14 · 제2022-014-109호 원문 ↗
-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대표 홈페이지에서 정보주체의 비밀번호를 안전하지 않은 MD5 알고리즘으로 저장한 것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지 않은 것 (접속기록 미보관·미점검)
피심인 비공개 2022-09-14 · 제2022-014-108호 원문 ↗
- 안전조치의무 위반 제29조
- 대형폐기물 배출신청 시스템의 개인정보취급자 사용자 계정을 취급자간 공유하여 사용한 것
- 대형폐기물 배출신청 시스템의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를 10회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접근 가능하도록 한 것
피심인 비공개 2022-09-14 · 제2022-014-107호 원문 ↗
-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대표 홈페이지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계정(gda****)을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하여 사용한 것
- (…)의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대표 홈페이지 시스템’으로 접속하려는 경우, 가상사설망(VPN)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 수단을 적용하지 않은 것
피심인 비공개 2022-09-14 · 제2022-014-106호 원문 ↗
-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사용자계정을 발급하지 않은 것
피심인 비공개 2022-08-10 · 제2022-013-096호 원문 ↗
-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피심인 비공개 2022-08-10 · 제2022-013-095호 원문 ↗
-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피심인 비공개 2022-08-10 · 제2022-013-094호 · 유출 1,909명 원문 ↗
- 안전조치의무 위반 제29조
- 내부관리계획에 접속기록 변경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행위 (접속기록 미보관·미점검)
- ‘ 홈페이지’ DB에서 개인정보취급자 및 회원의 비밀번호를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지 않은 행위 (암호화 미흡)
피심인 비공개 2022-08-10 · 제2022-013-093호 원문 ↗
-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피심인 비공개 2022-08-10 · 제2022-013-092호 원문 ↗
- 개인정보의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0000시스템 DB 이관작업 중 이관항목에 ID를 포함시키지 않아 로그인 한 개인의 메시지함에 타인의 저장 메시지 내용이 표시되게 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2-07-13 · 제2022-012-087호 · 과징금 액수 비공개 · 유출 6,395,270건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접근통제) 피심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하지 않은 행위 (접근통제 미흡)
- (접속기록의 위·변조방지) 피심인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웹서버 및 DB 서버)에 접속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감독하지 않았고, 시스템 이상 유무의 확인 등을 위해 최소 1년 이상 접속기록을 보존·관리하지 아니한 행위 (접속기록 미보관·미점검)
수원시청 2022-06-22 · 제2022-011-066호 원문 ↗
-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피심인 비공개 2022-05-25 · 제2022-009-061호 원문 ↗
-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피심인 비공개 2022-05-25 · 제2022-009-060호 원문 ↗
-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피심인 비공개 2022-05-25 · 제2022-009-059호 원문 ↗
-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피심인 비공개 2022-05-25 · 제2022-009-058호 원문 ↗
-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피심인 비공개 2022-05-25 · 제2022-009-057호 원문 ↗
-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피심인 비공개 2022-05-25 · 제2022-009-056호 원문 ↗
- 주민등록번호를 안전하게 보관하지 않은 행위 제24조 · 제24조의2
- (…)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저장할 시 일부 테이블에서 암호화하지 않은 행위 (암호화 미흡)
-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피심인 비공개 2022-05-25 · 제2022-009-055호 원문 ↗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피심인 비공개 2022-05-25 · 제2022-009-054호 원문 ↗
-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피심인 비공개 2022-05-11 · 제2022-008-052호 · 유출 100건 원문 ↗
- 안전조치의무 위반 제29조
- (칩입차단 및 탐지시스템의 운영) 피심인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개인정보취급자에게 허용된 아이피(IP)로 제한하지 않고, 외부 인터넷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도록 운영한 행위 (접근권한 관리 미흡)
- 개인정보가 저장되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속하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을 보존·관리하지 않은 행위 (접속기록 미보관·미점검)
피심인 비공개 2022-05-11 · 제2022-008-050호 원문 ↗
- 안전조치의무 위반 제29조
-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수신하면서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2-05-11 · 제2022-008-049호 · 과징금 액수 비공개 원문 ↗
- 안전조치의무 위반 제29조
- (안전한 인증수단) 피심인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자페이지에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접속 시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고 계정·비밀번호만으로 접속하도록 운영한 행위
- (칩입차단 및 탐지시스템의 운영) 피심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아이피(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 접근권한을 개인정보취급자에게 허용된 아이피(IP)로 제한하지 않고 운영한 행위 (접근권한 관리 미흡)
- 시스템 이상 유무 확인 등을 위해 피심인의 접속기록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감독하지 아니한 행위 (접속기록 미보관·미점검)
- 비밀번호를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지 않은 행위 (암호화 미흡)
피심인 비공개 2022-03-23 · 제2022-005-027호 원문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취급 중인 개인정보가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 (접근통제 미흡)
피심인 비공개 2022-03-23 · 제2022-005-026호 원문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취급 중인 개인정보가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 (접근통제 미흡)
피심인 비공개 2022-03-23 · 제2022-005-025호 원문 ↗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개인정보취급자 비밀번호를 양방향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저장하는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은 것 (암호화 미흡)
피심인 비공개 2022-03-23 · 제2022-005-024호 원문 ↗
-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취급 중인 개인정보가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업무용 컴퓨터 등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 (접근통제 미흡)
피심인 비공개 2022-03-23 · 제2022-005-022호 원문 ↗
-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개인정보취급자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하게 하지 않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하지 않은 행위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행위 (접근통제 미흡)
피심인 비공개 2022-03-23 · 제2022-005-021호 원문 ↗
-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하지 않은 것과 서버 취약점에 대한 보안 업데이트를 하지 않은 것 (접근통제 미흡)
피심인 비공개 2022-03-23 · 제2022-005-020호 원문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주소를 분석해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하고 접근제한·차단 등 적절한 대응조치를 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 (접근통제 미흡)
피심인 비공개 2022-03-23 · 제2022-005-019호 원문 ↗
-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관리자 비밀번호 설정에 적용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을 탐지하여 제한‧차단하지 못한 것과 안전하지 않은 암호화 방식으로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여 저장한 것 (암호화 미흡)
㈜하우빌드 2022-03-23 · 제2022-005-017호 · 과징금 590만 원 원문 ↗
- 안전성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AWS 접근권한을 개인정보취급자에게 허용된 IP로 제한하지 않고 외부 인터넷 어디서나 접속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개인정보취급자가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존·관리하지 않고,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으로 암호화 저장하지 않은 것 (접근권한 관리 미흡)
피심인 비공개 2021-09-08 · 제2021-015-174호 원문 ↗
-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보호법 제29조)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 내역을 기록‧보관하여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행위 (접근권한 관리 미흡)
-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사용자계정을 발급하고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행위
-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가상사설망(VPN)이나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 또는 인증수단을 적용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행위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행위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오·남용,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특히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행위 (접속기록 미보관·미점검)
피심인 비공개 2021-09-08 · 제2021-015-173호 원문 ↗
-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행위 (접근권한 관리 미흡)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행위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가상사설망(VPN)이나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 또는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1-09-08 · 제2021-015-172호 원문 ↗
-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보호법 제29조)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행위
- 개인정보처리자는 권한 있는 개인정보취급자만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행위 (접근통제 미흡)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가상사설망(VPN)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거나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행위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이 차단되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행위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행위
- 개인정보처리자는 악성프로그램 등을 방지·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행위 (악성코드·보안프로그램)
피심인 비공개 2021-09-08 · 제2021-015-171호 원문 ↗
-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보호법 제29조)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가상사설망(VPN : Virtual Private Network)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거나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1-09-08 · 제2021-015-170호 원문 ↗
-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보호법 제29조)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별로 사용자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행위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행위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을 월 1회 이상 점검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행위 (접속기록 미보관·미점검)
피심인 비공개 2021-09-08 · 제2021-015-169호 원문 ↗
-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보호법 제29조)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가상사설망(VPN)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거나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행위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을 월 1회 이상 점검해야 하며, 특히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내부관리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행위 (접속기록 미보관·미점검)
피심인 비공개 2021-09-08 · 제2021-015-168호 원문 ↗
-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행위 (암호화 미흡)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행위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오·남용,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행위 (접속기록 미보관·미점검)
피심인 비공개 2021-09-08 · 제2021-015-167호 원문 ↗
-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보호법 제29조)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가상사설망(VPN)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거나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행위
- 개인정보처리자는 비밀번호를 저장할 시에는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행위 (암호화 미흡)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1-09-08 · 제2021-015-166호 원문 ↗
-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비밀번호를 암호화하는 경우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행위 (암호화 미흡)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행위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오·남용,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행위 (접속기록 미보관·미점검)
피심인 비공개 2021-09-08 · 제2021-015-165호 원문 ↗
-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보호법 제29조)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 내역을 기록‧보관하여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행위 (접근권한 관리 미흡)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 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1-09-08 · 제2021-015-164호 원문 ↗
-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보호법 제29조)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①개인정보취급자(관리자)의 권한 ‘부여·변경·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②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 접근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행위 (접근통제 미흡)
- 개인정보처리자는 ①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하고,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행위 (접속기록 미보관·미점검)
피심인 비공개 2021-09-08 · 제2021-015-163호 원문 ↗
-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행위
- 개인정보처리자는 권한 있는 개인정보취급자만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행위 (접근통제 미흡)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가상사설망(VPN)이나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 또는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행위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이 차단되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행위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오·남용,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행위 (접속기록 미보관·미점검)
피심인 비공개 2021-09-08 · 제2021-015-162호 원문 ↗
-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보호법 제29조)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가상사설망(VPN)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거나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행위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이 차단되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1-09-08 · 제2021-015-161호 원문 ↗
-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보호법 제29조)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별로 사용자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행위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행위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가상사설망(VPN)이나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 또는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1-09-08 · 제2021-015-160호 원문 ↗
-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보호법 제29조)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가상사설망(VPN)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거나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행위
- 개인정보처리자는 비밀번호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행위 (암호화 미흡)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을 월 1회 이상 점검해야 하며, 특히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내부관리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행위 (접속기록 미보관·미점검)
피심인 비공개 2021-09-08 · 제2021-015-159호 원문 ↗
-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개인정보취급자는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행위 (접근권한 관리 미흡)
- 개인정보처리자는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행위 (암호화 미흡)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행위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을 월 1회 이상 점검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행위 (접속기록 미보관·미점검)
피심인 비공개 2021-09-08 · 제2021-015-158호 원문 ↗
-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보호법 제29조)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행위 (암호화 미흡)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오·남용,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행위 (접속기록 미보관·미점검)
피심인 비공개 2021-09-08 · 제2021-015-157호 원문 ↗
-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보호법 제29조)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가상사설망(VPN)이나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 또는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행위
-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취약점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행위 (악성코드·보안프로그램)
- 개인정보처리자는 비밀번호를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행위 (암호화 미흡)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 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행위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을 월 1회 이상 점검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행위 (접속기록 미보관·미점검)
피심인 비공개 2021-09-08 · 제2021-015-156호 원문 ↗
-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보호법 제29조)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별로 사용자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행위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가상사설망(VPN)이나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 또는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행위
- 개인정보처리자는 비밀번호를 암호화하는 경우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행위 (암호화 미흡)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을 월 1회 이상 점검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행위 (접속기록 미보관·미점검)
유출 통지·신고 해태
결정문이 쓴 표제 51종과 이 유형이 인정된 의결 149건 — 표제와 그 아래 위반 문장
| 결정문이 쓴 표제 | 건 |
|---|---|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 40 |
|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를 소홀히 한 행위 | 14 |
| 개인정보 유출 신고·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 9 |
|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를 소홀히 한 사실 | 8 |
|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를 지연한 사실 | 8 |
| 개인정보 유출 신고 및 통지를 지연한 행위 | 5 |
제이엠가정의학과의원 2026-08-26 · 제2026-216-364호 · 유출 151명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4조
㈜포시에스 2026-08-26 · 제2026-216-363호 · 유출 2,432명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 `23. 2. 6.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유출 공지한 행위
(사)북한발전연구원 2026-08-26 · 제2026-207-115호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를 지연한 행위 제34조
- ’23. 9. 15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26. 7. 8일에서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하고 신고한 행위
㈜지에이개발 2026-08-12 · 제2026-215-336호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발생시 신고를 지연한 행위 제34조
거여파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2026-08-12 · 제2026-215-335호 · 유출 5건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발생시 신고를 지연한 행위 제34조
전남대학교 2026-07-22 · 제2026-214-290호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를 지연한 사실 제34조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 비밀번호 작성 규칙: 불수용 · 비밀번호 암호화: 불수용
이데일리㈜ 2026-07-08 · 제2026-213-270호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신고 및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사실 제39조의4
- ’22. 5. 1. 09:55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다크웹에 업로드되어 유출된 인지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사실 인지 후 24시간을 경과하여 ’22. 5. 4. 17:23 유출 통지하고, ’22. 5. 4. 20:12 유출 신고한 행위
㈜재미스홈 2026-07-08 · 제2026-213-269호 · 유출 300명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신고·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4조
- ’23. 7. 25. 를 통하여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신고·통지 기한(처리자 기준 5일) 내 유출 신고·통지하지 않은 행위 (통지·신고 미이행)
㈜데일리팜 2026-07-08 · 제2026-213-268호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4조
얼굴홈트㈜ 2026-07-08 · 제2026-213-267호 · 유출 2,000건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를 소홀히 한 행위 제34조
- ’24. 1. 29.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경과하여 유출 통지한 행위 (통지·신고 지연)
서광주세무서 2026-07-08 · 제2026-213-264호 · 유출 1명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 지연 제34조
㈜맹호 2026-06-24 · 제2026-212-240호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4조
- ’24. 2. 19.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 경과한 ’24. 3. 9. 이용자 대상 유출 통지한 행위
행정안전부 2026-05-27 · 제2026-010-066호 · 과징금 2억 7,300만 원 · 유출 1명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를 지연한 사실 제34조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 개인정보 유출: 불수용 · 안전조치의무 위반: 불수용 · 개인정보 유출 통지 의무: 불수용 · 과징금 부과 횟수: 수용 · 안전조치의무 위반 및 과징금 부과 여부: 일부수용
대야구역재개발조합 2026-05-13 · 제2026-209-152호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발생시 통지 및 신고를 지연한 사실 제34조
보람상조개발 주식회사 2026-05-13 · 제2026-009-057호 · 과징금 5억 3,100만 원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지연한 행위 제34조
- ’24. 5. 27. 19시경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경과하여 ’24. 5. 31. 15시경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한 행위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 개인정보 유출 통지 관련: 불수용 · 과징금 산정 관련: 일부수용
듀오정보 주식회사 2026-04-22 · 제2026-007-052호 · 과징금 11억 9,700만 원 원문 ↗
- 유출사실을 지연하여 신고하고, 정보주체에게 미통지한 행위 제34조
- `25.1.30. 유출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경과하여 `25.2.4. 유출신고하고, 정보주체에게 의결일(’26.4.22.)까지도 유출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행위 (통지·신고 미이행)
키다리식품(주) 2026-04-08 · 제2026-207-119호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4조
- ’24. 12. 11.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경과한 ‘25. 1. 2.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한 행위
세종화재해상자동차손해사정(주) 2026-04-08 · 제2026-207-118호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발생시 통지 및 신고를 지연한 사실 제34조
㈜두잉이앤엠 2026-04-08 · 제2026-207-117호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발생시 통지 및 신고를 지연한 사실 제34조
Cristie, Manson & Woods, Ltd 2026-04-08 · 제2026-006-051호 · 과징금 2억 8,000만 원 · 유출 620명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 제34조
- 유출 사실 인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경과하여 유출 통지·신고한 행위 (통지·신고 지연)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 과징금 부과 및 산정: 일부수용 ·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 부과: 일부수용
서울교통공사 2026-03-25 · 제2026-206-092호 · 유출 16,433명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 소홀 관련 제34조
성남시의료원 2026-03-25 · 제2026-206-089호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신고 및 통지를 지연한 행위 제34조
- 담당자의 실수로 홈페이지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감사보고서가 노출되어 사고 인지는 이루어졌으나, 72시간 내에 유출 통지를 하지 않은 행위 (통지·신고 미이행)
한강시스템(주) 2026-03-25 · 제2026-202-034호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발생시 통지 및 신고를 지연한 사실 제34조
강북구청 2026-03-25 · 제2026-005-025호 · 과징금 3억 7,800만 원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의무 제34조
-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후 72시간 이내에 유출 통지를 하면서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제1호),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제2호) 및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제4호)를 누락한 행위
디노랩스 2026-01-28 · 제2026-202-035호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4조
엔에이치엔커머스㈜ 2026-01-28 · 제2026-002-004호 · 과징금 870만 원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4조
- ‘24. 10. 11. 로그 분석을 통해 유출 대상 및 규모를 확인하여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17개 이용사업자에게 유출사실 및 정보주체 통지 등 안내 메일·전화를 일회성 … 아니하여 정보주체에 대한 유출 통지가 72시간 내 완료되도록 하지 못한 행위
한국연구재단 2026-01-28 · 제2026-002-003호 · 과징금 7억 300만 원 · 유출 120,533명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의무 제34조
-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후 72시간 이내에 유출 통지를 하면서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개인 식별성이 높은 전화번호, 연구자등록번호 등 일부 항목을 생략한 것
㈜아일로 2025-12-10 · 제2025-223-473호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신고 및 통지를 지연한 행위 제39조의4
- ’23. 1. 15. 14:00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 이상 경과한 ‘23. 1. 16. 22:00 개인정보 포털에 유출신고하고, ’23. 1. 16. 23:15 유출통지한 행위
얼굴홈트(주) 2025-12-10 · 제2025-223-472호 · 유출 1,316건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를 소홀히 한 행위 제34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2025-12-10 · 제2025-223-471호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신고 및 통지를 하지 않은 행위 제34조
- ’23.12.8.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유출 통지 및 신고를 하지 않았는바, 유출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지 않은 행위 (통지·신고 미이행)
K Games, Inc 2025-12-10 · 제2025-026-308호 · 과징금 1억 9,451만 9,000 원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 ’22. 1. 17.에 유출 사실을 인지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22. 1. 20.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유출을 통지하고, ’22. 1. 22.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한 행위
가온들찬빛 2025-11-26 · 제2025-222-449호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소홀히 한 사실 제34조
퀴아젠코리아(유) 2025-11-26 · 제2025-222-448호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를 소홀히 한 사실 제34조
- ‘25. 8. 7.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경과하여 ‘25. 8. 27. 유출 통지 및 신고한 행위
필 리 핀 항공 2025-11-26 · 제2025-222-446호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씨아이에스 보험자문중개법인 2025-11-26 · 제2025-222-443호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를 소홀히 한 행위 제34조
㈜하스 2025-11-26 · 제2025-024-299호 · 과징금 1억 3,300만 원 · 유출 733명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를 지연한 사실 제34조
- ’24. 2. 13. KISA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다크웹에 게시된 사실,다크웹의 URL, 유출된 정보의 샘플 이미지, 개인정보 유출 신고 안내 관련 내용 등을 전달받아 실제 DB … 25. 유출 신고한 행위 및 ’25. 2. 7. 이용자 대상 유출 통지한 행위
㈜테난 2025-11-20 · 제2025-221-440호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를 소홀히 한 사실 제34조
수원상공회의소 2025-11-20 · 제2025-221-439호 · 유출 1건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4조
법무법인 산하 2025-11-20 · 제2025-221-438호 · 유출 1건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4조
㈜파우컴퍼니 2025-11-20 · 제2025-221-435호 · 유출 6,017명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신고 및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사실 제39조의4
법무법인(유)로고스 2025-11-20 · 제2025-023-296호 · 과징금 5억 2,300만 원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4조
- ‘24. 9. 5. 해커가 다크웹에 피심인의 사건 관리 리스트 샘플 파일이 게시된 것을 확인하여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경과한 ’25. 9. 29. ~ 9. 30. 유출된 정보주체 대상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실시한 행위
㈜이젠 2025-11-20 · 제2025-023-293호 · 과징금 6,060만 원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를 지연한 사실 제34조
- ’24. 8. 21. KISA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텔레그램에 유출된 사실, 유출된 개인정보 파일 및 관련 내용 등을 전달받아 외부 업체를 통해 ‘24. 8. 22. ~ 25.경 …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 경과한 ’24. 8. 30. 유출 신고·통지한 행위
㈜볼랩 2025-10-22 · 제2025-219-398호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를 지연한 사실 제34조
타이어뱅크㈜ 2025-09-10 · 제2025-217-354호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4조
- ’24. 12. 3. 민원이 접수되어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 경과한 ’25. 2. 28. 이용자 대상 유출 통지한 행위
숨수면의원 2025-09-10 · 제2025-217-351호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신고 및 통지를 지연한 행위 제34조
-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통지 및 신고를 지연한 행위
마포구 2025-09-10 · 제2025-217-348호 · 유출 8명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의무 제34조
㈜몽클레르코리아 2025-09-10 · 제2025-020-252호 · 과징금 8,101만 7,000 원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 ’22. 1. 17.에 유출 사실을 인지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22. 1. 20.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유출을 통지하고, ’22. 1. 22.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한 행위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2025-08-27 · 제2025-018-243호 · 과징금 1,347억 9,100만 원 · 유출 23,244,649명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지연한 행위 제34조
(재)전남테크노파크 2025-07-23 · 제2025-016-236호 · 과징금 9,800만 원 · 유출 1,261명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를 소홀히 한 행위 제34조
- 72시간을 경과하여 홈페이지에 유출 사실을 게시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신고한 행위 (통지·신고 지연)
피심인 비공개 2025-07-09 · 제2025-015-230호 · 과징금 2,300만 원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4조
TELUS International AI, Ltd 2025-06-25 · 제2025-014-047호 · 과징금 8,200만 원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를 지연한 사실 제34조
- ’23. 11. 2. 한국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경과한 ’23. 11. 14.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유출 신고하고, 이후 ’23. 12. 8.에 정보주체 대상 유출 통지를 한 행위
한국에이티씨센터㈜ 2025-06-11 · 제2025-211-253호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를 소홀히 한 행위 제34조
피심인 비공개 2025-06-11 · 제2025-013-044호 · 과징금 3,242만 3,000 원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신고·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 ’22. 7. 19.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침해사고 분석보고서 수신 후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헀음에도 유출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와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유출 통지를 한 행위
머크㈜ 2025-06-11 · 제2025-013-042호 · 과징금 8,000만 원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피심인 비공개 2025-05-14 · 제2025-209-222호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를 소홀히 한 행위 제34조
- ’23. 10. 18.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경과하여 ’23. 10. 26.에 유출 통지한 행위
- ’23. 10. 18.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경과하여 ’23. 10. 26.에 유출 통지한 행위는 보호법 제34조제1항 … 제39조제1항을 위반에 해당하며, ’23. 10. 24.에 유출 신고한 행위
노원구 2025-05-14 · 제2025-209-220호 · 유출 21명 원문 ↗
-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하지 않은 행위 제34조
- 따라서 피심인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23. 9. 19. 18:30으로부터 72시간 이내에 정보주체들에게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하지 않은 것 (통지·신고 미이행)
(재)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 2025-05-14 · 제2025-209-219호 · 유출 5명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 위반 제34조
- 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민원인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전화를 받았음에도 유출 사실을 인지한 ’23.3.16. 15:15경으로부터 72시간 이내에 신고인의 세대원들(5명)에게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하지 않은 것 (통지·신고 미이행)
㈜모우다 2025-04-23 · 제2025-208-197호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4조
- ’24. 5. 7.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경과하여 유출을 통지한 행위 (통지·신고 지연)
엘오케이(유) 2025-04-23 · 제2025-208-196호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 ’23. 8. 18. 17:54 개인정보 유출 인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23. 8. 24. 15:07 유출 신고하고, ’23. 8. 24. ~ 9. 11. 이용자 대상 유출 통지한 행위
㈜서울프라퍼티인사이트 2025-04-23 · 제2025-208-195호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를 소홀히 한 행위 제34조
- ’24. 10. 10.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경과한 ‘24. 10. 16. 개인정보 유출 신고 및 ’24. 10. 17.(1명), ‘25. 2. 11.(2명)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한 행위
네츄럴비자 2025-04-23 · 제2025-208-192호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하지 아니한 행위 제34조
- 유출된 서류들이 경찰 조사과정에서 회수되어, 정확한 유출 규모 및 명단을 파악하지 못하였으나, 정보주체에 유출 통지(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사업장 등에 게시하는 등)를 갈음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
㈜케이티알파 2025-04-09 · 제2025-008-025호 · 과징금 491만 5,000 원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 ‘23. 2. 6. 17:50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23. 12. 14. 15:42 유출 통지한 행위
㈜클래스유 2025-04-09 · 제2025-008-024호 · 과징금 5,360만 원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를 지연한 사실 제34조
- ’24. 7. 10. 14:41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전달받은 다크웹에 게시된 샘플 자료가 내부 DB 데이터와 일치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 경과한 ’24. 9. 12. 15:00 이용자 대상 유출 통지한 행위
㈜노랑풍선 2025-03-12 · 제2025-205-115호 · 유출 6건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를 소홀히 한 행위 제34조
- ’24. 5. 20. 13시경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초과한 ’24. 5. 23. 18:20 ~ ‘24. 5. 24. 유출 통지를 완료한 행위
- ’24. 5. 20. 13시경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초과한 ’24. 5. 23. 18:20 ~ ‘24. 5. … 제39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며, ’24. 5. 23. 17:47 유출 신고한 행위
안성시육상연맹 2025-03-12 · 제2025-205-112호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신고 및 통지를 지연한 행위 제34조
-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담당자의 실수로 홈페이지에 업로드하여 참가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나, 72시간 내에 유출 신고 및 통지를 하지 않고 지연한 행위 (통지·신고 미이행)
㈜모두투어네트워크 2025-03-12 · 제2025-006-018호 · 과징금 7억 4,700만 원 · 유출 3,060,000건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4조
㈜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 2025-02-26 · 제2025-004-014호 · 과징금 1억 3,700만 원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신고·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4조
㈜케이티 2025-02-12 · 제2025-203-64호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신고·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 ‘23. 6. 22. 피심인의 대리점인 로부터 본 건에 대한 ’사건·사고 발생 보고 문건‘을 보고 받아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24시간을 경과하여 유출 신고·통지한 행위
㈜메이크스타 2025-02-12 · 제2025-203-63호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를 소홀히 한 사실 제34조
㈜섹타나인 2025-02-12 · 제2025-003-006호 · 과징금 14억 7,700만 원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를 지연한 사실 제34조
법원행정처 2025-01-08 · 제2025-001-001호 · 과징금 2억 700만 원 원문 ↗
- 유출 통지‧신고 의무(§34①‧③) 위반 제34조
- 보안업체를 통해 침해사고 자체조사를 진행하여 ’23.4.7. 보안업체 보고서를 통해 법원 전산망에서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인지하였음에도, ’23.12.7.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하고 홈페이지에 유출 관련 안내문을 게시한 행위
쿠팡㈜ 2024-11-27 · 제2024-019-246호 · 과징금 2억 7,865만 1,000 원 · 유출 135,603명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신고·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 문의를 접수받아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21. 11. 27. 12:41 개인정보 유출 신고 및 ‘21. 11. 27. 19:00 이용자 대상 유출 통지를 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4-11-04 · 제2024-221-668호 · 유출 23,355명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 ‘22. 12. 6. 13:17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유출 관련 메일을 수신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 대상 유출 통지하지 않은 행위 (통지·신고 미이행)
피심인 비공개 2024-11-04 · 제2024-221-667호 · 유출 19,403명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 ‘23. 2. 6. 12:50 해커로부터 협박 메일을 수신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 경과한 ‘23. 2. 8. 23:24 유출 신고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4-11-04 · 제2024-221-666호 · 유출 22,245명 원문 ↗
- 개인정보 유출의 통지‧신고를 소홀히 한 행위 제34조
피심인 비공개 2024-11-04 · 제2024-018-242호 · 과징금 959만 1,000 원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 ‘23. 2. 28.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였고,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고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23. 3. 2. 이용자 대상 개별 유출통지를 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4-10-23 · 제2024-220-643호 · 유출 3명 원문 ↗
- 개인정보 유출통지·신고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네오팜 2024-10-23 · 제2024-017-239호 · 과징금 1억 517만 3,000 원 · 유출 293,723명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 ‘23. 8. 18. 10시경 웹로그 분석을 통해 외부 IP 주소에서 회원정보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한 사실을 확인하여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23. 8. 29. 17:00 이용자 대상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4-09-25 · 제2024-219-623호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사실 제39조의4
- ’23. 8. 18. 08:20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24. 3. 5. 15:51 이용자 대상 유출 통지한 피심인의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4-09-25 · 제2024-219-622호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 ’23. 4. 17.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23. 5. 15., ’24. 4. 23. 유출 통지를 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4-09-25 · 제2024-219-621호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사실 제39조의4
-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이용자 대상 유출 통지를 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4-08-28 · 제2024-217-571호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 ‘22. 8. 2.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 경과한 ‘24. 5. 31. 이용자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4-08-28 · 제2024-217-570호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유출 통지를 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4-08-28 · 제2024-014-198호 · 과징금 329만 8,000 원 · 유출 181명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신고·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 (…)의 고객센터에서 타인의 개인정보가 보인다는 민원을 ’22. 9. 13. 14:36 최초 접수·처리하여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유출 신고 및 이용자 대상 유출 통지를 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4-07-24 · 제2024-215-541호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를 소홀히 한 사실 제39조의4
- 유출 통지·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 (통지·신고 미이행)
피심인 비공개 2024-07-24 · 제2024-215-540호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를 소홀히 한 사실 제39조의4
-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신고를 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4-07-24 · 제2024-215-539호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를 소홀히 한 사실 제39조의4
-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신고를 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4-07-24 · 제2024-215-538호 · 유출 11건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를 소홀히 한 사실 제39조의4
-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신고를 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4-07-24 · 제2024-215-537호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를 소홀히 한 사실 제39조의4
-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신고를 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4-07-10 · 제2024-214-495호 · 유출 1,000건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4-07-10 · 제2024-214-494호 · 유출 490건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 ‘23. 6. 26. 09:11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인지하고 ’23. 6. 26. 19:45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하였으나, 통지 과정에서 일부 이용자에 대한 유출 통지가 누락된 … 24시간이 경과한 ‘24. 4. 11. 누락된 대상자에게 유출 통지를 완료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4-06-26 · 제2024-011-188호 · 과징금 6,778만 8,000 원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유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이용자에게 자사를 사칭한 연락에 대한 주의사항 안내·공지만 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행위 (통지·신고 미이행)
피심인 비공개 2024-06-12 · 제2024-212-423호 · 유출 12명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를 소홀히 한 사실 제39조의4
-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유출 통지 및 신고를 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4-05-22 · 제2024-009-183호 · 과징금 151억 4,196만 원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 2023. 3. 10. 언론보도 및 개인정보위 조사 과정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개인정보 유출 신고 및 이용자 대상 유출 통지를 하지 않은 행위 (통지·신고 미이행)
피심인 비공개 2024-04-24 · 제2024-007-180호 · 과징금 1,524만 2,000 원 · 유출 173건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사실
피심인 비공개 2024-04-24 · 제2024-007-179호 · 과징금 액수 비공개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 신고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4-03-27 · 제2024-006-164호 · 유출 25명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지연한 행위 제34조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 개인정보 유출 및 안전조치의무 위반: 불수용 · 과징금·과태료 산정: 일부수용
피심인 비공개 2024-03-27 · 제2024-006-163호 · 과징금 6억 1,300만 원 · 유출 25명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지연한 행위 제34조
TAG HEUER branch of LVMH Swiss Manufactures SA 2024-02-14 · 제2024-003-030호 · 과징금 1억 2,600만 원 원문 ↗
- 개인정보 유출통지·신고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 따라서 피심인이 24시간을 경과하여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하고, 신고한 행위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 개인정보 유출 및 안전조치의무 위반: 불수용 · 과징금·과태료 산정: 일부수용 · 공표 처분: 불수용
㈜스피드옥션 2023-12-13 · 제2023-020-244호 · 과징금 액수 비공개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유출 신고 및 통지를 한 행위
㈜코다스디자인 2023-12-13 · 제2023-020-243호 · 과징금 액수 비공개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유출 통지를 한 행위
주식회사 와이엘랜드 2023-10-25 · 제2023-017-232호 · 과징금 1억 5,098만 7,000 원 · 유출 229,560명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유출 통지를 한 행위
㈜오브콜스 2023-10-25 · 제2023-017-231호 · 과징금 3,371만 3,000 원 · 유출 241,241명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유출 통지를 한 행위
주식회사 자동차공임나라 2023-10-25 · 제2023-017-230호 · 과징금 1,250만 9,000 원 · 유출 728,680명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유출 통지를 한 행위
신일전자㈜ 2023-10-11 · 제2023-016-211호 · 과징금 2억 2,400만 원 · 유출 28,472명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이용자 대상 유출 통지를 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3-10-11 · 제2023-016-207호 · 과징금 3,750만 원 · 유출 10,255건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지체없이 신고하지 않은 행위 제34조
피심인 비공개 2023-10-11 · 제2023-016-203호 · 과징금 5,750만 원 · 유출 700,054건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지체없이 통지하지 않은 행위 제34조
피심인 비공개 2023-07-26 · 제2023-013-174호 · 과징금 1,625만 원 · 유출 6,568명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34조
피심인 비공개 2023-07-26 · 제2023-013-170호 · 과징금 2,000만 원 · 유출 1,150건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34조
㈜엘지유플러스 2023-07-12 · 제2023-012-153호 · 과징금 68억 45만 2,000 원 · 유출 297,117건 원문 ↗
- 개인정보 유출통지 및 유출신고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 ’23. 1. 5.에 유출 신고한 데이터 중 현재 이용자에 대해서는 ’23. 1. 10.에 유출 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출된 정보에 해지 이용자가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지연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4시간을 초과하여 ’23. 2. 3.에서야 유출 통지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3-06-28 · 제2023-011-114호 · 과징금 액수 비공개 · 유출 26명 원문 ↗
- ’20. 4. 10. 개인정보 유출 신고 관련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 기존 DB와 신규 DB 제품 간 데이터 처리 방식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DB 교체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정합성을 확인하지 않는 등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접근통제 미흡)
- ’20. 4. 29., ’20. 5. 13. 개인정보 유출 신고 관련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 신원미상의 자가 도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에 성공한 이후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조회·다운로드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분석하지 않은 행위 (출력·복사 통제)
- ’21. 5. 7. 개인정보 유출 신고 관련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시스템 기능 수정 작업 시 로그인 여부를 확인하는 로직을 누락하는 등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접근통제 미흡)
피심인 비공개 2023-06-28 · 제2023-006-057호 · 유출 1명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 ’22. 2. 11. 10:40에 콜센터 1:1 채팅 상담을 통해 유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신고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3-06-28 · 제2023-006-056호 · 과징금 11억 3,178만 6,000 원 · 유출 46,134명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지연한 행위 제39조의4
-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3-06-27 · 제2023-213-255호 · 유출 69명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이용자 대상 유출 통지를 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3-06-14 · 제2023-212-217호 · 유출 10명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신고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3-06-14 · 제2023-212-215호 · 유출 1명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유출 신고·통지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3-06-14 · 제2023-212-214호 · 유출 118명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 ‘21. 11. 18.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부터 다크웹 상 자사 이용자의 개인정보 판매 관련 안내메일을 수신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도록 신고·통지를 지연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3-06-14 · 제2023-212-213호 · 유출 454명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신고·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유출 신고·통지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3-06-14 · 제2023-010-109호 · 유출 10명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 ’22. 4. 11.에 확인한 민원 내용*을 즉시 처리하지 않고 하루 경과 후 관련 부서로 전달하여 ’22. 4. 13.에 통지·신고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신고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3-06-14 · 제2023-010-108호 · 과징금 액수 비공개 · 유출 66,702명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일부 이용자(6,848명)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의 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유출 통지하고,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해서는 유출 통지를 하지 않은 행위 (통지·신고 미이행)
피심인 비공개 2023-06-14 · 제2023-010-107호 · 과징금 액수 비공개 · 유출 285명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한 행위
빌박닷컴(주) 2023-06-14 · 제2022-016-127호 원문 ↗
-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행위 제34조
- 구축 중인 홈페이지에 보관하고 있던 연예인 등의 부동산정보가 유출되었으나 정보주체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3-05-10 · 제2023-008-083호 · 유출 2명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34조
피심인 비공개 2023-05-10 · 제2023-008-080호 · 유출 37건 원문 ↗
- 개인정보의 유출통지를 하지 아니한 행위 제34조
피심인 비공개 2023-05-10 · 제2023-008-079호 · 유출 3,506명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34조
피심인 비공개 2023-05-10 · 제2023-008-072호 · 과징금 7,475만 원 · 유출 652,930명 원문 ↗
- 정보주체에게 유출사실을 지체없이 통지하지 않은 행위 제34조
- 홈페이지(…) 회원정보(직원정보)가 국내 경유서버에서 발견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정보주체에게 즉시 통지하지 않은 것 (통지·신고 미이행)
피심인 비공개 2023-04-12 · 제2023-006-053호 원문 ↗
- 개인정보의 유출 통지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34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알려야 하나, ’20. 1. 31.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20. 5. 21.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한 피심인의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3-03-22 · 제2023-005-047호 · 과징금 액수 비공개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신고·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피심인 비공개 2023-03-22 · 제2023-005-045호 · 과징금 액수 비공개 원문 ↗
- 개인정보 유출통지 및 유출신고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피심인 비공개 2023-03-22 · 제2023-005-042호 · 과징금 액수 비공개 · 유출 4,876,106명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신고‧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피심인 비공개 2023-03-08 · 제2023-004-037호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신고·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유출 신고·통지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3-03-08 · 제2023-004-036호 · 과징금 액수 비공개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유출 신고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3-03-08 · 제2023-004-035호 · 과징금 액수 비공개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 당초 유출된 이용자 정보가 특정되지 않아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유출통지 하였으나,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이용자 명을 대상으로 별도의 유출통지를 하지 않은 행위 (통지·신고 미이행)
피심인 비공개 2023-03-08 · 제2023-004-034호 · 과징금 액수 비공개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 ‘22. 10. 14.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및 신고·통지를 안내받고 회원정보임을 확인하였음에도 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22. 10. 18.과 ’22. 10. 19.에 각 신고 및 통지한 행위
(재)한국어린이안전재단 2023-02-08 · 제2023-002-007호 · 유출 2,412명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사실의 통지를 지연한 행위 제34조
- ’22.9.1.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22.11.18.에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한 것
- 개인정보 유출 사실의 신고를 지연한 행위 제34조
- ’22.9.1.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2,412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22.9.20.에 유출 신고한 것
피심인 비공개 2022-11-30 · 제2022-019-162호 · 유출 82명 원문 ↗
-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피심인 비공개 2022-11-30 · 제2022-019-161호 · 유출 30명 원문 ↗
- 유출 통지·신고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피심인 비공개 2022-11-30 · 제2022-019-160호 · 유출 1명 원문 ↗
- 유출 통지·신고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피심인 비공개 2022-11-30 · 제2022-019-156호 · 유출 48명 원문 ↗
- 유출 통지·신고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피심인 비공개 2022-08-10 · 제2022-013-103호 · 과징금 액수 비공개 · 유출 1,536,399건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신고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 제39조의4
-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신고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 제39조의4
피심인 비공개 2022-05-11 · 제2022-008-051호 원문 ↗
- 개인정보 유출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개인정보 유출통지를 하지 않은 행위 (통지·신고 미이행)
- 개인정보 유출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 개인정보의 유출 사실을 안 때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2020. 1. 6.에 유출 통지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2-04-27 · 제2022-007-044호 · 유출 163건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신고‧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 개인정보의 유출 사실을 안 때(2021.4.22.)로부터 24시간을 초과하여 개인정보 유출신고(2021.4.24.)하고 유출통지는 하지 않은 행위 (통지·신고 미이행)
피심인 비공개 2022-04-27 · 제2022-007-043호 원문 ↗
- 개인정보 유출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 개인정보의 유출 사실을 안 때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초과하여 2021. 11. 12.에 유출통지를 한 것
피심인 비공개 2022-04-27 · 제2022-007-042호 · 유출 2건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신고‧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 개인정보의 유출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개인정보 유출 신고 및 통지를 하지 않은 행위 (통지·신고 미이행)
피심인 비공개 2022-03-23 · 제2022-005-023호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위반 제34조
- ’21.11.30.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70여 일이 지나서 ’22.2.11.~2.15.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한 행위
성보공업(주) 2022-03-23 · 제2022-005-018호 · 과징금 1,250만 원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미통지 행위 제34조
-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유출통지 하지 않은 것 (통지·신고 지연)
Fluke Corporation 2022-03-23 · 제2022-005-016호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지연한 행위 제34조
-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5일 이내) 이용자에게 알리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하나, 15일이 지나서 통지‧신고한 피심인의 행위
Zynga Game Ireland Limited 2022-03-23 · 제2022-005-015호 · 과징금 530만 원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신고 및 통지를 지연한 행위
-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24시간 이내) 이용자에게 알리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24시간을 경과하여 신고한 피심인의 행위
Canva PTY Ltd 2022-03-23 · 제2022-005-014호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지연한 행위
-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24시간 이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24시간을 경과하여 신고한 피심인의 행위
파기 미이행
결정문이 쓴 표제 32종과 이 유형이 인정된 의결 73건 — 표제와 그 아래 위반 문장
| 결정문이 쓴 표제 | 건 |
|---|---|
| 처리목적을 달성한 이용자의 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 11 |
| 개인정보의 파기를 소홀히 한 행위 | 9 |
|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 7 |
| 개인정보의 파기 위반 | 6 |
| 개인정보의 파기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 4 |
| 불필요하게 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 4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26-07-22 · 제2026-214-289호 원문 ↗
- 보유 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지 않은 사실 제21조
마스턴투자운용 주식회사 2026-07-08 · 제2026-213-271호 원문 ↗
- 개인정보 파기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21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나, 개인정보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
법원행정처 2026-07-08 · 제2026-213-262호 · 유출 1명 원문 ↗
-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제21조
- …23.5.3.∼’24.1.17.) 파일을 삭제 결정 후 지체 없이 파기하지 않은 것 (통지·신고 지연)
㈜미소테크 2026-05-27 · 제2026-010-071호 · 과징금 8,250만 원 · 유출 575,000건 원문 ↗
- 처리 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지 않은 사실 제21조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 안전조치의무 위반: 불수용 · 개인정보 파기 의무 위반: 일부수용 ·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 기간: 불수용 · 기준금액: 수용
보람상조개발 주식회사 2026-05-13 · 제2026-009-057호 · 과징금 5억 3,100만 원 원문 ↗
- 처리 목적 달성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행위 제21조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의 경과 또는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보유기간이 경과한 온라인 상담회원 정보 등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행위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 개인정보 유출 통지 관련: 불수용 · 과징금 산정 관련: 일부수용
듀오정보 주식회사 2026-04-22 · 제2026-007-052호 · 과징금 11억 9,700만 원 원문 ↗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를 미파기한 사실 제21조
- 보유기간이 경과했음에도 정회원 정보(298,566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행위
주식회사 케이에스한국고용정보 2026-04-22 · 제2026-006-050호 · 과징금 35억 3,700만 원 원문 ↗
- 개인정보의 파기를 소홀히 한 행위 제21조
- 보유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입사하지 않은 교육생과 퇴사자의 개인정보 및 인사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등)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한 행위
법무법인(유)로고스 2025-11-20 · 제2025-023-296호 · 과징금 5억 2,300만 원 원문 ↗
- 개인정보의 파기를 소홀히 한 행위 제21조
- ‘16. 1월부터 ’24. 8월 유출사고 발생 당시까지 약 개(TB)의 소송 관련 자료를 보유·관리하면서, 법률 서비스 위임 종료(사건 종결 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음에도 해당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타이어뱅크㈜ 2025-09-10 · 제2025-217-354호 원문 ↗
- 처리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 파기를 소홀히 한 사실 제21조
(재)한국인정지원센터 2025-06-25 · 제2025-014-046호 · 과징금 5,520만 원 · 유출 161건 원문 ↗
- 처리 목적 달성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행위 제21조
㈜기가요 2025-06-11 · 제2025-211-254호 원문 ↗
- 개인정보 처리 목적 달성 후 파기하지 않은 사실 제21조
- 개통 대리업무 수행 목적 상 필요한 개인정보(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를 수집 후 위탁사 시스템에 입력 ·전송한 뒤에도 일부 PC에 보관하는 등 파기하지 않은 행위
(재)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 2025-05-14 · 제2025-209-219호 · 유출 5명 원문 ↗
- 개인정보의 파기 위반 제21조
바른통신 2025-04-23 · 제2025-208-194호 원문 ↗
-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파기하지 않은 행위 제21조
- 업무처리과정 중 수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위탁사와 체결한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에 따라 즉시 파기하지 않고 카페 게시판에 업로드하여 보관한 행위
㈜포피플 2025-04-23 · 제2025-208-193호 원문 ↗
- 처리 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 파기를 소홀히 한 사실 제21조
- ’23. 12. 7. ~ ’24. 8. 21. 동안 이동통신 업무 관련 처리중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위탁사와 체결한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에 따라 위탁사가 지정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 파기하여야 하나, 17,000여 명의 고객정보를 ‘ ’에 등록하여 보관한 행위
네츄럴비자 2025-04-23 · 제2025-208-192호 원문 ↗
-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제21조
- 비자 발급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비자 발급 완료 등 수집‧이용 목적이 달성된 서류들을 파기하지 않은 행위
가연결혼정보(주) 2025-04-09 · 제2025-207-169호 원문 ↗
- 동의철회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 등 조치하지 않은 행위 제37조
- 이용자가 동의 철회(회원탈퇴)시 피심인은 개인정보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피심인의 이용자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마케팅 문자 메시지 발송한 행위
㈜클래스유 2025-04-09 · 제2025-008-024호 · 과징금 5,360만 원 원문 ↗
- 처리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 파기를 소홀히 한 사실 제21조
- ’22. 3. 18.부터 강사의 원천징수 대행 업무를 위해 수집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 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 사본을 처리 목적을 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파기하지않고 보관한 행위
주식회사 매니저맨코리아 2025-03-12 · 제2025-205-111호 원문 ↗
- 수집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제21조
- 근로지원자의 지원 기간 경과 및 근로 종료 등 수집 목적 달성 이후에도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모두투어네트워크 2025-03-12 · 제2025-006-018호 · 과징금 7억 4,700만 원 · 유출 3,060,000건 원문 ↗
- 개인정보의 파기를 소홀히 한 행위 제21조
- 비회원 3,165,032건(중복 포함, ‘13. 3. 15. 최초 수집)의 개인정보를 보유 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파기하지 않고 보유한 행위
엔에이치엔위투㈜ 2025-02-26 · 제2025-004-015호 · 과징금 6,110만 원 · 유출 534,903건 원문 ↗
- 처리 목적 달성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행위 제21조 · 제24조의2 · 제29조
- 17.까지 파기하지 아니한 행위
인천관광공사 2025-01-08 · 제2025-201-22호 원문 ↗
- 개인정보의 파기 제21조 · 제39조 · 제42조
캐롯손해보험㈜ 2024-12-11 · 제2024-021-260호 원문 ↗
- 처리목적을 달성한 이용자의 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제21조
- 따라서, 피심인이 처리 목적을 달성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지 아니하고 1년간 보관한 행위
하나손해보험(주) 2024-12-11 · 제2024-021-259호 · 과징금 2억 7,300만 원 원문 ↗
- 처리목적을 달성한 이용자의 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제21조
- 따라서, 피심인이 처리 목적을 달성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지 아니하고 1년간 보관한 행위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 재유도 창을 통해 받은 동의의 유효성에 대해서: 불수용 · 재유도 창의 행위가 보호법 제59조제1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불수용 ·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 불수용 · 파기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일부수용 · CPO의 업무수행 소홀 행위에 관하여: 불수용
악사손해보험㈜ 2024-12-11 · 제2024-021-258호 · 과징금 27억 1,500만 원 원문 ↗
- 처리목적을 달성한 이용자의 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제21조
- 따라서, 피심인이 처리 목적을 달성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지 아니하고 1년간 보관한 행위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 재유도 창을 통해 받은 동의의 유효성에 대해서: 불수용 · 재유도 창의 행위가 보호법 제59조제1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불수용 ·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 불수용 · 파기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일부수용 · CPO의 업무수행 소홀 행위에 관하여: 불수용
엠지손해보험㈜ 2024-12-11 · 제2024-021-257호 · 과징금 2,170만 원 원문 ↗
- 처리목적을 달성한 이용자의 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제21조
- 따라서, 피심인이 처리 목적을 달성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지 아니하고 1년간 보관한 행위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 재유도 창을 통해 받은 동의에 대해서: 불수용 ·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 불수용 · 파기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일부수용 · CPO의 업무수행 소홀 행위에 관하여: 불수용
흥국화재해상보험㈜ 2024-12-11 · 제2024-021-256호 원문 ↗
- 처리목적을 달성한 이용자의 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제21조
- 따라서, 피심인이 처리 목적을 달성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지 아니하고 1년간 보관한 행위
롯데손해보험(주) 2024-12-11 · 제2024-021-255호 원문 ↗
- 처리목적 달성, 보유기간을 경과한 이용자의 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제21조
- 따라서, 피심인이 처리 목적을 달성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지 아니하고 1년간 보관한 행위
한화손해보험㈜ 2024-12-11 · 제2024-021-254호 원문 ↗
- 처리목적을 달성한 이용자의 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제21조
- 따라서, 피심인이 처리 목적을 달성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지 아니하고 1년간 보관한 행위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2024-12-11 · 제2024-021-253호 원문 ↗
- 처리목적을 달성한 이용자의 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제21조
- 따라서, 피심인이 처리 목적을 달성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지 아니하고 1년간 보관한 행위
㈜KB손해보험 2024-12-11 · 제2024-021-252호 원문 ↗
- 처리목적을 달성한 이용자의 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제21조
- 따라서, 피심인이 처리 목적을 달성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지 아니하고 1년간 보관한 행위
현대해상화재보험㈜ 2024-12-11 · 제2024-021-251호 · 과징금 61억 9,800만 원 원문 ↗
- 처리목적을 달성한 이용자의 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제21조
- 따라서, 피심인이 처리 목적을 달성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지 아니하고 1년간 보관한 행위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 재유도 창을 통해 받은 동의의 유효성에 대해서: 불수용 · 재유도 창의 행위가 보호법 제59조제1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불수용 ·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 불수용 · 파기 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일부수용 · CPO의 업무 수행 소홀 행위에 관하여: 불수용
DB손해보험㈜ 2024-12-11 · 제2024-021-250호 원문 ↗
- 처리목적을 달성한 이용자의 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제21조
- 따라서, 피심인이 처리 목적을 달성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지 아니하고 1년간 보관한 행위
㈜삼성화재해상보험 2024-12-11 · 제2024-021-249호 원문 ↗
- 처리목적을 달성한 이용자의 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제21조
- 따라서, 피심인이 처리 목적을 달성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지 아니하고 1년간 보관한 행위
테크놀로지인프라스트럭처코리아(유) 2024-11-27 · 제2024-019-247호 원문 ↗
- 개인정보의 파기를 소홀히 한 행위 제21조
피심인 비공개 2024-11-04 · 제2024-018-242호 · 과징금 959만 1,000 원 원문 ↗
- 개인정보 파기를 소홀히 한 행위 제21조
- 수집한 회원정보가 서비스종료 및 당초 동의받은 보유기간 의 경과로 불필요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23년까지 파기하지 않고 운영 중인 서비스의 회원정보와 동일한 유효 DB에 저장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4-08-28 · 제2024-217-572호 원문 ↗
- 불필요해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제21조
- 서비스 종료로 처리목적이 달성되어 불필요해진 ’11. 7. 22. ~ ’14. 7. 21. 기간 수집한 회원정보 1,837건에 대해 ’22. 3. 30. 까지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4-08-28 · 제2024-217-570호 원문 ↗
- 불필요해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제21조
- 2016년도에 이벤트 종료로 처리목적이 달성되어 불필요해진 회원정보 240건에 대해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4-07-24 · 제2024-215-535호 원문 ↗
- 이용자의 동의 철회에도 수집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제39조의7
- 신고자가 회원탈퇴를 위한 계정 삭제를 요청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했음에도 신고인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행위 (통지·신고 미이행)
피심인 비공개 2024-07-10 · 제2024-214-498호 원문 ↗
- 개인정보 파기를 소홀히 한 행위 제21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나, 다른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보유기간을 초과한 영상정보를 보유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4-06-26 · 제2024-011-188호 · 과징금 6,778만 8,000 원 원문 ↗
- 불필요하게 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제21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12. 12. 4. ~ … 회원탈퇴를 신청한 회원(2,482명)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행위
주식회사 비플스 2024-06-12 · 제2024-212-422호 · 유출 163건 원문 ↗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사실 제21조
- 퇴사한 홈페이지 관리자의 계정정보(118건)을 지체 없이 파기하지 않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지속 보관한 행위 (통지·신고 지연)
(주)골프존 2024-05-08 · 제2024-008-182호 · 과징금 75억 400만 원 · 유출 2,216,414건 원문 ↗
- 불필요하게 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사실 제21조
- 파일서버에서 보유기간의 경과 및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등으로 불필요하게 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 개인정보 유출 및 안전조치의무 위반: 불수용 · 과징금 산정: 일부수용 · 위반행위 기간: 불수용 · 과징금·과태료 감경사유: 수용
피심인 비공개 2024-04-24 · 제2024-007-177호 · 과징금 6,419만 3,000 원 · 유출 1,305건 원문 ↗
- 개인정보의 파기 위반 제21조
- 재화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보관을 위해서도 년 동안만 수집‧보유할 수 있음에도 5 ‘17.1.1.~‘22.12.31. 동안 5년을 경과한 이용자 개인정보(‘12.1.1.~‘17.12.31.에 해당하는 주문정보 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주식회사 와이엘랜드 2023-10-25 · 제2023-017-232호 · 과징금 1억 5,098만 7,000 원 · 유출 229,560명 원문 ↗
- 개인정보의 파기를 소홀히 한 행위 제21조
- 개통신청 취소·정지 등으로 인해 다른 법률상 별도 보관할 의무가 없거나 보유 목적이 종료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저장한 행위
주식회사 자동차공임나라 2023-10-25 · 제2023-017-230호 · 과징금 1,250만 9,000 원 · 유출 728,680명 원문 ↗
- 개인정보의 파기를 소홀히 한 행위 제21조
- 보유 목적이 종료된 탈퇴회원의 개인정보를 완전히 파기하지 않고 저장한 행위
신일전자㈜ 2023-10-11 · 제2023-016-211호 · 과징금 2억 2,400만 원 · 유출 28,472명 원문 ↗
- 개인정보의 파기를 소홀히 한 행위 제21조
- 개인정보 보유기간을 3년으로 명시하였음에도 보유기간이 3년을 경과한 이용자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3-07-26 · 제2023-013-169호 · 유출 2,966,485건 원문 ↗
- 보유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제21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보유기간이 경과된 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것
㈜엘지유플러스 2023-07-12 · 제2023-012-153호 · 과징금 68억 45만 2,000 원 · 유출 297,117건 원문 ↗
- 불필요하게 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제21조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으나 지체 없이 파기하지 않은 행위 (통지·신고 지연)
㈜비에스씨 2023-07-12 · 제2023-012-117호 원문 ↗
- 개인정보 파기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15조 · 제21조 · 제25조 · 제26조 · 제27조 · 제31조 · 제33조 · 제38조 · 제59조
- 보유기간이 경과된 응시자의 개인정보(94건)를 파기하지 않고 시스템 관리자페이지에 계속 보관한 피심인의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3-05-10 · 제2023-008-087호 원문 ↗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제21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활동을 종료한 개발 전문가의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보관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3-05-10 · 제2023-008-085호 원문 ↗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지 않은 행위 제21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에서 별정직으로 근무하다가 ’14.8.31. 퇴사한 직원의 개인정보를 ’20.4.30.이 되어서야 파기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3-04-26 · 제2023-007-071호 원문 ↗
- 개인정보의 파기 위반 제21조
- 「근로기준법」제42조에 따라 근로자 명부 등을 3년간 보관할 수 있으나, 보유기간이 지난 퇴직한 근로자 496명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3-04-12 · 제2023-006-052호 원문 ↗
- 개인정보의 파기를 소홀히 한 행위 제21조
피심인 비공개 2023-04-12 · 제2023-006-048호 · 유출 49,694명 원문 ↗
- 개인정보의 파기를 소홀히 한 행위 제21조
-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나, 홈페이지에서 회원탈퇴를 한 223명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3-03-22 · 제2023-005-042호 · 과징금 액수 비공개 · 유출 4,876,106명 원문 ↗
-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행위 제21조
피심인 비공개 2023-02-22 · 제2023-003-015호 원문 ↗
- 개인정보의 파기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21조
- 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것
피심인 비공개 2023-02-22 · 제2023-003-014호 원문 ↗
- 개인정보의 파기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21조
- (…)와 계약이 종료한 배달종사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것
피심인 비공개 2023-02-22 · 제2023-003-013호 원문 ↗
- 개인정보의 파기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21조
- (…)와 계약이 종료한 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것
피심인 비공개 2023-02-22 · 제2023-003-009호 원문 ↗
- 개인정보의 파기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21조
-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3-02-08 · 제2023-002-005호 원문 ↗
- 개인정보의 파기 위반 제21조
- 본 건 신고인이 퇴직한 후에도 신고인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한 것 (통지·신고 미이행)
- 다만, 피심인이 법령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보존할 때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하지 않은 것
피심인 비공개 2023-02-08 · 제2023-002-004호 원문 ↗
- 개인정보의 파기 위반 제21조
- 퇴직한 일용직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세법에 따른 보관기간(5년)이 지나서도 시스템에 계속 보관한 것
피심인 비공개 2022-11-30 · 제2022-019-176호 원문 ↗
-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 목적을 달성한 후에도 고객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별도 저장·보관한 피심인의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2-11-30 · 제2022-019-175호 원문 ↗
-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 목적을 달성한 후에도 고객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별도 저장·보관한 피심인의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2-11-30 · 제2022-019-174호 원문 ↗
-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 목적을 달성한 후에도 고객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별도 저장·보관한 피심인의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2-11-30 · 제2022-019-173호 원문 ↗
-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 목적을 달성한 후에도 고객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별도 저장·보관한 피심인의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2-11-30 · 제2022-019-169호 원문 ↗
-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제21조 · 제26조
- 등 목적 달성 뒤에도 가입신청서, 신분증 등 사본, 개인정보를 정리한 엑셀파일을 업무용 PC에 보관한 피심인의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2-11-30 · 제2022-019-164호 원문 ↗
- 불필요하게 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제21조
- 서비스 이용 중지 의사를 밝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상태값을 변경하여 보관 ( 건)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2-11-30 · 제2022-019-157호 원문 ↗
- 불필요하게 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제21조
- 잘못 부착한 송장을 파기하지 않고 그 위에 새로운 송장을 덧붙여 출고하여 다른 수취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게 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2-07-13 · 제2022-012-087호 · 과징금 액수 비공개 · 유출 6,395,270건 원문 ↗
- 탈퇴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제21조
- 회원 탈퇴 등으로 불필요해진 개인정보에 대해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하나 탈퇴한 계정 324,169건의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2-05-25 · 제2022-009-056호 원문 ↗
- 보관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제21조 · 제85조의3
- 학사행정종합 정보관리 시스템에서 퇴직 후 5년 이상이 경과한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성보공업(주) 2022-03-23 · 제2022-005-018호 · 과징금 1,250만 원 원문 ↗
-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제21조
- 입사지원 종료 등으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는데도 DB서버에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파기하지 않은 것
피심인 비공개 2022-02-23 · 제2022-004-013호 · 과징금 1억 2,979만 원 · 유출 143,435명 원문 ↗
- 개인정보의 파기 위반 제21조
- 서비스를 탈퇴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민감정보인 종교 정보를 별도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한 행위
- 법령 등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인증서류를 수집·저장한 행위
- AWS를 이용하면서 추가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고, 일부 AWS S3에 대한 접근통제를 공개로 설정하여 운영한 행위 (접근통제 미흡)
- 접속기록을 1년 이상 보존·관리하지 않은 행위 (접속기록 미보관·미점검)
-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인증서류를 수집한 후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행위 (암호화 미흡)
피심인 비공개 2021-09-08 · 제2021-015-164호 원문 ↗
- 개인정보에 대한 파기의무(보호법 제21조)를 준수하지 않은 행위 제21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행위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
결정문이 쓴 표제 23종과 이 유형이 인정된 의결 37건 — 표제와 그 아래 위반 문장
| 결정문이 쓴 표제 | 건 |
|---|---|
| 법령 등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행위 | 4 |
|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행위 | 3 |
| 법률 등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행위 | 3 |
|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행위 | 3 |
| 주민등록번호를 입력받아 전송한 행위 | 3 |
| 의·약사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행위 | 2 |
재단법인 금릉공원묘원 2026-04-22 · 제2026-007-053호 · 과징금 5,420만 원 원문 ↗
-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행위 제24조의2
- 개인정보처리자는 ’14. 8. 7. 주민등록번호 법정주의 관련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일 부터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14. 8. … 서비스 이용자(신청인 및 보증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법적 근거없이 처리한 행위
듀오정보 주식회사 2026-04-22 · 제2026-007-052호 · 과징금 11억 9,700만 원 원문 ↗
- 법적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행위 제24조의2
- ’14. 8. 7. ~ ‘25. 6. 30. 동안 구체적인 법적처리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한 행위
주식회사 케이에스한국고용정보 2026-04-22 · 제2026-006-050호 · 과징금 35억 3,700만 원 원문 ↗
-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행위 제24조의2
- 법적 처리 근거가 없음에도 ‘19. 11월부터 ’25. 4월 유출사고 발생 시까지 교육생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한 행위
Cristie, Manson & Woods, Ltd 2026-04-08 · 제2026-006-051호 · 과징금 2억 8,000만 원 · 유출 620명 원문 ↗
- 법령 근거 등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사실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 과징금 부과 및 산정: 일부수용 ·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 부과: 일부수용
(재)인천문화재단 2026-03-25 · 제2026-206-093호 원문 ↗
- 법적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행위 제24조의2
- 법률 등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행위
인천광역시 강화군 2026-03-25 · 제2026-206-090호 원문 ↗
-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위반 제24조의2
- 제 근로자 채용 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 과정에서 법률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행위
롯데카드 주식회사 2026-03-11 · 제2026-004-023호 · 과징금 96억 2,000만 원 원문 ↗
-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행위 제24조의2
- 따라서, 피심인이 신용정보법 및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7조의2제4항에 근거하여 금융거래 목적으로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로그파일에 기록‧저장하고 민원 대응을 위하여 조회하는 등 법에서 허용한 범위를 벗어나 처리한 행위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관련: 불수용 ·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관련: 불수용 · 과징금 산정 관련: 일부수용 · 위반행위의 중대성 관련: 불수용 · 과징금·과태료 감경 사유 관련: 일부수용
한국연구재단 2026-01-28 · 제2026-002-003호 · 과징금 7억 300만 원 · 유출 120,533명 원문 ↗
-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제24조 · 제24조의2
Elevate Hong Kong Holdings Limited 2025-11-26 · 제2025-024-302호 원문 ↗
- 피심인의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규정(舊 보호법 §24조의2①) 위반 제26조
- 따라서, 피심인이 위탁자인 스타벅스 본사의 윤리구매 평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수탁자로서 납품회사 임직원 4명의 주민등록번호를 피심인의 시스템에 수집‧보관한 것
㈜키콕스파트너스 2025-07-23 · 제2025-214-312호 원문 ↗
- 법률 등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행위 제24조의2
- 舊 보호법에서 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으므로, 법률 등에 근거 없이 입사지원자의 주민등록번호(10건)를 수집하여 저장·보유한 피심인의 행위
주식회사 잡보스 2025-07-23 · 제2025-016-234호 원문 ↗
- 적법한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행위 제24조의2
- 잡보스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피고용자에 대한 평가 작성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행위
Qookka Entertainment Limited 2025-07-23 · 제2025-016-233호 · 과징금 9,370만 원 원문 ↗
-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사실 제24조의2
-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법령 등에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이 아님에도 이벤트 주류경품 당첨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보관한 행위
㈜자비스앤빌런즈 2025-07-09 · 제2025-015-228호 원문 ↗
- 주민등록번호를 입력받아 전송한 행위 제24조의2
지엔터프라이즈㈜ 2025-07-09 · 제2025-015-227호 원문 ↗
- 주민등록번호를 입력받아 전송한 행위 제24조의2
토스인컴㈜ 2025-07-09 · 제2025-015-226호 원문 ↗
- 주민등록번호를 입력받아 전송한 행위 제24조의2
(재)한국인정지원센터 2025-06-25 · 제2025-014-046호 · 과징금 5,520만 원 · 유출 161건 원문 ↗
-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행위 제24조의2
전북대학교 2025-06-11 · 제2025-013-040호 · 과징금 6억 2,300만 원 원문 ↗
-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행위 제24조의2
- 집한 주민등록번호(영어캠프에 참여한 초등학생의 보호자 233명) 를 계속 보유할 법령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예기간 (법 시행일로부터 2년) 내 파기하지 않고 ’24. 12. 24.까지 계속 보유한 것
(재)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 2025-05-14 · 제2025-209-219호 · 유출 5명 원문 ↗
-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 제24조의2
-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교육참가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파일을 홈페이지 DB에 보관하면서 해당 파일을 암호화하지 않은 것 (암호화 미흡)
Elementary Innovation Pte. Ltd 2025-05-14 · 제2025-011-035호 · 과징금 4억 9,000만 원 원문 ↗
- 법령 등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행위 제24조의2
- 법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 아님에도 … 판매자의 신원 확인을 위해 판매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수집·보유)한 행위
주식회사 우리카드 2025-03-26 · 제2025-007-021호 · 과징금 134억 5,100만 원 원문 ↗
-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을 하지 않은 사실 제24조의2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 신용정보법 적용 사안이라는 주장: 불수용 · 일부 직원의 일탈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주장: 불수용 · 주민등록번호 처리는 목적 외 이용의 수단적 행위라는 주장: 수용 · 과징금 산정: 일부수용
피심인 비공개 2024-10-23 · 제2024-220-638호 원문 ↗
-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을 위반한 행위 제24조의2
-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 피심인이 법적 근거 없이 공개 채용 지원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4-10-23 · 제2024-220-637호 원문 ↗
-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을 위반한 행위 제24조의2
-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 피심인이 법적 근거 없이 공개 채용 지원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행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24-09-25 · 제2024-016-232호 · 과징금 4억 8,300만 원 · 유출 1,353,327명 원문 ↗
-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 제24조의2
- 회원가입 단계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한 것
㈜자비스앤빌런즈 2023-06-28 · 제2023-011-116호 · 과징금 8억 5,410만 6,000 원 원문 ↗
- 법령 등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행위 제24조의2
- 법령 등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이 아님에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보관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3-05-10 · 제2023-008-092호 원문 ↗
- 의·약사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행위 제24조의2
피심인 비공개 2023-05-10 · 제2023-008-091호 원문 ↗
- 의·약사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행위 제24조의2
피심인 비공개 2023-05-10 · 제2023-008-089호 원문 ↗
- 의· 약사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행위 제24조의2
- 다고 보기 어려우며, 보호위원회가 별도의 고시로 정한 바도 없으므로, 법령상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의사 면허증 , 전문의 자격증, 약사 면허증 및 신분증 사본을 수집·저장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3-04-12 · 제2023-006-059호 · 과징금 액수 비공개 · 유출 211건 원문 ↗
- 법령 등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행위 제24조의2
- 주민등록번호를 법적 근거 없이 처리(보유·수집)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3-03-08 · 제2023-004-036호 · 과징금 액수 비공개 원문 ↗
- 법령 등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행위 제24조의2
- 주민등록번호를 법적 근거 없이 처리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2-08-10 · 제2022-013-101호 원문 ↗
-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행위 제24조 · 제24조의2
- 법령에 근거하는 등 보호법에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음에도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피심인의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2-04-27 · 제2022-007-044호 · 유출 163건 원문 ↗
- 법령상 근거 없이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한 행위
-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2-03-23 · 제2022-005-029호 원문 ↗
- 법률 등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행위 제24조 · 제24조의2
- 임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엑셀파일에 저장하면서 암호화조치를 통해 안전하게 보관하지 않은 것 (암호화 미흡)
피심인 비공개 2022-03-23 · 제2022-005-028호 원문 ↗
- 법률 등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행위 제24조 · 제24조의2
- 임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엑셀파일에 저장하면서 암호화조치를 통해 안전하게 보관하지 않은 것 (암호화 미흡)
성보공업(주) 2022-03-23 · 제2022-005-018호 · 과징금 1,250만 원 원문 ↗
- 법률 등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행위 제24조 · 제24조의2
- 보호법 시행(’14.8.6.) 당시 법률 등에 근거 없이 입사지원자의 주민등록번호 건을 보유하였으나 보호법 부칙에 따라 ’16.8.6.까지 파기하지 않고 DB서버에 지속 보관한 것
㈜하우빌드 2022-03-23 · 제2022-005-017호 · 과징금 590만 원 원문 ↗
- 법률 등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행위 제24조 · 제24조의2
- 법률 등에 근거 없이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건을 수집하여 저장·보유한 것
피심인 비공개 2022-02-23 · 제2022-004-013호 · 과징금 1억 2,979만 원 · 유출 143,435명 원문 ↗
-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위반 제24조의2
- 서비스를 탈퇴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민감정보인 종교 정보를 별도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한 행위
- 법령 등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인증서류를 수집·저장한 행위
- AWS를 이용하면서 추가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고, 일부 AWS S3에 대한 접근통제를 공개로 설정하여 운영한 행위 (접근통제 미흡)
- 접속기록을 1년 이상 보존·관리하지 않은 행위 (접속기록 미보관·미점검)
-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인증서류를 수집한 후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행위 (암호화 미흡)
Facebook Incorporation 2021-08-25 · 제2021-013-101호 · 과징금 64억 4,300만 원 원문 ↗
-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행위
위·수탁 계약 사항 흠결
결정문이 쓴 표제 9종과 이 유형이 인정된 의결 30건 — 표제와 그 아래 위반 문장
| 결정문이 쓴 표제 | 건 |
|---|---|
|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계약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 19 |
|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위반 | 4 |
|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면서 문서로 하지 않은 행위 | 1 |
|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계약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 1 |
| 개인정보 처리 위탁 관련 | 1 |
| 개인정보 처리위탁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행위 | 1 |
에너지경제연구원 2026-08-26 · 제2026-207-114호 원문 ↗
-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위반 제26조
- 수탁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면서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지 않은 행위
농협중앙회 신용협동조합 2026-06-24 · 제2026-212-245호 원문 ↗
-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면서 문서로 하지 않은 행위 제26조
-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반한 업무를 위탁하면서 보호법 제26조에서 규정하는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문서로 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
Starbucks Corporation 2025-11-26 · 제2025-024-301호 원문 ↗
- 피심인의 개인정보 처리 위탁 규정(舊 보호법 §26조①‧④) 위반 제23조의2 · 제26조
- 따라서 피심인이 해당 업무를 Elevate가 수행하도록 하면서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문서에 의하지 않은 것
(사)전국재해구호협회 2025-09-24 · 제2025-218-373호 원문 ↗
-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계약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26조
Whaleco Technology Limited 2025-05-14 · 제2024-013-193호 · 과징금 8억 7,900만 원 원문 ↗
- 개인정보 처리 위탁 관련 제26조
- 국 수탁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면서, 이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지 않은 행위
- 국 수탁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면서, 이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26조제2항 위반에 해당하며, 수탁자를 교육하거나, 처리현황 점검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되는지 감독하지 않은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4-11-04 · 제2024-221-661호 원문 ↗
-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위반 제26조
- 또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인증서, 보안토큰, 일회용 비밀번호 등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고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접속이 가능하도록 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3-07-12 · 제2023-012-136호 원문 ↗
-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계약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26조
- ㈜ 에 평가 업무를 위탁하여 입사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법적 의무사항이 모두 포함된 문서에 의해 위탁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3-07-12 · 제2023-012-135호 원문 ↗
-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계약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26조
- ㈜ 에 평가 업무를 위탁하여 입사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법적 의무사항이 모두 포함된 문서에 의해 위탁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3-07-12 · 제2023-012-134호 원문 ↗
-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계약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26조
- ㈜ 에 평가 업무를 위탁하여 입사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법적 의무사항이 모두 포함된 문서에 의해 위탁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3-07-12 · 제2023-012-133호 원문 ↗
-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계약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26조
- ㈜ 에 평가 업무를 위탁하여 입사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법적 의무사항이 모두 포함된 문서에 의해 위탁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3-07-12 · 제2023-012-132호 원문 ↗
-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계약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26조
- ㈜ 에 평가 업무를 위탁하여 입사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법적 의무사항이 모두 포함된 문서에 의해 위탁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3-07-12 · 제2023-012-131호 원문 ↗
-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계약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26조
- ㈜ 에 평가 업무를 위탁하여 입사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법적 의무사항이 모두 포함된 문서에 의해 위탁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3-07-12 · 제2023-012-130호 원문 ↗
-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계약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26조
- ㈜ 에 평가 업무를 위탁하여 입사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법적 의무사항이 모두 포함된 문서에 의해 위탁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3-07-12 · 제2023-012-129호 원문 ↗
-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계약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26조
- ㈜ 에 평가 업무를 위탁하여 입사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법적 의무사항이 모두 포함된 문서에 의해 위탁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3-07-12 · 제2023-012-128호 원문 ↗
-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계약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26조
- ㈜ 에 평가 업무를 위탁하여 입사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법적 의무사항이 모두 포함된 문서에 의해 위탁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3-07-12 · 제2023-012-127호 원문 ↗
-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계약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26조
- ㈜ 에 평가 업무를 위탁하여 입사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법적 의무사항이 모두 포함된 문서에 의해 위탁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3-07-12 · 제2023-012-126호 원문 ↗
-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계약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26조
- ㈜ 에 평가 업무를 위탁하여 입사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법적 의무사항이 모두 포함된 문서에 의해 위탁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3-07-12 · 제2023-012-125호 원문 ↗
-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계약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26조
- ㈜ 에 평가 업무를 위탁하여 입사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법적 의무사항이 모두 포함된 문서에 의해 위탁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3-07-12 · 제2023-012-124호 원문 ↗
-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계약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26조
- ㈜ 에 평가 업무를 위탁하여 입사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법적 의무사항이 모두 포함된 문서에 의해 위탁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3-07-12 · 제2023-012-123호 원문 ↗
-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계약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26조
- ㈜ 에 평가 업무를 위탁하여 입사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법적 의무사항이 모두 포함된 문서에 의해 위탁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3-07-12 · 제2023-012-122호 원문 ↗
-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계약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26조
- ㈜ 에 평가 업무를 위탁하여 입사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법적 의무사항이 모두 포함된 문서에 의해 위탁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3-07-12 · 제2023-012-121호 원문 ↗
-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계약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26조
- ㈜ 에 평가 업무를 위탁하여 입사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법적 의무사항이 모두 포함된 문서에 의해 위탁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3-07-12 · 제2023-012-120호 원문 ↗
-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계약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26조
- ㈜ 에 평가 업무를 위탁하여 입사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법적 의무사항이 모두 포함된 문서에 의해 위탁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3-07-12 · 제2023-012-119호 원문 ↗
-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계약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26조
- ㈜ 에 평가 업무를 위탁하여 입사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법적 의무사항이 모두 포함된 문서에 의해 위탁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3-07-12 · 제2023-012-118호 원문 ↗
-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계약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26조
- ㈜ 에 평가 업무를 위탁하여 입사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법적 의무사항이 모두 포함된 문서에 의해 위탁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3-06-14 · 제2023-010-106호 원문 ↗
-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위반 제26조
- 자사가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 백업 업무를 본사에 위탁하면서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행위
- 정보주체에게 위탁업무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지 않은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3-05-10 · 제2023-008-077호 · 유출 30,607명 원문 ↗
-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제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6조
피심인 비공개 2023-04-12 · 제2023-006-055호 원문 ↗
- 개인정보 처리위탁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행위 제26조
-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으나, 수집된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한 사실을 ’21.3월까지 공개하지 않은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2-04-27 · 제2022-007-046호 원문 ↗
-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위반 제26조
- 공모사업 참여기업과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맺으면서, 위탁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것
Facebook Incorporation 2021-08-25 · 제2021-013-101호 · 과징금 64억 4,300만 원 원문 ↗
- 개인정보의 ①처리 위탁과 관련된 법정 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행위와 ②국외 이전 관련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공개하지도 않은 행위, 및 ③위원회가 요구한 조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 제26조
수탁자 관리·감독 소홀
결정문이 쓴 표제 4종과 이 유형이 인정된 의결 29건 — 표제와 그 아래 위반 문장
| 결정문이 쓴 표제 | 건 |
|---|---|
| 수탁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 | 19 |
|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따른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 | 6 |
|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 | 3 |
| 업무위탁에 따른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 | 1 |
국립축산과학원 2026-05-27 · 제2026-010-070호 원문 ↗
-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 제26조
- 위탁자는 보호법 제2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6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이나 만료된 계약 관련 개인정보의 파기·반납 등 개인정보 처리현황을 관리·감독하여야 … 용역기간이 종료된 개인정보를 자체 NAS에 무단 보관하다 해킹으로 유출한 것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 검토의견 : 수용: 수용
국립농업과학원 2026-05-27 · 제2026-010-069호 · 과징금 2,310만 원 · 유출 844건 원문 ↗
-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 제26조
- 위탁자는 보호법 제2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6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이나 만료된 계약 관련 개인정보의 파기·반납 등 개인정보 처리현황을 관리·감독하여야 … 용역기간이 종료된 개인정보를 자체 NAS에 무단 보관하다 해킹으로 유출한 것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 본 사건에 적용할 보호법규: 불수용 · 수탁자 관리·감독 의무 이행여부 판단: 불수용
농촌진흥청 2026-05-27 · 제2026-010-068호 · 과징금 1억 6,800만 원 · 유출 571,000건 원문 ↗
-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 제26조
- 위탁자는 보호법 제2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6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이나 만료된 계약 관련 개인정보의 파기·반납 등 개인정보 처리현황을 관리·감독하여야 … 용역기간이 종료된 개인정보를 자체 NAS에 무단 보관하다 해킹으로 유출한 것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 본 사건에 적용할 보호법규: 불수용 · 과징금 산정: 수용
보람상조플러스 주식회사 2026-05-13 · 제2026-009-063호 원문 ↗
-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따른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 제26조
- 보람상조개발에 온라인·전화상담 등 CRM 업무의 일환으로 피심인의 홈페이지를 통해 인입된 온라인 상담회원 등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고 있음에도, 개인정보가 유출 등 되지 아니하도록 …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관리·감독하지 않아 유출 등으로 이어진 행위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 위탁 사실 공개 미흡 관련: 수용 · 수탁자 관리·감독 소홀 관련: 일부수용 · 과징금 산정 관련: 일부수용
보람상조실로암 주식회사 2026-05-13 · 제2026-009-062호 원문 ↗
-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따른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 제26조
- 보람상조개발에 온라인·전화상담 등 CRM 업무의 일환으로 피심인의 홈페이지를 통해 인입된 온라인 상담회원 등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고 있음에도, 개인정보가 유출 등 되지 아니하도록 …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관리·감독하지 않아 유출 등으로 이어진 행위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 위탁 사실 공개 미흡 관련: 수용 · 수탁자 관리·감독 소홀 관련: 일부수용 · 과징금 산정 관련: 일부수용
보람상조애니콜 주식회사 2026-05-13 · 제2026-009-061호 원문 ↗
-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따른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 제26조
- 보람상조개발에 온라인·전화상담 등 CRM 업무의 일환으로 피심인의 홈페이지를 통해 인입된 온라인 상담회원 등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고 있음에도, 개인정보가 유출 등 되지 아니하도록 …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관리·감독하지 않아 유출 등으로 이어진 행위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 위탁 사실 공개 미흡 관련: 수용 · 수탁자 관리·감독 소홀 관련: 일부수용 · 과징금 산정 관련: 일부수용
보람상조피플 주식회사 2026-05-13 · 제2026-009-060호 · 과징금 250만 원 원문 ↗
-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따른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 제26조
- 보람상조개발에 온라인·전화상담 등 CRM 업무의 일환으로 피심인의 홈페이지를 통해 인입된 온라인 상담회원 등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고 있음에도, 개인정보가 유출 등 되지 아니하도록 …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관리·감독하지 않아 유출 등으로 이어진 행위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 위탁 사실 공개 미흡 관련: 수용 · 수탁자 관리·감독 소홀 관련: 일부수용 · 과징금 산정 관련: 일부수용
보람상조라이프 주식회사 2026-05-13 · 제2026-009-059호 · 과징금 480만 원 원문 ↗
-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따른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 제26조
- 보람상조개발에 온라인·전화상담 등 CRM 업무의 일환으로 피심인의 홈페이지를 통해 인입된 온라인 상담회원 등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고 있음에도, 개인정보가 유출 등 되지 아니하도록 …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관리·감독하지 않아 유출 등으로 이어진 행위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 위탁 사실 공개 미흡 관련: 수용 · 수탁자 관리·감독 소홀 관련: 일부수용 · 과징금 산정 관련: 일부수용
보람상조리더스 주식회사 2026-05-13 · 제2026-009-058호 · 과징금 420만 원 원문 ↗
-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따른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 제26조
- 보람상조개발에 온라인·전화상담 등 CRM 업무의 일환으로 피심인의 홈페이지를 통해 인입된 온라인 상담회원 등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고 있음에도, 개인정보가 유출 등 되지 아니하도록 …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관리·감독하지 않아 유출 등으로 이어진 행위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 위탁 사실 공개 미흡 관련: 수용 · 수탁자 관리·감독 소홀 관련: 일부수용 · 과징금 산정 관련: 일부수용
피심인 비공개 2023-07-12 · 제2023-012-136호 원문 ↗
- 수탁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 제26조
-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피심인이 위탁한 응시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피심인 비공개 2023-07-12 · 제2023-012-135호 원문 ↗
- 수탁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 제26조
-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피심인이 위탁한 응시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피심인 비공개 2023-07-12 · 제2023-012-134호 원문 ↗
- 수탁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 제26조
-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피심인이 위탁한 응시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피심인 비공개 2023-07-12 · 제2023-012-133호 원문 ↗
- 수탁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 제26조
-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피심인이 위탁한 응시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피심인 비공개 2023-07-12 · 제2023-012-132호 원문 ↗
- 수탁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 제26조
-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피심인이 위탁한 응시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피심인 비공개 2023-07-12 · 제2023-012-131호 원문 ↗
- 수탁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 제26조
-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피심인이 위탁한 응시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피심인 비공개 2023-07-12 · 제2023-012-130호 원문 ↗
- 수탁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 제26조
-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피심인이 위탁한 응시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피심인 비공개 2023-07-12 · 제2023-012-129호 원문 ↗
- 수탁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 제26조
-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피심인이 위탁한 응시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피심인 비공개 2023-07-12 · 제2023-012-128호 원문 ↗
- 수탁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 제26조
-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피심인이 위탁한 응시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피심인 비공개 2023-07-12 · 제2023-012-127호 원문 ↗
- 수탁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 제26조
-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피심인이 위탁한 응시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피심인 비공개 2023-07-12 · 제2023-012-126호 원문 ↗
- 수탁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 제26조
-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피심인이 위탁한 응시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피심인 비공개 2023-07-12 · 제2023-012-125호 원문 ↗
- 수탁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 제26조
-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피심인이 위탁한 응시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피심인 비공개 2023-07-12 · 제2023-012-124호 원문 ↗
- 수탁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 제26조
-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피심인이 위탁한 응시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피심인 비공개 2023-07-12 · 제2023-012-123호 원문 ↗
- 수탁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 제26조
-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피심인이 위탁한 응시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피심인 비공개 2023-07-12 · 제2023-012-122호 원문 ↗
- 수탁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 제26조
-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피심인이 위탁한 응시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피심인 비공개 2023-07-12 · 제2023-012-121호 원문 ↗
- 수탁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 제26조
-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피심인이 위탁한 응시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피심인 비공개 2023-07-12 · 제2023-012-120호 원문 ↗
- 수탁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 제26조
-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피심인이 위탁한 응시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피심인 비공개 2023-07-12 · 제2023-012-119호 원문 ↗
- 수탁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 제26조
-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피심인이 위탁한 응시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피심인 비공개 2023-07-12 · 제2023-012-118호 원문 ↗
- 수탁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 제26조
-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피심인이 위탁한 응시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피심인 비공개 2023-04-12 · 제2023-006-048호 · 유출 49,694명 원문 ↗
- 업무위탁에 따른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 제26조
-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자는 업무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현황 점검 등 … ㈜○○○, ㈜○○○○에 대한 처리현황 점검 등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행위
기타
결정문이 쓴 표제 20종과 이 유형이 인정된 의결 16건 — 표제와 그 아래 위반 문장
| 결정문이 쓴 표제 | 건 |
|---|---|
| 재유도 창 관련 개인정보 책임자(CPO)의 역할을 미흡하게 수행한 행위 | 4 |
| 기준금액 | 2 |
| 기타 개인정보 처리 실태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 2 |
| 유선으로 개인정보를 전달한 행위 | 2 |
| 舊 보호법상 의무 위반 | 1 |
|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통지하지 않은 행위 | 1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5-05-14 · 제2025-011-028호 원문 ↗
- 개인정보 항목 고지가 누락 된 행위 제22조
- 경우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등을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을 통해 공개하거나 고지해야 하나, 이를 행하지 않은 행위
- 기타 개인정보 처리 실태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가연결혼정보(주) 2025-04-09 · 제2025-207-169호 원문 ↗
- 회원가입 시 수집‧이용 목적에 마케팅 활용을 포함한 행위 제22조
서산경찰서 2025-01-08 · 제2025-201-25호 · 유출 1명 원문 ↗
- 유선으로 개인정보를 전달한 행위
청주흥덕경찰서 2025-01-08 · 제2025-201-24호 · 유출 7명 원문 ↗
- 유선으로 개인정보를 전달한 행위
하나손해보험(주) 2024-12-11 · 제2024-021-259호 · 과징금 2억 7,300만 원 원문 ↗
- 재유도 창 관련 개인정보 책임자(CPO)의 역할을 미흡하게 수행한 행위 제31조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 재유도 창을 통해 받은 동의의 유효성에 대해서: 불수용 · 재유도 창의 행위가 보호법 제59조제1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불수용 ·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 불수용 · 파기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일부수용 · CPO의 업무수행 소홀 행위에 관하여: 불수용
악사손해보험㈜ 2024-12-11 · 제2024-021-258호 · 과징금 27억 1,500만 원 원문 ↗
- 적법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 행위 제15조
- 재유도 창 관련 개인정보 책임자(CPO)의 역할을 미흡하게 수행한 행위 제31조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 재유도 창을 통해 받은 동의의 유효성에 대해서: 불수용 · 재유도 창의 행위가 보호법 제59조제1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불수용 ·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 불수용 · 파기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일부수용 · CPO의 업무수행 소홀 행위에 관하여: 불수용
엠지손해보험㈜ 2024-12-11 · 제2024-021-257호 · 과징금 2,170만 원 원문 ↗
- 재유도 창 관련 개인정보 책임자(CPO)의 역할을 미흡하게 수행한 행위 제31조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 재유도 창을 통해 받은 동의에 대해서: 불수용 ·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 불수용 · 파기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일부수용 · CPO의 업무수행 소홀 행위에 관하여: 불수용
현대해상화재보험㈜ 2024-12-11 · 제2024-021-251호 · 과징금 61억 9,800만 원 원문 ↗
- 재유도 창 관련 개인정보 책임자(CPO)의 역할을 미흡하게 수행한 행위 제31조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 재유도 창을 통해 받은 동의의 유효성에 대해서: 불수용 · 재유도 창의 행위가 보호법 제59조제1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불수용 ·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 불수용 · 파기 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일부수용 · CPO의 업무 수행 소홀 행위에 관하여: 불수용
피심인 비공개 2024-06-12 · 제2024-010-184호 원문 ↗
- 기타 개인정보 처리 실태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제3조
㈜하이플레이 2024-04-24 · 제2024-007-181호 · 과징금 액수 비공개 · 유출 1,409건 원문 ↗
- 기준금액
- 필수적 가중 및 감경
- 과징금의 결정 하게 변경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함
- 기준금액 제29조 · 제75조
- 최종 과태료
피심인 비공개 2023-10-25 · 제2023-017-216호 · 과징금 9억 600만 원 원문 ↗
- 舊 보호법상 의무 위반 제29조 · 제39조의4
- 즉, 피심인이 API Call 및 크리덴셜 스터핑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을 탐지‧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충분하게 수행하지 않은 것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 개인정보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관련: 불수용 · 과징금 부과 시 매출액 산정 관련 : 불수용: 일부수용
피심인 비공개 2022-02-23 · 제2022-004-012호 원문 ↗
- 즐겨찾기 폴더에 저장된 정보 및 공개의 법적 성격 제2조
- 공개 기본값 설정의 문제점 제3조
피심인 비공개 2022-01-12 · 제2022-001-002호 원문 ↗
- 개인정보 해당성
㈜스퀘어랩 2021-09-29 · 제2021-016-186호 · 과징금 540만 원 · 유출 419,028건 원문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의 보관 및 점검을 소홀히 한 행위
Facebook Incorporation 2021-08-25 · 제2021-013-101호 · 과징금 64억 4,300만 원 원문 ↗
-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Facebook Incorporation·Facebook Ireland Limited 2020-11-25 · 제2020-006-008호 · 과징금 67억 4,800만 원 원문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평문으로 보관한 행위
-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통지하지 않은 행위
- 일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등의 행위
암호화 미조치
결정문이 쓴 표제 18종과 이 유형이 인정된 의결 23건 — 표제와 그 아래 위반 문장
| 결정문이 쓴 표제 | 건 |
|---|---|
| 개인정보의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 2 |
|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 | 2 |
|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파일을 암호화 하지 않은 행위 | 2 |
|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지 않은 행위 | 2 |
|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여 저장하지 아니한 행위 | 2 |
|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보관한 행위 | 2 |
가평군청 2026-07-22 · 제2026-214-294호 · 유출 5건 원문 ↗
- 주민등록번호 보관 시 암호화 하지 않은 행위 제24조의2
용인시장학재단 2026-07-22 · 제2026-214-293호 원문 ↗
- 암호화 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한 사실 제24조의2
-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청서류를 재단 홈페이지 DB에 보관하면서 해당 서류를 암호화 하지 못한 행위 (암호화 미흡)
법원행정처 2026-07-08 · 제2026-213-262호 · 유출 1명 원문 ↗
- 주민등록번호 보관 시 암호화를 하지 않은 행위 제24조 · 제24조의2
- ’13.12.~’25.1. DB에 주민등록번호 598건을 저장하면서, 이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장한 행위 (암호화 미흡)
롯데카드 주식회사 2026-03-11 · 제2026-004-023호 · 과징금 96억 2,000만 원 원문 ↗
-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 제24조의2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관련: 불수용 ·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관련: 불수용 · 과징금 산정 관련: 일부수용 · 위반행위의 중대성 관련: 불수용 · 과징금·과태료 감경 사유 관련: 일부수용
(사)부산국제금융진흥원 2025-12-10 · 제2025-026-307호 · 과징금 9,550만 원 원문 ↗
-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여 저장하지 아니한 행위 제24조
- ERP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20. 4월∼’24. 6월 간 수집한 임직원 및 기타소득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여 저장하지 아니한 행위 (암호화 미흡)
㈜키콕스파트너스 2025-07-23 · 제2025-214-312호 원문 ↗
-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지 않은 행위 제24조의2
- 입사지원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및 보관하면서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피심인의 행위 (암호화 미흡)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06-25 · 제2025-212-278호 원문 ↗
-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파일을 암호화 하지 않은 행위 제24조의2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2025-06-25 · 제2025-212-277호 원문 ↗
-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파일을 암호화 하지 않은 행위 제24조의2
(재)한국인정지원센터 2025-06-25 · 제2025-014-046호 · 과징금 5,520만 원 · 유출 161건 원문 ↗
-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여 저장하지 아니한 행위 제24조
㈜더피엔엘 2025-05-14 · 제2025-011-034호 원문 ↗
-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은 행위 제24조의2
-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행위 (암호화 미흡)
바른통신 2025-04-23 · 제2025-208-194호 원문 ↗
-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지 않은 행위 제24조의2
-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주민등록증 및 보훈증을 암호화하지 않고 카페 게시판에 업로드하여 보관한 행위 (암호화 미흡)
㈜클래스유 2025-04-09 · 제2025-008-024호 · 과징금 5,360만 원 원문 ↗
-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 제24조의2
- 강사의 원천징수 대행 업무를 위해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정보처리시스템(DB)에 평문으로 저장한 행위 (암호화 미흡)
피심인 비공개 2024-11-13 · 제2024-019-244호 · 과징금 1억 9,300만 원 · 유출 537명 원문 ↗
-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 조치를 통해 안전하게 보관하지 않은 행위 제24조의2
-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강사채용 관련 증빙자료들을 내부 저장공간에 보관하면서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 (암호화 미흡)
(주)골프존 2024-05-08 · 제2024-008-182호 · 과징금 75억 400만 원 · 유출 2,216,414건 원문 ↗
-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여 보관하지 않은 사실 제24조의2
- 파일서버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다수의 개인정보 파일을 보관하면서, 해당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 (암호화 미흡)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 개인정보 유출 및 안전조치의무 위반: 불수용 · 과징금 산정: 일부수용 · 위반행위 기간: 불수용 · 과징금·과태료 감경사유: 수용
피심인 비공개 2023-05-10 · 제2023-008-084호 · 유출 1,488명 원문 ↗
-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지 않은 행위 제24조의2
- 개인정보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명단(엑셀)’을 보관하면서 암호화하지 않은 행위 (암호화 미흡)
피심인 비공개 2023-05-10 · 제2023-008-072호 · 과징금 7,475만 원 · 유출 652,930명 원문 ↗
-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보관한 행위
- ‘19년도 ’, ‘ ’ 등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엑셀파일을 암호화하여 저장하지 않은 것 (암호화 미흡)
- 고유식별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보관한 행위
- 내부망 업무용 PC에 여권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것 (암호화 미흡)
피심인 비공개 2023-04-12 · 제2023-006-049호 · 유출 4,087명 원문 ↗
-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보관한 행위 제24조의2
-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문서를 전자문서시스템에 보관할 때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지 않은 행위 (암호화 미흡)
피심인 비공개 2022-11-30 · 제2022-019-169호 원문 ↗
- 주민등록번호 암호화를 하지 않은 행위 제26조 · 제29조
-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파일을 업무용 PC에 암호화하지 않고 보관한 피심인의 행위 (암호화 미흡)
피심인 비공개 2022-09-28 · 제2022-016-131호 원문 ↗
-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 제24조 · 제24조의2
- 임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엑셀파일에 저장하면서 암호화조치 없이 안전하게 보관하지 않은 것 (암호화 미흡)
성보공업(주) 2022-03-23 · 제2022-005-018호 · 과징금 1,250만 원 원문 ↗
-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 제24조 · 제24조의2
- 입사지원자의 주민등록번호 건을 DB 서버에 보관하면서 암호화 조치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아 텔레그램에 유출된 것 (암호화 미흡)
㈜스퀘어랩 2021-09-29 · 제2021-016-186호 · 과징금 540만 원 · 유출 419,028건 원문 ↗
- 개인정보의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야놀자 2021-09-29 · 제2021-016-183호 · 과징금 5,690만 원 · 유출 247,653건 원문 ↗
- 개인정보의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Facebook Incorporation·Facebook Ireland Limited 2020-11-25 · 제2020-006-008호 · 과징금 67억 4,800만 원 원문 ↗
- 비밀번호의 일방향 암호화 저장
동의 없는 수집·이용·제공
결정문이 쓴 표제 20종과 이 유형이 인정된 의결 22건 — 표제와 그 아래 위반 문장
| 결정문이 쓴 표제 | 건 |
|---|---|
| 법정 고지사항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고 동의 받은 행위 | 2 |
| 적법한 방법으로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 행위 | 2 |
| 정보주체의 동의나 법적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 | 2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 | 1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피해 사례등록 약관으로 동의받은 사실 | 1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시 필수 항목을 알리지 않은 행위 | 1 |
순천향대 부속 부천병원 2026-08-26 · 제2026-216-360호 · 유출 1명 원문 ↗
-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 제17조
㈜아파트스토리 2025-09-24 · 제2025-218-379호 원문 ↗
-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행위 제22조
- 앱 이용약관 중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를 필수항목으로 지정하고,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가입이 불가능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한 것
주식회사 잡보스 2025-07-23 · 제2025-016-234호 원문 ↗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 행위 제15조
- 피고용자에 대한 평가 및 비방 내용 등이 포함된 ’리뷰’글을 수집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면서, 정보주체인 피고용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는 등 적법한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 행위
더치트㈜ 2025-07-09 · 제2025-015-225호 원문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피해 사례등록 약관으로 동의받은 사실 제22조
- 더치트 서비스의 회원가입 및 피해사례 등록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피해사례 등록 약관으로 동의받은 행위
㈜더피엔엘 2025-05-14 · 제2025-011-034호 원문 ↗
- 적법한 방법으로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 행위 제22조
- (…)를 통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항목에 대해 각각 동의를 받지 않고 포괄적으로 동의를 받은 행위
-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3자 제공 동의를 필수 동의사항으로 구성하고,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도록 구성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5-05-14 · 제2025-011-033호 원문 ↗
- 적법한 방법으로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 행위 제22조
- 제3자 제공 동의를 필수항목로 구성하여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도록 구성한 행위
㈜위너스매니지먼트 2025-03-12 · 제2025-205-114호 원문 ↗
-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동의 받으면서 알리지 않은 항목이 있는 행위 제39조의3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으면서 수집‧이용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동의를 받은 행위
하나손해보험(주) 2024-12-11 · 제2024-021-259호 · 과징금 2억 7,300만 원 원문 ↗
- 법정 고지사항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고 동의 받은 행위 제39조의3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 재유도 창을 통해 받은 동의의 유효성에 대해서: 불수용 · 재유도 창의 행위가 보호법 제59조제1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불수용 ·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 불수용 · 파기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일부수용 · CPO의 업무수행 소홀 행위에 관하여: 불수용
엠지손해보험㈜ 2024-12-11 · 제2024-021-257호 · 과징금 2,170만 원 원문 ↗
- 법정 고지사항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 제39조의3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 재유도 창을 통해 받은 동의에 대해서: 불수용 ·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 불수용 · 파기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일부수용 · CPO의 업무수행 소홀 행위에 관하여: 불수용
현대해상화재보험㈜ 2024-12-11 · 제2024-021-251호 · 과징금 61억 9,800만 원 원문 ↗
- 법정 고지사항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고 동의 받은 행위 제39조의3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 재유도 창을 통해 받은 동의의 유효성에 대해서: 불수용 · 재유도 창의 행위가 보호법 제59조제1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불수용 ·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 불수용 · 파기 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일부수용 · CPO의 업무 수행 소홀 행위에 관하여: 불수용
피심인 비공개 2024-08-28 · 제2024-014-197호 원문 ↗
- 홍보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에 미동의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행위
㈜자비스앤빌런즈 2023-06-28 · 제2023-011-116호 · 과징금 8억 5,410만 6,000 원 원문 ↗
-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 제17조
- 세무대리인에게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공받는 세무대리인의 성명 또는 법인명, 이용·보유 기간 등을 명확하게 알리지 않은 행위
-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 행위 제39조의3
-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포괄 동의를 받으면서 개인정보 수집 항목을 누락하고 수집 목적과 보유 기간 등을 불명확하게 고지한 행위
빌박닷컴(주) 2023-06-14 · 제2022-016-127호 원문 ↗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연예인 등의 부동산정보를 수집한 행위 제15조 · 제20조 · 제37조 · 제3조
피심인 비공개 2023-05-10 · 제2023-008-086호 원문 ↗
- 정보주체의 동의나 법적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 제15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보호법에 규정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나, 피심인이 개인정보 수집 동의나 법적 근거 없이 용역업체 근로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3-05-10 · 제2023-008-085호 원문 ↗
- 정보주체의 동의나 법적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 제15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보호법에 규정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나, 피심인이 개인정보 수집 동의나 법적 근거 없이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3-04-12 · 제2023-006-054호 원문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시 필수 항목을 알리지 않은 행위 제15조
- 보호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 거부 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나, 피심인이 ○○○○ 상담을 위한 … 이용기간, 동의 거부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사항을 알리지 않고 동의를 받은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3-03-22 · 제2023-005-046호 · 과징금 액수 비공개 원문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의 특례를 위반한 행위 제39조의3
피심인 비공개 2022-11-30 · 제2022-019-166호 원문 ↗
- 정보주체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공 행위 제17조
- 고객 정보에 기록된 가족 연락처를 고객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피심인의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2-08-10 · 제2022-013-097호 원문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 제15조
- 자원봉사자 모집시 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 없이, 명시적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
피심인 비공개 2021-08-25 · 제2021-013-103호 · 과징금 2억 2,400만 원 원문 ↗
- 서비스 가입 절차 완료 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 제39조의3
Facebook Incorporation 2021-08-25 · 제2021-013-101호 · 과징금 64억 4,300만 원 원문 ↗
- 이용자 동의 없이 「얼굴 인식 템플릿」을 생성․수집한 행위
Facebook Incorporation·Facebook Ireland Limited 2020-11-25 · 제2020-006-008호 · 과징금 67억 4,800만 원 원문 ↗
-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
개인정보취급자 감독 소홀
결정문이 쓴 표제 8종과 이 유형이 인정된 의결 21건 — 표제와 그 아래 위반 문장
| 결정문이 쓴 표제 | 건 |
|---|---|
| 개인정보취급자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 12 |
|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 | 3 |
| 개인정보취급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 | 1 |
| 개인정보취급자에 관한 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 | 1 |
|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소홀 관련 | 1 |
|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 1 |
양평군청 2026-08-26 · 제2026-216-354호 · 유출 275명 원문 ↗
-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 제28조
가평군청 2026-07-22 · 제2026-214-294호 · 유출 5건 원문 ↗
-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 제28조
- 지방세 등에 대한 공시송달은 반복적 업무인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이와 관련한 방법 및 절차를 매뉴얼로 수립·배포하지 않은 행위
하남도시공사 2026-07-08 · 제2026-213-265호 · 유출 6,658명 원문 ↗
-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 제28조
- (…)의 업무 특성상 홈페이지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 작성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해 관련 매뉴얼을 수립·시행하지 않은 행위
레즈메드헬스케어코리아 2026-06-24 · 제2026-212-242호 · 유출 14,021건 원문 ↗
- 개인정보취급자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28조
-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교육 등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
전기기술사사이버학원 2026-06-24 · 제2026-212-241호 · 유출 12,314건 원문 ↗
- 개인정보취급자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28조
-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교육 등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
키다리식품(주) 2026-04-08 · 제2026-207-119호 원문 ↗
- 개인정보취급자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28조
-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교육 등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
세종화재해상자동차손해사정(주) 2026-04-08 · 제2026-207-118호 원문 ↗
- 개인정보취급자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28조
-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교육 등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
㈜두잉이앤엠 2026-04-08 · 제2026-207-117호 원문 ↗
- 개인정보취급자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28조
-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교육 등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
아이디스파워텔(주) 2026-03-25 · 제2026-206-095호 원문 ↗
-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제28조
- (…)의 개인정보취급자가 위탁대리점에서 업무수행을 위해 개인정보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해당 파일삭제 등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취급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 (출력·복사 통제)
(재)인천문화재단 2026-03-25 · 제2026-206-093호 원문 ↗
- 개인정보취급자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28조
-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교육 등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
서울교통공사 2026-03-25 · 제2026-206-092호 · 유출 16,433명 원문 ↗
-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소홀 관련 제28조
- 소속 인사 담당자들이 비공식적인 방법인 사내 메신저를 통해 인사정보를 공유하는 관행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고, 더욱이 영업사업소별 인사담당자가 자신이 속한 영업사업소 인사 발령 … 아니라 전 직원의 인사정보를 취급했음에도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행위
시민종합사회복지관 2026-01-28 · 제2026-202-036호 원문 ↗
- 개인정보취급자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28조
-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교육 등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
가온들찬빛 2025-11-26 · 제2025-222-449호 원문 ↗
- 개인정보취급자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28조
-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교육 등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
퀴아젠코리아(유) 2025-11-26 · 제2025-222-448호 원문 ↗
- 개인정보취급자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28조
-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교육 등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
㈜테난 2025-11-20 · 제2025-221-440호 원문 ↗
- 개인정보취급자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28조
- 개인정보가 포함된 고객정보 처리를 위해 문의 프로그램에 접근하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등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2025-09-24 · 제2025-218-380호 원문 ↗
- 개인정보취급자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28조
- …1.2. 발생한 이메일 동보발송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미착수 종결(3. 13.)하면서 취급자에 대한 교육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의 촉구하였으나, 이를 소홀히 한 것
마포구 2025-09-10 · 제2025-217-348호 · 유출 8명 원문 ↗
-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및 안전조치의무 제24조 · 제28조 · 제29조
피심인 비공개 2024-07-10 · 제2024-214-496호 원문 ↗
- 개인정보취급자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28조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취급자인 배달 근무자의 부주의로 인해 POS 프로그램에서 처리 중인 개인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등 개인정보취급자가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실시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피심인의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4-04-24 · 제2023-013-183호 원문 ↗
-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 제28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이를 소홀히 하여 정당한 결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정보가 제3자에게 전달되도록 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2-08-10 · 제2022-013-096호 원문 ↗
- 개인정보취급자에 관한 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 제28조
수원시청 2022-06-22 · 제2022-011-066호 원문 ↗
- 개인정보취급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 제28조
- 1이 이 사건 공무원 박○○가 ’20년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이수하도록 관리하지 않은 점, 공무원 박○○의 개인정보 처리 범위를 업무상 필요한 한도에서 최소한으로 제한하지 않은 점 … 접속기록을 점검하지 않은 점 등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 (접속기록 미보관·미점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위반
결정문이 쓴 표제 4종과 이 유형이 인정된 의결 18건 — 표제와 그 아래 위반 문장
| 결정문이 쓴 표제 | 건 |
|---|---|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위반 | 16 |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이 제한되는 장소에 CCTV를 설치한 행위 | 1 |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과 다른목적으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 1 |
|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 | 1 |
더블에스컴퍼니 2025-06-11 · 제2025-211-251호 원문 ↗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이 제한되는 장소에 CCTV를 설치한 행위 제25조
- 탈의·환복 공간에 CCTV를 설치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4-08-28 · 제2024-217-563호 원문 ↗
-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 제25조
- 시설안전 및 범죄예방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면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행위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과 다른목적으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제25조
피심인 비공개 2024-01-24 · 제2024-002-012호 원문 ↗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위반 제25조
-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면서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법에 정한 필수 항목이 기재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4-01-24 · 제2024-002-011호 원문 ↗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위반 제25조
-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면서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법에 정한 필수 항목이 기재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4-01-24 · 제2024-002-010호 원문 ↗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위반 제25조
-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면서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법에 정한 필수 항목이 기재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
리앤리성형외과 2023-03-22 · 제2023-005-039호 원문 ↗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위반 제25조
- (…)의 병원 내 회복실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탈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어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로 판단되며 이러한 공간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 피심인의 행위
마노성형외과의원 2023-03-22 · 제2023-005-038호 원문 ↗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위반 제25조
- (…)의 병원 내 회복실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탈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어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로 판단되며 이러한 공간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 피심인의 행위
경주정보고등학교 2022-08-10 · 제2022-013-100호 원문 ↗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위반 제25조
-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화장실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 피심인의 행위
평창군시설관리공단 2022-08-10 · 제2022-013-099호 원문 ↗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위반 제25조
-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화장실(샤워실)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 피심인의 행위
강원도 2022-06-22 · 제2022-011-075호 원문 ↗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위반 제25조
-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면서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2-06-22 · 제2022-011-074호 원문 ↗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위반 제25조
-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면서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2-06-22 · 제2022-011-073호 원문 ↗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위반 제25조
-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면서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2-06-22 · 제2022-011-072호 원문 ↗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위반 제25조
-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면서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2-06-22 · 제2022-011-071호 원문 ↗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위반 제25조
-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면서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2-06-22 · 제2022-011-070호 원문 ↗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위반 제25조
-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면서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2-06-22 · 제2022-011-069호 원문 ↗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위반 제25조
-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면서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2-06-22 · 제2022-011-068호 원문 ↗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위반 제25조
-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면서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2-04-27 · 제2022-007-046호 원문 ↗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위반 제25조
- 공모사업 참여기업과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맺으면서, 위탁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것
위탁·국외이전 미고지·미공개
결정문이 쓴 표제 10종과 이 유형이 인정된 의결 15건 — 표제와 그 아래 위반 문장
| 결정문이 쓴 표제 | 건 |
|---|---|
|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사실을 미흡하게 공개한 행위 | 6 |
|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법정 고지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행위 | 2 |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사실을 미공개한 행위 | 1 |
|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관련 법정 고지사항 공개 미흡 | 1 |
| 애플이 국외 수탁자인 알리페이를 이용자에게 미고지한 행위 | 1 |
| 애플이 위탁 업무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지 아니한 행위 | 1 |
롯데손해보험(주) 2026-06-24 · 제2026-212-244호 원문 ↗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 공개를 소홀히 한 행위 제26조
- 개인(신용)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면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 일부를 누락하여 공개한 행위
행정안전부 2026-05-27 · 제2026-010-066호 · 과징금 2억 7,300만 원 · 유출 1명 원문 ↗
- 위탁사실 공개를 소홀히 한 사실 제26조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 개인정보 유출: 불수용 · 안전조치의무 위반: 불수용 · 개인정보 유출 통지 의무: 불수용 · 과징금 부과 횟수: 수용 · 안전조치의무 위반 및 과징금 부과 여부: 일부수용
보람상조플러스 주식회사 2026-05-13 · 제2026-009-063호 원문 ↗
-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사실을 미흡하게 공개한 행위 제26조
- 보람상조개발에 기존·신규가입자의 온라인·전화상담 등 CRM 업무를 위탁하고 있음에도,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에 업무 위탁사실을 미흡하게 공개한 행위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 위탁 사실 공개 미흡 관련: 수용 · 수탁자 관리·감독 소홀 관련: 일부수용 · 과징금 산정 관련: 일부수용
보람상조실로암 주식회사 2026-05-13 · 제2026-009-062호 원문 ↗
-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사실을 미흡하게 공개한 행위 제26조
- 보람상조개발에 기존·신규가입자의 온라인·전화상담 등 CRM 업무를 위탁하고 있음에도,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에 업무 위탁사실을 미흡하게 공개한 행위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 위탁 사실 공개 미흡 관련: 수용 · 수탁자 관리·감독 소홀 관련: 일부수용 · 과징금 산정 관련: 일부수용
보람상조애니콜 주식회사 2026-05-13 · 제2026-009-061호 원문 ↗
-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사실을 미흡하게 공개한 행위 제26조
- 보람상조개발에 기존·신규가입자의 온라인·전화상담 등 CRM 업무를 위탁하고 있음에도,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에 업무 위탁사실을 미흡하게 공개한 행위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 위탁 사실 공개 미흡 관련: 수용 · 수탁자 관리·감독 소홀 관련: 일부수용 · 과징금 산정 관련: 일부수용
보람상조피플 주식회사 2026-05-13 · 제2026-009-060호 · 과징금 250만 원 원문 ↗
-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사실을 미흡하게 공개한 행위 제26조
- 보람상조개발에 기존·신규가입자의 온라인·전화상담 등 CRM 업무를 위탁하고 있음에도,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에 업무 위탁사실을 미흡하게 공개한 행위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 위탁 사실 공개 미흡 관련: 수용 · 수탁자 관리·감독 소홀 관련: 일부수용 · 과징금 산정 관련: 일부수용
보람상조라이프 주식회사 2026-05-13 · 제2026-009-059호 · 과징금 480만 원 원문 ↗
-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사실을 미흡하게 공개한 행위 제26조
- 보람상조개발에 기존·신규가입자의 온라인·전화상담 등 CRM 업무를 위탁하고 있음에도,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에 업무 위탁사실을 미흡하게 공개한 행위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 위탁 사실 공개 미흡 관련: 수용 · 수탁자 관리·감독 소홀 관련: 일부수용 · 과징금 산정 관련: 일부수용
보람상조리더스 주식회사 2026-05-13 · 제2026-009-058호 · 과징금 420만 원 원문 ↗
-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사실을 미흡하게 공개한 행위 제26조
- 보람상조개발에 기존·신규가입자의 온라인·전화상담 등 CRM 업무를 위탁하고 있음에도,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에 업무 위탁사실을 미흡하게 공개한 행위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 위탁 사실 공개 미흡 관련: 수용 · 수탁자 관리·감독 소홀 관련: 일부수용 · 과징금 산정 관련: 일부수용
광주도시관리공사 2025-11-20 · 제2025-221-428호 · 유출 388명 원문 ↗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사실을 미공개한 행위 제26조
㈜케이티 2025-02-12 · 제2025-203-65호 원문 ↗
-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법정 고지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행위 제39조의12
- ‘18. 8.부터 제공하며 업무를 위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처리위탁)하면서,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법정 고지 항목을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을 통해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
Apple Distribution International Limited 2025-01-22 · 제2025-001-003호 · 과징금 24억 500만 원 · 유출 15,920,000명 원문 ↗
- 애플이 위탁 업무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지 아니한 행위 제26조
- 애플이 알리페이에 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 사실을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지 않은 행위
- 애플이 국외 수탁자인 알리페이를 이용자에게 미고지한 행위 제28조의8 · 제30조
피심인 비공개 2024-08-28 · 제2024-217-564호 원문 ↗
-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 이전하면서 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지 않은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3-05-10 · 제2023-008-085호 원문 ↗
-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지 않은 행위 제26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출입관리시스템 구축·관리를 목적으로 과 …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16.6월∼’19.5월 해당 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1-08-25 · 제2021-013-103호 · 과징금 2억 2,400만 원 원문 ↗
-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법정 고지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행위 제39조의12
피심인 비공개 2021-08-25 · 제2021-013-102호 원문 ↗
-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관련 법정 고지사항 공개 미흡 제39조의12
목적 외 이용·제공
결정문이 쓴 표제 8종과 이 유형이 인정된 의결 15건 — 표제와 그 아래 위반 문장
| 결정문이 쓴 표제 | 건 |
|---|---|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위반 | 9 |
|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이용 목적을 벗어나 이용한 사실 | 1 |
|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한 행위 | 1 |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 1 |
| 동의받은 수집·이용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한 행위 | 1 |
| 목적 외 이용 | 1 |
주식회사 우리카드 2025-03-26 · 제2025-007-021호 · 과징금 134억 5,100만 원 원문 ↗
-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이용 목적을 벗어나 이용한 사실 제15조 · 제18조
-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행위 제59조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 신용정보법 적용 사안이라는 주장: 불수용 · 일부 직원의 일탈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주장: 불수용 · 주민등록번호 처리는 목적 외 이용의 수단적 행위라는 주장: 수용 · 과징금 산정: 일부수용
인천관광공사 2025-01-08 · 제2025-201-22호 원문 ↗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109조 · 제18조 · 제36조 · 제487조 · 제4조
피심인 비공개 2024-09-25 · 제2024-016-233호 · 과징금 2억 2,400만 원 원문 ↗
- 동의받은 수집·이용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한 행위 제18조
피심인 비공개 2024-07-10 · 제2024-214-498호 원문 ↗
-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한 행위 제18조
피심인 비공개 2023-03-22 · 제2023-005-041호 원문 ↗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위반 제18조
- 정보주체에게 고지한 영상정보 수집·이용 목적(방범 등)과 다르게 근태 점검 목적으로 의 영상정보를 이용한 피심인의 행위
강원도 2022-06-22 · 제2022-011-075호 원문 ↗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위반 제18조
-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면서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2-06-22 · 제2022-011-074호 원문 ↗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위반 제18조
-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면서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2-06-22 · 제2022-011-073호 원문 ↗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위반 제18조
-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면서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2-06-22 · 제2022-011-072호 원문 ↗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위반 제18조
-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면서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2-06-22 · 제2022-011-071호 원문 ↗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위반 제18조
-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면서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2-06-22 · 제2022-011-070호 원문 ↗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위반 제18조
-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면서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2-06-22 · 제2022-011-069호 원문 ↗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위반 제18조
-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면서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2-06-22 · 제2022-011-068호 원문 ↗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위반 제18조
-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면서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
수원시청 2022-06-22 · 제2022-011-066호 원문 ↗
- 목적 외 이용 제15조 · 제17조 · 제18조 · 제39조의3
- 1이 자동차관리법령상 부여된 자동차 시스템의 접근권한을 국토부장관의 별도 승인을 받지 않고 당초 법에 규정된 업무 목적 외로 불법노점단속 업무에 활용한 행위 (접근권한 관리 미흡)
주식회사 스캐터랩 2021-04-28 · 제2021-007-072호 · 과징금 5,550만 원 원문 ↗
- 수집 목적 외로 ‘이루다 ’ 개발 운영에 카카오톡 대화문장을 이용한 행위 제15조 · 제18조 · 제28조의2 · 제2조
처리방침 미비
결정문이 쓴 표제 9종과 이 유형이 인정된 의결 14건 — 표제와 그 아래 위반 문장
| 결정문이 쓴 표제 | 건 |
|---|---|
| 개인정보처리방침 전문으로 일괄 동의를 받은 행위 | 4 |
|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보유기간에 대한 근거를 법령으로만 제시한 행위 | 2 |
|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지 않은 행위 | 2 |
|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공개를 소홀히 한 행위 | 1 |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법정 사항을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 1 |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를 소홀히 한 행위 | 1 |
루나데이즈 2026-05-13 · 제2026-209-183호 원문 ↗
-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지 않은 행위 제30조
- 2025년 3월부터 웹사이트를 통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2026년 1월 2일 이전까지 보호법에서 정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지 않은 행위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 주식회사 2026-05-13 · 제2026-209-182호 원문 ↗
-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지 않은 행위 제30조
- 2022년부터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인턴십 지원자를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 등을 수집·처리하면서 2026년 2월 20일 이전까지 보호법에서 정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지 않은 행위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유) 2026-03-25 · 제2026-206-094호 원문 ↗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법정 사항을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제30조
umanle S.R.L 2025-11-26 · 제2025-024-303호 원문 ↗
-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하지 않은 행위 제30조
- 나무위키 웹사이트 하단에 공개한 “Política de privacidad y Términos de uso”(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이용약관)에서 보호법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지 않는 등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하지 않은 행위
지엔터프라이즈㈜ 2025-07-09 · 제2025-015-227호 원문 ↗
-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보유기간에 대한 근거를 법령으로만 제시한 행위 제30조
토스인컴㈜ 2025-07-09 · 제2025-015-226호 원문 ↗
-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보유기간에 대한 근거를 법령으로만 제시한 행위 제30조
더치트㈜ 2025-07-09 · 제2025-015-225호 원문 ↗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법정 고지사항 중 일부를 누락한 행위 제30조
- 더치트 서비스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법정 기재항목을 누락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5-05-14 · 제2025-011-033호 원문 ↗
- 처리방침 수립・공개를 소홀히 한 행위 제30조
- (…)에 대한 처리방침을 수립 및 공개하지 않은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5-05-14 · 제2025-011-032호 원문 ↗
-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공개를 소홀히 한 행위 제30조
-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지 않은 행위
㈜자비스앤빌런즈 2023-06-28 · 제2023-011-116호 · 과징금 8억 5,410만 6,000 원 원문 ↗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를 소홀히 한 행위 제30조
-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한 근거 법령의 제명·조항 및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지 않은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3-05-10 · 제2023-008-092호 원문 ↗
- 개인정보처리방침 전문으로 일괄 동의를 받은 행위 제22조
피심인 비공개 2023-05-10 · 제2023-008-091호 원문 ↗
- 개인정보처리방침 전문으로 일괄 동의를 받은 행위 제22조
피심인 비공개 2023-05-10 · 제2023-008-089호 원문 ↗
- 개인정보처리방침 전문으로 일괄 동의를 받은 행위 제22조
피심인 비공개 2023-05-10 · 제2023-008-088호 원문 ↗
- 개인정보처리방침 전문으로 일괄 동의를 받은 행위 제22조
민감정보 별도동의 흠결
결정문이 쓴 표제 7종과 이 유형이 인정된 의결 14건 — 표제와 그 아래 위반 문장
| 결정문이 쓴 표제 | 건 |
|---|---|
|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위반 | 7 |
| 민감정보 수집시 동의 | 2 |
| 민감정보 수집 시 별도로 동의받지 않은 행위 | 1 |
| 민감정보 수집시 별도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 | 1 |
| 민감정보를 처리하면서 적법 근거를 갖추지 않은 사실 | 1 |
| 법적 근거 없이 정보주체의 민감정보를 처리한 행위 | 1 |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유한회사 2026-06-10 · 제2026-011-077호 · 과징금 2억 4,800만 원 원문 ↗
- 법적 근거 없이 정보주체의 민감정보를 처리한 행위 제23조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 취업제한 목록 작성(경찰청 출입기자 명단 수집) 관련: 불수용 · 민감정보(근로자 체중정보) 처리 관련: 불수용
㈜자비스앤빌런즈 2025-07-09 · 제2025-015-228호 원문 ↗
- 민감정보 수집시 동의 제23조
지엔터프라이즈㈜ 2025-07-09 · 제2025-015-227호 원문 ↗
- 민감정보 수집시 동의 제23조
피심인 비공개 2024-09-25 · 제2024-016-234호 · 과징금 7억 2,500만 원 원문 ↗
- 민감정보를 처리하면서 적법 근거를 갖추지 않은 사실 제23조
- 이용자의 생체인식정보를 수집·처리하면서 의 수집·이용 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 등 법정 고지사항을 알리지 않은 행위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2023-07-26 · 제2023-013-164호 · 유출 485명 원문 ↗
-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위반 제23조
-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 일부(개인정보 다운로드 사유 등)를 누락한 행위 (출력·복사 통제)
- USB 등 보조저장매체 반출·입 통제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행위
학교법인 동은학원 2023-07-26 · 제2023-013-162호 · 유출 2,366명 원문 ↗
-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위반 제23조
-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 일부(개인정보 다운로드 사유 등)를 누락한 행위 (출력·복사 통제)
- USB 등 보조저장매체 반출·입 통제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행위
학교법인 일송학원 2023-07-26 · 제2023-013-161호 · 유출 19,044명 원문 ↗
-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위반 제23조
-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때 접근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 내역에 관한 기록을 3년 이상 보관하지 않은 행위 (접근권한 관리 미흡)
-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 일부(개인정보 다운로드 사유 등)를 누락한 행위 (출력·복사 통제)
-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 일부(개인정보 다운로드 사유 등)를 누락한 행위는 보호법 제23조제2항과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고시 제8조제2항 … USB 등 보조저장매체 반출·입 통제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행위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2023-07-26 · 제2023-013-160호 · 유출 29,822명 원문 ↗
-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위반 제23조
-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지 않은 피심인 산하 3개 병원의 행위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2023-07-26 · 제2023-013-159호 · 유출 57,912명 원문 ↗
-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위반 제23조
-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 일부(개인정보 다운로드 사유 등)를 누락한 행위 (출력·복사 통제)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2023-07-26 · 제2023-013-158호 · 유출 66,949명 원문 ↗
-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위반 제23조
-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2년 이상 보관·관리하지 않은 행위
-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지 않거나, 접속기록 일부(개인정보 다운로드 사유 등)를 누락한 행위 (접속기록 미보관·미점검)
㈜자비스앤빌런즈 2023-06-28 · 제2023-011-116호 · 과징금 8억 5,410만 6,000 원 원문 ↗
- 이용자의 별도 동의 없이 민감정보를 처리한 행위 제23조
- 민감정보 수집 항목, 민감정보 수집·이용 목적 등을 명확하게 알리지 않고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장애인 여부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3-05-10 · 제2023-008-086호 원문 ↗
- 민감정보 수집시 별도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 제15조 · 제17조 · 제23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민감정보를 수집·처리할 수 있으나, 피심인이 정보주체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거나 법적 근거 없이 용역업체에서 채용한 근로자들의 민감정보를 수집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3-04-12 · 제2023-006-054호 원문 ↗
- 민감정보 수집 시 별도로 동의받지 않은 행위 제15조 · 제23조
- 민감정보를 처리할 때 보호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하나, 피심인이 ○○○○ 상담을 위한 민감정보 수집 시 별도로 동의를 받지 않고 포괄적으로 동의를 받은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2-02-23 · 제2022-004-013호 · 과징금 1억 2,979만 원 · 유출 143,435명 원문 ↗
-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위반 제23조
- 서비스를 탈퇴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민감정보인 종교 정보를 별도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한 행위
- 법령 등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인증서류를 수집·저장한 행위
- AWS를 이용하면서 추가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고, 일부 AWS S3에 대한 접근통제를 공개로 설정하여 운영한 행위 (접근통제 미흡)
- 접속기록을 1년 이상 보존·관리하지 않은 행위 (접속기록 미보관·미점검)
-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인증서류를 수집한 후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행위 (암호화 미흡)
접근통제 미흡
결정문이 쓴 표제 4종과 이 유형이 인정된 의결 12건 — 표제와 그 아래 위반 문장
| 결정문이 쓴 표제 | 건 |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행위 | 8 |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행위 | 3 |
| 권한 없는 자에 대한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행위 | 1 |
| 시스템 접근 제한을 소홀히 한 행위 | 1 |
피심인 비공개 2023-04-12 · 제2023-006-049호 · 유출 4,087명 원문 ↗
- 권한 없는 자에 대한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종합관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조치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된 행위 (접근통제 미흡)
피심인 비공개 2022-11-30 · 제2022-019-166호 원문 ↗
- 시스템 접근 제한을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기능 모의테스트에 참여한 대리점 계정에만 조회 권한이 부여되어야 하나, 그 외의 일반 대리점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을 제한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 (접근통제 미흡)
피심인 비공개 2022-11-30 · 제2022-019-159호 원문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피심인 비공개 2022-11-30 · 제2022-019-158호 원문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피심인 비공개 2022-08-10 · 제2022-013-103호 · 과징금 액수 비공개 · 유출 1,536,399건 원문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피심인 비공개 2022-07-13 · 제2022-012-088호 원문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접속 시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고 운영한 행위
Fluke Corporation 2022-03-23 · 제2022-005-016호 원문 ↗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하나 이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심인의 행위
Zynga Game Ireland Limited 2022-03-23 · 제2022-005-015호 · 과징금 530만 원 원문 ↗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행위
Canva PTY Ltd 2022-03-23 · 제2022-005-014호 원문 ↗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행위
-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이를 적용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스퀘어랩 2021-09-29 · 제2021-016-186호 · 과징금 540만 원 · 유출 419,028건 원문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행위
㈜스타일쉐어 2021-09-29 · 제2021-016-184호 · 과징금 9,470만 원 · 유출 6,400,001건 원문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행위
㈜야놀자 2021-09-29 · 제2021-016-183호 · 과징금 5,690만 원 · 유출 247,653건 원문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행위
정보주체 권리행사 방법 미비
결정문이 쓴 표제 9종과 이 유형이 인정된 의결 12건 — 표제와 그 아래 위반 문장
| 결정문이 쓴 표제 | 건 |
|---|---|
| 개인정보의 열람 위반 | 4 |
| 개인정보의 열람 | 1 |
| 개인정보의 열람등요구(삭제·처리정지 등) 방법을 마련하지 않은 사실 | 1 |
| 영상정보 열람을 거절한 행위 | 1 |
| 이용자 권리 보호를 소홀히 한 행위 | 1 |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를 거절한 행위 | 1 |
경성대학교 2026-08-26 · 제2026-216-355호 원문 ↗
- 개인정보의 열람 제35조
Whaleco Technology Limited 2025-05-14 · 제2024-013-193호 · 과징금 8억 7,900만 원 원문 ↗
- 회원탈퇴 용이성 관련 제38조
- 7단계 이상의 복잡한 회원탈퇴 절차를 구성하는 등의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4-11-04 · 제2024-221-666호 · 유출 22,245명 원문 ↗
- 이용자 권리 보호를 소홀히 한 행위 제37조
- 학회 홈페이지와 논문투고시스템을 개발‧운영하면서 회원 탈퇴 기능을 마련하지 않은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4-11-04 · 제2024-221-665호 원문 ↗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를 거절한 행위 제35조
- 정보주체(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CCTV 영상) 열람 요구에 대해 경찰의 협조 공문 및 타 정보주체의 비식별처리 필요 등을 사유로 열람 요구를 거절한 것
피심인 비공개 2024-09-25 · 제2024-016-234호 · 과징금 7억 2,500만 원 원문 ↗
- 개인정보의 열람등요구(삭제·처리정지 등) 방법을 마련하지 않은 사실 제38조
- 기기를 통해 수집한 에 대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삭제·처리정지 등 요구를 할 수 있는 방법·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4-08-28 · 제2024-217-563호 원문 ↗
- 영상정보 열람을 거절한 행위 제35조
- 신고인의 2차 개인영상정보 열람(사본)요청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피심인 비공개 2024-07-24 · 제2024-013-192호 · 과징금 19억 7,800만 원 원문 ↗
- 회원가입에 비해 회원탈퇴를 어렵게 한 행위 제38조
- 회원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구성하고, 관련 메뉴 또한 찾기 어렵게 하면서, 계정삭제 페이지를 영문으로만 안내 및 입력하도록 한 행위
㈜지마켓 2023-03-08 · 제2023-004-032호 원문 ↗
- 개인정보의 열람 위반 제35조
- 신고인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녹취파일 제공)에 대해 피심인이 마련한 녹취자료 요구 대응 절차상 녹취자료 제공이 가능함에도 상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열람을 거절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3-03-08 · 제2023-004-031호 원문 ↗
- 개인정보의 열람 위반 제35조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열람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
피심인 비공개 2022-08-10 · 제2022-013-098호 원문 ↗
- 정보주체의 열람청구요청에 성실히 응하지 않은 행위 제35조
- 신고인의 요청사항 중 일부 항목에 대해 응답하지 않은 것
피심인 비공개 2022-04-13 · 제2022-006-031호 원문 ↗
- 개인정보의 열람 위반 제35조
-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청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면서, 타인의 개인영상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열람을 제한․거절한 것
피심인 비공개 2022-04-13 · 제2022-006-030호 원문 ↗
- 개인정보의 열람 위반 제35조
- 신고인의 열람 요구에 대해 다른 입주민 등의 영상이 함께 촬영되어 있어 열람을 거절한 것
수집 출처 등 통지 위반
결정문이 쓴 표제 1종과 이 유형이 인정된 의결 12건 — 표제와 그 아래 위반 문장
| 결정문이 쓴 표제 | 건 |
|---|---|
|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위반 | 12 |
해피컴퍼니 2025-04-09 · 제2025-207-168호 원문 ↗
-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위반 제20조
- 개인정보 수집 출처에 대한 정보주체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처리목적, 개인정보 처리 정지 및 동의 철회할 권리가 있음을 알리지 않은 행위
엠제이다이렉트 2025-04-09 · 제2025-207-167호 원문 ↗
-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위반 제20조
- 개인정보 수집 출처에 대한 정보주체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처리목적, 개인정보 처리 정지 및 동의 철회할 권리가 있음을 알리지 않은 행위
부스트HCC 2025-04-09 · 제2025-207-166호 원문 ↗
-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위반 제20조
- 개인정보 수집 출처에 대한 정보주체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처리목적, 개인정보 처리 정지 및 동의 철회할 권리가 있음을 알리지 않은 행위
가온누리소프트웨어 2025-04-09 · 제2025-207-165호 원문 ↗
-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위반 제20조
- 개인정보 수집 출처에 대한 정보주체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처리목적, 개인정보 처리 정지 및 동의 철회할 권리가 있음을 알리지 않은 행위
강원도 2022-06-22 · 제2022-011-075호 원문 ↗
-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위반 제20조
-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면서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2-06-22 · 제2022-011-074호 원문 ↗
-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위반 제20조
-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면서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2-06-22 · 제2022-011-073호 원문 ↗
-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위반 제20조
-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면서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2-06-22 · 제2022-011-072호 원문 ↗
-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위반 제20조
-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면서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2-06-22 · 제2022-011-071호 원문 ↗
-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위반 제20조
-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면서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2-06-22 · 제2022-011-070호 원문 ↗
-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위반 제20조
-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면서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2-06-22 · 제2022-011-069호 원문 ↗
-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위반 제20조
-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면서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2-06-22 · 제2022-011-068호 원문 ↗
-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위반 제20조
-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면서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
동의 방법·고지사항 흠결
결정문이 쓴 표제 11종과 이 유형이 인정된 의결 10건 — 표제와 그 아래 위반 문장
| 결정문이 쓴 표제 | 건 |
|---|---|
| 개인정보 동의를 받는 방법을 불명확하게 한 행위 | 1 |
|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은 행위 | 1 |
|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항목을 알리지 않은 행위 | 1 |
| 결제정보 등 개인정보 추가 수집 시 법정 고지사항 불명확 | 1 |
| 동의를 받는 방법 위반 | 1 |
| 동의받는 방법을 소홀히 한 행위 | 1 |
㈜조선호텔앤리조트 조선팰리스강남 2025-06-11 · 제2025-211-252호 원문 ↗
-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은 행위 제35조
- 그러나, 피심인은 촬영된 영상물에 다른 고객도 포함되어 있어 제공이 어렵다는 답변과 사고 처리 진행을 확인해보겠다는 안내만 하였을 뿐 ‘영상물 열람 요구’에 대한 조치 결과를 명확히 알리지 않은 행위
㈜위너스매니지먼트 2025-03-12 · 제2025-205-114호 원문 ↗
- 동의받는 방법을 소홀히 한 행위 제22조
- 인터넷카페 가입을 위한 동의와 서비스 홍보에 대한 동의 사항을 구분하지 않은 행위
주식회사 매니저맨코리아 2025-03-12 · 제2025-205-111호 원문 ↗
-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은 행위 제15조
- 근로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 중 일부를 알리지 않은 것
- 서비스 홍보 목적 동의를 명확히 받지 않은 행위 제22조
- 근로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보유 및 이용함에도 그와 관련된 지원자의 동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것
피심인 비공개 2023-11-22 · 제2023-019-241호 원문 ↗
- 서비스 제공 거부 제16조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관련: 불수용 · 과태료 감경 관련: 수용 · 공표 관련: 불수용
주식회사 국민은행 2023-10-11 · 제2023-016-212호 원문 ↗
- 개인정보 동의를 받는 방법을 불명확하게 한 행위 제22조
- ‘개인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IP 정보’ 등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정보주체로부터 ‘선택적으로 동의’를 받고 수집해야 할 사항을 ‘필수적으로 동의’를 받고 수집해야 할 사항과 구분하지 않고 함께 동의를 받은 행위 (접근통제 미흡)
피심인 비공개 2023-05-10 · 제2023-008-085호 원문 ↗
-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을 시 알려야 할 사항을 누락한 행위 제15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위한 동의를 받을 때 법에서 정한 사항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나, 피심인이 통합로그인 시스템 및 메일 시스템 회원 가입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불이익의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3-04-26 · 제2023-007-070호 원문 ↗
- 동의를 받는 방법 위반 제22조
- 신청인이 선택 동의 사항에 동의하지 않은 이유로 결혼 중개 무료 전화상담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피심인의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2-05-25 · 제2022-009-055호 원문 ↗
-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항목을 알리지 않은 행위 제15조
- 개인정보를 처리(회원가입시)하면서 의 수집‧이용 목적,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을 알리지 않은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1-08-25 · 제2021-013-102호 원문 ↗
- 결제정보 등 개인정보 추가 수집 시 법정 고지사항 불명확 제39조의3
Facebook Incorporation 2021-08-25 · 제2021-013-101호 · 과징금 64억 4,300만 원 원문 ↗
- 카드번호 수집 시 법정 고지사항을 확인하는 절차가 어려움
법정대리인 동의 흠결
결정문이 쓴 표제 3종과 이 유형이 인정된 의결 10건 — 표제와 그 아래 위반 문장
| 결정문이 쓴 표제 | 건 |
|---|---|
|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 | 8 |
|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 | 1 |
|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를 거절한 행위 | 1 |
피심인 비공개 2024-11-27 · 제2024-223-712호 원문 ↗
-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를 거절한 행위 제35조
- 적법한 근거 없이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CCTV 영상) 열람 요구에 불응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4-09-25 · 제2024-016-235호 · 과징금 3억 7,900만 원 원문 ↗
-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 제22조의2
피심인 비공개 2024-08-28 · 제2024-014-196호 · 과징금 액수 비공개 원문 ↗
-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3-04-12 · 제2023-006-066호 원문 ↗
-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 제22조 · 제39조의3
-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피심인이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3-04-12 · 제2023-006-065호 · 과징금 액수 비공개 원문 ↗
-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 제22조 · 제39조의3
-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피심인이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3-04-12 · 제2023-006-064호 · 과징금 액수 비공개 원문 ↗
-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 제22조 · 제39조의3
-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피심인이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3-04-12 · 제2023-006-063호 · 과징금 액수 비공개 원문 ↗
-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 제22조 · 제39조의3
-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피심인이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3-04-12 · 제2023-006-062호 · 과징금 액수 비공개 원문 ↗
-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 제22조 · 제39조의3
-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피심인이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3-04-12 · 제2023-006-061호 원문 ↗
-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 제22조 · 제39조의3
피심인 비공개 2023-04-12 · 제2023-006-060호 원문 ↗
-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 제22조 · 제39조의3
장기 미이용자 분리·파기 미이행
결정문이 쓴 표제 5종과 이 유형이 인정된 의결 8건 — 표제와 그 아래 위반 문장
| 결정문이 쓴 표제 | 건 |
|---|---|
| 1년 이상 장기 미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별도로 저장 관리하지 않은 행위 | 3 |
| 1년 이상 서비스 미사용자 개인정보의 파기 등을 하지 않은 행위 | 2 |
| 1년 이상 미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 등 하지 않은 행위 | 1 |
| 장기 미이용자의 개인정보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 | 1 |
| 장기 미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분리하여 저장‧관리하지 않은 행위 | 1 |
㈜자비스앤빌런즈 2023-06-28 · 제2023-011-116호 · 과징금 8억 5,410만 6,000 원 원문 ↗
- 1년 이상 서비스 미사용자 개인정보의 파기 등을 하지 않은 행위 제39조의6
- 1년의 기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분리하여 저장·관리하지 않은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3-06-14 · 제2023-010-108호 · 과징금 액수 비공개 · 유출 66,702명 원문 ↗
- 1년 이상 서비스 미사용자 개인정보의 파기 등을 하지 않은 행위 제39조의6
- 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분리하여 보관하지 않은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3-02-22 · 제2023-003-009호 원문 ↗
- 장기 미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분리하여 저장‧관리하지 않은 행위 제39조의6
- 1년 이상 로그인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이용자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하지 않은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2-11-30 · 제2022-019-164호 원문 ↗
- 1년 이상 미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 등 하지 않은 행위 제39조의6
피심인 비공개 2022-07-13 · 제2022-012-088호 원문 ↗
- 장기 미이용자의 개인정보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 제39조의6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하여야 하나, 1년 이상 …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하지 않은 행위
㈜스퀘어랩 2021-09-29 · 제2021-016-186호 · 과징금 540만 원 · 유출 419,028건 원문 ↗
- 1년 이상 장기 미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별도로 저장 관리하지 않은 행위
㈜스타일쉐어 2021-09-29 · 제2021-016-184호 · 과징금 9,470만 원 · 유출 6,400,001건 원문 ↗
- 1년 이상 장기 미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별도로 저장 관리하지 않은 행위
㈜야놀자 2021-09-29 · 제2021-016-183호 · 과징금 5,690만 원 · 유출 247,653건 원문 ↗
- 1년 이상 장기 미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별도로 저장 관리하지 않은 행위
국외이전 적법근거 흠결
결정문이 쓴 표제 6종과 이 유형이 인정된 의결 6건 — 표제와 그 아래 위반 문장
| 결정문이 쓴 표제 | 건 |
|---|---|
|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면서 적법 근거를 갖추지 않은 사실 | 2 |
|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위탁) 관련 | 1 |
|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제공)하면서 적법 근거를 갖추지 않은 행위 | 1 |
|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제공)하면서도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 | 1 |
|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면서 적법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행위 | 1 |
|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위반 | 1 |
Whaleco Technology Limited 2025-05-14 · 제2024-013-193호 · 과징금 8억 7,900만 원 원문 ↗
-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위탁) 관련 제28조의8
- 따라서 피심인이 개인정보를 싱가포르, 일본, 미국, 중국 등 국외로 처리위탁‧보관하면서 2024년 7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처리방침에 국외 이전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행위
㈜카카오페이 2025-01-22 · 제2025-001-002호 · 과징금 59억 6,800만 원 · 유출 15,920,000명 원문 ↗
-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위반 제28조의8
- 카카오페이가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애플(수탁사 알리페이)에 애플 이용자뿐 아니라, 애플 미이용자를 포함한 전체 이용자의 본건 정보를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 제공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4-09-25 · 제2024-016-235호 · 과징금 3억 7,900만 원 원문 ↗
-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면서 적법 근거를 갖추지 않은 사실 제28조의8
- 그러나 피심인이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법정 고지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4-09-25 · 제2024-016-234호 · 과징금 7억 2,500만 원 원문 ↗
-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면서 적법 근거를 갖추지 않은 사실 제28조의8
- 그러나 피심인이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법정 고지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4-07-24 · 제2024-013-192호 · 과징금 19억 7,800만 원 원문 ↗
-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제공)하면서 적법 근거를 갖추지 않은 행위 제28조의8
- 따라서 피심인이 실제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및 이전받는 자가 특정되는 이용자의 상품 구매과정에서 법정 고지사항을 알리고 국외 이전에 관한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
-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제공)하면서도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 제28조의8
피심인 비공개 2024-06-12 · 제2024-010-184호 원문 ↗
-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면서 적법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행위 제28조의8
가명정보 처리 절차·기록 미비
결정문이 쓴 표제 3종과 이 유형이 인정된 의결 3건 — 표제와 그 아래 위반 문장
| 결정문이 쓴 표제 | 건 |
|---|---|
| 가명정보 처리관련 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않은 행위 | 2 |
| 가명정보 처리 의무 | 1 |
|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단계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 | 1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2026-04-08 · 제2026-207-116호 원문 ↗
- 가명정보 처리 의무 제28조의2
피심인 비공개 2024-04-24 · 제2024-007-176호 원문 ↗
- 가명정보 처리관련 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않은 행위 제28조의4
- 개인정보처리자가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이를 작성하여 보관하지 않은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4-04-24 · 제2023-013-183호 원문 ↗
- 가명정보 처리관련 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않은 행위 제28조의4
- 개인정보처리자가 가명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지 않은 행위
-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단계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
자료제출 거부·미제출
결정문이 쓴 표제 3종과 이 유형이 인정된 의결 3건 — 표제와 그 아래 위반 문장
| 결정문이 쓴 표제 | 건 |
|---|---|
| 법 위반사항을 은폐 또는 축소할 목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한 행위 | 1 |
| 자료 제출 관련 | 1 |
|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행위 | 1 |
umanle S.R.L 2025-11-26 · 제2025-024-303호 원문 ↗
- 법 위반사항을 은폐 또는 축소할 목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한 행위 제63조
-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하여 파라과이 내 사법기관을 통해 요구하라고 답변하거나 보호법 준수 의사 관련 질문에 응답하지 않은 행위
Whaleco Technology Limited 2025-05-14 · 제2024-013-193호 · 과징금 8억 7,900만 원 원문 ↗
- 자료 제출 관련 제63조
피심인 비공개 2024-08-28 · 제2024-217-565호 원문 ↗
-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행위 제63조 · 제68조
영업양도 이전 통지 위반
결정문이 쓴 표제 3종과 이 유형이 인정된 의결 3건 — 표제와 그 아래 위반 문장
| 결정문이 쓴 표제 | 건 |
|---|---|
| 개인정보 처리 주체의 변경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 | 1 |
| 영업 양도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을 전자우편‧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리지 않은 행위 | 1 |
|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위반 | 1 |
피심인 비공개 2022-08-10 · 제2022-013-102호 원문 ↗
-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위반 제27조
- 주장하는 고시원은 일시 사용에 해당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그 외의 다른 법령에도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근거는 없다. 따라서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피심인의 행위
- 영업의 양도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보호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사실을 알려야 하나, ◇◇◇◇을 양도하면서 이를 정보주체에게 알리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2-04-27 · 제2022-007-045호 원문 ↗
- 영업 양도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을 전자우편‧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리지 않은 행위
- 개인정보가 이전된다는 사실 등을 전자우편‧전화 등의 방법으로 미리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
Facebook Incorporation 2021-08-25 · 제2021-013-101호 · 과징금 64억 4,300만 원 원문 ↗
- 개인정보 처리 주체의 변경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
국내대리인 지정·공개 미비
결정문이 쓴 표제 3종과 이 유형이 인정된 의결 3건 — 표제와 그 아래 위반 문장
| 결정문이 쓴 표제 | 건 |
|---|---|
| 국내대리인 지정 관련 | 1 |
| 국내대리인을 지정‧공개하면서 대표자 성명을 포함하지 않은 행위 | 1 |
|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행위 | 1 |
Whaleco Technology Limited 2025-05-14 · 제2024-013-193호 · 과징금 8억 7,900만 원 원문 ↗
- 국내대리인 지정 관련 제31조의2
피심인 비공개 2024-08-28 · 제2024-217-565호 원문 ↗
-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행위 제31조의2
- 전년도 말 기준 한국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임에도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4-07-24 · 제2024-013-192호 · 과징금 19억 7,800만 원 원문 ↗
- 국내대리인을 지정‧공개하면서 대표자 성명을 포함하지 않은 행위 제31조의2
- ‘ ’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면서 이를 2024년 4월 4일까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지 않은 행위와 해당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공개하지 않은 행위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위반
결정문이 쓴 표제 1종과 이 유형이 인정된 의결 3건 — 표제와 그 아래 위반 문장
| 결정문이 쓴 표제 | 건 |
|---|---|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위반 | 3 |
인천광역시 강화군 2026-03-25 · 제2026-206-090호 원문 ↗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위반 제24조
- 제 근로자 채용 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 과정에서 법률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3-04-26 · 제2023-007-068호 · 과징금 4,875만 원 원문 ↗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위반 제24조
-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때 접근 권한의 부여, 변경 또는 말소 내역을 기록‧보관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 (접근권한 관리 미흡)
-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시 추가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
-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하지 않은 행위 (출력·복사 통제)
피심인 비공개 2023-02-08 · 제2023-002-006호 원문 ↗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위반 제24조
-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송신하면서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은 것 (암호화 미흡)
개인정보 보호원칙 위반
결정문이 쓴 표제 3종과 이 유형이 인정된 의결 3건 — 표제와 그 아래 위반 문장
| 결정문이 쓴 표제 | 건 |
|---|---|
| 개인정보 보호 원칙 준수를 소홀히 한 행위 | 1 |
| 개인정보 보호원칙 준수를 소홀히 한 행위 | 1 |
| 국가학습데이터셋 76종 데이터 처리 시 개인정보 보호 원칙 위반 | 1 |
피심인 비공개 2025-09-24 · 제2025-218-381호 원문 ↗
- 개인정보 보호 원칙 준수를 소홀히 한 행위 제3조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5-05-14 · 제2025-011-028호 원문 ↗
- 국가학습데이터셋 76종 데이터 처리 시 개인정보 보호 원칙 위반 제3조
피심인 비공개 2023-04-12 · 제2023-006-051호 · 유출 1,664명 원문 ↗
- 개인정보 보호원칙 준수를 소홀히 한 행위 제3조
최소수집 원칙 위반
결정문이 쓴 표제 2종과 이 유형이 인정된 의결 2건 — 표제와 그 아래 위반 문장
| 결정문이 쓴 표제 | 건 |
|---|---|
|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외 수집 제한을 위반한 행위 | 1 |
|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 1 |
피심인 비공개 2023-11-22 · 제2023-019-241호 원문 ↗
-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제15조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관련: 불수용 · 과태료 감경 관련: 수용 · 공표 관련: 불수용
피심인 비공개 2021-07-14 · 제2021-011-097호 원문 ↗
-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외 수집 제한을 위반한 행위 제39조의3 · 제3조
- 따라서 피심인이 이용자가 휴면계정 해제 요청 시 ‘신분증 사진과 신분증을 들고 있는 사진’을 요구하고, 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 해제를 통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행위
분리 저장·관리 미이행
결정문이 쓴 표제 1종과 이 유형이 인정된 의결 2건 — 표제와 그 아래 위반 문장
내부 관리계획 미수립·미보완
제3자 제공
결정문이 쓴 표제 1종과 이 유형이 인정된 의결 1건 — 표제와 그 아래 위반 문장
| 결정문이 쓴 표제 | 건 |
|---|---|
|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 | 1 |
피심인 비공개 2023-04-12 · 제2023-006-054호 원문 ↗
-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
접속기록 미보관·미점검
결정문이 쓴 표제 1종과 이 유형이 인정된 의결 1건 — 표제와 그 아래 위반 문장
| 결정문이 쓴 표제 | 건 |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을 보관‧관리하지 않은 행위 | 1 |
피심인 비공개 2024-06-12 · 제2024-010-184호 원문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을 보관‧관리하지 않은 행위 제29조
보호책임자 지정 미비
결정문이 쓴 표제 1종과 이 유형이 인정된 의결 1건 — 표제와 그 아래 위반 문장
| 결정문이 쓴 표제 | 건 |
|---|---|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을 소홀히 한 행위 | 1 |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2025-08-27 · 제2025-018-243호 · 과징금 1,347억 9,100만 원 · 유출 23,244,649명 원문 ↗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을 소홀히 한 행위 제31조
개인정보파일 미등록
결정문이 쓴 표제 1종과 이 유형이 인정된 의결 1건 — 표제와 그 아래 위반 문장
| 결정문이 쓴 표제 | 건 |
|---|---|
|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하지 않은 행위 | 1 |
피심인 비공개 2023-04-12 · 제2023-006-052호 원문 ↗
-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하지 않은 행위 제32조
-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및 목적,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방법, 보유기간, 제공받는자 등을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홈페이지 운영을 위해 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행위
이 표를 읽는 방법
- 라벨은 결정문 원문이고 「유형」은 우리가 붙인 축입니다. 표에 원문을 보이고 집계에만 축을 쓰는 이유는, 둘을 같은 칸에 섞으면 무엇이 위원회 말이고 무엇이 우리 말인지 읽는 사람이 가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 건수의 단위가 자리마다 다릅니다. 요약 표와 유형 제목 옆의 건수는 위반행위를, 각 절의 접힌 목록은 의결을 셉니다. 한 의결에 위반행위가 여럿이면 앞의 수가 뒤의 수보다 큽니다.
- 조문이 비어 있는 행이 있습니다. 결정문이 법률 조문 대신 시행령·고시나 구 정보통신망법만 인용한 형식입니다. 조문을 특정하지 못한 것이지 위반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 부분 표본으로 순위를 말하지 마십시오. 과징금이 부과된 건만 놓고 세면 제29조 안쪽에서 접근통제와 암호화가 38건 대 37건으로 거의 붙지만, 전수로는 96건 대 73건으로 벌어집니다. 과징금 건이 유출 사건에 쏠려 있어 암호화 비중이 그쪽에서만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 피심인은 위원회가 공개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비실명 처리된 건을 다른 자료로 대조해 특정하지 않습니다.
이 표에 없는 것
- 결정문이 공개되지 않은 제재. 위원회가 결과만 공표한 사건은 「위법성 판단」 절 자체를 볼 수 없습니다. 그 층은 결정문 미공개 제재에 보도자료로 재구성해 두었고, 출처가 다르므로 이 표와 합산하지 마십시오.
- 표제 없이 서술만 하는 결정문. 형식이 그러할 뿐 처분이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 방송통신위원회 시절의 처분. 근거법과 조문 체계가 다릅니다 — 방통위 의결서를 따로 보십시오.
- 과징금·과태료 액수와 그 산정 과정. 이 페이지는 「무엇을 했는가」까지만 답합니다. 「왜 그 액수인가」는 과징금 산정 근거에 있습니다.
조문 하나만 보려면
조문별 페이지에도 같은 층이 그 조문 범위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29조 안전조치의무·제34조 유출 통지·신고·제21조 파기·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처럼, 조문 면에서는 그 조문이 걸린 의결만 추려 표제와 위반 문장을 봅니다. 조문 목록 전체는 제재 추적기의 조문별 줄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29조 위반」이면 구체적으로 무슨 행위인가요?
조문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접근통제를 두지 않은 것, 비밀번호를 평문으로 저장한 것, 접속기록을 남기거나 점검하지 않은 것이 모두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처분됩니다. 그 구분은 결정문의 「위법성 판단」 절에 있고, 위원회가 절 표제에 「…한 행위」 형태로 직접 적어 둡니다. 이 페이지는 그 표제를 전수로 옮겨 유형별로 모은 것입니다. 조문 하나만 놓고 보려면 제재 DB의 조문별 페이지에서 같은 층을 그 조문 범위로 볼 수 있습니다.
Q. 표의 「유형」은 위원회가 붙인 이름인가요?
아닙니다. 왼쪽 라벨이 결정문 문구 그대로이고, 「유형」은 같은 취지의 표제를 세기 위해 저희가 붙인 축입니다. 둘을 섞지 않으려고 표에는 원문을 보이고 집계에만 축을 씁니다. 같은 유형 안에서도 「소홀히 한 행위」와 「지연한 사실」은 다른 사건이므로, 유형별 절마다 결정문이 실제로 쓴 표제를 함께 실어 두었습니다.
Q. 여기 건수가 적으면 그 행위가 드물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이 표는 결정문이 「위법성 판단」 절에 표제를 달아 행위를 특정한 건에서만 뽑습니다. 표제 없이 서술만 하는 형식의 결정문은 처음부터 들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결정문 본문이 공개된 의결만 대상이므로, 위원회가 결과만 공표하고 결정문을 공개하지 않은 제재는 이 층에 없습니다. 건수는 「공개된 결정문이 그렇게 적은 횟수」이지 「그 행위가 일어난 횟수」가 아닙니다.
관련 페이지
처분 결과를 조문·회사명으로 조회하려면 제재 추적기가, 액수의 산정 과정을 보려면 과징금 산정 근거가, 유출 피해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금액을 보려면 분쟁조정 사례와 유출 손해배상 판결이 있습니다. 안전조치 위반이 실무에서 어떻게 갈리는지는 유출 사고의 경위 유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