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이 페이지는 향후 12개월 안에 시행되는 IT·개인정보·데이터 관련 법령을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예정법령 전수에서 걸러 시행일 순으로 정리한 캘린더입니다. 2026년 10월 1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침해사고 통지·반복 침해사고 과징금), 2027년 2월 28일 공공분야 AI 영향평가, 2027년 7월 1일 개인정보 보호법 2단계(제32조의2 제1항 단서·제75조 제2항 제15호)처럼 실무 준비가 필요한 시행일이 언제 오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부칙이 시행일을 나눈 단계 시행은 같은 법령이 여러 행으로 나타납니다. 시행일이 지난 개정의 실무 해설은 개정법 가이드와 개별 글에서 다룹니다. 이미 시행된 조문으로 실제 처분이 어떻게 났는지는 제재 추적기에, 정보주체와의 분쟁은 분쟁조정 사례·유출 손해배상 판결에 있습니다.
법령 개정에서 실무를 놓치게 만드는 것은 내용보다 시점입니다. 공포일에는 보도가 쏟아지지만 시행일은 몇 달 뒤에 조용히 도착하고, 부칙이 시행일을 조문별로 나눠 두면 "그 법 시행됐다"는 말 자체가 반은 틀린 말이 됩니다. 타법개정은 더 조용합니다 — 다른 법률의 부칙이 이 법의 조문을 고치기 때문에, 그 법률만 지켜봐서는 바뀐 것을 모릅니다.
| 시행일 | 법령 | 공포 | 비고 |
|---|---|---|---|
| 2026년 09월 | |||
| 2026-09-18 |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법률 · 타법개정 | 제21467호 2026-03-17 | — |
| 2026-09-18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 타법개정 | 제21467호 2026-03-17 | — |
| 2026년 10월 | |||
| 2026-10-01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법률 · 일부개정 | 제21503호 2026-03-31 | — |
| 2026-10-01 |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타법개정 | 제21503호 2026-03-31 | — |
| 2026-10-01 |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일부개정 | 제21499호 2026-03-31 | — |
| 2026-10-0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일부개정같은 개정의 다른 시행일 2027-04-01 | 제21500호 2026-03-31 | 2026-03-31 공포 개정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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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02 | 통신비밀보호법 법률 · 타법개정 | 제21857호 2026-08-04 | — |
| 2026-10-02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타법개정 | 제21857호 2026-08-04 | — |
| 2026-10-08 | 디지털의료제품법 법률 · 타법개정 | 제21525호 2026-04-07 | — |
| 2026-10-29 | 저작권법 법률 · 일부개정같은 개정의 다른 시행일 2027-01-01 | 제21595호 2026-04-28 | — |
| 2026년 11월 | |||
| 2026-11-20 |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일부개정 | 제21652호 2026-05-19 | — |
| 2026년 12월 | |||
| 2026-12-10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법률 · 일부개정 | 제21768호 2026-06-09 | — |
| 2026-12-17 | 전자금융거래법 법률 · 일부개정 | 제21205호 2025-12-16 | — |
| 2027년 01월 | |||
| 2027-01-01 | 저작권법 법률 · 일부개정같은 개정의 다른 시행일 2026-10-29 | 제21595호 2026-04-28 | — |
| 2027-01-21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일부개정 | 제21312호 2026-01-20 | — |
| 2027-01-21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제36507호 2026-07-20 | — |
| 2027년 02월 | |||
| 2027-02-12 | 소프트웨어 진흥법 법률 · 일부개정 | 제21865호 2026-08-11 | — |
| 2027-02-28 |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 일부개정 | 제21392호 2026-02-27 | 제명이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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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02-28 |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제36604호 2026-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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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년 03월 | |||
| 2027-03-09 |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일부개정 | 제21910호 2026-09-08 | AI 학습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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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03-10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법률 · 제정 | 제21759호 2026-06-09 | — |
| 2027년 04월 | |||
| 2027-04-01 | 디지털포용법 법률 · 일부개정 | 제21496호 2026-03-31 | — |
| 2027-04-0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일부개정같은 개정의 다른 시행일 2026-10-01 | 제21500호 2026-03-31 | 비고는 2026-10-01 행과 같습니다 |
| 2027년 06월 | |||
| 2027-06-10 |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제정 | 제21756호 2026-06-09 | — |
| 2027년 07월 | |||
| 2027-07-01 |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일부개정 | 제21445호 2026-03-10 | 2단계 시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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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는 이 캘린더에 안 잡힙니다 — 따로 정리했습니다
위 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예정법령을 읽습니다.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은 들어오지만 행정규칙(고시·훈령)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실무에서 실제로 자주 걸리는 것은 고시 쪽입니다 —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과징금 부과기준, 처리방법 고시가 전부 고시입니다.
결정문을 읽을 때도 여기서 막힙니다. 결정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9호, 2023. 10. 16. 일부개정」이라고 각주로만 적어 두는데, 같은 이름의 고시가 몇 번 바뀌었고 그 사건에 어느 버전이 적용됐는지를 한곳에 정리한 자료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 고시 | 개정 | 최신 호수 | 이력 |
|---|---|---|---|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 5회 | 제2026-9호 |
|
|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 4회 | 제2025-8호 |
|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 4회 | 제2025-7호 |
|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 4회 | 제2026-10호 |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 4회 | 제2024-8호 |
|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 3회 | 제2025-4호 |
|
| [지침]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고발 기준 | 2회 | — |
|
| [지침]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 2회 | — |
|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 2회 | 제2026-5호 |
|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 관한 고시 | 2회 | 제2026-2호 |
|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 2회 | — |
|
|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 | 2회 | — |
|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 2회 | — |
|
|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 2회 | 제2022-8호 |
|
| 한국으로 이전된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해석과 적용을 위한 보완규정 | 2회 | — |
|
| [지침]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징계권고 기준 | 1회 | — |
|
| [지침]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 | 1회 | — |
|
| [지침]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처분결과의 공표기준 | 1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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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일부 | 1회 | 제2022-7호 |
|
| 가스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 | 1회 | 제2026-8호 |
|
|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1회 | — |
|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 1회 | — |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전적정성 검토제 운영규정 | 1회 | 제2024-6호 |
|
|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단체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1회 | 제2025-6호 |
|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경력 인정에 관한 고시 | 1회 | 제2024-5호 |
|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및 경력 인정에 관한 고시 | 1회 | — |
|
| 개인정보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 1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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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 1회 | 제2021-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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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전송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 1회 | 제2025-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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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에 관한 고시 | 1회 | 제2024-3호 |
|
| 국경 간 개인정보보호규칙 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지침 | 1회 | 제2026-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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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포렌식 지원 및 증거 보관 관리 규정 | 1회 | 제2026-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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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 | 1회 | 제2025-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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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 개 | 1회 | 제2026-3호 |
|
|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기준 | 1회 | 제2024-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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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 | 1회 | 제2026-7호 |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고시 일부 | 1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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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 1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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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 | 1회 | 제2025-2호 |
|
가장 자주 바뀌는 것은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입니다. 게시판에 올라온 것만 다섯 번이고, 그 사이에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이 폐지되어 이쪽으로 통합됐습니다. 2023년 9월 이전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사건은 폐지된 고시가 적용된 사건이므로, 옛 결정문의 조문 번호를 현행 고시에서 찾으면 맞지 않습니다. 그 밖의 개인정보처리자는 그 전에도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이 적용됐습니다.
법령이 시행되기 전에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시행일 캘린더는 이미 공포된 법령을 봅니다. 그 앞에 한 마디가 더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이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법령을 만들거나 고칠 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침해요인을 평가하고 개선을 권고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의2). 그 의결이 결정문 게시판에 쌓여 있는데, 제재 의결서보다 많습니다.
| 연도 | 의결 |
|---|---|
| 2022년 | 307건 |
| 2023년 | 415건 |
| 2024년 | 556건 |
| 2025년 | 234건 |
| 2026년 | 109건 |
가장 자주 평가받은 법령 30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12회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8회
- 주민등록법 시행령 8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8회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8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8회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7회
- 도로교통법 시행령 7회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7회
- 소득세법 시행규칙 7회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6회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6회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6회
- 지방세법 시행규칙 6회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6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6회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5회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5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5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5회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5회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5회
- 법인세법 시행규칙 5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5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회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4회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4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4회
- 지방세법 시행령 4회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4회
최근 의결 40건
- 2026-08-26 · 2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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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6-07-22 · 2소위원회
「재외공관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6-07-22 · 2소위원회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6-07-22 · 2소위원회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6-07-22 · 2소위원회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6-07-08 · 2소위원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6-07-08 · 2소위원회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6-07-08 · 2소위원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6-07-08 · 2소위원회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6-07-08 · 2소위원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6-07-08 · 2소위원회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게시판 목록이 전부는 아닙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연차보고서 기준으로 2022~2025년 침해요인 평가 심의·의결은 1,793건인데, 같은 기간 결정문 게시판에서 읽히는 평가는 1,512건(84%)입니다. 2025년분은 347건 중 234건(67%)만 올라와 있습니다. 법령명으로 찾아 나오지 않는다고 평가를 받지 않았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입법예고를 놓쳐도 여기서 잡힙니다. 우리 산업 법령의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개인정보 수집 항목이 늘어나는지는 입법예고 기간에 보는 것이 정석이지만, 실무에서 그 시기를 다 좇기는 어렵습니다. 침해요인 평가 의결은 그 법령안이 위원회 심의를 거쳤다는 기록이므로, 법령명으로 검색하면 개인정보 쟁점이 있었는지가 드러납니다.
이 표를 읽는 법
같은 법령이 여러 행이면 단계 시행입니다. 부칙이 조문별로 시행일을 나눈 것으로, 각 행이 별개의 시행 단계입니다. "시행됐다/안 됐다"를 법령 단위로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타법개정 행을 눈여겨보십시오. 다른 법률의 부칙이 이 법령을 고치는 개정입니다. 개정되는 법령 쪽 실무자에게 잘 보이지 않는 변경이라, 이 표는 타법개정을 걸러내지 않고 그대로 싣습니다.
비고가 빈 행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비고는 개정 원문을 직접 확인한 법령에만 붙입니다. 원문 확인이 끝나는 대로 채워집니다. 비고 첫머리의 굵은 글씨는 요지이고, 그 아래 항목이 원문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같은 개정이 이 표 안에서 두 번 이상 시행되면 법령명 아래에 다른 시행일을 적고, 뒤 행의 비고는 앞 행을 가리키게 했습니다.
이 표에 없는 것
- 행정규칙(고시·훈령)은 위 표에 없습니다. 시행예정법령 데이터의 범위 밖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위 고시의 제·개정 이력은 이 페이지의 「고시」 절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 공포 전 개정안. 입법예고·국회 계류 단계는 실리지 않습니다. 공포되는 즉시 다음 수집에서 나타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조문별 시행일을 따로 등재하지 않은 단계. 시행예정법령 목록은 법령 단위의 시행일을 담기 때문에, 본칙이 이미 시행된 법령의 부칙 단서 단계는 빠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121호)은 2026년 8월 20일 시행됐지만 제42조의2 제1항 제1호(매출액 1,800억 원 초과 민간 기업의 본인전송요구 상대방 지정)만 2027년 2월 20일 시행인데, 이 단계는 목록에 없어 표에도 없습니다. 자세한 것은 본인전송요구권 8월 20일 시행 — 우리 회사에 실제로 걸리는 날은 언제인가에 있습니다.
- 시행일이 이미 지난 개정. 이 표는 예정만 담습니다. 2026년 9월 11일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본체를 포함해 지난 개정의 해설은 개별 글과 개정법 가이드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법은 언제 시행되나요?
2026년 3월 10일 공포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21445호)의 본체는 2026년 9월 11일 시행됐습니다. 통지·신고 대상인 유출등에 위조·변조·훼손이 들어오고(제23조 제2항), 유출등의 가능성 단계 통지가 신설되며(제34조 제2항), 반복 위반 등의 과징금 상한이 전체 매출액의 10%로 오르고(제64조의2 제2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변경·해제에 이사회 의결과 신고 의무가 붙습니다(제31조 제3항). 제32조의2 제1항 단서와 제75조 제2항 제15호만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2027년 7월 1일 시행되는 별도 단계로 남아 있습니다. 표에는 이 2027년 행만 남고, 9월 11일 시행분의 해설은 개정법 가이드(/guides/pipa-2026-amendment/)에 있습니다.
Q. 타법개정은 왜 표에 함께 실려 있나요?
다른 법률의 부칙이 이 법의 조문을 고치는 것이 타법개정입니다. 개정되는 법령 쪽에서는 개정 사실이 눈에 잘 띄지 않아 인용이 어긋난 채 방치되기 쉽습니다. 실제로 정보통신망법의 CISO 겸직 조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법 부칙 제4조가 2026년 9월 11일자로 고쳤으며, 이런 변경은 그 법률만 지켜봐서는 놓치게 됩니다.
Q. 고시나 시행령 개정도 이 표에 나오나요?
시행예정법령 데이터에 등재되는 법률·대통령령·부령·규칙은 나옵니다. 다만 행정규칙(고시·훈령)은 이 데이터의 범위 밖이어서 이 페이지의 「고시」 절에 개인정보위 고시 제·개정 이력을 따로 실었고, 공포되지 않은 개정안(입법예고 단계)도 실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령(대통령령 제36671호, 2026-09-10 공포)은 공포와 시행(2026년 9월 11일) 사이가 짧아 표에 잠깐 나타났다 빠졌습니다. 공포 후 시행까지 기간이 짧은 하위법령은 이 표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다만 본칙이 이미 시행된 법령의 부칙 단서 단계(예: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제1호, 2027년 2월 20일)는 목록에 조문별 시행일이 등재되지 않아 빠질 수 있습니다.
출처와 갱신
표의 수집일은 표 위에 따로 표시됩니다. 아래 lastmod는 이 글의 문장을 고친 날입니다.
표 전량을 CSV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law-timeline.csv (UTF-8, Excel에서 바로 열립니다). 비고는 표와 같은 기준으로 「비고 요지」와 「비고」 두 열로 나눴고, CSV에서는 행마다 비고를 모두 실었습니다. 출처를 밝히시면 기사·보고서·논문에 자유롭게 인용·재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용 시점을 고정하려면 아카이브 판을 쓰십시오. 위 CSV는 표가 갱신될 때 함께 바뀝니다. 논문·보고서처럼 나중에 검증되어야 하는 글에서는 날짜가 박힌 아래 파일을 인용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각 파일은 그 날짜의 표를 그대로 담고 있고, 주소는 이후로 바뀌지 않습니다.
학술 인용에는 DOI를 쓰십시오. 이 표를 포함한 자료 4종은 Zenodo에 아카이브돼 있습니다 — 논문·보고서처럼 나중에 검증되어야 하는 글에서는 판이 고정된 10.5281/zenodo.22722237을, 항상 최신판을 가리키려면 10.5281/zenodo.22722236을 인용하시면 됩니다. 정리물의 이용 조건은 CC BY 4.0이고, 원문 결정·판결은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애초에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예정법령 목록(법제처 공동활용 API)을 주기적으로 재수집해 갱신합니다. 시행일·공포번호는 API 원본 그대로이며, 비고는 개정 원문(공포문·부칙)을 확인해 작성합니다. 오류를 발견하시면 hyunsub.lee@seumlaw.com 으로 알려주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에서 어느 시행 단계가 적용되는지는 부칙의 적용례·경과조치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