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수사기관은 통신사에서 두 종류의 정보를 받아 갑니다. 가입자가 누구인지(통신이용자정보, 2023년까지의 통계 이름은 통신자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따라 법원 허가 없이 공문으로, 누구와 언제 통화했는지(통신사실확인자료)와 통화 내용(통신제한조치)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 허가로 받습니다. 과기정통부가 반기마다 발표하는 그 건수를 2019년 하반기부터 2025년 하반기까지 13개 반기로 잇고, 그 제도를 다룬 헌법재판소 결정 165건(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분, 그중 통신자료·감청 23건)을 한 면에 두었습니다. 2025년 하반기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는 전화번호 수 기준 1,461,647건(전년 동기 대비 +11.9%), 통신사실확인자료는 349,046건(+35.0%)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7월 21일 통신자료 제공 조항(제83조 제3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고(2016헌마388), 2023년 12월 29일 법률 제19856호로 그 조항이 개정되면서 제공받은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리는 제83조의2가 신설되었습니다. 세 제도의 건수와 헌재 결정 건수는 서로 다른 것을 센 값이므로 어느 칸도 더하지 않습니다.
목차
통신사·플랫폼 법무팀이 수사기관 요청서를 받았을 때 처음 확인하는 것은 "이 요청이 어느 조문의 것인가"입니다. 같은 「통신자료」라는 말이 가입자 인적사항(제83조)에도, 통화내역(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도 섞여 쓰이기 때문입니다. 두 제도는 요건도 절차도 다르고, 건수도 크게 다릅니다. 그런데 그 건수는 과기정통부 보도자료 첨부 파일(hwpx)에 반기마다 따로 실려 있어, 몇 년치를 이어 보려면 파일을 하나씩 열어야 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그 파일들을 읽어 한 표로 이었고, 그 제도가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를 옆에 붙였습니다.
① 제공 현황 — 반기별
| 반기 | 통신이용자정보 (구 통신자료) —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 통신사실확인자료 —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 통신제한조치 협조 전화번호 수 · 문서 수 | 출처 회차 | ||
|---|---|---|---|---|---|---|
| 전화번호 수 · 문서 수 | 전년 동기 | 전화번호 수 · 문서 수 | 전년 동기 | |||
| 2025년 하반기 | 1,461,647 문서 534,070 | +11.9% | 349,046 문서 189,148 | +35.0% | 3,042 · 문서 32 | 2025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 2026-07-31 배포 붙임 표 7 |
| 2025년 상반기 | 1,505,897 문서 527,492 | +10.6% | 308,292 문서 184,837 | +5.2% | 5,790 · 문서 36 | 2025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 2026-07-31 배포 붙임 표 7 |
| 2024년 하반기 | 1,306,124 문서 479,332 | -41.0% | 258,622 문서 161,047 | -1.7% | 2,741 · 문서 31 | 2025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 2026-07-31 배포 붙임 표 7 |
| 2024년 상반기 | 1,361,118 문서 476,844 | -43.7% | 293,112 문서 170,726 | +15.3% | 5,278 · 문서 36 | 2025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 2026-07-31 배포 붙임 표 7 |
| 2023년 하반기 | 2,212,642 문서 548,792 | -0.2% | 263,070 문서 145,225 | +33.1% | 2,517 · 문서 26 | 2025년 상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 2025-12-26 배포 붙임 표 7 |
| 2023년 상반기 | 2,418,668 문서 570,810 | +13.9% | 254,190 문서 153,049 | -15.9% | 4,845 · 문서 28 | 2024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 2025-07-18 배포 붙임 표 7 |
| 2022년 하반기 | 2,216,559 문서 513,008 | -10.8% | 197,698 문서 106,897 | -3.6% | 2,522 · 문서 40 | 2024년 상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 2024-12-27 배포 붙임 표 7 |
| 2022년 상반기 정정본 | 2,122,927 문서 482,566 | -17.1% | 302,370 문서 95,801 | +25.5% | 4,897 · 문서 66 | 2023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 2024-06-14 배포 붙임 표 7 |
| 2021년 하반기 정정본 | 2,484,320 문서 498,330 | -3.1% | 205,172 문서 102,681 | -5.5% | 2,477 · 문서 37 | 2023년 상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 2024-01-19 배포 붙임 표 7 |
| 2021년 상반기 정정본 | 2,559,459 문서 491,145 | -12.4% | 240,995 문서 114,991 | -0.3% | 4,656 · 문서 78 | 2022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 2023-07-21 배포 붙임 표 7 |
| 2020년 하반기 | 2,562,535 문서 480,314 | -10.4% | 217,017 문서 116,526 | -12.3% | 2,358 · 문서 43 | 2022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 2022-12-23 배포 붙임 표 7 |
| 2020년 상반기 | 2,922,382 문서 512,468 | – | 241,704 문서 132,738 | – | 4,572 · 문서 91 | 2021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 2022-06-03 배포 붙임 표 7 |
| 2019년 하반기 | 2,858,420 문서 500,916 | – | 247,390 문서 135,948 | – | 2,363 · 문서 69 | 2021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 2021-12-24 배포 붙임 표 5 |
기관별 내역 — 통신이용자정보 (전화번호 수) — 검찰·경찰·국정원·공수처·기타 기관
| 반기 | 검찰 | 경찰 | 국정원 | 공수처 | 기타기관 | 합계 |
|---|---|---|---|---|---|---|
| 2025년 하반기 | 269,589 | 1,111,134 | 11,010 | 272 | 69,642 | 1,461,647 |
| 2025년 상반기 | 251,801 | 1,195,430 | 9,676 | 94 | 48,896 | 1,505,897 |
| 2024년 하반기 | 266,904 | 971,251 | 14,341 | 2,728 | 50,900 | 1,306,124 |
| 2024년 상반기 | 263,546 | 1,033,515 | 9,595 | 250 | 54,212 | 1,361,118 |
| 2023년 하반기 | 739,802 | 1,402,402 | 10,753 | 797 | 58,888 | 2,212,642 |
| 2023년 상반기 | 739,590 | 1,598,713 | 10,563 | 1,665 | 68,137 | 2,418,668 |
| 2022년 하반기 | 745,746 | 1,398,423 | 7,054 | 94 | 65,242 | 2,216,559 |
| 2022년 상반기 | 559,874 | 1,497,728 | 5,483 | 23 | 59,819 | 2,122,927 |
| 2021년 하반기 | 758,283 | 1,634,107 | 16,514 | 6,330 | 69,086 | 2,484,320 |
| 2021년 상반기 | 597,456 | 1,877,599 | 14,617 | 135 | 69,652 | 2,559,459 |
| 2020년 하반기 | 837,804 | 1,641,634 | 20,459 | – | 62,638 | 2,562,535 |
| 2020년 상반기 | 1,003,245 | 1,824,156 | 19,123 | – | 75,858 | 2,922,382 |
| 2019년 하반기 | 985,069 | 1,784,746 | 19,174 | – | 69,431 | 2,858,420 |
기관별 내역 — 통신사실확인자료 (전화번호 수) — 검찰·경찰·국정원·공수처·기타 기관
| 반기 | 검찰 | 경찰 | 국정원 | 공수처 | 기타기관 | 합계 |
|---|---|---|---|---|---|---|
| 2025년 하반기 | 87,291 | 248,375 | 5,713 | 205 | 7,462 | 349,046 |
| 2025년 상반기 | 74,055 | 224,755 | 5,489 | 12 | 3,981 | 308,292 |
| 2024년 하반기 | 57,418 | 194,033 | 2,225 | 343 | 4,603 | 258,622 |
| 2024년 상반기 | 60,319 | 225,449 | 3,088 | 142 | 4,114 | 293,112 |
| 2023년 하반기 | 71,984 | 186,384 | 764 | 300 | 3,638 | 263,070 |
| 2023년 상반기 | 61,110 | 188,699 | 993 | 279 | 3,109 | 254,190 |
| 2022년 하반기 | 65,077 | 129,048 | 338 | 81 | 3,154 | 197,698 |
| 2022년 상반기 | 44,901 | 254,741 | 437 | 17 | 2,274 | 302,370 |
| 2021년 하반기 | 50,705 | 151,306 | 342 | 200 | 2,619 | 205,172 |
| 2021년 상반기 | 38,526 | 197,108 | 768 | 21 | 4,572 | 240,995 |
| 2020년 하반기 | 59,209 | 155,054 | 384 | – | 2,370 | 217,017 |
| 2020년 상반기 | 69,163 | 167,979 | 796 | – | 3,766 | 241,704 |
| 2019년 하반기 | 70,280 | 173,804 | 583 | – | 2,723 | 247,390 |
통신수단별 내역 — 문서 수 — 유선전화·이동전화·인터넷 등
| 반기 | 통신이용자정보 | 통신사실확인자료 | ||||||
|---|---|---|---|---|---|---|---|---|
| 유선전화 | 이동전화 | 인터넷 등 | 합계 | 유선전화 | 이동전화 | 인터넷 등 | 합계 | |
| 2025년 하반기 | 9,716 | 449,261 | 75,093 | 534,070 | 17,806 | 149,176 | 22,166 | 189,148 |
| 2025년 상반기 | 10,352 | 442,366 | 74,774 | 527,492 | 18,867 | 140,105 | 25,865 | 184,837 |
| 2024년 하반기 | 9,847 | 408,828 | 60,657 | 479,332 | 15,730 | 130,295 | 15,022 | 161,047 |
| 2024년 상반기 | 11,330 | 413,955 | 51,559 | 476,844 | 19,059 | 134,925 | 16,742 | 170,726 |
| 2023년 하반기 | 16,868 | 489,110 | 42,814 | 548,792 | 18,223 | 111,231 | 15,771 | 145,225 |
| 2023년 상반기 | 18,988 | 515,069 | 36,753 | 570,810 | 19,450 | 118,634 | 14,965 | 153,049 |
| 2022년 하반기 | 18,598 | 464,868 | 29,542 | 513,008 | 16,704 | 75,434 | 14,759 | 106,897 |
| 2022년 상반기 | 18,676 | 436,154 | 27,736 | 482,566 | 13,388 | 71,948 | 10,465 | 95,801 |
| 2021년 하반기 | 22,680 | 448,686 | 26,964 | 498,330 | 14,815 | 73,415 | 14,451 | 102,681 |
| 2021년 상반기 | 24,823 | 440,558 | 25,764 | 491,145 | 16,795 | 81,519 | 16,677 | 114,991 |
| 2020년 하반기 | 27,618 | 425,779 | 26,917 | 480,314 | 18,769 | 80,475 | 17,282 | 116,526 |
| 2020년 상반기 | 34,467 | 448,304 | 29,697 | 512,468 | 22,259 | 90,405 | 20,074 | 132,738 |
| 2019년 하반기 | 36,884 | 434,172 | 29,860 | 500,916 | 23,492 | 90,999 | 21,457 | 135,948 |
② 헌법재판소 결정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분
| 결정 | 사건명 · 심판대상 | 결과 | 판시사항 |
|---|---|---|---|
| 2026-05-21 2025헌바130 전원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정보통신망법 | 합헌 | 판시사항 미수록 |
| 2026-03-17 2026헌바43 지정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정보통신망법 | 각하 | 판시사항 미수록 |
| 2026-02-26 2020헌마1080 전원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부칙 제2조 위헌확인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 각하 | 판시사항 미수록 |
| 2025-11-11 2025헌마916 지정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저작권법 제108조 위헌확인 등 저작권법 | 각하 | 판시사항 미수록 |
| 2025-10-23 2024헌바153 전원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15 제1항 제5호 위헌소원 개인정보 보호법 | 합헌 | 판시사항 미수록 |
| 2025-10-23 2021헌마290 전원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 등 위헌확인 정보통신망법 · 전기통신사업법 구 전기통신사업법(2020. 6. 9. 법률 제17352호로 개정되고, 2024. 10. 16. 법률 제20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5 제1항전기통신사업법(2020. 6. 9. 법률 제17352호로 개정된 것) 제22조의5 제2항, 제95조의2 제1호의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2020. 12. 8. 대통령령 제31223호로 개정된 것) 제30조의6 제1항,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의7 제1항 제1호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8. 6. 12. 법률 제15628호로 개정되고, 2025. 1. 21. 법률 제20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7 제2항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8. 12. 24. 법률 제16021호로 개정되고, 2024. 12. 3. 법률 제20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7 제3항 | 기각 기각 · 각하 | 가.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의무사업자(이하 ‘사전조치의무사업자’라 한다)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 사전조치의무사업자의 범위와 기…가.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의무사업자(이하 ‘사전조치의무사업자’라 한다)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 사전조치의무사업자의 범위와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내용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6 제1항, 제2항(이하 위 조항들을 통틀어 ‘사전조치 의무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금지원칙 및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사전조치 의무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 조치의무사업자에게 신고, 삭제요청 등을 통해 인식한 불법촬영물등에 대해 조치를 취하도록 한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에 대한 청구인회사의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소극)라.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에 관하여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인 2021헌마290 사건 청구인들이 제기한 심판청구의 자기관련성 인정여부(소극)마. 음란한 영상 등을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 대한 청구인회사의 심판청구의 청구기간 준수 여부(소극)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의 처리 제한 등을 명할 수 있게 규정한 구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2항, 제3항의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인정 여부(소극) |
| 2025-10-23 2020헌바316 전원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정보통신망법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되고, 2020. 2. 4. 법률 제16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항 제2호 | 합헌 |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의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30조 제2항 제2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명확…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의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30조 제2항 제2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
| 2025-09-23 2025헌마1098 지정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요청서 비공개결정 위헌확인 통신자료·감청 | 각하 | 판시사항 미수록 |
| 2025-09-17 2025헌아435 지정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헌확인 등(재심) 정보통신망법 | 각하 | 판시사항 미수록 |
| 2025-08-19 2025헌마937 지정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저작권법 부칙 제4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저작권법 | 각하 | 판시사항 미수록 |
| 2025-08-12 2025헌마900 지정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저작권법 부칙 제4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저작권법 | 각하 | 판시사항 미수록 |
| 2025-08-12 2025헌마877 지정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통신자료 감시 등 위헌확인 통신자료·감청 | 각하 | 판시사항 미수록 |
| 2025-07-25 2025헌마867 지정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헌확인 등 정보통신망법 | 각하 | 판시사항 미수록 |
| 2025-07-17 2023헌가8 전원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저작권법 제63조의2 등 위헌제청 저작권법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된 것) 제63조의2 가운데 저작권법(2020. 2. 4. 법률 제16933호로 개정된 것) 제62조 제2항 중 ‘제25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하는 부분 | 합헌 | 가. 공표된 저작물을 학교교육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재산권자와 달리 출판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저작권법 제63조의2 가운데 저작권법 제62조 제2항 중 ‘제25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하는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출판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가. 공표된 저작물을 학교교육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재산권자와 달리 출판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저작권법 제63조의2 가운데 저작권법 제62조 제2항 중 ‘제25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하는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출판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도서관에 의한 저작물 이용과 달리 학교교육목적 저작물 이용의 경우 출판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
| 2025-06-17 2025헌마614 지정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저작권법 부칙 제4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저작권법 | 각하 | 판시사항 미수록 |
| 2025-05-13 2025헌마497 지정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정보통신망법 | 각하 | 판시사항 미수록 |
| 2025-05-13 2025헌마493 지정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통신사실 제공 내역 비공개 행위 취소 | 각하 | 판시사항 미수록 |
| 2025-02-04 2024헌마1205 지정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개인정보 보호 부작위 위헌확인 | 각하 | 판시사항 미수록 |
| 2025-01-14 2024헌마1163 지정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정보통신망법 | 각하 | 판시사항 미수록 |
| 2024-11-13 2024헌마893 지정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통신비밀보호법 통신자료·감청 | 각하 | 판시사항 미수록 |
| 2024-05-21 2024헌마376 지정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5항 등 위헌확인 개인정보 보호법 | 각하 | 판시사항 미수록 |
| 2024-01-23 2024헌마25 지정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통신제한조치 허가 위헌확인 등 통신자료·감청 | 각하 | 판시사항 미수록 |
| 2023-10-31 2023헌마1156 지정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개인정보 처리 행위 위헌확인 | 각하 | 판시사항 미수록 |
| 2023-10-26 2020헌마1477 전원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7 등 위헌확인 신용정보법 ·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5, 제28조의7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57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3 | 기각 |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5(이하 ‘재식별금지조항’이라 한다)가 가명정보의 재식별을 예외 없이 금지함으로써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5(이하 ‘재식별금지조항’이라 한다)가 가명정보의 재식별을 예외 없이 금지함으로써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적용제외조항’이라 한다)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부 규정들을 가명정보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 2023-10-26 2020헌마1476 전원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등 위헌확인 신용정보법 ·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2 제1항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57호로 개정된 것) 제32조 제6항 제9호의2 중 같은 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 전문을 적용하지 않는 부분 | 기각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제1항이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 제9호의2 중 같은 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 전문을 적용하지 않는 부분(이하 위…‘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제1항이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 제9호의2 중 같은 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 전문을 적용하지 않는 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이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을 위하여 가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 2023-10-26 2019헌마164 전원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불법 해외 인터넷사이트 접속 차단 기능 고도화 조치 위헌확인 | 각하 | 피청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2019. 2. 1. 주식회사 ○○ 등 9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기존에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한 웹사이트 및 향후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하는 웹사이트에 대하여 기존의 인터넷 주소(Uniform Resource Locator…피청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2019. 2. 1. 주식회사 ○○ 등 9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기존에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한 웹사이트 및 향후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하는 웹사이트에 대하여 기존의 인터넷 주소(Uniform Resource Locator, ‘URL’) 차단 방식뿐만 아니라 서버 이름 표시(Server Name Indication, ‘SNI’) 차단 방식도 함께 적용하여 차단하도록 협조하여 달라고 요청한 행위(이하 ‘이 사건 협조요청’이라 한다)가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 2023-09-26 2021헌바281 전원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위헌소원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681호로 개정된 것) 제70조 제1항 | 합헌 |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중 ‘비방할 목적’ 부분, ‘명예’, ‘훼손’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중 ‘비방할 목적’ 부분, ‘명예’, ‘훼손’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 2023-08-22 2023헌마898 지정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인터넷뉴스 접속 차단 등 위헌확인 | 각하 | 판시사항 미수록 |
| 2023-02-23 2019헌바305 전원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중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에 관한 부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제74조 제1항 제2호 중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에 관한 부분 | 합헌 | 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여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중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에 관한 부분, …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여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중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에 관한 부분, 제74조 제1항 제2호 중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 2023-01-10 2022헌아647 지정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위헌확인(재심) 정보통신망법 | 각하 | 판시사항 미수록 |
| 2023-01-10 2022헌마1735 지정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개인정보 제공 위헌확인 | 각하 | 판시사항 미수록 |
| 2023-01-03 2022헌아648 지정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재심) 정보통신망법 | 각하 | 판시사항 미수록 |
| 2022-12-22 2019헌마654 전원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의5 제1항 제1호 | 기각 | 공공기관등이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려면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1항 제1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공공기관등이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려면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1항 제1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 2022-12-06 2022헌아601 지정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위헌확인(재심) 정보통신망법 | 각하 | 판시사항 미수록 |
| 2022-12-06 2022헌마1610 지정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정보통신망법 | 각하 | 판시사항 미수록 |
| 2022-11-21 2022헌마1559 지정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위헌확인 정보통신망법 | 각하 | 판시사항 미수록 |
| 2022-11-08 2022헌마1467 지정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전기통신사업법 | 각하 | 판시사항 미수록 |
| 2022-07-21 2016헌마388 전원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통신자료 취득행위 위헌확인 등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83조 제3항 중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한 정보수집을 위한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관한 부분 통신자료·감청 | 헌법불합치 헌법불합치 · 각하 | 1.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등 통신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여 취득한 행위(이하 ‘이 사건 통신자료 취득행위’라 한다)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2.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등 통신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1.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등 통신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여 취득한 행위(이하 ‘이 사건 통신자료 취득행위’라 한다)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2.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등 통신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중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한 정보수집을 위한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직접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적극) 3.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지 여부(적극)4. 이 사건 법률조항이 영장주의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소극)5. 이 사건 법률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6.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7.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8. 헌법불합치결정의 필요성 |
| 2022-06-30 2019헌마579 전원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2014. 1. 28. 법률 제12384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1호, 제13조의2 제3항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2016. 1. 27. 법률 제13928호로 개정되고, 2020. 5. 19. 법률 제17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 제1항 | 기각 | 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가 피해구제 신청을 하는 경우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ㆍ이체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이하 ‘사기이용계좌’라 한다)를 지급정지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제1호(이하 ‘지급정지조항’이…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가 피해구제 신청을 하는 경우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ㆍ이체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이하 ‘사기이용계좌’라 한다)를 지급정지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제1호(이하 ‘지급정지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는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 제1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 제3항(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전자금융거래제한조항’이라 하고, 지급정지조항과 전자금융거래제한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 2022-06-30 2019헌가14 전원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등 위헌제청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0조 본문 중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 가운데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분, 제97조 제7호 중 ‘전기통신사업자 가운데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에 관한 부분 | 합헌 |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본문 중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 가운데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분 및 제97조 제7호…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본문 중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 가운데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분 및 제97조 제7호 중 ‘전기통신사업자 가운데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 2022-06-28 2022헌바131 지정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저작권법 제60조 등 위헌소원 저작권법 | 각하 | 판시사항 미수록 |
| 2022-06-14 2022헌마806 지정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 등 위헌확인 개인정보 보호법 | 각하 | 판시사항 미수록 |
| 2022-05-26 2020헌바259 전원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3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정보통신망법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2호로 개정되고, 2020. 2. 4. 법률 제16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의3 제2항 단서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681호로 개정되고, 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의3 제1항 제6호 중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누출한 경우로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28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부분 | 합헌 각하 · 합헌 | 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4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3 제2항 단서(이하 ‘예외기준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4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3 제2항 단서(이하 ‘예외기준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나.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로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법률상 요구되는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3 제1항 제6호 중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누출한 경우로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28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과징금부과조항’이라 한다) 중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다. 과징금부과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 2022-02-15 2022헌마67 지정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인터넷 여론조작 방치 위헌확인 | 각하 | 판시사항 미수록 |
| 2022-01-11 2021헌마1554 지정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위헌확인 전기통신사업법 통신자료·감청 | 각하 | 판시사항 미수록 |
| 2022-01-04 2021헌바397 지정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저작권법 제11조 위헌소원 저작권법 | 각하 | 판시사항 미수록 |
| 2021-09-30 2019헌바360 전원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헌소원 정보통신망법 | 합헌 | 판시사항 미수록 |
| 2021-07-15 2018헌바428 전원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제48조 제2항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되고, 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9호 | 합헌 | 가.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유포를 금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이하 ‘금지조항’이라 한다) 중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가.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유포를 금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이하 ‘금지조항’이라 한다) 중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금지조항 및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이하 금지조항과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 2021-04-29 2018헌바113 전원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위헌소원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제70조 제3항 중 제2항에 관한 부분 | 합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중 제2항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중 제2항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
| 2021-03-25 2015헌바438 전원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위헌소원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제70조 제2항 | 합헌 합헌 · 기각 | 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중 ‘사람을 비방할 목적’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형…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중 ‘사람을 비방할 목적’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심판대상조항의 법정형(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
| 2020-12-23 2018헌바222 전원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소원 개인정보 보호법 구 개인정보 보호법(2014. 3. 24. 법률 제12504호로 개정되고, 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중 ‘보유’ 부분개인정보 보호법(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제정된 것) 제59조 제2호구 개인정보 보호법(2016. 3. 29. 법률 제14107호로 개정되고, 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5호 중 제59조 제2호 관련 부분 | 합헌 합헌 · 각하 | 가.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2호 중 ‘보유’ 부분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와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중 제59조 제2호 관련 부분(이하 위 조항들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가.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2호 중 ‘보유’ 부분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와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중 제59조 제2호 관련 부분(이하 위 조항들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다.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
| 2020-11-26 2016헌마738 전원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 등 위헌확인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2014. 10. 15. 법률 제12761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의7 제1항, 제3항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2015. 4. 14. 대통령령 제26191호로 개정되고, 2019. 6. 11. 대통령령 제2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의8 | 기각 기각 · 각하 | 가.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하고, 그 제공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과 차단수단의 제공 방법 및 전기통신서비…가.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하고, 그 제공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과 차단수단의 제공 방법 및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체결 시의 차단수단 제공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조항에 대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나.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체결 후의 차단수단 제공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조항에 관하여 자녀 명의로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인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에 자기관련성 및 현재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다.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체결 후의 차단수단 제공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소극)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체결 후의 차단수단 제공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조항이 청소년인 청구인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 2020-11-26 2016헌마275 전원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위헌확인 등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의2 제2항 중 ‘임시조치’에 관한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 기각 | 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가 삭제요청을 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가 삭제요청을 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항 중 ‘임시조치’에 관한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이하 위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 2020-08-18 2020헌마1004 지정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정보통신망법 | 각하 | 판시사항 미수록 |
| 2020-08-13 2020헌마1005 지정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인터넷 등기부 열람 비용 요구 위헌확인 | 각하 | 판시사항 미수록 |
| 2020-08-11 2020헌마939 지정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위헌확인 | 각하 | 판시사항 미수록 |
| 2020-05-27 2017헌바478 전원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정보통신망법 | 각하 | 판시사항 미수록 |
| 2020-03-17 2020헌마333 지정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무료급식소 이용자 개인정보 요구 위헌확인 | 각하 | 판시사항 미수록 |
| 2019-11-28 2019헌바72 전원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4호 등 위헌소원 개인정보 보호법 | 미확인 결정문 본문 미수록 | 판시사항 미수록 |
| 2019-11-28 2016헌마1115 전원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 저작권법 저작권법(2016. 3. 22. 법률 제14083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2항 본문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된 것) 제87조 제1항 중 ‘제29조 제2항 본문’ 부분 | 합헌 기각 · 합헌 |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또는 상업용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이하 ‘상업용 음반 등’이라 한다)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저작권법(2016. 3. 22. 법률 제14083호로 개정된 것)…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또는 상업용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이하 ‘상업용 음반 등’이라 한다)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저작권법(2016. 3. 22. 법률 제14083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2항 본문(이하 ‘공연권제한조항’이라 한다) 및 저작인접권의 목적이 되는 실연음반 및 방송에 관하여 공연권제한조항을 준용하는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된 것) 제87조 제1항 중 ‘제29조 제2항 본문’ 부분이 저작재산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이하 ‘저작재산권자 등’이라 한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 2019-09-26 2017헌마1209 전원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2항 등 위헌확인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2014. 10. 15. 법률 제12761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의4 제2항, 제3항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2015. 4. 14. 대통령령 제26191호로 개정된 것) 제37조의6 제1항, 제2항 제1호, 제3항, 제4항 | 기각 | 가. 전기통신역무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가입자에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등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2014. 10. 15. 법률 제12761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의4…가. 전기통신역무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가입자에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등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2014. 10. 15. 법률 제12761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의4 제2항, 제3항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2015. 4. 14. 대통령령 제26191호로 개정된 것) 제37조의6 제1항, 제2항 제1호, 제3항, 제4항(이를 전부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의하여 제한되는 기본권나. 심판대상조항이 익명으로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여 자신들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은 채 통신하고자 하는 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 2019-01-29 2019헌마33 지정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위헌확인 정보통신망법 | 미확인 결정문 본문 미수록 | 판시사항 미수록 |
| 2018-11-29 2017헌바369 전원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구 저작권법 제2조 제28호 등 위헌소원 저작권법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개정되고, 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8호, 제124조 제2항 중 “기술적 보호조치” 부분, 제136조 제2항 제5호 중 제124조 제2항 가운데 “기술적 보호조치” 부분 | 합헌 취지 주문 미수록 — 판시사항 표기로 읽음 | 기술적 보호조치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 또는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로 정의하는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개정되고, 2011. 6. 30.…기술적 보호조치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 또는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로 정의하는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개정되고, 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8호, 제124조 제2항 중 “기술적 보호조치” 부분, 제136조 제2항 제5호 중 제124조 제2항 가운데 “기술적 보호조치” 부분(이하 위 조항들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
| 2018-08-30 2017헌바158 전원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저작권법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된 것) 제137조 제1항 제1호 | 합헌 취지 주문 미수록 — 판시사항 표기로 읽음 | 가.‘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처벌하는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된 것) 제137조 제1항 제1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죄형법정주의의명확성원칙에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심판대상조항이 표현의 자유…가.‘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처벌하는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된 것) 제137조 제1항 제1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죄형법정주의의명확성원칙에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심판대상조항이 표현의 자유 또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심판대상조항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
| 2018-08-30 2016헌마483 전원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개인정보 제공 요청행위 위헌확인 등 개인정보 보호법 ·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199조 제2항 경찰관 직무집행법(2014. 5. 20. 법률 제12600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2013. 8. 6. 법률 제11990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2항 제7호 | 합헌 취지 주문 미수록 — 판시사항 표기로 읽음 | 가. 피청구인 김포경찰서장이 2015. 6. 26. 피청구인 김포시장에게 활동보조인과 수급자의 인적사항, 휴대전화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한 행위(이하 ‘이 사건 사실조회행위’라 한다)의 공권력 행사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나.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가. 피청구인 김포경찰서장이 2015. 6. 26. 피청구인 김포시장에게 활동보조인과 수급자의 인적사항, 휴대전화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한 행위(이하 ‘이 사건 사실조회행위’라 한다)의 공권력 행사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나.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199조 제2항, ‘경찰관 직무집행법’(2014. 5. 20. 법률 제12600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1항(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사실조회조항’이라 한다)의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다. ‘개인정보 보호법’(2013. 8. 6. 법률 제11990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2항 제7호(이하 ‘이 사건 정보제공조항’이라 한다)의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라. 피청구인 김포시장이 2015. 7. 3. 피청구인 김포경찰서장에게 청구인들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를 제공한 행위(이하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라 한다)가 영장주의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마.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 2018-08-30 2016헌마263 전원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통신제한조치 허가 위헌확인 등 통신비밀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1993. 12. 27. 법률 제4650호로 제정된 것) 제5조 제2항 통신자료·감청 | 헌법불합치 주문 미수록 — 판시사항 표기로 읽음 | 가. 인터넷회선을 통하여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의 감청(이하 ‘인터넷회선 감청’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법원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나. 국가정보원장의 인터넷회선 감청 집행행위(이하 ‘이 사건 감청집행’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적법 …가. 인터넷회선을 통하여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의 감청(이하 ‘인터넷회선 감청’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법원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나. 국가정보원장의 인터넷회선 감청 집행행위(이하 ‘이 사건 감청집행’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다. 통신비밀보호법(1993. 12. 27. 법률 제4650호로 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중 ‘인터넷회선을 통하여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라.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잠정적용을 명한 사례 |
| 2018-08-30 2016헌가12 전원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저작권법 제9조 위헌제청 저작권법 저작권법(2009. 4. 22. 법률 제9625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중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관한 부분 | 합헌 | 법인ㆍ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고 규정한 저작권법(2009. 4. 22. 법률 제9625호로 개정된 것…법인ㆍ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고 규정한 저작권법(2009. 4. 22. 법률 제9625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중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소극) |
| 2018-07-26 2016헌사777 전원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인터넷 게재 금지 가처분신청 | 미확인 결정문 본문 미수록 | 판시사항 미수록 |
| 2018-06-28 2016헌마473 전원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등 위헌확인 신용정보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7호로 개정된 것) 제40조 (신용정보회사 등의 금지사항) 신용정보회사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 제4호 본문의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제5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생략 4.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이하 “소재 등”이라 한다)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 다만, 채권추심업을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가 그 업무를 하기 위하여 특정인의 소재 등을 알아내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소재 등을 알아내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 6. 생략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5. 3. 11. 법률 제13216호로 개정된 것) 제50조 (벌칙)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략 3.제40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4.∼5. 생략 ④ 생략 | 합헌 취지 주문 미수록 — 판시사항 표기로 읽음 | 1. 특정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7호로 개정된 것) 제40조 후단 제4호 본문(이하 ‘사생활 등 조사업 금지조항’이라 한다)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 탐정…1. 특정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7호로 개정된 것) 제40조 후단 제4호 본문(이하 ‘사생활 등 조사업 금지조항’이라 한다)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 탐정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를 규정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7호로 개정된 것) 제40조 후단 제5호(이하 ‘탐정 등 명칭사용 금지조항’이라 한다)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 2018-06-28 2015헌마545 전원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 제1항 등 위헌확인 정보통신망법 · 전기통신사업법 구 전기통신사업법(2014. 10. 15. 법률 제12761호로 개정되고, 2015. 12. 1. 법률 제13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3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 ① 제22조 제2항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 중 제2조 제13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 따른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게 하거나,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게 제3항에 따른 기록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 절차와 방법은 제51조를 준용한다. 구 전기통신사업법(2014. 10. 15. 법률 제12761호로 개정되고, 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① 생략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부가통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지(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말한다)를 명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1.∼3. 생략 3의2. 제22조의3 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한 경우 4.∼6. 생략 전기통신사업법(2014. 10. 15. 법률 제12761호로개정된것)제22조의3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 ①∼② 생략 ③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제2조 제13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는 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전기통신사업법(2014. 10. 15. 법률 제12761호로개정된것) 제104조 (과태료)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22조의3 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기록관리하지 아니한 자 2.∼3. 생략 ④ 생략 | 합헌 취지 주문 미수록 — 판시사항 표기로 읽음 | 1. 방송통신위원회에 소속 공무원에게 웹하드사업자의 기술적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거나 기록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구 전기통신사업법(2014. 10. 15. 법률 제12761호로 개정되고, 2015. 12. 1. 법률 제13518호로 개정되기 전의…1. 방송통신위원회에 소속 공무원에게 웹하드사업자의 기술적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거나 기록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구 전기통신사업법(2014. 10. 15. 법률 제12761호로 개정되고, 2015. 12. 1. 법률 제13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3 제4항(이하 ‘조사권한조항’이라 한다), 웹하드사업자에 대한 제재로 등록 취소, 사업 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구 전기통신사업법(2014. 10. 15. 법률 제12761호로 개정되고, 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 제3호의2(이하 ‘등록취소 등 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부인한 사례2. 웹하드사업자에 대한 제재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전기통신사업법(2014. 10. 15. 법률 제12761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 제3항 제1호 및 제5항 제2호의2(이하 ‘과태료 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부인한 사례3. 웹하드사업자에게 불법음란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구 전기통신사업법(2014. 10. 15. 법률 제12761호로 개정되고, 2015. 12. 1. 법률 제13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3 제1항, 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2015. 4. 14. 대통령령 제26191호로 개정되고, 2016. 5. 31. 대통령령 제271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3 제1항(이하 이들을 합하여 ‘기술적 조치 조항’이라 한다) 및 웹하드사업자에게 기술적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할 의무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2014. 10. 15. 법률 제12761호로 개정된 것) 제22조의3 제3항,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2015. 4. 14. 대통령령 제26191호로 개정된 것) 제30조의3 제2항(이하 이들을 합하여 ‘기록보관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4. 기술적 조치 조항 및 기록보관 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 2018-06-28 2012헌마538 전원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통신비밀보호법 ·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비밀보호법(2005. 5. 26. 법률 제7503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으로 관할지방법원(보통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후 지체 없이 그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⑨ 생략 통신자료·감청 | 위헌 취지 주문 미수록 — 판시사항 표기로 읽음 | 1. 피청구인이 2012. 1. 25. 18:10경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전기통신사업자들에게 2011. 12. 26. 17:00부터 17:10 사이 서울교육문화회관을 관할하는 기지국을 이용하여 착발신한 전화번호, 착발신 시간, 통화시간, 수발신 번호 등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고…1. 피청구인이 2012. 1. 25. 18:10경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전기통신사업자들에게 2011. 12. 26. 17:00부터 17:10 사이 서울교육문화회관을 관할하는 기지국을 이용하여 착발신한 전화번호, 착발신 시간, 통화시간, 수발신 번호 등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고, 위 전기통신사업자들로부터 청구인을 포함한 총 659명의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은 행위(이하 ‘이 사건 기지국수사’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이익 인정 여부(소극)2. 통신비밀보호법(2005. 5. 26. 법률 제7503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1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2조 제11호 가목 내지 라목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분(이하 ‘이 사건 요청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3.통신비밀보호법(2005. 5. 26. 법률 제7503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2항 본문 중 제2조 제11호 가목 내지 라목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허가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 2018-06-28 2012헌마191 전원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바목 등 위헌확인 통신비밀보호법 ·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비밀보호법(2005. 1. 27. 법률 제7371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 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10. 생략 11. “통신사실확인자료”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실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가.∼마. 생략 바.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사.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 12. 생략 통신비밀보호법(2005. 5. 26. 법률 제7503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보통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후 지체 없이 그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⑨ 생략 통신비밀보호법(2005. 5. 26. 법률 제7503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의3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결정을 제외한다)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생략 통신자료·감청 | 위헌 취지 주문 미수록 — 판시사항 표기로 읽음 | 1. 통신비밀보호법(2005. 1. 27. 법률 제7371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1호 바목, 사목(이하 ‘이 사건 정의조항’이라 하고, 위 두 조문에서 규정한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위치정보 추적자료’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2. 통신…1. 통신비밀보호법(2005. 1. 27. 법률 제7371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1호 바목, 사목(이하 ‘이 사건 정의조항’이라 하고, 위 두 조문에서 규정한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위치정보 추적자료’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2. 통신비밀보호법(2005. 5. 26. 법률 제7503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1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2조 제11호 바목, 사목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분(이하 ‘이 사건 요청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3. 이 사건 요청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4. 통신비밀보호법(2005. 5. 26. 법률 제7503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2항 본문 중 제2조 제11호 바목, 사목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허가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5. 통신비밀보호법(2005. 5. 26. 법률 제7503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의3 제1항 중 제2조 제11호 바목, 사목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통지조항’이라 한다)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
| 2018-06-14 2018헌마536 지정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개인정보 제공 부작위 위헌확인 | 미확인 결정문 본문 미수록 | 판시사항 미수록 |
| 2018-04-26 2014헌마1178 전원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 위헌확인 통신비밀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2009. 5. 28. 법률 제9752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의3 (압수수색검증의 집행에 관한 통지) ① 생략 ② 사법경찰관은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한 경우 그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통보를 받거나 내사사건에 관하여 입건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통신자료·감청 | 합헌 취지 주문 미수록 — 판시사항 표기로 읽음 | 통신비밀보호법(2009. 5. 28. 법률 제9752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의3 제2항 중 ‘통지의 대상을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로만 한정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통신비밀보호법(2009. 5. 28. 법률 제9752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의3 제2항 중 ‘통지의 대상을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로만 한정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 2016-12-29 2014헌바434 전원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제74조 제1항 제3호 중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부분 | 합헌 |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제74조 제1항 제3호 중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부분 및 제44조의7 제1항 제3…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제74조 제1항 제3호 중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부분 및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중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 2016-10-18 2016헌마846 지정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정보통신망법 | 각하 | 판시사항 미수록 |
| 2016-09-13 2016헌바331 지정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위헌소원 전기통신사업법 통신자료·감청 | 각하 | 판시사항 미수록 |
| 2016-09-13 2016헌마761 지정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정보통신망법 | 각하 | 판시사항 미수록 |
| 2016-08-30 2016헌마688 지정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정보통신망법 | 각하 | 판시사항 미수록 |
| 2016-08-17 2016헌마601 지정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정보통신망법 | 각하 | 판시사항 미수록 |
| 2016-07-19 2016헌마574 지정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정보통신망법 | 각하 | 판시사항 미수록 |
| 2016-07-05 2016헌마501 지정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정보통신망법 | 각하 | 판시사항 미수록 |
| 2016-07-05 2016헌마492 지정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개인정보 보호법 위헌확인 개인정보 보호법 | 각하 | 판시사항 미수록 |
| 2016-05-10 2016헌바176 지정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 저작권법 | 각하 | 판시사항 미수록 |
| 2016-03-29 2016헌바91 지정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저작권법 | 각하 | 판시사항 미수록 |
| 2016-03-22 2016헌마158 지정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저작권법 | 각하 | 판시사항 미수록 |
| 2016-02-25 2013헌바105 전원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위헌소원 정보통신망법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되고, 2014. 5. 28. 법률 제12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 합헌 | 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되고, 2014. 5. 28. 법률 제12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되고, 2014. 5. 28. 법률 제12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 제1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 2016-02-25 2011헌마165 전원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통신제한조치 허가 위헌확인 등 통신자료·감청 | 심판절차종료 | 판시사항 미수록 |
| 2015-12-23 2014헌마185 전원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군사법원 판결문 인터넷 비공개 위헌확인 군사법원법 부칙(2014. 1. 7. 법률 제12199호) 제2조 | 기각 |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판결서 열람ㆍ복사의 범위를 개정법 시행 이후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로 한정하고 있는 군사법원법 부칙(2014. 1. 7. 법률 제12199호) 제2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판결서 열람ㆍ복사의 범위를 개정법 시행 이후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로 한정하고 있는 군사법원법 부칙(2014. 1. 7. 법률 제12199호) 제2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 2015-12-22 2015헌마1140 지정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개인위치정보 추적 등 위헌확인 | 각하 | 판시사항 미수록 |
| 2015-10-21 2014헌바344 전원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등 위헌소원 정보통신망법 | 합헌 | 판시사항 미수록 |
| 2015-10-21 2012헌바415 전원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정보통신망법 구 정보통신망법(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되고, 2014. 5. 28. 법률 제12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5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의7 제1항 제8호, 제3항 | 합헌 각하 · 합헌 | 가.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각하 또는 기각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규정 및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아니한 규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일정한 요건 하에 서비스제공자 등에게 해당 정보의 취급거부 등을 명하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가.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각하 또는 기각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규정 및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아니한 규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일정한 요건 하에 서비스제공자 등에게 해당 정보의 취급거부 등을 명하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4조의7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 2015-09-08 2015헌마867 지정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저작권법 제119조 제1항 위헌확인 저작권법 | 각하 | 판시사항 미수록 |
| 2015-08-25 2015헌마805 지정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 제1항 등 위헌확인 통신비밀보호법 통신자료·감청 | 각하 | 판시사항 미수록 |
| 2015-06-25 2014헌마463 전원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2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 기각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2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의…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2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 2015-06-16 2015헌마511 지정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위헌확인 신용정보법 | 각하 | 판시사항 미수록 |
| 2014-09-25 2012헌바325 전원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의7 제1항 제8호, 제3항 | 합헌 | 가.‘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을 금지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4조의7 제1항 제8호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가.‘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을 금지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4조의7 제1항 제8호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8호 및 방송통신위원회가 일정한 요건 하에 서비스제공자 등에게 불법정보의 취급거부 등을 명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3항(이하 이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권력분립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
| 2014-09-02 2014헌마649 지정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위헌확인 | 각하 | 판시사항 미수록 |
| 2014-07-29 2014헌마560 지정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9조 제9항 별표 3 위헌확인 전기통신사업법 | 각하 | 판시사항 미수록 |
| 2014-07-01 2014헌마444 지정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9조 제9항 별표 3 위헌확인 전기통신사업법 | 각하 | 판시사항 미수록 |
| 2014-04-22 2014헌마218 지정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정보통신망법 | 각하 | 판시사항 미수록 |
| 2013-12-17 2013헌바391 지정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구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3항 위헌소원 통신비밀보호법 통신자료·감청 | 각하 | 판시사항 미수록 |
| 2013-12-10 2013헌마775 지정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저작권법 위헌확인 저작권법 | 각하 | 판시사항 미수록 |
| 2013-11-28 2012헌마770 전원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저작권법 부칙 제4조 위헌확인 저작권법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 부칙 제4조 제2항 | 기각 | 가.과거에 소멸한 저작인접권을 회복시키는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 부칙 제4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 제13조 제2항이 금지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나.저작인접권을 회복시키는 심판대상조항이 음반 제작자의…가.과거에 소멸한 저작인접권을 회복시키는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 부칙 제4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 제13조 제2항이 금지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나.저작인접권을 회복시키는 심판대상조항이 음반 제작자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 2013-11-05 2013헌마705 지정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구직자 개인정보 요구 위헌확인 | 각하 | 판시사항 미수록 |
| 2013-10-24 2011헌바138 전원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82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1항 중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부분, 제2항 중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부분 | 합헌 |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 등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가 법원에 그 도메인이름 등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82호로 개정된 것) 제1…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 등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가 법원에 그 도메인이름 등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82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1항 중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부분과 제2항 중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
| 2013-06-25 2013헌마364 지정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교정시설내 개인정보관리실태 위헌확인 | 각하 | 판시사항 미수록 |
| 2013-06-18 2013헌사377 지정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판결문 개인정보 공개 위헌확인 등 | 각하 | 판시사항 미수록 |
| 2013-06-18 2013헌마371 지정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판결문 개인정보 공개 위헌확인 등 | 각하 | 판시사항 미수록 |
| 2013-02-19 2013헌마43 지정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수용자 접견인 개인정보노출 위헌확인 | 각하 | 판시사항 미수록 |
| 2012-12-11 2012헌아170 지정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교도소내 개인정보공개 등 위헌확인(재심) | 각하 | 판시사항 미수록 |
| 2012-11-27 2012헌마827 지정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수감인 개인정보유출 위헌확인 | 각하 | 판시사항 미수록 |
| 2012-11-13 2012헌마826 지정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교도소내 개인정보공개 등 위헌확인 | 각하 | 판시사항 미수록 |
| 2012-08-30 2009헌바42 전원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통신비밀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2001. 12. 29. 법률 제6546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1항 제2호 중 ‘대화의 내용’에 관한 부분 통신자료·감청 | 합헌 | 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 지득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를 처벌하는 통신비밀보호법(2001. 12. 29. 법률 제6546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1항 제2호 중 ‘대화의 내용’에 관한 부분(이하 ‘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 지득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를 처벌하는 통신비밀보호법(2001. 12. 29. 법률 제6546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1항 제2호 중 ‘대화의 내용’에 관한 부분(이하 ‘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대화의 내용을 공개한 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형벌과 책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
| 2012-08-23 2010헌마47 전원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의5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1. 28. 대통령령 제21278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30조 제1항 | 위헌 | 인터넷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과하여 게시판 이용자로 하여금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본인확인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인터넷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과하여 게시판 이용자로 하여금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본인확인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의5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2009. 1. 28. 대통령령 제21278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30조 제1항(이하 위 조항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법령조항들’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
| 2012-08-23 2010헌마439 전원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 위헌확인 등 전기통신사업법 구 전기통신사업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고, 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3항 중 ‘수사관서의 장으로부터 수사를 위하여 통신자료제공을 요청받은 때’에 관한 부분 통신자료·감청 | 각하 | 가.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청구인의 주소, 전화번호 등 통신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여 취득한 행위(이하 ‘이 사건 통신자료 취득행위’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나.구 전기통신사업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고, 2010. 3.…가.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청구인의 주소, 전화번호 등 통신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여 취득한 행위(이하 ‘이 사건 통신자료 취득행위’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나.구 전기통신사업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고, 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3항 중 ‘수사관서의 장으로부터 수사를 위하여 통신자료제공을 요청받은 때’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
| 2012-08-14 2012헌마624 지정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정보통신망법 | 각하 | 판시사항 미수록 |
| 2012-05-31 2010헌마88 전원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항 위헌확인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의2 제2항, 제4항 | 기각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된 정보로 말미암아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가 삭제요청을 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된 정보로 말미암아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가 삭제요청을 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의2 제2항 중 ‘임시조치’에 관한 부분 및 제4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 2012-04-03 2012헌마205 지정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개인정보 보호법 | 각하 | 판시사항 미수록 |
| 2012-03-13 2012헌마141 지정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인터넷 게시글 삭제 위헌확인 | 각하 | 판시사항 미수록 |
| 2012-02-07 2012헌아23 지정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인터넷 차단 위헌확인(재심) | 각하 | 판시사항 미수록 |
| 2012-01-31 2012헌아11 지정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인터넷 실명제 위헌확인(재심) | 각하 | 판시사항 미수록 |
| 2012-01-10 2011헌마844 지정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인터넷 차단 위헌확인 | 각하 | 판시사항 미수록 |
| 2012-01-10 2011헌마686 지정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인터넷 실명제 위헌확인 | 각하 | 판시사항 미수록 |
| 2011-12-27 2011헌마806 지정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인터넷 게시글 제재행위 위헌확인 | 각하 | 판시사항 미수록 |
| 2011-11-29 2011헌마688 지정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인터넷 페이지 차단 위헌확인 | 각하 | 판시사항 미수록 |
| 2011-11-24 2010헌바353 전원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등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4항 | 각하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 삭제 또는 임시조치에 관하여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4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가 청구인들이 이 사건 법률…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 삭제 또는 임시조치에 관하여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4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가 청구인들이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하여 임시조치를 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여부(소극) |
| 2011-10-11 2011헌마572 지정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인터넷 접수 부작위 위헌확인 | 각하 | 판시사항 미수록 |
| 2011-05-26 2009헌바419 전원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통신비밀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2001. 12. 29. 법률 제6546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1항 제2호 통신자료·감청 | 각하 | 헌법재판소에 계속중인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의 헌법소원 사건과 중복되는 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
| 2011-02-24 2009헌바13 전원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저작권법 제104조 등 위헌소원 저작권법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개정되고,2009. 4. 22. 법률 제9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개정되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2항, 제142조 제1항, 제2항저작권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 제2항저작권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고,2009. 4. 22. 법률 제9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2항 | 합헌 | 가.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 저작권법(2006. 12. 28.…가.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개정되고, 2009.4. 22. 법률 제9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과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개정되고,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 제2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 위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 제2항 및 위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에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개정되고,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고, 2009. 4. 22. 법률 제9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2항(이하 위 조항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 2010-12-28 2009헌가30 전원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 위헌제청 통신비밀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2001. 12. 29 법률 제6546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7항 단서 중 전기통신에 관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에 관한 부분 통신자료·감청 | 헌법불합치 | 가.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허가함에 있어 총연장기간 또는 총연장횟수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 통신비밀보호법(2001. 12. 29 법률 제6546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7항 단서 중 전기통신에 관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통신의…가.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허가함에 있어 총연장기간 또는 총연장횟수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 통신비밀보호법(2001. 12. 29 법률 제6546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7항 단서 중 전기통신에 관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적극)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과 잠정적용명령을 하는 이유 |
| 2010-12-28 2008헌바157 전원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위헌소원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된 것) 제47조 제1항 | 위헌 |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형사 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적극)…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형사 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적극) |
| 2010-09-30 2010헌가3 전원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등 위헌제청 신용정보법 구 정보통 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 26. 법률 제8289호로 개정되고 , 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구 정보통 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고 , 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1997. 8. 28. 법률 제5378호로 개정되고 , 2009. 4. 1. 법률 제9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 위헌 위헌 · 각하 | 가.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추가되는 형식으로 법률이 개정되 었으나 개정법 시행 전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 개정 전 법률조항인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7. 1. 26. 법률 제8289호로 개정되고 , …가.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추가되는 형식으로 법률이 개정되 었으나 개정법 시행 전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 개정 전 법률조항인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7. 1. 26. 법률 제8289호로 개정되고 , 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부분과 구 ‘정보통 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고 , 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부분(이하 위 각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정보통 신망법 조항들 ’이라 한다)이 재판의 전제성을 갖는지 여부(소극)나. 법인의 종업원 등의 일정한 범죄행위 사실이 인정되면 곧바로 법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신용정보의 이용및 보호에 관한 법률’(1997. 8. 28. 법률 제5378호로 개정되고 , 2009. 4. 1. 법률 제9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 제2항 제7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동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신용정보법 조항' 이라 한다)이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
| 2010-03-09 2010헌바94 지정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위헌소원 정보통신망법 | 각하 | 판시사항 미수록 |
| 2010-02-16 2010헌바47 지정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위헌소원 정보통신망법 | 각하 | 판시사항 미수록 |
| 2009-06-02 2009헌아56 지정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위헌 확인(재심) 구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 | 각하 | 판시사항 미수록 |
| 2009-05-28 2006헌바109 전원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정보통신망법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1. 1. 16. 법률 제6360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7. 1. 26. 법률 제8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제2호 | 합헌 각하 · 합헌 |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이 당해 사건인 형사사건에서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재판의 전제성 존부(소극)나. 엄격한 의미의 음란표현은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선례를 변경한 사례다. 이…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이 당해 사건인 형사사건에서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재판의 전제성 존부(소극)나. 엄격한 의미의 음란표현은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선례를 변경한 사례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음란’ 개념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라.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표현의 자유 제한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
| 2008-09-25 2008헌마97 전원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저작권법상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칙 제7조 [별표 1] 등 위헌확인 저작권법 저작권법상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칙(2007. 10. 23. 문화관광부훈령 제191호) 제7조 [별표1], 제8조 | 각하 | 문화관광부장관이 과태료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과태료의 금액 및 그 경감 또는 가중에 관한 기준을 정한 ‘저작권법상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칙’ 제7조, [별표 1] 및 제8조(이하 ‘이 사건 훈령규정들’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문화관광부장관이 과태료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과태료의 금액 및 그 경감 또는 가중에 관한 기준을 정한 ‘저작권법상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칙’ 제7조, [별표 1] 및 제8조(이하 ‘이 사건 훈령규정들’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 2007-07-26 2005헌바100 전원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2002. 12. 26. 법률 제6822호로 개정되고, 2007. 1. 3. 법률 제81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 ① 생략② 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공의 이익과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 역무의 안정적 제공의 필요성 등을 참작하여 전신·전화역무 등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종류와 내용의 전기통신역무(이하 "기간통신역무"라 한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③ 별정통신사업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1.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기간통신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2.생략④생략전기통신사업법(2002. 12. 26. 법률 제6822호로 개정되고, 2007. 1. 3. 법률 제81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별정통신사업자의 등록) ① 별정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1.재정 및 기술적 능력2.이용자보호계획3.사업계획서 등 기타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사항②~④ 생략전기통신사업법(2002. 12. 26. 법률 제6822호로 개정되고, 2007. 1. 3. 법률 제81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2. 생략3.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별정통신사업을 경영한 자4.~7. 생략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2004. 7. 20. 정보통신부령 제152호로 개정되고, 2005. 10. 21. 정보통신부령 제1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기간통신역무의 종류와 내용)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역무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전화역무: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전기통신역무(다만,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가공 또는 축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가.시내전화역무:정보통신부장관이 이용방법 및 조건 등을 참작하여 고시한 지역(이하 "통화권"이라 한다) 안의 전화역무나.시외전화역무:통화권 간의 전화역무다.국제전화역무:국내와 국외 간의 전화역무2.가입전신역무: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조보식 5단위 인쇄전신방식으로 문자·부호·문언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역무 | 합헌 합헌 · 각하 |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별정통신사업을 경영한 자를 처벌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70조 제3호 중 같은 법 제4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같은 조 제2항의 ‘공공의 이익과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 역무의 안정적 제공의 필요성 등을 참작하여 전신·전화역무 등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종류와 내용의 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별정통신사업을 경영한 자를 처벌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70조 제3호 중 같은 법 제4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같은 조 제2항의 ‘공공의 이익과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 역무의 안정적 제공의 필요성 등을 참작하여 전신·전화역무 등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종류와 내용의 전기통신역무(이하 ‘기간통신역무’라 한다)’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내지는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
| 2005-07-21 2003헌마282 전원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개인정보수집 등 위헌확인 | 기각 기각 · 각하 | 1. 서울특별시 교육감 등이 졸업생의 성명, 생년월일 및 졸업일자 정보를 교육정보시스템(NEIS)에 보유하는 행위의 법률유보원칙 위배 여부(소극)2. 위 행위가 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1. 서울특별시 교육감 등이 졸업생의 성명, 생년월일 및 졸업일자 정보를 교육정보시스템(NEIS)에 보유하는 행위의 법률유보원칙 위배 여부(소극)2. 위 행위가 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 2005-04-28 2003헌마740 전원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등 위헌확인 신용정보법 | 각하 | 판시사항 미수록 |
| 2004-11-25 2002헌바85 전원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7호 등 위헌소원 통신비밀보호법 통신자료·감청 | 합헌 | 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본문, 제16조 제1호의 각 ‘전기통신의 감청’에 관한 부분 중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ㆍ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을 청취하여 그 내용을 지득”하는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본문, 제16조 제1호의 각 ‘전기통신의 감청’에 관한 부분 중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ㆍ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을 청취하여 그 내용을 지득”하는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
| 2004-05-27 2002헌마366 전원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등 위헌확인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 통신비밀보호법 · 전기통신사업법 통신자료·감청 | 각하 | 판시사항 미수록 |
| 2004-01-29 2001헌마894 전원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2조 등 위헌확인 정보통신망법 · 청소년 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2001. 1. 16. 법률 제6360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중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로서 동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당해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2001. 1. 16. 법률 제6360호로 전문개정되고 2002. 12. 18. 법률 제6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벌칙) 제4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해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2001. 8. 25. 대통령령 제17344호로 개정된 것) 제21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① 생략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 중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자의 경우에는 기호·부호·문자 또는 숫자를 사용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나타낼 수 있는 전자적 표시도 함께 하여야 한다.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의 구체적 방법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을 정한 정보통신부고시(2001. 10. 12. 제2001-89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1.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자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 중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로서 동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자2.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가. 생략나. 전자적 표시방법인터넷을 통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 필터링 소프트웨어가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PICS(Platform for Internet Content Selection) 기술표준에 의한 전자적 방법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①인터넷사이트 혹은 디렉토리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경우 다음과 같이 전자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값은 y1으로 한다. * 기본적으로 service.icec.or.kr 앞에 http://를 입력② 인터넷페 | 각하 | 1.‘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에 관한 정보통신부고시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2.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 중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도록 …1.‘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에 관한 정보통신부고시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2.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 중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도록 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2조가 포괄위임입법금지 및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여부(소극)3.동법시행령 제21조 제2항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자의 경우 기호·부호·문자 또는 숫자를 사용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나타낼 수 있는 전자적 표시도 함께 하도록 규정한 것이 동법 제42조의 위임범위 내인지 여부(적극)4.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유형 등을 고려하여 위 전자적 표시의 구체적 방법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도록 한 동법시행령 제21조 제3항이 재위임의 허용범위 내인지 여부(적극)5.인터넷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정보의 경우 18세 이용금지 표시 외에 추가로 ‘전자적 표시’를 하도록 하여 차단소프트웨어 설치시 동 정보를 볼 수 없게 한 동법시행령 제21조 제2항 및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에 관한 정보통신부고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여부(소극)6.위 조항들이 동성애에 관한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 2002-09-19 2002헌가11 전원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전기통신사업법 제72조 제6호 등 위헌제청 (동법 제32조의2)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30호로 개정된 것) 제7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5. 생략6.제32조의2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한 자 | 위헌 |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가 아닌 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제72조 제6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가 아닌 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제72조 제6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
| 2002-06-27 99헌마480 전원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등 위헌확인 전기통신사업법 | 위헌 위헌 · 각하 | 헌재 2002. 6. 27. 2001헌바100·2002헌바7(병합)헌재 2002. 6. 27. 99헌마4801.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금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2. 위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이 과…헌재 2002. 6. 27. 2001헌바100·2002헌바7(병합)헌재 2002. 6. 27. 99헌마4801.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금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2. 위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3.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같은법 제53조 제2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4.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통신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같은법 제53조 제3항 및 같은법 제53조의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을 규정하는 같은법시행령 제16조가 위헌인지 여부(적극) |
| 2002-05-30 2001헌바5 전원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74조 등 위헌소원 전기통신사업법 구 전기통신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타인사용의 제한)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구 전기통신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벌칙) 제32조의2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위헌 | 헌재 2002. 5. 30. 2001헌바5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가 아닌 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 2 및 제74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헌재 2002. 5. 30. 2001헌바5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가 아닌 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 2 및 제74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죄형법정주의에서 도출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 (적극) |
| 2002-04-02 2002헌바33 지정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 위헌소원 전기통신사업법 | 각하 | 판시사항 미수록 |
| 2001-03-21 2000헌바25 전원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통신비밀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감청설비에 대한 인가기관과 인가절차)①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⑤ 생략 통신자료·감청 | 합헌 | 1.감청설비 제조·수입등의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되, 국가기관은 예외로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 제1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2.위 조항이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3.위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1.감청설비 제조·수입등의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되, 국가기관은 예외로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 제1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2.위 조항이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3.위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 2001-03-21 2000헌마37 전원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인터넷선거운동및인터넷광고대행행위제한조치 등 위헌확인 | 각하 | 1.법률에 의하여 제한된 인터넷 선거광고대행행위가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법에 위반된다고 답변한 것이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2.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법률규정이 있는 경우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툴 수 있는지 여…1.법률에 의하여 제한된 인터넷 선거광고대행행위가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법에 위반된다고 답변한 것이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2.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법률규정이 있는 경우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선고일 미수록 99헌바21 지정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등 위헌소원 통신비밀보호법 통신자료·감청 | 각하 | 판시사항 미수록 |
| 선고일 미수록 2019헌아74 지정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위헌확인(재심) 정보통신망법 | 미확인 결정문 본문 미수록 | 판시사항 미수록 |
| 선고일 미수록 2019헌아551 지정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헌확인 등(재심) 정보통신망법 | 미확인 결정문 본문 미수록 | 판시사항 미수록 |
| 선고일 미수록 2019헌바314 지정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 저작권법 | 미확인 결정문 본문 미수록 | 판시사항 미수록 |
| 선고일 미수록 2019헌마982 지정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헌확인 등 정보통신망법 | 미확인 결정문 본문 미수록 | 판시사항 미수록 |
| 선고일 미수록 2019헌마966 지정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판결서 인터넷 열람 결제시 전화번호 입력 위헌확인 | 미확인 결정문 본문 미수록 | 판시사항 미수록 |
| 선고일 미수록 2019헌마785 지정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인터넷등기소 전자소송 방해 위헌확인 | 미확인 결정문 본문 미수록 | 판시사항 미수록 |
| 선고일 미수록 2019헌마624 지정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통신제한조치 불법사용 등 위헌확인 통신자료·감청 | 미확인 결정문 본문 미수록 | 판시사항 미수록 |
| 선고일 미수록 2019헌마435 지정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판결서 인터넷 열람 수수료 결제시 인증 등 위헌확인 | 미확인 결정문 본문 미수록 | 판시사항 미수록 |
| 선고일 미수록 2019헌마310 지정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저작권법 제140조 위헌확인 등 저작권법 | 미확인 결정문 본문 미수록 | 판시사항 미수록 |
| 선고일 미수록 2018헌마917 지정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개인정보 제공행위 등 위헌확인 | 미확인 결정문 본문 미수록 | 판시사항 미수록 |
| 선고일 미수록 2018헌마153 지정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저작권 남용 등에 대한 벌칙 미규정 위헌확인 | 미확인 결정문 본문 미수록 | 판시사항 미수록 |
| 선고일 미수록 2018헌마1193 지정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항 등 위헌확인 정보통신망법 | 미확인 결정문 본문 미수록 | 판시사항 미수록 |
| 선고일 미수록 2017헌바131 지정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정보통신망법 | 미확인 결정문 본문 미수록 | 판시사항 미수록 |
| 선고일 미수록 2009헌마624 지정재판부 국가법령정보 원문 ↗ |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 삭제 위헌확인 신용정보법 | 각하 | 판시사항 미수록 |
세 제도는 무엇이 다른가
| 제도 | 근거 | 무엇을 받나 | 절차 | 이 표의 건수 |
|---|---|---|---|---|
| 통신이용자정보 (구 통신자료) |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 이용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아이디·가입일 또는 해지일 | 법원·검사·수사관서의 장·정보수사기관의 장의 정보제공요청서(제4항). 법원 허가 없음. 사업자는 요청에 「따를 수 있다」 | 전화번호 수 · 문서 수 |
| 통신사실확인자료 |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13조의4 |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시간, 인터넷 로그·접속지(IP),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 법원의 허가. 긴급 시 요청서로 먼저 받고 지체 없이 허가 | 전화번호(또는 아이디) 수 · 문서 수 |
| 통신제한조치 |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제9조의2 | 통화 내용, 전자우편 등 통신의 내용 | 법원의 허가. 대상 범죄가 한정됨. 긴급 시 36시간 안에 허가 | 전화번호 수 · 문서 수 |
조문 요지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16 확인)와 과기정통부 보도자료 붙임의 제도 설명을 따랐습니다. 제83조 제3항의 요청 주체와 목적은 2023년 12월 29일 개정으로 바뀌었으므로(조세범 처벌법 범칙사건 조사,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포함), 헌법재판소가 2022년에 심판한 조항의 문언과 현행 문언은 같지 않습니다.
전화번호 수와 문서 수는 다른 것을 셉니다. 수사기관이 요청서 한 장에 전화번호 여러 개를 적으면 문서 수는 1, 전화번호 수는 그 개수입니다. 과기정통부는 두 값을 나란히 발표하고 「문서 1건당 전화번호 수」도 냅니다. 이 페이지는 두 값을 따로 실었고, 어느 쪽도 다른 제도의 값과 더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선을 그은 자리
표 ②를 「통신자료·감청 건만」으로 거르면 23건이 남습니다. 그중 결정문 주문이 수록된 건에서 읽은 결론은 이렇습니다.
- 2016헌마388 (2022-07-21, 전원재판부) — 헌법불합치.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가운데 수사·형 집행·국가안전보장 목적의 요청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2023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계속 적용을 명했습니다. 개별 취득행위에 대한 청구는 각하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제83조에는 「2023.12.29 법률 제19856호에 의하여 2022.7.21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3항을 개정함」이라는 참고자료가 붙어 있고, 같은 법률로 제공받은 사실을 30일 안에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제83조의2가 신설되었습니다(통지 유예 사유와 기간은 제2항·제3항).
- 2009헌가30 (2010-12-28, 전원재판부) —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통신제한조치 기간 연장)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입니다.
- 2021헌마1554 (2022-01-11)·2016헌바331 (2016-09-13) — 각하. 같은 제83조 제3항을 다툰 청구가 지정재판부에서 각하된 예입니다. 각하는 조항이 합헌이라는 뜻이 아니라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 2000헌바25 (2001)·2002헌바85 (2004)·2009헌바42 (2012) — 합헌. 통신비밀보호법의 감청 관련 조항이 합헌으로 선고된 예입니다.
2018년 4월과 6월, 8월에 선고된 통신비밀보호법 사건 넷(2014헌마1178, 2012헌마191, 2012헌마538, 2016헌마263)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판시사항과 결정요지만 있고 주문이 수록되지 않았습니다. 표에는 헌법재판소가 판시사항에 붙인 (적극)·(소극) 표기만 옮겨 「위헌 취지」·「합헌 취지」로 적었고, 2016헌마263은 판시사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잠정적용을 명한 사례」라고 적혀 있어 헌법불합치로 적었습니다. 위헌인지 헌법불합치인지, 어느 조항 부분인지는 결정문 원문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건수가 어떻게 움직였나
표 ①에서 눈에 띄는 자리는 셋입니다.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건수(전화번호 수)가 가장 많았던 반기는 2020년 상반기(2,922,382건), 가장 적었던 반기는 2024년 하반기(1,306,124건)입니다. 한편 통신사실확인자료는 2025년 하반기에 349,046건으로 이 표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 통신이용자정보 건수가 전년 동기보다 크게 줄었는데, 과기정통부 보도자료는 감소 폭만 적고 원인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의 개정 시한(2023년 12월 31일)과 개정 법률의 공포(2023년 12월 29일)가 그 직전이라는 사실은 표에서 읽을 수 있지만, 그것이 원인이라고 이 페이지가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원인 분석은 별도 글의 몫입니다.
이 표에 없는 것
2019년 상반기 이전의 제공 현황 — 현 게시판에 그 회차 보도자료가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수록되지 않은 헌재 결정 — 이 표는 「수록분」이다
사업자별 건수와 이용자 통지 통계 — 원천이 다르다
법원의 영장·허가 통계 — 사법연감의 몫
이 표를 어떻게 만들었나
제공 현황은 과기정통부 보도자료 게시판의 「통신(이용자정보·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 10회차에서 읽었습니다. 게시물마다 hwpx와 기계판독용 ODT 첨부가 있고, ODT의 붙임 표(기관별·통신수단별)를 프로그램으로 읽었습니다. 회차마다 직전 반기들의 값이 함께 실려 한 반기가 두세 회차에 겹쳐 나오는데, 겹치는 값을 서로 대조해 최신 회차 값을 썼습니다. 과기정통부가 뒤 회차에서 앞 반기의 값을 고친 자리가 있어(2022년 하반기 발표분이 2021년과 2022년 상반기 값을 소폭 정정), 그 반기에는 「정정본」 표시를 붙였습니다. 표의 「출처 회차」 링크는 값을 읽은 회차의 게시물로 갑니다. 보도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입니다.
헌재 결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에서 사건명 검색어 13개의 합집합을 받아 일련번호로 중복을 걷었습니다. 결과는 결정문 주문에서 읽었고, 주문이 없는 건은 판시사항의 (적극)·(소극) 표기만 옮겼습니다. 심판대상 법률은 심판대상조문과 사건명에서 뽑았고, 주제 분류(통신자료·감청, 개인정보, 정보통신망·인터넷 등)는 사건명·심판대상조문·판시사항의 낱말로 기계 분류한 것이라 경계가 흐린 건이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는 판시사항·심판대상조문·주문의 결론만 싣고 결정요지·전문·당사자는 싣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은 공공저작물로 출처 표시 조건으로 자유이용할 수 있고, 원문이 가린 이름은 복원하지 않습니다.
이 표는 원문이 아니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자문이나 서면의 근거로 쓸 때에는 과기정통부 보도자료 원문과 헌법재판소 결정문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데이터 생성 스크립트는 bin/telecom-data-requests.py이고 기준일은 2026-11-02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통신자료(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은 법원·검사·수사관서의 장·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수사·형 집행·국가안전보장을 위해 이용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아이디·가입일 또는 해지일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요청은 요청사유·연관성·범위를 적은 정보제공요청서로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7월 21일 2016헌마388 결정에서 이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고, 2023년 12월 29일 법률 제19856호로 제3항이 개정되면서 제공받은 사실을 당사자에게 30일 안에 알리도록 하는 제83조의2가 신설되었습니다. 반면 통화내역인 통신사실확인자료와 감청인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Q. 수사기관은 통신자료를 한 해에 얼마나 받아 가나요?
과기정통부 발표 기준으로 2025년 하반기에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 등에 제공한 통신이용자정보는 전화번호 수 기준 1,461,647건, 문서 수 기준 534,070건이고,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전화번호 수 기준 349,046건입니다. 전화번호 수와 문서 수는 다른 단위이므로 더하면 안 됩니다. 표에는 2019년 하반기부터 반기별 값이 있고 기관별(검찰·경찰·국정원·공수처·기타 기관) 내역을 접힘 표에서 볼 수 있습니다.
Q. 이 표의 헌법재판소 결정은 전부인가요?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수록된 결정례 가운데 사건명에 정보통신망·개인정보·저작권·인터넷·전기통신사업법·통신비밀·신용정보·통신자료·위치정보·통신제한·통신사실·통신이용자정보·전기통신이 들어간 것의 합집합이라 사건명에 그 말이 없는 결정은 빠집니다. 또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결정문 본문이 수록되지 않은 건은 결과를 읽을 수 없어 미확인으로 두었고, 주문 없이 판시사항만 있는 건은 헌법재판소가 판시사항에 붙인 (적극)·(소극) 표기를 그대로 옮겨 위헌 취지·합헌 취지로 적었습니다. 근거로 쓰기 전에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