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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회사의 데이터 자산, 실사에서 순서대로 묻는 세 질문

대상회사가 데이터 자산이라고 내미는 것은 세 층으로 갈라서 보아야 합니다. 첫째는 수집 경로입니다. 2026년 8월 20일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6은 앞으로의 유입에는 사전협의(제3항 제1호 나목)를, 이미 쌓인 축적분에는 저장 금지(제5항)를 걸어 두었으므로 한 줄짜리 답으로 둘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둘째는 학습데이터의 저작권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년 7월 24일 선고 2025나6032 판결은 권리처리 없는 전자책 말뭉치의 손해액을 '정가의 70% × 5부 × 지분율’로 산정했고, 8월 11일 시행된 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은 고의 침해에 그 5배까지 허용합니다. 셋째는 개인정보의 적법근거입니다. AI 개발 특례(제28조의12)는 2026년 9월 8일 공포됐지만 시행일이 2027년 3월 9일이라 오늘의 근거가 되지 못하고, 시행 뒤에도 승인은 다섯 사유로 처리 전부가 제한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세 질문은 경로, 권리, 근거의 순서로 묻고, 답은 각각 따로 받습니다.

2026년 8월 14일 · 13 분 · 이현섭

본사 AI가 내린 결정을 한국 이용자가 거부했습니다 — 답할 의무는 한국법인에 있고, 시계는 30일입니다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한국 이용자의 거부·설명 요구는 시스템이 본사에 있어도 한국법인이 처리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이전한 쪽에 의무가 남기 때문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제4항, 제37조의2, 제38조 제1항). 조치 기한은 30일이지만 거절 통지는 10일로 더 짧습니다. 외국계 한국법인의 법무·개인정보 책임자와 본사 DPO를 위한 정리입니다.

2026년 8월 8일 · 6 분 · 이현섭

본사가 채용 AI의 편향을 민감정보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 한국 법인도 같은 점검을 할 수 있나

EU AI Act 제10조 제5항은 고위험 AI의 편향 탐지·시정을 위한 특별범주 개인정보 처리를 조건부로 허용합니다.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에는 그런 예외가 없습니다. AI기본법은 채용·대출 심사 AI에 위험관리를 요구하면서도 그 점검에 필요한 민감정보 처리를 허용하는 문언을 두지 않았습니다.

2026년 8월 3일 · 7 분 · 이현섭

우리가 도입한 AI가 무단 학습을 했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 AI 도입 기업의 저작권 리스크

외부 LLM API를 붙여 서비스를 만든 회사가 가장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학습 단계의 복제 책임은 원칙적으로 학습한 자에게 있지만, 파인튜닝을 하는 순간 도입 기업이 학습 주체가 되고, 출력물이 원작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면 그 출력물을 쓴 쪽이 침해 주체가 됩니다. 한국에는 TDM 면책 규정이 없어 공정이용(저작권법 제35조의5)이 유일한 통로이며, 문체부·저작권위원회가 2026년 2월 26일 그 판단 기준을 안내서로 내놨습니다.

2026년 7월 26일 · 10 분 · 이현섭

우리 회사도 '인공지능사업자'인가 — AI기본법 의무 지도

AI기본법과 시행령은 2026년 1월 22일 함께 시행됐습니다. 모델을 직접 만들지 않고 외부 AI를 갖다 쓰는 회사도 '인공지능사업자’입니다(법 제2조 제7호). 이 글은 우리 회사가 의무 주체인지, 어느 조문이 걸리고 어느 조문은 애초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한 장의 지도로 정리합니다. 투명성 고지, 고영향 인공지능 책무, 국내대리인, 계도기간과 과태료는 각각 별도의 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2026년 7월 26일 · 7 분 · 이현섭

개인정보처리방침 필수 기재사항 — 2026년 기준 15개 항목과 2023년 이후 늘어난 것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제1항과 시행령 제31조 제1항이 정하고 있고, 국내대리인 기재까지 더하면 현행 기준 15개 항목입니다. 그 목록이 2023년 이후 네 차례 늘어, 2023년 초에 만든 처리방침은 지금 기준으로 항목이 비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필수 항목과 신설 시점, 공개 방법, 과태료와 처리방침 평가제를 정리합니다. AI로 심사·추천을 자동화했다면 15개 항목을 다 채워도 빠지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법 제30조 목록 밖에 있는 자동화된 결정의 공개 의무(법 제37조의2 제4항, 시행령 제44조의4의 다섯 항목)로, 거부권이 없는 경우에도 공개 의무는 남습니다. 국외이전·생성형 AI처럼 회사 사정에 따라 갈리는 항목은 각각의 글로 넘깁니다.

2026년 7월 26일 · 13 분 · 이현섭

국가기관의 AI 제품 우선구매 고려 의무 — 확인 대상과 조달 우대 범위

2026년 7월 21일 시행된 개정 AI기본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제품·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발주할 때 AI 제품·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고(법 제16조 제3항), 구매 담당자는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4항). 다만 우선구매 고려의 대상은 과기정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제품·서비스로 한정됩니다. 확인을 받으면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의 진입 요건 완화·신용평가등급확인서 면제와 물품 적격심사 신인도 1.5점이 붙지만, 이 우대는 물품 트랙에만 있고 용역·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규정에는 없습니다. 확인 절차, 규정별 우대 유무, 납품 전에 점검할 AI기본법 의무로 이어지는 순서를 한 장으로 정리합니다.

2026년 7월 25일 · 10 분 · 이현섭

이현섭 변호사 · 법무법인 세움 파트너. 주요 취급분야는 IT·개인정보·데이터이며, 유출 사고 대응·개인정보위 조사·기업 간 책임 분쟁과 스타트업 자문을 다룹니다.
『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법률전략』(다산글방, 2025) 저자이며, 개인정보위 결정례 색인을 직접 운영합니다.

문의: hyunsub.lee@seumlaw.com · 02-562-3117 · 변호사 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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