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21392호로 개정되어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바뀌어 2026년 8월 28일 시행됐습니다. 공공기관은 AI를 정책 수립·의사결정에 활용할 때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이 해당 기관에 있음을 명확히 하여야 하고(제3조 제5항), 편향성·투명성 고려(제3조 제7항), 학습용데이터 품질 확보(제29조), AI 서비스 현황 제출·공표(제30조), 윤리기준 이행(제31조) 의무를 집니다.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제32조)는 2027년 2월 28일 시행되며, 이미 AI를 운영 중인 기관은 부칙 제5조에 따라 시행일부터 2년 안에 평가를 마쳐야 합니다. 개정 시행령(대통령령 제36604호)이 2026년 8월 25일 공포되어 평가 기준(시행령 제26조), 제외대상과 행정안전부장관 확인(제27조), 실시기관(제28조), 위험관리방안의 내용(제29조)이 정해졌고, 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637호)은 2026년 8월 28일 공포·시행되어 공공 인공지능·데이터협회 설립인가 절차(시행규칙 제4조, 별지 제7호서식)를 정했습니다. 학습용데이터 품질·현황 공표·윤리기준의 하위규범과 시행령이 위임한 고시 세 건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수범자가 공공기관인 이 법을 납품사 관점에서 역산하여, 편향 검증 자료·학습데이터 품질 입증·현황 공표 대비·윤리기준 준수 확약 등 공공에 AI를 납품하는 회사가 계약에서 받게 될 요구와 컨소시엄 내부의 책임 배분 문제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