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필수 기재사항 체크리스트 — 2023년에 만든 방침에서 빠져 있는 것들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제1항과 시행령 제31조 제1항이 정합니다. 그런데 이 목록은 2023년 9월과 2024년 3월에 늘어났고, 국내대리인 기재 누락은 2025년 10월부터 과태료 대상이 됐으며, 작성지침도 2026년 4월판이 최신입니다. 2023년 무렵 만들어 그대로 둔 처리방침을 현행 기준으로 다시 맞추는 항목별 체크리스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