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서비스도 허위조작정보 규제 대상인가요?" — 7월 7일 시행 정보통신망법, 100만 명 기준과 그 바깥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2026년 7월 7일 시행됐습니다. 자율운영정책 수립과 6개월 1회 보고서 공표 의무는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만 적용되지만,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은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우리 회사가 어느 쪽인지 가르는 기준을 조문으로 정리합니다.

2026년 7월 26일 · 11 min · 이현섭

이현섭 변호사 · 법무법인 세움 파트너 — IT·개인정보·데이터, 스타트업 자문을 주요 취급분야로 하고 있습니다.

문의: [email protected] · 02-562-3117 · 변호사 소개

본 블로그의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