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장비가 고객 사업장에 설치돼 있습니다 — 거기서 난 사고는 누가 책임지는가
고객 집과 사무실에 설치된 펨토셀의 내부망 접속과 이용자 인증 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통제권이 KT에 있다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판단했습니다. 2026년 7월 29일 KT에 과징금 539억 7,900만 원을 부과한 의결(제2026-015-093호)에서입니다. 결정문이 든 근거는 둘입니다. 인증 과정 전반을 KT가 통제한다는 점, 그리고 탈취된 IMSI·IMEI·전화번호가 KT가 직접 부여·등록·보유하던 KT 자신의 정보라는 점입니다. 장비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가 아니라 인증을 누가 통제하고 그 정보가 누구의 것인지가 기준입니다. 키오스크·단말·온프레미스 설치형 제품을 고객사에 두는 회사에 그대로 적용되는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