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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사고에 과징금이 두 번 나올 수 있나 — 10월 1일부터 두 법이 갈리는 지점

침해사고 하나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각각 과징금을 물릴 수 있는지는 조문에 답이 있습니다. 2026년 10월 1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8 제4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적용 대상에서 빼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겹치는 상황은 원칙적으로 생기지 않고, 대신 어느 법으로 가는지가 사고 초기에 갈립니다. 갈림선은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없는 침해사고가 정보통신망법 과징금의 자리이고, 유출이 있으면 개인정보위 쪽으로 넘어갑니다.

2026년 9월 5일 · 10 분 · 이현섭

개인정보 유출 조정안, 15일 안에 회신하지 않으면 수락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 회사가 받는 조정안에는 회신 기한이 15일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47조 제3항과 소비자기본법 제67조 제2항이 모두 15일 안에 의사표시가 없으면 수락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그리고 같은 유출 사고에 조정안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두 곳에서 각각 옵니다. 2026년 9월 11일부터 유출 통지문에 손해배상과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방법까지 적어야 합니다.

2026년 8월 23일 · 13 분 · 이현섭

우리 회사 유출은 어느 유형인가 — 개인정보위 결정문 204건의 경위 분류와, 유형마다 갈린 처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개한 제재 의결서에서 유출 경위가 기재된 204건을 경위별로 분류했습니다. 여덟 유형이 나왔고, 과징금 부과율은 유형에 따라 0%에서 69%까지 갈립니다. 담당자가 파일을 잘못 올리거나 메일을 잘못 보낸 48건에서 과징금이 나온 것은 10건뿐이고, 그 10건은 전부 주민등록번호가 새어 나간 사건입니다. 오게시·오발송 자체가 과징금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새어 나간 항목이 무엇이었는지가 가릅니다.

2026년 8월 23일 · 11 분 · 이현섭

유출 통지·신고를 마친 다음 — 조사·처분·분쟁으로 이어지는 여섯 단계

72시간은 대응의 전부가 아니라 입구입니다. 통지·신고를 마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와 검사(법 제63조), 혐의 없이 시작되는 사전 실태점검(제63조의2), 시정조치·과징금·과태료·고발과 공표(제64조·제64조의2·제75조·제65조·제66조), 그리고 손해배상과 집단분쟁조정(제39조·제39조의2·제49조)이 차례로 이어집니다. 초기 72시간에 만든 기록이 이 모든 단계에서 다시 쓰이는 이유와, 9월 11일 개정이 배상 조문까지는 오지 않는 이유를 정리합니다.

2026년 8월 22일 · 8 분 · 이현섭

개인정보위 과징금 취소소송, 법원은 어디서 위원회와 갈렸나 — 판결 18건 전수 검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재 처분을 다툰 판결문 18건을 전부 읽고, 법원이 위원회와 다르게 판단한 지점만 골라 정리했습니다. 처분이 뒤집힌 것은 「입점 판매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아니다」(대법원 2023두54778)와 「과징금이 비례원칙에 반한다」(대법원 2022두68923) 두 갈래뿐입니다. 그 두 갈래를 뺀 나머지 사건은 선고가 난 범위에서 전부 위원회가 이겼습니다. 다만 전부 기각된 판결 안에도 해설서의 규범력, 면제 사유의 존재, 구법 적용의 근거에 관해 위원회와 다른 판단이 들어 있고, 이 판시들은 소송보다 조사·의견진술 단계에서 먼저 쓰입니다.

2026년 8월 21일 · 6 분 · 이현섭

적법하게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로그에 남겼습니다 — 그것이 왜 별개의 위반인가

개인정보위는 2026년 3월 11일 롯데카드에 과징금 96억 2,000만 원과 과태료 48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해킹을 당한 사실이 아니라, 신용정보법에 근거해 적법하게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온라인 결제 로그에 7년 넘게 평문으로 남겨 온 처리 행위였습니다. 위원회는 수집 근거가 있다고 해서 그 범위를 넘는 처리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고, 정보주체의 동의는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업계 관행이라는 항변과 실시간 암호화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항변은 모두 배척됐습니다.

2026년 8월 16일 · 10 분 · 이현섭

과징금이 '전체 매출액'으로 바뀐 뒤 실제로 인정된 감경 사유

개인정보 보호법상 과징금은 유출 인원수가 아니라 '전체 매출액 × 중대성 × 조정'의 단계별 공식으로 정해집니다(아래 결정문 당시 4단계, 2026년 9월 11일부터 5단계). 2026년 공개된 결정문 세 건(롯데카드·KS한국고용정보·듀오정보)을 보면 관련 없는 매출액 제외, 이득 없음(−30%), 중기업 해당(합산 −55%), 자진시정·협조·인증(−20~40%)이 실제로 금액을 깎았습니다. 다만 2026년 5월 19일부터 '매우 중대한 위반'에는 감경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고, 9월 11일부터는 전체 매출액 10% 상한의 가중 트랙과 예방투자에 대한 의무적 감경 규정이 시행됐고, 2026년 9월 10일 공포된 시행령이 그 감경을 기준금액의 40% 이내 독립 단계로 두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무엇을 다투고 무엇을 입증할지가 결과를 크게 좌우하는 구조입니다.

2026년 8월 15일 · 13 분 · 이현섭

과태료가 더 많은 쪽은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 개인정보위 결과 공표는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2026년 7월 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2소위원회는 같은 날 세 건을 의결했습니다. 과태료 900만 원이 부과된 회사는 공표되지 않았고, 420만 원이 부과된 회사는 위원회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됐습니다. 결과 공표는 과태료의 부속 처분이 아니라 법 제66조 제1항에 따른 별개의 재량 판단이고, 어느 공표 요건이 적용되는지는 위반행위가 2023년 9월 15일 전에 끝났는지로 갈립니다. 공표를 다투는 길도 따로 있습니다. 위원회 단계의 제66조 제2항 공표명령 면제와 법원 단계의 공표명령만 떼어낸 집행정지(서울행정법원 2024아12120)가 그것인데, 집행정지는 유예일 뿐 본안에서 지면 공표는 이루어집니다.

2026년 8월 3일 · 12 분 · 이현섭

퇴사자가 고객 데이터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 우리는 피해자인데 왜 신고 의무자인가

퇴사자가 고객 데이터를 반출한 것을 확인한 회사는 영업비밀 침해의 원고이면서 동시에 개인정보 유출의 통지 의무자입니다.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다면 과징금 대상이기도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실제로 이런 사안에서 안전조치 위반은 아니라고 보면서도 통지 지연에는 시정조치를 명했습니다(제2026-213-267호). 소송에서 유리한 주장과 조사에서 유리한 항변이 같은 사실을 두고 갈리는 지점을 조문 단위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7월 31일 · 10 분 · 이현섭

위탁계약이 끝났는데 수탁사 서버에 데이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 위탁사와 수탁사 중 누가 처분을 받는가

삭제하기로 합의하고도 파기하지 않은 수탁사가 과태료 420만 원과 1년간의 공표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데이터가 1년 반 뒤 검색엔진에 노출된 사건입니다. 처분은 발주사가 아니라 수탁사에게 왔습니다. 법 제26조 제8항이 파기·안전조치·통지 의무를 수탁자에게 준용하고, 과태료 조항도 그 준용을 문언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7월 31일 · 5 분 · 이현섭

이현섭 변호사 · 법무법인 세움 파트너. 주요 취급분야는 IT·개인정보·데이터이며, 유출 사고 대응·개인정보위 조사·기업 간 책임 분쟁과 스타트업 자문을 다룹니다.
『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법률전략』(다산글방, 2025) 저자이며, 개인정보위 결정례 색인을 직접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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