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가 더 많은 쪽은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 개인정보위 결과 공표는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2026년 7월 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2소위원회는 같은 날 세 건을 의결했습니다. 과태료 900만 원이 부과된 회사는 공표되지 않았고, 420만 원이 부과된 회사는 위원회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됐습니다. 결과 공표는 과태료의 부속 처분이 아니라 법 제66조 제1항에 따른 별개의 재량 판단이고, 어느 공표 요건이 적용되는지는 위반행위가 2023년 9월 15일 전에 끝났는지로 갈립니다. 공표를 다투는 길도 따로 있습니다. 위원회 단계의 제66조 제2항 공표명령 면제와 법원 단계의 공표명령만 떼어낸 집행정지(서울행정법원 2024아12120)가 그것인데, 집행정지는 유예일 뿐 본안에서 지면 공표는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