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계약이 끝났는데 수탁사 서버에 데이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 위탁사와 수탁사 중 누가 처분을 받는가
계약을 해지하면서 기한을 정해 삭제하기로 합의하고도 파기하지 않은 수탁사가, 그 데이터가 1년 반 뒤 검색엔진에 노출되자 과태료 420만 원과 1년간의 공표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분은 발주사가 아니라 수탁사에게 왔습니다. 법 제26조 제8항이 파기·안전조치·통지 의무를 수탁자에게 준용하고, 과태료 조항도 그 준용을 문언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