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계약이 끝났는데 수탁사 서버에 데이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 위탁사와 수탁사 중 누가 처분을 받는가

계약을 해지하면서 기한을 정해 삭제하기로 합의하고도 파기하지 않은 수탁사가, 그 데이터가 1년 반 뒤 검색엔진에 노출되자 과태료 420만 원과 1년간의 공표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분은 발주사가 아니라 수탁사에게 왔습니다. 법 제26조 제8항이 파기·안전조치·통지 의무를 수탁자에게 준용하고, 과태료 조항도 그 준용을 문언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7월 31일 · 5 분 · 이현섭

수탁사 잘못으로 우리가 먼저 손해배상을 했습니다 — 수탁사로부터 돌려받는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위탁사가 정보주체에게 배상한 뒤 수탁사에 구상하는 경로는 열려 있습니다. 다만 전액이 아니라 자기 부담부분을 초과한 금액만입니다. 최근 1심 판결은 위탁사 30 대 수탁사 70으로 나누어 55억여 원을 인정했는데, 위탁사가 30%를 진 이유는 감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 아니라 고객정보를 변환하지 않은 원본 그대로 넘겼기 때문입니다.

2026년 7월 30일 · 4 분 · 이현섭

제휴 API 응답에 요청하지 않은 개인정보가 섞여 왔습니다 — 받은 쪽도 책임이 있는가

개인정보위가 2026년 7월 8일 공개한 사례에서, 안심번호만 받기로 정책을 바꾼 회사의 API가 실제로는 휴대전화번호까지 전송했고 받는 쪽 시스템에 13.5만 명분이 보관돼 있었습니다. 요청한 적 없는 항목을 받아 두고 있을 때 받은 쪽이 어떤 조문의 수범자가 되는지, 사고가 나면 누가 신고 의무자인지를 조문 단위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7월 29일 · 5 분 · 이현섭

수탁사 직원의 실수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 위탁사는 어디까지 책임지나

콜센터·배송·전산 유지보수 수탁사에서 사고가 나도 책임의 무게중심은 위탁사에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4항·제7항과 제64조의2 제1항 제5호가 만드는 책임 구조, 그리고 수탁사 자신의 의무와 배상 이후의 구상 국면까지 정리했습니다.

2026년 7월 28일 · 4 분 · 이현섭

해킹이 아니라 직원 실수였습니다 — 업무 과실 유출도 개인정보 과징금 대상인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 제1항 제9호는 ‘유출된 경우’ 자체를 과징금 사유로 정할 뿐 해킹인지 담당자 실수인지를 묻지 않습니다. 2025년 유출 관련 조사·처분 115건의 원인 1위도 업무 과실(53건, 46%)이었습니다. 무엇이 처분 여부를 가르고 무엇이 금액을 가르는지, 메일 오발송 같은 업무 과실 유형에서 신고와 통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조문 단위로 정리합니다.

2026년 7월 27일 · 6 분 · 이현섭

이현섭 변호사 · 법무법인 세움 파트너. IT·개인정보·데이터 전문 변호사로, 유출 사고 대응·개인정보위 조사·기업 간 책임 분쟁과 스타트업 자문을 다룹니다.

문의: [email protected] · 02-562-3117 · 변호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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