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법은 어떻게 됐나 — 입법이 멈춘 자리에 사전 실태점검이 왔습니다

2022년 관계부처 합동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은 보호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넓히고 맞춤형 광고를 제한하는 (가칭)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법을 2024년에 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2026년 8월 현재 그 법은 없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의 기준선은 여전히 만 14세 미만입니다. 그 사이 정책 문서에서 이 법의 자리는 계속 줄었고, 실제로 아동 정보를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은 입법이 아니라 법 제63조의2의 사전 실태점검입니다.

2026년 8월 1일 · 7 분 · 이현섭

우리 앱은 아동용이 아닙니다 — 그런데 왜 아동 개인정보로 과징금 9억 2천만 원이 나왔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6년 2월 11일 식음료 10개사 실태조사 결과를 의결하면서, ㈜비케이알(버거킹)에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 동의 위반으로 9억 2,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유출 사고가 없었는데도 나온 처분입니다. 같은 조사에서 8개사는 과태료에 그쳤는데, 그 차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 제1항이 과징금 대상을 열거해 둔 구조에서 나옵니다. 아동 조문은 유출이 없어도 과징금이 나오는 몇 안 되는 경로입니다.

2026년 8월 1일 · 7 분 · 이현섭

"우리 앱, 14세 미만도 가입되나요?" — 약관 한 줄로는 해결되지 않는 아동 개인정보 문제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는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고, 동의했는지 ‘확인’까지 해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아동 대상 서비스가 아니어도 아동 이용을 인식했다면 조치 의무가 생기고, 받지 않는 서비스라면 ‘만 14세 미만 이용 불가’를 분명히 표시하고 이용자 본인이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 동의 방법 7가지, 제재 수위, 다가오는 규제 강화까지 정리합니다.

2026년 7월 26일 · 9 분 · 이현섭

이현섭 변호사 · 법무법인 세움 파트너. IT·개인정보·데이터 전문 변호사로, 유출 사고 대응·개인정보위 조사·기업 간 책임 분쟁과 스타트업 자문을 다룹니다.

문의: [email protected] · 02-562-3117 · 변호사 소개

본 블로그의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