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의 AI 제품 우선구매 고려 의무 — 확인 대상과 조달 우대 범위
2026년 7월 21일 시행된 개정 AI기본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제품·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발주할 때 AI 제품·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고(법 제16조 제3항), 구매 담당자는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4항). 다만 우선구매 고려의 대상은 과기정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제품·서비스로 한정됩니다. 확인을 받으면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의 진입 요건 완화·신용평가등급확인서 면제와 물품 적격심사 신인도 1.5점이 붙지만, 이 우대는 물품 트랙에만 있고 용역·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규정에는 없습니다. 확인 절차, 규정별 우대 유무, 납품 전에 점검할 AI기본법 의무로 이어지는 순서를 한 장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