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APAC DPO를 한국 CPO로 올려 두었습니다 — 9월 11일 이후 그대로 둬도 되나
외국계 한국법인이 본사 프라이버시 총괄을 한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올려 둔 구조는 지정 대상 범위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준은 시행령 제32조 제3항 제2호입니다. 지정 대상과 경력 자격요건은 2024년 3월부터 이미 시행 중이고, 2026년 9월 11일부터 여기에 과태료가 새로 붙었습니다. 기존 지정분의 처리는 법률 부칙이 아니라 2026년 9월 10일 공포된 시행령(대통령령 제36671호)의 부칙이 답합니다 — 시행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기한은 입법예고안의 1개월에서 6개월로 늘었습니다. 대상의 매출 기준도 1,500억 원 이상에서 1,800억 원 초과로 올라 대상이 좁아졌습니다. 형식적으로만 둔 CPO의 대가는 2026년 KT·롯데카드 제재가 보여 줍니다. 위원회는 과징금과 별도로 'CPO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는 거버넌스 체계 정비’를 시정명령으로 요구했고, 롯데카드 결정문에서는 CPO가 의사결정 기록을 설명하지 못한 점을 중대성 판단에 반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