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방침에 SDK를 모두 '위탁'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 광고 픽셀도 같은 칸인가
국외이전의 근거를 처리방침에 적을 때 도구마다 적을 수 있는 근거가 다릅니다. 법 제28조의8 제1항 제3호는 '처리위탁·보관’만 대상으로 하고 '제공’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광고 플랫폼 픽셀을 위탁 표에 올려 두었다면 근거가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위탁으로 정리된 구글 애널리틱스류 분석 도구도 제3호의 '계약 이행에 필요한’이 벤더가 아니라 정보주체와의 계약을 가리키므로, 서비스 개선 목적의 행동 분석은 제1호의 별도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