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이 아니라 직원 실수였습니다 — 업무 과실 유출도 개인정보 과징금 대상인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 제1항 제9호는 ‘유출된 경우’ 자체를 과징금 사유로 정할 뿐 해킹인지 담당자 실수인지를 묻지 않습니다. 2025년 유출 관련 조사·처분 115건의 원인 1위도 업무 과실(53건, 46%)이었습니다. 무엇이 처분 여부를 가르고 무엇이 금액을 가르는지, 메일 오발송 같은 업무 과실 유형에서 신고와 통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조문 단위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