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도입한 AI가 무단 학습을 했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 AI 도입 기업의 저작권 리스크
외부 LLM API를 붙여 서비스를 만든 회사가 가장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학습 단계의 복제 책임은 원칙적으로 학습한 자에게 있지만, 파인튜닝을 하는 순간 도입 기업이 학습 주체가 되고, 출력물이 원작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면 그 출력물을 쓴 쪽이 침해 주체가 됩니다. 한국에는 TDM 면책 규정이 없어 공정이용(저작권법 제35조의5)이 유일한 통로이며, 문체부·저작권위원회가 2026년 2월 26일 그 판단 기준을 안내서로 내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