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회사의 데이터 자산, 실사에서 순서대로 묻는 세 질문
대상회사가 데이터 자산이라고 내미는 것은 세 층으로 갈라서 보아야 합니다. 첫째는 수집 경로입니다. 2026년 8월 20일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6은 앞으로의 유입에는 사전협의(제3항 제1호 나목)를, 이미 쌓인 축적분에는 저장 금지(제5항)를 걸어 두었으므로 한 줄짜리 답으로 둘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둘째는 학습데이터의 저작권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년 7월 24일 선고 2025나6032 판결은 권리처리 없는 전자책 말뭉치의 손해액을 '정가의 70% × 5부 × 지분율’로 산정했고, 8월 11일 시행된 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은 고의 침해에 그 5배까지 허용합니다. 셋째는 개인정보의 적법근거입니다. AI 개발 특례(제28조의12)는 2026년 9월 8일 공포됐지만 시행일이 2027년 3월 9일이라 오늘의 근거가 되지 못하고, 시행 뒤에도 승인은 다섯 사유로 처리 전부가 제한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세 질문은 경로, 권리, 근거의 순서로 묻고, 답은 각각 따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