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고객 데이터를 한국 서버로 그냥 가져와도 되나요? — 적정성 결정 첫 재검토(2026.7.23)가 바꾼 것과 바꾸지 않은 것

EU 집행위원회가 2026년 7월 23일 한국 적정성 결정에 대한 첫 정기 재검토를 마치고 결정을 유지했습니다(COM(2026) 384 final). EU에서 한국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할 때 표준계약조항 같은 추가 조치가 필요 없다는 상태는 그대로입니다. 다만 보완규정 3개 조항의 폐지와 재검토 주기 4년 전환이 예고됐고, ‘글로벌 CBPR 인증을 받으면 국외이전이 된다’는 실무의 오해에는 명시적으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양방향 데이터 이전의 근거를 조문으로 정리합니다.

2026년 7월 27일 · 12 min · 이현섭

이현섭 변호사 · 법무법인 세움 파트너 — IT·개인정보·데이터, 스타트업 자문을 주요 취급분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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