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자회사가 있는데 국내대리인은 로펌입니다 — 재지정 기한은 2026년 4월에 이미 지났습니다
로펌이나 컨설팅사를 국내대리인으로 두고 있던 구조는 재지정 대상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의2 제2항이 2025년 10월 2일부터 국내에 설립한 법인이나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으면 그 법인 중에서 지정하도록 바꿨고, 부칙이 준 6개월은 2026년 4월 2일에 끝났습니다. 지정 대상 기준, 지배적 영향력의 범위, 새로 붙은 관리·감독 의무, 그리고 9월 11일부터 넓어진 대리 업무를 조문 단위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