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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 프롬프트 입력값은 어디에 적히나

생성형 AI 기능을 붙이면 처리방침에서 두 곳이 새로 채워져야 합니다. 이용자가 입력한 내용과 생성된 결과물이 수집·저장되는지(처리 항목), 그리고 그것이 어느 나라 어느 회사로 가는지(국외이전)입니다. 외부 LLM API를 호출하는 구조라면 프롬프트가 국경을 넘는 순간 국외이전이 되고, 이전의 근거와 법 제28조의8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딥시크 시정권고가 이 구조를 그대로 보여 줍니다.

2026년 8월 22일 · 6 분 · 이현섭

AI기본법 국내대리인 — 전체 매출이 작아도 AI 부문 100억이면 대상입니다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인공지능사업자 중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네 가지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면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하고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전년도 매출 1조 원, AI 서비스 부문 매출 100억 원, 국내 이용자 1일 평균 100만 명, 그리고 시정명령 불이행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입니다. 미지정 시 과태료는 2,000만 원이며 차수에 따른 가중이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국내대리인과는 근거도 대리 범위도 다릅니다.

2026년 8월 22일 · 6 분 · 이현섭

본사가 한국 이용자 데이터로 AI를 학습시키겠다고 합니다 — 새 특례로 걷히는 조문과 그대로 남는 국외이전

2026년 9월 8일 공포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법(법률 제21910호, 2027년 3월 9일 시행)은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의 특례를 신설했습니다. 요건 세 가지를 모두 갖추고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면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당초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중요한 것은 특례를 받으면 무엇이 걷히느냐인데, 적용 제외 목록을 정한 제28조의15는 국외 이전 조항을 '처리위탁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묶었습니다. 본사에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보관시키는 구조라면 특례를 받아도 국외이전 규율은 그대로 남습니다.

2026년 8월 20일 · 7 분 · 이현섭

본사 AI가 내린 결정을 한국 이용자가 거부했습니다 — 답할 의무는 한국법인에 있고, 시계는 30일입니다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한국 이용자의 거부·설명 요구는 시스템이 본사에 있어도 한국법인이 처리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이전한 쪽에 의무가 남기 때문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제4항, 제37조의2, 제38조 제1항). 조치 기한은 30일이지만 거절 통지는 10일로 더 짧습니다. 외국계 한국법인의 법무·개인정보 책임자와 본사 DPO를 위한 정리입니다.

2026년 8월 8일 · 6 분 · 이현섭

본사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지워 달라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 기한은 10일이고, 의무자는 한국법인입니다

개인정보를 본사로 국외 이전한 뒤에도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의무는 이전한 한국법인에 남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장이 그대로 적용되는데 제28조의11의 준용 목록에 제5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의 통지 기한은 시행령이 정한 10일이며, GDPR의 1개월이 아닙니다. 외국계 한국법인 법무·CPO와 본사 DPO를 위한 정리입니다.

2026년 8월 7일 · 8 분 · 이현섭

본사가 보내온 글로벌 DPA에 서명했습니다 — 한국법이 계약에 넣으라고 정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글로벌 DPA 서명만으로 국외이전 준비는 끝나지 않습니다. DPA 역할표가 한국 법인을 processor로 적어 왔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 공식 영문본에 그 지위는 없고, 수탁자는 제26조 제8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 대부분을 그대로 부담합니다. 이전 근거(제28조의8 제1항)와 별개로, 같은 조 제4항과 시행령 제29조의10 제2항은 보호조치를 이전받는 자와 미리 협의해 계약에 반영하라고 요구합니다. 외국계 한국법인 법무·CPO와 본사 DPO를 위한 정리입니다.

2026년 8월 6일 · 10 분 · 이현섭

본사는 인증을 받았으니 국외이전 근거가 있다고 합니다 — 한국 고시 목록에 올라 있는 인증은 하나뿐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제1항 제4호는 인증을 국외이전 근거로 인정하지만 조건이 둘입니다. 보호위원회가 고시한 목록에 올라 있는 인증이어야 하고, 그 인증을 받아야 하는 쪽은 이전받는 자입니다. 고시 별표 2에 등재된 인증은 ISMS-P 하나이고 ISO 27701·BCR·CBPR은 없습니다.

2026년 8월 5일 · 7 분 · 이현섭

실사에서 개인정보를 볼 때 무엇을 요청해야 하나 — 파기 미이행과 국외이전 근거 미비를 찾는 자료

유출 같은 사고형 위반과 달리 파기 미이행과 국외이전 근거 미비는 사건이 없어 밖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을 받아 볼지는 법이 이미 정해 두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제1항 제3호의2의 처리방침 기재와 제28조의8 제1항의 이전 근거별 문서가 그것이고, 두 위반은 과태료와 전체 매출액 3% 과징금으로 무게가 갈립니다.

2026년 8월 4일 · 11 분 · 이현섭

처리방침에 SDK를 모두 '위탁'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 광고 픽셀도 같은 칸인가

국외이전의 근거를 처리방침에 적을 때 도구마다 적을 수 있는 근거가 다릅니다. 법 제28조의8 제1항 제3호는 '처리위탁·보관’만 대상으로 하고 '제공’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광고 플랫폼 픽셀을 위탁 표에 올려 두었다면 근거가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위탁으로 정리된 구글 애널리틱스류 분석 도구도 제3호의 '계약 이행에 필요한’이 벤더가 아니라 정보주체와의 계약을 가리키므로, 서비스 개선 목적의 행동 분석은 제1호의 별도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2일 · 11 분 · 이현섭

개인정보보호법 영문본은 어디서 받나 — 현행(법률 제21445호)과 영문본이 반영한 판 구별법

개인정보보호법 영문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영문법령과 한국법제연구원(elaw.klri.re.kr)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고, 현행은 2026년 9월 11일 시행된 법률 제21445호이고, 영문본은 2026-09-11 확인 기준 아직 제20897호 판을 반영합니다. 한국법제연구원에는 2020년판·2023년판·2025년판이 어느 것이 현행인지 표시 없이 공존하고, 본사가 2020년판을 읽으면 국외이전 동의의 과잉 준수와 신설 의무의 미준수가 동시에 생깁니다. 버전 판별법과 조문 대비를 정리했습니다.

2026년 8월 2일 · 7 분 · 이현섭

이현섭 변호사 · 법무법인 세움 파트너. 주요 취급분야는 IT·개인정보·데이터이며, 유출 사고 대응·개인정보위 조사·기업 간 책임 분쟁과 스타트업 자문을 다룹니다.
『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법률전략』(다산글방, 2025) 저자이며, 개인정보위 결정례 색인을 직접 운영합니다.

문의: hyunsub.lee@seumlaw.com · 02-562-3117 · 변호사 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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