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유출 신고 특례 제재 67건 — 구법 제39조의4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이 위반으로 인정된 개인정보위 제재 의결 67건을 의결일·안건번호·피심인·처분·금액으로 정리한 표입니다. 과징금 33건(264억 원, 액수 비공개 12건 제외), 과태료 66건(5억 원, 액수 비공개 5건 제외), 금전 부과가 아닌 처분 1건이며 2021년부터 2026년까지의 의결입니다. 결정문 게시판에 본문이 공개된 건만 수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