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APAC DPO를 한국 CPO로 올려 두었습니다 — 9월 11일부터 그대로 둬도 되나
외국계 한국법인이 본사 프라이버시 총괄을 한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올려 두는 구조는 시행령 제32조 제3항 제2호의 지정 대상 범위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정 대상과 경력 자격요건은 2024년 3월부터 이미 시행 중이고, 2026년 9월 11일부터는 여기에 과태료가 새로 붙습니다. 기존 지정분을 다시 이사회 의결에 올려야 하는지는 부칙이 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