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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가 AI를 문제 삼은 18건 — 처분으로 간 7건과 권고로 끝난 11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제재 의결 889건을 전수로 훑어, 인공지능이 쟁점이 된 의결 18건을 골라냈습니다. 그중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붙은 것은 7건이고 나머지 11건은 권고와 경고로 끝났습니다. 금전 제재 7건을 보면 AI 자체가 아니라 그 옆의 것이 걸렸습니다. 학습에 쓴 원본 데이터의 수집 근거, 생체정보 동의, 국외이전, 평범한 API 취약점입니다. AI 학습을 이유로 과징금이 부과된 사건은 2021년 이루다 한 건뿐이고, 2024년과 2025년의 AI 사전 실태점검에서 위원회는 제15조 제1항 위반 「소지」를 적으면서도 처분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9월 12일 · 11 분 · 이현섭

유출 과징금도 보험으로 처리되나요? 과징금 특약과 D&O 면책 조항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은 정보주체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덮고, 공개된 약관은 과징금·과태료를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과징금은 일부 상품의 특약으로만 보상되며, 특약도 고의(상품에 따라 고의·중과실) 과징금과 과태료를 면책합니다. 과징금을 회사의 손해로 삼아 이사에게 오는 청구는 임원배상책임보험(D&O)의 영역인데, 공개된 약관 한 종은 벌과금·법인이 제기한 청구·주주대표소송을 면책하거나 특약 대상으로 둡니다. 2026년 9월 11일 개정법이 대표자의 최종 책임과 CPO의 이사회 보고를 명문화한 뒤에는 세 증권의 면책 조항과 이사회 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11일 · 5 분 · 이현섭

유출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하면 과징금이 줄어드나요? 결정문 8건의 피해 회복 감경

2026년 9월 11일 시행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제10조 제2항 제2호는 정보주체의 피해 회복 조치를 이행한 경우 1차 조정 금액의 「100분의 30 이하」를 감경하는 사유로 둡니다. datalaw.kr 제재 DB의 결정문 전문을 검색한 결과 유출 뒤 보상·배상 사실이 적힌 의결은 적어도 8건이고, 그중 4건만 산정에 반영됐습니다. 이용자 2명 배상과 배상책임보험 가입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적힌 사건이 있는 반면, 전원에게 보상했는데 감경 사유에 적히지 않은 사건도 있어 대상 범위만으로 갈리지는 않았습니다. 개정 고시는 신속 대응 감경(40% 이하)을 따로 신설하고 보험 가입 제외 단서를 「당연 해석」이라며 삭제했습니다.

2026년 9월 11일 · 8 분 · 이현섭

개인정보 제재 이력 조회 — 공개 자료로 확인되는 처분과 확인되지 않는 처분

실사에서 대상회사가 개인정보 제재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하면, 인수인은 공개 자료로 그 답을 검증하려 합니다. 검증이 되는 처분과 되지 않는 처분이 갈리는 기준은 시기가 아니라 금액입니다. 억대 과징금은 결정문에 회사 이름이 없어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가 회사를 지목합니다. 반대로 과태료와 시정명령은 2024년 11월 이전 구간에서 열 건 중 일곱 건이 결정문에도 공표에도 이름이 남지 않았습니다.

2026년 9월 11일 · 7 분 · 이현섭

유출 통지 문자 한 통에서 읽히는 네 가지 신호

요즘 정보주체가 받는 유출 통지 문자에는 일정한 형식이 있습니다. 사고 날짜, '탈취 정황은 낮다’는 자체 평가, 유출이 의심되는 항목, 기술 부서의 연락처. 이 네 문장이 조사 단계에서 어떻게 읽히는지, 그리고 2026년 9월 11일 이후 같은 문안을 보내면 어느 칸이 비는지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제1항 기재사항과 기재사항 누락 처분 2건에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2026년 9월 9일 · 6 분 · 이현섭

침해사고에 과징금이 두 번 나올 수 있나 — 10월 1일부터 두 법이 갈리는 지점

침해사고 하나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각각 과징금을 물릴 수 있는지는 조문에 답이 있습니다. 2026년 10월 1일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8 제4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적용 대상에서 빼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겹치는 상황은 원칙적으로 생기지 않고, 대신 어느 법으로 가는지가 사고 초기에 갈립니다. 갈림선은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없는 침해사고가 정보통신망법 과징금의 자리이고, 유출이 있으면 개인정보위 쪽으로 넘어갑니다.

2026년 9월 5일 · 5 분 · 이현섭

개인정보 유출 조정안, 15일 안에 회신하지 않으면 수락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 회사가 받는 조정안에는 회신 기한이 15일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47조 제3항과 소비자기본법 제67조 제2항이 모두 15일 안에 의사표시가 없으면 수락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그리고 같은 유출 사고에 조정안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두 곳에서 각각 옵니다. 2026년 9월 11일부터 유출 통지문에 손해배상과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방법까지 적어야 합니다.

2026년 8월 23일 · 12 분 · 이현섭

우리 회사 유출은 어느 유형인가 — 개인정보위 결정문 204건의 경위 분류와, 유형마다 갈린 처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개한 제재 의결서에서 유출 경위가 기재된 204건을 경위별로 분류했습니다. 여덟 유형이 나왔고, 과징금 부과율은 유형에 따라 0%에서 69%까지 갈립니다. 담당자가 파일을 잘못 올리거나 메일을 잘못 보낸 48건에서 과징금이 나온 것은 10건뿐이고, 그 10건은 전부 주민등록번호가 새어 나간 사건입니다. 오게시·오발송 자체가 과징금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새어 나간 항목이 무엇이었는지가 가릅니다.

2026년 8월 23일 · 10 분 · 이현섭

유출 통지·신고를 마친 다음 — 조사·처분·분쟁으로 이어지는 여섯 단계

72시간은 대응의 전부가 아니라 입구입니다. 통지·신고를 마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와 검사(법 제63조), 혐의 없이 시작되는 사전 실태점검(제63조의2), 시정조치·과징금·과태료·고발과 공표(제64조·제64조의2·제75조·제65조·제66조), 그리고 손해배상과 집단분쟁조정(제39조·제39조의2·제49조)이 차례로 이어집니다. 초기 72시간에 만든 기록이 이 모든 단계에서 다시 쓰이는 이유와, 9월 11일 개정이 배상 조문까지는 오지 않는 이유를 정리합니다.

2026년 8월 22일 · 6 분 · 이현섭

개인정보위가 혐의 없이 점검을 나왔습니다 — 시정권고를 수락하면 그때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의2의 사전 실태점검은 위반 혐의도 신고도 없을 때 나오는 점검입니다. 여기서 받는 권고는 두 갈래이고 효과가 전혀 다릅니다. 제63조의2 제2항의 시정권고를 수락하면 제64조 제1항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것으로 보지만(제4항), 제61조 제2항의 개선권고에는 그런 간주가 없습니다. 판단할 시간은 통보받은 날부터 10일이고, 수락 여부를 가르는 것은 권고 문서에 이미 적혀 있는 이행 기간입니다(고시 제30조의4). 수락한 뒤의 불이행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전체 매출액 10% 과징금 트랙과 이어집니다.

2026년 8월 22일 · 15 분 · 이현섭

이현섭 변호사 · 법무법인 세움 파트너. 주요 취급분야는 IT·개인정보·데이터이며, 유출 사고 대응·개인정보위 조사·기업 간 책임 분쟁과 스타트업 자문을 다룹니다.
『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법률전략』(다산글방, 2025) 저자이며, 개인정보위 결정례 색인을 직접 운영합니다.

문의: hyunsub.lee@seumlaw.com · 02-562-3117 · 변호사 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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