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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 프롬프트 입력값은 어디에 적히나

생성형 AI 기능을 붙이면 처리방침에서 두 곳이 새로 채워져야 합니다. 이용자가 입력한 내용과 생성된 결과물이 수집·저장되는지(처리 항목), 그리고 그것이 어느 나라 어느 회사로 가는지(국외이전)입니다. 외부 LLM API를 호출하는 구조라면 프롬프트가 국경을 넘는 순간 국외이전이 되고, 이전의 근거와 법 제28조의8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딥시크 시정권고가 이 구조를 그대로 보여 줍니다.

2026년 8월 22일 · 6 분 · 이현섭

자동 생성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실사와 조사에서는 어떻게 읽히나 — 문서가 있다는 것과 문서가 맞다는 것

생성 도구나 템플릿으로 만든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위험은 문서의 품질이 아니라 회사의 실제 처리와의 불일치에 있습니다. 처리방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제1항이 정한 실제 처리 내역의 공개 의무이므로, 실제와 다른 문서는 실사에서 데이터 흐름과 한 번 대조하는 것만으로 드러나고, 조사에서는 회사가 스스로 적어낸 진술로 읽힙니다. 실제보다 후하게 적힌 약속은 제30조 제3항에 따라 회사를 구속하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2026년 8월 10일 · 4 분 · 이현섭

제휴 API 응답에 요청하지 않은 개인정보가 섞여 왔습니다 — 받은 쪽도 책임이 있는가

안심번호만 받기로 정책을 바꾼 회사의 API가 실제로는 휴대전화번호까지 전송했습니다. 받는 쪽 시스템에는 13.5만 명분이 보관돼 있었습니다(개인정보위가 2026년 7월 8일 공개한 사례). 요청한 적 없는 항목을 받아 두고 있을 때 받은 쪽이 어떤 조문의 수범자가 되는지, 사고가 나면 누가 신고 의무자인지를 조문 단위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7월 29일 · 5 분 · 이현섭

개인정보처리방침 필수 기재사항 — 2026년 기준 15개 항목과 2023년 이후 늘어난 것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제1항과 시행령 제31조 제1항이 정하고 있고, 국내대리인 기재까지 더하면 현행 기준 15개 항목입니다. 그 목록이 2023년 이후 네 차례 늘어, 2023년 초에 만든 처리방침은 지금 기준으로 항목이 비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필수 항목과 신설 시점, 공개 방법, 과태료와 처리방침 평가제를 정리합니다. AI로 심사·추천을 자동화했다면 15개 항목을 다 채워도 빠지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법 제30조 목록 밖에 있는 자동화된 결정의 공개 의무(법 제37조의2 제4항, 시행령 제44조의4의 다섯 항목)로, 거부권이 없는 경우에도 공개 의무는 남습니다. 국외이전·생성형 AI처럼 회사 사정에 따라 갈리는 항목은 각각의 글로 넘깁니다.

2026년 7월 26일 · 13 분 · 이현섭

개인정보처리방침 영어로 만들기 — 번역본이면 되는 경우와 별개의 Privacy Policy가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영어로 만들 때 답은 독자가 누구인지로 갈립니다. 한국 안의 외국인 이용자를 위한 것이면 국문 처리방침의 영문 번역본이 맞고(공식 영문본의 명칭은 privacy policy, 제30조 제1항 각 호 그대로), 해외 이용자를 위한 것이면 GDPR 등 진출국 법이 요구하는 별개의 Privacy Policy가 필요합니다. 하나를 번역해서 둘을 대신하면 양쪽 모두에서 구멍이 납니다. 영문 용어 대응표와 두 문서를 관리하는 점검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7월 26일 · 9 분 · 이현섭

이현섭 변호사 · 법무법인 세움 파트너. 주요 취급분야는 IT·개인정보·데이터이며, 유출 사고 대응·개인정보위 조사·기업 간 책임 분쟁과 스타트업 자문을 다룹니다.
『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법률전략』(다산글방, 2025) 저자이며, 개인정보위 결정례 색인을 직접 운영합니다.

문의: hyunsub.lee@seumlaw.com · 02-562-3117 · 변호사 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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