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정보를 회원가입 동의에 함께 묶어 받아도 되나 — 조사에서 포괄 동의로 지적된 뒤 고칠 것
건강정보는 민감정보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다른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회원가입 동의 한 번에 묶어 받으면 동의 방법의 하자를 넘어 민감정보를 동의 없이 처리한 것으로 다뤄질 수 있고, 이 경우 과징금(제64조의2 제1항 제3호)과 형벌(제71조 제4호)의 대상이 됩니다. 개인정보위가 포괄 동의를 제23조 제1항 위반으로 본 의결과, 지적된 뒤 동의 화면·고지·기존 데이터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