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두 번 이상 처분한 사업자 22곳을 처분 경과와 위반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처분 건수로는 56건이고, 의결일이 실제로 다른 곳이 20곳, 같은 조문을 다시 위반한 것이 확인되는 곳이 8곳입니다. 한 곳이 받은 최다 처분은 5건입니다. 이 표는 위원회가 피심인을 실명으로 공개한 처분만 셀 수 있어 반복 처분의 하한입니다. 처분 하나하나의 산정 근거는 과징금 산정 근거 표에, 조문별 전수는 제재 추적기에 있습니다.

과태료 결정문에는 거의 매번 같은 문장이 들어갑니다.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기준금액으로 한다.」

그 문장이 뒤집히면 어떻게 되는지가 이 페이지의 질문입니다. 시행령 별표 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1회·2회·3회로 나누어 정하고 있고, 2026년 9월 11일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21445호)은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안에 고의·중과실로 같은 호의 위반을 되풀이하면 과징금 상한을 전체 매출액의 3%에서 10%로 올리는 조항(제64조의2 제2항 제1호)을 신설했습니다. 시행 이후의 첫 처분부터 셉니다(부칙 제3조). 과태료 쪽의 별표 2 기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래는 실제로 두 번 이상 처분받은 사업자입니다.

22두 번 이상 처분받은 사업자
20의결일이 다른 곳
8같은 조문을 다시 위반
5한 곳의 최다 처분

기준일 2026-09-11 · 출처 개인정보위 결정문 게시판과 보도자료(결정문 미공개층). 🔴 이것은 반복 처분을 받은 사업자 전부가 아닙니다. 위원회가 피심인을 실명으로 공개한 489곳만 셀 수 있습니다. 비실명 처리된 처분은 같은 회사인지 알 수 없고, 위원회가 가린 이름을 다른 자료로 특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사이트의 원칙입니다. 금액은 처분별로만 싣고 합산하지 않습니다 — 결정문에서 읽은 금액과 보도자료에서 읽은 금액은 출처가 달라 더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처분같은 조문 반복처분 경과
㈜케이티
법인
5건
의결일 4개 · 5년 사이
확인 안 됨
  • 2026-07-29 결정문 미공개 · 보도자료 기준 과징금 539억 7,900만 원
  • 2025-02-12 제2025-203-65호 원문 ↗ 제39조의12 과태료 240만 원
  • 2025-02-12 제2025-203-64호 원문 ↗ 제39조의4 과태료 390만 원
  • 2021-11-24 제2021-019-286호 원문 ↗ 정보통신망법 제28조 과징금 5,000만 원
  • 2021-05-12 제2021-008-079호 원문 ↗ 제21조 과태료 360만 원
쿠팡㈜
법인
5건
의결일 4개 · 5년 사이
제29조
  • 2026-06-10 결정문 미공개 · 보도자료 기준 과징금 6,246억 8,100만 원 과태료 1,680만 원
  • 2025-07-23 제2025-016-239호 원문 ↗ 개선권고
  • 2024-11-27 제2024-019-248호 원문 ↗ 제29조 과징금 13억 1,000만 원
  • 2024-11-27 제2024-019-246호 원문 ↗ 제29조·제39조의4 과징금 2억 7,865만 1,000 원 과태료 1,080만 원
  • 2021-05-26 제2021-009-082호 원문 ↗ 제29조 과태료 360만 원
㈜엘지유플러스
법인
4건
의결일 4개 · 3년 사이
제21조·제29조
  • 2023-07-12 제2023-012-153호 원문 ↗ 제21조·제29조·제39조의4 과징금 68억 45만 2,000 원 과태료 2,700만 원
  • 2022-09-28 제2022-016-128호 원문 ↗ 제29조 과태료 600만 원
  • 2021-05-12 제2021-008-080호 원문 ↗ 제21조 과태료 360만 원
  • 2020-12-09 제2020-008-011호 원문 ↗ 정보통신망법 제25조·제28조 과징금 1,160만 원 과태료 1,000만 원
Apple Distribution International Limited
법인
3건
의결일 3개 · 1년 사이
확인 안 됨
  • 2026-07-22 결정문 미공개 · 보도자료 기준 과징금 2억 5,200만 원
  • 2025-02-12 제2025-003-011호 원문 ↗ 개선권고
  • 2025-01-22 제2025-001-003호 원문 ↗ 제26조·제28조의8 과징금 24억 500만 원 과태료 220만 원
Meta Platforms, Inc.
법인
3건
의결일 3개 · 3년 사이
확인 안 됨
  • 2025-02-12 제2025-003-010호 원문 ↗ 개선권고
  • 2023-02-08 제2023-002-003호 원문 ↗ 제39조의3 과태료 660만 원
  • 2022-09-14 결정문 미공개 · 보도자료 기준 과징금 308억 600만 원
네이버㈜
법인
3건
의결일 3개 · 4년 사이
확인 안 됨
  • 2025-07-23 제2025-016-238호 원문 ↗ 개선권고
  • 2025-02-12 제2025-003-007호 원문 ↗ 개선권고
  • 2021-05-26 제2021-009-083호 원문 ↗ 제29조 과태료 840만 원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법인
3건
의결일 3개 · 1년 사이
확인 안 됨
  • 2026-08-26 결정문 미공개 · 보도자료 기준 과태료 360만 원
  • 2025-08-27 제2025-018-243호 원문 ↗ 제29조·제31조·제34조 과징금 1,347억 9,100만 원 과태료 960만 원
  • 2025-05-02 제2025-010-027호 원문 ↗ 개선권고
Google LLC
법인
2건
의결일 2개 · 3년 사이
확인 안 됨
  • 2025-02-12 제2025-003-009호 원문 ↗ 개선권고
  • 2022-09-14 제2022-014-104호 원문 ↗ 제39조의3 과징금 692억 4,100만 원
㈜자비스앤빌런즈
법인
2건
의결일 2개 · 2년 사이
확인 안 됨
  • 2025-07-09 제2025-015-228호 원문 ↗ 개선권고
  • 2023-06-28 제2023-011-116호 원문 ↗ 제17조·제23조·제24조의2·제30조·제39조의3·제39조의6 과징금 8억 5,410만 6,000 원 과태료 1,200만 원
㈜지마켓
법인
2건
의결일 2개 · 1년 사이
확인 안 됨
  • 2023-03-08 제2023-004-032호 원문 ↗ 제35조 과태료 300만 원
  • 2022-12-14 결정문 미공개 · 보도자료 기준 과태료 360만 원
㈜지에스리테일
법인
2건
의결일 2개 · 5년 사이
확인 안 됨
  • 2026-08-26 결정문 미공개 · 보도자료 기준 과징금 128억 3,600만 원 과태료 300만 원
  • 2021-11-10 결정문 미공개 · 보도자료 기준 과태료 700만 원
㈜카카오
법인
2건
의결일 2개
확인 안 됨
㈜케이티알파
법인
2건
의결일 2개 · 4년 사이
확인 안 됨
  • 2025-04-09 제2025-008-025호 원문 ↗ 제29조·제39조의4 과징금 491만 5,000 원 과태료 690만 원
  • 2021-11-10 결정문 미공개 · 보도자료 기준 과태료 420만 원
공무원연금공단
공공기관
2건
의결일 2개 · 1년 사이
제29조
  • 2026-03-25 제2025-026-305호 원문 ↗ 제24조·제29조 과징금 5억 3,200만 원
  • 2025-11-20 제2025-023-260호 원문 ↗ 제29조 시정권고·공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공공기관
2건
의결일 2개 · 1년 사이
확인 안 됨
  • 2026-04-08 제2026-207-116호 원문 ↗ 제28조의4 과태료 120만 원
  • 2025-11-20 제2025-023-264호 원문 ↗ 제29조 시정권고·공표
국방부
정부부처
2건
의결일 2개
제29조
  • 2025-11-20 제2025-023-268호 원문 ↗ 제29조 시정권고·공표
  • 2025-06-25 제2025-212-279호 원문 ↗ 제29조 과태료 420만 원
롯데손해보험(주)
법인
2건
의결일 2개 · 2년 사이
확인 안 됨
  • 2026-06-24 제2026-212-244호 원문 ↗ 제26조 경고
  • 2024-12-11 제2024-021-255호 원문 ↗ 제21조 과태료 540만 원
법원행정처
정부부처
2건
의결일 2개 · 1년 사이
제24조의2·제29조
  • 2026-07-08 제2026-213-262호 원문 ↗ 제21조·제24조의2·제29조 과태료 810만 원
  • 2025-01-08 제2025-001-001호 원문 ↗ 제24조·제24조의2·제29조·제34조 과징금 2억 700만 원 과태료 600만 원
얼굴홈트㈜
법인
2건
의결일 2개 · 1년 사이
제34조
  • 2026-07-08 제2026-213-267호 원문 ↗ 제34조 시정명령
  • 2025-12-10 제2025-223-472호 원문 ↗ 제34조 시정명령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공공기관
2건
의결일 2개 · 1년 사이
제29조
  • 2025-11-20 제2025-023-282호 원문 ↗ 제29조 시정권고·공표
  • 2024-09-25 제2024-016-232호 원문 ↗ 제24조의2·제29조 과징금 4억 8,300만 원 과태료 540만 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기관
2건
의결일 1개
확인 안 됨
  • 2025-11-20 제2025-221-430호 원문 ↗ 제28조 시정명령·공표 1년
  • 2025-11-20 제2025-023-290호 원문 ↗ 제29조 시정권고·공표
행정안전부
정부부처
2건
의결일 1개
제29조
  • 2026-05-27 제2026-010-067호 원문 ↗ 제29조 과태료 450만 원
  • 2026-05-27 제2026-010-066호 원문 ↗ 제26조·제29조·제34조 과징금 2억 7,300만 원 과태료 300만 원

「의결일 4개」처럼 처분 횟수보다 의결일 수가 적은 것은 같은 날 여러 건이 함께 의결됐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반복이 아니라 같은 회차입니다. 행 하나를 가리킬 때는 #rp-kr/케이티 형식의 주소를 쓰십시오.

표에서 읽을 것

  • 같은 조문을 다시 위반한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대부분 제29조 안전조치의무입니다. 첫 처분에서 지적된 항목이 다음 사고에서 다시 문제가 된 형태로, 시정조치 이행이 문서상으로만 끝났을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 반복의 대부분은 계열사가 아니라 같은 법인입니다. 다만 하나의 그룹에 속한 여러 법인이 각각 처분받은 사례도 있고, 그 경우 법인별로 따로 세었습니다. 법인격이 다르면 반복 가중의 단위도 다릅니다.
  • 의결일이 같은 여러 건을 반복으로 세면 안 됩니다. 한 조사에서 위반이 여러 개 확인되면 건별로 의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표의 「의결일 수」가 그것을 가릅니다.
  • 보도자료로만 공표된 처분이 섞여 있습니다. 결정문이 공개되지 않은 처분은 위반 조문을 알 수 없어 「같은 조문 반복」 칸이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조문이 달랐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층은 결정문 미공개 제재에 따로 있습니다.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

첫 처분을 받은 회사가 두 번째를 피하려면 확인해야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시정명령의 이행 범위입니다. 처분은 대개 사고가 난 시스템을 지목하지만, 같은 취약점이 다른 시스템에도 있으면 다음 사고는 그쪽에서 납니다. 표에서 같은 조문이 반복된 사례들이 그 모습입니다.

둘째, 3년이라는 기간입니다.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은 최근 3년간입니다. 첫 처분의 시점이 언제였는지가 두 번째 처분의 기준금액을 정하므로, 처분 이력의 날짜를 관리 대상으로 두어야 합니다. 거래 상대방이나 수탁자의 처분 이력을 밖에서 확인하려 할 때 공개 자료로 어디까지 잡히는지는 개인정보 제재 이력 조회에서 다뤘습니다.

무엇을 잘못해서 반복되는지는 위반행위 유형에서 조문 안쪽까지 갈라 볼 수 있고, 처분 이후 다투는 경우의 결과는 피심인 항변취소소송 전수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정보 위반으로 두 번 처분받으면 금액이 올라가나요?

제도상 올라갑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별표 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기준금액을 1회·2회·3회 위반으로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결정문에서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한다는 서술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2026년 9월 11일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21445호)은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안에 고의·중과실로 같은 호의 위반을 되풀이하면 과징금 상한을 전체 매출액의 3%에서 10%로 올리는 조항(제64조의2 제2항 제1호)을 신설했습니다. 시행 이후의 첫 처분부터 셉니다(부칙 제3조). 과태료 쪽의 별표 2 기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Q. 같은 날 여러 건이 의결된 것도 반복인가요?

아닙니다. 한 조사에서 여러 위반이 확인되면 같은 날 여러 건으로 나누어 의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회차이지 반복이 아닙니다. 3년의 기산은 앞선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뒤 같은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 표는 처분 횟수와 의결일 수를 따로 표시합니다.

Q. 이 표에 없으면 반복 처분을 받지 않은 회사인가요?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위원회는 상당수 결정문에서 피심인을 비실명으로 처리합니다. 비실명 처분은 같은 회사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고, 위원회가 가린 이름을 다른 자료로 특정하지 않는 것이 이 사이트의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 표의 숫자는 반복 처분의 하한이며, 실제 반복은 더 많습니다.

Q. 두 번째 처분에서 금액이 실제로 얼마나 올랐나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반복 여부는 기준금액을 정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이고, 과징금의 경우 상한이 전체 매출액(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 제외)의 100분의 3이어서 사업 규모와 위반 범위가 금액을 더 크게 좌우합니다. 표의 처분 경과에서 각 처분의 조문과 금액을 나란히 보시고, 가중과 감경이 어떻게 적용됐는지는 과징금 산정 근거 표에서 확인하십시오.

내려받기와 출처 표기

이 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개한 결정문과 보도자료에서 기계 추출한 것입니다. 인용하실 때는 원문인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을 함께 밝혀 주십시오.

표의 오류를 발견하셨거나, 이의신청·행정소송으로 처분이 취소·변경된 사실을 알고 계시면 hyunsub.lee@seumlaw.com으로 알려 주십시오. 원문을 대조해 확인되는 대로 고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