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수록된 정보통신망법·위치정보법·신용정보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형사 판례 320 건을 유형·심급·주문 요지로 정리한 표입니다. 대법원 168 건, 고등·지방법원 152 건이고 선고일은 2000-07-28 부터 2026-05-20 까지입니다. 유형은 사이버 명예훼손 98 건, 정보통신망 침입·악성프로그램 55 건, 음란물 유포 51 건, 개인정보·비밀 누설 18 건이고, 어느 유형에도 넣지 않은 「기타」가 98 건입니다. 193 건은 다른 죄명과 병합 기소된 사건이라 결과 칸의 형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만의 형으로 읽을 수 없습니다. 전국 선고의 전수가 아니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단독 형사 판결 표와 합산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사고가 나면 경영진은 개인정보보호법의 형사처벌을 묻지만, IT 기업과 플랫폼 운영자가 형사 법정에서 마주치는 쟁점의 폭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쪽이 더 넓습니다 — 명예훼손·음란물·침입·비밀 누설처럼 성격이 다른 벌칙이 한 죄명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이용자가 게시판에 올린 글이 명예훼손이 되는지, 서버에 권한 없이 접근한 것이 정보통신망 침입인지, 타인의 메시지를 열어 본 것이 비밀 침해인지가 그 안에서 갈립니다. 그런데 이 죄명의 판례가 어떤 유형으로 나뉘고 어느 심급에서 어떻게 끝났는지를 한 표로 놓고 보는 곳은 없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판례 데이터를 사건명 기준으로 모아 그 표를 만들었습니다.
| 유형 | 대법원 | 항소심 | 1심 | 기타 | 합계 |
|---|---|---|---|---|---|
| 명예훼손 | 51 | 25 | 21 | 1 | 98 |
| 음란물 | 30 | 16 | 5 | 0 | 51 |
| 해킹·침입 | 28 | 18 | 9 | 0 | 55 |
| 개인정보 누설 | 9 | 4 | 5 | 0 | 18 |
| 기타 | 50 | 32 | 16 | 0 | 98 |
| 합계 | 168 | 95 | 56 | 1 | 320 |
| 선고일 | 법원 · 사건번호 | 죄명(법률별) | 유형 | 결과(주문 요지) | 출처 |
|---|---|---|---|---|---|
| 2026-05-20 | 부산고등법원 2025노907 항소심 | 통신비밀보호법정보통신망법위치정보법 통신비밀보호법위반(예비적 죄명: 통신비밀보호법위반방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 개인정보 누설 근거: 다른 죄명 | 일부 파기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2를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의 항소를 기각한다. 위치정보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체인 甲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 피고인 등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녹음기능 등을 가진 애플리케이션(‘앱’)을 판매하고, 앱 구매자들이 피감시자의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하면 피감시자와 그 상대방의 통화내용이 녹음되어 甲 회사 데이터 서버에 저장되게 하는 방법으… | 국가법령정보 622241 |
| 2026-04-30 | 대법원 2026도541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1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영리목적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소지등)[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죄와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소지 등)죄와 관련하여 각 처벌법규 시행 이후의 소지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 | 음란물 음란물유포 근거: 죄명괄호 | 파기환송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소지등)죄가 이른바 계속범인지 여부(적극) /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가 계속된… | 국가법령정보 620423 |
| 2025-12-17 | 광주고등법원 (제주)2025노71 항소심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1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영리목적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소지등) | 음란물 음란물유포 근거: 죄명괄호 | 파기·일부 무죄·징역·금고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ㆍ청소년관련기관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3 내지 6호를 몰수하고, 증 제2호 중 판시 범죄사실 관련 전자정보를 폐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5고합105호 사건의 공소사실 제2항 별… | 국가법령정보 622349 |
| 2025-08-20 |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949 1심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전기통신기본법위반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 명예훼손 명예훼손 근거: 죄명괄호 | 징역·금고 피고인 1을 징역 3년, 피고인 2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甲과 피고인 乙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후원계좌가 표기된 채널 등 여러 동영상 플랫폼 채널에 공항으로 착륙 도중 발생한 여객기 사고와 관련하여 실제 발생한 사고임에도 위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고 언론보도 내용과 영상이 조작된 것이어서 유가족이 실제 희생자의 가족이 아니라는 취… | 국가법령정보 609563 |
| 2025-08-14 | 대법원 2025도7142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공갈·무고교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기타 근거: 없음 | 일부 파기 원심판결 중 2024. 8. 1. 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1] 법원이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한 뒤 검사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한 경우, 반드시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된 것이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휴대전화 영상통화기능을 이용하여 통화하는 일방 당사자… | 국가법령정보 612957 |
| 2025-07-16 | 대법원 2025도4876 대법원 | 전기통신사업법다른 죄명 2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전기통신사업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 기타 타인 통신 매개(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근거: 정보통신망법 죄명 없음 | 일부 파기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들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한다. [1] 형법 제48조에서 몰수의 대상으로 규정한 ‘물건’의 의미 /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이를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외국인 개인정보 유통 브로커로부터 매입한 외국인등록증 이미지 파일로 ‘… | 국가법령정보 612095 |
| 2025-06-26 | 제주지방법원 2025고합8 1심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1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영리목적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반포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소지등) | 음란물 음란물유포 근거: 죄명괄호 | 징역·금고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제주지방검찰청 2025압제283호로 압수된 증제4호[삼성스마트폰(SM-S901N)], 증제5호[삼성스마트폰(SM-G950N)], 증제6호[삼성노트북(NT500R3W)]를 각 몰수한… | 국가법령정보 622273 |
| 2025-06-26 | 대법원 2025도4689 대법원 | 전기통신사업법다른 죄명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상법위반 | 기타 전기통신사업법 단독 근거: 정보통신망법 죄명 없음 | 일부 파기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4,429,658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2022. | 국가법령정보 612111 |
| 2025-04-24 | 대법원 2024도14169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및일부변경된죄명: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 | 기타 근거: 없음 | 파기환송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1]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몰수·추징의 대상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에 중대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새로 만들어진 재산뿐만 아니라 그러한 범죄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대금을 받고 온라인… | 국가법령정보 609603 |
| 2025-04-24 | 대법원 2025도265 대법원 |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 기타 타인 통신 매개(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근거: 정보통신망법 죄명 없음 | 파기환송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1]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본문의 취지 /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본문에서 정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다는 것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다는 것의 의미 [… | 국가법령정보 609601 |
| 2024-11-14 | 대법원 2021도5555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구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 구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9호 · 구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11호 | 해킹·침입 정보통신망침해등 근거: 죄명괄호 | 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에 그 보호조치에 대한 침해나 훼손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식별부호를 이용하거나 보호조치에 따른 제한을 면… | 국가법령정보 599601 |
| 2024-06-17 | 대법원 2024도4234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업무방해정보통신망법 제49조 ·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11호 | 해킹·침입 정보통신망침해등 근거: 죄명괄호 | 파기환송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정보 훼손으로 인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및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과 그 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재산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에 따라… | 국가법령정보 241691 |
| 2024-01-04 | 대법원 2022도699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 명예훼손 명예훼손 근거: 죄명괄호 | 상고기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중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와 드러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릴 만한 것인지가 별개의 구성요건인지 여부(적극) 및 드러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리는 것이면 비방할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지… | 국가법령정보 239243 |
| 2023-12-14 | 대법원 2020도1669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음화제조교사[음란합성사진 파일의 음화 해당 여부 및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 명예훼손 명예훼손 근거: 죄명괄호 | 파기이송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이송한다. [1]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이 형법 제243조(음화반포등)에서 규정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이는 형법 제244조(음화제조등)의 ‘음란한 물건’의 해석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 | 국가법령정보 238931 |
| 2023-11-02 | 대법원 2023도10700 대법원 | 전기통신사업법다른 죄명 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 | 기타 전기통신사업법 단독 근거: 정보통신망법 죄명 없음 | 파기환송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1]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몰수·추징의 대상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의 의미 [2]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징의 취지 [3] 주형과 몰수·추징을 선고한 항소심판결 중 몰수·추징 부분에 관해서만 파기사유가 있을 경… | 국가법령정보 241693 |
| 2023-10-26 | 대법원 2023도1086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 정보통신망법 제49조 | 해킹·침입 근거: 참조조문 | 파기환송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서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허용범위를 설정하는 주체(=서비스제공자) /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이용자가 아닌 제3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경우, 그에게 접근권한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정보통신망에 대하… | 국가법령정보 241701 |
| 2023-10-12 | 대법원 2023도5757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및 같은 조 제5항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음란물 음란물유포 근거: 죄명괄호 | 파기환송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배포’ 및 ‘공연히 전시’하는 행위의 의미 / 자신의 웹사이트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저장된 다른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링크를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아동·… | 국가법령정보 237871 |
| 2023-09-14 | 대법원 2023도5814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폭행[‘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 기타 공포심 유발 문언 반복 도달(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또는 스토킹 병합 근거: 없음 | 파기환송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정보통신망 이… | 국가법령정보 237237 |
| 2023-08-31 | 대법원 2023도6355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공갈미수[피고인들 중 1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머지는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지켜본 것이 공동폭행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 명예훼손 명예훼손 근거: 죄명괄호 | 파기환송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의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의 의미 / 폭행 실행범과 공모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공동하여 범행에 가담하였거나 범행장소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위 조항의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국가법령정보 238653 |
| 2023-06-29 | 대법원 2020도3705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모욕·협박 | 명예훼손 명예훼손 근거: 죄명괄호 | 상고기각 상고를 기각한다. 포괄일죄 관계인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되거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데 그 사실심 판결선고 시 또는 약식명령 발령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이 포괄일죄의 일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도 해당하는 경우, 확정된 판결 내지 약식명령의… | 국가법령정보 235555 |
| 2023-06-20 | 수원고등법원 2023초기34 기타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1 비용보상청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명예훼손 명예훼손 근거: 죄명괄호 | 기타 청구인에게 466,200원을 지급한다. | 국가법령정보 601999 |
| 2023-06-15 | 대법원 2022도15414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택일적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음란물 음란물유포·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근거: 죄명괄호 | 파기환송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1]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 및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의 의미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위반죄는 반포 등 행위 시를 기준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 | 국가법령정보 235113 |
| 2023-06-14 | 대구고등법원 2022노605 항소심 | 통신비밀보호법위치정보법다른 죄명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자동차수색 | 개인정보 누설 근거: 다른 죄명 | 일부 파기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 국가법령정보 239947 |
| 2023-05-18 | 대법원 2022도12037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기타 공포심 유발 문언 반복 도달(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또는 스토킹 병합 근거: 없음 | 파기환송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1] 전화를 걸어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와 상관없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 | 국가법령정보 234933 |
| 2023-04-27 | 제주지방법원 2022노1073 항소심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공갈미수 | 명예훼손 명예훼손 근거: 죄명괄호 | 파기·징역·금고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에, 피고인 2를 징역 장기 1년 2개월, 단기 10개월에, 피고인 3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8개월에 각 처한다. | 국가법령정보 237257 |
| 2023-04-20 | 대구지방법원 2022노3228 항소심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폭행 | 기타 근거: 없음 | 항소기각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 국가법령정보 237609 |
| 2022-12-15 |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2고합25 1심 | 통신비밀보호법위치정보법다른 죄명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자동차수색 | 개인정보 누설 근거: 다른 죄명 | 일부 무죄·벌금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의 점, 자동차수색의 점은 각 무죄. | 국가법령정보 239961 |
| 2022-11-23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22노1 항소심 |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개인정보보호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 개인정보 누설 근거: 다른 죄명 | 파기·일부 무죄·벌금 원심판결(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의 점,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 | 국가법령정보 241617 |
| 2022-11-17 | 대법원 2021도701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인정된죄명: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정보통신망법 제75조 | 음란물 음란물유포 근거: 죄명괄호 | 상고기각 상고를 기각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7조에서 양벌규정을 둔 취지 / 위 양벌규정 중 ‘법인의 대표자’ 관련 부분은 대표자의 책임을 요건으로 하여 법인을 처벌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및 그 대표자의 처벌까지 전제조건이 되는… | 국가법령정보 231969 |
| 2022-11-08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노588 항소심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택일적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음란물 음란물유포·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근거: 죄명괄호 | 항소기각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 국가법령정보 235657 |
| 2022-10-27 | 대법원 2022도9877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일부 인정된 죄명: 협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인터넷개인방송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시청·녹화하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된 사건]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 명예훼손 명예훼손 근거: 죄명괄호 | 상고기각 상고를 기각한다. [1] 전기통신의 감청의 의미 / 제3자가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통신의 음향·영상을 청취하거나 녹음하였다 | 국가법령정보 231793 |
| 2022-10-26 | 제주지방법원 2022고단373 1심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공갈미수 | 명예훼손 명예훼손 근거: 죄명괄호 | 징역·금고 피고인 1, 피고인 2를 각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피고인 3을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에 각 처한다. | 국가법령정보 237267 |
| 2022-08-25 | 부산지방법원 2022노1504 항소심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기타 공포심 유발 문언 반복 도달(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또는 스토킹 병합 근거: 없음 | 파기·징역·금고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 국가법령정보 237129 |
| 2022-07-28 | 대법원 2022도4171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 명예훼손 명예훼손 근거: 죄명괄호 | 파기환송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중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와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릴 만한 것인지가 별개의 구성요건인지 여부(적극) 및 드러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리는 것이면 비방할 목적이 당연히… | 국가법령정보 227693 |
| 2022-07-22 | 서울고등법원 2022노288 항소심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일부인정된죄명협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명예훼손 명예훼손 근거: 죄명괄호 | 파기·일부 무죄·징역·금고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갤럭시 S21 휴대전화기 1대), 증 제5호(외장하드 1개)를 각 몰수하고, 압수된 증 제2호(휴대전화기 내 저장된 피해자 신체 사진)를 폐기한다.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제2, 3번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 | 국가법령정보 232033 |
| 2022-05-24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2고단285 1심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기타 공포심 유발 문언 반복 도달(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또는 스토킹 병합 근거: 없음 | 징역·금고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 국가법령정보 235055 |
| 2022-05-12 | 대법원 2021도1533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저작권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9호 | 해킹·침입 정보통신망침해등 근거: 죄명괄호 | 상고기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의 입법 취지 및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이용자가 아닌 제3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경우, 그에게 접근권한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정보통신망에 대하여 서비스제공자가 접근권한을 제한하고 있는지 판단하… | 국가법령정보 221765 |
| 2022-04-28 | 대법원 2020도15738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 명예훼손 명예훼손 근거: 죄명괄호 | 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고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적시된 사실이 거짓인지 판단하는 기준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 | 국가법령정보 232619 |
| 2022-04-14 | 대법원 2022도772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3 사기·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수 | 해킹·침입 정보통신망침해등 근거: 죄명괄호 | 상고기각 상고를 기각한다.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 개의 공소사실 중 일부를 소추대상에서 철회하려면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할 것이 아니라 공소의 일부 취소절차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국가법령정보 232087 |
| 2022-03-25 | 대구지방법원 2021노3171 항소심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명예훼손 명예훼손 근거: 죄명괄호 | 항소기각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 국가법령정보 230789 |
| 2022-01-21 | 인천지방법원 2021고합582 1심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인정된죄명협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명예훼손 명예훼손 근거: 죄명괄호 | 징역·금고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갤럭시 S21 휴대전화기 1대), 증 제2호(휴대전화기 내 저장된 피해자 신체 사진), 증 제3호(노트북 1대), 증 제5호(외장하드 1개)를 각 몰수한다. | 국가법령정보 232059 |
| 2021-12-30 | 대법원 2019도16259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음란물 음란물유포 근거: 죄명괄호 | 파기환송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공소장에 검사의 간인이 없으나 공소장의 형식과 내용이 연속된 것으로 일체성이 인정되고 동일한 검사가 작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소장이 유효한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공소장 제출에 의한 공소제기의 효력(유효) | 국가법령정보 219831 |
| 2021-12-23 | 수원고등법원 2020노70 항소심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명예훼손 명예훼손 근거: 죄명괄호 | 파기·선고유예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2를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2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2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2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 국가법령정보 238481 |
| 2021-12-16 | 창원지방법원 2021고합182 1심 |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일부인정된죄명사기방조)·개인정보보호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 개인정보 누설 근거: 다른 죄명 | 징역·금고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 국가법령정보 241619 |
| 2021-10-14 | 대법원 2021도7168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 국민체육진흥법위반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 | 음란물 음란물유포 근거: 죄명괄호 | 일부 파기 원심판결 중 추징을 명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5,000,000원을 추징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1] 형법 제48조에서 몰수의 대상으로 규정한 ‘물건’의 의미 [2] 피고인이 甲, 乙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고,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범죄행위에 이용한 웹사이트 매각을… | 국가법령정보 227063 |
| 2021-10-14 | 대법원 2021도9693 대법원 |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6호 ·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제1항 ·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 기타 타인 통신 매개(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근거: 정보통신망법 죄명 없음 | 파기환송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본문 및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다는 것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다는 것의 의미 / 통신이 매개되거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은 타인이 통신의 매개 또는 제공을 요청하였거나 통신의 매개 또는 제공 행위에 관여하였던 경우 또는 매개 또는… | 국가법령정보 219571 |
| 2021-07-29 | 대법원 2020도16276 대법원 |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 기타 타인 통신 매개(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근거: 정보통신망법 죄명 없음 | 파기환송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본문에서 정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다는 것의 의미 / 매개되는 통신의 당사자가 통신의 매개를 요청하거나 통신 매개 행위에 관여하더라도 위 조항 본문이 정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매개되는 통신의 당사자가 통신 매개 행위자… | 국가법령정보 218877 |
| 2021-07-29 | 대법원 2021도3520 대법원 | 전기통신사업법 사기ㆍ사문서위조ㆍ전기통신사업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 기타 타인 통신 매개(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근거: 정보통신망법 죄명 없음 | 파기환송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본문에서 정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다는 것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다는 것의 의미 / 통신이 매개되거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은 타인이 통신의 매개 또는 제공을 요청하였거나 통신의 매개 또는 제공 행위에 관여하였던 경우에도 그 매개 또는 제공 행위가 위… | 국가법령정보 217367 |
| 2021-07-22 | 인천지방법원 2020노4371 항소심 | 전기통신사업법다른 죄명 3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횡령 | 기타 전기통신사업법 단독 근거: 정보통신망법 죄명 없음 | 파기·일부 무죄·징역·금고 각 원심판결(배상신청각하 부분 제외)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의 판결을 공시한다. | 국가법령정보 233919 |
| 2021-07-21 | 대법원 2018도16587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1 공직선거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명예훼손 명예훼손 근거: 죄명괄호 | 파기환송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선거범’과 ‘선거범이 아닌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이를 분리하여 형을 따로 선고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의 취지 / 이때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모든 죄는 통틀어 선거범으로 취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국가법령정보 218881 |
| 2021-05-20 | 창원지방법원 2020노2946 항소심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음란물 음란물유포 근거: 죄명괄호 | 일부 파기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5,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의 추징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 국가법령정보 220125 |
| 2021-03-11 | 대법원 2020도12583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피고인1·피고인3에대한예비적죄명및피고인2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2·피고인10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업무상횡령·피고인2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업무상배임·피고인2·피고인3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위증·국가정보원법위반(피고인9에대하여일부변경된죄명:강요)·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업무상횡령·뇌물공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명예훼손 명예훼손 근거: 죄명괄호 | 일부 파기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과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각 국가정보원법 위반 무죄 및 면소 부분, 피고인 7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과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각 국가정보원법 위반 무죄 부분, 피고인 9에 대한 유죄 부분과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 [1] 국고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중앙관서장의 직접 사용이 금지되는 ‘소관 수입’의 의미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직권남용’의 의미 및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의 의… | 국가법령정보 214597 |
| 2021-02-17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노1337 항소심 | 전기통신사업법 사기ㆍ사문서위조ㆍ전기통신사업법위반 | 기타 전기통신사업법 단독 근거: 정보통신망법 죄명 없음 | 파기·징역·금고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 내지 증제7호, 증제12호 내지 증제26호를 각 몰수한다. | 국가법령정보 217593 |
| 2021-01-14 | 대법원 2020도8780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 명예훼손 명예훼손 근거: 죄명괄호 | 상고기각 상고를 기각한다. 대안학교에서 영어 교과를 담당하는 피고인이 교장 甲이 정신과를 다닌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거나 甲이 학교 재산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甲을 속이고 자신이 별도로 운영하는… | 국가법령정보 226739 |
| 2021-01-13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611 항소심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저작권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해킹·침입 정보통신망침해등 근거: 죄명괄호 | 파기·무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국가법령정보 234437 |
| 2020-12-17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노2493 항소심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2 저작권법위반방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피고인2회사에대하여인정된죄명: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저작권법위반(주1) | 음란물 음란물유포 근거: 죄명괄호 | 일부 파기 저작권법위반 [피고인 1] 피고인 1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2 회사] 원심판결 무죄 부분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방조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2 회사를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2 회사로부터 15억 6,663만 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 | 국가법령정보 232687 |
| 2020-12-10 | 대법원 2020도11471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 명예훼손 명예훼손 근거: 죄명괄호 | 상고기각 상고를 기각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중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와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이 거짓인지가 별개의 구성요건인지 여부(적극) 및 드러낸 사실이 거짓인 경우 비방할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 위 규정에서 정한 모든 구성… | 국가법령정보 212817 |
| 2020-11-13 |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8570 1심 | 전기통신사업법다른 죄명 2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 | 기타 전기통신사업법 단독 근거: 정보통신망법 죄명 없음 | 징역·금고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 국가법령정보 233925 |
| 2020-10-15 | 대법원 2019도2862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 ·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 | 명예훼손 근거: 참조조문 | 파기환송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와 제48조 제2항은 악성프로그램을 전달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만으로 범죄 성립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로 말미암아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필요로 하는지… | 국가법령정보 214311 |
| 2020-09-24 | 대법원 2020도8978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도박공간개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음란물 음란물유포 근거: 죄명괄호 | 상고기각 상고를 기각한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서 규정한 ‘영리의 목적’의 의미와 범위 /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 먼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앱에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 동영상을 게시하고 1:1 대화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위 오픈채팅방 회원… | 국가법령정보 214359 |
| 2020-09-21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고단2628 1심 | 전기통신사업법 사기ㆍ사문서위조ㆍ전기통신사업법위반 | 기타 전기통신사업법 단독 근거: 정보통신망법 죄명 없음 | 징역·금고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 내지 증제7호, 증제12호 내지 증제26호를 각 몰수한다. | 국가법령정보 217597 |
| 2020-07-30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3820 항소심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명예훼손 명예훼손 근거: 죄명괄호 | 파기·일부 무죄·벌금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은 무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국가법령정보 213431 |
| 2020-07-23 | 대법원 2015도9917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명예훼손 | 명예훼손 명예훼손 근거: 죄명괄호 | 일부 파기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 및 무죄 부분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2, 피고인 3의 상고 및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신용카드 대금채무와 그 발생에 관한 정보나 자료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이나 승인내역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비밀보장의 대상으로 정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국가법령정보 226451 |
| 2020-05-28 | 대법원 2019도12750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1 아동복지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카카오톡 계정 프로필 상태메시지 게시 명예훼손 사건]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 명예훼손 명예훼손 근거: 죄명괄호 | 일부 파기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2] 피고인이 초등학생인 딸 甲에 대한 학교폭력을 신고하여 교장이 가해학생인 乙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 | 국가법령정보 226351 |
| 2020-04-09 | 대법원 2018도16938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 ·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 | 명예훼손 근거: 참조조문 | 상고기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및 제48조 제2항 위반죄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행위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로 인하여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 국가법령정보 213041 |
| 2020-03-02 | 대법원 2018도15868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장 입후보자격 관련 댓글 게시 명예훼손 사건]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 명예훼손 명예훼손 근거: 죄명괄호 | 파기환송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환송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의 관계 /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2] 사이버대학교 법학과 학생인 피고인이, 법학과 학생들만… | 국가법령정보 226163 |
| 2020-02-13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노1640 항소심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모욕·협박 | 명예훼손 명예훼손 근거: 죄명괄호 | 파기·징역·금고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 국가법령정보 236891 |
| 2020-02-13 | 대법원 2019도15087 대법원 |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 기타 전기통신사업법 단독 근거: 정보통신망법 죄명 없음 | 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이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고자 성명불상자로부터 甲 명의로 개설된 휴대폰 유심(USIM)칩 1개를 구입한 다음 이를 자신이 소지 중인 휴대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타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부정하게 이용하였다고 하… | 국가법령정보 210777 |
| 2020-02-04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3643 1심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 · 정보통신망법 제75조 ·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 제9항 | 음란물 음란물유포 근거: 죄명괄호 | 무죄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들을 운영하는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乙이 위 각 사이트를 통해 방대한 양의 음란 동영상이 배포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동영상이 배포되지 못하도록 충분한 인력을 고용하여 방지 작업을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 | 국가법령정보 210925 |
| 2019-12-13 | 대법원 2019도10678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 기타 공포심 유발 문언 반복 도달(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또는 스토킹 병합 근거: 없음 | 파기환송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협박죄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를 위반한 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시기(=제1… | 국가법령정보 225851 |
| 2019-12-12 | 대법원 2017도16520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의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 ·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9호 ·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 | 해킹·침입 정보통신망침해등 근거: 죄명괄호 | 상고기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및 제48조 제2항 위반죄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행위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로 인하여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하… | 국가법령정보 225803 |
| 2019-11-28 | 대법원 2015도12742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인정된죄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음란물 음란물유포 근거: 죄명괄호 | 파기환송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증거의 채택 여부가 법원의 재량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 형사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증거… | 국가법령정보 225743 |
| 2019-11-1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1426 1심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명예훼손 명예훼손 근거: 죄명괄호 | 벌금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국가법령정보 214753 |
| 2019-11-06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단2435 1심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모욕·협박 | 명예훼손 명예훼손 근거: 죄명괄호 | 징역·금고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한다. | 국가법령정보 236883 |
| 2019-10-17 | 의정부지방법원 2019노1092 항소심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음란물 음란물유포 근거: 죄명괄호 | 파기·공소기각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 국가법령정보 225627 |
| 2019-09-27 | 인천지방법원 2019노1928 항소심 | 전기통신사업법다른 죄명 3 상습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배상명령신청 | 기타 전기통신사업법 단독 근거: 정보통신망법 죄명 없음 | 파기·일부 무죄·징역·금고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 제8 내지 10호를 각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은 무죄.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은 당심 배상신청인 1에게 240,000원, 배상신청인 2에게 350,000원, 배상신청인 3에게 260,000원, 배상신청인 4… | 국가법령정보 229009 |
| 2019-09-26 | 대법원 2018도7682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금전의 대부'는 그 개념요소로서 거래의 수단이나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적어도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하고, 이와 같은 대부의 개념요소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까지 대부업법상 금전의 대부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본 사건) | 기타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제50조) 근거: 없음 | 파기환송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금전의 대부’는 그 개념요소로서 거래의 수단이나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적어도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 국가법령정보 209691 |
| 2019-09-25 | 대법원 2019도4368 대법원 | 전기통신사업법다른 죄명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기타 전기통신사업법 단독 근거: 정보통신망법 죄명 없음 | 상고기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금전의 대부’는 그 개념요소로서 거래의 수단이나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적어도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 국가법령정보 225561 |
| 2019-08-23 | 부산지방법원 2019노721 항소심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1 아동복지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명예훼손 명예훼손 근거: 죄명괄호 | 파기·일부 무죄·벌금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복지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 국가법령정보 225439 |
| 2019-07-25 | 대법원 2019도5283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토렌트 사이트)에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다운로드 받도록 한 사건)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 | 음란물 음란물유포·토렌트 사이트 근거: 죄명괄호 | 상고기각 상고를 기각한다.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의 의미 및 위 파일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을 금지한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을 웹사… | 국가법령정보 208792 |
| 2019-07-05 | 인천지방법원 2019노197 항소심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기타 근거: 없음 | 파기·징역·금고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 국가법령정보 225305 |
| 2019-06-13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고단1169 1심 | 전기통신사업법다른 죄명 3 상습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배상명령신청 | 기타 전기통신사업법 단독 근거: 정보통신망법 죄명 없음 | 징역·금고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2에게 사기 피해금 35만 원을, 배상신청인 1에게 사기 피해금 30만 원, 배상신청인 배상신청인 3에게 사기 피해금 60만 원을 각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 229015 |
| 2019-05-30 | 대법원 2015도863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ㆍ청소년보호법위반ㆍ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방조[예비적죄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ㆍ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예비적죄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표현물이 등장하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판단 기준) | 음란물 음란물유포·음란물제작ㆍ배포등·음란물유포·음란물제작ㆍ배포등·음란물유포 근거: 죄명괄호 | 상고기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의 의미와 판단 기준 | 국가법령정보 207540 |
| 2019-04-03 | 전주지방법원 2019노194 항소심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 | 음란물 음란물유포 근거: 죄명괄호 | 항소기각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이 외국에 서버를 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 게시판에 남녀 간의 성교행위 영상 등 다수의 음란물 영상에 관한 토렌트 파일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다운로드 받아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하… | 국가법령정보 207524 |
| 2019-02-01 | 인천지방법원 2018노2183 항소심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ㆍ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기타 근거: 없음 | 파기·징역(집행유예)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국가법령정보 214737 |
| 2019-01-10 | 대법원 2016도8783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 · 정보통신망법 제75조 | 음란물 음란물유포 근거: 죄명괄호 | 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음란’의 의미와 요건 및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2]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乙과 운영·관리자 피고인 丙, 丁이 공모하여, 甲 회사 사무실에서 대량문자메시… | 국가법령정보 204349 |
| 2019-01-09 |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7802 1심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기타 근거: 없음 | 징역(집행유예)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 국가법령정보 224989 |
| 2018-12-27 | 대법원 2017도15226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직장 동료의 사내 메신저 대화내용을 몰래 열람·복사한 행위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 비밀의 침해·누설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정보통신망법 제1조 ·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1호 · 정보통신망법 제49조 ·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11호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호 · 정보통신망법 제48조 | 해킹·침입 정보통신망침해등 근거: 죄명괄호 | 상고기각 상고를 기각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위반행위의 객체인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의 범위 및 정보통신망으로 처리·전송이 완료된 다음 사용자의 개인용 컴퓨터(PC)에 저장·보관되어 있으나 정보통신체제 내에서 저장·보관 중인 것으… | 국가법령정보 204235 |
| 2018-11-29 | 대법원 2016도14678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예비적죄명:명예훼손)·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예비적죄명: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명예훼손 명예훼손 근거: 죄명괄호 | 상고기각 상고를 기각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또는 형법 제309조 제2항에서 정한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 | 국가법령정보 208869 |
| 2018-11-15 | 대법원 2018도14610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경범죄처벌법위반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 기타 공포심 유발 문언 반복 도달(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또는 스토킹 병합 근거: 없음 | 상고기각 상고를 기각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서 처벌하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도달하게 한다’는 것의 의미 / 상대방의 휴대전화로 공포심이… | 국가법령정보 204290 |
| 2018-10-30 | 대법원 2018도7172 대법원 | 신용정보법다른 죄명 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상습도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위증 | 기타 신용정보법 단독 근거: 정보통신망법 죄명 없음 | 상고기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1] 2012. | 국가법령정보 204191 |
| 2018-09-19 | 고등군사법원 2018노9 항소심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명예훼손 명예훼손 근거: 죄명괄호 | 항소기각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 국가법령정보 224893 |
| 2018-08-30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노664 항소심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경범죄처벌법위반 | 기타 근거: 없음 | 항소기각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 국가법령정보 205518 |
| 2018-08-30 | 대법원 2017도3443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기타 근거: 없음 | 파기환송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에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성폭력범… | 국가법령정보 201356 |
| 2018-06-28 | 대법원 2018도2475 대법원 | 전기통신사업법다른 죄명 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전기통신사업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 기타 전기통신사업법 단독 근거: 정보통신망법 죄명 없음 | 상고기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취지 / 언론을 통하여 기업의 사업 추진 현황이나 전망 등에 관한 인터뷰 기사 등이 보도되도록 한 행위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와 그러한 행위가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인지 등을 판단하… | 국가법령정보 206132 |
| 2018-06-14 | 수원지방법원 2018고합24 1심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업무방해 | 명예훼손 명예훼손 근거: 죄명괄호 |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이, 사실은 甲 주식회사에서 생산하는 乙 물티슈에 메칠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이 트위터에 게시한 사진은 乙 물티슈가 아닌 해외 물티슈 사용 피해 사례와 관련된 것임에도, 트위터에 “乙 물티슈 무엇이 문제인가요?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이 함유된 물티슈를 사용한… | 국가법령정보 200536 |
| 2018-05-30 | 대법원 2017도607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 명예훼손 명예훼손 근거: 죄명괄호 | 파기환송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사실을 드러내어’의 의미 /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글을 올리는 경우, 단순히 타인을 사칭하여 마치 그 사람이 직접 작성한 글인 것처럼 가장하여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에 대하여 타인에 대한 관… | 국가법령정보 205739 |
| 2018-05-30 | 대법원 2018도3619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국민체육진흥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도박개장방조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 | 음란물 음란물유포 근거: 죄명괄호 | 상고기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음란물유포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 | 국가법령정보 197020 |
| 2018-04-27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4280 항소심 | 신용정보법다른 죄명 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상습도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위증 | 기타 신용정보법 단독 근거: 정보통신망법 죄명 없음 | 일부 파기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5년에, 피고인 2(대판: 피고인 2)를 징역 6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압제3752호 증 제384 내지 390, 406 내지 414, 468, 474, 476, 480 내지 485, 986호를 피고인 1로부터, 압수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 | 국가법령정보 205478 |
| 2018-04-26 | 부산지방법원 2017노4694 항소심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기타 근거: 없음 | 파기·벌금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국가법령정보 210683 |
| 2018-01-30 | 수원지방법원 2017노7120 항소심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국민체육진흥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도박개장방조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 | 음란물 음란물유포 근거: 죄명괄호 | 일부 파기 원심판결 중 몰수 및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 8 내지 18호 및 압수된 216.1249474비트코인 중 191.32333418비트코인을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95,871,960원을 추징한다. 원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이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을 모집·관리하고 대량의 음란물을 유포하는 한편, 위 사이트에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광고를 게시하여 도박개장 범행을 방조하고, 타인의 접근매체를 불법 양수하여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회원들 및 광고주들로부터 비트코인 등을 대가로 지급받았다… | 국가법령정보 230323 |
| 2017-12-28 | 대법원 2017도17529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명예훼손 명예훼손·카메라등이용촬영 근거: 죄명괄호 | 파기환송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촬영물’의 의미(=‘다른 사람’을 촬영대상자로 하여 그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및 자의에 의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국가법령정보 204636 |
| 2017-12-06 | 대전지방법원 2017노1867 항소심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음란물 음란물유포 근거: 죄명괄호 | 일부 파기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 무죄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몰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이유 무죄부분 제외)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 국가법령정보 198572 |
| 2017-11-22 |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487 1심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기타 근거: 없음 | 징역(집행유예)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국가법령정보 210693 |
| 2017-11-14 | 대법원 2017도13140 대법원 | 신용정보법다른 죄명 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상습도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 기타 신용정보법 단독 근거: 정보통신망법 죄명 없음 | 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과 유사하게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고,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해야 같은 법 제26조 제1항의 ‘유사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기만 하… | 국가법령정보 186216 |
| 2017-10-31 |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2372 1심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법 제48조 ·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 ·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 ·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9호 | 명예훼손 근거: 참조조문 | 징역(집행유예) 피고인 1을 징역 1년에, 피고인 2를 징역 6월에, 피고인 3을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4 내지 6호를 피고인 1로부터 각 몰수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중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중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부분이… | 국가법령정보 209257 |
| 2017-10-26 | 대법원 2012도13352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 | 음란물 음란물유포 근거: 죄명괄호 | 상고기각 상고를 기각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음란’의 의미 / 특정 표현물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음란 표현물이라고 하기 위한 요건 및 판단 기준 [2] 음란물에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표… | 국가법령정보 195388 |
| 2017-09-11 | 의정부지방법원 2017노309 항소심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구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7호 · 구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4호 · 구 정보통신망법 제48조 · 구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8 · 구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9호 · 구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 · 구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10호 · 구 정보통신망법 제72조 제1항 제1호 · 구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9호 · 구 정보통신망법 제73조 제5호 · 구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6호 · 정보통신망법 제48조 ·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 ·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9호 | 해킹·침입 정보통신망침해등 근거: 죄명괄호 | 파기·무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들이 광고용 자동프로그램 판매를 위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자신들이 개발한 여러 자동프로그램, 즉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의 카페, 블로그 등의 글과 이미지를 자동 등록해주거나, 네이버 카페 회원의 아이디를 추출하거나, 네이버 사용자를 검색하여 자동으로 메시지나 댓글을 작성하고… | 국가법령정보 210981 |
| 2017-08-30 | 의정부지방법원 2017노262 항소심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해킹·침입 정보통신망침해등 근거: 죄명괄호 | 항소기각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 국가법령정보 206214 |
| 2017-07-18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5445 항소심 | 신용정보법다른 죄명 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상습도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위헌법률심판제청 | 기타 신용정보법 단독 근거: 정보통신망법 죄명 없음 | 일부 파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4년 6월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3(대판: 피고인 2)을 징역 6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압제3752호 증 제384 내지 390, 406 내지 414, 468, 474, 476, 480 내지 485, 986호를 피고인 1로부터, 압수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압제3752… | 국가법령정보 197824 |
| 2017-06-19 | 대법원 2017도4240 대법원 |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개인정보보호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공무상비밀누설·뇌물공여·제3자뇌물교부·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법 제1조 · 정보통신망법 제28조의2 제1항 · 정보통신망법 제49조 ·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1호 ·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11호 | 개인정보 누설 근거: 다른 죄명 | 상고기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규정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누설’에 해당하는 행위의 범위 [2] 공무원 등의 직무상 비밀 누설행위와 대향범 관계에 있는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자’에 대하여 공범에 관한 형법… | 국가법령정보 185270 |
| 2017-06-08 | 대법원 2017도5122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인정된죄명:명예훼손) | 명예훼손 명예훼손 근거: 죄명괄호 | 상고기각 상고를 기각한다. [1]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1항, 제5항의 규정 취지 및 검사가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같은 조 제5항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소극) [2] 공판조서의 증명력 | 국가법령정보 195468 |
| 2017-04-1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정3950 1심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 명예훼손 명예훼손 근거: 죄명괄호 | 벌금 피고인 1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2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인터넷 커뮤니티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의 임직원인 피고인들이, ‘전자상거래 쇼핑몰 업체인 乙 주식회사는 배송 근로자들을 착취하는 비도덕적인 기업’이라는 취지로 제3자가 인터넷상에 게재한 허위 내용의 글을 옮겨와 다른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작성·게시함으로써 乙 회사의 명예를… | 국가법령정보 185129 |
| 2017-04-07 | 대법원 2016도13263 대법원 |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 제1항 · 정보통신망법 제25조 ·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3호 ·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3호 | 개인정보 누설 개인정보누설등 근거: 죄명괄호 | 파기환송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심판결의 사건명 표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을 "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으로 경정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의 의미 및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 국가법령정보 184700 |
| 2017-02-15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4877 항소심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기타 근거: 없음 | 항소기각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 국가법령정보 204528 |
| 2016-12-29 | 대법원 2016도11138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개인정보보호법위반 | 해킹·침입 정보통신망침해등 근거: 죄명괄호 | 파기환송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검사가 구술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면서 변경하려는 공소사실의 일부만 진술하고 나머지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저장한 저장매체를 제출한 경우,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의 범위(=공소사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부분) 및 이때 법원이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적 형태의 문서 부분에 대해서까지 공… | 국가법령정보 183967 |
| 2016-12-27 | 대법원 2014도15290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1 모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 | 명예훼손 명예훼손 근거: 죄명괄호 | 파기환송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국가법령정보 183975 |
| 2016-12-13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4625 1심 | 신용정보법다른 죄명 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상습도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범인은닉 | 기타 신용정보법 단독 근거: 정보통신망법 죄명 없음 | 징역(집행유예) 피고인 1을 징역 4년 6월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3(원심: 피고인 2)을 징역 6년에, 피고인 4를 징역 1년에, 피고인 5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압제3752호 증 제384 내지 390, 406 내지 … | 국가법령정보 205493 |
| 2016-06-24 | 수원지방법원 2016노336 항소심 |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개인정보보호법위반 | 해킹·침입 정보통신망침해등 근거: 죄명괄호 | 항소기각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 국가법령정보 188224 |
| 2016-06-23 | 대법원 2016도3753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수뢰후부정처사·부정처사후수뢰·부정처사후뇌물수수약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뇌물공여약속·뇌물공여·뇌물공여의사표시 | 명예훼손 명예훼손 근거: 죄명괄호 | 상고기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1] 뇌물약속죄에서 뇌물의 약속의 성립 시기 및 뇌물의 목적물인 이익의 가액이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 뇌물약속죄 또는 부정처사후 뇌물약속죄를 범한 데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경우, 뇌물의 가액을 인정할 때 유의할 사항… | 국가법령정보 183437 |
| 2016-05-27 | 부산지방법원 2015노3926 항소심 |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방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국가기술자격법위반 | 음란물 음란물유포 근거: 죄명괄호 | 항소기각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 국가법령정보 206236 |
| 2016-05-26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276 항소심 | 전기통신사업법다른 죄명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자서명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 기타 타인 통신 매개(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근거: 정보통신망법 죄명 없음 | 파기·일부 무죄·징역·금고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별지 압수물 총 목록의 증 제1 내지 25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14, 27번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전자서명법 위반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이 甲과 공모하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乙에게서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이른바 ‘대포폰’)를 돈을 주고 구입하여 사용하였다고 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대포폰을 직접 개통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 개통된 대포폰을 교부받아 사용하는 것 역시 같은… | 국가법령정보 183471 |
| 2016-05-19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1080 1심 | 위치정보법다른 죄명 1 사기·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위치정보법 제1조 · 위치정보법 제15조 제1항 · 위치정보법 제40조 제4호 | 개인정보 누설 근거: 다른 죄명 | 징역(집행유예) 피고인 1, 피고인 2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3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3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3에 대하여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甲 소유의 자동차에 지피에스(GPS) 장치를 설치한 후 인터넷 중고차 판매 사이트를 통하여 乙에게 자동차를 매도한 다음, 乙이 자동차 등록을 마치기 전에 乙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동차의 위치정보를 피고인 甲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수집하여 위치정보의 보호 및… | 국가법령정보 182935 |
| 2015-10-15 | 대법원 2015도1098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공직선거법위반 | 해킹·침입 정보통신망침해등 근거: 죄명괄호 | 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호에 의하여 제한되는 행위를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한 경우, 제256조 제3항 제1호 (나)목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제93조 제1항에서 정한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 행위로서 제255조 제2항 제5호… | 국가법령정보 179388 |
| 2015-08-27 | 대법원 2015도3467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건조물침입·퇴거불응·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해킹·침입 정보통신망침해등 근거: 죄명괄호 | 상고기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1] 증거동의가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방법 /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취소·철회할 수 있는 시기(=증거조사 완료 전까지) [2] 증거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이 기재된 증거목록의 증명력 [3]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된 로그파일 복사본의 일부 내용을 요약·정리하는 방식… | 국가법령정보 180431 |
| 2015-06-19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150 항소심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명예훼손 | 명예훼손 명예훼손 근거: 죄명괄호 | 일부 파기 제1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8월에, 피고인 2, 피고인 3을 각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2, 피고인 3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 | 국가법령정보 224249 |
| 2015-01-15 | 대법원 2013도15457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정보통신망법 제49조 ·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1호 | 해킹·침입 정보통신망침해등 근거: 죄명괄호 | 상고기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 정한 ‘타인의 비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침해·도용’의 의미 | 국가법령정보 178728 |
| 2015-01-07 | 광주고등법원 (제주)2014노124 항소심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공직선거법위반 | 해킹·침입 정보통신망침해등 근거: 죄명괄호 | 일부 파기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 국가법령정보 182183 |
| 2014-12-19 | 인천지방법원 2014노2680 항소심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ㆍ청소년보호법위반ㆍ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방조{예비적죄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ㆍ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예비적죄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음란물 음란물유포·음란물제작ㆍ배포등·음란물유포·음란물제작ㆍ배포등·음란물유포 근거: 죄명괄호 | 항소기각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국가법령정보 207622 |
| 2014-12-17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7947 1심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명예훼손(피고인2·3에대하여일부공소취소) | 명예훼손 명예훼손 근거: 죄명괄호 | 일부 무죄·징역(집행유예) 피고인 1을 징역 8월에, 피고인 2, 피고인 3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5. 8.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및 명예훼손의 점과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이 사건 공… | 국가법령정보 224203 |
| 2014-11-13 | 대법원 2014도10900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3 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 기타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제50조) 근거: 없음 | 파기환송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죄는 같은 법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국가법령정보 177490 |
| 2014-11-13 | 대법원 2014도8838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3 컴퓨터등사용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해킹·침입 정보통신망침해등 근거: 죄명괄호 | 상고기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불법적으로 대량 생산한 게임머니 등이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3 제3호에서 규정한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3 제3호 (다)목에서 규정한 ‘다른 사람의 개인… | 국가법령정보 176320 |
| 2014-11-05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4노268 항소심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2 공직선거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기타 근거: 없음 | 일부 파기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의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파기되는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甲 신문사 소속 기자인 피고인이 乙 신문사 소속 기자 丙에게 공직선거 후보자 丁을 홍보하는 기사 게재를 요청하면서 돈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丙에게 전달한 돈은 丁에 대한 기사보도 요청과 관련된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유죄를… | 국가법령정보 176537 |
| 2014-10-2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2406 항소심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1 모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명예훼손 명예훼손 근거: 죄명괄호 | 항소기각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 국가법령정보 188199 |
| 2014-10-23 | 의정부지방법원 2014고정1619 1심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2호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 명예훼손 명예훼손 근거: 죄명괄호 | 무죄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인터넷 아이디(ID)만 알 수 있을 뿐 그와 같은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추지할 자료가 없는 피해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특정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甲이라는 아이디(ID)를 가진 피해자 乙에 대해 허위사실을… | 국가법령정보 176327 |
| 2014-10-15 | 대법원 2014도9423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명예훼손 명예훼손 근거: 죄명괄호 | 상고기각 상고를 기각한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가 가능한 시기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로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이 평등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1조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 국가법령정보 177851 |
| 2014-09-26 | 대법원 2013도12607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음란물 음란물유포 근거: 죄명괄호 | 파기환송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의 의미 | 국가법령정보 177853 |
| 2014-09-26 | 대법원 2014도9030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1 살인[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기타 근거: 없음 | 상고기각 상고를 기각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위반죄의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와 증명 정도 및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경우,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 국가법령정보 175471 |
| 2014-07-24 | 대법원 2014도6377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2 무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명예훼손 | 명예훼손 명예훼손 근거: 죄명괄호 | 파기환송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1] 형법 제156조에서 정한 ‘징계처분’의 의미 / 학교법인 등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의 성격(=사법적 법률행위) 및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 등의 징계처분이 형법 제156조의 ‘징계처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사립대… | 국가법령정보 175138 |
| 2014-06-26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323 항소심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3 컴퓨터등사용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해킹·침입 정보통신망침해등 근거: 죄명괄호 | 일부 파기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2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41호(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년 압 제2360호)를 피고인 1로부터, 증 제1 내지 251호(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년 압 제2767호)를 피고인 2로부터 각 몰수한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 국가법령정보 176542 |
| 2014-06-19 | 서울고등법원 2014노138 항소심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1 살인{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기타 근거: 없음 | 파기·징역·금고 제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손잡이 11cm, 칼날 10cm) 1개(증 제2호), 부러진 칼(손잡이 10cm, 칼날 10cm) 1개(증 제3호), 스웨터 상의 1벌(증 제4호), 바지 1벌(증 제5호), 휴대폰 1개(증제7호)를 각 몰수한다. | 국가법령정보 176410 |
| 2014-05-29 | 대법원 2013도3517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 명예훼손 명예훼손 근거: 죄명괄호 | 파기환송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및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경우와의 관계 | 국가법령정보 187355 |
| 2014-05-01 | 수원지방법원 2013노5215 항소심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2 무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명예훼손 | 명예훼손 명예훼손 근거: 죄명괄호 | 항소기각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국가법령정보 176159 |
| 2014-03-13 | 대법원 2013도16099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3 컴퓨터등사용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입찰방해·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 기타 근거: 없음 | 일부 파기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부분 및 피고인 2, 3, 4, 7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형법 제347조의2의 규정 취지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서 ‘정보처리’, ‘재산상 이익 취득’의 의미 | 국가법령정보 172959 |
| 2014-01-15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4451 1심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3 컴퓨터등사용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해킹·침입 정보통신망침해등 근거: 죄명괄호 | 일부 무죄·징역·금고 피고인 1을 징역 2년에, 피고인 2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41호(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년 압 제2360호)를 피고인 1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251호(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년 압 제2767호)를 피고인 2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 각 기프트콘 판매와 관련한 … | 국가법령정보 176605 |
| 2013-12-05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2402 항소심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3 컴퓨터등사용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입찰방해·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 기타 근거: 없음 | 일부 파기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8, 피고인 10, 피고인 12에 대한 원심판결 및 피고인 7(대법원판결의 피고인 6)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3을 징역 2년에, 피고인 4를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5, 피고인 7을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8을 징역 3년에, 피고인 10, 피고인 12를 각 징역 2년 6월… | 국가법령정보 174749 |
| 2013-11-28 | 대법원 2013도10467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2 도박개장·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해킹·침입 정보통신망침해등 근거: 죄명괄호 | 파기환송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1] 형법 제247조 도박개장죄의 성립 요건 [2] 포괄일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구별 기준 [3] 피고인이 선물거래시장의 실제 거래시세정보가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회원들이 피고인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일정한 적용비율로 환산한 전자화폐를 적립시켜 준… | 국가법령정보 209212 |
| 2013-10-17 | 대법원 2012도4387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건조물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4호 · 정보통신망법 제22조 제1항 · 정보통신망법 제23조 제2항 ·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호 · 정보통신망법 제67조 제1항 | 해킹·침입 개인정보누설등·정보통신망침해등 근거: 죄명괄호 | 상고기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전문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정보 주체인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려고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아 이용하는 관계를 전제로 하는지 여부(적극) | 국가법령정보 171493 |
| 2013-10-11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3고단1577 1심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2 무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명예훼손 | 명예훼손 명예훼손 근거: 죄명괄호 | 징역·금고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국가법령정보 176149 |
| 2013-09-13 | 대법원 2013도6062 대법원 |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호 ·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 기타 타인 통신 매개(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근거: 정보통신망법 죄명 없음 | 상고기각 상고를 기각한다. 전기통신사업자와 휴대전화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개통한 휴대전화를 종국적으로 타인에게 양도하여 사용하게 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본문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국가법령정보 173192 |
| 2013-06-28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834 1심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3 컴퓨터등사용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입찰방해·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 기타 근거: 없음 | 일부 무죄·징역(집행유예) 1. 징역형 기간 피고인 1을 징역 7년, 피고인 8(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4), 피고인 18(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9)을 각 징역 4년, 피고인 2, 피고인 12(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5), 피고인 16(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7), 피고인 19(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10), 피고인 22(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12)를 각 징역 3년, 피고인 7을 징역 2년… | 국가법령정보 602011 |
| 2013-03-28 | 대법원 2012도16086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10 정보통신기반보호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직선거법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도박·증거은닉교사 | 기타 근거: 없음 | 상고기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1]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 후단에서 정한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의미 [2]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 후단에서 정한 ‘선거의 자유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이나 투표에 관한 행위가 불가능하게 되어야 하는지… | 국가법령정보 190610 |
| 2013-03-28 | 대법원 2010도14607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2 컴퓨터등사용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 정보통신망법 제72조 제1항 제1호 ·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3항 ·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5호 ·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0호 | 해킹·침입 정보통신망침해등 근거: 죄명괄호 | 일부 파기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과 피고인 2, 피고인 4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3의 상고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1]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甲 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무료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을 경우 악성프로그램이 숨겨진 특정 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컴퓨터 내에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사용자들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고 하여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 국가법령정보 168605 |
| 2013-03-14 | 대법원 2010도410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1 업무방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3항 ·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5호 ·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0호 | 해킹·침입 정보통신망침해등 근거: 죄명괄호 | 일부 파기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 피고인 12, 피고인 13, 피고인 21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14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이유’란 중 81면 1… [1] 소비자불매운동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위력 행사의 상대방이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3] 인터넷카페의 운영진인 피고인들이 카페 회원들과 공모하여, 특정 신문들에 광고를 게재… | 국가법령정보 168446 |
| 2013-02-20 | 수원지방법원 2012고단3926 1심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 행사·저작권법 위반 | 음란물 음란물 유포 근거: 죄명괄호 | 징역·금고 피고인 1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피고인 2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각 정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요건 중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들이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남성과 성행위를 하는 내용 등의 동영상을 인터넷 사이트에 업로드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 국가법령정보 168271 |
| 2012-12-13 | 대법원 2012도11505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해킹·침입 정보통신망침해등 근거: 죄명괄호 | 파기환송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환전’에 ‘게임결과물을 수령하고 돈을 교부하는 행위’ 외에 ‘게임결과물을 교부하고 돈을 수령하는 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국가법령정보 166803 |
| 2012-12-13 | 대법원 2010도10576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정보통신망법 제1조 · 정보통신망법 제28조의2 · 정보통신망법 제28조의2 제1항 · 정보통신망법 제49조 ·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3호 ·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5호 ·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1호 ·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6호 | 개인정보 누설 개인정보누설등 근거: 죄명괄호 | 상고기각 상고를 기각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누설’의 의미 [2]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카페에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특정 종교 교인 명단’ 파일을 업로드하여 다른 회원들로 하여금… | 국가법령정보 166726 |
| 2012-11-29 | 대법원 2012도10392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 명예훼손 명예훼손 근거: 죄명괄호 | 파기환송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1] 소비자가 자신이 겪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인터넷에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甲 운영의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 | 국가법령정보 166974 |
| 2012-10-25 | 대법원 2011도16580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1 사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 | 음란물 음란물 유포 근거: 죄명괄호 | 일부 파기 원심판결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의 점 중 음란한 문언 전시·배포의 점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음란’의 의미 및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국가법령정보 168625 |
| 2012-10-25 | 대법원 2009도13197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6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명예훼손·상해 | 명예훼손 명예훼손 근거: 죄명괄호 | 상고기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1] ‘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법정형을 형법상 위증죄의 법정형보다 | 국가법령정보 166346 |
| 2012-10-18 | 서울고등법원 2012노2340 항소심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 | 음란물 음란물유포 근거: 죄명괄호 | 파기·무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음란’의 의미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음란표현물’의 요건과 그 판단 기준 [2] 법학교수로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인 피고인이 위원회에서 음란정보로 의결한 ‘… | 국가법령정보 197629 |
| 2012-09-27 | 대법원 2012도9295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 기타 공포심 유발 문언 반복 도달(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또는 스토킹 병합 근거: 없음 | 파기환송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확정 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 국가법령정보 165751 |
| 2012-09-13 | 대법원 2012도5525 대법원 | 신용정보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신용정보법 제40조 제4호 · 신용정보법 제50조 제2항 제7호 | 기타 신용정보회사 등의 금지행위·채권추심(신용정보법 제40조) 근거: 정보통신망법 죄명 없음 | 파기환송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제7호,제40조 제4호에서 처벌하는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서 특정인의 사생활 조사 등을 업으로 행위’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사생활 조사 등을 업으로 하는 행위와 그 의뢰행위가 대향범 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 국가법령정보 167450 |
| 2012-09-06 | 창원지방법원 2012노499 항소심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 해킹·침입 정보통신망 침해 등 근거: 죄명괄호 | 파기·일부 무죄·징역·금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 국가법령정보 167933 |
| 2012-08-09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노729 항소심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 명예훼손 명예훼손 근거: 죄명괄호 | 항소기각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 국가법령정보 167945 |
| 2012-07-13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합151 1심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 음란물 음란물유포 근거: 죄명괄호 | 벌금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음란’의 의미 및 표현물의 음란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인 피고인이 위원회에서 음란정보로 의결한 ‘발기된 남성 성기 사진’과 ‘벌거벗은 남성의 뒷모습 사진’을 관련… | 국가법령정보 232511 |
| 2012-07-05 | 수원지방법원 2012노1725 항소심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기타 근거: 없음 | 항소기각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국가법령정보 167622 |
| 2012-06-07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고단710 1심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 명예훼손 명예훼손 근거: 죄명괄호 | 벌금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국가법령정보 167960 |
| 2012-05-09 | 대법원 2011도11264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 침해등)정보통신망법 제75조 · 구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 구 정보통신망법 제49조 · 구 정보통신망법 제62조 제6호 · 구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1호 · 구 정보통신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 구 정보통신망법 제72조 제1항 제1호 · 구 정보통신망법 제66조 · 구 정보통신망법 제75조 | 해킹·침입 정보통신망 침해등 근거: 죄명괄호 | 상고기각 상고를 기각한다. [1]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의 양벌규정에서 ‘법인의 사용인’의 범위 및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을 게을리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 甲 신용정보 주식회사 소속 채권추심원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 권한 없이 침입하… | 국가법령정보 166733 |
| 2012-04-13 |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1고단1437 1심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기타 근거: 없음 | 벌금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국가법령정보 167596 |
| 2012-04-05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노10 항소심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건조물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 해킹·침입 개인정보누설등·정보통신망침해등 근거: 죄명괄호 | 항소기각 피고인들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국가법령정보 224149 |
| 2012-02-17 | 창원지방법원 2012고단138 1심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 해킹·침입 정보통신망 침해 등 근거: 죄명괄호 | 징역(집행유예) 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에,피고인 2,3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피고인 2,3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3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들로부터 24,504,600원씩을 각 추징한다. | 국가법령정보 168007 |
| 2012-01-12 | 대법원 2010도2212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 ·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9호 · 정보통신망법 제49조 ·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1호 | 해킹·침입 정보통신망침해등 근거: 죄명괄호 | 상고기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1] 피고인들이 ○○○ 가입자 홈페이지(미니홈피)의 방문자를 추적해 주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유료회원들의 미니홈피에 설치되어 해당 미니홈피 방문자의 정보를 유출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 국가법령정보 186640 |
| 2011-12-14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고정1406 1심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개인정보 누설 등)·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건조물 침입·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 해킹·침입 개인정보 누설 등·정보통신망 침해 등 근거: 죄명괄호 | 일부 무죄·벌금 피고인 1 주식회사를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2를 벌금 250만 원에, 피고인 3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4를 벌금 250만 원에, 피고인 5를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6을 벌금 2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2, 3, 4, 5, 6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 | 국가법령정보 172140 |
| 2011-11-24 | 대법원 2010도10864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 명예훼손 명예훼손 근거: 죄명괄호 | 상고기각 상고를 기각한다. [1]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인 ‘허위의 인식’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2]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 유무의 판단 기준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 | 국가법령정보 164233 |
| 2011-11-10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노529 항소심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3 무고·모욕·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명예훼손 명예훼손 근거: 죄명괄호 | 항소기각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국가법령정보 218561 |
| 2011-09-29 | 대법원 2011도6213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2 정치자금법 위반·공직선거법 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 제1항 ·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3호 | 개인정보 누설 근거: 참조조문 | 일부 파기 원심판결 중피고인 1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피고인 1의 나머지 상고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1] 여론조사업체 운영자인 피고인이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있는 특정 정당 소속 정치인 甲 측에 무상으로 제공하였다고 하여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향후 여론조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甲 측과 사전 접촉 없… | 국가법령정보 162528 |
| 2011-08-18 | 대법원 2011도6904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3 공직선거법위반·명예훼손·무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명예훼손 명예훼손 근거: 죄명괄호 | 일부 파기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무죄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1] 명예훼손죄 성립에 필요한 ‘사실의 적시’ 정도 [2] 피고인이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군수로 당선된 甲을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마치 관할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발신하는 것처럼 기자들에게 발송하여 해당 지청장 또는 지청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 | 국가법령정보 157256 |
| 2011-07-28 | 대법원 2011도5299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1 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 정보통신망법 제72조 제1항 제1호 | 해킹·침입 정보통신망침해등 근거: 죄명괄호 | 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위반죄의 성립 요건 [2] 피고인이, 사용이 정지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휴대전화를 ‘유심칩(USIM Chip) 읽기’ 등을 통하여 다량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 상태로 조작하기 위… | 국가법령정보 157096 |
| 2011-07-14 | 대법원 2011도1960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정보통신망법 제22조 제2항 · 정보통신망법 제22조 제1항 · 정보통신망법 제24조 제1항 · 정보통신망법 제24조 · 정보통신망법 제62조 제1호 ·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3호 · 정보통신망법 제66조 · 정보통신망법 제75조 ·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 제1항 | 개인정보 누설 개인정보누설등 근거: 죄명괄호 | 상고기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같은 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범위 또는 약관에 명시한 범위’의 의미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임원 피고인 乙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미리’ 고… | 국가법령정보 154389 |
| 2011-05-25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고단1806 1심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3 무고·모욕·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명예훼손 명예훼손 근거: 죄명괄호 | 징역(집행유예)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공소는 이를 각 기각한다. | 국가법령정보 218553 |
| 2011-05-13 | 대법원 2008도10116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업무방해·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2항 · 정보통신망법 제49조 · 정보통신망법 제62조 제6호 ·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1호 | 해킹·침입 정보통신망침해등 근거: 죄명괄호 | 상고기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 정한 ‘정보’와 ‘훼손’의 의미 [2] 불특정 다수인의 업무처리에 사용되는 컴퓨터 등을 대상으로 범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대한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3]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 인터넷 이용자들의 컴퓨… | 국가법령정보 149997 |
| 2011-05-13 | 대법원 2010도16970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3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상해·폭행 | 기타 근거: 없음 | 파기환송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그에 대한 보수를 약속·요구하는 행위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피고인이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 | 국가법령정보 149911 |
| 2011-04-22 | 울산지방법원 2010노1648 항소심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2 사기·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 침해등)·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약사법 위반 | 해킹·침입 정보통신망 침해등 근거: 죄명괄호 | 일부 파기 1. 원심판결 중피고인 1(대법원판결의 피고인),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2년에,피고인 3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56, 57, 63 내지 99호를피고인 1로부터, 증 제1 내지 40, 47 내지 51, 55호를피고인 3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2.피고인 2의 항소를 기각한다. | 국가법령정보 158702 |
| 2011-03-24 | 대법원 2010도18103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기타 근거: 없음 | 파기환송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이 지체(척추)4급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한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였는데도,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후 공판심리를 진행한 원심의 조치에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국가법령정보 149353 |
| 2011-02-25 |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0고합46 1심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3 공직 선거법 위반·명예훼손·무고·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 명예훼손 명예훼손 근거: 죄명괄호 | 벌금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2,500,000원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국가법령정보 158529 |
| 2011-01-13 | 대법원 2010도13226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정보통신망법 제49조 ·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1호 | 개인정보 누설 근거: 참조조문 | 상고기각 상고를 기각한다. [1] 목격자의 진술 등 직접증거가 전혀 없는 사건에서 유죄 인정의 방법 [2] 병원 전산 프로그램 제작·관리업체에 근무하는 피고인이 특정 병원 컴퓨터의 메인 서버에 접속하여 정보를 훼손함과 동시에 전산 관리 파일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환자관리 및 진료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 국가법령정보 150852 |
| 2011-01-13 | 수원지방법원 2010고정3887 1심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 | 명예훼손 명예훼손 근거: 죄명괄호 | 무죄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이 甲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온라인 게임 채팅창에 “촉 뻐꺼, 대머리”라는 글을 올려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 국가법령정보 148888 |
| 2011-01-06 | 수원지방법원 2010노4714 항소심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 기타 공포심 유발 문언 반복 도달(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또는 스토킹 병합 근거: 없음 | 파기·무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안감 조성행위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위반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피고인이 약 3개월 동안 7회에 걸쳐 甲에게 휴대전화로 욕설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공포심이나… | 국가법령정보 148249 |
| 2010-12-24 | 인천지방법원 2010노3208 항소심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 명예훼손 명예훼손 근거: 죄명괄호 | 파기·무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이 온라인 강의 업체 유명강사인 甲이 과거 허위학력 논란에 대한 사과나 해명 없이 강사활동을 계속하는 것은 기회주의적인 행태라는 취지의 비난글을 인터넷 블로그에 올림으로써, 甲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그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 | 국가법령정보 147743 |
| 2010-12-17 | 울산지방법원 2010고단2211 1심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2 사기·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 침해등)·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약사법 위 | 해킹·침입 정보통신망 침해등 근거: 죄명괄호 | 징역(집행유예) 피고인 1(대법원판결의 피고인),피고인 3을 각 징역 3년에,피고인 2,4를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피고인 2,4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4에 대하여 각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56, 57, 63 내지 99호를피고인 1로부터, 압수된 증 제58 내지 62호… | 국가법령정보 158700 |
| 2010-12-10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노1311 항소심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기타 근거: 없음 | 파기·벌금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국가법령정보 149541 |
| 2010-11-25 | 창원지방법원 2010노1737 항소심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3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상해·폭행 | 기타 근거: 없음 | 항소기각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 국가법령정보 150888 |
| 2010-11-25 | 대법원 2010도1588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 음란물 음란물유포 근거: 죄명괄호 | 상고기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1]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이루어졌고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 죄수 관계(=포괄일죄) 및 방조범의 경우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회원들로 하여금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하도록 하고, 다른 회원들… | 국가법령정보 149864 |
| 2010-11-25 | 대법원 2009도12132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 명예훼손 명예훼손 근거: 죄명괄호 | 파기환송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에서 ‘허위의 인식’ 등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및 그 증명 여부의 판단 기준 [2]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甲 유학원 및 그 대표 乙… | 국가법령정보 147199 |
| 2010-10-28 | 대법원 2009도4949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명예훼손·업무방해정보통신망법 제61조 제2항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 명예훼손 명예훼손 근거: 죄명괄호 | 파기환송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1]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인 ‘허위의 인식’과 이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및 허위사실 유포 기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甲 회사와 乙의 공유인 특허발명에 대해 특허심판원의 무효심결이 내려진 후 확정되기 전… | 국가법령정보 146733 |
| 2010-10-1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노750 항소심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2 컴퓨터등사용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 해킹·침입 정보통신망침해등 근거: 죄명괄호 | 항소기각 검사 및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8, 피고인 9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국가법령정보 221233 |
| 2010-10-14 | 대법원 2009도11324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구 정보통신망법 제22조 제2항 제2호 · 구 정보통신망법 제24조 · 구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호 · 구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3호 · 구 정보통신망법 제75조 · 구 정보통신망법 제22조 제1항 | 개인정보 누설 개인정보누설등 근거: 죄명괄호 | 상고기각 상고를 기각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피고인들이 요금정산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그와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이들이 ‘광고문자 전송’에 사용한 고객들의 휴대전화번호가 ‘요금정산’을 위해 수집한 전화번호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 | 국가법령정보 148765 |
| 2010-07-27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고정2386 1심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기타 근거: 없음 | 벌금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국가법령정보 149539 |
| 2010-07-23 | 인천지방법원 2010노1441 항소심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개인정보누설 등) | 개인정보 누설 개인정보누설 등 근거: 죄명괄호 | 파기·무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 국가법령정보 168013 |
| 2010-07-22 | 대법원 2010도63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 정보통신망법 제49조 · 정보통신망법 제62조 제6호 ·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1호 | 해킹·침입 정보통신망침해등 근거: 죄명괄호 | 파기환송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의 ‘정당한 접근권한’에 관한 판단 기준 [2]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그 전제가 되는 정보의 귀속에… | 국가법령정보 145248 |
| 2010-07-15 |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09고정747 1심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3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상해·폭행 | 기타 근거: 없음 | 벌금 피고인을 벌금 5,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국가법령정보 150899 |
| 2010-05-14 | 인천지방법원 2010고정792 1심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개인정보누설 등) | 개인정보 누설 개인정보누설 등 근거: 죄명괄호 | 벌금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국가법령정보 167932 |
| 2010-04-08 | 대법원 2009도13542 대법원 | 신용정보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신용정보법 제23조 · 신용정보법 제32조 · 신용정보법 제24조 제1항 · 신용정보법 제33조 · 신용정보법 제32조 제7항 · 신용정보법 제24조의2 · 신용정보법 제35조 · 신용정보법 제32조 제2항 제7호 · 신용정보법 제50조 제1항 제5호 | 기타 개인신용정보 제공·누설(신용정보법 제32조·제42조) 근거: 정보통신망법 죄명 없음 | 파기환송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1]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32조 제2항 제7호의 적용대상에 ‘신용정보업자등 이외의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신용정보업자등 이외의 자’로서 타인의 개인신용정보가 기재된 파일을 제공받… | 국가법령정보 143549 |
| 2010-02-05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단6203 1심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2 컴퓨터 등 사용사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 해킹·침입 정보통신망 침해 등 근거: 죄명괄호 | 일부 무죄·벌금 피고인 1, 3, 4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2를 징역 8월에, 피고인 8, 9를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8, 9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1, 2, 3, 4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 | 국가법령정보 169786 |
| 2010-01-28 | 대법원 2009오1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1 상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구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 구 정보통신망법 제65조 제1항 제3호 · 구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 구 정보통신망법 제65조 제2항 · 구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2항 | 음란물 음란물유포등 근거: 죄명괄호 | 파기자판·벌금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등)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간과한 채,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판결에 대하여 ‘비상상고’를 인용한 사례 | 국가법령정보 143592 |
| 2009-12-18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677 항소심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1 업무방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해킹·침입 정보통신망침해등 근거: 죄명괄호 | 파기·일부 무죄·선고유예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14를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 피고인 12를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14,… | 국가법령정보 221201 |
| 2009-12-08 | 수원지방법원 2009노4835 항소심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해킹·침입 정보통신망침해등 근거: 죄명괄호 | 항소기각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 국가법령정보 145412 |
| 2009-11-19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2059 항소심 | 신용정보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기타 신용정보법 단독 근거: 정보통신망법 죄명 없음 | 파기·무죄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 국가법령정보 144072 |
| 2009-11-05 | 서울고등법원 2008노2790 항소심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6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무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명예훼손·상해 | 명예훼손 명예훼손 근거: 죄명괄호 | 파기·징역(집행유예)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 같은피고인 2를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국가법령정보 167759 |
| 2009-10-29 | 대법원 2007도10735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저작권법위반 | 기타 근거: 없음 | 상고기각 상고를 각 기각한다. [1] 베른 협약 및 WTO, WTO/TRIPs 협정의 체약국에 있는 위성방송사업자들이 당해 체약국 내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하는 방송이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위성수신에 관한 패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체약국에 있는 위성방송사업자들의 위성방송수신기… | 국가법령정보 143202 |
| 2009-10-29 | 대법원 2009도4783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44조 | 명예훼손 명예훼손 근거: 죄명괄호 | 상고기각 상고를 기각한다. [1] 의료행위의 의미 및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정한 ‘영리의 목적’의 의미 [2] 피고인이 심천사혈요법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수강생들을 상대로 직접 시술하지 않고 수강생들이 자신 또는 상대방에게 이를 시술하였더라도, 수강생들이 강의내용에 따라 피고인의 지시와 통… | 국가법령정보 142788 |
| 2009-10-22 | 의정부지방법원 2009노1510 항소심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명예훼손 명예훼손 근거: 죄명괄호 | 일부 파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 국가법령정보 147527 |
| 2009-10-15 | 대법원 2007도9334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업무방해·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 | 해킹·침입 정보통신망침해등 근거: 죄명괄호 | 상고기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특정 회사가 제공하는 게임사이트에서 사설 프로그램 (‘○○○○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약관상 양도가 금지되는 포커머니를 약속된 상대방에게 이전해 준 행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 국가법령정보 140088 |
| 2009-09-17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09고정1646 1심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해킹·침입 정보통신망침해등 근거: 죄명괄호 | 벌금 피고인을 벌금 500,000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국가법령정보 145393 |
| 2009-07-14 | 수원지방법원 2009노962 항소심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인정된죄명:음란물건반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기타 근거: 없음 | 파기·징역·금고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34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2008. 12. 24.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09년 압제53호로 압수된 증제1호, 2009. 1. 8.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09년 압제53호로 압수된 증제1 내지 4호, 2009. 1. 9. 수원지방검찰청 2009년 압제53호로 … [1] 타인의 승낙을 얻어 성행위 장면을 찍은 촬영물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전처의 승낙을 얻어 캠코더로 촬영해 두었던 전처와의 성행위 동영상이 담긴 CD를 택… | 국가법령정보 228019 |
| 2009-07-09 | 대법원 2008도3593 대법원 | 신용정보법다른 죄명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기타 신용정보법 단독 근거: 정보통신망법 죄명 없음 | 상고기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대출 회사 직원이 대출신청자에게 신용정보를 조회한다면서 계좌번호나 비밀번호를 요구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이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빠른조회서비스’를 이용하여 대출신청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열람한 행위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 국가법령정보 141722 |
| 2009-06-30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1942 1심 | 신용정보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기타 신용정보법 단독 근거: 정보통신망법 죄명 없음 | 징역(집행유예)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국가법령정보 144089 |
| 2009-06-30 | 대구지방법원 2009노1230 항소심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정보통신망법 제65조 제1항 제3호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 기타 공포심 유발 문언 반복 도달(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또는 스토킹 병합 근거: 없음 | 파기·벌금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 형벌법규의 해석 원칙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에 ‘말’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3]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7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이나 음성… | 국가법령정보 138194 |
| 2009-05-28 | 대법원 2008도3598 대법원 | 신용정보법다른 죄명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기타 신용정보법 단독 근거: 정보통신망법 죄명 없음 | 상고기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1] 대출회사가 ‘스크린 스크래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출신청인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 없이 금융기관들로부터 위 신청인들의 금융거래내역을 제공받은 경우, 금융기관에 대한 거래정보의 요구를 금지하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2… | 국가법령정보 140311 |
| 2009-05-28 | 대법원 2008도8812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61조 제1항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 명예훼손 명예훼손 근거: 죄명괄호 | 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에 정한 ‘사실의 적시’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 [2]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에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및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 국가법령정보 135787 |
| 2009-05-22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551 항소심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명예훼손·업무방해 | 명예훼손 명예훼손 근거: 죄명괄호 | 항소기각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 국가법령정보 147029 |
| 2009-05-14 | 대법원 2009도329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3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8호 · 정보통신망법 제64조 제4호 · 정보통신망법 제73조 제5호 | 기타 근거: 없음 | 상고기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1] 국가보안법의 위헌성과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및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가 이적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8호, 제3항, 제64조 제4호의 위헌성(소극) [3]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의 잠입·탈출… | 국가법령정보 227901 |
| 2009-05-14 | 대법원 2008도10914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정보통신망법 제65조 제1항 제2호 ·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 | 음란물 음란물유포 근거: 죄명괄호 | 일부 파기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1]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압수물과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및 그 판단 기준 [2] 음란물 유포의 범죄혐의를 이유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사법경찰리가 피고인의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대마를 발견하자, 피고인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 168411 |
| 2009-04-23 | 대법원 2009도526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2 뇌물수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제3자뇌물취득 | 기타 근거: 없음 | 상고기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1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1] 구속집행절차에 위배된 구속중 수집한 피고인의 진술증거의 증거능력 유무(원칙적 소극) 및 그 판단 기준 [2] 구속영장의 집행 당시 구속영장이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그 구속중 수집한 피고인의 진술증거가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국가법령정보 133957 |
| 2009-04-23 | 대법원 2008도11017 대법원 | 전기통신사업법다른 죄명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상습도박방조·전기통신사업법위반 | 기타 전기통신사업법 단독 근거: 정보통신망법 죄명 없음 | 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3이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3이 형벌법규의 포괄위임금지… | 국가법령정보 133955 |
| 2009-04-23 | 대법원 2008도11595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1 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 기타 공포심 유발 문언 반복 도달(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또는 스토킹 병합 근거: 없음 | 파기환송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안감 조성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투자금 반환과 관련하여 乙로부터 지속적인 변제독촉을 받아오던 甲이 乙의 핸드폰으로 하루 간격으로 2번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는 일련… | 국가법령정보 133929 |
| 2009-02-26 | 대법원 2009도39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 음란물 음란물유포 근거: 죄명괄호 | 파기자판·면소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면소. 17개월 동안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담은 문자메세지를 발송함으로써 이루어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중 일부 기간의 행위에 대하여 먼저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판결확정 전의 다른 일부 기간의 행위가 다시 기소된 사안에서, 이는 판결이… | 국가법령정보 134311 |
| 2009-02-19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단5024 1심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1 업무방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해킹·침입 정보통신망침해등 근거: 죄명괄호 | 일부 무죄·선고유예 피고인 1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2를 징역 6월에, 피고인 14, 피고인 15, 피고인 16을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 피고인 12를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 국가법령정보 221219 |
| 2009-02-11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정618 1심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명예훼손·업무방해 | 명예훼손 명예훼손 근거: 죄명괄호 | 벌금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국가법령정보 147034 |
| 2009-02-11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09고단69 1심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기타 근거: 없음 | 징역·금고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34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2008. 12. 24. 압수된 증제1호, 2009. 1. 8.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제1 내지 4호, 같은 날공소외 2로부터 압수된 증제1, 2호 물건을 몰수한다. | 국가법령정보 141840 |
| 2008-12-24 | 수원지방법원 2008노4703 항소심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2 뇌물수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제3자뇌물취득 | 기타 근거: 없음 | 항소기각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제기 후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75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 국가법령정보 135917 |
| 2008-12-24 | 대법원 2008도9581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구 정보통신망법 제65조 제1항 제3호 · 구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 구 정보통신망법 제12조 제1항 | 기타 근거: 없음 | 상고기각 상고를 기각한다.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불안감’이란 구성요건요소가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 국가법령정보 128018 |
| 2008-12-23 |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노1595 항소심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3 공문서위조(예비적죄명:사전자기록등위작)·위조공문서행사(예비적죄명: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주민등록법위반 | 해킹·침입 정보통신망침해등 근거: 죄명괄호 | 항소기각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 ‘문서’의 의미 및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가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에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의미 [3]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이미지 파일을 자신의 컴퓨터 저장장치… | 국가법령정보 127768 |
| 2008-12-11 | 서울고등법원 2008노1607 항소심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공직선거법위반 | 명예훼손 명예훼손 근거: 죄명괄호 | 항소기각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중 제11쪽 제13행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1. 12. 3." 부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2. 3."로 경정한다. | 국가법령정보 221185 |
| 2008-12-11 | 대법원 2008도7061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6항 제2호 · 정보통신망법 제65조 · 정보통신망법 제74조 | 기타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제50조) 근거: 없음 | 상고기각 상고를 기각한다. [1] 영리 목적으로 ‘숫자 등을 조합’하여 ‘전화번호 등을 자동생성’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6항 제2호, 제65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신설 취지 및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핸드폰 가입자 유치 영업을 위하… | 국가법령정보 125027 |
| 2008-11-27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노2959 항소심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1 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기타 근거: 없음 | 파기·벌금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국가법령정보 135916 |
| 2008-11-27 | 대법원 2007도5312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명예훼손)·명예훼손구 정보통신망법 제61조 · 구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명예훼손 명예훼손 근거: 죄명괄호 | 일부 파기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2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허위사실의 보도로 인한 형법 제307조,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나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의 존부 등을 판단하는 방법 | 국가법령정보 124998 |
| 2008-11-14 | 인천지방법원 2008노1818 항소심 | 전기통신사업법다른 죄명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상습도박방조·전기통신사업법위반 | 기타 전기통신사업법 단독 근거: 정보통신망법 죄명 없음 | 항소기각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국가법령정보 135915 |
| 2008-11-13 | 대법원 2006도2556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정보통신망법 제65조 제1항 제3호 ·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 음란물 음란물유포등 근거: 죄명괄호 | 파기환송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와 관련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 및 이를 휴대전화기 화면에 띄워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 [2]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와 관련하여… | 국가법령정보 125192 |
| 2008-11-04 | 수원지방법원 2008노2766 항소심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음란물 음란물유포 근거: 죄명괄호 | 파기·일부 무죄·징역(집행유예)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3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4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대마 소지의 점은 무죄. | 국가법령정보 136426 |
| 2008-10-23 | 대법원 2008도6999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구 정보통신망법 제61조 제2항 | 명예훼손 명예훼손 근거: 죄명괄호 | 상고기각 상고를 기각한다. [1]형법 제310조의 규정이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위반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및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 | 국가법령정보 124969 |
| 2008-10-17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노176 항소심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업무방해·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 해킹·침입 정보통신망침해등 근거: 죄명괄호 | 파기·일부 무죄·벌금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2를 각 벌금 20,000,000원에,피고인 3,4를 각 벌금 7,000,000원에,피고인 5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2,3,4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 국가법령정보 150889 |
| 2008-09-25 | 대법원 2008도4740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61조 제1항 | 명예훼손 명예훼손 근거: 죄명괄호 | 파기환송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 [2] 제1심법원이 일죄의 일부는 유죄, 나머지는 무죄라고 판단하자 피고인만 유죄 부분에 대해 항소하고 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경우, 무죄 부분에 관… | 국가법령정보 64693 |
| 2008-09-25 | 대법원 2008도5508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명예훼손 명예훼손 근거: 죄명괄호 | 파기환송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한 요건 [2] 피고인에게 공판기일변경명령이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후 공판기일소환장도 같은 사유로 송달불능되자 항소심법원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한 사안에서, 이는형사소송법 제365조에 위배된 것이라고 한 사례 | 국가법령정보 64474 |
| 2008-09-11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노1719 항소심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명예훼손 명예훼손 근거: 죄명괄호 | 파기·일부 무죄·선고유예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 제1, 2, 4, 5항 명예훼손의 점 및 예비적 공소사실 제1, 2, 4, 5항 모욕의 점은 각 무죄. | 국가법령정보 137970 |
| 2008-08-21 | 대법원 2008도4351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1 무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법 제65조 제1항 제3호 ·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 기타 근거: 없음 | 일부 파기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무죄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안감 조성행위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채무자가 채무관계로 인한 분쟁 중 채권자의 휴대전화기로 7개월 동안 3회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안에서, 구 정보통신망 이… | 국가법령정보 85828 |
| 2008-07-17 | 인천지방법원 2008노960 항소심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기타 근거: 없음 | 항소기각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 국가법령정보 127618 |
| 2008-07-10 | 대법원 2008도2422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61조 제2항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 정보통신망법 제61조 | 명예훼손 명예훼손 근거: 죄명괄호 | 상고기각 상고를 기각한다. [1] 상고심의 심판 범위 및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사유의 범위 [2]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사실의 적시’의 정도 [3] 적시한 사실이 이미 사회의 일부에서 다루어진 소문인 경우,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 국가법령정보 64929 |
| 2008-07-10 | 대법원 2008도816 대법원 | 신용정보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신용정보법 제2조 제4호 · 신용정보법 제9조 | 기타 신용정보법 단독 근거: 정보통신망법 죄명 없음 | 상고기각 상고를 기각한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甲신용정보회사와 채권추심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처리한 채권추심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정한 ‘신용정보업종사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국가법령정보 64926 |
| 2008-06-17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합198 1심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공직선거법위반 | 명예훼손 명예훼손 근거: 죄명괄호 | 징역·금고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국가법령정보 221443 |
| 2008-06-12 | 대법원 2008도2621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명예훼손 명예훼손 근거: 죄명괄호 | 상고기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1]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 항소심이 취해야 할 조치 [2]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에 현행범을 체포하면서 압수한 증거물의 경우, 현행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에 따라 압수영장을 발부받을 필요가 없다고 한 사례 [3] 형사재판에서 자유… | 국가법령정보 65127 |
| 2008-06-12 | 대법원 2008도76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구 정보통신망법 제65조 제1항 제2호 · 구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 | 음란물 음란물유포 근거: 죄명괄호 | 일부 파기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무죄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1] 상품의 허위·과장 광고가 기망행위가 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인터넷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성인 동영상물에 대한 광고용 선전문구 및 영상을 게재하고 이를 통해 접속한 사람들을 유료회원으로 가입시킨 사안에서, 위 광고내용이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 국가법령정보 65123 |
| 2008-06-12 | 대법원 2007도3815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 음란물 음란물유포등 근거: 죄명괄호 | 상고기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음란’의 개념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음란표현물인지 여부를 평가하는 방법 [2] 인터넷에 게재된 이른바 야설이 그 내용 및 표현방법에 비추어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표현물에 해당… | 국가법령정보 65121 |
| 2008-06-12 | 대법원 2006도4067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구 정보통신망법 제65조 · 구 정보통신망법 제74조 | 음란물 음란물유포등 근거: 죄명괄호 | 파기환송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인터넷 사이트 초기화면 등에 성인 동영상물에 대한 광고용 선전문구 및 영상을 게재하고 접속한 사람들을 유료회원으로 가입시킨 사안에서, 위 광고내용… | 국가법령정보 65119 |
| 2008-05-14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노1698 항소심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명예훼손 명예훼손 근거: 죄명괄호 | 파기·벌금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국가법령정보 64520 |
| 2008-05-02 | 부산지방법원 2008노36 항소심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1 무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기타 근거: 없음 | 파기·일부 무죄·벌금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1일로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은 무죄. | 국가법령정보 64972 |
| 2008-04-24 | 대법원 2006도8644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정보통신망법 제49조 · 정보통신망법 제62조 · 정보통신망법 제71조 | 해킹·침입 정보통신망침해등 근거: 죄명괄호 | 일부 파기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1의 상고를 기각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비밀누설’행위의 의미와 방법 [2] 정보통신망으로부터 타인의 비밀을 직접 취득하지 않고 제3자를 통해 취득한 사람도 타인의 비밀 누설 행위로 인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 국가법령정보 85660 |
| 2008-04-11 | 대법원 2008도254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구 정보통신망법 제65조 · 구 정보통신망법 제74조 | 음란물 음란물유포등 근거: 죄명괄호 | 파기환송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1]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인터넷 폰팅광고 및 연예인 누드광고 사이트에 전라의 여성 사진, 남녀의 성행위 장면을 묘사한 만화 등을 게시한 사안에서, 그 게시물의 내용이 형사적 규제… | 국가법령정보 192020 |
| 2008-03-27 | 대법원 2008도443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4 사기·사문서위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 기타 근거: 없음 | 상고기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1]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에 관한 판단 방법 및 미필적 고의 [2] 사문서위조죄에 있어서 문서작성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 | 국가법령정보 69358 |
| 2008-03-27 | 대법원 2007도11400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5 공갈·절도·공무집행방해·협박·재물손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기타 근거: 없음 | 상고기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1] 긴급체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경우 및 위법한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2]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조서 중 일부에 관하여만 원진술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의… | 국가법령정보 69354 |
| 2008-03-13 | 대법원 2006도3558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정보통신망법 제65조 · 정보통신망법 제74조 | 음란물 음란물유포등 근거: 죄명괄호 | 파기환송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1] ‘음란’ 개념의 종국적인 판단 주체 [2]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의 법적 효력 [3]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4]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18세 관람가로 등급분류 받은 비디오물을… | 국가법령정보 85589 |
| 2008-02-14 | 대법원 2007도8155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61조 제2항 | 명예훼손 명예훼손 근거: 죄명괄호 | 파기환송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1]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의 의미 [2]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일대일 비밀대화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본 사례 | 국가법령정보 85552 |
| 2008-02-01 | 대법원 2007도8286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 음란물 음란물유포등 근거: 죄명괄호 | 상고기각 상고를 기각한다. [1]구 전기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공연히 전시'한다는 것의 의미 [2] PC방 운영자가 자신의 PC방 컴퓨터의 바탕화면 중앙에 음란한 영상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바로가기 아이콘을 설치하고 접속에 필요한 성인인… | 국가법령정보 69231 |
| 2007-12-27 | 대법원 2006도8870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6 업무상횡령·사기·업무방해·명예훼손·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기타 근거: 없음 | 상고기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1]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정한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의 의미 [2] 사회복지단체인 ‘음성 꽃동네’의 운영자가 등기절차 등의 편의상 친인척 명의를 일시적으로 빌려 업무관련 토지를 구입하고 친인척들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 국가법령정보 69174 |
| 2007-12-18 | 부산지방법원 2007고단4510 1심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1 무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기타 근거: 없음 | 징역(집행유예)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국가법령정보 64982 |
| 2007-11-29 | 대법원 2006도119 대법원 | 전기통신사업법다른 죄명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방조·증권거래법위반방조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 ·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 제1항 · 전기통신사업법 제70조 제3호 | 기타 전기통신사업법 단독 근거: 정보통신망법 죄명 없음 | 상고기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1]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음성 등을 실시간으로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행위가 시내·시외전화역무로서 전기통신사업법령상 별정통신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별정통신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별사업자들이 기간통신사업자들로부터 임대한 060 전화정보서비스 회… | 국가법령정보 85428 |
| 2007-10-25 | 대법원 2007도5077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61조 | 명예훼손 명예훼손 근거: 죄명괄호 | 상고기각 상고를 기각한다. [1] 명예훼손죄 성립에 필요한 사실 적시의 정도와 명예훼손적 표현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피해자가 동성애자라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한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국가법령정보 69048 |
| 2007-10-25 | 대법원 2006도346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인정된죄명: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61조 | 명예훼손 명예훼손 근거: 죄명괄호 | 상고기각 상고를 기각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 범죄행위의 종료시기 | 국가법령정보 69047 |
| 2007-10-16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노1327 항소심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업무방해·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 해킹·침입 정보통신망침해등 근거: 죄명괄호 | 일부 파기 원심판결 중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검사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 국가법령정보 152174 |
| 2007-10-15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고단203 1심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명예훼손 명예훼손 근거: 죄명괄호 | 일부 무죄·징역·금고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63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석궁 1점(증 제1호), 화살 9개(증 제2호 포함), 회칼 1자루, 석궁가방 1개를 각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은 각 무죄. | 국가법령정보 221259 |
| 2007-10-10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고정2015 1심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명예훼손 명예훼손 근거: 죄명괄호 | 벌금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국가법령정보 64660 |
| 2007-09-06 | 대법원 2007도3405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ㆍ명예훼손ㆍ협박 | 명예훼손 명예훼손 근거: 죄명괄호 | 상고기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에 대한 희망ㆍ불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명시적으로 위 의사표시나 그 철회를 한 이후 이를 번복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국가법령정보 68951 |
| 2007-08-30 | 의정부지방법원 2007노579 항소심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명예훼손 명예훼손 근거: 죄명괄호 | 항소기각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 국가법령정보 78810 |
| 2007-06-29 | 대법원 2006도3839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4 공갈·절도·협박·업무방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명예훼손 명예훼손 근거: 죄명괄호 | 상고기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인터넷 자유게시판 등에 실제의 객관적인 사실을 게시하는 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1항에 정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국가법령정보 216207 |
| 2007-06-28 | 대법원 2006도6389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1 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정보통신망법 제49조 | 해킹·침입 정보통신망침해등 근거: 죄명괄호 | 상고기각 상고를 기각한다. [1]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정한 ‘타인의 비밀’의 의미 [2]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정한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는 급여명세서를 소송 계속 중인 사건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이 비밀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 | 국가법령정보 125191 |
| 2007-06-14 | 대법원 2007도2162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정보통신망법 제49조 · 정보통신망법 제62조 제6호 | 해킹·침입 정보통신망침해등 근거: 죄명괄호 | 파기환송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1] 형벌법규의 해석 원칙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62조 제6호의 ‘타인’에 이미 사망한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국가법령정보 85154 |
| 2007-06-13 | 서울고등법원 2006노2570 항소심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피고인 1에대하여인정된죄명:명예훼손)·명예훼손 | 명예훼손 명예훼손 근거: 죄명괄호 | 일부 파기 원심판결 중피고인 3(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3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3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계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1의 항소 및 검사의피고인 1,2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국가법령정보 125983 |
| 2007-06-01 | 대법원 2006도1538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1 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61조 제1항 · 정보통신망법 제61조 제2항 | 명예훼손 명예훼손 근거: 죄명괄호 | 일부 파기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 및 ‘허위의 사실’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 국가법령정보 68724 |
| 2007-04-26 | 대법원 2005도9259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법 제22조 · 정보통신망법 제49조 · 정보통신망법 제28조 · 정보통신망법 제62조 제6호 | 개인정보 누설 근거: 참조조문 | 상고기각 상고를 기각한다.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의 의미 [2]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는 전화가입자들의 전화번호에 관한 정보를 국회의원 선거인명부의 정보와 조합하여 입후보자에게 제공한 행위는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서 정한 ‘타인… | 국가법령정보 85063 |
| 2007-04-17 | 대구지방법원 2007노146 항소심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1 공갈미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정보통신망법 제65조 제1항 제3호 | 음란물 음란물유포등 근거: 죄명괄호 | 파기·징역·금고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0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공포심’ 및 ‘불안감’의 의미 [2]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반복적으로 부인의 혼전관계 및 외도사실과 관련된 문자메시지를 받은 남편으로서는 부인의 외도에 대해 의심을 하거나 분노를 느끼… | 국가법령정보 70755 |
| 2007-03-15 | 대법원 2007도210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일부인정된죄명:모욕)정보통신망법 제61조 제2항 | 명예훼손 명예훼손 근거: 죄명괄호 | 상고기각 상고를 기각한다. [1] 항소심에서 비로소 공소사실이 친고죄로 변경된 경우,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가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2]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규정의 ‘비방할 목적’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 | 국가법령정보 68528 |
| 2007-02-15 | 부산지방법원 2006노3110 항소심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해킹·침입 정보통신망침해등 근거: 죄명괄호 | 항소기각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 국가법령정보 78315 |
| 2007-01-09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단1874 1심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업무방해·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 해킹·침입 정보통신망침해등 근거: 죄명괄호 | 일부 무죄·벌금 피고인 1,2를 각 벌금 20,000,000원에,피고인 3,4를 각 벌금 7,000,000원에,피고인 5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2,3,4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 | 국가법령정보 150915 |
| 2006-11-16 | 부산지방법원 2006노2266 항소심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해킹·침입 정보통신망침해등 근거: 죄명괄호 | 일부 파기 원심판결 중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2는 무죄 피고인 1의 항소를 기각한다. | 국가법령정보 78950 |
| 2006-10-27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합130 1심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피고인 1에하여인정된죄명명예훼손)·명예훼손 | 명예훼손 명예훼손 근거: 죄명괄호 | 일부 무죄·벌금 피고인 1을 벌금 8,000,000원에,피고인 3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3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피고인 2는 무죄. | 국가법령정보 126027 |
| 2006-10-26 | 대법원 2004도5288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61조 제1항 | 명예훼손 명예훼손 근거: 죄명괄호 | 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1]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 [2] 고등학교 교사가 피해자가 교감으로 근무하고 있는 고등학교의 여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의 부당함을 알리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게재한 행위가 공공의… | 국가법령정보 68238 |
| 2006-10-13 | 대법원 2005도3112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61조 제1항 | 명예훼손 명예훼손 근거: 죄명괄호 | 파기환송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1]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에 있어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의미 [2]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및 공인(公人)의 공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에 관하여 진실을 공표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 국가법령정보 68209 |
| 2006-09-08 | 대법원 2006도2860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 음란물 음란물유포등 근거: 죄명괄호 | 상고기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습사기에 있어 상습성의 판단 기준 및 처음부터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상당한 자금을 투자하여 성인사이트를 개설하고 직원까지 고용하여 사기행위를 영업으로 한 경우 상습성의 인정 여부(적극) | 국가법령정보 215953 |
| 2006-08-29 | 대구지방법원 2006노1795 항소심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2 업무방해·협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 음란물 음란물유포등 근거: 죄명괄호 | 항소기각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국가법령정보 78021 |
| 2006-08-25 | 대법원 2006도648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업무방해정보통신망법 제61조 제2항 · 정보통신망법 제61조 | 명예훼손 명예훼손 근거: 죄명괄호 | 상고기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1]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이나형법 제309조 제2항에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 [3] 특정 일간신문에 반대하는 시민모임의 홈페이지나 유… | 국가법령정보 68118 |
| 2006-06-15 | 대법원 2004도1639 대법원 | 신용정보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신용정보법 제2조 제1호 · 신용정보법 제15조 · 신용정보법 제2조 제1항 · 신용정보법 제32조 제2항 제4호 · 신용정보법 제23조 · 신용정보법 제32조 제2항 제6호 · 신용정보법 제12조 · 신용정보법 제34조 | 기타 개인신용정보 제공·누설(신용정보법 제32조·제42조) 근거: 정보통신망법 죄명 없음 | 상고기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에서 말하는 ‘개인신용정보’의 의미 [2] 신용카드회사 직원이 회원을 유치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모집 대행업자로부터 인터넷 업체 회원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식별정보가 수록된 콤팩트디스크를 건네받은 것만으로는 개인신용정보 수집행위에… | 국가법령정보 84568 |
| 2006-05-25 | 수원지방법원 2005노4541 항소심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4 공갈·절도·협박·업무방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명예훼손 명예훼손 근거: 죄명괄호 | 파기·징역(집행유예)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국가법령정보 78357 |
| 2006-05-23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노46 항소심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61조 제1항 | 명예훼손 명예훼손 근거: 죄명괄호 | 항소기각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에서의 ‘사실’의 의미 및 위 조항과같은 조 제2항의 관계 [2]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제2항에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 [3] 피고인이 종교단체의… | 국가법령정보 70447 |
| 2006-05-16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노435 항소심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정보통신망법 제65조 제1항 제2호 | 음란물 음란물유포등 근거: 죄명괄호 | 항소기각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비디오물에 대한 음란성 판단의 최종적인 주체 [2] 같은 내용의 동영상을 비디오물로 제작·출시하는 경우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는 경우의 음란성 판단 기준의 차이 [3] 일본 성인영화의 판권을 소유하는 회사의 대표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VOD관에 성인영화의 동영상을 제공한… | 국가법령정보 70445 |
| 2006-05-03 | 대전지방법원 2006고정209 1심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구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 구 정보통신망법 제65조의2 제3호 · 구 정보통신망법 제65조 제1항 제5호 | 기타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제50조) 근거: 없음 | 무죄 피고인은 무죄. 건강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설된 커뮤니티에 접속하여 커뮤니티 회원들에게 공개된 이메일 주소록에서 블록 설정 및 복사하기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 회원들의 이메일 주소를 복사한 후 이메일 주소창에 붙여넣기 기능을 이용하여 이메일을 보낸 행위가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 국가법령정보 70416 |
| 2006-04-19 | 부산고등법원 2006노6 항소심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 기타 근거: 없음 | 파기·벌금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36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컴퓨터 본체 1대(창… | 국가법령정보 77791 |
| 2006-04-06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노1051 항소심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 음란물 음란물유포등 근거: 죄명괄호 | 파기·무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 국가법령정보 125402 |
| 2006-03-24 | 대법원 2005도7309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정보통신망법 제48조 · 정보통신망법 제49조 | 해킹·침입 정보통신망침해등 근거: 죄명괄호 | 파기환송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의 의미 [2] 막연히 피해자의 이메일 출력물을 제3자에게 보여준 것이 타인의 비밀 누설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만 되어 있는 공소사실이 심판의 대상과 피고인의 방어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 국가법령정보 84416 |
| 2005-12-15 | 수원지방법원 2004노3120 항소심 | 전기통신사업법다른 죄명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방조·증권거래법위반방조 | 기타 전기통신사업법 단독 근거: 정보통신망법 죄명 없음 | 일부 파기 원심판결 중 피고인 4, 피고인 6, 피고인 8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4, 피고인 6, 피고인 8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주식회사, 피고인 5 주식회사, 피고인 7 주식회사, 피고인 9 주식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국가법령정보 230617 |
| 2005-12-14 | 창원지방법원 2005고합298 1심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 음란물 음란물유포등 근거: 죄명괄호 | 징역(집행유예)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1에 대하여는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36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피고인1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2,피고인 3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컴퓨터 본체 1대(창원지방검찰청 2005년 압 제1041호의 증 제1호), 하드디스크 3대(같은 증 제2호),… | 국가법령정보 77796 |
| 2005-11-30 | 수원지방법원 2005고단265 1심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4 공갈·절도·협박·업무방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명예훼손 명예훼손 근거: 죄명괄호 | 징역(집행유예)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국가법령정보 78366 |
| 2005-11-25 | 대법원 2005도870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 해킹·침입 근거: 참조조문 | 상고기각 상고를 기각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의 ‘정당한 접근권한’의 판단 기준 [3] 이용자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사용을 승낙하여 제3자로… | 국가법령정보 216531 |
| 2005-10-28 | 대법원 2004도4731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 기타 근거: 없음 | 상고기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1]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소극) [2] 경찰관들이 노래연습장에서의 주류 판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 노래연습장을 검색한 행위가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어 그 검색행위… | 국가법령정보 191931 |
| 2005-10-14 | 대법원 2005도5068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61조 제1항 | 명예훼손 명예훼손 근거: 죄명괄호 | 상고기각 상고를 기각한다. [1]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 [2]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한 글의 내용 등으로 보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 국가법령정보 67759 |
| 2005-09-30 | 대법원 2005도4051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1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배포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 음란물 음란물유포등 근거: 죄명괄호 | 파기환송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1] 포괄일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구별 기준 [2] 컴퓨터로 음란 동영상을 제공한 제1범죄행위로 서버컴퓨터가 압수된 이후 다시 장비를 갖추어 동종의 제2범죄행위를 하고 제2범죄행위로 인하여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범의의 갱신이 있어 제1범죄행위는 약식명령이 확정된… | 국가법령정보 84074 |
| 2005-09-12 | 수원지방법원 2005노2491 항소심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해킹·침입 정보통신망침해등 근거: 죄명괄호 | 항소기각 피고인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 국가법령정보 77487 |
| 2005-07-29 | 수원지방법원 2005고합160 1심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정보통신망법 제24조 제2항 · 정보통신망법 제62조 제2호 · 정보통신망법 제66조 | 개인정보 누설 개인정보누설등 근거: 죄명괄호 | 벌금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택배회사와 택배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택배화물을 고객들에게 운송하는 일을 담당한 공소외인이 위 회사가 관리하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안에서, 위 공소외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정한 ‘법인의 사용인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 | 국가법령정보 70153 |
| 2005-07-28 | 대법원 2005도3442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3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배포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물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죄명:음란물건상영) | 음란물 음란물유포등 근거: 죄명괄호 | 상고기각 상고를 기각한다. [1] 음란 동영상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서버 컴퓨터 내 하드디스크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상의 비디오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정한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의 의미 [3]개정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50조 제8호… | 국가법령정보 67662 |
| 2005-02-25 | 대법원 2004도7615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정보통신망법 제65조 제1항 제3호 | 음란물 음란물유포등 근거: 죄명괄호 | 상고기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 때 상대방 전화기에서 울리는 '전화기의 벨소리'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음향'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국가법령정보 216563 |
| 2005-01-11 | 고등군사법원 2004노125 항소심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기타 근거: 없음 | 파기·선고유예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 국가법령정보 77200 |
| 2004-07-15 | 수원지방법원 2003고단1012 1심 | 전기통신사업법다른 죄명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방조·증권거래법위반방조 | 기타 전기통신사업법 단독 근거: 정보통신망법 죄명 없음 | 벌금 피고인 1을 벌금 6,000,000원에,피고인 2를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케이티를 벌금 15,000,000원에,피고인 4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데이콤을 벌금 7,000,000원에,피고인 6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온세통신을 벌금 7,000,000원에,피고인 8을 벌금 3,000… | 국가법령정보 78669 |
| 2004-04-09 | 대법원 2004도606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다른 죄명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농업협동조합법위반 | 기타 근거: 없음 | 상고기각 상고를 기각한다.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제3항의 입법 취지 [2] 선거범과 다른 죄의 경합범을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제3항을 농업협동조합 임원의 선거범 재판절차에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국가법령정보 83204 |
| 2004-02-14 | 수원지방법원 2003노3043 항소심 | 신용정보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기타 신용정보법 단독 근거: 정보통신망법 죄명 없음 | 파기·일부 무죄·선고유예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2를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2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4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1일로 한다. 피고인2에 대하여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4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피고인3 주식회사에… | 국가법령정보 77680 |
| 2004-01-29 | 대법원 2003도4736 대법원 |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인정된죄명:전기통신기본법위반) | 기타 전기통신사업법 단독 근거: 정보통신망법 죄명 없음 | 파기환송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1] 전기통신기본법상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의미 [2] 전기통신기본법상 자가전기통신설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 국가법령정보 83070 |
| 2003-12-26 | 대법원 2003도5791 대법원 | 통신비밀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다른 죄명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3호 · 정보통신망법 제24조 제2항 · 정보통신망법 제58조 · 정보통신망법 제62조 제2호 | 개인정보 누설 개인정보누설등 근거: 죄명괄호 | 상고기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2조 제2호 전단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자가 그 개인정보를 같은 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나 같은 법 제58조 소정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부터 제공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입증책임의 소재… | 국가법령정보 83029 |
| 2003-08-22 | 서울지방법원 2003고단4527 1심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정보통신망법 제49조 · 정보통신망법 제62조 제6호 | 해킹·침입 정보통신망침해등 근거: 죄명괄호 | 일부 무죄·징역·금고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106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공소사실 중 부동산 매물정보 저장 파일을 침해하였다는 부분은 무죄.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9조 소정의 ‘비밀’의 의미 [2]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부동산개발관련정보업체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부동산매물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경우, 위 부동산매물정보가 부동산 입지조건 등 단순한 부동산매물정보에 불과하여 정보… | 국가법령정보 69564 |
| 2003-07-18 | 대구지방법원 2003노1218 항소심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61조 제1항 | 명예훼손 명예훼손 근거: 죄명괄호 | 파기·무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시민들이 시정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데 주로 이용되는 시청 홈페이지 전자게시판에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위험한 운전을 하는 사람을 목격하였으니 이를 고발하는 한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행위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 국가법령정보 69587 |
| 2003-06-24 | 대법원 2003도1868 대법원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법 제61조 제1항 | 명예훼손 근거: 판시사항 | 상고기각 상고를 기각한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위반죄 성립에 필요한 사실 적시의 정도 [2] 정보통신망을 통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군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한 글의 내용에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국가법령정보 82685 |
| 2000-07-28 | 대법원 99도6 대법원 | 신용정보법다른 죄명 1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신용정보법 제23조 · 신용정보법 제24조 제1항 | 기타 신용정보법 단독 근거: 정보통신망법 죄명 없음 | 상고기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학교 졸업앨범 등을 통하여 입수한 졸업생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이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 소정의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국가법령정보 229167 |
표에서 읽히는 것
- 사이버 명예훼손이 가장 큰 덩어리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건이 이름 붙인 유형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잔여 묶음인 「기타」와 같은 건수).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의 경계를 다투는 사건이 상고심에서 파기되는 예가 눈에 띕니다.
- 정보통신망 침입과 음란물 유포가 그 뒤를 잇습니다. 음란물 사건은 성폭력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과 함께 기소된 것이 많아 결과의 형이 정보통신망법 위반만의 것이 아닙니다. 침입 사건은 「접근권한」의 범위를 다투는 사건이 상고심에 여럿 있습니다.
- 개인정보·비밀 누설은 이 표에서 작은 유형입니다. 개인정보 사건의 다수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죄명으로 기소되어 별도 표에 있고, 정보통신망법의 옛 개인정보 조문 사건은 2020년 개인정보 보호법 통합 이전의 것입니다.
- 「기타」는 비어 있는 칸이 아닙니다.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해 도달하게 한 행위(사이버 스토킹에 해당하는 사건),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그리고 신용정보법·전기통신사업법 단독 사건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죄명(법률별)」 칸의 법률 표시와 유형 칸의 괄호 세부를 함께 보십시오.
- 대법원 행이 하급심 행보다 많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수록하기 때문이며, 실제 선고 분포가 그렇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표를 읽을 때 조심할 것
- 전수가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판례를 선별 수록합니다. 1심 벌금형과 약식명령은 대부분 여기 없습니다. 이 건수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1년에 몇 건 처벌된다」를 말할 수 없습니다.
- 결과는 사건 전체의 주문입니다. 다른 죄와 병합 기소된 사건의 형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귀속시키지 마십시오. 대법원 행의 결과는 상고심의 처리이고 유·무죄 그 자체가 아닙니다.
- 유형은 규칙으로 붙인 것입니다. 검찰이 죄명 뒤에 붙인 괄호가 우선이고, 괄호가 없는 사건은 참조조문과 판시사항의 낱말로 정했습니다. 행마다 어느 단계에서 정해졌는지 「근거」로 표시했으며, 판시사항 낱말로 정한 행은 그만큼 정확도가 낮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단독 판결 표와 합산하지 않습니다. 죄명 정의는 겹치지 않게 잡았지만 원천이 다릅니다.
- 이름을 싣지 않습니다. 판례의 피고인·검사·변호인 이름은 수집하지 않았고, 원문이 가린 이름을 되돌리지 않습니다. 법인 실명은 원문 사건명이 적은 경우에만 그대로 있습니다.
- 판결문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저작권법 제7조 제3호) 이 표는 전문을 전재하지 않고 서지 정보와 주문 요지만 담습니다. 전문은 출처 칸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에서 보십시오.
함께 볼 자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단독 형사 판결의 형량과 위원회 고발은 형사 처벌 표에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법 시대의 개인정보 행정 제재는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서 표에,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재는 제재 추적기에 있습니다.
- 유출로 인한 민사 배상은 유출 손해배상 판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되는 유형은 무엇인가요?
이 표에서 가장 큰 덩어리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제70조)입니다. 그다음이 정보통신망 침입·악성프로그램 전달(제48조·제71조)과 음란물 유포(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제74조), 타인의 비밀 침해·누설과 개인정보 관련 위반(제49조 등)이고,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해 도달하게 한 행위(제44조의7 제1항 제3호)와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 같은 그 밖의 벌칙은 「기타」로 묶었습니다. 유형은 검찰이 죄명 뒤에 붙이는 괄호(명예훼손·음란물유포·정보통신망침해등)를 우선으로 규칙에 따라 붙인 것입니다.
Q. 이 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판례의 전부인가요?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하급심 일부를 선별 수록하므로, 이 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분」입니다. 1심에서 벌금으로 끝난 대부분의 사건과 약식명령은 여기에 없습니다. 전국 선고 규모를 보려면 사법연감의 죄명별 재판 인원수 표를 따로 보아야 하며, 이 표의 건수를 그 수치와 비교하거나 합쳐서는 안 됩니다.
Q.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 판결 표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죄명 범위와 수집 원천이 다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 판결 표는 죄명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단독인 사건을 판결문 검색 서비스에서 모은 것이고, 이 표는 사건명에 정보통신망법·위치정보법·신용정보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죄명이 하나 이상 든 사건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모은 것입니다. 두 정의는 겹치지 않게 잡았지만 모집단이 다르므로 건수를 합산하거나 비율을 비교하면 잘못 읽힙니다.
Q. 결과 칸의 형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대한 형인가요?
사건 전체에 대한 주문입니다. 이 표의 상당수는 다른 죄명과 함께 기소된 사건이라, 징역형이 나왔더라도 그 형이 정보통신망법 위반만의 형이 아닙니다. 대법원 행의 결과는 상고기각·파기환송 같은 상고심의 처리이고 유·무죄 자체가 아닙니다. 사건별 형은 출처 칸의 링크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