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개인정보 3법 가운데 금융 축은 이 사이트의 제재 표에 없었습니다.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규율하고, 처분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아니라 금융감독원입니다. 이 페이지는 금감원 검사·제재 공시에서 개인(신용)정보 관련 건만 추린 표입니다. 🔴 개인정보위 제재 표와 건수를 합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금융회사인데 개인정보 제재 사례를 찾으면 잘 안 나온다」는 말이 실제로 맞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게시판에는 은행·카드사·보험사가 드물게 나오는데, 그 이유는 처분이 없어서가 아니라 처분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건에 두 기관이 각각 처분하기도 합니다. 롯데카드는 개인정보위 과징금과 금감원 제재를 둘 다 받았습니다.

🔴 처분청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아니라 금융감독원입니다. 근거법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금융거래법 등으로 다릅니다. 이 표의 건수를 개인정보위 제재 표의 건수와 합산하면 안 됩니다.
55건개인(신용)정보 관련 제재
112억 8,165만 원과태료 합계 49건
313억 1,100만 원과징금 합계 14건
3곳개인정보위도 처분한 곳

기준일 2026-09-11 · 출처 금융감독원 검사·제재 공시 (제재내용 공개안). 판별은 두 겹입니다 — 제재내용 공개안 본문에 신용정보법·개인신용정보·개인정보 보호법 표지가 있고, 문책 항목의 제목이 개인(신용)정보를 말하는 건만 남겼습니다. 같은 기간 금감원 공시 제재 전체는 1787건이고, 본문이 비어 있는 공개안 287건은 판별 자체가 안 되어 분모 밖입니다. 금액은 공개안의 처분 표 「기 관」 칸을 그대로 읽은 값이며, 표의 각 행에 원문 문언을 함께 실었습니다. ⚠️ 공개안이 「과태료 부과」라고만 적고 금액을 쓰지 않은 건이 2건 있습니다 — 0원과 다릅니다.

조치일금융회사조치와 금액개인(신용)정보 관련 지적
2026-08-25토스뱅크 주식회사
은행검사2국
과태료 2억 4,520만 원 기관 기관주의 임직원 견책·감봉, 자율처리 공개안: 기관주의, 과태료 2억 4,520만원
  •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명의인 통보 의무 및 기록⋅관리 의무 위반
  •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에 대한 고객 조회시스템 구축 지연
  • 프로그램 변경통제 위반 등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그 밖의 지적 4건 원문 ↗
2026-07-31롯데카드㈜
중소금융검사3국
개인정보위도 처분
제24조의2 과징금 96억 2,000만 원 (2026-03-11 의결)
과징금 50억 원 임직원 문책경고, 견책·감봉 공개안: 업무 일부정지 1.5개월, 과징금 50억원
  • 정보처리시스템의 보정(patch) 작업 미실시
  • 주민등록번호 및 비밀번호 암호화 미이행
  •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소홀
그 밖의 지적 2건 원문 ↗
2026-07-14KB증권주식회사
금융투자검사1국
과태료 2억 1,560만 원 기관 기관주의 임직원 견책·감봉, 자율처리 공개안: 기관주의, 과태료 215.6백만원, 과징금 부과면제
  • 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 유지의무 위반
그 밖의 지적 7건 원문 ↗
2026-05-07동래농협
부산울산지원
과태료 3억 원 공개안: 과태료 300백만원
  • 신용정보 제공·이용자의 사전통지 의무 위반
원문 ↗
2026-04-07광안
부산울산지원
과태료 600만 원 공개안: 과태료 6백만원
  •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의무 위반
원문 ↗
2026-01-29오에스비저축은행
중소금융검사1국
과태료 1,920만 원 임직원 견책·감봉 공개안: 과태료 19.2백만원
  •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시행의무 위반
그 밖의 지적 4건 원문 ↗
2026-01-28㈜카카오페이
외환감독국
개인정보위도 처분 (같은 사건)
제28조의8 국외이전 과징금 59억 6,800만 원 (2025-01-22 의결)
과징금 129억 7,600만 원 · 과태료 4,800만 원 기관 기관경고 임직원 주의적경고, 견책·감봉 공개안: 기관경고, 과징금 129억 76백만원, 과태료 48백만원
  • 고객 동의 없는 개인신용정보의 부당제공
  • 신용정보전산시스템 관리적 보안대책 등 위반
원문 ↗
2026-01-26모아저축은행
IT검사국
과징금 12억 4,300만 원 · 과태료 1억 6,400만 원 기관 기관주의 임직원 견책·감봉 공개안: 기관주의, 과태료 부과(1억6,400만원), 과징금 부과(12억4,300만원)
  • 해킹 등 방지대책 운용 의무 위반
  • 프로그램 등록 절차 수립·운용 의무 위반
  • 암호키 관리 통제 의무 위반
원문 ↗
2025-12-22페퍼저축은행
중소금융검사1국
과태료 10억 6,000만 원 임직원 문책경고, 견책·감봉 공개안: 과태료 10억 60백만원
  • 신용정보 수집 및 처리 원칙 준수 소홀
그 밖의 지적 3건 원문 ↗
2025-12-15NH투자증권
금융투자검사2국
과징금 5억 원 · 과태료 5,600만 원 기관 기관주의 임직원 견책·감봉, 자율처리 공개안: 기관주의 과징금 5억원 부과 과태료 56백만원 부과
  • 프로그램 통제 위반
  • 홈페이지 등 공개용 웹서버 관리대책 위반
원문 ↗
2025-10-28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금융투자검사2국
과태료 1억 2,160만 원 기관 기관주의 임직원 견책·감봉, 자율처리 공개안: 기관주의 과태료 121.6백만원 부과
  • 정보처리시스템의 성능관리 의무 위반
  • 프로그램 변경통제 절차 준수의무 위반
  •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시행 의무 위반
  • 개인신용정보 누설통지 의무 위반
그 밖의 지적 1건 원문 ↗
2025-08-14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중소금융검사1국
과태료 1,500만 원 공개안: 과태료 1,500만원
  •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분리보관 위반 등
원문 ↗
2025-06-02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보험검사2국
과태료 1억 100만 원 기관 기관주의 임직원 자율처리 공개안: 기관주의, 과태료 101백만원
  •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시행 의무 위반
그 밖의 지적 1건 원문 ↗
2024-12-27수협은행
은행검사2국
과태료 3억 3,720만 원 기관 기관주의 임직원 견책·감봉, 자율처리 공개안: 기관주의, 과태료 3억 3,720만원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개인신용정보 부당 이용 등
그 밖의 지적 1건 원문 ↗
2024-12-10신용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금융검사2국
과징금 28억 7,200만 원 · 과태료 1억 1,360만 원 기관 기관경고 임직원 견책·감봉 공개안: 기관경고, 과징금 2,872백만원, 과태료 113.6백만원
  • 개인신용정보 업무 목적 외 누설
  • 신용정보전산시스템 안전보호 의무위반 등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유출
  •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망분리 관련 해킹방지대책 위반)
  • 개인신용정보 누설 통지 및 누설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
그 밖의 지적 1건 원문 ↗
2024-12-05호주뉴질랜드
은행검사3국
과태료 2,400만 원 기관 기관주의 임직원 자율처리 공개안: 기관주의, 과태료 2,400만원
  • 신용정보관리‧보호인 미지정
그 밖의 지적 1건 원문 ↗
2024-12-05BNP파리바
은행검사3국
과태료 1억 400만 원 기관 기관주의 공개안: 기관주의, 과태료 10,400만원
  •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시행의무 위반 및 신용정보 관리기준
  • 신용정보관리‧보호인 미지정
그 밖의 지적 4건 원문 ↗
2024-12-05모간스탠리은행
은행검사3국
과태료 2,400만 원 기관 기관주의 임직원 자율처리 공개안: 기관주의, 과태료 2,400만원
  •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시행의무 위반 및 신용정보 관리기준
  • 신용정보관리‧보호인 미지정
원문 ↗
2024-11-28고려저축은행
중소금융검사1국
과징금 9억 4,800만 원 · 과태료 2,400만 원 기관 기관주의 임직원 견책·감봉 공개안: 기관주의, 과징금 948백만원, 과태료 24백만원
  • 개인신용정보 부당 제공
  •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시행의무 위반
원문 ↗
2024-11-28예가람저축은행
중소금융검사1국
과징금 10억 3,400만 원 · 과태료 3억 5,400만 원 기관 기관주의 임직원 견책·감봉 공개안: 기관주의, 과징금 1,034백만원, 과태료 354백만원
  • 개인신용정보 부당 제공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개인신용정보 부당 이용
  •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시행의무 위반
그 밖의 지적 1건 원문 ↗
2024-11-06전북은행
은행검사2국
과태료 4억 3,640만 원 기관 기관경고 임직원 자율처리 공개안: 기관경고, 과태료 4억 3,640만원
  •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삭제 위반 등
그 밖의 지적 7건 원문 ↗
2024-11-05김천
중소금융검사2국
과징금 1억 9,700만 원 · 과태료 2,080만 원 기관 기관주의 임직원 견책·감봉 공개안: 기관주의, 과징금 197백만원, 과태료 20.8백만원
  • 개인신용정보 업무 부당 처리
그 밖의 지적 3건 원문 ↗
2024-10-25㈜비바리퍼블리카
디지털혁신국
과징금 53억 7,400만 원 · 과태료 6억 2,800만 원 기관 기관주의 임직원 주의적경고, 견책·감봉 공개안: 기관주의, 과징금(53억 7,400만원), 과태료(6억 2,800만원)
  • 정보집합물 부당결합을 통한 개인신용정보 부당 이용 및 제공·활용
  • 신용정보전산시스템 안전보호 의무 위반
  • 「내보험 조회서비스」 관련 개인신용정보 부당 수집·이용 및 프로그램
그 밖의 지적 1건 원문 ↗
2024-08-28산림조합중앙회
중소금융검사2국
과태료 2,040만 원 공개안: 과태료 2,040만원
  •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및 분리보관 미이행
원문 ↗
2024-06-10우리금융캐피탈㈜
중소금융검사3국
과태료 1억 760만 원 임직원 자율처리 공개안: 과태료 107.6백만원
  • 신용정보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 의무 위반
  • 개인신용정보 분리보관 의무 위반
그 밖의 지적 1건 원문 ↗
2024-05-08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보험검사1국
과태료 3,200만 원 임직원 자율처리 공개안: 과태료 32백만원 임‧직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1명,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시행 의무 위반
  • 신용정보 업무처리기록 보존의무 위반
원문 ↗
2024-04-03오케이저축은행
중소금융검사1국
과태료 5억 2,400만 원 임직원 견책·감봉 공개안: 조치생략1) , 과태료 5억24백만원 부과
  •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의무 위반
원문 ↗
2024-03-08중앙농협
부산울산지원
과태료 1억 원 공개안: 과태료 1억원
  •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 의무 위반
원문 ↗
2024-03-08신한카드㈜
중소금융검사3국
과태료 8,000만 원 임직원 자율처리 공개안: 과태료 80백만원
  •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 의무 위반
원문 ↗
2024-03-08엠캐피탈㈜
중소금융검사3국
과태료 8,000만 원 공개안: 과태료 80백만원
  •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 의무 위반
원문 ↗
2024-03-08도이치파이낸셜㈜
중소금융검사3국
과태료 1,280만 원 공개안: 과태료 12.8백만원
  •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 의무 위반
원문 ↗
2024-03-08미래에셋캐피탈㈜
중소금융검사3국
과태료 8,000만 원 공개안: 과태료 80백만원
  •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 의무 위반
원문 ↗
2024-02-29유안타저축은행
중소금융검사1국
기관 기관주의 공개안: 기관주의
  • 신용정보 수집 및 처리 원칙 준수 소홀
원문 ↗
2024-02-23대화(UOB)은행
은행검사3국
과태료 2,400만 원 기관 기관주의 임직원 주의적경고, 자율처리 공개안: 기관주의, 과태료 2,400만원
  •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시행의무 위반
  • 신용정보관리·보호인 미지정
원문 ↗
2024-01-04우리은행
은행검사1국
과태료 8억 7,800만 원 기관 기관경고 임직원 견책·감봉, 자율처리 공개안: 기관경고, 과태료 8억 7,800만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미동의 개인신용정보 이용
그 밖의 지적 7건 원문 ↗
2023-11-10페퍼저축은행
저축은행검사국
과징금 1,100만 원 · 과태료 7,100만 원 임직원 견책·감봉 공개안: 과징금 부과(11백만원) 과태료 부과(71백만원) 조치생략1)
  •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시행의무 위반
  • 신용정보의 정확성 유지 의무 위반
그 밖의 지적 3건 원문 ↗
2023-11-01한화저축은행
저축은행검사국
과태료 1억 원 공개안: 과태료 부과(100백만원)
  • 신용정보 정확성 유지의무 위반
원문 ↗
2023-11-01스마트저축은행
저축은행검사국
과태료 1,200만 원 공개안: 과태료 부과(12백만원)
  • 신용정보 정확성 유지의무 위반
원문 ↗
2023-11-01농협자산관리회사
부산울산지원
과태료 5,825만 원 공개안: 과태료 부과(58.25백만원)
  •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 의무 위반
그 밖의 지적 1건 원문 ↗
2023-09-13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상호금융국
과태료 (금액 미표기) 공개안: 과태료 부과
  •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시행의무 위반
원문 ↗
2023-05-23소시에테제네랄
은행검사3국
과태료 2,400만 원 기관 기관주의 임직원 견책·감봉 공개안: 기관주의, 과태료 2,400만원
  •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시행 의무 위반 및 신용정보 관리기준 미준수
그 밖의 지적 2건 원문 ↗
2023-04-11장목농협
부산울산지원
과태료 1,000만 원 공개안: 과태료 부과(10백만원)
  •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 의무 위반
원문 ↗
2023-02-24DB손해보험주식회사
손해보험검사국
과징금 4억 9,700만 원 · 과태료 3,000만 원 기관 기관주의 임직원 견책·감봉, 자율처리 공개안: 기관주의, 과징금 497백만원, 과태료 30백만원
  •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통제 위반
그 밖의 지적 1건 원문 ↗
2022-12-14국민은행
일반은행검사국
개인정보위도 처분
제22조 과태료 120만 원 (2023-10-11 의결)
과태료 16억 1,640만 원 기관 기관경고 임직원 견책·감봉, 자율처리 공개안: 기관경고, 과태료 부과(16억1,640만원)
  •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 전송행위에개인신용정보부당이용 등
  • 일회성 고객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 의무 및 기록‧관리 의무 위반
그 밖의 지적 5건 원문 ↗
2022-10-31하나은행
일반은행검사국
과태료 4억 7,910만 원 임직원 자율처리 공개안: 과태료 부과 4억 7,910만원
  • 상거래관계 종료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및 분리보관 미이행
그 밖의 지적 7건 원문 ↗
2022-08-12KB증권주식회사
일반은행검사국
임직원 자율처리
  • 개인신용정보 부당 제공
원문 ↗
2022-06-10경남중앙
상호금융국
기관 기관주의 임직원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공개안: 기관주의
  • 개인신용정보 부당 이용
그 밖의 지적 2건 원문 ↗
2022-02-25오성저축은행
저축은행검사국
과징금 3억 8,100만 원 · 과태료 4,000만 원 기관 기관주의 임직원 주의적경고 공개안: 기관주의, 과징금(3억 81백만원), 과태료(40백만원)
  •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시행의무 위반
그 밖의 지적 3건 원문 ↗
2022-02-04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생명보험검사국
과징금 2억 2,800만 원 · 과태료 1억 4,900만 원 기관 기관경고 임직원 견책·감봉, 자율처리 공개안: 기관경고, 과징금 228백만원, 과태료 149백만원
  •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위반
  •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정보처리시스템과 전산실 단말기에 대한
그 밖의 지적 4건 원문 ↗
2021-09-09한국산업은행
특수은행검사국
과태료 9,480만 원 기관 기관주의 임직원 자율처리 공개안: 기관주의, 과태료 9,480만원
  •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삭제 의무 위반
그 밖의 지적 2건 원문 ↗
2021-07-16농협중앙회
상호금융검사국
과태료 3,600만 원 기관 기관주의 임직원 견책·감봉 공개안: 기관주의, 과태료 3,600만원 부과
  •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시행 위반
원문 ↗
2021-06-10경남은행
특수은행검사국
과태료 3,480만 원 공개안: 과태료 3,480만원 부과
  •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분리보관 미이행
원문 ↗
2021-04-14수협은행
특수은행검사국
과징금 5,000만 원 · 과태료 3,880만 원 임직원 자율처리 공개안: 과징금 5,000만원 부과, 과태료 3,880만원 부과
  • 개인신용정보 분리·접근권한 강화 및 삭제 의무 위반
그 밖의 지적 2건 원문 ↗
2021-04-06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일반은행검사국
과태료 (금액 미표기) 기관 기관경고 임직원 견책·감봉, 자율처리 공개안: 기관경고, 과태료 부과
  •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 의무 및 기록 관리 의무 위반
  •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및 분리보관 미이행
  • 신용정보 등록업무 불철저
그 밖의 지적 1건 원문 ↗
2021-02-23신한은행
일반은행검사국
과태료 21억 3,110만 원 기관 기관경고 임직원 주의적경고, 견책·감봉, 자율처리 공개안: 기관경고 과태료 21억 3,110만원 부과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개인신용정보 부당 이용 등
  • 임직원 등의 신용정보 부당 이용
  • 개인신용정보 부당 제공 등
그 밖의 지적 5건 원문 ↗

「그 밖의 지적」은 같은 제재에 함께 들어 있으나 개인정보와 무관한 항목(고객확인 의무·여신심사 등)입니다 — 건수만 적고 내용은 원문으로 보냅니다. 행 하나를 가리킬 때는 #fs-202400673-3 형식의 주소를 쓰십시오.

이 표를 읽는 법

「지적 항목」은 공개안 원문입니다. 금감원 제재내용 공개안은 문책사항을 「(1) 고객 동의 없는 개인신용정보의 부당제공」처럼 항목 제목으로 적습니다. 그 제목이 곧 위반행위 라벨이어서 그대로 옮겼습니다. 개인정보위 결정문의 「위법성 판단」 절 표제와 같은 자리입니다.

금액은 공개안의 처분 표를 그대로 읽은 값입니다. PDF에서 글자를 뽑는 방식을 바꾸어야 했습니다. 열 위치를 보존하는 방식으로 뽑으면 「과징금 억 백만원 과태료 백만원 , 129 76 , 48」처럼 숫자가 라벨에서 떨어져 나오는데, 읽는 순서를 보존하는 방식으로 뽑으면 「기관경고, 과징금 129억 76백만원, 과태료 48백만원」으로 정확히 나옵니다. 검산할 수 있도록 표의 각 행에 공개안 원문 문언을 함께 실었습니다.

「금액 미표기」는 0원이 아닙니다. 공개안이 「과태료 부과」라고만 적고 금액을 쓰지 않은 건이 있습니다. 부과하지 않은 것과 구별해 따로 표시했습니다.

조치가 개인정보 위반만으로 내려진 것은 아닙니다. 금융 제재는 여러 지적을 묶어 한 번에 조치합니다. 「그 밖의 지적」 건수를 함께 적어 둔 것은 그 때문입니다 — 표의 조치가 개인정보 항목 하나에 대한 것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이 표에 없는 것

  • 금융위원회가 직접 의결한 제재. 이 표의 출처는 금감원 공시 하나입니다.
  • 본문이 비어 있는 공개안. 스캔이거나 표만 있는 문서는 판별 자체가 안 됩니다.
  • 개인정보 지적이 항목 제목에 드러나지 않는 건. 판별을 본문 표지와 항목 제목 두 겹으로 걸었기 때문에, 본문 안쪽에서만 다뤄진 건은 빠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위반은 어디서 처분하나요?

금융회사가 처리하는 개인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규율하고, 검사와 제재는 금융감독원이 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게시판에서는 은행·카드사·보험사가 드물게 나옵니다. 처분이 없어서가 아니라 창구가 다릅니다. 다만 신용정보법이 규율하지 않는 영역이나 정보주체 일반에 관한 위반은 개인정보위가 처분하므로, 같은 회사가 두 기관에서 각각 처분받는 일도 있습니다.

Q. 금감원 제재에서 개인정보 관련은 얼마나 되나요?

2021년부터 2026년 9월까지 금감원이 공시한 제재 1787건을 전수로 읽어 보면, 문책 항목의 제목이 개인(신용)정보를 말하는 건은 55건입니다. 조치는 과태료가 51건으로 가장 많고 과징금은 15건입니다(그중 1건은 「과징금 부과면제」, 과태료 2건은 금액 미표기라 금액 합계의 분모는 각각 14건·49건입니다). 다만 공개안 본문이 비어 있는 문서 287건은 판별 자체가 안 되어 분모 밖이고, 개인정보 지적이 항목 제목에 드러나지 않는 건도 빠집니다. 이 숫자는 하한으로 보시는 편이 맞습니다.

Q. 같은 사건으로 개인정보위와 금감원 양쪽에서 처분받을 수 있나요?

실제로 있었습니다. 카카오페이가 고객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국외로 전송한 건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위반으로 과징금 59억 6,800만 원을 부과했고(2025년 1월 22일 의결), 금융감독원도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별도 제재했습니다(2026년 1월 28일). 롯데카드와 국민은행도 두 기관에서 각각 처분받았으나 사건의 동일성은 확인되지 않아 별도 사건으로 표시했습니다.

Q. 금감원이 개인신용정보 위반으로 부과한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1년부터 2026년 9월까지 개인(신용)정보 관련으로 확인된 제재에서 과징금은 14건 313억 1,100만 원, 과태료는 49건 112억 8,165만 원입니다. 가장 큰 건은 카카오페이의 과징금 129억 7,600만 원(2026년 1월 28일)이고, 그다음이 토스의 운영사인 비바리퍼블리카 53억 7,400만 원, 롯데카드 50억 원입니다. 다만 공개안이 「과태료 부과」라고만 적고 금액을 쓰지 않은 건이 2건 있어 합계는 그만큼 과소 집계입니다.

Q. 표의 금액은 어떻게 확인한 것인가요?

금감원 제재내용 공개안의 처분 표 「기 관」 칸을 그대로 읽은 값입니다. PDF에서 글자를 뽑을 때 열 위치를 보존하는 방식으로 하면 「과징금 억 백만원 과태료 백만원 , 129 76 , 48」처럼 숫자가 라벨에서 떨어져 나와 쓸 수 없고, 읽는 순서를 보존하는 방식으로 하면 「기관경고, 과징금 129억 76백만원, 과태료 48백만원」으로 정확히 나옵니다. 검산할 수 있도록 표의 각 행에 공개안 원문 문언과 원문 PDF 링크를 함께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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