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실명이 공개된 해외 사업자 제재 46건, 사업자 41곳, 14개국입니다. 본사가 직접 피심인인 건이 30건, 외국 본사의 한국 법인이 피심인인 건이 16건입니다. 표에서 세 가지가 드러납니다. 국외이전 조문이 과징금 근거가 된 건은 2건(애플·테무)이고, 두 건 모두 위반은 국외 위탁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동의와 안전조치입니다. 결정문 층 과징금 15건의 합계에서 구글 한 건이 77%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 집단이 가장 자주 다투는 것은 위법성이 아니라 관련 매출액의 한국 귀속입니다. 🔴 비실명 처분은 셀 수 없으므로 이 표는 하한입니다.

외국계 한국법인의 법무 담당자가 본사에 설명해야 하는 것은 대개 두 가지입니다. 한국 규제기관이 우리 같은 회사를 실제로 처분하는가, 그리고 처분한다면 무엇을 근거로 얼마를 매기는가.

답이 되는 사건들은 이미 있습니다. 다만 결정문 889건 안에 흩어져 있어서 무엇이 반복되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래는 그 사건들만 모은 것입니다.

46해외 사업자 제재 의결
41사업자 (14개국)
30본사가 직접 피심인
897억 원결정문 층 과징금 15건

기준일 2026-09-11 · 출처 개인정보위 결정문 게시판과 보도자료(결정문 미공개층). 🔴 「해외 사업자」는 이 표가 붙인 축입니다. 결정문에 그런 구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설립지와 모회사 국적을 공개 정보로 확인해 수기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비실명 처분은 셀 수 없습니다 — 위원회가 가린 이름에 국적을 추정해 붙이지 않으므로 이 표는 하한입니다. 금액은 결정문 층만 합산했습니다. 보도자료 층은 출처가 달라 더할 수 없습니다.

피심인의결일위반 조문처분피심인의 주장과 판정
TikTok Pte. Ltd.
싱가포르 · 본사 직접
2026-07-22 결정문 미공개조문 미기재(보도자료)과징금 103억 600만 원항변 절 없음
Apple Distribution International Limited
아일랜드 · 본사 직접
2026-07-22 결정문 미공개조문 미기재(보도자료)과징금 2억 5,200만 원항변 절 없음
Apple Services Pte. Ltd.
싱가포르 · 본사 직접
Apple 계열
2026-07-22 결정문 미공개조문 미기재(보도자료)항변 절 없음
레즈메드헬스케어코리아
미국 · 한국 법인
ResMed 계열
2026-06-24 제2026-212-242호 원문 ↗제28조시정명령항변 절 없음
Cristie, Manson & Woods, Ltd
영국 · 본사 직접
크리스티 경매
2026-04-08 제2026-006-051호 원문 ↗제29조·제34조과징금 2억 8,000만 원 과태료 720만 원
  • 과징금 부과 및 산정 — 일부수용
  •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 부과 — 일부수용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유)
미국 · 한국 법인
Netflix 계열
2026-03-25 제2026-206-094호 원문 ↗제30조개선권고·경고항변 절 없음
루이비통코리아(유)
프랑스 · 한국 법인
LVMH 계열
2026-02-11 결정문 미공개조문 미기재(보도자료)과징금 213억 8,500만 원항변 절 없음
크리스챤디올꾸뛰르코리아 주식회사
프랑스 · 한국 법인
LVMH 계열
2026-02-11 결정문 미공개조문 미기재(보도자료)과징금 122억 3,600만 원 과태료 360만 원항변 절 없음
주식회사 티파니코리아
프랑스 · 한국 법인
LVMH 계열
2026-02-11 결정문 미공개조문 미기재(보도자료)과징금 24억 1,200만 원 과태료 720만 원항변 절 없음
K Games, Inc
미국 · 본사 직접
2025-12-10 제2025-026-308호 원문 ↗제29조·제39조의4과징금 1억 9,451만 9,000 원 과태료 720만 원 공표 1년
  • 과징금 산정 — 관련 매출액 — 일부수용
퀴아젠코리아(유)
네덜란드 · 한국 법인
QIAGEN N.V. 계열
2025-11-26 제2025-222-448호 원문 ↗제28조·제34조과태료 180만 원 시정명령항변 절 없음
umanle S.R.L
파라과이 · 본사 직접
아카라이브 운영사. 고발 의결이 함께 있다
2025-11-26 제2025-024-303호 원문 ↗제63조고발항변 절 없음
Elevate Hong Kong Holdings Limited
홍콩 · 본사 직접
공급망 윤리 감사 수탁자(스타벅스 본사와 계약해 한국 납품회사 임직원 자료를 열람). 2022년 영국 LRQA에 인수
2025-11-26 제2025-024-302호 원문 ↗제24조의2개선권고·시정명령항변 절 없음
Starbucks Corporation
미국 · 본사 직접
2025-11-26 제2025-024-301호 원문 ↗제26조·제3조개선권고·시정명령항변 절 없음
㈜몽클레르코리아
이탈리아 · 한국 법인
Moncler 계열
2025-09-10 제2025-020-252호 원문 ↗제29조·제39조의4과징금 8,101만 7,000 원 과태료 720만 원 공표 1년항변 절 없음
Qookka Entertainment Limited
홍콩 · 본사 직접
2025-07-23 제2025-016-233호 원문 ↗제24조의2과징금 9,370만 원 시정명령
  • 기타 — 일부수용
TELUS International AI, Ltd
캐나다 · 본사 직접
2025-06-25 제2025-014-047호 원문 ↗제29조·제34조과징금 8,200만 원 과태료 720만 원
  • 과징금 산정 — 관련 매출액 — 불수용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유)
미국 · 한국 법인
Microsoft 계열
2025-06-11 제2025-013-038호 원문 ↗조문 미기재(보도자료)개선권고항변 절 없음
아마존웹서비시즈코리아 유한책임회사
미국 · 한국 법인
Amazon Web Services 계열
2025-06-11 제2025-013-037호 원문 ↗조문 미기재(보도자료)개선권고항변 절 없음
Elementary Innovation Pte. Ltd
싱가포르 · 본사 직접
2025-05-14 제2025-011-035호 원문 ↗제24조의2과징금 4억 9,000만 원 개선권고·시정명령항변 절 없음
Whaleco Technology Limited
아일랜드 · 본사 직접
테무(Temu) 운영사
2025-05-14 제2024-013-193호 원문 ↗제26조·제28조의8·제31조의2과징금 8억 7,900만 원 과태료 1,760만 원 개선권고·시정명령
  • 국외이전의 법적 근거 — 불수용
  • 수탁사 교육‧감독 — 불수용
  • 권리행사 방법 — 불수용
  • 자료 미제출 — 수용
  • 관련 매출액 산정 — 불수용
Hangzhou DeepSeek Artificial Intelligence Co., Ltd
중국 · 본사 직접
딥시크(DeepSeek) 운영사
2025-04-23 제2025-009-026호 원문 ↗제63조의2개선권고·시정권고
  • 개인정보 처리방침 — 불수용
  •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 일부수용
  • AI 개발 및 이용자 프롬프트 입력 정보 학습 — 불수용
  • 안전조치 — 일부수용
Apple Distribution International Limited
아일랜드 · 본사 직접
2025-02-12 제2025-003-011호 원문 ↗조문 미기재(보도자료)개선권고항변 절 없음
Meta Platforms, Inc
미국 · 본사 직접
2025-02-12 제2025-003-010호 원문 ↗조문 미기재(보도자료)개선권고항변 절 없음
Google LLC
미국 · 본사 직접
2025-02-12 제2025-003-009호 원문 ↗조문 미기재(보도자료)개선권고항변 절 없음
Alipay Singapore E-Commerce Private Limited
싱가포르 · 본사 직접
Ant Group 계열
2025-01-22 제2025-001-004호 원문 ↗조문 미기재(보도자료)시정명령항변 절 없음
Apple Distribution International Limited
아일랜드 · 본사 직접
2025-01-22 제2025-001-003호 원문 ↗제26조·제28조의8과징금 24억 500만 원 과태료 220만 원 공표·시정명령항변 절 없음
악사손해보험㈜
프랑스 · 한국 법인
AXA 계열(AXA S.A. 99.76%, 2024·2025년 결산 감사보고서). 교보생명 재인수 검토는 2020·2023년 무산
2024-12-11 제2024-021-258호 원문 ↗제15조·제21조·제31조·제59조과징금 27억 1,500만 원 고발유예·시정명령
  • 재유도 창을 통해 받은 동의의 유효성에 대해서 — 불수용
  • 재유도 창의 행위가 보호법 제59조제1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 불수용
  •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 — 불수용
  • 파기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 일부수용
  • CPO의 업무수행 소홀 행위 — 불수용
테크놀로지인프라스트럭처코리아(유)
영국 (본사 미국) · 한국 법인
「Otter」 운영사. 사원 CK Technology Holdings II Limited(영국) 100%, 사업 본사 City Storage Systems(미국 로스앤젤레스)
2024-11-27 제2024-019-247호 원문 ↗제21조공표 1년·시정명령항변 절 없음
TAG HEUER branch of LVMH Swiss Manufactures SA
스위스 · 본사 직접
2024-02-14 제2024-003-030호 원문 ↗제29조·제39조의4과징금 1억 2,600만 원 과태료 780만 원 공표 1년
  • 개인정보 유출 및 안전조치의무 위반 — 불수용
  • 과징금·과태료 산정 — 일부수용
  • 공표 처분 — 불수용
슈나이더일렉트릭코리아 주식회사
프랑스 · 한국 법인
Schneider Electric 계열
2023-10-11 제2023-016-210호 원문 ↗제29조과징금 799만 6,000 원 과태료 420만 원 공표 1년항변 절 없음
Qoo10 Pte. Ltd.
싱가포르 · 본사 직접
2023-05-24 결정문 미공개조문 미기재(보도자료)과태료 360만 원항변 절 없음
Meta Platforms, Inc
미국 · 본사 직접
2023-02-08 제2023-002-003호 원문 ↗제39조의3과태료 660만 원 공표·시정명령
  • 타사 행태정보는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에 해당한다는 주장 — 불수용
  • 위원회 결정에 따른 잠재적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 — 불수용
  • 절차적 쟁점에 대한 피심인의 주장 — 불수용
Google Limited Liability Company
미국 · 본사 직접
2022-09-14 제2022-014-104호 원문 ↗제39조의3과징금 692억 4,100만 원 공표·시정명령
  • 행태정보를 수집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업자”라는 주장 — 불수용
  • 피심인이 타사 행태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는 주장 — 불수용
  • 사전통지서의 입장은 정책적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의견 — 불수용
  • 과징금 부과와 관련한 의견 — 불수용
  • 프랑스 CNIL의 처분(2019. 1. 21.자 CNIL 의결, 의결번호 SAN-2019-001)이 이번 위원회의 조사‧처분과 관련이 있는지 — 불수용
Meta Platforms, Inc.
미국 · 본사 직접
2022-09-14 결정문 미공개조문 미기재(보도자료)과징금 308억 600만 원 시정명령항변 절 없음
Fluke Corporation
미국 · 본사 직접
2022-03-23 제2022-005-016호 원문 ↗제29조·제34조과태료 900만 원 공표항변 절 없음
Zynga Game Ireland Limited
아일랜드 · 본사 직접
2022-03-23 제2022-005-015호 원문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제28조과징금 530만 원 과태료 1,300만 원 공표항변 절 없음
Canva PTY Ltd
호주 · 본사 직접
2022-03-23 제2022-005-014호 원문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제28조과태료 1,000만 원 공표·시정명령항변 절 없음
Instagram, LLC
미국 · 본사 직접
Meta 계열
2021-12-08 결정문 미공개조문 미기재(보도자료)과태료 500만 원항변 절 없음
샤넬코리아(유)
영국 · 한국 법인
Chanel Limited(영국, 본사 런던) 계열 — 사원 Chanel S.a.r.l(룩셈부르크) 100%. 보도자료 층 2021-10-27
2021-10-27 결정문 미공개조문 미기재(보도자료)과징금 1억 2,616만 원 과태료 1,860만 원 공표·시정명령항변 절 없음
Facebook Incorporation
미국 · 본사 직접
피심인은 Facebook Incorporation과 유럽 본사 Facebook Ireland Limited 두 법인. 과징금 Facebook Incorporation 44억 8,300만 원·Facebook Ireland Limited 19억 6,000만 원, 과태료 2,000만 원·600만 원. 현 Meta Platforms, Inc.
2021-08-25 제2021-013-101호 원문 ↗제24조의2·제26조·제39조의12·정보통신망법 제22조·제26조과징금 64억 4,300만 원 과태료 2,600만 원 개선권고·공표·시정명령항변 절 없음
마이크로소프트
미국 · 본사 직접
Microsoft Corporation. 개인정보 보호조치(접근통제) 위반·유출사실 신고 및 통지 지연 — 과징금 340만 원·과태료 1,300만 원·공표
2021-06-09 결정문 미공개조문 미기재(보도자료)과징금 340만 원 과태료 1,300만 원 공표항변 절 없음
이베이코리아 유한회사
미국 · 한국 법인
처분일(2021-05-26)에는 eBay Inc. 계열(사원 eBay KTA (UK) Ltd.). 신세계(이마트) 매각은 2021-06-24 합의·2021-11-14 종결
2021-05-26 제2021-009-085호 원문 ↗제29조과태료 2,280만 원 공표·시정명령항변 절 없음
테슬라코리아(유)
미국 · 한국 법인
Tesla 계열
2021-01-27 결정문 미공개조문 미기재(보도자료)항변 절 없음
㈜씨트립코리아
케이맨제도 (본사 중국) · 한국 법인
Trip.com Group Limited 계열 — 사원 Ctrip.com (Hong Kong) Ltd. 100%(2020년 결산 감사보고서). 2024년 트립닷컴코리아로 상호 변경
2021-01-27 결정문 미공개조문 미기재(보도자료)과태료 500만 원항변 절 없음
Facebook Incorporation·Facebook Ireland Limited
아일랜드 (유럽 본사 · 모회사 미국) · 본사 직접
과징금 67억 4,800만 원은 유럽 본사인 Facebook Ireland Limited에, 과태료는 Facebook Incorporation(2,800만 원)·Facebook Ireland Limited(3,800만 원)에. 현 Meta Platforms, Inc.
2020-11-25 제2020-006-008호 원문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제28조·제30조의2과징금 67억 4,800만 원 과태료 6,600만 원 고발·시정명령항변 절 없음

「항변 절 없음」은 결정문이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검토」 절을 따로 두지 않았다는 뜻이지 다투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장 전문은 피심인 항변 표에 있습니다. 행 하나를 가리킬 때는 #fg-2026-07-22-n12330-0 형식의 주소를 쓰십시오.

근거가 된 조문

결정문이 공개된 건에서 위반으로 인정된 조문입니다. 보도자료만 있는 건에는 조문이 적혀 있지 않아 빠져 있습니다.

조문의결
제29조8건
제34조4건
제24조의24건
제26조4건
제39조의43건
정보통신망법 제28조3건
제28조2건
제28조의82건
제21조2건
제39조의32건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2건
제30조1건
제63조1건
제3조1건
제31조의21건
제63조의21건
제15조1건
제31조1건
제59조1건
제39조의121건
정보통신망법 제22조1건
정보통신망법 제26조1건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1건
정보통신망법 제30조의21건

표에서 읽히는 것

  • 국외이전 조문이 과징금 근거가 된 건은 애플·테무 두 건입니다(2/46). 국외이전 조문 위반이 인정된 건은 3건인데, 2021년 8월 페이스북 결정(제2021-013-101호)의 국외이전 위반(구 제39조의12)은 과태료로 처리됐고 그 건의 과징금은 구 정보통신망법 제22조(동의 없는 얼굴인식 템플릿 생성)가 근거입니다. 2025년 1월 애플 결정(제2025-001-003호)의 과징금 24억 500만 원은 제28조의8 제1항 위반에 대해 부과됐습니다. 카드 결제 정보를 신용 점수 산출을 위해 국외 수탁자에게 넘기면서 국외 위탁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 위반입니다. 2025년 5월 테무 운영사 결정(제2024-013-193호)의 과징금 8억 7,900만 원도 같은 조문이 근거이며, 싱가포르·일본·미국·중국 등으로 처리위탁·보관하면서 처리방침에 국외이전 법정 고지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것, 곧 동의 없이 이전할 수 있는 조건(제28조의8 제1항 제3호)을 갖추지 못한 것이 위반입니다. 나머지 과징금은 안전조치의무, 구 정보통신망법의 행태정보 조문, 위탁, 유출 통지가 근거입니다. 국외이전 조항이 2023년 9월에야 현재 형태가 된 사정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 금액이 한 건에 몰려 있습니다. 결정문 층 과징금 합계의 77%가 구글 한 건입니다. 「해외 사업자는 과징금이 크다」는 인상은 이 한 건이 만든 것이고, 페이스북 두 건(각 60억 원대)과 악사손해보험·애플(각 20억 원대)을 빼면 나머지는 수억 원 이하입니다. 평균으로 규모를 가늠하면 크게 어긋납니다.
  • 가장 자주 다투는 것은 관련 매출액입니다. 전체 매출에 한국 이용자 비율을 곱해야 한다, 특정 서비스로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반복되고 일부 수용된 예가 여럿입니다. 반대로 의무 주체가 아니라는 주장은 배척됐습니다. 이 경향은 피심인 항변 전수에서 국내 사업자를 포함해 봐도 같습니다.
  • 같은 회사가 다시 나옵니다. 애플과 메타가 두 번 이상입니다. 반복 처분은 반복 제재 사업자에 따로 정리했고, 2026년 9월 11일 시행된 개정법은 고의·중과실로 3년 안에 같은 위반을 되풀이하면 과징금 상한을 전체 매출액의 10%로 올리는 조항(제64조의2 제2항)을 신설했습니다.
  • 자료 제출을 다투다 고발까지 간 사건이 있습니다. 해외 법인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때 위원회가 쓰는 수단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유일한 사례입니다.

이 표를 읽을 때 조심할 것

  • 「해외 사업자」는 이 표가 붙인 축입니다. 결정문에 그런 구분은 없습니다. 법인의 설립지와 모회사 국적을 공개 정보로 확인해 수기로 분류했고, 판정에서 뺀 후보와 그 이유도 함께 관리합니다. 브랜드가 외국이어도 피심인이 국내에서 설립된 법인이면 넣지 않았습니다.
  • 비실명 처분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국적을 추정해 붙이지 않습니다. 표의 건수는 하한입니다.
  • 처분 시점 기준으로 분류했습니다. 이후 국내 자본에 매각된 회사가 있습니다.
  • 금액을 층을 넘어 더하지 마십시오. 결정문에서 읽은 금액과 보도자료로만 공표된 처분의 금액은 출처가 다릅니다.

함께 볼 자료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 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무엇을 근거로 처분받나요?

결정문이 공개된 건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것은 제29조 안전조치의무와 구 정보통신망법에서 넘어온 행태정보 관련 조문입니다. 위탁에 관한 제26조와 유출 통지에 관한 제34조가 그다음입니다. 국외이전 조문(제28조의8 제1항)이 과징금 근거가 된 건은 2025년 1월 애플(24억 500만 원)과 2025년 5월 테무 운영사(8억 7,900만 원) 두 건이고, 두 건 모두 위반은 이전 자체가 아니라 국외 수탁자에게 처리를 맡긴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Q. 외국 본사가 직접 처분받나요, 한국 법인이 처분받나요?

둘 다 있고 본사가 직접 피심인이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실명 공개분에서 본사 직접 처분이 30건, 외국 본사의 한국 법인이 피심인인 건이 16건입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쟁점이 달라집니다. 본사가 피심인이면 관련 매출액 가운데 한국에 귀속되는 범위가 다투어지고, 한국 법인이 피심인이면 본사 정책의 한국 적용과 위탁 구조가 문제됩니다.

Q. 해외 사업자가 과징금 산정을 다투면 받아들여지나요?

이 집단에서 가장 자주 다투는 쟁점이고 다른 주장보다 반영률이 높습니다. 전체 매출에서 한국 이용자 비율을 곱해야 한다거나 특정 서비스로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 수용된 예가 여럿 있습니다. 반면 자신은 의무 주체가 아니라거나 국외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배척됐습니다. 종류별 수용률은 피심인 항변 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Q. 이 표에 없는 해외 사업자는 처분받지 않은 건가요?

아닙니다. 위원회가 피심인을 비실명으로 처리한 처분은 국적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이 표에 넣을 수 없습니다. 위원회가 가린 이름을 다른 자료로 추정해 특정하지 않는 것이 이 사이트의 원칙이므로, 이 표는 해외 사업자 제재의 하한입니다.

내려받기와 출처 표기

이 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개한 결정문과 보도자료에서 기계 추출한 것이며, 해외 사업자 분류만 사람이 붙였습니다. 인용하실 때는 원문인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을 함께 밝혀 주십시오.

표의 오류를 발견하셨거나, 이의신청·행정소송으로 처분이 취소·변경된 사실을 알고 계시면 hyunsub.lee@seumlaw.com으로 알려 주십시오. 원문을 대조해 확인되는 대로 고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