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실명이 공개된 해외 사업자 제재 46건, 사업자 41곳, 14개국입니다. 본사가 직접 피심인인 건이 30건, 외국 본사의 한국 법인이 피심인인 건이 16건입니다. 표에서 세 가지가 드러납니다. 국외이전 조문이 과징금 근거가 된 건은 2건(애플·테무)이고, 두 건 모두 위반은 국외 위탁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동의와 안전조치입니다. 결정문 층 과징금 15건의 합계에서 구글 한 건이 77%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 집단이 가장 자주 다투는 것은 위법성이 아니라 관련 매출액의 한국 귀속입니다. 🔴 비실명 처분은 셀 수 없으므로 이 표는 하한입니다.
외국계 한국법인의 법무 담당자가 본사에 설명해야 하는 것은 대개 두 가지입니다. 한국 규제기관이 우리 같은 회사를 실제로 처분하는가, 그리고 처분한다면 무엇을 근거로 얼마를 매기는가.
답이 되는 사건들은 이미 있습니다. 다만 결정문 889건 안에 흩어져 있어서 무엇이 반복되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래는 그 사건들만 모은 것입니다.
| 피심인 | 의결일 | 위반 조문 | 처분 | 피심인의 주장과 판정 |
|---|---|---|---|---|
| TikTok Pte. Ltd. 싱가포르 · 본사 직접 | 2026-07-22 결정문 미공개 | 조문 미기재(보도자료) | 과징금 103억 600만 원 | 항변 절 없음 |
| Apple Distribution International Limited 아일랜드 · 본사 직접 | 2026-07-22 결정문 미공개 | 조문 미기재(보도자료) | 과징금 2억 5,200만 원 | 항변 절 없음 |
| Apple Services Pte. Ltd. 싱가포르 · 본사 직접 Apple 계열 | 2026-07-22 결정문 미공개 | 조문 미기재(보도자료) | — | 항변 절 없음 |
| 레즈메드헬스케어코리아 미국 · 한국 법인 ResMed 계열 | 2026-06-24 제2026-212-242호 원문 ↗ | 제28조 | 시정명령 | 항변 절 없음 |
| Cristie, Manson & Woods, Ltd 영국 · 본사 직접 크리스티 경매 | 2026-04-08 제2026-006-051호 원문 ↗ | 제29조·제34조 | 과징금 2억 8,000만 원 과태료 720만 원 |
|
|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유) 미국 · 한국 법인 Netflix 계열 | 2026-03-25 제2026-206-094호 원문 ↗ | 제30조 | 개선권고·경고 | 항변 절 없음 |
| 루이비통코리아(유) 프랑스 · 한국 법인 LVMH 계열 | 2026-02-11 결정문 미공개 | 조문 미기재(보도자료) | 과징금 213억 8,500만 원 | 항변 절 없음 |
| 크리스챤디올꾸뛰르코리아 주식회사 프랑스 · 한국 법인 LVMH 계열 | 2026-02-11 결정문 미공개 | 조문 미기재(보도자료) | 과징금 122억 3,600만 원 과태료 360만 원 | 항변 절 없음 |
| 주식회사 티파니코리아 프랑스 · 한국 법인 LVMH 계열 | 2026-02-11 결정문 미공개 | 조문 미기재(보도자료) | 과징금 24억 1,200만 원 과태료 720만 원 | 항변 절 없음 |
| K Games, Inc 미국 · 본사 직접 | 2025-12-10 제2025-026-308호 원문 ↗ | 제29조·제39조의4 | 과징금 1억 9,451만 9,000 원 과태료 720만 원 공표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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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퀴아젠코리아(유) 네덜란드 · 한국 법인 QIAGEN N.V. 계열 | 2025-11-26 제2025-222-448호 원문 ↗ | 제28조·제34조 | 과태료 180만 원 시정명령 | 항변 절 없음 |
| umanle S.R.L 파라과이 · 본사 직접 아카라이브 운영사. 고발 의결이 함께 있다 | 2025-11-26 제2025-024-303호 원문 ↗ | 제63조 | 고발 | 항변 절 없음 |
| Elevate Hong Kong Holdings Limited 홍콩 · 본사 직접 공급망 윤리 감사 수탁자(스타벅스 본사와 계약해 한국 납품회사 임직원 자료를 열람). 2022년 영국 LRQA에 인수 | 2025-11-26 제2025-024-302호 원문 ↗ | 제24조의2 | 개선권고·시정명령 | 항변 절 없음 |
| Starbucks Corporation 미국 · 본사 직접 | 2025-11-26 제2025-024-301호 원문 ↗ | 제26조·제3조 | 개선권고·시정명령 | 항변 절 없음 |
| ㈜몽클레르코리아 이탈리아 · 한국 법인 Moncler 계열 | 2025-09-10 제2025-020-252호 원문 ↗ | 제29조·제39조의4 | 과징금 8,101만 7,000 원 과태료 720만 원 공표 1년 | 항변 절 없음 |
| Qookka Entertainment Limited 홍콩 · 본사 직접 | 2025-07-23 제2025-016-233호 원문 ↗ | 제24조의2 | 과징금 9,370만 원 시정명령 |
|
| TELUS International AI, Ltd 캐나다 · 본사 직접 | 2025-06-25 제2025-014-047호 원문 ↗ | 제29조·제34조 | 과징금 8,200만 원 과태료 72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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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유) 미국 · 한국 법인 Microsoft 계열 | 2025-06-11 제2025-013-038호 원문 ↗ | 조문 미기재(보도자료) | 개선권고 | 항변 절 없음 |
| 아마존웹서비시즈코리아 유한책임회사 미국 · 한국 법인 Amazon Web Services 계열 | 2025-06-11 제2025-013-037호 원문 ↗ | 조문 미기재(보도자료) | 개선권고 | 항변 절 없음 |
| Elementary Innovation Pte. Ltd 싱가포르 · 본사 직접 | 2025-05-14 제2025-011-035호 원문 ↗ | 제24조의2 | 과징금 4억 9,000만 원 개선권고·시정명령 | 항변 절 없음 |
| Whaleco Technology Limited 아일랜드 · 본사 직접 테무(Temu) 운영사 | 2025-05-14 제2024-013-193호 원문 ↗ | 제26조·제28조의8·제31조의2 | 과징금 8억 7,900만 원 과태료 1,760만 원 개선권고·시정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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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gzhou DeepSeek Artificial Intelligence Co., Ltd 중국 · 본사 직접 딥시크(DeepSeek) 운영사 | 2025-04-23 제2025-009-026호 원문 ↗ | 제63조의2 | 개선권고·시정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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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le Distribution International Limited 아일랜드 · 본사 직접 | 2025-02-12 제2025-003-011호 원문 ↗ | 조문 미기재(보도자료) | 개선권고 | 항변 절 없음 |
| Meta Platforms, Inc 미국 · 본사 직접 | 2025-02-12 제2025-003-010호 원문 ↗ | 조문 미기재(보도자료) | 개선권고 | 항변 절 없음 |
| Google LLC 미국 · 본사 직접 | 2025-02-12 제2025-003-009호 원문 ↗ | 조문 미기재(보도자료) | 개선권고 | 항변 절 없음 |
| Alipay Singapore E-Commerce Private Limited 싱가포르 · 본사 직접 Ant Group 계열 | 2025-01-22 제2025-001-004호 원문 ↗ | 조문 미기재(보도자료) | 시정명령 | 항변 절 없음 |
| Apple Distribution International Limited 아일랜드 · 본사 직접 | 2025-01-22 제2025-001-003호 원문 ↗ | 제26조·제28조의8 | 과징금 24억 500만 원 과태료 220만 원 공표·시정명령 | 항변 절 없음 |
| 악사손해보험㈜ 프랑스 · 한국 법인 AXA 계열(AXA S.A. 99.76%, 2024·2025년 결산 감사보고서). 교보생명 재인수 검토는 2020·2023년 무산 | 2024-12-11 제2024-021-258호 원문 ↗ | 제15조·제21조·제31조·제59조 | 과징금 27억 1,500만 원 고발유예·시정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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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크놀로지인프라스트럭처코리아(유) 영국 (본사 미국) · 한국 법인 「Otter」 운영사. 사원 CK Technology Holdings II Limited(영국) 100%, 사업 본사 City Storage Systems(미국 로스앤젤레스) | 2024-11-27 제2024-019-247호 원문 ↗ | 제21조 | 공표 1년·시정명령 | 항변 절 없음 |
| TAG HEUER branch of LVMH Swiss Manufactures SA 스위스 · 본사 직접 | 2024-02-14 제2024-003-030호 원문 ↗ | 제29조·제39조의4 | 과징금 1억 2,600만 원 과태료 780만 원 공표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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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나이더일렉트릭코리아 주식회사 프랑스 · 한국 법인 Schneider Electric 계열 | 2023-10-11 제2023-016-210호 원문 ↗ | 제29조 | 과징금 799만 6,000 원 과태료 420만 원 공표 1년 | 항변 절 없음 |
| Qoo10 Pte. Ltd. 싱가포르 · 본사 직접 | 2023-05-24 결정문 미공개 | 조문 미기재(보도자료) | 과태료 360만 원 | 항변 절 없음 |
| Meta Platforms, Inc 미국 · 본사 직접 | 2023-02-08 제2023-002-003호 원문 ↗ | 제39조의3 | 과태료 660만 원 공표·시정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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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gle Limited Liability Company 미국 · 본사 직접 | 2022-09-14 제2022-014-104호 원문 ↗ | 제39조의3 | 과징금 692억 4,100만 원 공표·시정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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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a Platforms, Inc. 미국 · 본사 직접 | 2022-09-14 결정문 미공개 | 조문 미기재(보도자료) | 과징금 308억 600만 원 시정명령 | 항변 절 없음 |
| Fluke Corporation 미국 · 본사 직접 | 2022-03-23 제2022-005-016호 원문 ↗ | 제29조·제34조 | 과태료 900만 원 공표 | 항변 절 없음 |
| Zynga Game Ireland Limited 아일랜드 · 본사 직접 | 2022-03-23 제2022-005-015호 원문 ↗ |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제28조 | 과징금 530만 원 과태료 1,300만 원 공표 | 항변 절 없음 |
| Canva PTY Ltd 호주 · 본사 직접 | 2022-03-23 제2022-005-014호 원문 ↗ |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제28조 | 과태료 1,000만 원 공표·시정명령 | 항변 절 없음 |
| Instagram, LLC 미국 · 본사 직접 Meta 계열 | 2021-12-08 결정문 미공개 | 조문 미기재(보도자료) | 과태료 500만 원 | 항변 절 없음 |
| 샤넬코리아(유) 영국 · 한국 법인 Chanel Limited(영국, 본사 런던) 계열 — 사원 Chanel S.a.r.l(룩셈부르크) 100%. 보도자료 층 2021-10-27 | 2021-10-27 결정문 미공개 | 조문 미기재(보도자료) | 과징금 1억 2,616만 원 과태료 1,860만 원 공표·시정명령 | 항변 절 없음 |
| Facebook Incorporation 미국 · 본사 직접 피심인은 Facebook Incorporation과 유럽 본사 Facebook Ireland Limited 두 법인. 과징금 Facebook Incorporation 44억 8,300만 원·Facebook Ireland Limited 19억 6,000만 원, 과태료 2,000만 원·600만 원. 현 Meta Platforms, Inc. | 2021-08-25 제2021-013-101호 원문 ↗ | 제24조의2·제26조·제39조의12·정보통신망법 제22조·제26조 | 과징금 64억 4,300만 원 과태료 2,600만 원 개선권고·공표·시정명령 | 항변 절 없음 |
| 마이크로소프트 미국 · 본사 직접 Microsoft Corporation. 개인정보 보호조치(접근통제) 위반·유출사실 신고 및 통지 지연 — 과징금 340만 원·과태료 1,300만 원·공표 | 2021-06-09 결정문 미공개 | 조문 미기재(보도자료) | 과징금 340만 원 과태료 1,300만 원 공표 | 항변 절 없음 |
| 이베이코리아 유한회사 미국 · 한국 법인 처분일(2021-05-26)에는 eBay Inc. 계열(사원 eBay KTA (UK) Ltd.). 신세계(이마트) 매각은 2021-06-24 합의·2021-11-14 종결 | 2021-05-26 제2021-009-085호 원문 ↗ | 제29조 | 과태료 2,280만 원 공표·시정명령 | 항변 절 없음 |
| 테슬라코리아(유) 미국 · 한국 법인 Tesla 계열 | 2021-01-27 결정문 미공개 | 조문 미기재(보도자료) | — | 항변 절 없음 |
| ㈜씨트립코리아 케이맨제도 (본사 중국) · 한국 법인 Trip.com Group Limited 계열 — 사원 Ctrip.com (Hong Kong) Ltd. 100%(2020년 결산 감사보고서). 2024년 트립닷컴코리아로 상호 변경 | 2021-01-27 결정문 미공개 | 조문 미기재(보도자료) | 과태료 500만 원 | 항변 절 없음 |
| Facebook Incorporation·Facebook Ireland Limited 아일랜드 (유럽 본사 · 모회사 미국) · 본사 직접 과징금 67억 4,800만 원은 유럽 본사인 Facebook Ireland Limited에, 과태료는 Facebook Incorporation(2,800만 원)·Facebook Ireland Limited(3,800만 원)에. 현 Meta Platforms, Inc. | 2020-11-25 제2020-006-008호 원문 ↗ |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제28조·제30조의2 | 과징금 67억 4,800만 원 과태료 6,600만 원 고발·시정명령 | 항변 절 없음 |
근거가 된 조문
결정문이 공개된 건에서 위반으로 인정된 조문입니다. 보도자료만 있는 건에는 조문이 적혀 있지 않아 빠져 있습니다.
| 조문 | 의결 |
|---|---|
| 제29조 | 8건 |
| 제34조 | 4건 |
| 제24조의2 | 4건 |
| 제26조 | 4건 |
| 제39조의4 | 3건 |
| 정보통신망법 제28조 | 3건 |
| 제28조 | 2건 |
| 제28조의8 | 2건 |
| 제21조 | 2건 |
| 제39조의3 | 2건 |
|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 | 2건 |
| 제30조 | 1건 |
| 제63조 | 1건 |
| 제3조 | 1건 |
| 제31조의2 | 1건 |
| 제63조의2 | 1건 |
| 제15조 | 1건 |
| 제31조 | 1건 |
| 제59조 | 1건 |
| 제39조의12 | 1건 |
| 정보통신망법 제22조 | 1건 |
| 정보통신망법 제26조 | 1건 |
|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 | 1건 |
| 정보통신망법 제30조의2 | 1건 |
표에서 읽히는 것
- 국외이전 조문이 과징금 근거가 된 건은 애플·테무 두 건입니다(2/46). 국외이전 조문 위반이 인정된 건은 3건인데, 2021년 8월 페이스북 결정(제2021-013-101호)의 국외이전 위반(구 제39조의12)은 과태료로 처리됐고 그 건의 과징금은 구 정보통신망법 제22조(동의 없는 얼굴인식 템플릿 생성)가 근거입니다. 2025년 1월 애플 결정(제2025-001-003호)의 과징금 24억 500만 원은 제28조의8 제1항 위반에 대해 부과됐습니다. 카드 결제 정보를 신용 점수 산출을 위해 국외 수탁자에게 넘기면서 국외 위탁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 위반입니다. 2025년 5월 테무 운영사 결정(제2024-013-193호)의 과징금 8억 7,900만 원도 같은 조문이 근거이며, 싱가포르·일본·미국·중국 등으로 처리위탁·보관하면서 처리방침에 국외이전 법정 고지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것, 곧 동의 없이 이전할 수 있는 조건(제28조의8 제1항 제3호)을 갖추지 못한 것이 위반입니다. 나머지 과징금은 안전조치의무, 구 정보통신망법의 행태정보 조문, 위탁, 유출 통지가 근거입니다. 국외이전 조항이 2023년 9월에야 현재 형태가 된 사정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 금액이 한 건에 몰려 있습니다. 결정문 층 과징금 합계의 77%가 구글 한 건입니다. 「해외 사업자는 과징금이 크다」는 인상은 이 한 건이 만든 것이고, 페이스북 두 건(각 60억 원대)과 악사손해보험·애플(각 20억 원대)을 빼면 나머지는 수억 원 이하입니다. 평균으로 규모를 가늠하면 크게 어긋납니다.
- 가장 자주 다투는 것은 관련 매출액입니다. 전체 매출에 한국 이용자 비율을 곱해야 한다, 특정 서비스로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반복되고 일부 수용된 예가 여럿입니다. 반대로 의무 주체가 아니라는 주장은 배척됐습니다. 이 경향은 피심인 항변 전수에서 국내 사업자를 포함해 봐도 같습니다.
- 같은 회사가 다시 나옵니다. 애플과 메타가 두 번 이상입니다. 반복 처분은 반복 제재 사업자에 따로 정리했고, 2026년 9월 11일 시행된 개정법은 고의·중과실로 3년 안에 같은 위반을 되풀이하면 과징금 상한을 전체 매출액의 10%로 올리는 조항(제64조의2 제2항)을 신설했습니다.
- 자료 제출을 다투다 고발까지 간 사건이 있습니다. 해외 법인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때 위원회가 쓰는 수단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유일한 사례입니다.
이 표를 읽을 때 조심할 것
- 「해외 사업자」는 이 표가 붙인 축입니다. 결정문에 그런 구분은 없습니다. 법인의 설립지와 모회사 국적을 공개 정보로 확인해 수기로 분류했고, 판정에서 뺀 후보와 그 이유도 함께 관리합니다. 브랜드가 외국이어도 피심인이 국내에서 설립된 법인이면 넣지 않았습니다.
- 비실명 처분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국적을 추정해 붙이지 않습니다. 표의 건수는 하한입니다.
- 처분 시점 기준으로 분류했습니다. 이후 국내 자본에 매각된 회사가 있습니다.
- 금액을 층을 넘어 더하지 마십시오. 결정문에서 읽은 금액과 보도자료로만 공표된 처분의 금액은 출처가 다릅니다.
함께 볼 자료
- 무슨 주장이 받아들여졌는지는 피심인 항변과 위원회 판정에 종류별 수용률로 있습니다.
- 조사에서 처분까지 걸리는 기간은 결정례 색인에 있습니다.
- 유출 통지 기한을 넘긴 사건은 유출 통지 지연에 있습니다.
- 처분 전체를 조문·회사명으로 찾으려면 제재 추적기로 가십시오.
- 이 표의 영문판은 How Korea’s PIPC sanctions foreign companies에 있습니다. 같은 행을 영문 라벨로 그린 것이라 본사 법무에 그대로 건넬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 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무엇을 근거로 처분받나요?
결정문이 공개된 건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것은 제29조 안전조치의무와 구 정보통신망법에서 넘어온 행태정보 관련 조문입니다. 위탁에 관한 제26조와 유출 통지에 관한 제34조가 그다음입니다. 국외이전 조문(제28조의8 제1항)이 과징금 근거가 된 건은 2025년 1월 애플(24억 500만 원)과 2025년 5월 테무 운영사(8억 7,900만 원) 두 건이고, 두 건 모두 위반은 이전 자체가 아니라 국외 수탁자에게 처리를 맡긴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Q. 외국 본사가 직접 처분받나요, 한국 법인이 처분받나요?
둘 다 있고 본사가 직접 피심인이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실명 공개분에서 본사 직접 처분이 30건, 외국 본사의 한국 법인이 피심인인 건이 16건입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쟁점이 달라집니다. 본사가 피심인이면 관련 매출액 가운데 한국에 귀속되는 범위가 다투어지고, 한국 법인이 피심인이면 본사 정책의 한국 적용과 위탁 구조가 문제됩니다.
Q. 해외 사업자가 과징금 산정을 다투면 받아들여지나요?
이 집단에서 가장 자주 다투는 쟁점이고 다른 주장보다 반영률이 높습니다. 전체 매출에서 한국 이용자 비율을 곱해야 한다거나 특정 서비스로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 수용된 예가 여럿 있습니다. 반면 자신은 의무 주체가 아니라거나 국외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배척됐습니다. 종류별 수용률은 피심인 항변 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Q. 이 표에 없는 해외 사업자는 처분받지 않은 건가요?
아닙니다. 위원회가 피심인을 비실명으로 처리한 처분은 국적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이 표에 넣을 수 없습니다. 위원회가 가린 이름을 다른 자료로 추정해 특정하지 않는 것이 이 사이트의 원칙이므로, 이 표는 해외 사업자 제재의 하한입니다.
내려받기와 출처 표기
이 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개한 결정문과 보도자료에서 기계 추출한 것이며, 해외 사업자 분류만 사람이 붙였습니다. 인용하실 때는 원문인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을 함께 밝혀 주십시오.
표의 오류를 발견하셨거나, 이의신청·행정소송으로 처분이 취소·변경된 사실을 알고 계시면 hyunsub.lee@seumlaw.com으로 알려 주십시오. 원문을 대조해 확인되는 대로 고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