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개인정보 형사 리스크는 위원회에서 오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은 결정문 889건 가운데 4건뿐입니다(고발하지 않고 유예한 의결 5건은 별도). 반면 죄명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단독인 판결은 1년에 175건이 확인되고, 1심 113건의 형은 벌금 중앙값 100만 원입니다. 무죄가 16%입니다. 가장 많이 적용된 조문은 목적 외 이용과 업무상 누설이고, 성질상 피고인은 회사가 아니라 개인입니다. 회사에 대한 제재는 과징금·과태료로 옵니다.

사고가 나면 경영진이 먼저 묻는 것은 형사처벌입니다. 그 질문에 답하려면 두 가지를 나누어야 합니다. 위원회가 고발하는 경로와, 수사기관이 직접 수사하는 경로입니다. 실무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것은 뒤쪽인데 대비는 앞쪽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131심 판결 (죄명 단독)
100만 원벌금 중앙값
16%1심 무죄
4위원회가 고발한 건

기준일 2026-09-11 · 출처 형사 판결문 검색 결과(죄명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단독인 사건) · 대상 기간 2025-09-01~2026-08-31. 🔴 표본은 죄명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단독인 사건입니다. 다른 죄명과 함께 기소된 사건은 주문을 개인정보 위반에 귀속시킬 수 없어 제외했고, 같은 기간에 그런 사건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판결문 검색 서비스 수록분이라 전국 전수가 아니며, 약식명령으로 끝난 사건은 판결 자체가 없습니다.

형은 어느 정도인가

1심 주문건수
벌금64건
선고유예24건
무죄18건
징역·집행유예5건
징역 실형2건
합계113건
벌금액건수
100만원 이하36건
101~300만원23건
301~500만원4건
501~1,000만원1건
1,000만원 초과0건

벌금이 선고된 64건의 중앙값은 100만 원이고 범위는 30만 원에서 700만 원입니다. 위원회 과징금과 자릿수가 다릅니다 — 그쪽은 과징금 산정 근거에 있습니다.

무슨 조문으로 처벌되나

판결문의 「해당 법조」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벌칙 조문만 뽑아 셌습니다. 무죄·공소기각처럼 적용 법조가 없는 21건은 빠져 있습니다.

벌칙 조문건수무엇을 한 것인가의무 조문법정형
제71조 제2호28건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제18조·제19조 등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71조 제1호22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제17조 제1항 제1호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71조 제9호20건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누설·권한 없는 제공제59조 제2호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71조 제10호13건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이용·훼손·멸실·변경·위조·유출제59조 제3호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72조 제2호6건거짓·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하거나 동의를 받는 행위제59조 제1호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72조 제1호4건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임의 조작·다른 곳 촬영제25조 제5항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71조 제5호2건고유식별정보 처리제24조 제1항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70조 제2호1건부정 취득한 개인정보를 영리·부정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조문별 사례

법원사건번호선고일벌칙 조문주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2026고정1001642026-08-10제71조 제2호선고유예
서울남부지방법원2024고단2534-12025-11-19제71조 제1호징역 6월
창원지방법원2026고정2782026-07-15제71조 제1호벌금 300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고단59592026-03-17제71조 제9호징역 8월·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2026고단103632026-07-21제71조 제9호선고유예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25고정8742026-07-15제71조 제10호벌금 100만원·집행유예 1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2026고단452026-07-07제72조 제2호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등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25고정9722026-06-09제72조 제2호선고유예
수원지방법원2026고정1332026-07-13제72조 제1호벌금 300만원·집행유예 1년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고정9852025-10-21제71조 제5호벌금 500만원
인천지방법원2025고단56642025-11-12제70조 제2호징역 1년

조문마다 형이 무거운 쪽과 가벼운 쪽을 하나씩 골랐습니다. 전수 목록이 아닙니다. 판결문 원문은 법원·사건번호로 판결서 인터넷열람 등에서 확인하십시오.

위원회가 고발한 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법 위반에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제65조 제1항). 결정문과 보도자료에서 확인되는 것은 아래가 전부입니다.

의결피심인구분조문위원회가 적은 이유
2025-11-26
제2025-024-303호
umanle S.R.L고발제63조 제1항
벌칙 제73조 제1항 제4호
위법 사항이 발견됐는데도 자료제출 요구를 은폐·축소 목적으로 거부했다
2024-12-11
제2024-021-259호
하나손해보험(주)고발유예제59조 제1호
벌칙 제72조 제2호
재유도 창으로 이용자의 오인을 유도해 선택사항 동의를 받은 행위가 제59조제1호·제72조제2호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고발 검토가 가능했으나, 조사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중단해 유예
2024-12-11
제2024-021-258호
악사손해보험㈜고발유예제59조 제1호
벌칙 제72조 제2호
재유도 창으로 이용자의 오인을 유도해 선택사항 동의를 받은 행위가 제59조제1호·제72조제2호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고발 검토가 가능했으나, 조사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중단해 유예
2024-12-11
제2024-021-257호
엠지손해보험㈜고발유예제59조 제1호
벌칙 제72조 제2호
재유도 창으로 이용자의 오인을 유도해 선택사항 동의를 받은 행위가 제59조제1호·제72조제2호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고발 검토가 가능했으나, 조사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중단해 유예
2024-12-11
제2024-021-251호
현대해상화재보험㈜고발유예제59조 제1호
벌칙 제72조 제2호
재유도 창으로 이용자의 오인을 유도해 선택사항 동의를 받은 행위가 제59조제1호·제72조제2호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고발 검토가 가능했으나, 조사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중단해 유예
2024-09-25
제2024-016-233호
비실명고발제18조
벌칙 제71조
목적 외 이용이 제59조제3호 금지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어 고발기준 제2조·제3조에 따라 고발
2023-07-26
제2023-013-156호
비실명고발유예제59조고발 대상에는 해당하나 3개월 내 자진 시정을 조건으로 유예. 미시정 시 다시 상정
2022-02-23
제2022-004-013호
비실명고발제21조·제23조·제29조
벌칙 제71조 또는 제73조
파기 미이행·민감정보 별도동의 흠결·안전조치 미비로 유출. 고발기준 제3조제2항제3호
2020-11-25
제2020-006-008호
페이스북고발제17조·제39조의3 등
벌칙 제71조
동의 없이 친구 개인정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 과징금 67억 4,800만 원과 함께 수사기관 고발. 2026-09 첨부 PDF 수집으로 결정문이 본표에 들어왔다

위원회 고발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고발 기준」(위원회 지침, 2023-10-11 시행)이 정한다 — 행정처분만으로는 보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침해 정도가 매우 중대한 경우에 고발함이 원칙이다. 피심인이 비실명 처리된 건은 그대로 두었다. 2026-09-11 보강: 본표의 고발·고발유예 의결과 대조해 2024-12-11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고발유예 4건을 넣고, 2020년 페이스북 건은 결정문이 본표에 들어왔으므로 보도자료층(L2)에서 결정문층(L1)으로 옮겼다.

표에서 읽히는 것

  • 위원회 고발은 예외적인 수단입니다. 결정문 889건에서 4건이고, 그중 하나는 자료제출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이 위반 자체보다 고발로 이어지기 쉽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 고발을 유예하는 의결이 따로 5건 있습니다. 고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조사 과정에서 위반을 중단했거나 자진 시정을 조건으로 유예한 사건입니다. 사전통지 단계의 대응이 형사 리스크를 실제로 가른 예입니다.
  • 판결에서 처벌받는 것은 개인입니다. 가장 많이 적용된 조문은 목적 외 이용·제공과 동의 없는 제3자 제공이고, 그다음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누설입니다. 회사의 안전조치 미비는 형사 조문이 아니라 위원회 과징금의 영역입니다.
  • 형은 가볍고 무죄가 적지 않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하가 절반을 넘고 1심 무죄가 18건입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33건이 항소기각으로 1심이 유지됐습니다.
  • 법정형과 선고형의 간격이 큽니다. 조문상 최대 10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하지만 실제 선고는 벌금과 선고유예에 몰려 있습니다. 법정형만 보고 위험을 가늠하면 크게 어긋납니다.

이 표를 읽을 때 조심할 것

  • 표본이 「죄명 단독」인 사건입니다. 다른 죄명과 함께 기소된 사건은 주문을 개인정보 위반에 귀속시킬 수 없어 뺐습니다. 같은 기간에 그런 사건이 더 많고 그중에는 징역 9년짜리도 있지만, 그것은 다른 범죄의 형입니다. 섞어 세면 「개인정보 위반으로 징역 9년」이라는 없는 사실이 생깁니다.
  • 전국 전수가 아닙니다. 판결문 검색 서비스에 수록된 판결이 대상이고, 약식명령으로 끝난 사건은 판결 자체가 없어 표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실제 처벌 건수는 이보다 많습니다.
  • 피고인은 익명 처리되어 있습니다. 판결문의 익명을 실명으로 되돌리지 않습니다.
  • 1년 치입니다. 기간을 넓히면 분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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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형사처벌을 받나요?

받는 사건이 실제로 있습니다. 다만 경로가 두 갈래이고 크기가 다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경로는 매우 드물어 결정문 889건 가운데 4건이고, 여기에 고발 대상이지만 유예한 의결이 5건 있습니다. 반면 수사기관이 직접 수사해 기소하는 사건은 훨씬 많고, 그 대부분은 회사가 아니라 업무상 개인정보를 다루던 직원이 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경우입니다.

Q.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은 어느 정도 나오나요?

죄명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단독인 1심 판결 113건을 보면 벌금이 64건으로 가장 많고 선고유예 24건, 무죄 18건, 징역형이 7건입니다. 벌금은 중앙값 100만원이고 100만원 이하가 36건입니다. 법정형은 조문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하지만 실제 선고는 그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Q. 회사가 처벌받나요, 직원이 처벌받나요?

판결에서 가장 많이 적용된 조문은 제71조 제2호와 제1호로 목적 외 이용과 동의 없는 제3자 제공이고, 그다음이 제59조 제2호 위반인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누설입니다. 이 유형은 성질상 개인이 피고인이 됩니다. 회사에 대한 제재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위원회의 과징금·과태료로 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위원회는 어떤 경우에 고발하나요?

위원회 지침인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고발 기준」은 행정처분만으로는 보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침해 정도가 매우 중대한 경우에 고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실제 고발된 건은 자료제출을 은폐 목적으로 거부한 사건, 목적 외 이용이 금지행위에도 해당하는 사건 등입니다. 고발 대상에 해당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위반을 중단했거나 자진 시정을 조건으로 고발을 유예한 의결이 다섯 건 있습니다.

내려받기와 출처 표기

판결 표본은 판결문 검색 결과를, 고발 의결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과 보도자료를 옮긴 것입니다. 인용하실 때는 각 판결의 법원·사건번호와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을 함께 밝혀 주십시오.

표의 오류를 발견하셨거나 확정 여부가 바뀐 사실을 알고 계시면 hyunsub.lee@seumlaw.com으로 알려 주십시오. 원문을 대조해 확인되는 대로 고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