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개인정보 형사 리스크는 위원회에서 오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은 결정문 889건 가운데 4건뿐입니다(고발하지 않고 유예한 의결 5건은 별도). 반면 죄명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단독인 판결은 1년에 175건이 확인되고, 1심 113건의 형은 벌금 중앙값 100만 원입니다. 무죄가 16%입니다. 가장 많이 적용된 조문은 목적 외 이용과 업무상 누설이고, 성질상 피고인은 회사가 아니라 개인입니다. 회사에 대한 제재는 과징금·과태료로 옵니다.
사고가 나면 경영진이 먼저 묻는 것은 형사처벌입니다. 그 질문에 답하려면 두 가지를 나누어야 합니다. 위원회가 고발하는 경로와, 수사기관이 직접 수사하는 경로입니다. 실무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것은 뒤쪽인데 대비는 앞쪽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은 어느 정도인가
| 1심 주문 | 건수 |
|---|---|
| 벌금 | 64건 |
| 선고유예 | 24건 |
| 무죄 | 18건 |
| 징역·집행유예 | 5건 |
| 징역 실형 | 2건 |
| 합계 | 113건 |
| 벌금액 | 건수 |
|---|---|
| 100만원 이하 | 36건 |
| 101~300만원 | 23건 |
| 301~500만원 | 4건 |
| 501~1,000만원 | 1건 |
| 1,000만원 초과 | 0건 |
무슨 조문으로 처벌되나
판결문의 「해당 법조」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벌칙 조문만 뽑아 셌습니다. 무죄·공소기각처럼 적용 법조가 없는 21건은 빠져 있습니다.
| 벌칙 조문 | 건수 | 무엇을 한 것인가 | 의무 조문 | 법정형 |
|---|---|---|---|---|
| 제71조 제2호 | 28건 |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 제18조·제19조 등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제71조 제1호 | 22건 |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 | 제17조 제1항 제1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제71조 제9호 | 20건 |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누설·권한 없는 제공 | 제59조 제2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제71조 제10호 | 13건 |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이용·훼손·멸실·변경·위조·유출 | 제59조 제3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제72조 제2호 | 6건 | 거짓·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하거나 동의를 받는 행위 | 제59조 제1호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제72조 제1호 | 4건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임의 조작·다른 곳 촬영 | 제25조 제5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제71조 제5호 | 2건 | 고유식별정보 처리 | 제24조 제1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제70조 제2호 | 1건 | 부정 취득한 개인정보를 영리·부정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 | —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조문별 사례
| 법원 | 사건번호 | 선고일 | 벌칙 조문 | 주문 |
|---|---|---|---|---|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2026고정100164 | 2026-08-10 | 제71조 제2호 | 선고유예 |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4고단2534-1 | 2025-11-19 | 제71조 제1호 | 징역 6월 |
| 창원지방법원 | 2026고정278 | 2026-07-15 | 제71조 제1호 | 벌금 300만원 |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고단5959 | 2026-03-17 | 제71조 제9호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
| 광주지방법원 | 2026고단10363 | 2026-07-21 | 제71조 제9호 | 선고유예 |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2025고정874 | 2026-07-15 | 제71조 제10호 | 벌금 100만원·집행유예 1년 |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2026고단45 | 2026-07-07 | 제72조 제2호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등 |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2025고정972 | 2026-06-09 | 제72조 제2호 | 선고유예 |
| 수원지방법원 | 2026고정133 | 2026-07-13 | 제72조 제1호 | 벌금 300만원·집행유예 1년 |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고정985 | 2025-10-21 | 제71조 제5호 | 벌금 500만원 |
| 인천지방법원 | 2025고단5664 | 2025-11-12 | 제70조 제2호 | 징역 1년 |
위원회가 고발한 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법 위반에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제65조 제1항). 결정문과 보도자료에서 확인되는 것은 아래가 전부입니다.
| 의결 | 피심인 | 구분 | 조문 | 위원회가 적은 이유 |
|---|---|---|---|---|
| 2025-11-26 제2025-024-303호 | umanle S.R.L | 고발 | 제63조 제1항 벌칙 제73조 제1항 제4호 | 위법 사항이 발견됐는데도 자료제출 요구를 은폐·축소 목적으로 거부했다 |
| 2024-12-11 제2024-021-259호 | 하나손해보험(주) | 고발유예 | 제59조 제1호 벌칙 제72조 제2호 | 재유도 창으로 이용자의 오인을 유도해 선택사항 동의를 받은 행위가 제59조제1호·제72조제2호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고발 검토가 가능했으나, 조사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중단해 유예 |
| 2024-12-11 제2024-021-258호 | 악사손해보험㈜ | 고발유예 | 제59조 제1호 벌칙 제72조 제2호 | 재유도 창으로 이용자의 오인을 유도해 선택사항 동의를 받은 행위가 제59조제1호·제72조제2호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고발 검토가 가능했으나, 조사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중단해 유예 |
| 2024-12-11 제2024-021-257호 | 엠지손해보험㈜ | 고발유예 | 제59조 제1호 벌칙 제72조 제2호 | 재유도 창으로 이용자의 오인을 유도해 선택사항 동의를 받은 행위가 제59조제1호·제72조제2호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고발 검토가 가능했으나, 조사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중단해 유예 |
| 2024-12-11 제2024-021-251호 | 현대해상화재보험㈜ | 고발유예 | 제59조 제1호 벌칙 제72조 제2호 | 재유도 창으로 이용자의 오인을 유도해 선택사항 동의를 받은 행위가 제59조제1호·제72조제2호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고발 검토가 가능했으나, 조사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중단해 유예 |
| 2024-09-25 제2024-016-233호 | 비실명 | 고발 | 제18조 벌칙 제71조 | 목적 외 이용이 제59조제3호 금지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어 고발기준 제2조·제3조에 따라 고발 |
| 2023-07-26 제2023-013-156호 | 비실명 | 고발유예 | 제59조 | 고발 대상에는 해당하나 3개월 내 자진 시정을 조건으로 유예. 미시정 시 다시 상정 |
| 2022-02-23 제2022-004-013호 | 비실명 | 고발 | 제21조·제23조·제29조 벌칙 제71조 또는 제73조 | 파기 미이행·민감정보 별도동의 흠결·안전조치 미비로 유출. 고발기준 제3조제2항제3호 |
| 2020-11-25 제2020-006-008호 | 페이스북 | 고발 | 제17조·제39조의3 등 벌칙 제71조 | 동의 없이 친구 개인정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 과징금 67억 4,800만 원과 함께 수사기관 고발. 2026-09 첨부 PDF 수집으로 결정문이 본표에 들어왔다 |
표에서 읽히는 것
- 위원회 고발은 예외적인 수단입니다. 결정문 889건에서 4건이고, 그중 하나는 자료제출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이 위반 자체보다 고발로 이어지기 쉽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 고발을 유예하는 의결이 따로 5건 있습니다. 고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조사 과정에서 위반을 중단했거나 자진 시정을 조건으로 유예한 사건입니다. 사전통지 단계의 대응이 형사 리스크를 실제로 가른 예입니다.
- 판결에서 처벌받는 것은 개인입니다. 가장 많이 적용된 조문은 목적 외 이용·제공과 동의 없는 제3자 제공이고, 그다음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누설입니다. 회사의 안전조치 미비는 형사 조문이 아니라 위원회 과징금의 영역입니다.
- 형은 가볍고 무죄가 적지 않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하가 절반을 넘고 1심 무죄가 18건입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33건이 항소기각으로 1심이 유지됐습니다.
- 법정형과 선고형의 간격이 큽니다. 조문상 최대 10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하지만 실제 선고는 벌금과 선고유예에 몰려 있습니다. 법정형만 보고 위험을 가늠하면 크게 어긋납니다.
이 표를 읽을 때 조심할 것
- 표본이 「죄명 단독」인 사건입니다. 다른 죄명과 함께 기소된 사건은 주문을 개인정보 위반에 귀속시킬 수 없어 뺐습니다. 같은 기간에 그런 사건이 더 많고 그중에는 징역 9년짜리도 있지만, 그것은 다른 범죄의 형입니다. 섞어 세면 「개인정보 위반으로 징역 9년」이라는 없는 사실이 생깁니다.
- 전국 전수가 아닙니다. 판결문 검색 서비스에 수록된 판결이 대상이고, 약식명령으로 끝난 사건은 판결 자체가 없어 표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실제 처벌 건수는 이보다 많습니다.
- 피고인은 익명 처리되어 있습니다. 판결문의 익명을 실명으로 되돌리지 않습니다.
- 1년 치입니다. 기간을 넓히면 분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함께 볼 자료
- 회사에 대한 제재는 제재 추적기에, 금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과징금 산정 근거에 있습니다.
- 위원회 조사에서 무엇을 다투면 받아들여지는지는 피심인 항변과 판정에 있습니다.
- 유출로 인한 민사 배상은 유출 손해배상 판결에 1인당 인정액으로 있습니다.
- 처분에 불복해 법원으로 간 결과는 취소소송 전수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형사처벌을 받나요?
받는 사건이 실제로 있습니다. 다만 경로가 두 갈래이고 크기가 다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경로는 매우 드물어 결정문 889건 가운데 4건이고, 여기에 고발 대상이지만 유예한 의결이 5건 있습니다. 반면 수사기관이 직접 수사해 기소하는 사건은 훨씬 많고, 그 대부분은 회사가 아니라 업무상 개인정보를 다루던 직원이 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경우입니다.
Q.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은 어느 정도 나오나요?
죄명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단독인 1심 판결 113건을 보면 벌금이 64건으로 가장 많고 선고유예 24건, 무죄 18건, 징역형이 7건입니다. 벌금은 중앙값 100만원이고 100만원 이하가 36건입니다. 법정형은 조문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하지만 실제 선고는 그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Q. 회사가 처벌받나요, 직원이 처벌받나요?
판결에서 가장 많이 적용된 조문은 제71조 제2호와 제1호로 목적 외 이용과 동의 없는 제3자 제공이고, 그다음이 제59조 제2호 위반인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누설입니다. 이 유형은 성질상 개인이 피고인이 됩니다. 회사에 대한 제재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위원회의 과징금·과태료로 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위원회는 어떤 경우에 고발하나요?
위원회 지침인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고발 기준」은 행정처분만으로는 보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침해 정도가 매우 중대한 경우에 고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실제 고발된 건은 자료제출을 은폐 목적으로 거부한 사건, 목적 외 이용이 금지행위에도 해당하는 사건 등입니다. 고발 대상에 해당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위반을 중단했거나 자진 시정을 조건으로 고발을 유예한 의결이 다섯 건 있습니다.
내려받기와 출처 표기
판결 표본은 판결문 검색 결과를, 고발 의결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과 보도자료를 옮긴 것입니다. 인용하실 때는 각 판결의 법원·사건번호와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을 함께 밝혀 주십시오.
표의 오류를 발견하셨거나 확정 여부가 바뀐 사실을 알고 계시면 hyunsub.lee@seumlaw.com으로 알려 주십시오. 원문을 대조해 확인되는 대로 고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