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에스리테일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제2026-017-107호, 2026년 8월 26일 의결)에서 옮긴 값으로 정리한 면입니다. 금액·조문·시정명령은 결정문 원문이 정본이며, 원문으로 가는 링크는 아래 표에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피심인(결정문 표기) | ㈜지에스리테일 |
|---|---|
| 의결일 | 2026-08-26 |
| 의결번호 | 제2026-017-107호 · 사건번호 2025조이0004 |
| 회의체 | 위원회 |
| 위반 조문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 |
| 처분 | 과징금 · 과태료 · 시정명령 |
| 과징금 | 128억 3,600만 원 |
| 과태료 | 300만 원 |
| 유출 규모 | 1,599명 — 결정문 「유출 내용」 절이 적은 수 |
| 원문 | 개인정보위 결정문 게시물 전수 표의 이 행: /sanctions/#d-2026-017-107 |
무엇을 위반했나
결정문 「위법성 판단」 절이 위반행위마다 붙인 표제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괄호 안은 그 행위에 걸린 조문입니다.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지연한 행위 (제34조)
같은 조문의 다른 위반행위는 위반행위 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과 권고
결정문 「주문」이 피심인에게 명하거나 권고한 항목입니다. 결정문 문장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 가. 피심인은 시스템 특성, 평상시 서비스 접속량, 패턴 등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비정상 접속을 식별할 수 있는 적절한 보안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재검토·개선하는 등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
- 나. 개인정보 유출 예방 및 신속한 사고대응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정보보안 전담인력을 실질적으로 배치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CPO의 권한 및 책임을 명확히하는 등 거버넌스 체계 전반을 점검·개선할 것
- 다. 피심인은 가.와 나.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가.와 나.의 이행 결과를 제출할 것
다른 의결의 시정명령은 시정명령 표의 이 의결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유출 통지·신고
| 적용 기한 | 72시간 (보호법 제34조) |
|---|---|
| 유출 인지일 | 2025-01-03 |
| 정보주체 통지일 | 2025-10-22 — 인지일부터 292일 |
결정문 문장:
피심인은 ‘25. 1. 3. 자체 모니터링 과정에서 유출을 최초 인지하였고, 조사과정에서 ’25. 7. 8. 1,599명의 추가 유출 대상자를 식별하였으나, ‘25. 10. 22. 유출통지를 완료한 사실이 있다
날짜는 결정문이 적은 인지일·통지일·신고일이고 「인지일부터 N일」은 그 간격을 센 값입니다. 다른 통지 지연 처분은 통지 지연 표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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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면에 없는 것과 출처
- 이 면의 값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게시판의 의결서에서 기계로 뽑아 옮긴 것입니다. 자문이나 인용의 근거로 쓸 때는 결정문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 원문 게시물.
- 결정문이 가린 부분(비실명 처리된 이름·금액), 보도자료에만 있는 내용, 의결 뒤의 이행 결과와 납부 여부는 싣지 않았습니다.
- 한 사건이 여러 의결로 나뉘었으면 이 면은 의결번호 제2026-017-107호 하나만 다룹니다. 같은 날 같은 사건번호로 처분된 다른 의결은 「비슷한 사건」 절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GS리테일 개인정보 과징금은 얼마였나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 8월 26일 제2026-017-107호로 ㈜지에스리테일에 과징금 128억 3,600만 원과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함께 내린 처분은 시정명령입니다.
GS리테일의 위반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결정문이 든 위반 조문은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4조(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입니다. 결정문이 위반행위마다 붙인 표제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지연한 행위」입니다.
GS리테일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이 제기됐나요?
이 사이트의 취소소송 표(기준일 2026-09-30)에는 이 의결을 다툰 소송이 없습니다. 그 표는 판결문 검색·행정심판 재결례·개인정보위 보도자료로 확인된 사건만 담으므로, 표에 없다는 것이 소송이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