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주식회사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2건(제2026-011-075호·제2026-011-076호, 2026년 6월 10일 의결)에서 옮긴 값으로 정리한 면입니다. 개인정보위 보도자료가 이 의결들을 한 사건으로 묶어 합계를 발표했으므로 한 면에 모았고, 합계는 결정문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금액·조문·시정명령은 결정문 원문이 정본이며, 의결별 원문 링크는 아래 표에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피심인(결정문 표기)쿠팡 주식회사
의결일2026-06-10
의결2건 — 제2026-011-075호 · 제2026-011-076호
개인정보위 보도자료(2026-06-11, 「쿠팡 및 계열사의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제재처분 의결」)가 쿠팡의 과징금·과태료를 이 두 의결의 합계로 발표했다
과징금 합계6,246억 8,100만 원
과태료 합계1,680만 원

의결별 내역

의결위반 조문처분과 금액
제2026-011-075호
쿠팡 주식회사 · 위원회
원문 게시물 · 전수 표의 행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34조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
제31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제63조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과징금 · 과태료 · 시정명령 · 개선권고 · 공표 1년
과징금 4,235억 7,500만 원
과태료 1,680만 원
제2026-011-076호
쿠팡 주식회사 · 위원회
원문 게시물 · 전수 표의 행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3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
과징금 · 시정명령 · 공표
과징금 2,011억 600만 원

무엇을 위반했나

제2026-011-075호 — 쿠팡 주식회사

결정문 「위법성 판단」 절이 위반행위마다 붙인 표제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괄호 안은 그 행위에 걸린 조문입니다.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지연한 행위 (제34조)
  •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음에도 파기하지 않은 행위 (제21조)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독립적 업무수행을 방해한 행위 (제31조)
  • 자료은닉·폐기 등 조사를 방해한 행위 (제63조)

같은 조문의 다른 위반행위는 위반행위 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2026-011-076호 — 쿠팡 주식회사

결정문 「위법성 판단」 절이 위반행위마다 붙인 표제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괄호 안은 그 행위에 걸린 조문입니다.

  • 적법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 행위 (제15조·제3조·제4조)

같은 조문의 다른 위반행위는 위반행위 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과 권고

제2026-011-075호 — 쿠팡 주식회사

결정문 「주문」이 피심인에게 명하거나 권고한 항목입니다. 결정문 문장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항목 기호(가·나·다)가 다시 시작하는 곳부터는 주문의 다른 처분(예: 개선권고)에 딸린 항목입니다.

  • 가. 인증체계 전반에 대하여 키 관리·통제 체계를 점검하고, 추후 인증 시스템 개선 또는 신규 인증 서비스 도입 시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고려하여 설계·운영할 것
  • 나.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할 수 있는 주요 경로를 식별하고, 모니터링 강화 및 주기적 점검 등을 통해 침해사고 발생시 신속히 탐지·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강화할 것
  • 다. 정보주체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유출된 배송지에 포함된 ‘회원이 아닌 정보주체’에게 유출 통지를 실시할 것
  • 라. 개인정보 파기 정책을 점검하고, 적절한 파기 정책에 따라 실제 파기 절차가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 및 조치할 것
  • 마. 회사 전반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포함하여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시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정비할 것
  • 바. 피심인은 가.부터 마.까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제출할 것
  • 가. 피심인은 탈퇴회원의 개인정보 보관기간·항목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분리 보관 포함)하여 탈퇴회원의 개인정보가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보관·관리되도록 할 것
  • 나. 피심인은 개인정보 처리‧관리 방식이 변경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실제 개인정보 처리 방식에 부합하도록 적시에 현행화하고, 공개할 것
  • 다. 피심인은 가., 나.의 개선권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제출할 것

다른 의결의 시정명령은 시정명령 표의 이 의결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제2026-011-076호 — 쿠팡 주식회사

결정문 「주문」이 피심인에게 명하거나 권고한 항목입니다. 결정문 문장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 가. 신규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으로 인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관련 내부 검토 및 통제 체계를 강화하고, 전사적 차원에서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
  • 나. 광고 도구가 설치된 타사 웹사이트 및 앱에서도 이용자를 식별한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사실을 정보주체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할 것
  • 다.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를 받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타사 웹사이트 및 앱에서도 맞춤형 광고가 게재될 수 있음을 명확히 고지하여 동의에 대한 실질적 선택권을 부여하고, 이미 동의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해당 사실을 안내함과 함께 쉽게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방법(팝업 또는 앱 Push 등)을 제공할 것
  • 라. 피심인의 광고로 인해 국민 불편, 권익 침해 등이 초래되지 않도록 부정 광고를 게재한 광고 파트너를 명확한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제재하고 모니터링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 마. 피심인은 가.부터 라.까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제출할 것

다른 의결의 시정명령은 시정명령 표의 이 의결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유출 통지·신고

제2026-011-075호 — 쿠팡 주식회사

적용 기한72시간 (보호법 제34조)
유출 인지일2025-12-03
정보주체 통지일2025-12-07 — 인지일부터 4일

결정문 문장:

피심인은 유출 통지(1·2차 통지) 당시 개인정보 “노출” 통지라는 제목으로 개인정보 일부 노출 사고 발생이라고 안내하여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유출 여부 등에 대한 혼란을 야기하였으며, 이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선권고(’25.12.3.) 에 따라 “유출”로 수정·보완하여 통지(’25.12.7.) 한 바 있다

날짜는 결정문이 적은 인지일·통지일·신고일이고 「인지일부터 N일」은 그 간격을 센 값입니다. 다른 통지 지연 처분은 통지 지연 표에 있습니다.

피심인이 다툰 것

제2026-011-076호 — 쿠팡 주식회사

결정문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검토」 절입니다. 쟁점·주장·판단은 결정문 원문이고, 길면 앞부분만 옮겼습니다.

  • 피심인의 타사 온라인 활동기록(행태정보) 수집·이용 — 개인정보 해당 여부 관련(①식별 여부) — 위원회 판단: 불수용

    피심인 주장 피심인은 URL 및 앱 명칭은 특정 이용자를 ‘식별’할 수 없으며, ‘개인에 관한 정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특히, URL·앱 명칭은 HTTP 통신 규약에 따라 자동 전송되는 정보로 해당 정보만으로는 이용자 특정은 불가능하고, 광고 파트너가 스크립트 수정 등을 통해 전송 여부 및 범위를 실질적으로 통제한다고 주장한다.

    위원회 검토 피심인은 쿠팡 서비스 가입 시 이용자별로 고유한 회원 번호(member_srl)를 부여하고, 이용자가 사용하는 기기의 식별자(PCID, DeviceID)를 생성·수집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용자가 방문‧사용한 URL·앱 명칭 등을 회원 번호 및 기기 식별자와 결합하여 별도 DB에 저장한 본 건 파트너스 DB 내 정보는 그 자체로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

  • 피심인의 타사 온라인 활동기록(행태정보) 수집·이용 — 개인정보 해당 여부 관련(②결합 가능성) — 위원회 판단: 불수용

    피심인 주장 피심인은 회원 번호 및 기기 식별자 등은 그 자체로 이용자 식별이 불가능하고, URL 및 앱 명칭의 경우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구분된 DB에 관리되고 있어 쉽게 결합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위원회 검토 보호법 제2조는 개인정보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와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다. …

  • 피심인의 타사 온라인 활동기록(행태정보) 수집·이용 — 보호법 제15조의 ‘수집’ 해당 여부 — 위원회 판단: 불수용

    피심인 주장 피심인은 ‘수집’은 목적성을 전제로 한 의도적‧능동적 처리 행위로 보관‧저장과는 구분되며, 피심인은 이용 의도 없이 광고 파트너의 정보를 수동적으로 전달받은 것에 불과하여, 보호법 제15제1항의 전제 조건인 ‘법적 의미의 수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본 건의 타사 온라인 활동기록은 로그 처리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보관‧ 저장된 것으로 이용자별로 체계화하거나 광고 개인화 및 프로파일링에 이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위원회 검토 타사 웹·앱에 설치되는 광고 도구는 피심인이 제작·배포한 것으로, 피심인이 이를 통해 이용자의 타사 온라인 활동기록을 수집하고 있고, 특히 g.js 파일은 광고 게재 페이지의 도메인 정보뿐만 아니라 상세 URL 정보 및 이용자가 광고 게재 페이지로 유입되기 직전에 방문한 페이지(접속 경로) 정보를 수집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

  • 피심인의 타사 온라인 활동기록(행태정보) 수집·이용 — 타사 온라인 활동기록 수집·이용에 대한 명시적 동의를 받았다는 주장 — 위원회 판단: 불수용

    피심인 주장 피심인은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서비스 이용기록’의 수집에 명시적으로 동의를 받았으므로 적법한 처리하였다고 하면서, 피심인은 서비스 접점을 광고 파트너의 매체로 확장한 통합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므로 타사 웹‧앱으로부터의 정보 전송은 이용자의 동의 및 기대 범위 내에 있어 ‘서비스 이용기록’은 해당 정보를 포함하고, 설령 수집 항목에 완벽히 포섭되지 않더라도 고지사항 일부의 ‘구체성 미흡’에 불과할 뿐 ‘동의 부존재’와는 구분된다고 주장한다.

    위원회 검토 47) 피심인은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답변서(’26.3.2. 2차)를 통해 ‘납치광고’를 탐지 및 방지하기 위해 로그상 기록된 referer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고 답변 48) 과징금 부과처분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 피심인 서비스의 범위를 타사 웹·앱까지 확장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

  • 피심인의 타사 온라인 활동기록(행태정보) 수집·이용 — 헌법상 원칙 위반이라는 주장 — 위원회 판단: 불수용

    피심인 주장 피심인은 보호법 제1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수집’의 범위에 비의도적 저장·보관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상 명확성·과잉금지·평등 원칙에 배치한다고 주장한다.

    위원회 검토 보호법상 ‘수집’의 정의는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서 “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헌법상 원칙에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다. …

  • 피심인의 광고 파트너 관리·감독 — 보호법 제3조제1항 위반에 대한 제재 — 위원회 판단: 불수용

    피심인 주장 피심인은 보호법 제3조제1항은 기본 원칙에 불과하고 처벌이나 제재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아니라고 하면서, 부정 광고로 인한 이용자 유입도 정상 유입과 동일한 로그 생성에 불과하여 필요한 범위를 초과한 개인정보 수집이 존재하지 않고, 광고 파트너의 일탈 행위에 대한 책임을 피심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리에 비추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위원회 검토 보호법 제64조(시정조치 등)는 “이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보호 및 침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제3호)’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보호법 제3조를 포함한 보호법 위반 사실만으로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정명령 부과가 가능하며, 본 사안이 정보주체 권리 침해, 국민 불편 등 침익적 성격이 크고 신속하게 해결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시정 명령 부과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

  • 피심인의 광고 파트너 관리·감독 — 피심인의 광고 파트너 관리·감독 권한 — 위원회 판단: 불수용

    피심인 주장 피심인은 대등한 계약 관계인 광고 파트너를 관리·감독할 법적 권한이 없고, 이용자 의사에 반한 서비스 유입을 판별하여 그 서비스 접속‧이용 기록을 저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어렵다고 주장한다.

    위원회 검토 광고 운영 및 광고 도구 설계·배포는 피심인의 의도·목적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피심인은 거래상 광고 파트너에 대한 우월적 지위에 있어 피심인이 일방적으로 마련하여 적용하는 이용약관·운영정책 등을 통하여 파트너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다. …

  • 피심인의 광고 파트너 관리·감독 — 피심인의 부정 광고 방지 조치 — 위원회 판단: 불수용

    피심인 주장 피심인은 약관·정책을 통해 부정 광고를 금지하고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및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부정 광고 적발 시 수익금 몰수, 계정 해지 등 제재와 함께 형사 고소도 진행하는 등 부정 광고 방지를 위한 최선의 조치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한다. …

    위원회 검토 부정 광고 다수 적발로 피심인이 형사 고소한 광고 파트너 10개사 중 9개사 중 일부는 약관‧정책상 계정 해지 대상임에도 현재까지 활동 중이고, 특히 3개사에는 추가 수수료도 지급한 사실이 있다. 실제 피심인이 형사 고소한 의 경우 부정광고 회 적발 시 계정 해지를 적용받던 기간( )에 부정광고가 회나 적발되었음에도 계정 해지도 적용받지 않고, 오히려 부터 ‘ ’ 유형으로 추가 수수료 ( %)도 적용받고 있는데, 간 그를 통해 발생한 이용자 유입이 건이고, 그로 인한 피심인의 매출 발생은 원으로 예상된다. …

  • 피심인의 광고 파트너 관리·감독 — 타 부처와의 중복 처분이라는 주장 — 위원회 판단: 불수용

    피심인 주장 피심인은 탐지·조치 등을 통해 악성 광고 파트너 수가 감소(’25. 9월 건, 10월 건, 11월 건, 12월 건, ’26. 1월 건)하고 있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와 협의하여 부정 광고 근절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동 사안이 방미통 위에서 조사 중으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조사·처분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위원회 검토 이용자 신고(’25. 1월 건, 6월 건, 9월 건, 12월 건, ’26. 1월 건) 및 위반 판단 사례(’25. 1월 건, 6월 건, 9월 건, 12월 건, ’26. 1월 건)를 볼 때, 납치광고 등 부정 광고 신고·위반 건수가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보호법 위반행위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는 보호법익, 행위의 태양 등이 구분되어 각각의 위반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 과징금 부과 — 과징금 면제 주장 — 위원회 판단: 불수용

    피심인 주장 피심인은 위반행위 관련 개인정보가 민감한 정보가 아니고, 사업 또는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아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가 경미하고, 이는 단순 부주의 또는 기술적 오류에 의해 발생한 것이며, DB 적재만으로 사생활 침해 또는 경제적 불이익 등 피해가 없고 위반행위를 시정한바, 선례를 고려하였을 때 과징금 면제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한다.

    위원회 검토 타사 온라인 활동기록은 이용자가 어떤 웹·앱을 방문·사용하는지 알 수 있는 정보로, 그 자체로 이용자의 사생활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이고, 민감정보 추론 위험도 존재한다. …

  • 과징금 부과 — 정액 과징금 주장 — 위원회 판단: 불수용

    피심인 주장 피심인은 DB 내 로그 적재 행위로 발생하는 매출이 없고, 파트너스 광고는 비용 지출에 해당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위원회 검토 보호법 시행령 제60조의2제2항은 영업실적 또는 매출액 산정자료가 없는 경우 정액 과징금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반행위로 인한 매출 발생 여부는 해당 규정에서 고려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심인의 경우 쿠팡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매출이 발생하므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훼손된 것도 아니므로,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 과징금 부과 시 매출액 산정 관련 ① — 위원회 판단: 불수용

    피심인 주장 피심인은 재화·서비스(온라인 쇼핑 등) 매출액 전체가 본 건과 무관하고, 관련 된다고 하더라도 파트너스 광고를 통해서 직접 구매 전환이 이루어진 매출 증대분 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4가지 광고 유형(다이나믹 배너, 카테고리 배너, search API, reco API)을 통해 직접 구매 전환이 이루어진 매출 증대분으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원회 검토 먼저, 온라인 쇼핑 매출액과 관련하여, 피심인은 이용자 유입 및 전자상거래 매출 증대 등 목적의 광고 시스템 구축‧운용 과정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이용한 것에 해당하고, 파트너스 프로그램은 쿠팡 서비스 상품 등에 대한 광고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온라인 쇼핑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관련 없는 매출액으로 인정될 수 없다. …

  •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 과징금 부과 시 매출액 산정 관련 ② — 위원회 판단: 일부수용

    피심인 주장 피심인은 전자상거래 매출액을 포함하더라도 B2B(쿠팡비즈), 쿠팡이츠·쿠팡플레이, 와우멤버십, 기타 매출액(광고, 보험, 계열사, 기타 등)은 본 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

    위원회 검토 쿠팡이츠·쿠팡플레이 서비스의 경우 약관 등을 통해 ‘사이버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구분되는 ‘개별 서비스’로 고지하고 있고 전자상거래 서비스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파트너스 프로그램을 통해 광고되지 않고, B2B나 기타 매출액 등의 경우에는 일반 이용자가 아닌 사업자, 입점 판매자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 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로 전자상거래 서비스와 직접 연관되지 않는다.

  •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 과징금 부과 시 중대성 판단 — 위원회 판단: 일부수용

    피심인 주장 피심인은 수동적으로 전송된 정보를 적재한 것으로 단순 실수에서 비롯된 점, ISMS-P 인증 취득‧유지 및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미동의 이용자에게는 맞춤형 광고를 송출하지 않는 등 적법 처리 근거를 갖추기 위해 노력해온 점, 이 사건 정보는 고유식별정보나 민감정보, 인증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일반 개인정보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정보의 공중 노출이나 피해 발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위원회 검토 단순 실수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피심인은 광고 도구 실행 시 자동 호출되는 피심인 서버의 소스코드(g.js 파일)를 통해 이용자가 현재 접속한 광고가 게재되는 페이지의 도메인 정보 뿐만 아니라 상세 URL 정보 및 이용자가 광고 게재 페이지로 유입되기 직전에 방문한 페이지(접속 경로) 정보도 수집하도록 구성한바, HTTP 통신 과정에서 수신되는 정보만 수동적으로 수집한 것이라거나 단순 실수로 보기는 어렵다. …

  •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 과징금 부과 시 감경 판단 — 위원회 판단: 일부수용

    피심인 주장 피심인은 위반행위로 인한 취득 이익이 없는 점, 위반행위를 중지한 점, 조사에 협조한 점 및 ISMS-P 인증 취득·유지,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 이행, 처리방침 평가에서 높은 점수 취득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온 점, 경미한 사안인 점 등을 고려할 것을 주장한다.

    위원회 검토 취득이익과 관련하여, 영리 목적의 파트너스 광고 과정에서 본 건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고, 실제로 피심인도 ’26. 5. 22. 본 건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으로 ‘파트너스 광고를 통해 구매 전환이 이루어진 매출액’을 제출하는 등 취득 이익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

다른 의결의 항변과 판단은 피심인 항변 표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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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면에 없는 것과 출처

  • 이 면의 값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게시판의 의결서에서 기계로 뽑아 옮긴 것입니다. 자문이나 인용의 근거로 쓸 때는 결정문 원문을 확인하십시오(의결별 원문 링크는 「한눈에 보기」 표에 있습니다).
  • 결정문이 가린 부분(비실명 처리된 이름·금액), 보도자료에만 있는 내용, 의결 뒤의 이행 결과와 납부 여부는 싣지 않았습니다.
  • 이 면은 개인정보위 보도자료가 한 사건으로 묶어 합계를 낸 의결 2건(제2026-011-075호 · 제2026-011-076호)을 함께 다룹니다. 합계는 이 의결들의 결정문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같은 날 함께 발표됐지만 합계에 넣지 않은 의결은 「비슷한 사건」 절에 있습니다.

제재 표 기준일 2026-10-12 · 위반행위 표 기준일 2026-10-12 · 시정명령 표 기준일 2026-10-12 · 통지 지연 표 기준일 2026-10-12 · 항변 표 기준일 2026-10-12 · 취소소송 표 기준일 2026-09-30 ·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자주 묻는 질문

쿠팡 개인정보 과징금은 얼마였나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 6월 10일 의결 2건으로 과징금 합계 6,246억 8,100만 원과 과태료 합계 1,68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내역은 제2026-011-075호(쿠팡 주식회사) 과징금 4,235억 7,500만 원·과태료 1,680만 원, 제2026-011-076호(쿠팡 주식회사) 과징금 2,011억 600만 원입니다. 함께 내린 처분은 시정명령·개선권고·공표 1년·공표입니다.

쿠팡의 위반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제2026-011-075호(쿠팡 주식회사)에서 결정문이 든 위반 조문은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제34조(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입니다. 결정문이 위반행위마다 붙인 표제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지연한 행위」,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음에도 파기하지 않은 행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독립적 업무수행을 방해한 행위」, 「자료은닉·폐기 등 조사를 방해한 행위」입니다. 제2026-011-076호(쿠팡 주식회사)에서 결정문이 든 위반 조문은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입니다. 결정문이 위반행위마다 붙인 표제는 「적법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 행위」입니다.

쿠팡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이 제기됐나요?

이 사이트의 취소소송 표(기준일 2026-09-30)에는 이 의결들을 다툰 소송이 없습니다. 그 표는 판결문 검색·행정심판 재결례·개인정보위 보도자료로 확인된 사건만 담으므로, 표에 없다는 것이 소송이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