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상조개발 주식회사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제2026-009-057호, 2026년 5월 13일 의결)에서 옮긴 값으로 정리한 면입니다. 금액·조문·시정명령은 결정문 원문이 정본이며, 원문으로 가는 링크는 아래 표에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피심인(결정문 표기)보람상조개발 주식회사
다른 이름보람상조 — 결정문 유출 경위가 「보람상조 홈페이지」라고 적었다
의결일2026-05-13
의결번호제2026-009-057호 · 사건번호 2024조일0040
회의체위원회
위반 조문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34조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
처분과징금 · 과태료 · 시정명령 · 공표
과징금5억 3,100만 원
과태료1,140만 원
원문개인정보위 결정문 게시물
전수 표의 이 행: /sanctions/#d-2026-009-057

무엇을 위반했나

결정문 「위법성 판단」 절이 위반행위마다 붙인 표제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괄호 안은 그 행위에 걸린 조문입니다.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처리 목적 달성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행위 (제21조)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지연한 행위 (제34조)

같은 조문의 다른 위반행위는 위반행위 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어떻게 정해졌나

결정문 「이유」 절의 과징금 산정 부분에서 조문별 위반 정도와 가중·감경 비율, 그 사유를 기계로 뽑은 값입니다 — 적용된 기준은 「과징금 부과기준(2023년 개정 이후)」. 비율과 사유는 결정문이 적은 순서대로 따로 옮겼으므로 하나씩 짝지어 읽지 마십시오.

조문위반 정도1차 조정2차 조정
제29조보통 위반행위
개인정보 유형 하, 고의·과실 중, 부당성 중
가중 50% 위반기간 2년 초과
감경 30% 이득 없음
감경 30% 시정 완료

다른 의결의 산정 근거와 나란히 보려면 과징금 산정 근거 표의 이 사건 행으로 가십시오.

시정명령과 권고

결정문 「주문」이 피심인에게 명하거나 권고한 항목입니다. 결정문 문장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 가. 위탁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그룹 전반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 처리를 최소화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할 것
  • 나. 주기적인 보안취약점 점검 및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을 보완하여 마련할 것
  • 다. 그룹 차원에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의사결정 체계 등을 정비하고, 보호법 관련 준법통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것
  • 라. 피심인은 가.부터 다.까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제출할 것

다른 의결의 시정명령은 시정명령 표의 이 의결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유출 통지·신고

적용 기한72시간 (보호법 제34조)
유출 인지일2024-05-27
정보주체 통지일2024-05-31 — 인지일부터 4일

결정문 문장:

피심인은 ’24. 5. 27. 19시 강원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부터 유출 정황을 전달받아 확인 후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72시간을 경과하여 ’24. 5. 31. 15시경부터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하였다

날짜는 결정문이 적은 인지일·통지일·신고일이고 「인지일부터 N일」은 그 간격을 센 값입니다. 다른 통지 지연 처분은 통지 지연 표에 있습니다.

피심인이 다툰 것

결정문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검토」 절입니다. 쟁점·주장·판단은 결정문 원문이고, 길면 앞부분만 옮겼습니다.

  • 개인정보 유출 통지 — 위원회 판단: 불수용

    피심인 주장 피심인은 ’24. 5. 28. 13:33에야 강원경찰청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을 확인하는 근거가 되는 데이터 일부를 전달받았으며, 내부 DB와의 대조 및 검증 절차를 거쳐 ’24. 5. 28. 17:24에 유출 정황이나 가능성이 아닌, 명시적인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인지하였으며, 이로부터 72시간이 경과하지 않은 ’24. 5. 31. 15:00경부터 유출통지를 시작하여 보호법에 따른 적법한 통지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위원회 검토 피심인이 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피심인은 ’24. 5. 27. 오전 9시경 강원경찰청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통보받아 같은 날 17시 37분경 로그 확인 및 내부 테스트 등을 거쳐 유출 가능성을 확인한 후, 같은 날 18시 30분경 웹 방화벽 로그 분석을 통해 인젝션 공격 등 비정상적 접근을 확인하였으며, 같은 날 19시경 침해가 발생한 DB 내 개인정보가 저장된 테이블 등까지 확인한 사실이 있다. …

  • 과징금 산정 — 위원회 판단: 일부수용

    피심인 주장 피심인은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는 매출액 산정과 관련하여 ’24년 발생한 유출을 그 위반행위로 하는 것이므로 ’24년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인 ’21년에서 ’23년의 연평균 매출액을 전체 매출액으로 할 것과, 유출사고는 홈페이지와 관련된 것이므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가입이 발생한 상조상품 외 매출액은 관련 매출액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한다.

    위원회 검토 피심인의 안전조치의무 관련 위반행위의 종료 시점인 ’24년을 기준으로 직전 3개 사업연도인 ’21년에서 ’23년을 기준으로 연평균 매출액을 산정한다. 한편, 홈페이지 운영 및 그를 통한 온라인 상담 제공은 피심인이 제공하는 상조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업무임을 고려하였을 때, 피심인의 상조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매출액은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에 해당한다.

다른 의결의 항변과 판단은 피심인 항변 표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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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면에 없는 것과 출처

  • 이 면의 값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게시판의 의결서에서 기계로 뽑아 옮긴 것입니다. 자문이나 인용의 근거로 쓸 때는 결정문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 원문 게시물.
  • 결정문이 가린 부분(비실명 처리된 이름·금액), 보도자료에만 있는 내용, 의결 뒤의 이행 결과와 납부 여부는 싣지 않았습니다.
  • 한 사건이 여러 의결로 나뉘었으면 이 면은 의결번호 제2026-009-057호 하나만 다룹니다. 같은 날 같은 사건번호로 처분된 다른 의결은 「비슷한 사건」 절에 있습니다.

제재 표 기준일 2026-10-12 · 위반행위 표 기준일 2026-10-12 · 산정 근거 표 기준일 2026-10-12 · 시정명령 표 기준일 2026-10-12 · 통지 지연 표 기준일 2026-10-12 · 항변 표 기준일 2026-10-12 · 유출 사고 표 기준일 2026-10-12 · 취소소송 표 기준일 2026-09-30 ·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자주 묻는 질문

보람상조개발 개인정보 과징금은 얼마였나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 5월 13일 제2026-009-057호로 보람상조개발 주식회사에 과징금 5억 3,100만 원과 과태료 1,14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함께 내린 처분은 시정명령·공표입니다.

보람상조개발의 위반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결정문이 든 위반 조문은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제34조(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입니다. 결정문이 위반행위마다 붙인 표제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처리 목적 달성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행위」,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지연한 행위」입니다.

보람상조개발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이 제기됐나요?

이 사이트의 취소소송 표(기준일 2026-09-30)에는 이 의결을 다툰 소송이 없습니다. 그 표는 판결문 검색·행정심판 재결례·개인정보위 보도자료로 확인된 사건만 담으므로, 표에 없다는 것이 소송이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