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오정보 주식회사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제2026-007-052호, 2026년 4월 22일 의결)에서 옮긴 값으로 정리한 면입니다. 금액·조문·시정명령은 결정문 원문이 정본이며, 원문으로 가는 링크는 아래 표에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피심인(결정문 표기)듀오정보 주식회사
의결일2026-04-22
의결번호제2026-007-052호 · 사건번호 2025조이0019, 0096
회의체위원회
위반 조문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
제24조의2 제1항·제2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
처분과징금 · 과태료 · 시정명령
과징금11억 9,700만 원
과태료1,320만 원
원문개인정보위 결정문 게시물
전수 표의 이 행: /sanctions/#d-2026-007-052

무엇을 위반했나

결정문 「위법성 판단」 절이 위반행위마다 붙인 표제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괄호 안은 그 행위에 걸린 조문입니다.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를 미파기한 사실 (제21조)
  • 법적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행위 (제24조의2)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 (제24조의2·제29조)
  • 유출사실을 지연하여 신고하고, 정보주체에게 미통지한 행위 (제34조)

같은 조문의 다른 위반행위는 위반행위 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어떻게 정해졌나

결정문 「이유」 절의 과징금 산정 부분에서 조문별 위반 정도와 가중·감경 비율, 그 사유를 기계로 뽑은 값입니다 — 적용된 기준은 「과징금 부과기준(2023년 개정 이후)」. 비율과 사유는 결정문이 적은 순서대로 따로 옮겼으므로 하나씩 짝지어 읽지 마십시오.

조문위반 정도1차 조정2차 조정
제24조의2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개인정보 유형 상, 고의·과실 중, 부당성 중, 피해규모 상
가중 50% · 50% 위반기간 2년 초과
감경 55% · 55% 이득 없음, 중기업·소기업 해당
감경 30% · 30% 시정 완료, 조사 협력

다른 의결의 산정 근거와 나란히 보려면 과징금 산정 근거 표의 이 사건 행으로 가십시오.

시정명령과 권고

결정문 「주문」이 피심인에게 명하거나 권고한 항목입니다. 결정문 문장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 가. 개별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유출 경위,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정보주체 피해구제 절차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유출통지를 즉각 실시할 것
  • 나. 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유출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 등을 위한 안전조치를 강화할 것
  • 다. 보관 중인 개인정보에 대한 보유기간 및 처리목적 달성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보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적시에 파기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파기 지침을 수립 및 운영하고, 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하는 개인정보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필요최소한의 개인정보인지 여부 등 개인정보 처리 방식을 점검 및 개선 할 것
  • 라. 피심인은 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할 것
  • 마. 피심인은 나. 내지 다.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할 것

다른 의결의 시정명령은 시정명령 표의 이 의결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유출 통지·신고

적용 기한72시간 (보호법 제34조)
유출 인지일2025-01-30
신고일2025-02-04 — 인지일부터 5일

결정문 문장:

피심인은 ’25. 1. 30. 19:00 개인정보 유출인지 후 ’26.4.22.(의결일).까지 정보주체에게 보호법상 개인정보 유출통지를 실시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없이 72시간을 경과하여 ’25. 2. 4. 18:00 유출 신고하였다

날짜는 결정문이 적은 인지일·통지일·신고일이고 「인지일부터 N일」은 그 간격을 센 값입니다. 다른 통지 지연 처분은 통지 지연 표에 있습니다.

불복 소송

이 처분을 다툰 취소소송입니다. 상태: 1심 계속

  • 서울행정법원 () — 계속 중

심급별 경과와 다른 소송은 취소소송 표의 이 사건에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

같은 조문(제24조의2) 위반으로 과징금을 받은 최근 의결

조문별 전수 표: 제21조 · 제24조의2 · 제29조 · 제34조

같은 사건번호로 함께 처분된 의결

결정문이 적은 사건번호(2025조이0019, 0096)가 같은 의결입니다. 사건번호가 같다는 것이 같은 사고라는 뜻은 아닙니다.

  • 재단법인 금릉공원묘원 2026-04-22 · 제2026-007-053호 · 과징금 5,420만 원

이 의결을 다룬 글

다른 사건 정리

이 면에 없는 것과 출처

  • 이 면의 값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게시판의 의결서에서 기계로 뽑아 옮긴 것입니다. 자문이나 인용의 근거로 쓸 때는 결정문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 원문 게시물.
  • 결정문이 가린 부분(비실명 처리된 이름·금액), 보도자료에만 있는 내용, 의결 뒤의 이행 결과와 납부 여부는 싣지 않았습니다.
  • 한 사건이 여러 의결로 나뉘었으면 이 면은 의결번호 제2026-007-052호 하나만 다룹니다. 같은 날 같은 사건번호로 처분된 다른 의결은 「비슷한 사건」 절에 있습니다.

제재 표 기준일 2026-10-12 · 위반행위 표 기준일 2026-10-12 · 산정 근거 표 기준일 2026-10-12 · 시정명령 표 기준일 2026-10-12 · 통지 지연 표 기준일 2026-10-12 · 유출 사고 표 기준일 2026-10-12 · 취소소송 표 기준일 2026-09-30 ·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자주 묻는 질문

듀오정보 개인정보 과징금은 얼마였나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 4월 22일 제2026-007-052호로 듀오정보 주식회사에 과징금 11억 9,700만 원과 과태료 1,32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함께 내린 처분은 시정명령입니다.

듀오정보의 위반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결정문이 든 위반 조문은 제21조 제1항(개인정보의 파기), 제24조의2 제1항·제2항(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4조(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입니다. 결정문이 위반행위마다 붙인 표제는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를 미파기한 사실」, 「법적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행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 「유출사실을 지연하여 신고하고, 정보주체에게 미통지한 행위」입니다.

듀오정보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이 제기됐나요?

취소소송이 확인됩니다. 이 사이트의 취소소송 표(기준일 2026-09-30)에 적힌 상태는 「1심 계속」이고, 경과는 서울행정법원 () 계속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