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stie, Manson & Woods, Ltd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제2026-006-051호, 2026년 4월 8일 의결)에서 옮긴 값으로 정리한 면입니다. 금액·조문·시정명령은 결정문 원문이 정본이며, 원문으로 가는 링크는 아래 표에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피심인(결정문 표기) | Cristie, Manson & Woods, Ltd |
|---|---|
| 다른 이름 | 크리스티스 — 개인정보위 보도자료(2026-04-09) 제목이 「글로벌 경매 사업자 크리스티스」라고 적었다(의결일·과징금이 이 의결과 같다) |
| 의결일 | 2026-04-08 |
| 의결번호 | 제2026-006-051호 · 사건번호 2024조일0071 |
| 회의체 | 위원회 |
| 위반 조문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 |
| 처분 | 과징금 · 과태료 |
| 과징금 | 2억 8,000만 원 |
| 과태료 | 720만 원 |
| 유출 규모 | 620명 — 결정문 「유출 내용」 절이 적은 수 |
| 원문 | 개인정보위 결정문 게시물 전수 표의 이 행: /sanctions/#d-2026-006-051 |
무엇을 위반했나
결정문 「위법성 판단」 절이 위반행위마다 붙인 표제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괄호 안은 그 행위에 걸린 조문입니다.
- 법령 근거 등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사실 (제24조의2)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 (제29조)
-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 (제34조)
같은 조문의 다른 위반행위는 위반행위 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어떻게 정해졌나
결정문 「이유」 절의 과징금 산정 부분에서 조문별 위반 정도와 가중·감경 비율, 그 사유를 기계로 뽑은 값입니다 — 적용된 기준은 「과징금 부과기준(2023년 개정 이후)」. 비율과 사유는 결정문이 적은 순서대로 따로 옮겼으므로 하나씩 짝지어 읽지 마십시오.
| 조문 | 위반 정도 | 1차 조정 | 2차 조정 |
|---|---|---|---|
| 제24조의2 | 중대한 위반행위 개인정보 유형 상, 고의·과실 중, 부당성 중, 피해규모 하 | 가중 50% 위반기간 2년 초과 감경 30% 이득 없음 | 감경 30% 시정 완료 |
| 제29조 |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개인정보 유형 상, 고의·과실 중, 부당성 중, 피해규모 중 | 가중 50% 위반기간 2년 초과 감경 30% 이득 없음 | 감경 30% 시정 완료 |
다른 의결의 산정 근거와 나란히 보려면 과징금 산정 근거 표의 이 사건 행으로 가십시오.
유출 통지·신고
| 적용 기한 | 72시간 (보호법 제34조) |
|---|---|
| 유출 인지일 | 2024-05-18 |
| 정보주체 통지일 | 2024-05-30 — 인지일부터 12일 |
| 신고일 | 2024-05-31 — 인지일부터 13일 |
결정문 문장:
피심인은 2024년 5월 18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후, 72시간을 경과하여 2024년 5월 31일에 신고하고 및 2024년 5월 30일 및 6월 26일에 통지하였다
날짜는 결정문이 적은 인지일·통지일·신고일이고 「인지일부터 N일」은 그 간격을 센 값입니다. 다른 통지 지연 처분은 통지 지연 표에 있습니다.
피심인이 다툰 것
결정문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검토」 절입니다. 쟁점·주장·판단은 결정문 원문이고, 길면 앞부분만 옮겼습니다.
- 과징금 부과 및 산정 — 위원회 판단: 일부수용
피심인 주장 피심인은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 및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이하 ‘과징금 부과기준’) 관련하여, 2개의 위반행위 중 1개의 행위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주장하였다. …
위원회 검토 피심인의 위반한 2개의 행위는 별개 행위로 각 과징금 부과 사안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의 주장을 불수용하나, 관련 없는 매출액 주장 등 기준 금액 산정 및 감경 요건 관련 피심인의 주장은 수용한다.
-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 부과 — 위원회 판단: 일부수용
피심인 주장 피심인은 위반행위 관련 시정이 완료된 점, 본 사건 관련 한국 고객의 규모가 극히 제한적인 점 등을 고려하여 관련 처분을 부과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였다.
위원회 검토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시정이 완료된 점을 고려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보호법 제75조제2항 각 호의 위반행위 3개 이상인 경우로써 공표명령 요건에 해당하므로 공표명령을 부과한다.
다른 의결의 항변과 판단은 피심인 항변 표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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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면에 없는 것과 출처
- 이 면의 값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게시판의 의결서에서 기계로 뽑아 옮긴 것입니다. 자문이나 인용의 근거로 쓸 때는 결정문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 원문 게시물.
- 결정문이 가린 부분(비실명 처리된 이름·금액), 보도자료에만 있는 내용, 의결 뒤의 이행 결과와 납부 여부는 싣지 않았습니다.
- 한 사건이 여러 의결로 나뉘었으면 이 면은 의결번호 제2026-006-051호 하나만 다룹니다. 같은 날 같은 사건번호로 처분된 다른 의결은 「비슷한 사건」 절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크리스티스 개인정보 과징금은 얼마였나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 4월 8일 제2026-006-051호로 Cristie, Manson & Woods, Ltd에 과징금 2억 8,000만 원과 과태료 72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크리스티스의 위반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결정문이 든 위반 조문은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4조(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입니다. 결정문이 위반행위마다 붙인 표제는 「법령 근거 등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사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입니다.
크리스티스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이 제기됐나요?
이 사이트의 취소소송 표(기준일 2026-09-30)에는 이 의결을 다툰 소송이 없습니다. 그 표는 판결문 검색·행정심판 재결례·개인정보위 보도자료로 확인된 사건만 담으므로, 표에 없다는 것이 소송이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