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stie, Manson & Woods, Ltd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제2026-006-051호, 2026년 4월 8일 의결)에서 옮긴 값으로 정리한 면입니다. 금액·조문·시정명령은 결정문 원문이 정본이며, 원문으로 가는 링크는 아래 표에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피심인(결정문 표기)Cristie, Manson & Woods, Ltd
다른 이름크리스티스 — 개인정보위 보도자료(2026-04-09) 제목이 「글로벌 경매 사업자 크리스티스」라고 적었다(의결일·과징금이 이 의결과 같다)
의결일2026-04-08
의결번호제2026-006-051호 · 사건번호 2024조일0071
회의체위원회
위반 조문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
처분과징금 · 과태료
과징금2억 8,000만 원
과태료720만 원
유출 규모620명 — 결정문 「유출 내용」 절이 적은 수
원문개인정보위 결정문 게시물
전수 표의 이 행: /sanctions/#d-2026-006-051

무엇을 위반했나

결정문 「위법성 판단」 절이 위반행위마다 붙인 표제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괄호 안은 그 행위에 걸린 조문입니다.

  • 법령 근거 등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사실 (제24조의2)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 (제29조)
  •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 (제34조)

같은 조문의 다른 위반행위는 위반행위 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어떻게 정해졌나

결정문 「이유」 절의 과징금 산정 부분에서 조문별 위반 정도와 가중·감경 비율, 그 사유를 기계로 뽑은 값입니다 — 적용된 기준은 「과징금 부과기준(2023년 개정 이후)」. 비율과 사유는 결정문이 적은 순서대로 따로 옮겼으므로 하나씩 짝지어 읽지 마십시오.

조문위반 정도1차 조정2차 조정
제24조의2중대한 위반행위
개인정보 유형 상, 고의·과실 중, 부당성 중, 피해규모 하
가중 50% 위반기간 2년 초과
감경 30% 이득 없음
감경 30% 시정 완료
제29조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개인정보 유형 상, 고의·과실 중, 부당성 중, 피해규모 중
가중 50% 위반기간 2년 초과
감경 30% 이득 없음
감경 30% 시정 완료

다른 의결의 산정 근거와 나란히 보려면 과징금 산정 근거 표의 이 사건 행으로 가십시오.

유출 통지·신고

적용 기한72시간 (보호법 제34조)
유출 인지일2024-05-18
정보주체 통지일2024-05-30 — 인지일부터 12일
신고일2024-05-31 — 인지일부터 13일

결정문 문장:

피심인은 2024년 5월 18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후, 72시간을 경과하여 2024년 5월 31일에 신고하고 및 2024년 5월 30일 및 6월 26일에 통지하였다

날짜는 결정문이 적은 인지일·통지일·신고일이고 「인지일부터 N일」은 그 간격을 센 값입니다. 다른 통지 지연 처분은 통지 지연 표에 있습니다.

피심인이 다툰 것

결정문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검토」 절입니다. 쟁점·주장·판단은 결정문 원문이고, 길면 앞부분만 옮겼습니다.

  • 과징금 부과 및 산정 — 위원회 판단: 일부수용

    피심인 주장 피심인은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 및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이하 ‘과징금 부과기준’) 관련하여, 2개의 위반행위 중 1개의 행위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주장하였다. …

    위원회 검토 피심인의 위반한 2개의 행위는 별개 행위로 각 과징금 부과 사안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의 주장을 불수용하나, 관련 없는 매출액 주장 등 기준 금액 산정 및 감경 요건 관련 피심인의 주장은 수용한다.

  •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 부과 — 위원회 판단: 일부수용

    피심인 주장 피심인은 위반행위 관련 시정이 완료된 점, 본 사건 관련 한국 고객의 규모가 극히 제한적인 점 등을 고려하여 관련 처분을 부과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였다.

    위원회 검토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시정이 완료된 점을 고려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보호법 제75조제2항 각 호의 위반행위 3개 이상인 경우로써 공표명령 요건에 해당하므로 공표명령을 부과한다.

다른 의결의 항변과 판단은 피심인 항변 표에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

같은 조문(제24조의2) 위반으로 과징금을 받은 최근 의결

조문별 전수 표: 제29조 · 제34조

다른 사건 정리

이 면에 없는 것과 출처

  • 이 면의 값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게시판의 의결서에서 기계로 뽑아 옮긴 것입니다. 자문이나 인용의 근거로 쓸 때는 결정문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 원문 게시물.
  • 결정문이 가린 부분(비실명 처리된 이름·금액), 보도자료에만 있는 내용, 의결 뒤의 이행 결과와 납부 여부는 싣지 않았습니다.
  • 한 사건이 여러 의결로 나뉘었으면 이 면은 의결번호 제2026-006-051호 하나만 다룹니다. 같은 날 같은 사건번호로 처분된 다른 의결은 「비슷한 사건」 절에 있습니다.

제재 표 기준일 2026-10-12 · 위반행위 표 기준일 2026-10-12 · 산정 근거 표 기준일 2026-10-12 · 통지 지연 표 기준일 2026-10-12 · 항변 표 기준일 2026-10-12 · 유출 사고 표 기준일 2026-10-12 · 취소소송 표 기준일 2026-09-30 ·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자주 묻는 질문

크리스티스 개인정보 과징금은 얼마였나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 4월 8일 제2026-006-051호로 Cristie, Manson & Woods, Ltd에 과징금 2억 8,000만 원과 과태료 72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크리스티스의 위반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결정문이 든 위반 조문은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4조(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입니다. 결정문이 위반행위마다 붙인 표제는 「법령 근거 등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사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입니다.

크리스티스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이 제기됐나요?

이 사이트의 취소소송 표(기준일 2026-09-30)에는 이 의결을 다툰 소송이 없습니다. 그 표는 판결문 검색·행정심판 재결례·개인정보위 보도자료로 확인된 사건만 담으므로, 표에 없다는 것이 소송이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