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케이에스한국고용정보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제2026-006-050호, 2026년 4월 22일 의결)에서 옮긴 값으로 정리한 면입니다. 금액·조문·시정명령은 결정문 원문이 정본이며, 원문으로 가는 링크는 아래 표에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피심인(결정문 표기)주식회사 케이에스한국고용정보
의결일2026-04-22
의결번호제2026-006-050호 · 사건번호 2025조이0057
회의체위원회
위반 조문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처분과징금 · 과태료 · 시정명령
과징금35억 3,700만 원
과태료420만 원
원문개인정보위 결정문 게시물
전수 표의 이 행: /sanctions/#d-2026-006-050

무엇을 위반했나

결정문 「위법성 판단」 절이 위반행위마다 붙인 표제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괄호 안은 그 행위에 걸린 조문입니다.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4조의2·제29조)
  •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행위 (제24조의2)
  • 개인정보의 파기를 소홀히 한 행위 (제21조)

같은 조문의 다른 위반행위는 위반행위 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어떻게 정해졌나

결정문 「이유」 절의 과징금 산정 부분에서 조문별 위반 정도와 가중·감경 비율, 그 사유를 기계로 뽑은 값입니다 — 적용된 기준은 「과징금 부과기준(2023년 개정 이후)」. 비율과 사유는 결정문이 적은 순서대로 따로 옮겼으므로 하나씩 짝지어 읽지 마십시오.

조문위반 정도1차 조정2차 조정
제29조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개인정보 유형 상, 고의·과실 중, 부당성 중, 피해규모 상
가중 50% 위반기간 2년 초과
감경 30% 이득 없음
감경 40% 시정 완료, 조사 협력, 그 밖에 줄일 필요
제24조의2중대한 위반행위
개인정보 유형 상, 고의·과실 하, 부당성 중, 피해규모 중
가중 50% 위반기간 2년 초과
감경 30% 이득 없음
감경 30% 시정 완료, 조사 협력

다른 의결의 산정 근거와 나란히 보려면 과징금 산정 근거 표의 이 사건 행으로 가십시오.

시정명령과 권고

결정문 「주문」이 피심인에게 명하거나 권고한 항목입니다. 결정문 문장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 가.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 및 개인정보 다운로드 상황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주기ㆍ방법ㆍ사후조치절차 등을 내부 관리계획으로 정하고 이행할 것
  • 나.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유기간 및 처리목적 달성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보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적시에 파기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파기 지침을 수립 및 운영할 것
  • 다. 피심인은 가. 및 나.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제출할 것

다른 의결의 시정명령은 시정명령 표의 이 의결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

같은 조문(제29조) 위반으로 과징금을 받은 최근 의결

조문별 전수 표: 제21조 · 제24조의2 · 제29조

이 의결을 다룬 글

다른 사건 정리

이 면에 없는 것과 출처

  • 이 면의 값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게시판의 의결서에서 기계로 뽑아 옮긴 것입니다. 자문이나 인용의 근거로 쓸 때는 결정문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 원문 게시물.
  • 결정문이 가린 부분(비실명 처리된 이름·금액), 보도자료에만 있는 내용, 의결 뒤의 이행 결과와 납부 여부는 싣지 않았습니다.
  • 한 사건이 여러 의결로 나뉘었으면 이 면은 의결번호 제2026-006-050호 하나만 다룹니다. 같은 날 같은 사건번호로 처분된 다른 의결은 「비슷한 사건」 절에 있습니다.

제재 표 기준일 2026-10-12 · 위반행위 표 기준일 2026-10-12 · 산정 근거 표 기준일 2026-10-12 · 시정명령 표 기준일 2026-10-12 · 유출 사고 표 기준일 2026-10-12 · 취소소송 표 기준일 2026-09-30 ·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자주 묻는 질문

KS한국고용정보 개인정보 과징금은 얼마였나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 4월 22일 제2026-006-050호로 주식회사 케이에스한국고용정보에 과징금 35억 3,700만 원과 과태료 42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함께 내린 처분은 시정명령입니다.

KS한국고용정보의 위반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결정문이 든 위반 조문은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안전조치의무)입니다. 결정문이 위반행위마다 붙인 표제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행위」, 「개인정보의 파기를 소홀히 한 행위」입니다.

KS한국고용정보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이 제기됐나요?

이 사이트의 취소소송 표(기준일 2026-09-30)에는 이 의결을 다툰 소송이 없습니다. 그 표는 판결문 검색·행정심판 재결례·개인정보위 보도자료로 확인된 사건만 담으므로, 표에 없다는 것이 소송이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