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스유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제2025-008-024호, 2025년 4월 9일 의결)에서 옮긴 값으로 정리한 면입니다. 금액·조문·시정명령은 결정문 원문이 정본이며, 원문으로 가는 링크는 아래 표에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피심인(결정문 표기) | ㈜클래스유 |
|---|---|
| 의결일 | 2025-04-09 |
| 의결번호 | 제2025-008-024호 · 사건번호 2024조이0081, 2023조이0014 |
| 회의체 | 위원회 |
| 위반 조문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34조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 |
| 처분 | 과징금 · 과태료 · 시정명령 |
| 과징금 | 5,360만 원 |
| 과태료 | 720만 원 |
| 원문 | 개인정보위 결정문 게시물 전수 표의 이 행: /sanctions/#d-2025-008-024 |
무엇을 위반했나
결정문 「위법성 판단」 절이 위반행위마다 붙인 표제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괄호 안은 그 행위에 걸린 조문입니다.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 (제29조)
-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 (제24조의2)
- 처리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 파기를 소홀히 한 사실 (제21조)
-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를 지연한 사실 (제34조)
같은 조문의 다른 위반행위는 위반행위 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어떻게 정해졌나
결정문 「이유」 절의 과징금 산정 부분에서 조문별 위반 정도와 가중·감경 비율, 그 사유를 기계로 뽑은 값입니다 — 적용된 기준은 「과징금 부과기준(2023년 개정 이후)」. 비율과 사유는 결정문이 적은 순서대로 따로 옮겼으므로 하나씩 짝지어 읽지 마십시오.
| 조문 | 위반 정도 | 1차 조정 | 2차 조정 |
|---|---|---|---|
| 제29조 | 중대한 위반행위 고의·과실 중 | 가중 50% 위반기간 2년 초과 감경 45% 이득 없음, 중기업·소기업 해당 | 감경 30% 시정 완료, 조사 협력 |
다른 의결의 산정 근거와 나란히 보려면 과징금 산정 근거 표의 이 사건 행으로 가십시오.
시정명령과 권고
결정문 「주문」이 피심인에게 명하거나 권고한 항목입니다. 결정문 문장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 가. 피심인은 처리 중인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기관을 통한 보안 취약점 점검·조치를 이행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및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을 준수하여 개인정보 보호 강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나. 피심인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정보 외부 노출 방지 등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 대상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다. 피심인은 가., 나.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른 의결의 시정명령은 시정명령 표의 이 의결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유출 통지·신고
| 적용 기한 | 72시간 (보호법 제34조) |
|---|---|
| 유출 인지일 | 2024-07-10 |
| 정보주체 통지일 | 2024-09-12 — 인지일부터 64일 |
결정문 문장:
피심인은 ’24. 7. 10. 14:41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전달받은 다크웹에 게시된 샘플 자료가 내부 DB 데이터와 일치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 경과한 ’24. 9. 12. 15:00 이용자 대상 유출 통지한 사실이 있다
날짜는 결정문이 적은 인지일·통지일·신고일이고 「인지일부터 N일」은 그 간격을 센 값입니다. 다른 통지 지연 처분은 통지 지연 표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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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번호로 함께 처분된 의결
결정문이 적은 사건번호(2024조이0081, 2023조이0014)가 같은 의결입니다. 사건번호가 같다는 것이 같은 사고라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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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면에 없는 것과 출처
- 이 면의 값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게시판의 의결서에서 기계로 뽑아 옮긴 것입니다. 자문이나 인용의 근거로 쓸 때는 결정문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 원문 게시물.
- 결정문이 가린 부분(비실명 처리된 이름·금액), 보도자료에만 있는 내용, 의결 뒤의 이행 결과와 납부 여부는 싣지 않았습니다.
- 한 사건이 여러 의결로 나뉘었으면 이 면은 의결번호 제2025-008-024호 하나만 다룹니다. 같은 날 같은 사건번호로 처분된 다른 의결은 「비슷한 사건」 절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클래스유 개인정보 과징금은 얼마였나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5년 4월 9일 제2025-008-024호로 ㈜클래스유에 과징금 5,360만 원과 과태료 72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함께 내린 처분은 시정명령입니다.
클래스유의 위반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결정문이 든 위반 조문은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제34조(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입니다. 결정문이 위반행위마다 붙인 표제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 「처리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 파기를 소홀히 한 사실」,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를 지연한 사실」입니다.
클래스유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이 제기됐나요?
이 사이트의 취소소송 표(기준일 2026-09-30)에는 이 의결을 다툰 소송이 없습니다. 그 표는 판결문 검색·행정심판 재결례·개인정보위 보도자료로 확인된 사건만 담으므로, 표에 없다는 것이 소송이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