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투어네트워크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제2025-006-018호, 2025년 3월 12일 의결)에서 옮긴 값으로 정리한 면입니다. 금액·조문·시정명령은 결정문 원문이 정본이며, 원문으로 가는 링크는 아래 표에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피심인(결정문 표기)㈜모두투어네트워크
다른 이름모두투어 — 결정문 기초 사실이 「여행 중개 서비스(모두투어)」라고 적었다
의결일2025-03-12
의결번호제2025-006-018호 · 사건번호 2024조이0079
회의체위원회
위반 조문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34조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
처분과징금 · 과태료 · 개선권고
과징금7억 4,700만 원
과태료1,020만 원
유출 규모3,060,000건 — 결정문 「유출 내용」 절이 적은 수
원문개인정보위 결정문 게시물
전수 표의 이 행: /sanctions/#d-2025-006-018

무엇을 위반했나

결정문 「위법성 판단」 절이 위반행위마다 붙인 표제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괄호 안은 그 행위에 걸린 조문입니다.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개인정보의 파기를 소홀히 한 행위 (제21조)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4조)

같은 조문의 다른 위반행위는 위반행위 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과 권고

결정문 「주문」이 피심인에게 명하거나 권고한 항목입니다. 결정문 문장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 가. 피심인은 신속한 개인정보 유출 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정책 강화 등 내부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개선할 것
  • 나. 피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보유기간이 경과된 회원· 비회원 개인정보가 적시에 파기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파기 정책을 정비할 것
  • 다. 피심인은 가., 나.의 개선권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른 의결의 시정명령은 시정명령 표의 이 의결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유출 통지·신고

적용 기한72시간 (보호법 제34조)
유출 인지일2024-07-09
정보주체 통지일2024-09-12 — 인지일부터 65일

결정문 문장:

피심인은 ‘24. 7. 9. 17:00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경과하여 ’24. 9. 12. ~ 9. 27. 동안 유출된 정보주체 대상 유출 통지를 지연한 사실이 있다

날짜는 결정문이 적은 인지일·통지일·신고일이고 「인지일부터 N일」은 그 간격을 센 값입니다. 다른 통지 지연 처분은 통지 지연 표에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

같은 조문(제29조) 위반으로 과징금을 받은 최근 의결

조문별 전수 표: 제29조 · 제21조 · 제34조

다른 사건 정리

이 면에 없는 것과 출처

  • 이 면의 값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게시판의 의결서에서 기계로 뽑아 옮긴 것입니다. 자문이나 인용의 근거로 쓸 때는 결정문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 원문 게시물.
  • 결정문이 가린 부분(비실명 처리된 이름·금액), 보도자료에만 있는 내용, 의결 뒤의 이행 결과와 납부 여부는 싣지 않았습니다.
  • 한 사건이 여러 의결로 나뉘었으면 이 면은 의결번호 제2025-006-018호 하나만 다룹니다. 같은 날 같은 사건번호로 처분된 다른 의결은 「비슷한 사건」 절에 있습니다.

제재 표 기준일 2026-10-12 · 위반행위 표 기준일 2026-10-12 · 시정명령 표 기준일 2026-10-12 · 통지 지연 표 기준일 2026-10-12 · 유출 사고 표 기준일 2026-10-12 · 취소소송 표 기준일 2026-09-30 ·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자주 묻는 질문

모두투어네트워크 개인정보 과징금은 얼마였나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5년 3월 12일 제2025-006-018호로 ㈜모두투어네트워크에 과징금 7억 4,700만 원과 과태료 1,02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함께 내린 처분은 개선권고입니다.

모두투어네트워크의 위반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결정문이 든 위반 조문은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제34조(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입니다. 결정문이 위반행위마다 붙인 표제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개인정보의 파기를 소홀히 한 행위」,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입니다.

모두투어네트워크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이 제기됐나요?

이 사이트의 취소소송 표(기준일 2026-09-30)에는 이 의결을 다툰 소송이 없습니다. 그 표는 판결문 검색·행정심판 재결례·개인정보위 보도자료로 확인된 사건만 담으므로, 표에 없다는 것이 소송이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