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leco Technology Limited·Elementary Innovation Pte. Ltd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2건(제2024-013-193호·제2025-011-035호, 2025년 5월 14일 의결)에서 옮긴 값으로 정리한 면입니다. 개인정보위 보도자료가 이 의결들을 한 사건으로 묶어 합계를 발표했으므로 한 면에 모았고, 합계는 결정문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금액·조문·시정명령은 결정문 원문이 정본이며, 의결별 원문 링크는 아래 표에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피심인(결정문 표기) | Whaleco Technology Limited Elementary Innovation Pte. Ltd |
|---|---|
| 다른 이름 | 테무 — 개인정보위 보도자료(2025-05-15)가 「테무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Whaleco Technology Limited가 관리」한다고 적었고, 결정문도 「테무 서비스 운영」이라고 적었다 |
| 의결일 | 2025-05-14 |
| 의결 | 2건 — 제2024-013-193호 · 제2025-011-035호 개인정보위 보도자료(2025-05-15)가 「테무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Whaleco Technology Limited가 관리하고, 입점 판매자의 개인정보는 Elementary Innovation Pte. Ltd.가 관리하고 있으며, 두 사업자 모두 처분」이라고 적고 테무의 과징금·과태료를 두 의결의 합계로 발표했다 |
| 과징금 합계 | 13억 6,900만 원 |
| 과태료 합계 | 1,760만 원 |
의결별 내역
| 의결 | 위반 조문 | 처분과 금액 |
|---|---|---|
| 제2024-013-193호 Whaleco Technology Limited · 사건번호 2024조일0013, 2025조일0025 · 위원회 원문 게시물 · 전수 표의 행 | 제28조의8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31조의2 국내대리인의 지정 | 과징금 · 과태료 · 시정명령 · 개선권고 과징금 8억 7,900만 원 과태료 1,760만 원 |
| 제2025-011-035호 Elementary Innovation Pte. Ltd · 사건번호 2024조일0013, 2025조일0025 · 위원회 원문 게시물 · 전수 표의 행 |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과징금 · 시정명령 · 개선권고 과징금 4억 9,000만 원 |
무엇을 위반했나
제2024-013-193호 — Whaleco Technology Limited
결정문 「위법성 판단」 절이 위반행위마다 붙인 표제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괄호 안은 그 행위에 걸린 조문입니다.
-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위탁) 관련 (제28조의8)
- 개인정보 처리 위탁 관련 (제26조)
- 국내대리인 지정 관련 (제31조의2)
- 회원탈퇴 용이성 관련 (제38조)
- 자료 제출 관련 (제63조)
같은 조문의 다른 위반행위는 위반행위 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2025-011-035호 — Elementary Innovation Pte. Ltd
결정문 「위법성 판단」 절이 위반행위마다 붙인 표제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괄호 안은 그 행위에 걸린 조문입니다.
- 법령 등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행위 (제24조의2)
같은 조문의 다른 위반행위는 위반행위 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어떻게 정해졌나
제2024-013-193호 — Whaleco Technology Limited
결정문 「이유」 절의 과징금 산정 부분에서 조문별 위반 정도와 가중·감경 비율, 그 사유를 기계로 뽑은 값입니다 — 적용된 기준은 「과징금 부과기준(2023년 개정 이후)」. 비율과 사유는 결정문이 적은 순서대로 따로 옮겼으므로 하나씩 짝지어 읽지 마십시오.
| 조문 | 위반 정도 | 1차 조정 | 2차 조정 |
|---|---|---|---|
| 제28조의8 | 중대한 위반행위 | 가중 25% 위반기간 1년 초과 | 가중 30% 조사 방해 |
다른 의결의 산정 근거와 나란히 보려면 과징금 산정 근거 표의 이 사건 행으로 가십시오.
제2025-011-035호 — Elementary Innovation Pte. Ltd
결정문 「이유」 절의 과징금 산정 부분에서 조문별 위반 정도와 가중·감경 비율, 그 사유를 기계로 뽑은 값입니다 — 적용된 기준은 「과징금 부과기준(2023년 개정 이후)」. 비율과 사유는 결정문이 적은 순서대로 따로 옮겼으므로 하나씩 짝지어 읽지 마십시오.
| 조문 | 위반 정도 | 1차 조정 | 2차 조정 |
|---|---|---|---|
| 제24조의2 |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 — | 감경 30% 시정 완료 |
다른 의결의 산정 근거와 나란히 보려면 과징금 산정 근거 표의 이 사건 행으로 가십시오.
시정명령과 권고
제2024-013-193호 — Whaleco Technology Limited
결정문 「주문」이 피심인에게 명하거나 권고한 항목입니다. 결정문 문장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항목 기호(가·나·다)가 다시 시작하는 곳부터는 주문의 다른 처분(예: 개선권고)에 딸린 항목입니다.
- 가. 피심인은 국내‧외 개인정보 처리위탁‧보관 현황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
- 나. 개인정보 처리 수탁자를 대상으로 정기적 교육 및 현황 점검‧개선 등 관리‧감독을 실시할 것
- 다. 피심인은 정보주체가 회원탈퇴를 포함하여 권리행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할 것
- 라. 피심인은 가.부터 다.까지의 조치를 이행하고, 시정명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행 결과를 제출할 것
-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최대한 투명하고 알기 쉽게 정보주체에게 공개하고, 변경 시 신속하게 현행화할 것
- 나. 개정 보호법(시행 ’25.10.2.)에 따라 피심인의 한국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실질적 운영 노력을 기울일 것. 특히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
- 다. 보호법상 원칙에 따라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최소화할 것
- 라. 피심인은 가.부터 다.까지의 조치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이행하고, 개선권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행 결과 및 계획을 제출할 것
다른 의결의 시정명령은 시정명령 표의 이 의결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제2025-011-035호 — Elementary Innovation Pte. Ltd
결정문 「주문」이 피심인에게 명하거나 권고한 항목입니다. 결정문 문장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항목 기호(가·나·다)가 다시 시작하는 곳부터는 주문의 다른 처분(예: 개선권고)에 딸린 항목입니다.
- 가. 테무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법적 근거 없이 한국 정보주체의 주민등록번호가 처리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 나. 피심인은 가.의 조치를 이행하고, 시정명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행 결과를 제출할 것
-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최대한 투명하고 알기 쉽게 정보주체에게 공개하고, 변경 시 신속하게 현행화할 것
- 나. 피심인은 가.의 조치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이행하고, 개선권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행 결과 및 계획을 제출할 것
다른 의결의 시정명령은 시정명령 표의 이 의결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피심인이 다툰 것
제2024-013-193호 — Whaleco Technology Limited
결정문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검토」 절입니다. 쟁점·주장·판단은 결정문 원문이고, 길면 앞부분만 옮겼습니다.
- 국외이전의 법적 근거 — 위원회 판단: 불수용
피심인 주장 피심인은 처리위탁‧보관과 관련한 국외 이전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지 않은 위법행위는 인정하면서 위원회 자료제출 요구서 수령 후 2024년 3월 22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하여 시정하였다고 소명하고 있다. 또한, 중국 계열사 에 대해서는 정보 이전이 단발적이고, 등 자회사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므로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의무가 없어 시정명령 대상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다.
위원회 검토 그러나 피심인은 에 장애해결 및 컴플라이언스 준수 등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하고 있는바, 이는 위탁 기간이 지속되는 업무이므로, 보호법 해설서에서 안내하고 있는 위탁업무가 일회성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로 볼 수 없다. 또한, 등 자회사는 피심인이 제공한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저장된 서버에 접근하여 송장을 출력하고 상품에 부착하고 있는바, 단순 ‘도관’ 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피심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
- 수탁사 교육‧감독 — 위원회 판단: 불수용
피심인 주장 피심인은 2023년 7월부터 한국 내 서비스를 시작하여 사업 기간이 짧으며, 따라서 관련 규정 및 안내서 등에 비추어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원회 검토 그러나 업무 위탁 특성에 따라 개인정보가 실제 위탁되기 전부터 주의사항 교육 등이 필요할 수 있고,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시 교육 및 감독 의무는 업무 위탁 시점부터 발생하는 것이므로, 사업 기간이 짧아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 참고로 피심인은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한 2023년 7월 이전부터 전 세계 대상으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었으며, 2024년 6월 기준 국내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만 명에 달하는 국내 이커머스 상위 사업자이다.
- 권리행사 방법 — 위원회 판단: 불수용
피심인 주장 피심인은 다른 사업자에 비해 회원탈퇴 절차가 명확하고 간단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탈퇴 절차를 더욱 간소화한바, 시정명령 대상이 아님을 주장한다.
위원회 검토 그러나, 이용자가 계정삭제 이유까지 입력하였음에도 탈퇴 의사를 확인하는 추가 화면을 구성한 것은 회원탈퇴를 제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절차를 추가한 것으로 위법하고,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를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
- 자료 미제출 — 위원회 판단: 수용
피심인 주장 피심인은 자료제출 기한에 맞추어 성실히 제출하였고, 위원회의 모든 요청사항을 제출 기한까지 제출하였다는 점에서 자료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
위원회 검토 피심인은 당초 일부 계열사 등에 대한 사항을 누락하고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까지 추가 자료를 제출한 점을 고려하면, 보호법 제75조제2항제25호에 따른 자료 미제출 행위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피심인의 주장을 수용한다.
- 관련 매출액 산정 — 위원회 판단: 불수용
피심인 주장 피심인은 특수관계자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매출은 한국 이용자 정보는 물론 한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나 영업 활동과는 무관한 매출로, 그룹 내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계열사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이라고 주장한다.
위원회 검토 그러나, 피심인이 제출한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계약서에 따르면, 형식상 상위그룹인 계열사(, 이하 ‘ ’)에 조달 대행 서비스제공 대가로 수취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실질적으로 유럽에서 큰 손실 없이 원활하게 테무 서비스 운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받는 것이고, 조달 대행 서비스의 실질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른 의결의 항변과 판단은 피심인 항변 표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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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면에 없는 것과 출처
- 이 면의 값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게시판의 의결서에서 기계로 뽑아 옮긴 것입니다. 자문이나 인용의 근거로 쓸 때는 결정문 원문을 확인하십시오(의결별 원문 링크는 「한눈에 보기」 표에 있습니다).
- 결정문이 가린 부분(비실명 처리된 이름·금액), 보도자료에만 있는 내용, 의결 뒤의 이행 결과와 납부 여부는 싣지 않았습니다.
- 이 면은 개인정보위 보도자료가 한 사건으로 묶어 합계를 낸 의결 2건(제2024-013-193호 · 제2025-011-035호)을 함께 다룹니다. 합계는 이 의결들의 결정문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테무 개인정보 과징금은 얼마였나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5년 5월 14일 의결 2건으로 과징금 합계 13억 6,900만 원과 과태료 합계 1,76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내역은 제2024-013-193호(Whaleco Technology Limited) 과징금 8억 7,900만 원·과태료 1,760만 원, 제2025-011-035호(Elementary Innovation Pte. Ltd) 과징금 4억 9,000만 원입니다. 함께 내린 처분은 시정명령·개선권고입니다.
테무의 위반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제2024-013-193호(Whaleco Technology Limited)에서 결정문이 든 위반 조문은 제28조의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입니다. 결정문이 위반행위마다 붙인 표제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위탁) 관련」, 「개인정보 처리 위탁 관련」, 「국내대리인 지정 관련」, 「회원탈퇴 용이성 관련」, 「자료 제출 관련」입니다. 제2025-011-035호(Elementary Innovation Pte. Ltd)에서 결정문이 든 위반 조문은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입니다. 결정문이 위반행위마다 붙인 표제는 「법령 등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행위」입니다.
테무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이 제기됐나요?
이 사이트의 취소소송 표(기준일 2026-09-30)에는 이 의결들을 다툰 소송이 없습니다. 그 표는 판결문 검색·행정심판 재결례·개인정보위 보도자료로 확인된 사건만 담으므로, 표에 없다는 것이 소송이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