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유플러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제2023-012-153호, 2023년 7월 12일 의결)에서 옮긴 값으로 정리한 면입니다. 금액·조문·시정명령은 결정문 원문이 정본이며, 원문으로 가는 링크는 아래 표에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피심인(결정문 표기) | ㈜엘지유플러스 |
|---|---|
| 의결일 | 2023-07-12 |
| 의결번호 | 제2023-012-153호 · 사건번호 2023조이0003 |
| 회의체 | 위원회 |
| 위반 조문 |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 처분 | 과징금 · 과태료 · 시정명령 · 공표 |
| 과징금 | 68억 45만 2,000 원 |
| 과태료 | 2,700만 원 |
| 유출 규모 | 297,117건 — 결정문 「유출 내용」 절이 적은 수 |
| 원문 | 개인정보위 결정문 게시물 전수 표의 이 행: /sanctions/#d-2023-012-153 |
무엇을 위반했나
결정문 「위법성 판단」 절이 위반행위마다 붙인 표제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괄호 안은 그 행위에 걸린 조문입니다.
- 불필요하게 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제21조)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제5조)
- 개인정보 유출통지 및 유출신고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같은 조문의 다른 위반행위는 위반행위 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어떻게 정해졌나
결정문 「이유」 절의 과징금 산정 부분에서 조문별 위반 정도와 가중·감경 비율, 그 사유를 기계로 뽑은 값입니다 — 적용된 기준은 「舊 정보통신서비스 특례 과징금 기준」. 비율과 사유는 결정문이 적은 순서대로 따로 옮겼으므로 하나씩 짝지어 읽지 마십시오.
| 조문 | 위반 정도 | 1차 조정 | 2차 조정 |
|---|---|---|---|
| 제29조 | 중대한 위반행위 | 가중 50% 위반기간 2년 초과 | 감경 30% 자진 신고 |
다른 의결의 산정 근거와 나란히 보려면 과징금 산정 근거 표의 이 사건 행으로 가십시오.
시정명령과 권고
결정문 「주문」이 피심인에게 명하거나 권고한 항목입니다. 결정문 문장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 가. 운영 중인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전반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 의무),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준수하고 취약 부분을 개선할 것
- 나. 전사적 차원에서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거버넌스)을 재정립(권한·책임 명확화)할 것
- 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과 위상(CEO 직속 조직구성 등) 및 전문성을 강화 할 것
- 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할 것
- 마.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내에 법령상 보관 의무가 없거나 처리 목적 달성 등으로 불필요하게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모두 파기할 것
- 바. 피심인은 가.부터 마.까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할 것
다른 의결의 시정명령은 시정명령 표의 이 의결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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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전수 표: 제21조 · 제29조 · 제3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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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면에 없는 것과 출처
- 이 면의 값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게시판의 의결서에서 기계로 뽑아 옮긴 것입니다. 자문이나 인용의 근거로 쓸 때는 결정문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 원문 게시물.
- 결정문이 가린 부분(비실명 처리된 이름·금액), 보도자료에만 있는 내용, 의결 뒤의 이행 결과와 납부 여부는 싣지 않았습니다.
- 한 사건이 여러 의결로 나뉘었으면 이 면은 의결번호 제2023-012-153호 하나만 다룹니다. 같은 날 같은 사건번호로 처분된 다른 의결은 「비슷한 사건」 절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LG유플러스 개인정보 과징금은 얼마였나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년 7월 12일 제2023-012-153호로 ㈜엘지유플러스에 과징금 68억 45만 2,000 원과 과태료 2,7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함께 내린 처분은 시정명령·공표입니다.
LG유플러스의 위반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결정문이 든 위반 조문은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입니다. 결정문이 위반행위마다 붙인 표제는 「불필요하게 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개인정보 유출통지 및 유출신고를 소홀히 한 행위」입니다.
LG유플러스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이 제기됐나요?
이 사이트의 취소소송 표(기준일 2026-09-30)에는 이 의결을 다툰 소송이 없습니다. 그 표는 판결문 검색·행정심판 재결례·개인정보위 보도자료로 확인된 사건만 담으므로, 표에 없다는 것이 소송이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