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비스앤빌런즈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제2023-011-116호, 2023년 6월 28일 의결)에서 옮긴 값으로 정리한 면입니다. 금액·조문·시정명령은 결정문 원문이 정본이며, 원문으로 가는 링크는 아래 표에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피심인(결정문 표기) | ㈜자비스앤빌런즈 |
|---|---|
| 다른 이름 | 삼쩜삼 — 결정문 기초 사실이 「삼쩜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라고 적었다 |
| 의결일 | 2023-06-28 |
| 의결번호 | 제2023-011-116호 · 사건번호 2022조이0028 |
| 회의체 | 위원회 |
| 위반 조문 |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 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3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제39조의3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 제39조의6 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
| 처분 | 과징금 · 과태료 · 시정명령 · 개선권고 · 공표 |
| 과징금 | 8억 5,410만 6,000 원 |
| 과태료 | 1,200만 원 |
| 원문 | 개인정보위 결정문 게시물 전수 표의 이 행: /sanctions/#d-2023-011-116 |
무엇을 위반했나
결정문 「위법성 판단」 절이 위반행위마다 붙인 표제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괄호 안은 그 행위에 걸린 조문입니다.
-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 (제17조)
- 이용자의 별도 동의 없이 민감정보를 처리한 행위 (제23조)
- 법령 등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행위 (제24조의2)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를 소홀히 한 행위 (제30조)
-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 행위 (제39조의3)
- 1년 이상 서비스 미사용자 개인정보의 파기 등을 하지 않은 행위 (제39조의6)
같은 조문의 다른 위반행위는 위반행위 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어떻게 정해졌나
결정문 「이유」 절의 과징금 산정 부분에서 조문별 위반 정도와 가중·감경 비율, 그 사유를 기계로 뽑은 값입니다 — 적용된 기준은 「舊 정보통신서비스 특례 과징금 기준」. 비율과 사유는 결정문이 적은 순서대로 따로 옮겼으므로 하나씩 짝지어 읽지 마십시오.
| 조문 | 위반 정도 | 1차 조정 | 2차 조정 |
|---|---|---|---|
| 제17조 | 중대한 위반행위 | 가중 50% · 50% · 50% 위반기간 2년 초과 감경 50% · 50% · 50% 최근 3년 처분 없음 | 감경 20% · 20% · 20% 조사 협력, 자진 신고 |
다른 의결의 산정 근거와 나란히 보려면 과징금 산정 근거 표의 이 사건 행으로 가십시오.
시정명령과 권고
결정문 「주문」이 피심인에게 명하거나 권고한 항목입니다. 결정문 문장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항목 기호(가·나·다)가 다시 시작하는 곳부터는 주문의 다른 처분(예: 개선권고)에 딸린 항목입니다.
- 가. 피심인은 주민등록번호는 정보주체의 명시적인 위임을 받아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단순 작성·제출에만 사용한 후 파기하여야 하며, 파일 등으로 저장·보유하지 않아야 하고, ’20.4.29. 이후 수집·보관 중인 주민등록번호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 나. 피심인은 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가. 피심인은 복수의 회원가입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 나. 피심인은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관련 동의를 받을 때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다. 피심인은 개인정보 처리 목적을 명확히 하고, 처리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 라. 피심인은 가., 나., 다.의 개선권고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개선권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른 의결의 시정명령은 시정명령 표의 이 의결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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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면에 없는 것과 출처
- 이 면의 값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게시판의 의결서에서 기계로 뽑아 옮긴 것입니다. 자문이나 인용의 근거로 쓸 때는 결정문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 원문 게시물.
- 결정문이 가린 부분(비실명 처리된 이름·금액), 보도자료에만 있는 내용, 의결 뒤의 이행 결과와 납부 여부는 싣지 않았습니다.
- 한 사건이 여러 의결로 나뉘었으면 이 면은 의결번호 제2023-011-116호 하나만 다룹니다. 같은 날 같은 사건번호로 처분된 다른 의결은 「비슷한 사건」 절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비스앤빌런즈 개인정보 과징금은 얼마였나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년 6월 28일 제2023-011-116호로 ㈜자비스앤빌런즈에 과징금 8억 5,410만 6,000 원과 과태료 1,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함께 내린 처분은 시정명령·개선권고·공표입니다.
자비스앤빌런즈의 위반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결정문이 든 위반 조문은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제39조의3(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 제39조의6(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입니다. 결정문이 위반행위마다 붙인 표제는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 「이용자의 별도 동의 없이 민감정보를 처리한 행위」, 「법령 등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행위」,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를 소홀히 한 행위」,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 행위」, 「1년 이상 서비스 미사용자 개인정보의 파기 등을 하지 않은 행위」입니다.
자비스앤빌런즈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이 제기됐나요?
이 사이트의 취소소송 표(기준일 2026-09-30)에는 이 의결을 다툰 소송이 없습니다. 그 표는 판결문 검색·행정심판 재결례·개인정보위 보도자료로 확인된 사건만 담으므로, 표에 없다는 것이 소송이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