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 의무 위반으로 처분된 의결 88건을, 결정문이 적은 인지일과 통지·신고일의 간격으로 정리했습니다. 위반의 모습은 셋입니다. 기한을 넘긴 지연이 77건, 통지·신고를 하지 않은 미이행이 9건, 그리고 기한 안에 통지하고도 기재사항을 빠뜨려 처분된 건이 2건입니다. 날짜가 적힌 57건에서 통지 지연은 최소 1일·중앙값 14일, 신고 지연은 최소 1일·중앙값 6일입니다. 조문 단위로 제34조 위반 전체를 보려면 안전조치·유출 통지 조문 면으로, 시행일은 법령 시행일 캘린더로 가십시오.
72시간이라는 숫자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정작 실무에서 답이 필요한 질문은 그다음입니다. 하루 늦으면 어떻게 되는가, 통지는 했는데 신고가 늦으면 어떻게 되는가, 대상자를 나중에 더 찾아내 추가로 통지하면 그 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는가.
위원회 결정문은 그 답을 날짜 두 개로 적어 둡니다. 「피심인은 인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이 경과한 날에 유출통지한 사실이 있다」는 형식입니다. 아래 표는 그 날짜를 그대로 옮겨 간격을 계산한 것입니다. 계산은 뺄셈이고, 위원회가 며칠까지 봐주었다는 뜻이 아니라 실제로 그만큼 걸린 사건들이 처분됐다는 뜻입니다.
우리 사고가 지금 통지·신고 대상인지, 기한이 언제까지인지는 유출 통지·신고 판정기에서 조문 요건에 대입해 볼 수 있습니다.
며칠 늦은 건들이 처분됐나
| 인지 후 걸린 기간 | 정보주체 통지 | 위원회 신고 |
|---|---|---|
| 1~3일 | 9건 | 5건 |
| 4~7일 | 10건 | 16건 |
| 8~14일 | 7건 | 8건 |
| 15~30일 | 7건 | 3건 |
| 31~90일 | 7건 | 3건 |
| 91일 이상 | 10건 | 1건 |
| 합계 | 50건 (최소 1일 · 중앙값 14일 · 최대 667일) | 36건 (최소 1일 · 중앙값 6일 · 최대 133일) |
기준이 72시간인 건과 24시간인 건
같은 「지연」이라도 적용된 기한이 다릅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와 시행령 제39조·제40조는 72시간이고, 2020년 8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된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4(특례)는 24시간이었습니다.
| 적용 기한 | 의결 | 통지 지연 | 신고 지연 |
|---|---|---|---|
| 72시간 | 41건 | 28건 · 중앙값 20일 (최소 3일) | 20건 · 중앙값 9일 (최소 3일) |
| 24시간 | 34건 | 18건 · 중앙값 5일 (최소 1일) | 14건 · 중앙값 5일 (최소 1일) |
위반의 모습 세 가지
| 유형 | 건수 | 무엇이 문제였나 |
|---|---|---|
| 지연 | 77건 | 기한을 넘겨 통지·신고했습니다. 날짜가 적힌 건만 일수가 나옵니다. |
| 미이행 | 9건 | 정보주체에 대한 개별 통지나 위원회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수를 계산할 수 없어 통지 지연 분포에서 뺍니다. 개별 통지 없이 뒤늦게 홈페이지 등에 공지만 한 건도 여기에 넣고, 표에는 공지까지 걸린 날을 「미통지(N일 경과 후 공지)」로 적었습니다. |
| 기재사항 누락 | 2건 | 기한 안에 통지했는데도 처분된 건입니다. 유출 항목·시점·대응조치 같은 법정 기재사항을 빠뜨렸습니다. |
의결별 표
| 의결일 | 피심인 | 기한 | 통지 | 신고 | 결정문이 적은 사실 |
|---|---|---|---|---|---|
| 2026-08-26 제2026-216-364호 원문 ↗ | 제이엠가정의학과의원 과태료 720만 원 | — 제34조 | 날짜 미기재 | — | 피심인은 의원급 수준에서 개별적으로 전화나 이메일로 고지하기에는 시간적, 인력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개별 통지는 진행하지 않다고 소명함 |
| 2026-08-26 제2026-216-363호 원문 ↗ | ㈜포시에스 과태료 720만 원 | 24시간 구 §39의4 | 미통지 (511일 경과 후 공지) 2023-02-06 → 2024-07-01 | — | 피심인은 `23. 2. 6. 유출 사실 인지하였으나, 24시간을 경과한 ‘24. 7. 1. 홈페이지를 통해 유출 공지한 사실이 있다 |
| 2026-08-12 제2026-215-336호 원문 ↗ | ㈜지에이개발 과태료 180만 원 | 72시간 제34조 | 20일 2025-12-13 → 2026-01-02 | — | 피심인은 ’25. 12. 13. 유출 사실 인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이 경과한 ’26. 1. 2.에 유출통지한 사실이 있다 |
| 2026-08-12 제2026-215-335호 원문 ↗ | 거여파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 72시간 제34조 | 날짜 미기재 | 4일 2025-10-18 → 2025-10-22 | 피심인은 ’25. 10. 18. 유출 사실 인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이 경과한 ’25. 10. 22.에 유출신고한 사실이 있다 |
| 2026-07-08 제2026-213-270호 원문 ↗ | 이데일리㈜ 과태료 990만 원 | 24시간 구 §39의4 | 3일 2022-05-01 → 2022-05-04 | 3일 2022-05-01 → 2022-05-04 | 피심인은 ’22. 5. 1. 09:55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22. 5. 4. 17:23 이용자 대상 유출 통지를 하고, ‘22. 5. 4. 20:12 유출신고 한 사실이 있다 |
| 2026-07-08 제2026-213-269호 원문 ↗ | ㈜재미스홈 과태료 420만 원 | 5일 제34조 | 날짜 미기재 | — | 피심인은 ’22. 7. 25. 를 통하여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신고·통지 기한(처리자 기준 5일) 내 유출 신고·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 2026-07-08 제2026-213-268호 원문 ↗ | ㈜데일리팜 과태료 900만 원 | 72시간 제34조 | 667일 2024-01-28 → 2025-11-25 | — | 피심인은 `24. 1. 28. 유출 사실 인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이 경과한 `25. 11. 25.에 유출통지한 사실이 있다 |
| 2026-07-08 제2026-213-267호 원문 ↗ | 얼굴홈트㈜ | 72시간 제34조 | 날짜 미기재 | — | 피심인은 ’24. 1. 29.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경과하여 유출 통지한 사실이 있다 |
| 2026-06-24 제2026-212-240호 원문 ↗ | ㈜맹호 과태료 780만 원 | 72시간 제34조 | 19일 2024-02-19 → 2024-03-09 | — | 피심인은 `24. 2. 19. 유출 사실 인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이 경과한 `24. 3. 9.에 유출통지한 사실이 있다 |
| 2026-05-27 제2026-010-066호 원문 ↗ | 행정안전부 과징금 2억 7,300만 원 과태료 300만 원 | — 제34조 | 10일 2024-04-01 → 2024-04-11 | — | 피심인은 교육부 연계 민원서류 오발급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사실을 ’24.4.1. 인지하였음에도 10일이 지난 ’24.4.11.에서야 유출 통지를 시작하였으므로 보호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였다 |
| 2026-05-13 제2026-209-152호 원문 ↗ | 대야구역재개발조합 | 72시간 제34조 | 7일 2026-01-28 → 2026-02-04 | 8일 2026-01-28 → 2026-02-05 | 피심인은 ’26. 1. 28. 유출 사실 인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이 경과한 ‘26. 2. 4.에 유출통지 하였고, ’26. 2. 5.에 유출신고한 사실이 있다 |
| 2026-05-13 제2026-009-057호 원문 ↗ | 보람상조개발 주식회사 과징금 5억 3,100만 원 과태료 1,140만 원 | 72시간 제34조 | 4일 2024-05-27 → 2024-05-31 | — | 피심인은 ’24. 5. 27. 19시 강원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부터 유출 정황을 전달받아 확인 후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72시간을 경과하여 ’24. 5. 31. 15시경부터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하였다 |
| 2026-04-22 제2026-007-052호 원문 ↗ | 듀오정보 주식회사 과징금 11억 9,700만 원 과태료 1,320만 원 | 72시간 제34조 | 미이행 | 5일 2025-01-30 → 2025-02-04 | 피심인은 ’25. 1. 30. 19:00 개인정보 유출인지 후 ’26.4.22.(의결일).까지 정보주체에게 보호법상 개인정보 유출통지를 실시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없이 72시간을 경과하여 ’25. 2. 4. 18:00 유출 신고하였다 |
| 2026-04-08 제2026-207-119호 원문 ↗ | 키다리식품(주) 과태료 180만 원 | 72시간 제34조 | 22일 2024-12-11 → 2025-01-02 | — | 피심인은 ’24. 12. 11.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민원이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아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이 경과한 ‘25. 1. 2.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한 사실이 있다 |
| 2026-04-08 제2026-207-118호 원문 ↗ | 세종화재해상자동차손해사정(주) 과태료 180만 원 | 72시간 제34조 | 17일 2025-10-21 → 2025-11-07 | 16일 2025-10-21 → 2025-11-06 | 피심인은 ’25. 10. 21. 유출 사실 인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이 경과한 ‘25. 11. 6.에 유출신고 하였고, ’25. 11. 7.에 유출통지한 사실이 있다 |
| 2026-04-08 제2026-207-117호 원문 ↗ | ㈜두잉이앤엠 과태료 360만 원 | 72시간 제34조 | 20일 2025-10-17 → 2025-11-06 | 21일 2025-10-17 → 2025-11-07 | 피심인은 ’25. 10. 17. 유출 사실 인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이 경과한 ‘25. 11. 6.에 유출통지 하였고, ’25. 11. 7.에 유출신고한 사실이 있다 |
| 2026-04-08 제2026-006-051호 원문 ↗ | Cristie, Manson & Woods, Ltd 과징금 2억 8,000만 원 과태료 720만 원 | 72시간 제34조 | 12일 2024-05-18 → 2024-05-30 | 13일 2024-05-18 → 2024-05-31 | 피심인은 2024년 5월 18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후, 72시간을 경과하여 2024년 5월 31일에 신고하고 및 2024년 5월 30일 및 6월 26일에 통지하였다 |
| 2026-03-25 제2026-202-034호 원문 ↗ | 한강시스템(주) 과태료 540만 원 | 72시간 제34조 | 11일 2024-04-29 → 2024-05-10 | 14일 2024-04-29 → 2024-05-13 | 피심인은 ’24. 4. 29. 유출 사실 인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이 경과한 ‘24. 5. 10.에 유출통지 하였고, ’24. 5. 13.에 유출신고한 사실이 있다 |
| 2026-03-25 제2026-005-025호 원문 ↗ | 강북구청 과징금 3억 7,800만 원 과태료 480만 원 | 72시간 제34조 | 기한 내 | — | 피심인은 ’24.3.8. 정보주체들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하면서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및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를 누락한 사실이 있다 |
| 2026-01-28 제2026-202-035호 원문 ↗ | 디노랩스 | 72시간 제34조 | 미통지 (30일 경과 후 공지) 2025-02-16 → 2025-03-18 | 32일 2025-02-16 → 2025-03-20 | 피심인은 ’25. 2. 16. 웹사이트 컨텐츠가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 경과한 ’25. 3. 18. 이용자 대상 유출 공지하고 ‘25. 3. 20. 유출 신고한 사실이 있다 |
| 2026-01-28 제2026-002-004호 원문 ↗ | 엔에이치엔커머스㈜ 과징금 870만 원 과태료 450만 원 | 72시간 제34조 | 날짜 미기재 | — | 피심인이 ‘24. 10. 11. 로그 분석을 통해 유출 대상 및 규모를 확인하여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17개 이용사업자에게 유출사실 및 정보주체 통지 등 안내 메일·전화를 일회성 발송하는데 그쳤을 뿐, 그 통지의 도달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으며, 이후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일부 이용사업자들이 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정보주체에 대한 유출 통지가 72시간 내 완료되도록 하지 못한 행위는 보호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
| 2026-01-28 제2026-002-003호 원문 ↗ | 한국연구재단 과징금 7억 300만 원 과태료 480만 원 | 72시간 제34조 | 기한 내 | — | 피심인은 유출통지 시 생략한 유출 항목에 대하여 유출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생략한 개인정보 중 개인 식별성이 높은 항목(계좌번호, 국가연구자번호 등)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 방안을 안내할 것. 라. 피심인은 가.부터 다 |
| 2025-12-10 제2025-223-473호 원문 ↗ | ㈜아일로 | 24시간 구 §39의4 | 1일 2023-01-15 → 2023-01-16 | 1일 2023-01-15 → 2023-01-16 | 피심인은 ’23. 1. 15. 14:00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 이상 경과한 ‘23. 1. 16. 22:00 개인정보 포털에 유출신고하고, ’23. 1. 16. 23:15 유출통지한 행위는 舊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
| 2025-12-10 제2025-223-472호 원문 ↗ | 얼굴홈트(주) | 72시간 제34조 | 78일 2024-01-29 → 2024-04-16 | — | 피심인은 ’24. 1. 29.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이 경과한 ‘24. 4. 16. 유출 통지한 사실이 있다 |
| 2025-12-10 제2025-026-308호 원문 ↗ | K Games, Inc 과징금 1억 9,451만 9,000 원 과태료 720만 원 | 24시간 구 §39의4 | 8일 2022-09-28 → 2022-10-06 | 10일 2022-09-28 → 2022-10-08 | 피심인은 ’22. 9. 28. 피싱이메일 수신자 및 다크웹 판매글에 피심인의 한국 이용자 최소 12,906명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인지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한 ’22. 10. 6.에 해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유출 통지하고, ’22. 10. 8.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유출 신고한 사실이 있다 |
| 2025-11-26 제2025-222-449호 원문 ↗ | 가온들찬빛 | 72시간 제34조 | 날짜 미기재 | 4일 2025-08-22 → 2025-08-26 | 피심인은 ’25. 8. 22.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경과하여 ‘25. 8. 26. 유출 신고한 사실이 있다 |
| 2025-11-26 제2025-222-448호 원문 ↗ | 퀴아젠코리아(유) 과태료 180만 원 | 72시간 제34조 | 20일 2025-08-07 → 2025-08-27 | 20일 2025-08-07 → 2025-08-27 | 피심인은 ’25. 8. 7.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경과하여 ‘25. 8. 27. 유출 통지 및 신고한 사실이 있다 |
| 2025-11-26 제2025-222-446호 원문 ↗ | 필 리 핀 항공 과태료 360만 원 | 24시간 구 §39의4 | 5일 2022-09-05 → 2022-09-10 | 6일 2022-09-05 → 2022-09-11 | 피심인은 수탁자로부터 랜섬웨어 관련 사실을 전달받아 유출 사실을 인지(’22. 9. 5.) 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유출신고(’22. 9. 11.) 및 유출통지(’22. 9. 10. ~ 12.)한 행위는 舊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
| 2025-11-26 제2025-222-443호 원문 ↗ | ㈜씨아이에스 보험자문중개법인 과태료 960만 원 | — 제34조 | 날짜 미기재 | — | 다만, 일부 정보주체의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보유*하였음에도 유출 사실을 개별 통지하지 않았으며, 웹사이트 내 공지도 30일 이상 게시하지 않았다 |
| 2025-11-26 제2025-024-299호 원문 ↗ | ㈜하스 과징금 1억 3,300만 원 과태료 780만 원 | 72시간 제34조 | 360일 2024-02-13 → 2025-02-07 | 133일 2024-02-13 → 2024-06-25 | 피심인은 ’24. 2. 13. KISA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다크웹에 게시된 사실, 다크웹의 URL, 유출된 정보의 샘플 이미지, 개인정보 유출 신고 안내 관련 내용 등을 전달받아 실제 DB 데이터와 비교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 경과한 ’24. 6. 25. 유출 신고하였으며, ’25. 2. 7. 이용자 대상 유출 통지한 사실이 있다 |
| 2025-11-20 제2025-221-440호 원문 ↗ | ㈜테난 과태료 270만 원 | 72시간 제34조 | 14일 2024-06-04 → 2024-06-18 | — | 피심인은 ’24. 6. 4.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경과하여 ‘24. 6. 18. 유출 통지한 사실이 있다 |
| 2025-11-20 제2025-221-439호 원문 ↗ | 수원상공회의소 과태료 360만 원 | 72시간 제34조 | 7일 2025-04-16 → 2025-04-23 | 6일 2025-04-16 → 2025-04-22 | 피심인은 ’25. 4. 16. 민원이 접수되어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 경과한 ‘25. 4. 22. 유출 신고하고 ’25. 4. 23. 유출 통지한 사실이 있다 |
| 2025-11-20 제2025-221-438호 원문 ↗ | 법무법인 산하 과태료 270만 원 | 72시간 제34조 | 날짜 미기재 | 42일 2024-12-05 → 2025-01-16 | 피심인은 ’24. 12. 5. 민원이 접수되어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 경과한 ‘25. 1. 16. 유출 신고한 사실이 있다 |
| 2025-11-20 제2025-023-296호 원문 ↗ | 법무법인(유)로고스 과징금 5억 2,300만 원 과태료 600만 원 | 72시간 제34조 | 389일 2024-09-05 → 2025-09-29 | — | 피심인은 ’24. 9. 5. 해커가 다크웹에 피심인의 사건 관리 리스트 샘플 파일이 게시된 사실을 확인하여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경과하여 ‘25. 9. 29. ~ 9. 30.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실시한 사실이 있다 |
| 2025-09-10 제2025-217-354호 원문 ↗ | 타이어뱅크㈜ 과태료 900만 원 | 72시간 제34조 | 87일 2024-12-03 → 2025-02-28 | — | 피심인은 ’24. 12. 3. 민원이 접수되어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 경과한 ’25. 2. 28. 이용자 대상 유출 통지한 사실이 있다 |
| 2025-09-10 제2025-020-252호 원문 ↗ | ㈜몽클레르코리아 과징금 8,101만 7,000 원 과태료 720만 원 | 24시간 구 §39의4 | 3일 2022-01-17 → 2022-01-20 | 5일 2022-01-17 → 2022-01-22 | 피심인은 ’22. 1. 17. 민원을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한 ’22. 1. 20.에 고객 대상 유출 통지하고, ’22. 1. 22.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유출 신고한 사실이 있다 |
| 2025-08-27 제2025-018-243호 원문 ↗ |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과징금 1,347억 9,100만 원 과태료 960만 원 | 72시간 제34조 | 날짜 미기재 | —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지연한 행위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제1항] 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정보주체로 하여금 유출 피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출 되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72시간 이내에 유출 항목, 시점, 경위, 피해 최소화 방법, 피해 구제절차 등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 2025-07-23 제2025-016-236호 원문 ↗ | (재)전남테크노파크 과징금 9,800만 원 과태료 360만 원 | 72시간 제34조 | 날짜 미기재 | — | 피심인은 유출 인지 후 전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사고신고서를 접수하는 등 피해 확산 방지 등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보호법 상의 통지 기한을 엄수하지 못했다고 소명 닫기 72시간을 경과하여 홈페이지에 유출 사실을 게시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신고한 행위는 보호법 제34조제1항 및 제3항 위반에 해당한다 |
| 2025-07-09 제2025-015-230호 원문 ↗ | 비실명 과징금 2,300만 원 과태료 270만 원 | 72시간 제34조 | 7일 2024-08-23 → 2024-08-30 | — | 피심인은 ‘24. 8. 23. 17:00경 텔레그램 채널에 게시된 회원정보 파일을 자사 DB 내 데이터와 비교 후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경과한 ’24. 8. 30. ~ 9. 6.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한 사실이 있다 |
| 2025-06-25 제2025-014-047호 원문 ↗ | TELUS International AI, Ltd 과징금 8,200만 원 과태료 720만 원 | 72시간 제34조 | 36일 2023-11-02 → 2023-12-08 | 12일 2023-11-02 → 2023-11-14 | 피심인이 ’23. 11. 2. 한국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경과한 ’23. 11. 14.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유출 신고하고, 이후 ’23. 12. 8.에 정보주체 대상 유출 통지를 한 행위는 보호법 제34조제1항 및 시행령 제39조제1항과 보호법 제34조제3항 및 시행령 제40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
| 2025-06-11 제2025-211-253호 원문 ↗ | 한국에이티씨센터㈜ 과태료 540만 원 | 72시간 제34조 | 217일 2024-08-21 → 2025-03-26 | — | 피심인은 ’24. 8. 21. 경찰청 제보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경과한 ‘25. 3. 26.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한 사실이 있다 |
| 2025-06-11 제2025-013-044호 원문 ↗ | 비실명 과징금 3,242만 3,000 원 과태료 840만 원 | 24시간 구 §39의4 | 날짜 미기재 | — | 피심인은 ’22. 7. 19.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침해사고 분석보고서 수신 후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헀음에도 유출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와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유출 통지를 한 사실이 있다 |
| 2025-06-11 제2025-013-042호 원문 ↗ | 머크㈜ 과징금 8,000만 원 과태료 600만 원 | 24시간 구 §39의4 | 386일 2023-03-29 → 2024-04-18 | — | 피심인은 ‘23. 3. 29. 민원을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한 ‘24. 4. 18. 이용자 대상 유출 통지한 사실이 있다 |
| 2025-05-14 제2025-209-222호 원문 ↗ | 비실명 과태료 720만 원 | 72시간 제34조 | 8일 2023-10-18 → 2023-10-26 | 6일 2023-10-18 → 2023-10-24 | 피심인은 ’23. 10. 18. 오후에 유출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경과하여 ’23. 10. 24.에 유출 신고하였고, ’23. 10. 26.에 유출 통지한 사실이 있다 |
| 2025-04-23 제2025-208-197호 원문 ↗ | ㈜모우다 과태료 540만 원 | 72시간 제34조 | 날짜 미기재 | — | 피심인은 ’24. 5. 7.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경과하여 유출을 통지한 사실이 있다 |
| 2025-04-23 제2025-208-195호 원문 ↗ | ㈜서울프라퍼티인사이트 과태료 720만 원 | 72시간 제34조 | 124일 2024-10-10 → 2025-02-11 | 6일 2024-10-10 → 2024-10-16 | 피심인은 ’24. 10. 10.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경과한 ‘24. 10. 16. 개인정보 유출 신고 및 ’24. 10. 17.(1명), ‘25. 2. 11.(2명)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한 사실이 있다 |
| 2025-04-09 제2025-008-025호 원문 ↗ | ㈜케이티알파 과징금 491만 5,000 원 과태료 690만 원 | 24시간 구 §39의4 | 311일 2023-02-06 → 2023-12-14 | — | 피심인은 ‘23. 2. 6. 17:50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23. 12. 14. 15:42 유출 통지한 사실이 있다 |
| 2025-04-09 제2025-008-024호 원문 ↗ | ㈜클래스유 과징금 5,360만 원 과태료 720만 원 | 72시간 제34조 | 64일 2024-07-10 → 2024-09-12 | — | 피심인은 ’24. 7. 10. 14:41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전달받은 다크웹에 게시된 샘플 자료가 내부 DB 데이터와 일치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 경과한 ’24. 9. 12. 15:00 이용자 대상 유출 통지한 사실이 있다 |
| 2025-03-12 제2025-205-115호 원문 ↗ | ㈜노랑풍선 과태료 540만 원 | 72시간 제34조 | 4일 2024-05-20 → 2024-05-24 | 3일 2024-05-20 → 2024-05-23 | 피심인은 ’24. 5. 20. 13시경,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초과한 ’24. 5. 23. 15:47 유출 신고하고, ’24. 5. 23. 18:20(2명), ‘24. 5 . 24.(4명) 유출 통지를 완료한 사실이 있다 |
| 2025-03-12 제2025-006-018호 원문 ↗ | ㈜모두투어네트워크 과징금 7억 4,700만 원 과태료 1,020만 원 | 72시간 제34조 | 65일 2024-07-09 → 2024-09-12 | — | 피심인은 ‘24. 7. 9. 17:00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경과하여 ’24. 9. 12. ~ 9. 27. 동안 유출된 정보주체 대상 유출 통지를 지연한 사실이 있다 |
| 2025-02-26 제2025-004-014호 원문 ↗ | ㈜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 과징금 1억 3,700만 원 과태료 270만 원 | 72시간 제34조 | 3일 2023-11-09 → 2023-11-12 | 4일 2023-11-09 → 2023-11-13 | 피심인은 ‘23. 11. 09. 18:00에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23. 11. 12. 05:26 유출 통 지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이 경과하여 ‘23. 11. 13. 10:31에 유출 신고 한 사실이 있다 |
| 2025-02-12 제2025-203-64호 원문 ↗ | ㈜케이티 과태료 390만 원 | 24시간 구 §39의4 | 249일 2023-06-22 → 2024-02-26 | 43일 2023-06-22 → 2023-08-04 | 피심인은 ‘23. 6. 22. 피심인의 대리점인 로부터 본 건*에 대한 ’사건·사고 발생 보고 문건‘을 보고 받아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24시간을 경과하여 ’23. 8. 4. 유출 신고** 및 ‘24. 2. 26. 유출 통지한 사실이 있다 |
| 2025-02-12 제2025-203-63호 원문 ↗ | ㈜메이크스타 과태료 180만 원 | 72시간 제34조 | 7일 2024-08-12 → 2024-08-19 | 9일 2024-08-12 → 2024-08-21 | 피심인은 ’24. 8. 12.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경과하여 ‘24. 8. 19. 유출 통지하고, ’24. 8. 21. 유출 신고한 사실이 있다 |
| 2025-02-12 제2025-003-006호 원문 ↗ | ㈜섹타나인 과징금 14억 7,700만 원 과태료 720만 원 | 72시간 제34조 | 날짜 미기재 | 5일 2023-10-30 → 2023-11-04 | 피심인은 ’23. 10. 30. 19:40 해커의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이 경과한 ’23. 11. 4. 16:55 유출 신고한 사실이 있다 |
| 2024-11-27 제2024-019-246호 원문 ↗ | 쿠팡㈜ 과징금 2억 7,865만 1,000 원 과태료 1,080만 원 | 24시간 구 §39의4 | 4일 2021-11-23 → 2021-11-27 | 4일 2021-11-23 → 2021-11-27 | 피심인은 ‘21. 11. 23. 16:06 음식점으로부터 배달원의 개인정보가 노출된다는 문의를 접수받아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21. 11. 27. 12:41 개인정보 유출 신고 및 ‘21. 11. 27. 19:00 이용자 대상 유출통지를 한 사실이 있다 |
| 2024-11-04 제2024-221-666호 원문 ↗ | 비실명 | 7일 제34조 | 날짜 미기재 | — | 피심인이 유출 사실 인지 후 유출통지 기한(처리자 기준 7일)을 경과하여 학회에 유출된 정보주체 명단, 유출 규모, 유출 항목 등을 메일로 알리고, 일부 학회 회원에게만 직접 유출통지한 사실이 있다 |
| 2024-11-04 제2024-018-242호 원문 ↗ | 비실명 과징금 959만 1,000 원 과태료 810만 원 | 24시간 구 §39의4 | 2일 2023-02-28 → 2023-03-02 | — | 피심인은 ‘23. 2. 28.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였고,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고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23. 3. 2. 이용자 대상 개별 유출통지를 한 사실이 있다 |
| 2024-10-23 제2024-220-643호 원문 ↗ | 비실명 과태료 420만 원 | 24시간 구 §39의4 | 날짜 미기재 | — | 피심인은 유출 신고하지 않았고 수탁자에게 유출 통지할 것을 요구했다가 정확한 유출 건수 파악이 불가능하고 알려진 피해 사례도 없어 유출 통지를 보류한 후 현재까지 유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 2024-07-10 제2024-214-495호 원문 ↗ | 비실명 과태료 180만 원 | 24시간 구 §39의4 | 날짜 미기재 | 7일 2023-01-30 → 2023-02-06 | 피심인은 ‘23. 1. 30.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한 ’23. 2. 6.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
| 2024-07-10 제2024-214-494호 원문 ↗ | 비실명 과태료 300만 원 | 24시간 구 §39의4 | 290일 2023-06-26 → 2024-04-11 | — | 피심인은 ‘23. 6. 26. 09:11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하고 ’23. 6. 26. 19:45 개인정보 유출 통지 이메일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발송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일부 이용자에 대한 유출 통지가 누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인지 후 24시간이 경과한 ‘24. 4. 11. 누락된 대상자를 포함하여 유출 통지를 완료한 사실이 있다 |
| 2024-06-12 제2024-212-423호 원문 ↗ | 비실명 과태료 210만 원 | 24시간 구 §39의4 | 날짜 미기재 | — | 피심인은 2023.1.31.에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공문을 받아 유출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유출 통지 및 신고를 24시간 이상 지연한 사실이 있다 |
| 2024-05-22 제2024-009-183호 원문 ↗ | 비실명 과징금 151억 4,196만 원 과태료 780만 원 | — 구 §39의4 | 날짜 미기재 | — | 피심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4. 2. 16. 피심인에게 개인정보 유출 신고·통지 소홀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 사건 의결에 이르기까지 개인정보 유출 신고와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유출 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 2024-04-24 제2024-007-181호 원문 ↗ | ㈜하이플레이 과징금 액수 비공개 과태료 1,200만 원 | 24시간 구 §39의4 | 날짜 미기재 | — | 피심인은 `22. 12. 14. 14:39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가. 과징금 상한액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유출 신고 및 이용자 대상 유출 통지를 한 행위는 舊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
| 2024-04-24 제2024-007-177호 원문 ↗ | 비실명 과징금 6,419만 3,000 원 과태료 1,080만 원 | 24시간 구 §39의4 | 1일 2021-09-07 → 2021-09-08 | — | 피심인은 ’21. 9. 7.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하고 ‘21. 9. 8.에 유출 통 지하면서 정확한 유출 규모 파악 없이 98명에게만 유출 통지하였고, 이 중 6명 에게는 유출 통지에 실패하였음에도 홈페이지에 유출 사실을 공지하지 않았으며, ’23. 11. 16.에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공지 하였다 |
| 2024-03-27 제2024-006-164호 원문 ↗ | 비실명 과태료 1,020만 원 | 72시간 구 §39의4 | 47일 2024-01-16 → 2024-03-03 | — | 피심인은 ’24. 1. 12. 발생한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으로 회원 1명의 개인정보 (ID, 이름)가 유출된 사실을 ’24. 1. 16. 15시경 인지하였고, 이후 분석을 통해 직원 정보도 유출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경과하여 ’24. 3. 3.에 유출 통지한 사실이 있다 |
| 2024-02-14 제2024-003-030호 원문 ↗ | TAG HEUER branch of LVMH Swiss Manufactures SA 과징금 1억 2,600만 원 과태료 780만 원 | 24시간 구 §39의4 | 2일 2023-05-25 → 2023-05-27 | 4일 2023-05-25 → 2023-05-29 | 피심인은 적어도 2023년 5월 25일에는 개인정보의 유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판단되나, 24시간을 경과하여 2023년 5월 27일 1시에 해당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였고, 2023년 5월 29일 20시 53분에 개인정보 포털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였다 |
| 2023-12-13 제2023-020-244호 원문 ↗ | ㈜스피드옥션 과징금 액수 비공개 과태료 780만 원 | 24시간 구 §39의4 | 날짜 미기재 | — | 피심인은 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유출 신고 및 유출 통지를 한 사실이 있다 |
| 2023-10-25 제2023-017-216호 원문 ↗ | 비실명 과징금 9억 600만 원 과태료 1,620만 원 | — 구 §39의4 | 8일 2021-11-29 → 2021-12-07 | 8일 2021-11-29 → 2021-12-07 | 피심인은 송금 기능 해킹 관련 유출은 2021년 11월 29일에 인지하였고, 직원 이메일 피싱과 관련한 유출을 2021년 11월 6일에 인지하였음에도 약 1개월이 지난 2021년 12월 7일에 통지‧신고하였으며,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 관련 유출은 2022년 12월 20일에 인지하였음에도 10일 이상 지연하여 2023년 1월 2일에 통지‧신고하였다 |
| 2023-06-28 제2023-006-057호 원문 ↗ | 비실명 과태료 720만 원 | 24시간 구 §39의4 | 날짜 미기재 | — | 피심인이 ’22. 2. 11. 10:40에 콜센터 1:1 채팅 상담을 통해 유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신고한 행위는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
| 2023-06-28 제2023-006-056호 원문 ↗ | 비실명 과징금 11억 3,178만 6,000 원 과태료 1,020만 원 | — 구 §39의4 | 6일 2022-06-09 → 2022-06-15 | 6일 2022-06-09 → 2022-06-15 | 피심인은 ’22. 6. 9.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22. 6. 10. 및 ‘22. 6. 15. 유출 신고를 하였으나, ’22. 6. 15. 이용자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하였다 |
| 2023-06-27 제2023-213-255호 원문 ↗ | 비실명 과태료 780만 원 | 24시간 구 §39의4 | 날짜 미기재 | — | 피심인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이용자 대상 유출 통지를 한 사실이 있다 |
| 2023-06-14 제2023-212-215호 원문 ↗ | 비실명 과태료 360만 원 | 24시간 구 §39의4 | 3일 2022-06-17 → 2022-06-20 | 5일 2022-06-17 → 2022-06-22 | 피심인은 시스템 로그 확인을 통해 유출 사실을 인지(’22.6.17.)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해당 이용자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22.6.20.)하고 개인정보 포털에 지연 신고(’22.6.22)한 사실이 있다 |
| 2023-06-14 제2023-212-214호 원문 ↗ | 비실명 과태료 360만 원 | 24시간 구 §39의4 | 날짜 미기재 | — | 피심인은 ‘21. 11. 18.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부터 다크웹 상 자사 이용자의 개인정보 판매 관련 안내메일을 수신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도록 신고·통지를 지연한 사실이 있다 |
| 2023-06-14 제2023-212-213호 원문 ↗ | 비실명 과태료 420만 원 | 24시간 구 §39의4 | 170일 2022-09-20 → 2023-03-09 | 1일 2022-09-20 → 2022-09-21 | 피심인은 ’22. 9. 20. 12:55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22. 9. 21. 14:45 유출 신고 및 ’23. 3. 9. 12:19 ~ 12:57 이용자에게 통지를 한 사실이 있다 |
| 2023-06-14 제2023-010-109호 원문 ↗ | 비실명 과태료 1,080만 원 | 24시간 구 §39의4 | 2일 2022-04-11 → 2022-04-13 | 2일 2022-04-11 → 2022-04-13 | 피심인이 ’22. 4. 11.에 확인한 민원 내용*을 즉시 처리하지 않고 하루 경과 후 관련 부서로 전달하여 ’22. 4. 13.에 통지·신고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신고한 행위는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
| 2023-06-14 제2023-010-108호 원문 ↗ | 비실명 과징금 액수 비공개 과태료 1,080만 원 | 24시간 구 §39의4 | 날짜 미기재 | — | 피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일부 이용자(6,848명)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의 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유출 통지하고,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해서는 유출 통지를 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
| 2023-06-14 제2022-016-127호 원문 ↗ | 빌박닷컴(주) 과태료 660만 원 | 지체 없이 제34조 | 날짜 미기재 | — | 피심인은 유출된 개인정보 중 회원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 연예인 등의 부동산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 |
| 2023-03-22 제2023-005-045호 원문 ↗ | 비실명 과징금 액수 비공개 과태료 액수 비공개 | 24시간 구 §39의4 | 날짜 미기재 | — | 피심인은 개인정보 유출 인지 후 24시간을 초과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신고 하고 유출통지 한 사실이 있다 |
| 2023-03-22 제2023-005-042호 원문 ↗ | 비실명 과징금 액수 비공개 과태료 1,020만 원 | 24시간 구 §39의4 | 16일 2021-06-03 → 2021-06-19 | 8일 2021-06-03 → 2021-06-11 | 피심인은 개인정보 유출 인지(’21. 6. 3.) 후, 24시간을 경과하여 개인정보 유출신고 (’21. 6. 11.) 및 유출통지(’21. 6. 19.)한 사실이 있다 |
| 2023-03-08 제2023-004-037호 원문 ↗ | 비실명 과태료 액수 비공개 | 24시간 구 §39의4 | 날짜 미기재 | — | 피심인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유출 신고 및 이용자에게 통지를 한 사실이 있다 |
| 2023-03-08 제2023-004-036호 원문 ↗ | 비실명 과징금 액수 비공개 과태료 액수 비공개 | 24시간 구 §39의4 | 날짜 미기재 | — | 피심인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
| 2023-03-08 제2023-004-035호 원문 ↗ | 비실명 과징금 액수 비공개 과태료 960만 원 | — 구 §39의4 | 날짜 미기재 | — | 피심인은 ’21. 6. 3. 한국인터넷진흥원 기술지원 보고서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인지 후, 유출된 이용자가 특정되지 않아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유출통지한 바 있으나, 조사과정에서 유출이 확인된 이용자 명을 대상으로 개별 유출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 2023-03-08 제2023-004-034호 원문 ↗ | 비실명 과징금 액수 비공개 과태료 720만 원 | 24시간 구 §39의4 | 5일 2022-10-14 → 2022-10-19 | 4일 2022-10-14 → 2022-10-18 | 피심인은 ’22. 10. 14. 17시경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개인정보가 저장된 DB 테이블이 유출되었고, 개인정보 유출 등을 신고 및 통지할 것을 안내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피해지원 긴급 대응 방안 안내’ 메일을 수신하고 회원정보임을 확인하는 등 유출을 인지하였음에도, 추가 유출이 확인된 회원정보에 대하여 ‘22. 10. 18. 16:13에 이르러서야 유출을 신고하고, ’22. 10. 19. 12:40 회원들에게 유출을 통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신고·통지를 지연한 사실이 있다 |
| 2023-02-08 제2023-002-007호 원문 ↗ | (재)한국어린이안전재단 과태료 900만 원 | — 제34조 | 78일 2022-09-01 → 2022-11-18 | — | 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의 통지를 지연한 행위 ㅇ ’22.9.1. 정보주체(2,412명)의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인지하였으나 ’22.11.18. 정보주체에게 유출 통지하였다 |
| 2022-11-30 제2022-019-156호 원문 ↗ | 비실명 과태료 840만 원 | 24시간 구 §39의4 | 날짜 미기재 | — | 피심인은 유출된 계정 48개 중 30개 계정 이용자에게 유출 통지를 하지 않았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다 |
| 2022-08-10 제2022-013-103호 원문 ↗ | 비실명 과징금 액수 비공개 과태료 1,440만 원 | 24시간 구 §39의4 | 날짜 미기재 | — | 피심인은 유출 사실에 대한 이용자 통지 시 법정 통지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하나 , ‘22. 4. 7. 추가 유출과 관련하여 ①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과 ② 유출이 발생한 시점을 누락하여 통지한 사실이 있다 |
| 2022-03-23 제2022-005-018호 원문 ↗ | 성보공업(주) 과징금 1,250만 원 과태료 900만 원 | 지체 없이 제34조 | 날짜 미기재 | — | 피심인은 입사지원이 종료되거나 홈페이지 입사지원 기능이 삭제되어 불필요하게 된 입사지원자의 개인정보 건을 파기하지 않고 DB서버에 보관하였다 |
| 2022-02-23 제2022-004-013호 원문 ↗ | 비실명 과징금 1억 2,979만 원 과태료 1,860만 원 | — 구 §39의4 | 날짜 미기재 | — | 피심인은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유출이 발생한 시점,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이 표를 읽을 때 조심할 것
- 중앙값을 안전선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통지 지연 중앙값이 14일인 것은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늦은 사건들이 대체로 그 정도 늦었다는 뜻입니다. 최소값이 1일이라는 사실이 기준선입니다.
- 기한 칸을 함께 보십시오. 24시간 기준은 2020년 8월~2023년 9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된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4(특례)입니다. 그 사건의 나흘을 현행 72시간 기준의 나흘과 같이 읽으면 정반대가 됩니다.
- 인지일이 언제인지가 다투어집니다. 결정문을 보면 인지 시점이 자체 로그 분석일 때도 있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나 경찰의 통보를 받은 날일 때도 있으며, 위원회에 민원이 접수됐다는 사실을 전달받은 날일 때도 있습니다. 사업자가 「확정적으로 알게 된 날」을 늦게 잡아도 위원회는 「충분히 알 수 있었던 날」을 인지일로 봅니다.
- 일부 대상자에 대한 통지 누락이 긴 지연으로 잡힙니다. 최초 통지는 당일에 했는데 발송 오류로 빠진 대상자에게 뒤늦게 다시 통지한 사건에서, 결정문은 그 완료일까지를 지연으로 봤습니다.
- 날짜 미기재는 지연이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결정문이 기한을 넘겼다고만 적고 날짜를 적지 않은 건입니다.
이 표에 없는 것
- 결정문이 공개되지 않은 제재는 여기에 없습니다. 위원회가 보도자료만 낸 사건은 결정문 미공개 제재에 따로 있고, 그쪽에는 통지 지연 일수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 방송통신위원회가 2020년 8월 이전에 구 정보통신망법으로 한 처분은 개인정보위 이전의 처분에 있습니다. 처분청과 근거법이 달라 합산하지 않습니다.
- 유출로 인한 민사 손해배상은 제재와 별개입니다. 통지가 늦었다는 사정이 위자료 판단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는 유출 손해배상 판결에서 보십시오.
- 통지가 늦어 조정 신청으로 이어진 사건은 분쟁조정 사례에 있습니다.
- 처분되지 않은 통지는 여기에 없습니다. 이 표는 위원회가 문제 삼은 사건만 담습니다. 처분과 무관하게 사업자들이 실제로 어떤 문안을 보냈는지는 공개 통지문 모음에 따로 모아 두었습니다 — 기재사항이 실제로 얼마나 채워지는지, 문의 창구로 무엇을 적는지가 거기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정보 유출 통지가 며칠 늦으면 처분되나요?
하루만 늦어도 처분된 사례가 있습니다. 결정문에 인지일과 통지일이 모두 적힌 건들을 보면 통지 지연은 최소 1일, 중앙값 14일이고 신고 지연은 최소 1일, 중앙값 6일입니다. 다만 기한이 사건마다 다릅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와 시행령 제39조·제40조는 72시간이고, 2020년 8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된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4(특례)는 24시간이었습니다. 72시간 기준 사건의 통지 지연 중앙값은 20일, 24시간 기준 사건은 5일입니다.
Q. 기한 안에 통지했는데도 처분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유출 통지에는 법이 정한 기재사항이 있고, 기한을 지켰더라도 그 항목을 빠뜨리면 같은 조문 위반입니다. 실제로 72시간 안에 통지했으나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유출 시점과 경위, 대응조치와 피해 구제절차를 누락해 처분된 의결이 있습니다. 통지문에 무엇을 적을지가 언제 보낼지만큼 중요합니다.
Q. 정보주체 통지와 위원회 신고는 따로 세나요?
따로 세야 합니다. 통지는 정보주체에게, 신고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다른 의무이고 결정문도 두 날짜를 따로 적습니다. 실제로 한쪽만 늦은 사건, 신고만 하고 통지는 의결일까지 하지 않은 사건이 모두 있습니다. 이 표는 두 칸을 나누어 싣습니다.
Q. 2026년 9월 개정법에서 통지 기한이 달라졌나요?
기한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11일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도 통지·신고는 「지체 없이」 하도록 하고 시기는 대통령령에 맡기며(제5항), 72시간은 여전히 시행령 제39조·제40조에 있습니다. 개정법은 통지 기재사항에 손해배상·분쟁조정 등 권리 안내(제1항 제6호)를 더했고, 유출 가능성 단계의 통지(제2항)를 신설했습니다. 이 표의 처분들은 그 이전 기준에서 나온 것이지만 기한 계산과 위반의 모습은 이어지므로, 개정 이후의 판단을 가늠하는 기준선이 됩니다.
내려받기와 출처 표기
이 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개한 결정문에서 기계 추출한 것입니다. 인용하실 때는 원문인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을 함께 밝혀 주십시오. 행 하나를 가리킬 때는 표 아래에 적힌 행 주소를 쓰시면 됩니다.
표의 오류를 발견하셨거나, 이의신청·행정소송으로 처분이 취소·변경된 사실을 알고 계시면 hyunsub.lee@seumlaw.com으로 알려 주십시오. 원문을 대조해 확인되는 대로 고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