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 현행 제39조의4가 아닙니다. 2020년 8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있었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특례」 조문이고, 2023년 개정으로 특례가 폐지되면서 같은 번호에 손해배상청구소송 절차 조항이 들어왔습니다. 이 표의 67건은 특례가 살아 있던 시기의 행위에 붙은 처분입니다. 아래 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게시판에 본문이 공개된 제재 의결서 가운데 이 조문이 인정된 67건입니다. 과징금 33건(264억 원, 액수 비공개 12건 제외) · 과태료 66건(5억 원, 액수 비공개 5건 제외) · 금전 부과가 아닌 처분 1건이고, 피심인 실명이 공개된 건은 22건입니다. 전체 889건을 조문 구분 없이 보려면 개인정보위 제재 추적기로 가십시오.

67수록 의결
33과징금 부과
66과태료 부과
264억 원과징금 합계
피심인의결일위반 조문처분과 금액
㈜포시에스 제2026-216-363호 · 제2소위원회 원문2026-08-26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과태료 720만 원
이데일리㈜ 제2026-213-270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이0063 등 4건2026-07-08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과태료 990만 원
㈜아일로 제2025-223-473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이0062 등 3건2025-12-10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시정명령
K Games, Inc 제2025-026-308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총0009 등 3건2025-12-10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과징금 1억 9,451만 9,000 원
과태료 720만 원
공표 1년
필 리 핀 항공 제2025-222-446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일0009 등 5건2025-11-26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과태료 360만 원
㈜파우컴퍼니 제2025-221-435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5조이0091 등 8건2025-11-20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제1항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과태료 960만 원
㈜몽클레르코리아 제2025-020-252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일00072025-09-10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과징금 8,101만 7,000 원
과태료 720만 원
공표 1년
비공개 제2025-013-044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이0010, 2023조이0055-01, 022025-06-11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과징금 3,242만 3,000 원
과태료 840만 원
공표 1년
머크㈜ 제2025-013-042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이0010, 2023조이0055-01, 022025-06-11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과징금 8,000만 원
과태료 600만 원
공표 1년
엘오케이(유) 제2025-208-196호 · 제2소위원회 원문2025-04-23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제1항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과태료 660만 원
공표
㈜케이티알파 제2025-008-025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이0081, 2023조이00142025-04-09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과징금 491만 5,000 원
과태료 690만 원
공표 1년
㈜케이티 제2025-203-64호 · 제2소위원회 원문2025-02-12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과태료 390만 원
공표
쿠팡㈜ 제2024-019-246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이0163 등 3건2024-11-27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과징금 2억 7,865만 1,000 원
과태료 1,080만 원
개선권고 · 공표
비공개 제2024-221-668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101 등 3건2024-11-04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제1항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과태료 870만 원
시정명령
비공개 제2024-221-667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101 등 3건2024-11-04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제1항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과태료 360만 원
공표 1년
비공개 제2024-018-242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115, 2023조이00352024-11-04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과징금 959만 1,000 원
과태료 810만 원
공표 1년
비공개 제2024-220-643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이0019등 2건2024-10-23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과태료 420만 원
시정명령 · 공표 1년
㈜네오팜 제2024-017-239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이0011, 2024조이00082024-10-23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제1항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과징금 1억 517만 3,000 원
과태료 720만 원
공표 1년
비공개 제2024-219-623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039 등 3건2024-09-25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제1항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과태료 660만 원
비공개 제2024-219-622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039 등 3건2024-09-25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제1항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과태료 720만 원
공표 1년
비공개 제2024-219-621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039 등 3건2024-09-25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제1항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과태료 630만 원
공표 1년
비공개 제2024-217-571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058 등 3건2024-08-28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제1항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과태료 540만 원
공표 1년
비공개 제2024-217-570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058 등 3건2024-08-28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제1항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과태료 720만 원
공표 1년
비공개 제2024-014-198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124 등 4건2024-08-28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제1항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과징금 329만 8,000 원
과태료 720만 원
공표 1년
비공개 제2024-214-495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이0034 등 3건2024-07-10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과태료 180만 원
비공개 제2024-214-494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이0034 등 3건2024-07-10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과태료 300만 원
비공개 제2024-212-423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일0068 등 5건2024-06-12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과태료 210만 원
비공개 제2024-009-183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0232024-05-22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과징금 151억 4,196만 원
과태료 780만 원
시정명령 · 공표 1년
취소소송: 항소 중
㈜하이플레이 제2024-007-181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013 등 5건2024-04-24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과징금 액수 비공개
과태료 1,200만 원
공표
해설: M&A에서 고객 개인정보는 두 번 넘어갑니다 — 실 …
비공개 제2024-007-177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013 등 5건2024-04-24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과징금 6,419만 3,000 원
과태료 1,080만 원
공표
비공개 제2024-006-164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이0016 등 2건2024-03-27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과태료 1,020만 원
공표
TAG HEUER branch of LVMH Swiss Manufactures SA 제2024-003-030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일00512024-02-14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과징금 1억 2,600만 원
과태료 780만 원
공표 1년
㈜스피드옥션 제2023-020-244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057 등 2건2023-12-13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과징금 액수 비공개
과태료 780만 원
공표
㈜코다스디자인 제2023-020-243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057 등 2건2023-12-13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과징금 액수 비공개
과태료 660만 원
공표
주식회사 와이엘랜드 제2023-017-232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020 등 3건2023-10-25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과징금 1억 5,098만 7,000 원
과태료 1,020만 원
시정명령 · 공표 1년
해설: 유출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하면 과징금이 줄어드나요? …
㈜오브콜스 제2023-017-231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020 등 3건2023-10-25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제1항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과징금 3,371만 3,000 원
과태료 630만 원
공표
주식회사 자동차공임나라 제2023-017-230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020 등 3건2023-10-25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과징금 1,250만 9,000 원
과태료 1,080만 원
시정명령 · 공표 1년
비공개 제2023-017-216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일00352023-10-25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과징금 9억 600만 원
과태료 1,620만 원
공표
신일전자㈜ 제2023-016-211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이0070 등 3건2023-10-11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39조의4 제1항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과징금 2억 2,400만 원
과태료 1,080만 원
공표
비공개 제2023-013-157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일00612023-07-26제39조의4 제1항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과태료 360만 원
개선권고
해설: 개인정보위가 AI를 문제 삼은 18건 — 처분으로 …
㈜엘지유플러스 제2023-012-153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0032023-07-12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과징금 68억 45만 2,000 원
과태료 2,700만 원
시정명령 · 공표
비공개 제2023-006-057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일0069, 2022조이00522023-06-28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과태료 720만 원
공표
비공개 제2023-006-056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일0069, 2022조이00522023-06-28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과징금 11억 3,178만 6,000 원
과태료 1,020만 원
공표
비공개 제2023-213-255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027 등 2건2023-06-27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과태료 780만 원
공표
비공개 제2023-212-217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이0057 등 6건2023-06-14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과태료 1,080만 원
공표
비공개 제2023-212-215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011 등 3건2023-06-14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과태료 360만 원
비공개 제2023-212-214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011 등 3건2023-06-14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과태료 360만 원
개선권고
비공개 제2023-212-213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011 등 3건2023-06-14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과태료 420만 원
비공개 제2023-010-109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이0086 등 3건2023-06-14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과태료 1,080만 원
공표
비공개 제2023-010-108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이0086 등 3건2023-06-14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제39조의6 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과징금 액수 비공개
과태료 1,080만 원
시정명령 · 공표
비공개 제2023-010-107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이0086 등 3건2023-06-14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과징금 액수 비공개
과태료 600만 원
공표
비공개 제2023-005-047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이0085 등 6건2023-03-22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과징금 액수 비공개
과태료 액수 비공개
공표
비공개 제2023-005-045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이0085 등 6건2023-03-22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과징금 액수 비공개
과태료 액수 비공개
비공개 제2023-005-042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이0085 등 6건2023-03-22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과징금 액수 비공개
과태료 1,020만 원
공표
비공개 제2023-004-037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이0069 등 4건2023-03-08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과태료 액수 비공개
공표
비공개 제2023-004-036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이0069 등 4건2023-03-08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과징금 액수 비공개
과태료 액수 비공개
공표
비공개 제2023-004-035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이0069 등 4건2023-03-08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과징금 액수 비공개
과태료 960만 원
시정명령 · 공표
비공개 제2023-004-034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이0069 등 4건2023-03-08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과징금 액수 비공개
과태료 720만 원
공표
해설: 유출 과징금도 보험으로 처리되나요? 과징금 특약과 …
해설: 유출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하면 과징금이 줄어드나요? …
비공개 제2022-019-162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이0087 등 10건2022-11-30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과태료 300만 원
비공개 제2022-019-161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이0087 등 10건2022-11-30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과태료 660만 원
공표
비공개 제2022-019-160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이0087 등 10건2022-11-30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과태료 720만 원
공표
비공개 제2022-019-156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이0087 등 10건2022-11-30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과태료 840만 원
시정명령 · 공표
비공개 제2022-018-153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이0080 등 4건2022-11-16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제1항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과태료 780만 원
시정명령 · 공표
비공개 제2022-013-103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삼0001 등 2건2022-08-10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과징금 액수 비공개
과태료 1,440만 원
시정명령
비공개 제2022-007-043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0조이0020 등 4건2022-04-27제39조의4 제1항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과태료 액수 비공개
시정명령 · 공표
비공개 제2022-004-013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이01522022-02-23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제39조의6 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과징금 1억 2,979만 원
과태료 1,860만 원
시정명령 · 고발 · 공표
비공개 제2021-017-265호 · 위원회 원문2021-10-27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과징금 9억 335만 3,000 원
과태료 1,740만 원
시정명령

기준일 2026-09-11 ·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회 결정문 (pipc.go.kr) · 피심인 실명이 공개된 건 22/67건 (나머지는 위원회가 비실명 처리해 의결서에 이름이 없는 건입니다) · 안건번호가 있는 건 67/67건 (나머지는 안건번호 항목이 없는 구형식이라 사건번호로 표시합니다) · CSV 내려받기 ·인용 안내

이 조문 위반은 실제로 무슨 행위였나

구법 특례 조항이라 대상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한정됩니다. 아래는 그 사건들에서 결정문이 무슨 행위를 인정했는지입니다.

66제39조의4 위반이 인정된 의결
67결정문이 적은 위반행위
2행위 유형
54구체 위반 문장

결정문 기준일 2026-09-11 · 출처 개인정보위 결정문 「위법성 판단」 절 · 결정문 본문이 공개된 889건 가운데 판단 절에서 행위를 읽을 수 있는 590건에서 뽑았습니다. 나머지는 결정문이 표제 없이 서술만 하는 형식입니다 — 여기서 적다고 그 행위가 드문 것이 아닙니다. 왼쪽 라벨은 결정문 표제 그대로이고, 「유형」은 세기 위해 붙인 축입니다.

행위 유형
유출 통지·신고 해태66
기타1

위 유형은 세기 위한 축이고, 결정문이 실제로 쓴 표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같은 유형 안에서도 「소홀히 한」과 「지연한」은 다른 사건입니다.

결정문이 쓴 표제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27
개인정보 유출 신고·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7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를 소홀히 한 행위7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를 소홀히 한 사실5
유출 통지·신고를 소홀히 한 행위3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신고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2
개인정보 유출 신고 및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사실2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사실2

표제 18종 가운데 많은 8종입니다. 나머지는 아래 「사건별로 보기」에 있습니다.

표제는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로 뭉쳐 적히는 일이 많습니다. 무엇이 미흡했는지는 절 본문의 위반 문장에서만 갈립니다 — 아래는 그 문장을 센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미흡했나문장
통지·신고 미이행6
사건별로 보기 — 결정문이 적은 표제와 그 아래 위반 문장

㈜포시에스 2026-08-26 · 제2026-216-363호 · 유출 2,432명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 `23. 2. 6.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유출 공지한 행위

이데일리㈜ 2026-07-08 · 제2026-213-270호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신고 및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사실 제39조의4
    • ’22. 5. 1. 09:55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다크웹에 업로드되어 유출된 인지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사실 인지 후 24시간을 경과하여 ’22. 5. 4. 17:23 유출 통지하고, ’22. 5. 4. 20:12 유출 신고한 행위

㈜아일로 2025-12-10 · 제2025-223-473호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신고 및 통지를 지연한 행위 제39조의4
    • ’23. 1. 15. 14:00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 이상 경과한 ‘23. 1. 16. 22:00 개인정보 포털에 유출신고하고, ’23. 1. 16. 23:15 유출통지한 행위

K Games, Inc 2025-12-10 · 제2025-026-308호 · 과징금 1억 9,451만 9,000 원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 ’22. 1. 17.에 유출 사실을 인지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22. 1. 20.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유출을 통지하고, ’22. 1. 22.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한 행위

필 리 핀 항공 2025-11-26 · 제2025-222-446호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파우컴퍼니 2025-11-20 · 제2025-221-435호 · 유출 6,017명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신고 및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사실 제39조의4

㈜몽클레르코리아 2025-09-10 · 제2025-020-252호 · 과징금 8,101만 7,000 원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 ’22. 1. 17.에 유출 사실을 인지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22. 1. 20.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유출을 통지하고, ’22. 1. 22.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5-06-11 · 제2025-013-044호 · 과징금 3,242만 3,000 원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신고·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 ’22. 7. 19.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침해사고 분석보고서 수신 후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헀음에도 유출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와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유출 통지를 한 행위

머크㈜ 2025-06-11 · 제2025-013-042호 · 과징금 8,000만 원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엘오케이(유) 2025-04-23 · 제2025-208-196호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 ’23. 8. 18. 17:54 개인정보 유출 인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23. 8. 24. 15:07 유출 신고하고, ’23. 8. 24. ~ 9. 11. 이용자 대상 유출 통지한 행위

㈜케이티알파 2025-04-09 · 제2025-008-025호 · 과징금 491만 5,000 원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 ‘23. 2. 6. 17:50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23. 12. 14. 15:42 유출 통지한 행위

㈜케이티 2025-02-12 · 제2025-203-64호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신고·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 ‘23. 6. 22. 피심인의 대리점인 로부터 본 건에 대한 ’사건·사고 발생 보고 문건‘을 보고 받아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24시간을 경과하여 유출 신고·통지한 행위

쿠팡㈜ 2024-11-27 · 제2024-019-246호 · 과징금 2억 7,865만 1,000 원 · 유출 135,603명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신고·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 문의를 접수받아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21. 11. 27. 12:41 개인정보 유출 신고 및 ‘21. 11. 27. 19:00 이용자 대상 유출 통지를 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4-11-04 · 제2024-221-668호 · 유출 23,355명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 ‘22. 12. 6. 13:17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유출 관련 메일을 수신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 대상 유출 통지하지 않은 행위 (통지·신고 미이행)

피심인 비공개 2024-11-04 · 제2024-221-667호 · 유출 19,403명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 ‘23. 2. 6. 12:50 해커로부터 협박 메일을 수신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 경과한 ‘23. 2. 8. 23:24 유출 신고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4-11-04 · 제2024-018-242호 · 과징금 959만 1,000 원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 ‘23. 2. 28.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였고,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고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23. 3. 2. 이용자 대상 개별 유출통지를 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4-10-23 · 제2024-220-643호 · 유출 3명 원문 ↗

  • 개인정보 유출통지·신고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네오팜 2024-10-23 · 제2024-017-239호 · 과징금 1억 517만 3,000 원 · 유출 293,723명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 ‘23. 8. 18. 10시경 웹로그 분석을 통해 외부 IP 주소에서 회원정보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한 사실을 확인하여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23. 8. 29. 17:00 이용자 대상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4-09-25 · 제2024-219-623호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사실 제39조의4
    • ’23. 8. 18. 08:20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24. 3. 5. 15:51 이용자 대상 유출 통지한 피심인의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4-09-25 · 제2024-219-622호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 ’23. 4. 17.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23. 5. 15., ’24. 4. 23. 유출 통지를 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4-09-25 · 제2024-219-621호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사실 제39조의4
    •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이용자 대상 유출 통지를 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4-08-28 · 제2024-217-571호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 ‘22. 8. 2.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 경과한 ‘24. 5. 31. 이용자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4-08-28 · 제2024-217-570호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유출 통지를 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4-08-28 · 제2024-014-198호 · 과징금 329만 8,000 원 · 유출 181명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신고·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 (…)의 고객센터에서 타인의 개인정보가 보인다는 민원을 ’22. 9. 13. 14:36 최초 접수·처리하여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유출 신고 및 이용자 대상 유출 통지를 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4-07-24 · 제2024-215-541호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를 소홀히 한 사실 제39조의4
    • 유출 통지·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 (통지·신고 미이행)

피심인 비공개 2024-07-24 · 제2024-215-540호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를 소홀히 한 사실 제39조의4
    •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신고를 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4-07-24 · 제2024-215-539호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를 소홀히 한 사실 제39조의4
    •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신고를 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4-07-24 · 제2024-215-538호 · 유출 11건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를 소홀히 한 사실 제39조의4
    •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신고를 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4-07-24 · 제2024-215-537호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를 소홀히 한 사실 제39조의4
    •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신고를 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4-07-10 · 제2024-214-495호 · 유출 1,000건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4-07-10 · 제2024-214-494호 · 유출 490건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 ‘23. 6. 26. 09:11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인지하고 ’23. 6. 26. 19:45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하였으나, 통지 과정에서 일부 이용자에 대한 유출 통지가 누락된 … 24시간이 경과한 ‘24. 4. 11. 누락된 대상자에게 유출 통지를 완료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4-06-26 · 제2024-011-188호 · 과징금 6,778만 8,000 원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유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이용자에게 자사를 사칭한 연락에 대한 주의사항 안내·공지만 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행위 (통지·신고 미이행)

피심인 비공개 2024-06-12 · 제2024-212-423호 · 유출 12명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를 소홀히 한 사실 제39조의4
    •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유출 통지 및 신고를 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4-05-22 · 제2024-009-183호 · 과징금 151억 4,196만 원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 2023. 3. 10. 언론보도 및 개인정보위 조사 과정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개인정보 유출 신고 및 이용자 대상 유출 통지를 하지 않은 행위 (통지·신고 미이행)

TAG HEUER branch of LVMH Swiss Manufactures SA 2024-02-14 · 제2024-003-030호 · 과징금 1억 2,600만 원 원문 ↗

  • 개인정보 유출통지·신고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 따라서 피심인이 24시간을 경과하여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하고, 신고한 행위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 개인정보 유출 및 안전조치의무 위반: 불수용 · 과징금·과태료 산정: 일부수용 · 공표 처분: 불수용

㈜스피드옥션 2023-12-13 · 제2023-020-244호 · 과징금 액수 비공개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유출 신고 및 통지를 한 행위

㈜코다스디자인 2023-12-13 · 제2023-020-243호 · 과징금 액수 비공개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유출 통지를 한 행위

주식회사 와이엘랜드 2023-10-25 · 제2023-017-232호 · 과징금 1억 5,098만 7,000 원 · 유출 229,560명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유출 통지를 한 행위

㈜오브콜스 2023-10-25 · 제2023-017-231호 · 과징금 3,371만 3,000 원 · 유출 241,241명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유출 통지를 한 행위

주식회사 자동차공임나라 2023-10-25 · 제2023-017-230호 · 과징금 1,250만 9,000 원 · 유출 728,680명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유출 통지를 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3-10-25 · 제2023-017-216호 · 과징금 9억 600만 원 원문 ↗

  • 舊 보호법상 의무 위반 제29조 · 제39조의4
    • 즉, 피심인이 API Call 및 크리덴셜 스터핑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을 탐지‧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충분하게 수행하지 않은 것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 개인정보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관련: 불수용 · 과징금 부과 시 매출액 산정 관련 : 불수용: 일부수용

신일전자㈜ 2023-10-11 · 제2023-016-211호 · 과징금 2억 2,400만 원 · 유출 28,472명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이용자 대상 유출 통지를 한 행위

㈜엘지유플러스 2023-07-12 · 제2023-012-153호 · 과징금 68억 45만 2,000 원 · 유출 297,117건 원문 ↗

  • 개인정보 유출통지 및 유출신고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 ’23. 1. 5.에 유출 신고한 데이터 중 현재 이용자에 대해서는 ’23. 1. 10.에 유출 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출된 정보에 해지 이용자가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지연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4시간을 초과하여 ’23. 2. 3.에서야 유출 통지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3-06-28 · 제2023-006-057호 · 유출 1명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 ’22. 2. 11. 10:40에 콜센터 1:1 채팅 상담을 통해 유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신고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3-06-28 · 제2023-006-056호 · 과징금 11억 3,178만 6,000 원 · 유출 46,134명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지연한 행위 제39조의4
    •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3-06-27 · 제2023-213-255호 · 유출 69명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이용자 대상 유출 통지를 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3-06-14 · 제2023-212-217호 · 유출 10명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신고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3-06-14 · 제2023-212-215호 · 유출 1명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유출 신고·통지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3-06-14 · 제2023-212-214호 · 유출 118명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 ‘21. 11. 18.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부터 다크웹 상 자사 이용자의 개인정보 판매 관련 안내메일을 수신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도록 신고·통지를 지연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3-06-14 · 제2023-212-213호 · 유출 454명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신고·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유출 신고·통지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3-06-14 · 제2023-010-109호 · 유출 10명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 ’22. 4. 11.에 확인한 민원 내용*을 즉시 처리하지 않고 하루 경과 후 관련 부서로 전달하여 ’22. 4. 13.에 통지·신고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신고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3-06-14 · 제2023-010-108호 · 과징금 액수 비공개 · 유출 66,702명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일부 이용자(6,848명)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의 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유출 통지하고,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해서는 유출 통지를 하지 않은 행위 (통지·신고 미이행)

피심인 비공개 2023-06-14 · 제2023-010-107호 · 과징금 액수 비공개 · 유출 285명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3-03-22 · 제2023-005-047호 · 과징금 액수 비공개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신고·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피심인 비공개 2023-03-22 · 제2023-005-045호 · 과징금 액수 비공개 원문 ↗

  • 개인정보 유출통지 및 유출신고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피심인 비공개 2023-03-22 · 제2023-005-042호 · 과징금 액수 비공개 · 유출 4,876,106명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신고‧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피심인 비공개 2023-03-08 · 제2023-004-037호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신고·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유출 신고·통지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3-03-08 · 제2023-004-036호 · 과징금 액수 비공개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유출 신고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3-03-08 · 제2023-004-035호 · 과징금 액수 비공개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 당초 유출된 이용자 정보가 특정되지 않아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유출통지 하였으나,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이용자 명을 대상으로 별도의 유출통지를 하지 않은 행위 (통지·신고 미이행)

피심인 비공개 2023-03-08 · 제2023-004-034호 · 과징금 액수 비공개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 ‘22. 10. 14.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및 신고·통지를 안내받고 회원정보임을 확인하였음에도 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22. 10. 18.과 ’22. 10. 19.에 각 신고 및 통지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2-11-30 · 제2022-019-162호 · 유출 82명 원문 ↗

  •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피심인 비공개 2022-11-30 · 제2022-019-161호 · 유출 30명 원문 ↗

  • 유출 통지·신고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피심인 비공개 2022-11-30 · 제2022-019-160호 · 유출 1명 원문 ↗

  • 유출 통지·신고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피심인 비공개 2022-11-30 · 제2022-019-156호 · 유출 48명 원문 ↗

  • 유출 통지·신고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피심인 비공개 2022-08-10 · 제2022-013-103호 · 과징금 액수 비공개 · 유출 1,536,399건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신고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 제39조의4
  •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신고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 제39조의4

피심인 비공개 2022-04-27 · 제2022-007-043호 원문 ↗

  • 개인정보 유출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 개인정보의 유출 사실을 안 때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초과하여 2021. 11. 12.에 유출통지를 한 것

이 조문에서 처분이 갈리는 지점

  • 행위시법이 적용되므로 지금도 새 처분이 나올 수 있지만 줄어드는 중입니다. 의결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 분포합니다.
  • 과징금 33건이 전부 안전조치 조문과 함께 인정됐습니다. 제29조 동반이 55건입니다. 통지·신고 특례만으로 과징금이 나온 건은 없습니다.
  • 실명이 공개된 건이 22건뿐입니다. 67건 중 45건은 위원회가 비실명 처리했습니다.

함께 인정된 조문

제재 의결은 조문 하나로 끝나는 일이 드뭅니다. 제39조의4이 인정된 67건에서 함께 인정된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문함께 인정된 건수
제29조(안전조치의무)55건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9건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2건
제39조의6(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2건

이 표를 읽을 때 주의할 것

여기서 0건이라고 선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출처가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하나여서, 의결서가 아직(또는 끝내) 공개되지 않은 사건과 「결과의 공표」에만 있는 사건이 빠집니다 — 전자는 결정문 미공개 제재에 보도자료로 재구성해 두었고, 범위와 한계 전부는 제재 추적기의 「이 표에 없는 것」에 있습니다.

금액은 주문에 적힌 부과액이라 이의제기·행정소송으로 이후 달라진 결과는 반영돼 있지 않고, 피심인 「비공개」는 위원회가 비실명 처리한 것입니다(다른 자료를 대조해 특정하지 않습니다). 기계 추출한 요약이므로 근거로 쓸 때는 결정문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제39조의4를 현행법에서 찾으면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2023년 3월 개정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특례가 폐지되고 같은 번호에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비밀유지명령 관련 조항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 표의 제39조의4는 폐지된 특례 조문이며, 조문명도 특례였던 시기의 것을 씁니다.

Q. 우리 회사에도 이 조문이 적용되나요?

2023년 9월 15일 이후에 유출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 특례가 아니라 현행 제34조가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과징금은 그 전에 끝난 위반행위에는 종전 규정이, 시행 당시 끝나지 않은 위반행위에는 개정 제64조의2가 적용됩니다(부칙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