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개인정보를 다루는 임직원의 범위를 정하고 교육·감독하는 의무입니다. 31건에서 인정됐고 과징금은 한 건도 없습니다. 아래 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게시판에 본문이 공개된 제재 의결서 가운데 이 조문이 인정된 31건입니다. 과징금 0건(0원) · 과태료 10건(3,060만 원) · 금전 부과가 아닌 처분 21건이고, 피심인 실명이 공개된 건은 27건입니다. 전체 889건을 조문 구분 없이 보려면 개인정보위 제재 추적기로 가십시오.

31수록 의결
0과징금 부과
10과태료 부과
0원과징금 합계
피심인의결일위반 조문처분과 금액
양평군청 제2026-216-354호 · 제2소위원회 원문2026-08-26제28조 제1항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시정권고 · 공표 1년
가평군청 제2026-214-294호 · 제2소위원회 원문2026-07-22제24조의2 제2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8조 제1항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과태료 360만 원
시정권고 · 공표 1년
하남도시공사 제2026-213-265호 · 제2소위원회 원문2026-07-08제28조 제1항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시정명령 · 공표 1년
레즈메드헬스케어코리아 제2026-212-242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이0041 등 3건2026-06-24제28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시정명령
전기기술사사이버학원 제2026-212-241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이0041 등 3건2026-06-24제28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시정명령
키다리식품(주) 제2026-207-119호 · 제2소위원회 원문2026-04-08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제28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과태료 180만 원
시정명령 · 개선권고
세종화재해상자동차손해사정(주) 제2026-207-118호 · 제2소위원회 원문2026-04-08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제28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과태료 180만 원
시정명령
㈜두잉이앤엠 제2026-207-117호 · 제2소위원회 원문2026-04-08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제28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과태료 360만 원
시정명령
신정고등학교 제2026-207-113호 · 제2소위원회 원문2026-04-08제28조 제1항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시정명령 · 공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2026-207-112호 · 제2소위원회 원문2026-04-08제28조 제1항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시정명령 · 공표
양산경찰서 제2026-207-111호 · 제2소위원회 원문2026-04-08제28조 제1항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시정명령 · 공표
비공개 제2026-207-110호 · 제2소위원회 원문2026-04-08제28조 제1항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시정권고
영동군청 제2026-207-109호 · 제2소위원회 원문2026-04-08제28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개선권고 · 시정권고 · 공표
아이디스파워텔(주) 제2026-206-095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5조이0129-01 등 3건2026-03-25제28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시정명령 · 개선권고
(재)인천문화재단 제2026-206-093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5조이0129-01 등 3건2026-03-25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8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과태료 360만 원
시정명령
서울교통공사 제2026-206-092호 · 제2소위원회 원문2026-03-25제28조 제1항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시정명령 · 개선권고 · 공표
서울특별시 제2026-206-091호 · 제2소위원회 원문2026-03-25제28조 제1항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시정권고 · 공표
시민종합사회복지관 제2026-202-036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이0058 등 3건2026-01-28제28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제29조 안전조치의무
과태료 360만 원
시정명령
가온들찬빛 제2025-222-449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5조이0144 등 3건2025-11-26제28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시정명령
퀴아젠코리아(유) 제2025-222-448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5조이0144 등 3건2025-11-26제28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과태료 180만 원
시정명령
㈜테난 제2025-221-440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5조이0091 등 8건2025-11-20제28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과태료 270만 원
시정명령
한국토지주택공사 제2025-221-430호 · 제2소위원회 원문2025-11-20제28조 제1항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시정명령 · 공표 1년
신남초등학교 제2025-221-429호 · 제2소위원회 원문2025-11-20제28조 제1항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시정명령 · 공표 1년
한국외국어대학교 제2025-221-427호 · 제2소위원회 원문2025-11-20제28조 제1항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시정명령 · 공표 1년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제2025-218-380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5조이0022 등 4건2025-09-24제28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시정명령
마포구 제2025-217-348호 · 제2소위원회 원문2025-09-10제28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제34조 제1항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시정권고 · 경고 · 공표
비공개 제2024-214-496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이0034 등 3건2024-07-10제28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시정명령
비공개 제2022-013-096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총0029 등 7건2022-08-10제28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제29조 안전조치의무
과태료 450만 원
수원시청 제2022-011-066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총00012022-06-22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28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제29조 안전조치의무
과태료 360만 원
개선권고 · 시정권고 · 공표
비공개 제2021-020-293호 · 위원회 원문2021-12-08제28조 제1항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개선권고
경상북도청 제2021-002-011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0조총0006~0035, 지방자치단체 30개2021-01-27제28조 제2항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시정권고

기준일 2026-09-11 ·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회 결정문 (pipc.go.kr) · 피심인 실명이 공개된 건 27/31건 (나머지는 위원회가 비실명 처리해 의결서에 이름이 없는 건입니다) · 안건번호가 있는 건 31/31건 (나머지는 안건번호 항목이 없는 구형식이라 사건번호로 표시합니다) · CSV 내려받기 ·인용 안내

이 조문 위반은 실제로 무슨 행위였나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은 수탁자 관리·감독(제26조)과 다른 의무입니다. 결정문 표제가 그 둘을 갈라 적습니다.

21제28조 위반이 인정된 의결
21결정문이 적은 위반행위
1행위 유형
18구체 위반 문장

결정문 기준일 2026-09-11 · 출처 개인정보위 결정문 「위법성 판단」 절 · 결정문 본문이 공개된 889건 가운데 판단 절에서 행위를 읽을 수 있는 590건에서 뽑았습니다. 나머지는 결정문이 표제 없이 서술만 하는 형식입니다 — 여기서 적다고 그 행위가 드문 것이 아닙니다. 왼쪽 라벨은 결정문 표제 그대로이고, 「유형」은 세기 위해 붙인 축입니다.

행위 유형
개인정보취급자 감독 소홀21

위 유형은 세기 위한 축이고, 결정문이 실제로 쓴 표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같은 유형 안에서도 「소홀히 한」과 「지연한」은 다른 사건입니다.

결정문이 쓴 표제
개인정보취급자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12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3
개인정보취급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1
개인정보취급자에 관한 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1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소홀 관련1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1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1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및 안전조치의무1

표제는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로 뭉쳐 적히는 일이 많습니다. 무엇이 미흡했는지는 절 본문의 위반 문장에서만 갈립니다 — 아래는 그 문장을 센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미흡했나문장
접속기록 미보관·미점검1
출력·복사 통제1
사건별로 보기 — 결정문이 적은 표제와 그 아래 위반 문장

양평군청 2026-08-26 · 제2026-216-354호 · 유출 275명 원문 ↗

  •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 제28조

가평군청 2026-07-22 · 제2026-214-294호 · 유출 5건 원문 ↗

  •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 제28조
    • 지방세 등에 대한 공시송달은 반복적 업무인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이와 관련한 방법 및 절차를 매뉴얼로 수립·배포하지 않은 행위

하남도시공사 2026-07-08 · 제2026-213-265호 · 유출 6,658명 원문 ↗

  •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 제28조
    • (…)의 업무 특성상 홈페이지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 작성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해 관련 매뉴얼을 수립·시행하지 않은 행위

레즈메드헬스케어코리아 2026-06-24 · 제2026-212-242호 · 유출 14,021건 원문 ↗

  • 개인정보취급자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28조
    •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교육 등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

전기기술사사이버학원 2026-06-24 · 제2026-212-241호 · 유출 12,314건 원문 ↗

  • 개인정보취급자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28조
    •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교육 등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

키다리식품(주) 2026-04-08 · 제2026-207-119호 원문 ↗

  • 개인정보취급자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28조
    •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교육 등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

세종화재해상자동차손해사정(주) 2026-04-08 · 제2026-207-118호 원문 ↗

  • 개인정보취급자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28조
    •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교육 등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

㈜두잉이앤엠 2026-04-08 · 제2026-207-117호 원문 ↗

  • 개인정보취급자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28조
    •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교육 등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

아이디스파워텔(주) 2026-03-25 · 제2026-206-095호 원문 ↗

  •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제28조
    • (…)의 개인정보취급자가 위탁대리점에서 업무수행을 위해 개인정보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해당 파일삭제 등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취급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 (출력·복사 통제)

(재)인천문화재단 2026-03-25 · 제2026-206-093호 원문 ↗

  • 개인정보취급자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28조
    •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교육 등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

서울교통공사 2026-03-25 · 제2026-206-092호 · 유출 16,433명 원문 ↗

  •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소홀 관련 제28조
    • 소속 인사 담당자들이 비공식적인 방법인 사내 메신저를 통해 인사정보를 공유하는 관행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고, 더욱이 영업사업소별 인사담당자가 자신이 속한 영업사업소 인사 발령 … 아니라 전 직원의 인사정보를 취급했음에도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행위

시민종합사회복지관 2026-01-28 · 제2026-202-036호 원문 ↗

  • 개인정보취급자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28조
    •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교육 등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

가온들찬빛 2025-11-26 · 제2025-222-449호 원문 ↗

  • 개인정보취급자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28조
    •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교육 등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

퀴아젠코리아(유) 2025-11-26 · 제2025-222-448호 원문 ↗

  • 개인정보취급자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28조
    •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교육 등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

㈜테난 2025-11-20 · 제2025-221-440호 원문 ↗

  • 개인정보취급자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28조
    • 개인정보가 포함된 고객정보 처리를 위해 문의 프로그램에 접근하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등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2025-09-24 · 제2025-218-380호 원문 ↗

  • 개인정보취급자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28조
    • …1.2. 발생한 이메일 동보발송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미착수 종결(3. 13.)하면서 취급자에 대한 교육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의 촉구하였으나, 이를 소홀히 한 것

마포구 2025-09-10 · 제2025-217-348호 · 유출 8명 원문 ↗

  •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및 안전조치의무 제24조 · 제28조 · 제29조

피심인 비공개 2024-07-10 · 제2024-214-496호 원문 ↗

  • 개인정보취급자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28조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취급자인 배달 근무자의 부주의로 인해 POS 프로그램에서 처리 중인 개인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등 개인정보취급자가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실시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피심인의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4-04-24 · 제2023-013-183호 원문 ↗

  •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 제28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이를 소홀히 하여 정당한 결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정보가 제3자에게 전달되도록 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2-08-10 · 제2022-013-096호 원문 ↗

  • 개인정보취급자에 관한 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 제28조

수원시청 2022-06-22 · 제2022-011-066호 원문 ↗

  • 개인정보취급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 제28조
    • 1이 이 사건 공무원 박○○가 ’20년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이수하도록 관리하지 않은 점, 공무원 박○○의 개인정보 처리 범위를 업무상 필요한 한도에서 최소한으로 제한하지 않은 점 … 접속기록을 점검하지 않은 점 등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 (접속기록 미보관·미점검)

이 조문에서 처분이 갈리는 지점

  • 금전 부과가 아닌 처분이 21건입니다. 31건의 68%가 시정명령·개선권고 등으로 끝났고 과태료는 10건, 합계 3,060만 원입니다.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처분 강도가 가장 낮은 축에 속합니다.
  • 단독 인정이 18건입니다. 다른 조문 없이 이 조문만으로 처분된 비율이 높습니다. 교육 미실시·취급자 지정 누락처럼 확인이 단순한 항목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 🔴 번호가 같은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사건 31건은 뺐습니다. 2020~2023년 의결 중 Canva 등의 「제28조」는 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이지 보호법 제28조가 아닙니다. 결정문 위반조문 칸에 법 이름 없이 「제28조」로만 적힌 건도 있어 섞이기 쉬운 자리라, 이 페이지에서는 원문을 확인해 제외했습니다.

함께 인정된 조문

제재 의결은 조문 하나로 끝나는 일이 드뭅니다. 제28조이 인정된 31건에서 함께 인정된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문함께 인정된 건수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7건
제29조(안전조치의무)4건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2건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1건

이 표를 읽을 때 주의할 것

여기서 0건이라고 선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출처가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하나여서, 의결서가 아직(또는 끝내) 공개되지 않은 사건과 「결과의 공표」에만 있는 사건이 빠집니다 — 전자는 결정문 미공개 제재에 보도자료로 재구성해 두었고, 범위와 한계 전부는 제재 추적기의 「이 표에 없는 것」에 있습니다.

금액은 주문에 적힌 부과액이라 이의제기·행정소송으로 이후 달라진 결과는 반영돼 있지 않고, 피심인 「비공개」는 위원회가 비실명 처리한 것입니다(다른 자료를 대조해 특정하지 않습니다). 기계 추출한 요약이므로 근거로 쓸 때는 결정문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취급자 감독 의무 위반으로 과징금이 나온 적이 있나요?

결정문이 공개된 31건 중 과징금이 부과된 건은 없습니다. 과태료가 10건이고 나머지는 시정명령 등 비금전 처분입니다.

Q. 왜 이 표의 건수가 다른 곳과 다른가요?

번호가 같은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사건 31건을 뺐기 때문입니다. 조문 번호가 같아도 법률이 다르면 다른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