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여권번호·운전면허번호·외국인등록번호 같은 고유식별정보를 다루는 조문입니다. 43건 중 27건에 과징금이 붙어 조문별 면을 둔 10개 조문 가운데 과징금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63%). 아래 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게시판에 본문이 공개된 제재 의결서 가운데 이 조문이 인정된 43건입니다. 과징금 27건(28억 원) · 과태료 26건(1억 원) · 금전 부과가 아닌 처분 2건이고, 피심인 실명이 공개된 건은 16건입니다. 전체 889건을 조문 구분 없이 보려면 개인정보위 제재 추적기로 가십시오.

43수록 의결
27과징금 부과
26과태료 부과
28억 원과징금 합계
피심인의결일위반 조문처분과 금액
공무원연금공단 제2025-026-305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총0042, 2024조총00252026-03-25제24조 제3항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과징금 5억 3,200만 원
공표
(사)부산국제금융진흥원 제2025-026-307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총0009 등 3건2025-12-10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과징금 9,550만 원
과태료 360만 원
㈜스마트레이저 제2025-218-374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5조일0004-01 등 5건2025-09-24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과태료 180만 원
비공개 제2025-217-352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일008201 등 3건2025-09-10제24조 제3항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경고
㈜해성디에스 제2025-016-235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일0043, 2023조총00512025-07-23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과징금 3억 4,300만 원
㈜주스 제2025-212-284호 · 제2소위원회 원문2025-06-25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과태료 180만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25-212-278호 · 제2소위원회 원문2025-06-25제24조 제3항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24조의2 제2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과태료 180만 원
개선권고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제2025-212-277호 · 제2소위원회 원문2025-06-25제24조 제3항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24조의2 제2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과태료 180만 원
개선권고
(재)한국인정지원센터 제2025-014-046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일0021, 2024조일00272025-06-25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과징금 5,520만 원
과태료 600만 원
이화여자대학교 제2025-013-041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총0059, 00672025-06-11제24조 제3항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과징금 3억 4,300만 원
시정명령
전북대학교 제2025-013-040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총0059, 00672025-06-11제24조 제3항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과징금 6억 2,300만 원
과태료 540만 원
시정명령
네츄럴비자 제2025-208-192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일0092 등 4건2025-04-23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
제24조 제3항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제1항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과태료 540만 원
재단법인 우리다문화장학재단 제2025-208-191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일0092 등 4건2025-04-23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과태료 180만 원
비공개 제2025-208-190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일0092 등 4건2025-04-23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과태료 210만 원
언더독스 주식회사 제2025-208-189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일0092 등 4건2025-04-23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과태료 210만 원

해설: 유출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하면 과징금이 줄어드나요? …
케이알투자증권주식회사 제2025-205-113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일0018 등 3건2025-03-12제24조 제3항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개선권고 · 경고
법원행정처 제2025-001-001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총00532025-01-08제24조 제3항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의2 제2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제1항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과징금 2억 700만 원
과태료 600만 원
개선권고 · 공표 1년
비공개 제2024-019-244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총0010 등 2건2024-11-13제24조 제3항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24조의2 제2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과징금 1억 9,300만 원
과태료 660만 원
시정명령 · 개선권고
비공개 제2024-212-432호 · 제2소위원회 원문2024-06-12제24조 제3항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과태료 600만 원
경고
비공개 제2023-018-236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총0017 등 3건2023-11-08제24조 제3항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과태료 360만 원
개선권고 · 공표
비공개 제2023-018-235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총0017 등 3건2023-11-08제24조 제3항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과징금 1,250만 원
개선권고 · 공표
비공개 제2023-018-234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총0017 등 3건2023-11-08제24조 제3항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과징금 1,625만 원
개선권고 · 공표
비공개 제2023-016-207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총0066 등 6건2023-10-11제24조 제3항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34조 제3항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과징금 3,750만 원
과태료 300만 원
공표
비공개 제2023-016-203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총0066 등 6건2023-10-11제24조 제3항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제1항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과징금 5,750만 원
과태료 720만 원
공표
비공개 제2023-013-182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총0008 등 14건2023-07-26제23조 제2항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 제3항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과태료 300만 원
비공개 제2023-013-180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총0008 등 14건2023-07-26제24조 제3항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과태료 300만 원
비공개 제2023-013-179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총0008 등 14건2023-07-26제24조 제3항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과징금 1,250만 원
비공개 제2023-013-178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총0008 등 14건2023-07-26제24조 제3항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과징금 1,250만 원
비공개 제2023-013-177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총0008 등 14건2023-07-26제24조 제3항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과징금 1,250만 원
비공개 제2023-013-176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총0008 등 14건2023-07-26제24조 제3항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과징금 1,250만 원
비공개 제2023-013-175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총0008 등 14건2023-07-26제24조 제3항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과징금 1,625만 원
비공개 제2023-013-174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총0008 등 14건2023-07-26제24조 제3항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34조 제1항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과징금 1,625만 원
과태료 600만 원
비공개 제2023-013-173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총0008 등 14건2023-07-26제24조 제3항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과징금 1,625만 원
비공개 제2023-013-172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총0008 등 14건2023-07-26제24조 제3항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과징금 1,625만 원
비공개 제2023-013-171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총0008 등 14건2023-07-26제24조 제3항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과징금 1,625만 원
비공개 제2023-013-170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총0008 등 14건2023-07-26제24조 제3항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34조 제1항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과징금 2,000만 원
과태료 600만 원
비공개 제2023-008-080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01조총0001 등 14건2023-05-10제23조 제2항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 제3항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제1항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과태료 600만 원
공표
비공개 제2023-008-074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01조총0001 등 14건2023-05-10제24조 제3항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과징금 2,500만 원
비공개 제2023-008-072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총0037 등 2건2023-05-10제24조 제3항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의2 제2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제1항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과징금 7,475만 원
과태료 660만 원
공표
비공개 제2023-007-068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일0037 등 4건2023-04-26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34조의2 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차단
과징금 4,875만 원
비공개 제2023-002-006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일0059 등 4건2023-02-08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과태료 300만 원
비공개 제2021-017-262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0482021-10-27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
제24조 제3항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34조 제1항·제3항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과징금 1,812만 5,000 원
과태료 900만 원
내과의원 제2021-008-075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0조일00182021-05-12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과징금 1,562만 5,000 원
과태료 300만 원

기준일 2026-09-11 ·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회 결정문 (pipc.go.kr) · 피심인 실명이 공개된 건 16/43건 (나머지는 위원회가 비실명 처리해 의결서에 이름이 없는 건입니다) · 안건번호가 있는 건 43/43건 (나머지는 안건번호 항목이 없는 구형식이라 사건번호로 표시합니다) · CSV 내려받기 ·인용 안내

이 조문 위반은 실제로 무슨 행위였나

고유식별정보는 처리 자체가 문제된 건과 처리는 적법했으나 안전조치가 미흡했던 건이 섞여 있습니다. 결정문이 그 둘을 「위법성 판단」 절에서 갈라 적습니다.

51제24조 위반이 인정된 의결
52결정문이 적은 위반행위
5행위 유형
70구체 위반 문장

결정문 기준일 2026-09-11 · 출처 개인정보위 결정문 「위법성 판단」 절 · 결정문 본문이 공개된 889건 가운데 판단 절에서 행위를 읽을 수 있는 590건에서 뽑았습니다. 나머지는 결정문이 표제 없이 서술만 하는 형식입니다 — 여기서 적다고 그 행위가 드문 것이 아닙니다. 왼쪽 라벨은 결정문 표제 그대로이고, 「유형」은 세기 위해 붙인 축입니다.

행위 유형
안전조치 미흡(일반)37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6
암호화 미조치5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위반3
개인정보취급자 감독 소홀1

위 유형은 세기 위한 축이고, 결정문이 실제로 쓴 표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같은 유형 안에서도 「소홀히 한」과 「지연한」은 다른 사건입니다.

결정문이 쓴 표제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12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9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4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위반3
법률 등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행위3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2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2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여 저장하지 아니한 행위2

표제 23종 가운데 많은 8종입니다. 나머지는 아래 「사건별로 보기」에 있습니다.

표제는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로 뭉쳐 적히는 일이 많습니다. 무엇이 미흡했는지는 절 본문의 위반 문장에서만 갈립니다 — 아래는 그 문장을 센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미흡했나문장
암호화 미흡24
접근통제 미흡12
악성코드·보안프로그램3
접근권한 관리 미흡3
접속기록 미보관·미점검3
출력·복사 통제2
내부 관리계획 미수립1
통지·신고 지연1
사건별로 보기 — 결정문이 적은 표제와 그 아래 위반 문장

법원행정처 2026-07-08 · 제2026-213-262호 · 유출 1명 원문 ↗

  • 주민등록번호 보관 시 암호화를 하지 않은 행위 제24조 · 제24조의2
    • ’13.12.~’25.1. DB에 주민등록번호 598건을 저장하면서, 이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장한 행위 (암호화 미흡)

인천광역시 강화군 2026-03-25 · 제2026-206-090호 원문 ↗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위반 제24조
    • 제 근로자 채용 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 과정에서 법률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행위

공무원연금공단 2026-03-25 · 제2025-026-305호 · 과징금 5억 3,200만 원 · 유출 1,036명 원문 ↗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4조 · 제29조
    • ’22. 4. 5.부터 ’23. 10. 23.까지 연금담당자 등록(변경) 신청서의 진위 검증을 소홀히 하여 권한 없는 자에게 5차례에 걸쳐 접근 권한을 부여한 행위 (접근권한 관리 미흡)
    • ’22. 4. 5.부터 ’23. 10. 23.까지 연금담당자 등록(변경) 신청서의 진위 검증을 소홀히 하여 권한 없는 자에게 5차례에 걸쳐 접근 권한을 부여한 행위는 보호법 … 연금담당자 권한을 상실한 자의 시스템 접근 권한을 지체 없이 말소하지 않은 행위 (통지·신고 지연)
    • ’23. 11. 17. 이전까지 시스템의 접속기록을 보관‧관리하면서 필수 항목인 ‘수행 업무’의 보관을 누락한 행위 (접속기록 미보관·미점검)
    • ’23. 11. 17. 이전까지 시스템의 접속기록을 보관‧관리하면서 필수 항목인 ‘수행 업무’의 보관을 누락한 행위는 보호법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 소속 직원 외 연금취급기관별 담당자들의 시스템 접속기록을 점검하지 않은 행위 (접속기록 미보관·미점검)

한국연구재단 2026-01-28 · 제2026-002-003호 · 과징금 7억 300만 원 · 유출 120,533명 원문 ↗

  •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제24조 · 제24조의2

(사)부산국제금융진흥원 2025-12-10 · 제2025-026-307호 · 과징금 9,550만 원 원문 ↗

  •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여 저장하지 아니한 행위 제24조
    • ERP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20. 4월∼’24. 6월 간 수집한 임직원 및 기타소득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여 저장하지 아니한 행위 (암호화 미흡)

법무법인(유)로고스 2025-11-20 · 제2025-023-296호 · 과징금 5억 2,300만 원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4조 · 제24조의2 · 제29조
    •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다수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 등이 저장·관리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인 인트라넷 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 해커의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대응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접근통제 미흡)
    • 외부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인 인트라넷 시스템에 개인정보취급자가 접속이 가능토록 하면서, 안전한 인증수단 적용 없이 아이디·비밀번호만으로 접속이 가능하도록 운영한 행위
    • 해커의 SQL 인젝션 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SQL 쿼리와 같은 웹서버 입력값에 대한 검증 등 취약점 점검 및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악성코드·보안프로그램)
    • 개인정보취급자의 비밀번호를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관리하지 않았고, 정보주체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이 포함된 소송 자료를 암호화 등 조치를 하지 않고 저장·관리한 행위 (암호화 미흡)
    • ※ 피심인이 정보주체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에 대한 암호화 미조치 관련 위반 행위 (암호화 미흡)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지 않았으며,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을 보관·관리하지 않은 행위 (접속기록 미보관·미점검)

㈜스마트레이저 2025-09-24 · 제2025-218-374호 원문 ↗

  • 고유식별정보 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4조 · 제29조

마포구 2025-09-10 · 제2025-217-348호 · 유출 8명 원문 ↗

  •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및 안전조치의무 제24조 · 제28조 · 제29조

㈜해성디에스 2025-07-23 · 제2025-016-235호 · 과징금 3억 4,300만 원 원문 ↗

  • 고유식별정보 및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4조 · 제29조
    • 운영 중이던 장비 제조사인 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취약점에 대한 조치 안내문을 게재하였으나, 피심인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해당 취약점에 대한 패치 적용 등 조치하지 아니한 행위 (악성코드·보안프로그램)
    • 또한, 피심인이 ~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일부 시스템에서 악성프로그램을 방지·치료 기능이 동작하지 않은 채로 운영한 행위

㈜주스 2025-06-25 · 제2025-212-284호 원문 ↗

  •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4조 · 제29조
    • 구글 설문지를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결과요약 보기’ 기능을 비활성화하지 않아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행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06-25 · 제2025-212-278호 원문 ↗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4조 · 제29조 · 제34조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2025-06-25 · 제2025-212-277호 원문 ↗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4조 · 제29조

(재)한국인정지원센터 2025-06-25 · 제2025-014-046호 · 과징금 5,520만 원 · 유출 161건 원문 ↗

  •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여 저장하지 아니한 행위 제24조

이화여자대학교 2025-06-11 · 제2025-013-041호 · 과징금 3억 4,300만 원 원문 ↗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4조 · 제29조

전북대학교 2025-06-11 · 제2025-013-040호 · 과징금 6억 2,300만 원 원문 ↗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4조 · 제29조

(재)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 2025-05-14 · 제2025-209-219호 · 유출 5명 원문 ↗

  • 안전조치의무 위반 제24조 · 제29조
    •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처리자로서, 舊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자신이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권한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 취하지 않음으로써 민원인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을 초래한 행위 (암호화 미흡)

네츄럴비자 2025-04-23 · 제2025-208-192호 원문 ↗

  •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24조 · 제29조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가 포함된 서류들을 폐기하면서, 별도의 마스킹 처리 또는 파쇄‧소각 등 안전조치 없이 분리수거장에 버린 행위

재단법인 우리다문화장학재단 2025-04-23 · 제2025-208-191호 원문 ↗

  •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4조 · 제29조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파일을 담당자의 과실로 마스킹 처리 등 안전조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업로드하여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된 것

피심인 비공개 2025-04-23 · 제2025-208-190호 원문 ↗

  •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4조 · 제29조
    • 아르바이트생의 급여내역 확인을 위해 개설된 오픈채팅방에 급여내역 파일을 게시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마스킹 처리 등 출력 항목을 최소화하지 않은 행위 (출력·복사 통제)

언더독스 주식회사 2025-04-23 · 제2025-208-189호 원문 ↗

  •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4조 · 제29조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구글 설문지’의 접근 권한을 잘못 설정하여 정보주체의 고유식별정보가 다른 참가자에게 공개·유출된바, 개인정보 수집 전에 사전 점검 및 개선 등 고유식별정보 등이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피심인의 행위 (접근권한 관리 미흡)

케이알투자증권주식회사 2025-03-12 · 제2025-205-113호 원문 ↗

  •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4조 · 제29조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파일 등이 마스킹 처리 등 안전조치 없이 담당자의 과실로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된 것

법원행정처 2025-01-08 · 제2025-001-001호 · 과징금 2억 700만 원 원문 ↗

  •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24③),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24의2②), 안전조치의무(§29) 위반 제24조 · 제24조의2 · 제29조
    • 소송 관련 문서를 PDF 파일로 변환하여 서버(스토리지)에 저장‧보관하면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문서를 암호화하지 않은 행위 (암호화 미흡)
    • (접근권한) ’16.8.13.~’23.3.20. 동안 피심인이 인터넷AD서버 관리자 계정과 인터넷가상화PC 취급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유추하기 쉬운 해당 계정의 초기 비밀번호를 변경 없이 그대로 사용한 행위
    • (접근통제) 피심인이 IP주소 등의 분석 및 모니터링이 미흡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차단하지 못 한 행위 (접근통제 미흡)
    • …14.5.7.~’23.3.16. 동안 내부망-외부망 간 상호 접속이 가능하도록 불필요한 포트를 개방하여 악성파일 배포 및 개인정보 유출 경로로 악용되게 한 행위
    • (악성프로그램 방지) ’16.8.13.~’23.2.8. 동안 피심인이 내부망에 위치한 ‘인터넷 가상화 웹서버’에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 운영한 행위 (악성코드·보안프로그램)

피심인 비공개 2024-11-13 · 제2024-019-244호 · 과징금 1억 9,300만 원 · 유출 537명 원문 ↗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4조 · 제29조
    • 웹방화벽(WAF)과 침입방지시스템(IPS) 기능을 설정하지 않았고, 침입탐지시스템(IDS)을 설치·운영하지 않았으며, ’17.10. 오라클이 배포한 보안패치를 적용하지 않은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4-06-12 · 제2024-212-432호 원문 ↗

  •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4조 · 제29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 중인 개인정보가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접근통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업무 부주의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열람 권한이 없는 제3자에게 공개되도록 한 행위 (접근통제 미흡)
    • 또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는 경우 이를 암호화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암호화하지 않은 상태로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 (암호화 미흡)

피심인 비공개 2023-11-08 · 제2023-018-236호 · 유출 4,779건 원문 ↗

  •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4조 · 제29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 중인 개인정보가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접근통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업무 부주의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엑셀 파일을 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하여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도록 한 행위 (접근통제 미흡)
    • 또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는 경우 이를 암호화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엑셀파일을 암호화하지 않은 상태로 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한 행위 (암호화 미흡)

피심인 비공개 2023-11-08 · 제2023-018-235호 · 과징금 1,250만 원 · 유출 4,562명 원문 ↗

  •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4조 · 제29조
    • ㅇㅇㅇㅇㅇㅇㅇ 합격자 발표에 수험번호 등 대체 가능한 수단이 있음에도 주민등록번호를 합격자 발표자료(암호화된 엑셀파일*)에 포함시켰고,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홈페이지에 함께 … 암호화가 해제되어 ㅇㅇㅇ 4,562명의 개인정보가 공중에 공개되도록 한 행위 (암호화 미흡)

피심인 비공개 2023-11-08 · 제2023-018-234호 · 과징금 1,625만 원 · 유출 1,203명 원문 ↗

  •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4조 · 제29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 중인 개인정보가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접근통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업무 부주의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파일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도록 한 행위 (접근통제 미흡)
    • 또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는 경우 이를 암호화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재학생들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엑셀 파일을 암호화하지 않은 상태로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 (암호화 미흡)

피심인 비공개 2023-10-11 · 제2023-016-207호 · 과징금 3,750만 원 · 유출 10,255건 원문 ↗

  •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4조 · 제29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고도 이를 … 개인정보취급자가 안전하지 않은 비밀번호(‘1111’)를 설정하도록 한 행위
    • 개인정보처리자는 권한 있는 개인정보취급자만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 때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틀리더라도 시스템 접근을 차단하지 않은 행위 (접근통제 미흡)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거나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외부에서 시스템 관리자페이지에 접속할 때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도 접속할 수 있도록 한 행위
    • 개인정보처리자는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시스템에서 개인정보취급자의 비밀번호를 안전하지 않은 암호알고리즘(SHA1)으로 저장한 행위 (암호화 미흡)

피심인 비공개 2023-10-11 · 제2023-016-203호 · 과징금 5,750만 원 · 유출 700,054건 원문 ↗

  •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4조 · 제29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내부관리계획에 따라 개인정보취급자의 … 종합평가시스템의 개인정보취급자 비밀번호를 안전한 비밀번호로 설정하지 않은 행위 (내부 관리계획 미수립)
    • 개인정보처리자는 권한 있는 개인정보취급자만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 종합평가시스템’에서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틀리더라도 시스템 접근을 차단하지 않은 행위 (접근통제 미흡)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가상사설망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거나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하나 … 관리자페이지 접속할 때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도 접속할 수 있도록 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3-07-26 · 제2023-013-182호 · 유출 15명 원문 ↗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3조 · 제24조 · 제29조
    • 대상자명단’을 학생에게 이면지로 제공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3-07-26 · 제2023-013-180호 · 유출 1,476명 원문 ↗

  •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4조 · 제29조
    • 임직원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엑셀파일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고 공문에 첨부하여 내부망을 통해 전송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3-07-26 · 제2023-013-179호 · 과징금 1,250만 원 · 유출 839명 원문 ↗

  •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4조 · 제29조
    • (…)에 민간인증을 통한 로그인 시 본인인증 로직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고 그에 대한 검증을 하지 않아, 제3자가 에 로그인 시 가족·지인 등 타인의 성명과 … 계정으로 로그인한 후 해당 타인의 등 839명에 대한 자료를 열람하게 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3-07-26 · 제2023-013-178호 · 과징금 1,250만 원 · 유출 2,574명 원문 ↗

  •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4조 · 제29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첨부 파일을 확인하지 않은 부주의로 소속 기간제 직원들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가 … 기간제 직원 일부(787명)에게 암호화하지 않은 상태로 메일 발송한 행위 (암호화 미흡)

피심인 비공개 2023-07-26 · 제2023-013-177호 · 과징금 1,250만 원 · 유출 1,206명 원문 ↗

  •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4조 · 제29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는 경우 이를 암호화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코로나19 4차 예방접종 대상자 명단’을 이메일로 전송하는 과정에서 엑셀파일에 설정한 비밀번호를 이메일 본문에 기재한 행위 (암호화 미흡)

피심인 비공개 2023-07-26 · 제2023-013-176호 · 과징금 1,250만 원 · 유출 1,836명 원문 ↗

  •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4조 · 제29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는 경우 이를 암호화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관내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격리통지서를 발송하면서 이를 암호화하지 않고 발송한 행위 (암호화 미흡)

피심인 비공개 2023-07-26 · 제2023-013-175호 · 과징금 1,625만 원 · 유출 100명 원문 ↗

  •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4조 · 제29조
    • (…)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문서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고, 기안문의 공개범위를 비공개로 설정하지 않아 및 100명의 개인정보가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유출되게 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3-07-26 · 제2023-013-174호 · 과징금 1,625만 원 · 유출 6,568명 원문 ↗

  •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4조 · 제29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는 경우 이를 암호화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관할내 12개 및 35개 에 등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파일을 이메일로 송신하면서 암호화하지 않은 행위 (암호화 미흡)

피심인 비공개 2023-07-26 · 제2023-013-173호 · 과징금 1,625만 원 · 유출 329명 원문 ↗

  •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4조 · 제29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는 경우 이를 암호화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지출명세서, 공익법인 결산서류, 본사 결산서를 암호화하지 않고 대표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 (암호화 미흡)
    •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 중인 개인정보가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접근 통제 등 조치를 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파일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도록 한 행위 (접근통제 미흡)

피심인 비공개 2023-07-26 · 제2023-013-172호 · 과징금 1,625만 원 · 유출 8,297명 원문 ↗

  •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4조 · 제29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되게 한 행위 (접근통제 미흡)
    •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는 경우 이를 암호화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엑셀파일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고,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한 행위 (암호화 미흡)

피심인 비공개 2023-07-26 · 제2023-013-171호 · 과징금 1,625만 원 · 유출 11,731명 원문 ↗

  •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4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 명시하여 붙임파일로 발송하여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도록 한 행위 (접근통제 미흡)

피심인 비공개 2023-07-26 · 제2023-013-170호 · 과징금 2,000만 원 · 유출 1,150건 원문 ↗

  •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4조 · 제29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는 경우 이를 암호화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공고용 엑셀파일에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가 숨김 처리되어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이를 암호화하지 않은 상태로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 (암호화 미흡)
    •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 중인 개인정보가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접근 통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도록 한 행위 (접근통제 미흡)

피심인 비공개 2023-05-10 · 제2023-008-074호 · 과징금 2,500만 원 · 유출 27,863명 원문 ↗

  •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4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 권한이 없는 자에게 건축물 소유자의 고유식별정보가 공개·유출되도록 한 행위 (접근통제 미흡)

피심인 비공개 2023-04-26 · 제2023-007-068호 · 과징금 4,875만 원 원문 ↗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위반 제24조
    •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때 접근 권한의 부여, 변경 또는 말소 내역을 기록‧보관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 (접근권한 관리 미흡)
    •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시 추가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
    •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하지 않은 행위 (출력·복사 통제)

피심인 비공개 2023-02-08 · 제2023-002-006호 원문 ↗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위반 제24조
    •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송신하면서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은 것 (암호화 미흡)

피심인 비공개 2022-09-28 · 제2022-016-131호 원문 ↗

  •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 제24조 · 제24조의2
    • 임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엑셀파일에 저장하면서 암호화조치 없이 안전하게 보관하지 않은 것 (암호화 미흡)

피심인 비공개 2022-08-10 · 제2022-013-101호 원문 ↗

  •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행위 제24조 · 제24조의2
    • 법령에 근거하는 등 보호법에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음에도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피심인의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2-05-25 · 제2022-009-056호 원문 ↗

  • 주민등록번호를 안전하게 보관하지 않은 행위 제24조 · 제24조의2
    • (…)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저장할 시 일부 테이블에서 암호화하지 않은 행위 (암호화 미흡)

피심인 비공개 2022-03-23 · 제2022-005-029호 원문 ↗

  • 법률 등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행위 제24조 · 제24조의2
    • 임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엑셀파일에 저장하면서 암호화조치를 통해 안전하게 보관하지 않은 것 (암호화 미흡)

피심인 비공개 2022-03-23 · 제2022-005-028호 원문 ↗

  • 법률 등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행위 제24조 · 제24조의2
    • 임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엑셀파일에 저장하면서 암호화조치를 통해 안전하게 보관하지 않은 것 (암호화 미흡)

성보공업(주) 2022-03-23 · 제2022-005-018호 · 과징금 1,250만 원 원문 ↗

  • 법률 등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행위 제24조 · 제24조의2
    • 보호법 시행(’14.8.6.) 당시 법률 등에 근거 없이 입사지원자의 주민등록번호 건을 보유하였으나 보호법 부칙에 따라 ’16.8.6.까지 파기하지 않고 DB서버에 지속 보관한 것
  •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 제24조 · 제24조의2
    • 입사지원자의 주민등록번호 건을 DB 서버에 보관하면서 암호화 조치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아 텔레그램에 유출된 것 (암호화 미흡)

㈜하우빌드 2022-03-23 · 제2022-005-017호 · 과징금 590만 원 원문 ↗

  • 법률 등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행위 제24조 · 제24조의2
    • 법률 등에 근거 없이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건을 수집하여 저장·보유한 것

이 조문에서 처분이 갈리는 지점

  • 과징금 비율은 최고인데 금액은 작습니다. 합계 28억 원으로 건당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부과가 잦되 규모는 크지 않은 유형입니다.
  • 과징금은 제3항(안전조치) 쪽에서 나옵니다. 과징금 27건 중 제29조가 함께 인정되지 않은 16건도 제24조 제3항(암호화 등 안전조치) 위반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사건이며, 근거는 구법 제34조의2(주민등록번호 유출 과징금)입니다. 고유식별정보를 근거 없이 처리한 행위 자체(제24조 제1항, 제64조의2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한 과징금은 이 표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 근거 조문이 2023년 9월에 갈립니다. 2023년 4~7월 의결은 구법 제34조의2(주민등록번호 유출 과징금)를 근거로 하고, 2023년 9월 15일 개정법 시행 뒤에는 제64조의2 제1항 제9호(유출)로 이어집니다. 의결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 분포하고, 상위 사건은 전북대학교·공무원연금공단처럼 공공기관이 섞여 있습니다.

함께 인정된 조문

제재 의결은 조문 하나로 끝나는 일이 드뭅니다. 제24조이 인정된 43건에서 함께 인정된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표를 읽을 때 주의할 것

여기서 0건이라고 선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출처가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하나여서, 의결서가 아직(또는 끝내) 공개되지 않은 사건과 「결과의 공표」에만 있는 사건이 빠집니다 — 전자는 결정문 미공개 제재에 보도자료로 재구성해 두었고, 범위와 한계 전부는 제재 추적기의 「이 표에 없는 것」에 있습니다.

금액은 주문에 적힌 부과액이라 이의제기·행정소송으로 이후 달라진 결과는 반영돼 있지 않고, 피심인 「비공개」는 위원회가 비실명 처리한 것입니다(다른 자료를 대조해 특정하지 않습니다). 기계 추출한 요약이므로 근거로 쓸 때는 결정문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고유식별정보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운전면허번호·외국인등록번호입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는 제24조의2에 별도 규정이 있어 제재도 그쪽으로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고유식별정보 위반은 과징금이 잘 나오나요?

결정문이 공개된 43건 중 27건에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비율로는 이 데이터베이스의 주요 조문 가운데 가장 높지만 합계 금액은 28억 원으로 크지 않습니다.